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금융투자회사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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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손실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클 수 있으며 투자경험과 자금력을 필요로 하므로 귀하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거래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한 계좌설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고지서는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주로 작성되었습니다.(개정 2012. 1.17)
| 1.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라 함은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거래를 말합니다. (개정 2012. 1.17) |
▶ 거래대상은입니다.
▶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 단위이며, 거래단위는「계약」으로 표시됩니다.
▶ 위탁증거금은 거래단위당 미화달러입니다.
▶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분의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 거래시간은 한국시간 월요일 오전시에 시작되어 토요일 오전시까지입니다. 회사는 거래시간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며, 거래시간은 서머타임 적용시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계약당 위탁수수료는입니다.
▶ 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호가스프레드(매수호가와 매도호가의 차이를 말합니다) 등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 회사는 (변동스프레드 또는 고정스프레드) 방식으로 호가를 제시합니다.
| 2.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높은 위험성을 수반합니다. 위탁증거금의 규모는 계약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아 높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효과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으나, 시장의 상황이 귀하에게 불리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급격한 손실 가능성에 노출될 수있습니다. |
| 3.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실로 상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 4. | 외환시장의 높은 가격변동성 등으로 인해 고객의 예탁자산 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을 하회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주문을 실행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반대매매는 시장가 주문으로 처리되며, 체결가격에 따라 고객의 예탁자산은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 또는 "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
| 5. | 회사는 귀하에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이 제공하는 고시환율을 제시하며 동 고시환율은 타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나 타사의 고시환율, 실제 체결환율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정 2012. 1.17) |
| 6. |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거래상대방이 됩니다. 귀하가 매수 또는 매도 거래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 해당 거래의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됨에 따라 귀하의 거래손익과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거래손익이 상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개정 2012. 1.17) |
| 7.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slippage)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이는 주로 변동성, 거래량 급증 또는 주문전달 지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 차이는 고객이 요청한 가격에 충분한 유동성이 없는 경우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체결예상가격과 실제체격가격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기울일 것이며, 귀하도 회사가 제공하는 슬리피지 선택 기능(no slippage or not)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 8. | 유사해외통화선물 거래는 외환시장이 급변할 때나 유동성이 감소하는 시간에는 호가 제공이 지연 또는 일시 정지될 수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즉,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개정 2012. 1.17) |
| 9. | 국제 외환시장과 전산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작스런 전산장애, 인터넷장애 등으로 인한 거래장애가 발생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전화주문 데스크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해 귀하의 주문을 처리할 것이나, 원활한 주문체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10. | 귀하가 한국시간 오전시 이후까지 미결제약정을 보유(roll-over)하면 오버나잇(overnight) 이자를 수령 또는 지급하게 됩니다.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서는 실물인수도가 없는 대신 이러한 롤오버 비용(rollover costs)을 주고 받습니다. |
| 11.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됩니다. |
| 12. |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합니다. |
| 13.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제도는 공인된 거래소의 거래와는 다른 제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정 2012. 1.17) |
| 14. | 국내외의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에 대한 거래한도 제한 등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 15. |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6. | 귀하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자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자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 17. |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고장 등 시스템과 관련된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 고장으로 요구대로 주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문자체가 이루어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18. |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 19. | 당사 고객의 최근 4개 분기 손익계좌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중개회사의 자료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투자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합니다. (신설 2012. 1.17) |
| ( )년( /4) 분기
| ( )년( /4) 분기
| ( )년( /4) 분기
| ( )년( /4) 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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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 계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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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계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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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계좌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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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들은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수반되는 모든 위험ㆍ제도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고지서는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설정약관 및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약관 내용이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