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2.1.1.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해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및 자료 외에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1.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평가사 등에게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비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ㆍ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현금흐름표 등)
ㆍ 최근 5개년(설립 후 5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일까지) 재무제표
ㆍ 최근 자본변동내역(유/무상증자 내역 등)
ㆍ 사업계획서
ㆍ 투자심사보고서
ㆍ 펀드운용보고서
ㆍ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심의위원회 심사보고서 및 사후관리보고서
ㆍ 우선손실충당/우선분배/성과보수 조건에 관한 자료
ㆍ 유상증자 등 최근 제3자(특수관계인 포함)와 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경우 그 거래주식수, 매매가격, 상세거래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