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2.2.2. 사모사채의 공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ㆍ평가일 기준 현재 적격신용평가사(ECAI)가 평정(評定)한 유효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맞는 유효이자율로 현금흐름을 할인한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공정가액을 평가한다.
ㆍ신용등급이 있으나 신용의 손상을 심각하게 초래하는 사건(event)이 발생한 때에는 기대손실을 부도확률을 통해 산정하는 손상차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ㆍ최초 발행 시점부터 원리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 사모사채는 발행일부터 손상차손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ㆍ적격신용평가사(ECAI)가 평정한 유효한 신용등급은 없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가령,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은 기관이 평정한 등급 혹은 검증 가능한 내부신용평가모형의 활용)으로 신용위험등급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을 사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재무상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등급을 추정하여야 한다.
ㆍ적격신용평가사(ECAI)가 평정한 유효한 신용등급도 없고 신용등급의 추정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평가사 등은 공정가액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