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1.7.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의 정확한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계약서상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채권평가사 등의 확인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 지체 없이 답변하여야 하고, 그 답변은 평가대상 종목의 발행자 및 인수자 간 최종 계약서에 기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