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2.1.2.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의 평가방법은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2020.1.22.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회계기준원 공동)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사건을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액 평가에 적시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ㆍ 평가시점 평가대상에 대한 특이사항 정보를 입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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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IPO청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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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파산위기, 자금조달실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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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본잠식, earning surprise, earning shock 등
ㆍ기타 증액 및 감액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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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군 확장/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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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점 기준의 최근 사업계획서: 투자시점에서 평가시점의 평가대상에 대한 현황이 예측되었는지 검토(투자심사보고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