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인이 특정 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좌의 명의인(투자자) 또는 그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유선(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동의의 뜻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좌를 개설하고 하위의 추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최상위 계좌에 대한 관리계좌 등록동의서 및 유선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