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이 수행한 투자권유업무가 관계법령등, 이 기준, 회사가 마련한 투자권유준칙 및 투자권유 위탁계약 등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경우마다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
1. | 지분증권의 경우 계좌개설시 |
2. | 집합투자증권 및 시행령제52조의2제1항1호단서의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신규판매시 |
3. | 자문·일임·신탁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 |
② | 회사는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권유, 투자자정보의 위법ㆍ부당한 취급, 제9조의 금지행위 등 투자권유대행인의 위법ㆍ부당한 행위 또는 투자권유 위탁계약 위반행위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계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보수의 차감, 투자권유 위탁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 투자권유대행인의 관리부실 등으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투자자의 확인을 거쳐 투자권유대행인 관리계좌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