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2.3.2.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외에 비시장성 메자닌 증권의 특성상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공정가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계약상 중요정보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 정보를 적시에 고려하여야 한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3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채권평가사 등에 메자닌 증권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또는 공정가액 평가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하다.
ㆍ행사가 변경 등 주요 계약조건의 변경사항 일체
ㆍ유상/무상증자를 포함하여 권리락 발생시에 변경되는 행사가격(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발생일에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ㆍ거래정지, 감사의견, 관리종목 지정 등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된 정보 일체(평가를 의뢰한 자는 기한이익상실 여부를 증빙 내역과 함께 제공하여야 함)
ㆍ신용등급이 있는 경우(미공시 등급 포함) 그 등급의 변경을 포함하여 증권의 상환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일체
ㆍ공시로 확인할 수 없는 전환, 조기상환, 매도청구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내역
ㆍ비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환우선주/전환상환우선주를 평가하는 경우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계약에 상환범위를 이익잉여금 범위 내로 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하였을 때 상환의무를 이행할 만큼의 충분한 이익잉여금이 유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