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1.6. 집합투자업자가 채권평가사 등에게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공정가액의 평가의 기초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정보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체적으로 요약 또는 발췌하여 작성한 자료가 아닌 최종 날인본(捺印本)으로서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는 완결성과 계약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전체성을 갖춘 자료이어야 한다. 이때 채권평가사 등은 제공받은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등 기초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정보가 분실, 유출, 도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맡은 바 직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기초정보를 조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계 및 업무절차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