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제정 : 2011년 04 월 28일)
제16조(계약종료 사실 통지)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자통신 등 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