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동성을 거래하는 활성화된 시장에서 시장내재 변동성을 관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장내재 변동성을 적용한다. |
- | 변동성을 거래하는 활성화된 시장에서 시장내재 변동성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주식의 역사적 변동성을 우선 적용하되, 시장을 대표하는 변동성(KOSPI, KOSPI200, KOSDAQ 등), 업종 혹은 유사기업(군)의 역사적 변동성과의 검토가 필요하다. |
- | 역사적 변동성(가령, 최근 250영업일, 180영업일, 125영업일)을 적용하는 경우 시장요인으로 변동성 산출에 편입된 샘플(sample) 중 미래의 주가가 과거와 다를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가령, 역사적 변동성을 추정하는 시계열에 COVID-19와 같은 시장에의 충격(shock)이 포함된 경우 이를 이상치(outlier)로 제거한 후 역사적 변동성을 적용하는 방법 등). |
- | K-IFRS 제1102호 주식보상기준 내 B25(55쪽) (4) 변동성이 장기평균치로 회귀하는 경향과 미래의 기대주가 변동성이 개별요인으로 과거의 주가변동성과는 다를 것임을 시사하는 다른 요소(예를 들어 식별이 가능한 기간에 경영권인수 제안 거부나 대규모 구조조정)로 인해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등락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과거 연환산 주가변동성을 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 |
- | 변동성을 측정ㆍ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시장의 급격한 변화 및 회계기준서 내에 기재되어 있는 개별 기업의 비정상적 움직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 | 신규 상장 또는 이전 상장 등으로 개별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별 주식의 역사적 변동성 측정이 가능하게 되기 전까지 시장지수, 업종지수, 유사기업(군)의 역사적 변동성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