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1.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최초 투자 이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며,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미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event)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가령, 사모사채 또는 메자닌 증권과 관련하여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 충족,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특약사항 등과 관련한 계약위반사항 발생 등) 수시 평가한다. 단, 비시장성 자산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해당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ㆍ 집합투자기구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고, 만기가 정해져 있으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고 추가 발행도 불가능한(폐쇄형&단위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인 경우
ㆍ 투자자 전원(평가기준일 기준)이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는 것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동의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보유 중인 비시장성 자산인 경우
ㆍ 평가비용이 공정가액의 20bp를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비시장성 자산의 경우
ㆍ 그 외 주기적 평가를 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판단 근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의사록 등 관련 기록 유지ㆍ보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