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1.5. 집합투자업자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자(이하 "채권평가사 등")에게 의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공정한 가치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령,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를 제공하되, 채권평가사 등은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부정확성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해 공정가액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