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 |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 |
3. |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4. |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5.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
6. |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7. | 투자일임재산이나 신탁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 또는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집합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그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
8. | 둘 이상의 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9. | 법시행령 제56조제1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권유를 대행하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10.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협회 및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서 투자권유하는 행위 |
11. |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12. |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13. |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나치게 빈번하게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14. | 자기 또는 제3자가 소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을 권유하는 행위 |
15. | 투자자가 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76조(시세조정 행위 등의 금지) 및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 위반되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함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
16.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은폐하여 주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유하는 행위 |
17. | 투자자를 대신하여 매매주문을 대리하거나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매매주문을 수탁하는 행위 |
18. | 투자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는 행위 |
19. |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 이외에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
20. | 투자권유와 관련하여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21. |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이사 또는 상무 등 투자자가 자신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명패, 그 밖의 표시 등을 하는 행위 |
22. | 보수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리베이트)하는 행위 |
23. | 높은 보수 수취 또는 그 밖의 위법ㆍ부당행위를 은닉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를 자신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거나 자신의 관리계좌를 다른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계좌로 변칙등록하는 행위 |
24. |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또는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25. |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겸업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