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Ⅲ편(자산운용) ( 개정 : 2015년 03 월 27일)

5. 환매 연기
❏ 환매연기제도 취지
➤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특정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먼저 환매함으로 인하여 투자기구 전체의 손실이 일부 잔존 투자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다만, 환매연기제도는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령에서는 환매연기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한정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참고] 실제 발생했던 환매연기 사례
① 대우그룹 사건 등과 같이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도 또는 부실우려 : 대우그룹 사태(1999년)시 일시적으로 모든 펀드의 환매가 연기. 수익증권 환매대책(8.12)에 따라 개인 및 일반법인과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로 구분하여 개인 및 일반법인은 환매시점별로 차등 환매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비대우채는 부분환매하고 대우채는 환매연기 후 시가로 정산하여 환매함.
② 2003년 카드채와 같은 특정 업종의 위기 : 카드채의 경우엔 펀드의 편입비율이 높아 일반적으로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시장수요가 되살아나고 안정이 되는 시점에 환매를 재개함
③ SK글로벌, 천지산업, 새한그룹 등 개별기업의 부도 또는 부도우려 : 천지산업, 새한그룹의 경우엔 환매연기를 하지 않고, 상각처리 후 판매회사가 재매입(Repurchase)하여 환매한 반면, SK글로벌은 상각과 함께 부분 환매함(2003년)
④ 프리코스닥펀드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 상장, 등록 전 주식의 평가는 장부가로 평가하는 바, 편입주식의 부실우려로 시가와 괴리가 발생하였을 때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환매를 청구하여 잔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할 것이 우려되어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펀드를 해지하여 정산한 가격으로 안분 지급함(2002년)
⑤ MMF의 평가손으로 인한 환매 유발 :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여 MMF에 평가손이 발생하였을 때,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환매를 청구하여 잔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할 것이 우려되어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펀드를 해지하여 정산한 가격으로 안분 지급함(2003년)
❏ 환매연기 절차
➤ 환매연기 결정 (☞ 자본시장법 §237 ①)
- 집합투자업자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환매연기를 결정할 수 있음
* 환매연기 결정의 주체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의 경우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페이퍼컴퍼니인점을 고려시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연기를 결정할 것임)
➤ 환매연기 공시 및 통지 (☞ 자본시장법 §89 ① 2., §89 ① 1.)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수시공시 방법(자본시장법 §89 ②)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연기 사유를 즉시 통지하여야 함
➤ 집합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 개최 및 의결 (☞ 자본시장법 §237 ②, 동 시행령 §257 ①)
- 환매연기를 결정한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 :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환매연기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237 ②)
➤ 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투자자 통지 (☞ 자본시장법 §237 ③, 동 시행령 §257 ② ③)
-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연기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투자자 통지 내역
·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환매가격,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 재개 (☞ 자본시장법 §237 ④, 동 시행령 §258)
-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게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환매연기총회 이후에 환매연기사유의 전부나 일부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환매연기총회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환매연기총회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할 수 있음)
❏ 일부환매 (☞ 자본시장법 §237 ⑤∼⑦, 동 시행령 §259), 금투업규정 §7-34)
➤ 집합투자재산을 정상재산과 환매연기대상재산으로 분리가 가능함에도 집합투자재산 전체에 대해 환매연기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함
➤ 펀드구분에 의한 환매방식 : 펀드를 분리하지 않고 단순히 자산을 구분하여 부분환매
- 환매절차가 단순명료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물일가의 법칙에 따라 기준가를 구분 산정하기 곤란하며, 무수익자산(환매연기자산의 경우 통상 이자지급이 중단)으로 인한 기회비용 손실이 잔존 집합투자자에 전가되는 단점이 있음
➤ 펀드분리에 의한 환매방식 :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을 원 펀드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집합투자기구(환매연기자산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하고, 원 펀드(정상자산펀드)를 정상화하여 환매에 응하는 방식
- 환매연기자산펀드 : 전부환매연기의 법리에 따라 환매절차 진행
※ 환매연기자산펀드는 자산운용 제한(§81), 자산운용보고서 교부(§88), 기준가격 공고·게시(§238 ⑦),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240 ③∼⑧),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교부(§248) 등 적용면제
- 정상자산펀드 : 일반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는 물론 발행 및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
※ 정상자산펀드와 환매연기자산펀드의 기준가를 따로 산정할 수 있어 투자자간 손실전가의 우려가 없으며, 정상자산펀드의 경우 발행, 판매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재합병 곤란하여 환매연기 사유 해소 이후에도 펀드를 정상 복원할 수 없어 불필요하게 다수의 펀드를 양산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237 ⑧)
➤ 집합투자기구가 해산하여 원천적으로 환매에 응하는 것이 불능인 경우나, 법 또는 행정처분(명령 등)에 의해 환매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판매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적용례가 없다는 것이다.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동법 시행규칙§23)
- 환매의 중지(환매 청구에 대한 불응)와 환매의 연기(환매 청구에 대한 승낙 유보)를 왜 구별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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