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1.1.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에 정하고 있는 ‘신뢰할 만한 시가(市價)'가 없는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본시장법규,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또는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