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제정 : 2011년 04 월 28일)
제17조(신분증 및 정보접근 권한의 회수)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과의 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증을 주관부서에 즉시 반납하도록 고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자정보 접근 권한 등이 즉시 소멸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