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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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집합투자업자'라 한다)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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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가이드라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9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의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
| ② | 이 가이드라인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영 제99조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사전자산배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준용 여부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
| 제3조(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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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제4조(용어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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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영,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 2. | "운용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 3. | "매매담당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의 실행을 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 4. |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ㆍ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
| 5. | "당일 발행자산"이라 함은 당일 거래시간 중에 사전예고 없이 발행여부 및 발행조건이 결정되는 채무증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말한다. |
| 6. | "종목코드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구체적인 종목코드를 사전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
| 7. | "텍스트주문"이라 함은 운용담당자가 거래대상과 조건 등을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주문방식을 말한다. |
| 제5조(자산배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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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접수우선 원칙 등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고,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은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서에 따라 투자신탁별로 공정하게 안분 배분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실제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별 운용상황 및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명시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투자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 ③ | 운용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 제6조(자산배분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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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별로 종목,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별로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산시스템의 작동 불능,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주문내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산시스템이 정상화되는 즉시 그 주문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 ③ | 집합투자업자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를 전산으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이행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
| ④ | 집합투자업자는 각 투자대상자산의 사전자산배분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그 시스템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수정하여야 한다. |
| 제7조(주문서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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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담당자는 주문서상의 가격은 해당 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하거나 지정가격, 시장가격뿐만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에게 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이 때 운용담당자가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지 않고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 |
| ②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주문과 관련하여 투자대상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별로 적합한 주문방식(종목코드주문, 텍스트주문, 텍스트주문과 종목코드주문의 병행 등)을 적용하여 주문할 수 있다. |
| ③ | 운용담당자는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는 제1항의 주문서를 취소하고 새로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주문을 정정할 수 있다. |
| 제8조(사전자산배분의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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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② |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정하는 사전자산배분기준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제9조(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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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및 RP시장의 특성, 각 투자신탁의 운용전략 및 운용제한 등을 감안하여 콜 또는 RP거래를 할지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
| ②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RP에 대한 운용가능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할 수 있다. |
| ③ |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운용결과를 투자신탁재산별로 운용가능 자금을 기준으로 안분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할 수 있다. |
| 제10조(당일 발행자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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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을 체결할 수 있다. |
| ② | 운용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 ③ |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한다. |
| 제11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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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규칙 제10조제4항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③ |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전담업무 분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대리자와 대리하는 업무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④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겸직하게 할 수 있다. |
| 제12조(운용담당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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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담당자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 등"이라 한다)로부터 투자대상자산 관련 정보(명칭, 가격, 수량, 시장동향 등)의 수신 및 단순문의를 할 수 있다. |
| ② | 운용담당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과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 |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매매의사를 암시하는 행위 |
| 3. | 투자중개업자 등과 종목에 대한 수량·가격을 협의(운용담당자의 협의결과에 근거하여 매매담당자가 해당 투자중개업자 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
| 제13조(매매담당자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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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매매담당자는 운용담당자가 사전에 작성한 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
| ② |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에 대한 체결 및 미체결 내역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 제14조(준법감시부서의 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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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부서는 사전자산배분 관련 업무처리 실태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2015.9.14)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