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제정 : 2011년 04 월 28일)
제7조(신분증명 및 명함의 사용)
①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증과 협회가 발급한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한다.
②
투자권유대행인은 주관부서의 심의를 받은 명함 이외의 명함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