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제정 : 2011년 04 월 28일)
제12조 (의무표시사항 고지)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를 대행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자신이 일반 임직원이 아닌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협회로부터 발급받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말한다)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