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 제정 : 2011년 04 월 28일)
제18조 (기타 복무규정의 준수)
투자권유대행인은 본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복무규정 등 회사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