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2.3.3. 메자닌증권의 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형식에 따라 작성 및 해석되어야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별첨1] 메자닌증권 표준계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ㆍ계약서에는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ㆍ계약서에는 납입일을 포함하여 증권 발행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ㆍ계약서에 옵션 행사가격이 조정될 수 있음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가격 조정의 한도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ㆍ매도청구권 유무를 계약서에 기재하되, 매도청구권의 의무보유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전환권 또는 매도청구권 간의 우선순위를 기재하고, 매도청구권 의무보유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상환권의 최대 행사가능 비율을 기재하여야 한다(조기상환권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일이 일부 중복되는 경우에도 기재).
ㆍ조기상환권 및 매도청구권 행사가격 등 옵션 행사대금은 각 기간별로 백분율(%)을 사용하여 기재하되, 소수점 아래 네 번째 자리까지 적고(예시: 100.0000%), 1만원 단위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10,000원 아래 둘째 자리까지 기재하여야 한다.
ㆍ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날짜(가령, 납입일, 발행일, 만기일, 이자지급일, 옵션 행사대금 지급일 등)는 ‘YYYY-MM-DD'의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ㆍ계약서에 기간(가령, 권리행사기간)계산과 관련된 날짜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달력(calendar day)을 기준으로 함.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영업일(working day)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