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1.8. 집합투자업자는 ‘계속기업' 가정에 유의미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event)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가령, 사모사채 또는 메자닌 증권과 관련하여 기한이익 상실 요건의 충족,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특약사항 등과 관련한 계약위반사항 발생 등), 해당 내용을 채권평가사 등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