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1.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방법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한 공정가액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정가액이 상이한 때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두 가격을 병기(倂記)하고, 그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