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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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심의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100조에서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 및 같은 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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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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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의 신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 1. |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
| 2. | 정부정책이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가 공동으로 개발 또는 판매하는 경우 |
| 3. | 기존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통상적인 기술을 부가하거나, 둘 이상의 기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순결합한 것으로 해당 분야에 보통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0.5.13) |
| 4. |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금융권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계된 복합적 상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 (개정 2010.5.13) |
| 5. | 연구결과로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이미 발표된 내용에 해당 분야에 보통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부가하여 시스템화한 경우 |
| 6. |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 |
| 7. | 모집ㆍ매출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사모 금융투자상품인 경우(개정 2015.12.11) |
| 8. | 그 밖에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
| ② |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은 별지 1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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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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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규정 제2-91조제1항제1호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신상품 설명서는 별지 2와 같다. (개정 2010.5.13) |
| ② | 규정 제2-95조제1항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은 별지 3과 같다. |
| ③ | 규정 제2-97조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은 별지 4와 같다. |
부 칙[2009. 6. 19]
이 심의기준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작한다.
부 칙[2010. 5. 13]
이 심의기준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작한다.
부 칙[2015. 12. 11]
이 심의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