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 2022년 12 월 27일)
2.4.1. 총수익스왑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해 총론에서 언급된 정보 외에 총수익스왑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이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하 2.4에서 "요구 정보"라고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총수익스왑의 공정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고려하여야 하고, 만약 채권평가사 등에게 총수익스왑의 공정가액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요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ㆍ총수익스왑 계약서 또는 매매리포트(계약서와 매매리포트의 정보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ㆍPBS가 제공하는 매매리포트(신규/청산/리셋/보유리포트를 모두 포함한다)는 매영업일[기초자산이 해외(상장)종목인 경우 필요 시 ‘입수일자'로 대체 가능] 제공되어야 한다.
ㆍ기초자산의 가치 평가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가령, 기초자산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정변경의 내용과 그 사정변경을 반영한 기초자산 가격 및 그 산출 근거
ㆍ기초자산의 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가령, 해외 피투자펀드의 환매연기 또는 자산동결 등으로 인하여 기준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권평가사 등은 공정가액을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