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심의기준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100조에서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한 사항 및 같은 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금융투자회사의 신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정부정책이나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융투자회사가 공동으로 개발 또는 판매하는 경우
3. 기존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통상적인 기술을 부가하거나, 둘 이상의 기존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단순결합한 것으로 해당 분야에 보통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0.5.13)
4.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른 금융권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계된 복합적 상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 (개정 2010.5.13)
5. 연구결과로 학술지에 게재되는 등 이미 발표된 내용에 해당 분야에 보통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을 부가하여 시스템화한 경우
6. 비전자적인 방법으로 행해지는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한 경우
7. 모집ㆍ매출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사모 금융투자상품인 경우(개정 2015.12.11)
8. 그 밖에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배타적 사용권 부여기간은 별지 1 배타적 사용권 심의기준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서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2-91조제1항제1호의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신청서 및 같은 항 제2호의 신상품 설명서는 별지 2와 같다. (개정 2010.5.13)
② 규정 제2-95조제1항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은 별지 3과 같다.
③ 규정 제2-97조에서 심의위원회가 정한 서식은 별지 4와 같다.
부 칙[2009. 6. 19]
이 심의기준은 2009년 6월 19일부터 시작한다.
부 칙[2010. 5. 13]
이 심의기준은 2010년 5월 13일부터 시작한다.
부 칙[2015. 12. 11]
이 심의기준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별표/서식 파일]
1. 0000_별지제1호.hwp
2. 0001_별지2호.hwp
3. 0002_별지제3호.hwp
4. 0003_별지제4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