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 명칭 | Manual 상 표기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금융투자업규정 |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 영업규정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 자격규정 | |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 약관규정 | |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 인수규정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표준내부통제기준 |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업무규정 | |
| 코스닥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 코스닥업무규정 | |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 파생상품업무규정 | |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상장규정 |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 코스닥상장규정 | |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
| 외국환거래규정 | 외국환규정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법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 |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지침 표준안(금융투자협회) |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표준안 |
| 자본시장법 |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 제449조(과태료)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
| 제32조(준법감시인 등)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
|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24조(파생상품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25조(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26조(매매주문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27조(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 |
| 제2-3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 |
| 별표6(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지 제24조(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제95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내지 제97조(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
| * |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 6개 업권의 지배구조관련 조항을 총괄하여 규정 |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직원으로 선임 가능 |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①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그 자회사등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⑤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제2항 단서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장(이하"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35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조치 중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 [용어의 의미]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에 대해 업무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2000.1.21 증권거래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준법감시"로 통칭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Compliance"를"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되지 않고 법규준수 및 리스크관리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
| - 회사 설립 목표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유지·운영하고 이를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4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가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고유재산 운용업무 2.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가 법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
|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증권) |
| 가. 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준법감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 * | 원칙적으로 1인이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하나,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다.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라.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나. 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
| 준법감시담당자(Compliance Manager) 운영 사례(△△증권) |
| 가. 용어의 정의 및 주관부서 - 준법감시인의 책무를 위임 받아 직원의 법규준수를 감독할 관리자로서 각 부점에"준법감시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준법감시부서에서 관장한다. - 준법감시인이 지시하거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실 직원에 준하여 수명사항을 처리한다. 나.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면 및 자격 등 - 준법감시담당자는 각 부점당 1인으로 하되, 해당 부점장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인이 임명한다. - 준법감시담당자는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로서 당해 부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하며, 해당 부점내에 위 자격요건의 적임자가 없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상기 자격요건 이외의 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의 경우 기준 제4.2.8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준법감시담당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점에 해당 적임자가 없는 등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경우와 전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준법감시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중에서 당해 기간 동안 준법감시 업무를 대행할 자를 해당 부점장이 임명한다. 다.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무 -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 시재 및 거래매체의 일치 여부 점검 -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업무 수행 - 준법감시관련 각종 시달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준법감시관련 제반 정보 수집 - 주기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점검 업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른 혐의거래 보고 업무(고객서비스팀장 겸임시)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른 영업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업무 - 기타 법규준수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 조치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의 운용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지침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4.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9. 이해상충의 파악·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① 영 제31조제1항제12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장에서"지점"이라 한다)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2.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3.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 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5.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6.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8.「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이하 이 장에서"자금세탁행위"라 한다)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이하 이 장에서"민원"이라 한다)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이하 이 장에서"분쟁"이라 한다)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0.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ㆍ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②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6 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해외지점 또는 해외 현지법인이 그 자산으로 국내법인이 발행한 증권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역외금융회사 등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의 해외 현지법인의 경영관련 사항 등에 관한 점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별표6) |
| 1.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투자업자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투자업자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및 투자자보호와 직접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투자업자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투자업자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투자업자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투자업자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당해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자가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 -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및 그 부수업무 -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제40조에 따라 영위하고 있는 업무 |
| 준법감시인과 타 조직과의 관계 운영사례(△△증권) | |||||||||||||||||||||
| 1. 이사회와의 관계 -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또는 방침)을 정한다. -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보유한다.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의 관계 -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준법감시결과를 최종 보고 받아 준법감시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평정시에도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는 등 준법감시업무를 지원한다. - 준법감시인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리방향, 제재의 내용 등을 정하여 감사위원회 앞 제재를 의뢰(Recommend)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와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사계획 및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과 협의ㆍ조정한다.
4. 직원과의 관계 - 직원은 업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준수 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시정 및 개선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은 준법감시 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시 동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위험관리부문과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의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규준수 및 자산운용 측면에서의 리스크관리체제와 관련한 다음 사항들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리스크관리 규정의 제·개정과 관련한 사항 · 리스크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 리스크관리 관련 업무처리절차와 관련한 사항 · 법률 및 감독규정 등에서 규정한 운용한도 등과 관련한 사항 · 기타 리스크관리와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이 수행하도록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등 |


|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증권) |
| 1. 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한다. 2. 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법규 및 내부통제제도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 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 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와 관련된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5. 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 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 자본시장법 |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
|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
| 제445조(벌칙) | |
| 제449조(과태료)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 |
|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
|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
|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
|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74조(기본원칙) |
|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 |
|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 |
| 제76조의2(내부통제)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4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근로복지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 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
| *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및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은 제외 |
| 적용사례(△△증권) |
| - 당사 계좌개설시 임직원이 전산으로 임직원계좌 신고 (기존 계좌를 폐쇄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준법감시실과 비즈니스시스템부에 업무연락으로 신규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신규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계좌를 폐쇄가능) - 타 증권사에 개설시는"증권계좌보고서"를 이용하여 서면신고 |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은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임직원 본인과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발생한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제3항 제1호의 매매회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 | 사전승인 제도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
| 2) | 매매필터링 시스템 운영 : 회사가 다음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할 수 있음. |
| 1) | 의무보유기간 설정 : 임직원은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함)로부터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 |
| 2) | 월간 매매회전율 등의 제한 :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의무보유기간의 적용배제 가능 |
| * 회전율 산정의 특례 : 임직원이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1)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등을 초과시 매매회전율 산정에 불포함 2)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등의 미초과시 매매회전율 산정에 포함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 -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 적용사례 | ||||||||||||
* 월간 매매 회전율 = (월간거래대금합산/일평균잔고)/2 * 100(단, 일평균잔고=일평균투자금액합산/월영업일수로 산정) |
| 제한근거 | 제한대상 | 제한사항 | |
| IB부서 | 인수규정 제9조④ | IPO 인수회사 및 인수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식 배정금지 |
| RESEARCH부서 | 영업규정 제2-31조① | 금융투자분석사 |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
| 영업규정 제2-31조③ | 금융투자분석사 |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속한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이러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매매금지 | |
| 영업규정 제2-31조④ | 금융투자분석사 |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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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까? |
| Q2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 Q3 | 소속회사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타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❶타사에서 모집하는 ELS, ❷타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랩어카운트(자문형 랩 등)를 소속회사에서 매매가 불가능한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타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까? |
| Q4 | 다음의 각 사례에서 임직원이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은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관련법령에 열거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이 ❶일단 타사에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을 뿐 실제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계좌에 이체한 후에 매도해야 하는지, 아니면 ❷타사에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사계좌를 통하여 실제 매매거래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case 1] 타사에서 공모하는 청약을 위하여 타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이 입고되었습니다. [case 2] 타사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해 상속(증여)을 받았습니다. [case 3]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타사에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습니다. |
| Q5 |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임직원에 한함. 이하 동일)은 자기 소유의 비상장주권(영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 제외)을 지정된 계좌(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를 말함. 이하 동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기 위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증권(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한함. 이하 동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유상증자의 청약이 가능한지요? |

| Q6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위탁계좌와 별도로"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한지요? |
| Q7 | 증권회사 벤치마킹, 전산개발 등을 위한 Test용으로 임직원이 소속된 증권회사 외에 위탁계좌를 개설하거나 소속된 회사에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 개설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의 매매가 가능한지요? |
| 1) | 계좌개설시에 준법감시인에게 계좌를 신고할 것 |
| 2) | 계좌개설 신고시"Test 계좌"임을 명시 또는 별도로"Test 계좌 신고서"를 사용할 것 |
| 3) | 매매명세를 분기별(또는 월별)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것 |
| 4) | 회사는 1∼3의 내용을 포함하는 test 계좌 운영을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할 것 |
| Q8 |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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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하나의 회사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1,2호 | |||
| ➤ 임직원이 타사 계좌 개설시 그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 |||
| ➤ 임직원이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 |||
| ➤ 계좌개설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하지 않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 |||
| ➤ 임직원이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보고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3호 | |||
| ➤ 매매거래내역 중 불공정행위·이해상충행위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 | |||
| ➤ 매매거래내역이 회사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 | |||
| ➤ 불공정거래 감시에 대한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① | |||
| ➤ 이상매매 감시 전산시스템의 구축여부 및 동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② | |||
| ➤ 사전승인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2①,② | |||
| ➤ 의무보유기간 준수여부 또는 회전율, 매수횟수 관련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구축·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2③,④ | |||
| ➤ 투자금액이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2⑤ |
| 자본시장법 |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
|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90조(정보제공시 준수사항) |
|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준수사항) |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15.12.4) |
| 【예시 : 대외활동 사전검토 사항】 1.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3.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4.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5.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

| 【예시 : 대외활동 관련 금지사항】 1.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3.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4.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5.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 임직원이 외부기관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 포럼 기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그 외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 |
|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여야 한다.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시 상품분석 기타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발간 또는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사전에 보고한 자료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대외활동 중 원고 등의 자료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언론"이란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을 말한다. 3."방송사업자"라 함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신문사업자"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신문을 발행하는 자 7."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이나 신고를 필한 자 9."뉴스통신사업자"라 함은「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11."인터넷신문사업자"라 함은「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가.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나. 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다.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0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
|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 사전 검토 Check-List(△△증권 사례) |
| - 임직원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격, 증권 등의 발행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나 거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경쟁자(다른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 이슈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나 임직원(퇴직 또는 사직한 임직원 포함)의 평판 또는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한 성격은 아닌지 여부,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적정한지 여부 |
|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 언론기관 접촉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 또는 기타 투자권유에 해당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언론기관 접촉의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또는 투자권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언론기관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언론매체 접촉활동"과"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구별】 -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접촉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중복적용될 수 있음 - 대체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임직원의 의견이 전체 행사의 주된 의견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언론매체 접촉은 해당 언론매체의 주된 의견과 무관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의 의견이 삽입되는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의견형성의 주체에 차이가 있음 |
| - 전자통신수단 이용 :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기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분석이나 투자권유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다수인과 실시간 대화의 형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 |
| 【예시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시 준수사항】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함 2.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됨 3.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됨 |
| 적용 예시 (△△증권 사례) |
| -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 이름 및 소속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 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상품분석이나 기타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와 함께 조사분석자료의 발간 또는 투자권유에 상응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배제하고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 Q1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통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적용됩니까? |
| Q2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온라인상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이 담긴 개인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대외활동"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대외활동 시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
| ➤ 대외활동으로 받은 금전적인 보상을 회사에 신고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
| ➤ 대외활동 시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 |
| 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 |
| 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63조(목적 등) |
|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 |
|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 |
|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 |
|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 |
|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47조(법인영업)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규제 관련 FAQ |
| (공정거래위원회)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
| (퇴직연금감독규정) | 제16조(특별한 이익)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제5조(수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
| 조문 | 제공자 | 관련성 | 수령자 또는 제공자 |
| §4-18 | 투자매매·중개업자 (임직원 포함) | 투자매매·중개계약 체결 | 투자자 거래상대방 |
| §4-61 |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포함) | 집합투자증권 판매관련 제공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 |
| §4-62 | 집합투자증권 운용관련 수령 | ||
| §4-76 | 투자일임업자 (임직원 포함) | 투자일임계약 체결, 투자일임재산 운용 | 투자자 거래상대방 |
| §4-92 | 신탁업자 (임직원 포함) | 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재산 운용 | 수익자 거래상대방 |



|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⑤ --(중략)-- 다만, 파생상품(유사해외통화선물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동일 일반투자자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사해외통화선물 및 주식워런트증권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1.12.19) |
|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7)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개정 2009.10.27) 3.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개정 2009.10.27)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개정 2009.10.27)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7) |

|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09.10.27> |
| 재산상 이익 수령한도 관련 사례 (△△증권) |
| 1회 20만원, 연간(회계연도) 100만원 |
| 영업규정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②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
| -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그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모집 금지 |
|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10.15.>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7. 「상법」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
| 적용 예시 |
| ·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 1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1만5천원 · 초년도 연간납입 보험료가 45만원일 경우 : 4만5천원>3만원 → 제공한도 : 3만원 |
| 영업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10.27)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2009.12.14) 나.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다.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09.10.27) 9.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10.1.29) ②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2.2.10]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

| - 소비자 현상경품류 :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 |
| - 경품가액 합계액이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거나 경품류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3% 초과 가능 * 경품가액(5백만원→2천만원) 및 경품총액(1%→3%) 한도 상향 등(12.11.7 시행) |
➤ 예외사항

| 유 형 예 시 | 특별이익 해당여부 |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 |
| 1. 수수료 대납(부도·폐업 후 남아있는 미납수수료에 대한 정리(면제)는 제외) | ○ |
| 2. 부담금 대납 | ○ |
| 3. 대출이자 대납 | ○ |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 |
| 1. 현금 및 상품권 | ○ |
| 2. 사내복지기금 및 기부금 출연 | ○ |
| 3. 노조활동 및 동호회 활동 지원 | ○ |
| 4. 체육행사 지원 | ○ |
| 5. 골프행사 지원 | ○ |
| 6. 선물, 기념품 제공(CEO 생일, 창립기념일 등) | ○ |
| 7.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에게 광고 협찬 | ○ |
| 8. 경품제공 | ○ |
| 9.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금융회사 내부 규정 한도내) | × |
|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 |
| 1.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 ○ |
| 2. 송금, 환전, 유가증권 거래수수료 등 할인 | ○ |
| 3. 카드 연회비 할인 및 면제 | ○ |
| 4. 퇴직연금상품 금리우대 | ○ |
| 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다른 상품의 여수신 금리 우대 | ○ |
| 6. 대출 요건의 완화 | ○ |
|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
| 1.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의 재화 및 용역 구매 | ○ |
|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 |
| 1.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 대여(무료 및 할인) | ○ |
| 2.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 대여(가입자가 비용을 지불) | X |
| 3. 포인트 및 캐쉬백 서비스 | ○ |
| 4. 공항 라운지 서비스 | ○ |
| 5. 차량 견인 및 정비 서비스 | ○ |
| 6. 가족체험, 자녀캠프, 경제 캠프 등 | ○ |
| 7.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제공 (금융회사가 별도로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X X |
| 8. 세무·법률 상담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금융회사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경우 | X |
| 9. 제휴사 서비스*에 금융회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가입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는 수익의 일부 대납 등) * 임직원 쇼핑몰 이용, 결혼·상조 서비스, 여행·숙박 서비스, 온라인 서점 할인 서비스, 교육 콘텐츠 제공 수강, 건강검진 소개 서비스 등 | ○ |
| 10. 제휴사 서비스 소개 (금융회사가 가입자별 서비스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다만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구축 및 유지비용은 특별이익 산정에서 제외 | X |
|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비용 | |
|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대상 설명회 개최비용 | X |
|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관련 교육 및 상담비용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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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거래상대방의 개념이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으로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모두 통칭하여 거래상대방으로 취급하여도 됩니까? |
| Q2 | 잠재적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Q3 |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고객이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
| Q4 |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 Q5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후선 관리부서(총무부, 인사부 등)직원이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와 관련(전산시스템 관리업체 등)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됩니까? |
| Q6 | 마일리지와 기프티콘(Gifticon)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까? |
| Q7 |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이익 제공이 재산상 이익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까? |
| Q8 | 선물옵션 시스템트레이딩을 하는 고객 중 일정한 금액을 약정한 일반 개인 고객에 대하여 시스템트레이딩 데이터 사용료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대납한 시스템트레이딩 데이터 사용료를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 Q9 | 동일 법인의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총 합계가 9만원이 되었을 때, 재산상이익에 해당합니까? 즉,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법인합계 기준입니까? |
| Q10 | 입출금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의 할인, 면제시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 Q11 | 거래상대방에게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1만원만 이익액으로 산정하면 됩니까? |
| Q12 |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각각 20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산하여 20만 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 Q13 |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조비 및 조화·화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 Q14 | 받은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 Q15 | 상품권의 경우 회사의 구입비용과 액면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산정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
| Q16 | 물품 구입시 구입비용과 배송하기 위해 지출된 택배비용이 있습니다. 택배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합니까? |
| Q17 | 영업규정 제2-64조에 의하면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을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 Q18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쿠폰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쿠폰북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
| Q19 | 펀드 가입고객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 후 보험료를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수익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용 지급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면, 편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
| Q20 | 모든 계좌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4개월 할부 형태로 지급하며, 기본 통신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월 할부금(11,000원)을 당사가 지급하나, 고객이 할부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고객이 잔여 할부금 및 통신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아이폰 무료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Q21 | 동일거래 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이익은 2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일 거래상대방이란 법인의 경우, 해당법인내 임직원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 기준입니까? |
| Q22 | 같은 날 수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1회당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까? |
| Q23 |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은 동일인 한도(1회 및 연간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데, 특정행위의 우열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식에 선착순의 방법도 포함됩니까? |
| Q24 | 동일인 한도의 규제 적용이 면제되는‘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는 어떠합니까? |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6조【현상의 정의】 ② 제1항에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추첨권을 사용하는 방법 2. 영수증, 상품의 용기·포장 등을 이용하여 추첨을 행하는 방법 3. 상품의 일부에만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은 후 구입자가 어느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이 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4. 모든 상품에 경품류 또는 당첨권을 넣되 경품류 또는 당첨권가액에 차등이 있고 구입자가 그 경품류 또는 당첨권의 가액을 알 수 없게 하는 방법 5. 자연현상 기타 미래에 발생될 사건을 대상으로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건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약정된 경품을 거래상대방 모두 또는 일부에게 제공하는 방법 ③ 제1항에서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에 의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응모시에 일시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예상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2.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지식 기타 취미·오락·교양 등에 관한 문제의 회답을 모집하여 그 회답의 우열 또는 정오에 의하는 방법 3. 경기·연기·유기 등의 우열에 의하는 방법 |
| Q25 | 다음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 규제를 적용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상 제휴관계에 있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업체와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시 이용고객수와 관련 없이 계약금액을 지불합니다. 따라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려면 연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제휴서비스업체와 계약기간(통상 1년)이 종료되어야 1인당 재산상이익(계약금액 / 이용고객수)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재산상 이익 가치 산정시에도 무료강좌만 이용한 고객도 있고, 가입 후 이용하지 않는 고객도 있을 수 있고, 무료강좌와 유료강좌의 할인을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대비 정확한 1인당 가치 산정, 제공시점 산정 등이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거래상대방이 업무와 관련된 이벤트도 아니므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조장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이므로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 및 1인당 재산상 이익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법인 기준으로 총한도만 관리해도 됩니까? |
| Q26 | 수령한도의 경우 제공한도와 달리 규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까? |
| Q27 |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 Q28 |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의 형식은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업무 전산화면에서 위와 같은 보고의무사항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면서 전산상 기록된 데이터를 승인하는 절차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까? |
| Q29 | 의무 보고사항 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관리해야 합니까? |
| Q30 | 임원도 편익제공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
| Q31 | 접대비 사용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를 초과했어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이 1인당 20만원 초과해서 접대하거나, 1인당 회계연도에 10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접대한 경우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입력과는 별개로"별도양식"을 구비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
| Q32 | 외국계 은행의 경우 지점장을 영업규정에서 언급된 대표이사와 유사하게 해석하여도 무방합니까? |
| Q33 |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 Q34 |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 Q35 |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지급이나 통신비 지원이 금지되는 것입니까? |
| Q36 | 당사의 특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 중에서 추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니 이것이 판매실적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
| Q37 |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판단기준이 있습니까? |
| Q38 | 퇴직연금, IRP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Q39 | A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는 B은행이 A자산운용이 만든 펀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이미지 TV광고를 A자산운용으로부터 일부 광고비를 지원받아 진행하는 경우 재산상이익으로 관리하여야 합니까? (광고는 이미지 광고로서 개별 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4조 | |||
| ➤ 동일인 1회 제공 한도 또는 연간한도 초과시 1. 초과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승인이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 영업규정 제2-65조③ | |||
| ➤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재산상 이익 총 제공 한도 대비 현 누적 제공액 체크 | 영업규정 제2-65조④ | |||
| ➤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보고가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 영업규정 제2-67조① | |||
| ➤ 제공 및 수령 내역의 보관 관리(5년) | 영업규정 제2-67조② | |||
| ➤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8조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전체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 전체 |
| 테러자금금지법 | 전체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
|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 |
|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81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
|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
| 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 |
| 제84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 |
| 제85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 |
|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 (2009) |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2010.7.29) | |
| 알기쉬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작성 매뉴얼(2013.8) |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주요사항 교육자료(2013.10.7) | |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
| ※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제도 ▶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1월 11일 제정되어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4년 5월 28일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금조달행위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법률명을「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로 변경됨 ▶ 국내에‘테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테러자금'이라는 용어 대신,‘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공중협박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동 법에서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과 금융거래 허가제도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음 ▶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개념: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행위와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강요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개념: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의 관계: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서는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을‘불법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 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의심거래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4.5.28.> [시행일 : 2016.1.1.] 제5조의2제1항, 제5조의2제4항, 제5조의2제5항 |
| ① 신규계좌 개설 ② 2천만원(미화는 1만불)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무통장 송금 등) ③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
|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 후 고객 변동 사항>
* 개인정보보호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법인고객 대표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대표자의 성명으로 변경하여 고객확인의무 이행부담을 완화 |
|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 일정금액(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보완하여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 1) 보고대상은 현금(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거래이며, 금융기관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 됨 2) 다만, 다른 금융기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과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 됨 |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보고대상 1) 의심스러운 거래라 함은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또는 ②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2)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대상 - 범죄수익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수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테러자금금지법에 의한 공중협박자금 수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 가능 ▶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기준 1)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은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2)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여야 함 ▶ 보고시기 및 방법 1)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보고담당자는 보고대상거래인 경우 내부의 보고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신고대상거래인 경우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내부보고를 받은 보고책임자는 내부보고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증권회사가 특정 고객의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함(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 사실을 함께 보고) |
| 위반행위 | 대상자 | 벌칙(이하) | 관련 조문 |
| 금융비밀 누설 | 금융정보분석원 직원 등 |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병과 가능)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3조 |
| STR/CTR 허위보고, STR 보고 누설 | 금융기관, 종사자 (양벌규정) |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병과 가능)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4조 |
| STR/CTR 미보고, CDD의무 위반, 감독기관의 명령· 지시·검사 거부 등 | 금융기관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7조 |
|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금융기관, 종사자 (양벌규정) | 5년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병과 가능)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
| 범죄수익등의 수수 | 금융기관, 종사자 (양벌규정) | 3년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병과 가능)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 |
| 범죄수익·범죄수익의 은닉 및 가장 사실의 미신고 및 신고 누설 | 금융기관, 종사자 (양벌규정) | 2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병과 가능)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 |
| 구 분 | 개정 전 | 개정 후 | 관련 조문 |
| 기관제재 신설 | - | 6월 이내 영업정지 요구,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 제11조 제2항 및 제4항 |
|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구체화 |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가능 | - 임원: 해임·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 직원: 면직·정직·감봉· 견책·주의 등 | 제11조 제3항 |
|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 제17조 제1항 제2호 |
| 법 | 개정내용 | 관련 조문 |
| 금융실명법 (개정: 2014.5.28.) | [차명거래 금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제3항 (시행: 2014.11.29.) |
| [알선행위 금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불법 차명거래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제4항 (시행: 2014.11.29.) | |
| [소유권]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 제3조제5항 (시행: 2014.11.29.) | |
| [벌칙 조항 신설]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7조제1항) |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시행: 2014.11.29.) | |
| [설명의무]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실명거래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제3조제6항 (시행: 2014.11.29.) | |
| [실명확인업무의 위수탁]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제7항 (시행: 2014.11.29.) |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 2014.5.28. | [차명거래 금지 위반 의심거래보고]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제4조제1항제2호 (시행: 2014.11.29.) |
| [실소유자 여부 확인] 계좌 신규 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 일회성 금융거래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제1항 제1호의나 (시행: 2016.1.1.) | |
| [신원확인 거부시 거래거절 의무화 및 의심거래보고 검토]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고, 의심거래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5조의2제4항·5항 (시행: 2016.1.1.) | |
| [벌칙] 법 제13조 위반시(금융비밀 누설) 벌금액 상향 (3천만원 ->5천만원) 법 제14조 위반시(STR/CTR 허위보고, STR 보고 누설) 벌금액 상향(500만원 -> 1천만원) [과태료] 차명거래 금지 위반에 대한 의심거래 미보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제13조, 제14조, 제17조 (시행: 2014.11.29.) |
| - 개정 전: 조세·관세 범칙조사, 조세·관세 범칙협의 확인 목적 세무조사 - 개정 후: 조세·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 조세·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로 확대 |
| - 개정 전: 의심거래보고(STR) 정보 및 외국 금융정보분석원으로터 제공받은 정보 - 개정 후: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 추가 |
| - 개정 전: 원화 1천만원(미화 환산 5천불 상당액) 이상은 의무보고, 미만은 임의보고 - 개정 후: 의무보고 기준금액을 폐지 |
| - 전신송금시 송금금융회사는 송금내역정보*를 수취회사에 제공하여야 함 * 해외송금: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 국내송금: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STR 보고 및 금융정보분석원 분석에 필요시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번호 요청 |
| -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세청 등에 정리·분석 없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거래 당사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 * 증거인멸, 행정절차 진행방해 등 우려 시 최장 1년까지 통보유예 가능 |
| - 국세청·관세청이 제공받은 금융정보분석원 정보를 탈세조사 등에 활용시, 1년 이내에 금융 회사에 원본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절차 준용(과세자료 관련 금융정보분석원 정보의 증거능력 제한성을 보완) |

| 구분 | 주요 지적사항 | 유의사항 | ||
| STR 및 CTR 보고 | 의심거래 추출기준 미흡 | ◦ 의심거래 추출기준 주기적 점검 ◦ 의심거래 추출기준 신규 발굴 | ||
| 의심거래 검토업무 소홀 | ◦ 미보고사유를 명확히 기재토록 전산화 ◦ 미보고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 |||
| 의심거래 미보고 | ◦ 이상거래 경보가 다수 발생하는 거래 등은 AML담당부서가 직접 거래 분석 | |||
| 고액현금거래보고 소홀 | ◦ 보고제외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보관 ◦ 오류 보고시 즉시 정정 | |||
| 고객 확인 제도 |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 ◦ 대기업 계열 거래점포에 대한 주기적 점검 ◦ 법인고객, 우수고객 등에 대한 모니터링 | ||
| 요주의인물 관리 불철저 | ◦ 전산상 누락 여부 확인 ◦ 명확한 거래승인 절차 마련 | |||
| 고객위험평가시스템 설계 및 관리 미흡 | ◦ 고위험고객 등에 대한 샘플링 테스트 등 (비영리법인, 대부업자, 외국인 고객 등) | |||
|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 및 비대면거래시 고객확인 소홀 | ◦ 제3자와 계약시 고객정보 요구권을 명시 ◦ 비대면거래시 고객신원의 진위여부 검증 강화 | |||
| 내부 통제 |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불분명 | ◦ 업무지침 체계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 ◦ 업무담당부서의 명확화 | ||
| 독립적인 감사 운영방법 불합리 | ◦ AML담당부서와 감사부서의 분리 ◦ 본점 및 영업점 감사주기 명확화 | |||
| 형식적인 임직원 교육 | ◦ 연간계획 수립 및 교재의 업데이트 ◦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 |||
| STR·CTR 자료 등에 대한 보안기준 미수립 | ◦ 보안업무지침 제정 ◦ STR보고용 PC등에 대한 보안관리자 지정 |
| 가. 금융회사 등은「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STR 보고 하여야 함. 따라서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보험사기, 수표사기 등), 임직원의 내부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반드시 STR 보고하여야 함 ㅇ 또한,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상대로 한 3억원 이상의 사기, 횡령 등의 사건을 금융회사 등이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STR 보고를 하여야 함 나."고객의 현금처리 요청"등 현금의 물리적 이동이 없는 거래는 거래원장에 비록 현금으로 표기하였더라도 거래실질에 맞게 CTR보고에서 제외할 것. 다만, 이 경우 고객의 의도 등을 감안 금융회사 등은 적극적으로 STR 여부를 검토할 것. 다. 금융회사 등은 대리인에 의한 2천만원 이상의 무통장 송금 등 일회성 금융거래 발생시(CDD 대상거래시)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3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리 권한 확인(위임장 또는 위임자 신분증(사본) 지참 등)을 하여야 함.
ㅇ 또한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은 가능하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에 따른 고객확인이 불가능한 고객(여권만을 소지한 내국인 고객, 외국인투자신고서만을 소지한 외국인 고객 등)의 CDD 이행시 문서적·비문서적 검증방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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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보고책임자는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업무협조 및 정보교환 등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교육관련 FATF 권고사항(R15.3)】 - 금융회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최신기법, 유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관련 법 및 의무, 그 중에서도 특히 고객확인 의무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무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 * 신규 직원 채용시 개인고객에 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수행, watch list필터링, 범죄사실, 신용정보 등의 확인 및 채용 후 신용상태, 평판, e-mail check 등을 통해 임직원의 연관 등에 의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임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2.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의 확인 ② 제1항의 업무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2.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12.21> |
➤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란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 또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검증 이외에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의미함(☞ 4-5. 고객확인 및 검증 참조)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등은 이를 위한 업무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1>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일회성 금융 거래"라 함은 금융기관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11.11>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 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
➤ 상기에 따른 연결거래의 경우에는 적어도 당해 거래당사자가 동 거래를 한 이후 최초 금융 거래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함|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시)】 - 계좌의 신규개설 또는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금융회사등이 평균적인 관점에서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 -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가 의심된다 함은 금융회사등과 형식상 거래하는 자(명의인)와 실질적으로 거래자금을 출연하는 자(실소유자)가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차명거래, 대포통장에 의한 거래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0조의5(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


| * | 전자수단(인터넷 뱅킹, 인터넷 증권거래 등), ATM 서비스 및 텔레뱅킹 서비스 등 |
| 【FATF 권고사항 8조 관련 평가방법론 (비대면거래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위험정책 및 절차)】 ◦ 비대면거래의 예 : 인터넷, ATM, 텔레뱅킹, 팩스, 선불카드나 충전식카드 및 계좌현금인출카드를 통한 지급이나 현금인출 등 ◦ 관련절차의 예 - 제공된 문서의 검증 - 비대면거래 고객에게 요구되는 문서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적인 문서의 요청 - 고객과의 개별적 연락 - 제3자의 정보 참고 - 첫 번째 지급은 고객명의계좌가 있는 다른 은행 중 고객확인과 유사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은행의 해당 계좌에서 지급되도록 함 |

| - 당사는"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고객확인의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고객 정보, 문서, 자료 등을 수집합니다. 고객님이 제공해 주신 정보는 동법상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확인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고객님에 대한 금융거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10조의4(거래당사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음







❏ 송금 금융기관의 의무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3, 동법 시행령 10조의6,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 * | 전신송금 : 고객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내외 다른 금융회사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타행환 공동망, CD공동망, 전자금융공동망, 국내 외화자금 이체, 지방은행공동정보망, 한국은행 전산망)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전신송금: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이하"수취 금융회사"라 한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참조 가능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2. 해외송금 가. 송금인의 성명 나. 송금인의 계좌번호 다. 송금인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라.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 ② 국내송금의 경우 수취 금융회사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송금한 금융회사등(이하"송금 금융회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제2호다목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취 금융회사가 제4조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취 금융회사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심사·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송금 금융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송금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8.13>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6(정보제공대상 전신송금 기준금액) 법 제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국내송금의 경우: 원화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해외송금의 경우: 1천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본조신설 2013.11.13>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송금 금융기관의 의무) 송금금융기관은 국내·외 다른 금융기관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송금관련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중개금융기관 또는 수취금융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송금자 성명 2. 송금자의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3. 국내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실명번호 또는 고유번호 4.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자의 주소 또는 고유번호(또는 실명번호) 5. 송금금액 및 송금일자 6. 수취 금융기관명 7. 수취인의 성명 및 계좌번호(계좌번호가 없는 경우 참조 가능한 단일번호) |

| 【전신송금관련 정보 보관 및 제공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신설(2013.8.13)에 따라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47조(송금 금융기관의 의무) 내지 49조(수취 금융기관의 의무)의 제공 정보범위 등이 개정될 수 있음에 유의 |





❏ 강화된 고객확인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제67조)


|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법」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항공보안법」제2조제1호의 운항 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법」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3."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4."금융거래"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

|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과 금융거래의 제한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4.5.28.>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008.2.29.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領收)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









| ▶ 위반사항 : 미보고 ▶ △△증권 A1지점 지점장 B - 지점장 B는 ㅇㅇ.ㅇㅇ월 부터 1개월간 C기업 임원(C1)의 부탁으로 D기업주식을 위 지점(A1) 직원 관리계좌 등 12개 계좌에 입고 - 이 후 위 임원(C1)은 약 2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동 계좌에서 주식매도대금을 현금 분할 인출(2천 만원 이상은 총 20여 회) - 위 지점장은 위와 같은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행위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회사 준법감시인에게 미보고 ▶ △△증권 준법감시실 실장 K - 위 실장은 지역본부로부터 동 지점장(B)이 이러한 거래를 하도록 하는 등 혐의거래(자금세탁)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준법감시인 및 금융정보분석원에 미보고 → 조치결과 : 금융위원회 의결 지점장(B) : 정직, 준법감시실장(K) : 주의 |
| ▶ △△증권 위반사례 : 차명계좌운용, 주식실물대량입출고, 대리인에 의한 입출금 및 매매주문 등 (200만원 과태료 부과) ▶ A지점 투자상담사 L은 지인Y의 소개로 유치한 K명의 계좌에 00기간 동안 T㈜의 과장B가 S사 주식 20만주를 실물로 입고하고, 은행이체를 통해 0억원이 입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방에서 고객용 주문단말기를 통하여 Y사, S사 주식 00만주를 분할 고가매수 주문하여 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등 자신의 관리계좌에서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는 자금세탁행위가 이루어 졌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회사의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 준법감시인C는 동 미수금 발생직후 실시한 자체조사 과정에서 동 계좌가 시세조종 또는 자금세탁행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지하였으나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음 ▶ 동 증권사 P지점장 E는 대리인에 의한 계좌개설, 입출금, 입출고, 매매주문 및 계좌폐쇄가 이루어진 G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십 수회에 걸쳐 입,출금되었고 대량의 주식이 수회에 걸쳐 실물로 입출고 되었으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당권리를 포기하면서 계좌를 폐쇄시킨 후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등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었음에도 자금세탁행위 혐의거래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 △△증권 위반사례 : ①금융거래자에 대한 실명확인의무 위반, ②혐의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합건하여 처리(①, ②의 행위자 : 정직 3개월) ▶ △△증권 oo지점 지점장 및 영업부 부장 갑은 2005년∼2008년 기간 중 B그룹 경영기획실 을의 요청에 의하여「금융실명법」을 위반하면서 △△△ 명의계좌 등 2개 계좌를 개설해 주고, 동 계좌가「금융실명법」을 위반하여 개설되어 일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05년∼2008년 기간 중 동 2개 계좌에서 3회(거래금액 : ○억 ○백만원)에 걸쳐 거액의 현금과 수표가 입출금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 Q1 |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위해 확인하는 금융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2013년 8월 6일 개정·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까? |
| Q2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14.5월)에 따라 '16.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CDD 제도 중"실제 소유자" 확인이란? |
| * | ① 25% 이상의 지분(지배 지분)을 소유한 자에 관한 사항 |
| ② | ①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의심되거나 지배지분을 가진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통해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관한 사항 |
| ③ | ②의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에 관한 사항 |
| Q3 | 실제 소유자 확인과 함께 '16.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고객확인정보 제공 거부시 신규거래 거절 및 해당 거래 종료"란 어떤 의미인가? |
| 구 분 | 고객의 의무 불이행 | 금융회사 의무사항 | |
| ① 신규계좌 개설 + 2천만원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 - 신원 및 실소유자 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 거부 ㆍ 일반 고객: CDD 정보 ㆍ 고위험 고객: EDD 정보 | 신규거래 거절 | + STR 검토 |
| ② 기존 거래 ㆍ CDD 재이행 주기 ㆍ 자금세탁 우려 등 | 기존거래 종료 | ||
| Q4 | "신규거래 거절 및 해당 거래 종료"제도가 도입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 * | 금융회사의 CDD 의무 미이행시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13.3월부터 시행) |
| Q5 |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 구분 |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
| 목적 |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 자금세탁등 불법행위 예방 |
| 적용범위 | 은행업 수신·환업무, 증권업 보험·공제·카드업 등은 적용 제외 |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적용 금융거래 금융실명법 적용 제외되는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은행여신+보험·공제+카드업 등도 포함 |
| 확인대상 | 계좌개설 1백만 원 초과 송금 | 계좌개설 2천만 원 일회성 금융거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기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 |
| 확인사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 | 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
| 검증 |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검증의무 | 필수 확인사항은 검증의무 있음 |
| 확인 미이행시 조치 |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 금융회사등은 거래 또는 거래거절 가능 거래후 혐의거래 보고여부 검토 |
| Q6 | 고객확인제도 시행으로 고객의 거래정보가 누설되거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는 없습니까? |
| Q7 | 고객확인의무 수행 시 신분증 진위확인이 필수 사항입니까? |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2010-1)」 제39조(개인고객의 검증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
| Q8 | 계좌개설시마다 고객 확인이 필요합니까? |
| Q9 | 실소유자여부 확인에 있어서 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처리 방법으로 아래의 a 또는 b 중 하나의 프로세스를 금융회사에서 정할 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예를 들어, 민원이나 실소유자 여부를 무조건"예"로 유도하는 의도로 비추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 등) a."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내점하여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팝업 b."실소유자가 아닐 경우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하다"는 팝업 |
| Q10 | 현재 CDD/EDD는 대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 비대면 계좌개설에 한하여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추후 CDD/EDD 재이행시에도 비대면을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까? |
| Q11 |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거래거절을 하여야 합니까? |
| Q12 |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추가정보를 확인해야 합니까? |
| Q13 | 한 번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은 이후 계속 고위험으로 인식됩니까? |
| Q14 | 고객의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예, 직업)를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정보에 대한 검증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습니까? |
| Q15 | 비대면 채널로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 고객확인을 어떻게 이행 하여야 합니까? |
| Q16 | 동일 금융회사에 고객 확인된 계좌를 근거로 연결된 신규계좌 개설의 CDD 생략은 가능합니까? |
| Q17 | 신규대출시 고객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대출서류 작성항목에 있으면 따로 징구하지 않고 구두로 확인하여 전산에 등록하면 됩니까? 또한 신규대출 거래고객이 아니고 기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고객확인 생략이 가능합니까? |
| Q18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2천만원 계좌 이체도 CDD 이행대상입니까? |
| Q19 | 무통장송금을 2천만원 수표로 하는 경우에도 CDD 대상입니까? |
| Q20 | 고객이 통장거래를 통해 2천만 원 출금한 후 곧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는 경우도 CDD 대상인지요? 만약 출금을 하지 않고 통장에서 바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대체 처리)한다면 그것도 CDD 대상입니까? |
| Q21 | 자금세탁이 우려되는 경우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당사자인지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만 확인하면 됩니까? |
| Q22 | 고객확인의무는 반드시 금융거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
| Q23 | CTR은 건당 보고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1일간 현금거래는 합산을 하나요? 만일 일 년 동안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1900만원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화거래는 1만불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대상인가요? |
| Q24 | 아이의 계좌개설시 은행에서는 등본과 보호자의 신분증으로 확인하는데요. 계좌개설시마다 CDD를 해야 하는 건가요? 대리인 란에 계속 CDD확인차 작성을 하고 있는데 확인유예기간이 없고 개설시마다 확인해야 하는 건지요? |
| Q25 | 2천만원 자기앞수표(당타행포함)등 기타 타점권에의한 무통장 송금거래가 고객확인의무 대상 인가요? |
| Q26 | 고객확인 및 검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
| Q27 | 고객확인정보와 필수 검증사항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Q28 | 개인고객의 신원확인정보에 대한 신원검증 생략이 가능한 경우는? |
| Q29 | 법인고객에 대한 필수검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

| Q30 | 고객이 직업정보의 확인을 거부한 경우 거래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
| Q31 |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 또다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합니까?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4조(지속적인 고객확인) ① 금융기관등은 고객확인을 한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당해 고객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금융기관등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③ 금융기관등은 고객의 거래행위를 고려한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재이행 주기를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
| Q32 | 금융회사등은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완료전에 OFAC의 SDN리스트 등의 정보와 고객정보를 비교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나. 또한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마친 외국전문투자자의 경우도 이러한 필터링이 요구되는지? |
| Q33 | 업무규정(제38조)관련 법인고객검증방법으로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징구 받아야 합니까? |
| Q34 | 본인 이외에 대리인의 정보까지 기록보존을 하여야 합니까? |
| Q35 | 고객확인사항은 금융회사등이 파악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증거서류도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자금세탁행위의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절차 및 방법이 올바른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의 지정되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관련 자료를 올바르게 보존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사실 비밀 보장이 올바른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실시 후 일자, 대상,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9조 | |||
|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내용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내부정택 및 절차, 최근 의심거래 유형 및 동향,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절차,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업무 절차, 임직원의 역할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 |||
| ➤ 직원알기제도와 관련된 내부 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1조 | |||
| ➤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7조 | |||
| ➤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국가, 고객,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8조 | |||
| ➤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고객확인의 법적 근거',‘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조치'등의 내용이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6조 | |||
| ➤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 | |||
| ➤ 신규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어 당해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한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 |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제방안이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 계좌를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2조 | |||
| ➤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5조 | |||
|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 계좌 개설을 할 때에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6조 | |||
| ➤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이 5년 이상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 |
| 자본시장법 |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
|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 |
|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
|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
|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4-7조(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50조(고객이익 우선) |
|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숙지 및 차단) | |
| 제52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
| 제53조(비밀정보의 정의) | |
| 제54조(비밀정보의 관리) | |
| 제55조(비밀정보 제공절차) | |
| 제56조(정보교류의 차단) | |
| 제57조(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 |
| 제58조(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 |
| 제59조(한정통과) | |
| 제60조(통과 승인 해제) | |
| 제61조(간주통과) | |
| 제62조(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 | |
| 제63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및 제공사유) | |
| 제64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
| 제65조(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
| 제66조(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
| 제67조(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
| 제68조(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
| 제69조(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 |
|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 |
|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 |
| 제72조(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 |
|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Q&A(2009.5.4) |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2009.7) | |
|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2009.2.3) |
| 이해상충의 개념 적용 사례(해외 △△증권) |
| -‘이해상충'이란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 회사의 이익, 고객의 이익, 임직원의 이익이 직접/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함 -‘이해'란 자연적, 유형 또는 무형적, 전문적, 상업적, 재무적 또는 개인적 형태의 이익의 원천임. - 이해상충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회사 내부의 이해상충 2. 회사와 고객, 다른 거래상대방 간의 이해상충 3. 회사 임직원과 고객 간의 이해상충 4. 고객 간의 이해상충 5.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


| 적용 사례 |
- 이해상충 검토 Process![]()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평판위험을 점검·판단할 수 있는 이해상충 관리부서(회사별로 전담조직을 두거나 준법감시부서에서 수행)에 의뢰하여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와 이해상충 존재시 이해상충의 경감 또는 거래거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해상충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아 거래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거래관련 진행상황을 이해상충 관리부서에 계속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이해상충 관리부서는 진행경과별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제5호】 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
| 구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신탁업 | 비고 |
| ① 과당매매* | 제71조제7호 | 제85조제8호 | 제98조제2항 제10호 | 제108조제9호 | 손해배상특칙이 마련되지 않음. 단지 제444조제8호에서는 ①을 제외한 ②∼④(투자매매·중개업 위반 제외)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 有 ①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② 자기거래 쌍방대리 | 제67조 | 제85조제4,5호 | 제98조제2항 제4∼7호 | 제108조 제4∼7호 | |
| ③ 선행매매** | 제71조제1호 | 제85조제1호 | 제98조제1항 제5호 | 제108조제1호 | |
| ④ 인수관련 이해상충행위 | 제72조제1항 | 제85조제2,3호 | 제98조제2항 제2,3호 | 제108조 제2,3호 | |
| ⑤ 기타 | 제104조제2항 분별관리의 예외 |
| * | 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
| * | * 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
| 기본의무 | 사내 정보교류차단 | 사외 정보교류차단 |
| 차 단 벽 설치대상 | - [고유재산 운용, 투자매매·중개업] / [집합투자·신탁업] -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운용·다른 금융투자업] - [전담중개업무] / [고유재산운용·다른 금융투자업] - [기업금융업무] / [전담중개업무] | - [금융투자업자] / [계열사] - [집합투자업자] / [판매사] -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 [외국 금융투자업자] |
| 교류대상 금지정보 |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정보 - 집합투자·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기업금융 업무를 하면서 알게된 미공개 중요정보 | 좌 동 |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 정보교류 차단내역 | ||||||||||||||||||||||||||||||||||||||||||||||||||||||||||||||||||||
1. 일반적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2. PB업무 수행시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실선(―) : 정보교류차단 부문 점선(┈) : 통합운용가능 부문 음영( ) : 좌우의 사업부 중 한 곳과 통합 운용 가능 * 집합투자증권 판매, 대고객 RP매매, 투자일임재산 운용을 위한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와는 정보교류차단장치 필요 | ① 정보교류금지 : 금융투자업자·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정보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운용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준법감시인 승인 등 요건 충족시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Chinese Wall로 구분된 영역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 금지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활용 금지 ④ 부서 구분 및 독립적 업무 처리 ⑤ 회의·통신 기록 유지 *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간에는 정보교류 차단내역 중 ① 정보교류에 한하여 금지(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0호) | ||||||||||||||||||||||||||||||||||||||||||||||||||||||||||||||||||||
|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업무영역을 Private/Public Side(Sector)로 구분하기도 함 |
| - Private Side 임직원은 준법감시부에 거래주의 목록의 대상이 된 MNPI*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준법감시부에 통보하여야 함 * MNPI(MNPI: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 교류금지정보 - 당해 업무의 규모가 관련법인의 자산규모 또는 매출액 등과 비교하여 일정수준(예: 5%) 이하인 경우 또는 기타 관련법인의 영위업무 등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는 거래제한 목록에서 제외 가능 -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의하여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인을 거래제한목록에 수록하여 자기매매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 |
| 공통사항 - 겸영·부수업무 → 금융투자업이 아님 - 부동산, 실물자산 등의 운용·보관 → 금융투자상품의 운용·보관업무가 아님 - 경영분석, 회계·재무, 전산개발·운영, 컴플라이언스업무, 결제업무, 상품개발업무 등 후선업무 →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는 업무가 아님 [고유재산 운용업무, 투자매매·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 - 집합투자업자가 판매채널 관리 차원에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 → 집합투자업이 아님 -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는 신탁계약 체결(권유 포함) → 신탁업이 아님 - 전업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 - 전업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간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 운용업무, 금융투자업] - 인수·발행주선 증권에 대한 영업점의 취득권유 →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는 업무가 아님 -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 M&A 조언(예: 단순 컨설팅) → 금융투자업이 아닌 부수업무인 관계로 정보교류 차단대상에서 제외됨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취득시키는 업무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증권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에서 정하는 증권의 인수업무 또는 모집·매출·사모의 주선업무 - 비상장기업(SPAC 포함)에 대한 출자, 대량매매(Block Deal) 등의 방법에 의한 주식의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
![]() ※ 그림 출처: 준법감시협의회, 컴플라이언스 3호,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P17 |
| ① | 정보교류금지 |
| 교류금지 정보 | 제공 가능 정보 |
|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국채·지방채·특수채, MMF, 환매조건부 매매 증권, 전자단기사채, 자회사의 비상장 주권, 거래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권,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금감원장의 인정을 받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증권의 종류별 총액 및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 * ①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제공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② 정보 제공 및 수령 부서의 정보제공 내역 기록·유지 ③ 정보수령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 |
| 기업금융업무 영위과정에서 알게 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의 미공개 중요정보 |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wall-cross의 구체적 해석기준】(☞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 적용사례 |
| - 업무수행상 일상적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거나 습득이 용이한 부서는 Private Side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관리가능한 부서 및 시장에서 공개되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Public Side로 분류하여 이들 간에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되어 있음. - 정보차단벽 통과 등의 절차를 통해 MNPI에 접근이 가능한 일부 임직원을 제외하고는 Private Side 직원은 Public Side 직원에게 MNPI를 공유하거나 중요내용의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Public Side 직원도 정보차단벽 통과 이외의 경우에는 Private Side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정보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얻으려고 하여서는 아니됨. 【wall-cross의 개념 (Chinese wall 체계에서의 정보공유 절차)】 ![]() ※ 그림 출처 : 김유니스 & 남유선, <내부자거래와 이해상충 통제 및 관리수단으로서의 Chinese Wall의 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P162 |
| ② |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 |
| ③ |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 이용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3호) |
| 【사무공간 분리 등의 구체적 개념】(☞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9, 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사무공간 분리 : 일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칸막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벽과 유사한 수준이어야 하며, 투명한 유리벽 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 규제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한다. - 출입문 공동사용금지 :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동선)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에 대한 일상적 접근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현관 등의 공동사용은 문제가 되지 아니 한다. - 전산설비 분리 : 별도 서버사용 또는 서버분리 등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의 분리를 의미한다. 즉, ID 등의 인증과정을 통하여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적용사례 |
| - MNPI 생산 또는 업무상 습득 여부에 따라 설치된 정보차단벽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하는 부서 간에도 정보차단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들 부서 간에는 교류금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부서의 물리적 배치 및 사무실 출입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교류금지정보를 전산설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논리적인 수준의 접근통제 수단을 갖춰야 함. 열람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 임직원만이 할 수 있으며 정보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교류 차단 단위간 회의 및 통신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④ | 기타 행위 제한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4호 및 시행령 제50조④) |
|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교류금지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wall-cross요건에 따라야 하며, wall-cross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Chinese Wall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④제2호에 따른 회의·통신규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회의·통신을 규제하는 것이며, wall-cross요건을 갖춘 회의·통신의 경우에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 한다. |
| 적용사례 |
| - 회의·통신규제는 교류금지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사후보고)하며, 교류금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wall-cross기준 적용(사전승인) |
| 【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보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및 제 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회의기록시 포함사항
▶ 통신기록시 포함사항
▶ 준법감시인은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함.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①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라 함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직무상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말함. |
| ②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내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됨. |
| ③ |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업무수행상 비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임직원은 당해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된 임직원과 동일하게 비밀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봄. |
| ①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의미함. |
| ②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③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 정보교류 차단내역 |
1)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2)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간, 3) 외국금융투자업자등의 국내지점·영업소와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 간 | ① 정보교류금지 : 사내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동일 * 목적·정보범위·절차를 준수할 경우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 겸직·파견 금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열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허용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 활용 금지 : 사내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동일 ④ 회의·통신 기록 유지 : 사내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동일 |
| ① | 정보교류금지 |
|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사유 | 허용 절차 |
| ①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계열회사에 제공 | ⇒ 별도 절차 없음 |
| ②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필요한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③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관련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
| ④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 총액, 증권 종류별 총액 또는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별도 절차 없음 |
| ⑤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인 증권, 장내파생상품, 대외지급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장내파생상품·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및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매매주문업무 수탁부서는 다른 업무 수행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계열회사의 금융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지정할 것 ⓔ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은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고유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일임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 준법감시인이 분기별로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현황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인에 제공할 것(금융투자업자는 이를 3년간 보존)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 ⑥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2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 정보의 종류·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금융투자업자와 판매회사는 제공하는 정보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판매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 ⑦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 ⓐ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계열회사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
| ⑧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 될 것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 * | 내부통제기준 : 1) 계열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2)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유로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적용 사례(△△증권) |
| - 해외기업의 합병·분할·분할합병·인수·기업구조조정(이하"합병 등")에 있어서 국내 기업의 합병 등이 수반되는 경우 또는 국내기업의 합병 등에 있어서 해외 기업의 합병 등이 수반되는 경우 - 당해 합병 등에 관한 중개·주선·대리 또는 자문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계열회사와 금융 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사유로 간주 |
| 계열회사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내부통제기준 제63조 ~ 제69조) |
|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제공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②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교류금지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결정함. -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사유 이외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하거나 사전에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임을 확인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경우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고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계열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지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에의 접근 필요성을 소명 함으로써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유지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제공요청을 거부 하거나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부서에 요구할 수 있음.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회사에서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록유지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 외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소명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제공하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목적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 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교류금지정보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중단을 요구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고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금융투자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관련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함. -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제공·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함. ➤ 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또는 거부 기록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교 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정 및 개정 - 금융투자회사가 위와 같은 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승인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 - 업무 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
| * | 내부경영관리 :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상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에 한함. |
| -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 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
| ② |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②) |
| 1) | 예외적 겸직허용 사유(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제2호) |
| 금융투자업자 | 겸직 상대방 회사 | ||
| 대상 임직원 | 대상 임직원 | ||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 | 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 포함)을 경영하지 않는 계열회사 | 비상근 임직원(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직무 미수행자로 한정) |
| 비상근 임직원 | 임직원(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직무 미수행자로 한정) | ||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 상근 임직원 | 계열회사 | 비상근 임직원(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직무 미수행자로 한정) |
| 비상근 임직원 | 임직원(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직무 미수행자로 한정) | ||
| 집합투자업자 | 상근 임직원 (집합투자업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직무 수행 임직원만 해당)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 포함)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 비상근 임직원(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직무 미수행자로 한정) |
| 금융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외 비슷한 회사 포함)인 계열회사 | 비상근 임직원 | ||
| 비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 포함)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 임직원(집합투자업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직무 수행 임직원만 해당)(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직무 미수행자로 한정) | |
| 금융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외 비슷한 회사 포함)인 계열회사 | 임직원 | ||
| 집합투자업자 | 임직원 |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한다) | 비상근 임직원 |
| 집합투자업자 | 임직원 | 집합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 | 비상근 임원 |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 포함)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직무 미수행자로 한정) |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 | 임직원 |
| 집합투자업자 | 임직원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투자한 회사 | 비상근 임직원 |
| 2) | 예외적 파견허용 사유(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제2호) |
| 파견회사 | 피파견회사 | ||
| 대상 임직원 | 대상 임직원 | ||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 | 임직원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 포함)을 경영하지 않는 계열회사 | 임직원 |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 포함)을 경영하지 않는 계열회사 | 임직원(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직무 미수행자로 한정) | 집합투자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 | |
| 집합투자업자 | 임직원(집합투자업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직무 수행 임직원만 해당)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 포함)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 임직원(집합투자업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직무 수행 임직원만 해당) |
| 금융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외 비슷한 회사 포함)인 계열회사 | 임직원 | ||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 포함)을 경영하는 계열회사 | 임직원(집합투자업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직무 수행 임직원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 | 임직원(집합투자업 겸영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 직무 수행 임직원만 해당) |
| 금융지주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이외 비슷한 회사 포함)인 계열회사 | 임직원 | 임직원 | |
| 집합투자업자 | 임직원 |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한다) | 임직원 |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 포함)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외국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의 경우 집합투자업 직무 미수행자로 한정) |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 | 임직원 |
|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계열회사 | 임직원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계열회사 포함)을 경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 |
| 집합투자업자 | 임직원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가 투자한 회사 | 비상근 임직원 |

| 이해상충 항목 | 고유재산 운용본부의 매매가능여부 | IB본부 임직원의 매매가능여부 | 리서치 센터의 공표 가능여부 | 영업점 (법인영업 본부 포함)의 투자권유 가능여부 | 신용공여/ 신탁 및 투자일임재산편입 가능여부 |
| 101.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IPO 등) (대표주관계약) | 금지 | 금지 | 금지(40일) 고지(1년) | 금지 | 금지 |
| 102.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IPO 등) (주관계약) | 금지 | 금지 | 금지(40일) | 금지 | 금지 |
| 103.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의 인수업무 수행,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수행(유상증자 추가상장 등) | 금지 | 금지 | 고지(40일) | 금지 | 금지 |
| 104. 주권(주식관련사채권 포함)외 증권의 인수업무 수행 | X | X | X | X | 금지 |
| 201.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발행주식의 5% 초과)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202.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발행주식의 5% 이하) | 금지 | 금지 | 고지 | 금지 | X |
| 203. 지분의 매각,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수행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301.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302.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401. 안정조작(시장조성) 업무 수행 | 금지 | 금지 | 금지 | 금지 | X |
| 402.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보유(소유) | X | X | 금지 | X | X |
| 403.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주식관련 사채권 포함) 보유(소유) | X | X | 고지 | X | X |
| 40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 금지 | X | 고지 | 고지 | X |
| 405.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 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고 있는 법인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고지 | X |
| 406. 회사를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공매매수하고자 하는 법인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고지 | X |
| 501. 상기 1XX, 2XX, 3xx 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의뢰한 경우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고지 | X |
| 502. 상기 1XX, 2XX, 3xx 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대 법인과 비밀 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 *이해 상충주의 | *이해 상충주의 | *고지 | *고지 | X |
| 503. 상기 501 업무 중 비상장주권 | |||||
| 504. 상기 502 업무 중 비상장주권 | |||||
| XXX. 기타사항 | |||||
| X 이해상충관련 해당사항 없음 * 해당업무관련 권한있는 자만 조회가능 | |||||
| 항목 | 해외 금융기관 실무 | 국내법규 | |
| 1 | 정보교류차단벽의 설치대상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 1)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2) 계열회사간 |
| 2 |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기업금융정보 -배포전 조사분석자료, 운용에 관한 정보 등은 별도의 정보차단벽으로 보호 | 1) 자기매매 내역 2) 고객의 매매 내역 3) 운용에 관한 정보 4) 기업금융 업무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 3 | Wall Cross의 대상 | Public side 직원 | 정보교류차단벽 외의 직원 |
| 4 | 기록 요건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및 금융투자업관련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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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기업금융부서에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인 증권을 인수하여 투자자에게 처분한 이후 그 투자자가 증권의 재매수 또는 매매의 중개를 요청한 경우 기업금융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
| Q2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의 처분 업무를 기업금융부문과 투자매매(고유재산운용) 부문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인수한 증권을 처분하기 위하여 양 사업부문 간 정보교류를 할 수 있습니까? |
| Q3 |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한 후 사채만기 이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까? |
| Q4 | 기업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유재산 투자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례가 많은데, 고유재산 투자업무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금융업무와 반드시 분리되어야 합니까? |
| Q5 | 기업금융부서에서 타 증권회사가 주관하는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Q6 | 기업의 인수·합병을 수반되지 아니 하는 주요주주 또는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법인간 양도(Block Trade)에 대한 중개 또는 주선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됩니까? |
| Q7 | ABCP 매입보장약정은 정보교류차단 적용 대상입니까? |
| Q8 | PF 업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수, 투자매매, 중개, 고유재산운용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하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Q9 |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ABS)을 발행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 중 어떤 업무로 분류됩니까? |
| Q10 | 기업금융부서에서 인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수할 채권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 인수의 前 단계에서 영업부서와 사전적인 정보교류가 가능합니까? |
| Q11 | 후선부서에서 리스크 관리업무로서 수행하고 있는 투자매매·중개부서 및 기업금융부서의 자금계획·투자현황 등에 대한 업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Q12 |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
| Q13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서‘증권의 종류'란 어떤 것이며, 국가별·섹터별 투자비중이 포함됩니까? |
| Q14 | (1) 기업금융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취득한 기업금융 관련정보를 기업금융부서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2)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이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합니까? |
| (2) |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업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Q15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②제4호의‘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이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해당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까? |
| Q16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에서 정보교류차단대상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회의를 하는 행위도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사내 정보교류차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 Q17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인 사업부 상호간 임직원을 상대 부서로 파견하는 행위를 자본 시장법 제45조①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임직원의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Q18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에 포함됩니까? |
| Q19 | (1) 교류금지대상정보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도 계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직원 겸직 및 파견금지 규제가 적용됩니까? (2)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회의·통신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후선부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 (2) | 회의·통신규제의 적용대상은‘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므로, 금융투자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후선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은 회의·통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Q20 | (1) 자본시장법 제45조②제1호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ㆍ중개업자가 별도의 wall-cross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자자 증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범위에 겸영금융투자업자도 포함됩니까?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 (2)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됩니다. |
| (3) |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 Q21 | 계열회사가 투자자로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회의ㆍ통신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
| Q22 | 기업금융부서에서 진행하는 모집주선 및 총액인수 절차에 같은 사내 트레이딩사업부에서 청약이 가능합니까? |
| Q23 | 기업금융부서에서 같은 회사 조사분석 담당부서로부터 제반 산업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이해상충에 해당됩니까? |
| Q24 | 금융투자업 중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만을 겸영 인가받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도 외국본점과의 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가 적용되는지요? |
| 자본시장법 |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
| 제53조(검사 및 조치)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 |
|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
| 제59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
| 자본시장법시행규칙 | 제7조(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아니하는 기간)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9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
| 제4-10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17조(투자권유대행인의 구분) |
| 제2-18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요건) | |
| 제2-19조(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 | |
| 제2-20조(등록 및 등록거부) | |
| 제2-21조(등록의 효력정지 및 말소) | |
| 제2-22조(금융투자회사의 보고) | |
| 제2-23조(등록증 재발급 신청 등) | |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제3조(금융실명거래)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2011.4.28) |
| [참고 : 투자권유대행 위탁이 금지되는 파생상품등]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2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2)
[참고] : 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8호(2013.12.4 개정, 시행)에 근거하여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금지 |
| - 투자권유대행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가 아닐 것 -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6조의 자격을 갖출 것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하"전문인력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협회로부터 등록이 거부된 자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1조 및 제2-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다른 회사와의 투자권유 위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및 등록요건에 흠결이 있는 자 |
| - 위탁의 범위(고객유치, 투자자정보 파악, 투자자 위험등급 산정(약식), 투자설명서 제공, 금융투자상품 설명, 투자상담, 종목추천의 전부 또는 일부, 투자권유대상 상품 또는 계약의 종류)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쳐 회사가 민법 제756조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 - 투자권유업무를 대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금융투자회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준수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등 이해상충행위와 주문대리, 주문수탁 등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
|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은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을 제외한다.) 및 영 제7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은 제외한다)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 - 영업규정 별지 제6호의“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서”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해당 금융투자회사와의 투자권유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 법 제51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이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력증명서 |
|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 투자권유를 위탁한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수취하지 못하며, 금융투자업자가 이를 직접 수취한다는 사실 - 투자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는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 - 자본시장법 제52조제2항 각 호의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




➤ 투자권유대행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 계약서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대행기준 표준안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 - 자본시장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
| - 자신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있는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 투자권유대행인과 체결한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된 경우 |
| * | 투자권유대행인은 등록이 취소·말소된 날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 자본시장법 제51조①제3호, 제51조②) |
| Q1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에 필요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습니까? |
| Q2 | 투자권유대행인과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회사와 거래하는 투자자의 거래정보, 잔고현황 등에 관하여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 또는 조회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
| Q3 | 투자권유대행인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
| Q4 | 자본시장법령은 투자권유대행인이 제3자로 하여금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를 금지(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하는바, 동 조항상의‘제3자'에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
| Q5 | 투자일임(자문), 신탁 등록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투자권유대행 자격을 등록한 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투자일임(자문)계약, 신탁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할 수 있습니까? |
| Q6 |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자로부터 주문대리를 위임받아 주문대리인위임장을 제출하고 주식 등에 대한 매매주문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Q7 | 부동산신탁회사가"사업정보제공 수수료 보상제도(직원 외의 사업정보제공인이 신탁회사와 사업정보제공협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며, 동 정보를 이용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신규 신탁사업을 수주하는 경우, 동 제도가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제도에 위배되는지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투자권유대행인이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8조 | |||
| ➤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신청은 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9조① | |||
|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업무위탁범위가 변경된 경우 협회에 투자권유대행인 변경 등록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19조② | |||
| ➤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하는 보수 교육(매 2년마다 1회 이상)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0조④ | |||
| ➤ 금융위원회가 등록취소 또는 직무정지 조치를 부과한 경우 또는 투자권유업무 위탁계약이 종료·해지된 경우 즉시 협회에 보고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2조 |
| 자본시장법 |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
|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 |
| 제68조(최선집행의무) | |
| 제71조(불건전영업 금지) | |
|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 |
|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1조(내부통제기준) |
|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 |
|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금지) | |
|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 |
|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
|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
| 제4-37조(월간매매내역등의 통지등) | |
| 제6-30조(공매도의 제한) | |
|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
|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 |
| 제40조(정의)~ 제40조의 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 |
|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
|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45조 |
|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
| 제81조(수탁의 내용), 동시행세칙 제108조 | |
| 제82조(수탁의 방법), 동시행세칙 109조 | |
|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 |
| 제84조(수탁의 거부등) | |
| 제85조(주문정보의 이용금지등) | |
|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 |
| 코스닥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32조 |
|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71조(호가수량의 제한), 동시행세칙 제61조 |
|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동시행세칙 제77조 | |
| 제81조의2(착오거래의 구제),동시행세칙 제78조의2내지 제78조의4 | |
|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동시행세칙 제164조의4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 고객 주문기록 유지 관련 유의사항 통보(2008.9.10) |
|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2009.5.6.) | |
| 금융감독원 공매도 가이드라인(2011.2.23.) | |
| 금융감독원 공매도 업무처리 관련 유의사항 등 송부(′13.12.17) | |
| 주문대리인 지정과 운영현황 점검 및 보고(2010.7.27)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편 |
| 자본시장법 제28조(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며, 이해상충방지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를 정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3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2-22조(내부통제기준의 설정) ① 영 제31조제1항 제12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매매주문의 처리절차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2조(수탁의 방법) ①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7.6> 1. 문서에 따른 방법 2. 전화, 전보,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전화등방법"이라 한다) 3. 컴퓨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전자통신방법"이라 한다) ②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으로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입력한 주문이 제8조의2제1항의「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보안장치를 경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문의 수탁 및 처리 과정에서 거래의 안정성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세칙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7.6> ③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매매거래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내용, 통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매매거래의 위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7.6>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9조(수탁의 방법) |

| 1. 주문대리인 지정절차 및 관리 □ 주문대리인, 대리기간 및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명확하게 기재된 서면 위임장을 반드시 징구하여야 함. ◦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은 주문대리 위임장 이외 별도의 서면 위임장으로 부여하여야 함. □ 주문대리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로 지정하여야 함. ◦ 당초 정한 주문대리 지정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서면, 전화·전화자동응답시스템(녹취), 전신·모사전송, 우편,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서면 등'이라 함)으로 계좌명의인의 주문대리기간 연장의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주문대리인 지정이 자동 해지되도록 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에 따른‘월간매매내역 등'및‘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반드시 계좌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자금출금 또는 이체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한 계좌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중 자금출금 또는 이체 현황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함. 2.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여부 확인 및 통지 □ 계좌명의인이 지정한 주문대리인이 다른 계좌의 주문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에 해당할 경우 관련 계좌명의인 모두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좌명의인이 동 주문대리인 지정을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좌명의인에게‘월간매매내역 등'및‘반기말 잔액·잔량현황'통지시 그 내용에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관련 사실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주문대리인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경우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 전화(녹취), 우편 또는 전자우편(전자우편 수신자가 전자우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함. * 무등록 투자일임업 영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자본시장법 §6, §17, §18, §445 등) 3.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주문대리인 지정현황 관리·감독 등 □ 주문대리인 지정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와의 분쟁이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 지정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 및 관리 현황, 주문 대리인 지정계좌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본 기준에 따라 계좌명의인 또는 주문대리인에게 통지하거나 통지받은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그 밖에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주문대리인을 지정한 계좌의 명의인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월간매매내역 등'및‘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의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의사를 반드시 서면 등으로 받아서 보관·관리하여야 함. □ 영업점 내에 주문대리인의 개인책상, PC, 전화기 등을 제공하거나, 주문대리인이 투자상담사, 투자전문위원, 부장, 실장 등 투자자가 주문대리인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오인케 할 수 있는 명칭이나 명함, 그 밖의 표시 등을 사용하도록 허용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TS 등을 통한 주문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계좌별로 별도의 log-on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개의 계좌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적용 제외 : 법인계좌의 주문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및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 |


|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 특정종목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
|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3조(회원의 주문수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①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을 수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이상매매의 징후 또는 현상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위험의 고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위탁자의 주문수탁과 관련하여 위탁자의 매매목적, 거래규모 및 경험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근거 없는 투자판단자료를 제공하는 등 위탁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0조(투자위험고지등) 규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가 당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전자통신방법으로 투자위험을 고지하거나 투자주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1. 특정종목의 이상매매징후 또는 현상(이하 이 조에서"이상매매징후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의 이상매매징후등이 발생하여 거래소가 회원에게 투자위험의 고지 또는 투자주의 촉구를 요구하는 경우 |
| 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하고, 그 변경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을 받는 경우에는 미리 문서, 전자문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최선집행기준을 기재 또는 표시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해당 설명서(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된 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최선의 거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 최선집행기준의 공표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청약·주문의 집행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점검·변경 및 변경 사실의 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를 말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매매 2.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중 복수의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가능성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장내파생상품 ②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이하"최선집행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선의 거래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 또는 주문의 처리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달리 처리할 수 있다. 1.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2. 투자자가 매매체결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수수료 및 그 밖의 비용 3. 그 밖에 청약 또는 주문의 규모 및 매매체결의 가능성 등 ③ 법 제68조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최선집행기준의 공표 또는 그 변경 사실의 공표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선집행기준의 변경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는 방법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의 청약 또는 주문을 집행한 후 해당 투자자가 그 청약 또는 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법 제68조제3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⑥ 법 제68조제4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팩스를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최선집행기준의 세부내용 및 관련 자료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7조의3(최선집행의무) ① 영 제66조의2제4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 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 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 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9.17] |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투자자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그 밖에 투자자의 보호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가.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나.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다. 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②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금지행위 |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수탁한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또는 자신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
| 예외규정 | 1. 고객의 매매주문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간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로서 고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 |
| 금지행위 |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
| 예외규정 | 1.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2.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3.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 |
| <금융투자회사의 주문정보 제공관련 비조치의견서(2011.2.22.)>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 종목명 및 매매방향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아님 ① 정보제공의 목적 ◦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른 대량매매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으로 간주 - 대량매매 의사를 표시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또는 최선의 주문집행(Best Execution, Careful Discretion)으로 체결을 요구하는 주문을 수탁한 경우 - 일정한 가격범위 또는 특정가격(종가 또는 시가 포함)을 지정한 주문을 수탁한 경우 ② 정보제공의 기준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 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간주 - 회사와 거래관계, 수익 기여도, 신용도, 운용규모 등의 회사별 내부선정 기준에 따라 작성된 회사 고객리스트 상의 고객 - 과거 3개월 동안 회사와 해당 종목을 거래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미디어기업체(블룸버그 등) 지분공시 정보상에 있는 투자자 - 사전에 해당 종목에 관심이 있다고 회사에 통보한 고객 -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확인서 등을 주문정보 수령전에 회사에 제출한 고객 |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⑤ 법 제71조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투자자가 법 제174조·제176조 및 제178조를 위반하여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8.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결제가 이행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위탁받는 행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84조(수탁의 거부등)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주문표 또는 주문내용을 기록한 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72조(내부자 단기매매차익반환), 제174조(미공개정보 이용), 제176조(시세조종) 및 제178조(부정거래 행위)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2. 제1호외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원은 제17조, 제18조,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의 규정에 위반하는 공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미수가 있는 위탁자에 대하여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원은 제8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주식워런트증권 주문의 수탁 또는 현금 및 증권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금지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제4조) - 회사 및 임직원은 시장감시규정 제4조에서 열거(아래 표 참조)한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탁자에게 권유하거나 그 거래의 위탁을 받아서도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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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이용 (법 제174조) |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
| 시세조종 (법 제176조) |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
| 부정거래행위 (법 제178조) |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의 사용,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 |
| 시장질서교란행위 (법 제178조의2) | 상장된 증권, 장내파생상품등의 매매 관련 정보이용 교란행위, 시세관여 교란행위 |
| 기타 | 주식소유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신고 공시의무 위반 거래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91조(주문의 처리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23조(주문의 처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 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
| 기본원칙 | 1.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 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8.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문처리방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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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내지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①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2.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 ①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2.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3.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4. 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③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안내 예시 - △△증권 사례 | |||||||||||||||||||||||||||||||||||||||||||||||||||||||||||||||||||||||||||||||||||||||||||||||||||||||||
| ※ 거래소 회원이 주문방법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즉시 이를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4조의2 제2항,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14조의2 제2항) <일반 매매 서비스>
<파생 알고리즘 매매 서비스>
<법인 및 적격투자기관 매매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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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①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2.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3.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4.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5.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②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①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위탁증거금 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의 처리 등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 미수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주지하여야 할 사항 | 1. 미수금 발생시 그 처리에 관한 사항 2.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미납입한 경우 처리방법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 다만,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
| 매매주문수탁 거절사유 (계좌개설시 필수고지사항) 및 고객자산인출 제한·거절사유 | 1.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2.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이 조에서"공매도"라 한다)1)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1) | 회사 또는 위탁자의 매도주문 시점에 당해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주문 수량이 순매수포지션(Net long position)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공매도로 판단한다. 순포지션 산정은 거래소에 호가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실시간 이루어져야 한다(금감원 작성, 공매도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② 회원은 법 제180조제1항제2호의 공매도(이하"차입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호가를 하여야 한다.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③ 회원은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확인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위탁자로부터 매도주문 수탁시 차입공매도 여부, 차입계약 성립 여부를 통보받을 것 2. 제1호의 통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것 가. 문서에 의한 방법 나. 전화·전보·모사전송·전자우편 등의 방법 다.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3. 통보받은 내용은 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기록·유지할 것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을 받고 해당 위탁자 계좌에 대해 차입공매도 주문이 제출되지 않도록 전산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가 해당 계좌에서 공매도를 한 경우 회원은 그 사실을 안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90일간 제3항의 방법으로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의2(차입공매도 확인방법) ① 규정 제17조제3항제3호에서"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회원이 위탁자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음성 또는 전자기록 등을 위탁자가 통보한 일시와 함께 3년 이상으로서 회원이 정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6-31조(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매도자별로 해당 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하"순보유잔고 비율"이라 한다)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10,000분의 1이상이 되거나 10,000분의 1이상의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208조제2항제3호에서 각각"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법 제393조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및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식의 매도·매수 또는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상장주식의 매도·매수를 말한다. ③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사유발생일로부터 제3영업일 오전 9시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제6-30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라 해당 증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고유재산 및 각각의 일임재산별, 신탁재산별(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그 밖의 투자자재산별로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후 해당 순보유잔고비율을 합산하여 금융기관 명의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증권에 관한 사항 2. 매도자에 관한 사항 : 성명, 주소, 국적,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 인적사항(매도자의 대리인이 보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순보유잔고 수량 및 비율 ④ 제1항에 따라 순보유잔고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산정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증권시장에서 증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그 매매체결일 2. 증권시장 외에서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일 (다만 증권시장외에서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당시 계약조건에 비추어 결제의 이행이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3.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장일 이전 제2영업일 4. 교환사채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으로 교환을 청구한 날 5. 증권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신청일, 환매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청구일 6. 증권예탁증권에 대한 예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이 확정된 날, 원주를 증권예탁증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청구일 7.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자본감소로 인하여 변경된 주식의 상장일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의 사유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법」ㆍ「상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법률행위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 매도자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통신의 방식에 따른다. 다만 전산 장애 등의 경우 에는 모사전송(FAX)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보고서의 서식 그 밖에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
| 구분 | 내용 | 비고 |
| 보고의무 발생 | (1) 기준비율 : 주식 종목별로 순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음수) 상태로서 당해종목 발행총수 대비 순보유잔고비율이 -0.01% 이하로 하락 시 보고의무 발생 (2) 기준시점 : 매매 당일의 자정(24시) (3) 최초 보고 후 동 비율이 -0.01% 이하를 유지하는 경우 변동사항이 없어도 매일 계속 보고의무 발생 (4) 거래가 없더라도 발행주식 총수의 감소로 인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면 보고의무 발생 | 발행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보고기준비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미보고 |
| 구분 | 내용 | 비고 |
| 대상증권 | (1) 대상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우선주포함), 주식형태를 취한 원주를 직접 상장한 외국주식(예시: 차이나그레이트, 등) 및 리츠, 인프라투금융회사, SPAC 등 (2) 제외 : ETF/ELW, 개별주식 선물·옵션, KDR) 등 | 증권사는 거래소 규정에서정한 유동성 공급(시장조성)을 위한 상장주식의 거래 또는 그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순보유잔고 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 |
| 보고의무자 | 본인 | |
| 보고내용 | 보고대상주식에 관한 사항, 보고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 필요시 대리인을 통한 보고 가능(단, 기재오류 등 보고의무 위반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 |
| 보고기한 |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의 오전 9시 까지 |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 |
| 증권사의 업무취급시 유의사항 | (1) 신용거래대주 또는 개인이 차입자가되는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증권사는 개인도 순보유잔고 보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사전에 안내 (2) 증권사와 위탁자간에 본·지점 및 계열관계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공매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절차를 갖추고 순보유잔고 정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도주문의 적정성을 확인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154조(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2조(코스피200선물·옵션거래 등의 미결제약정수량 환산방법 등) 및 제162조의2(주식선물의 미결제약정수량) |
| 코스피200선물거래,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피200옵션거래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 (1)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1만계약. 단,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2)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세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1만계약. 단,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
| 코스닥150선물거래, 섹터지수선물거래 및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각 기초자산별로 1만계약. 단, 세칙이 정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5천계약 |
| 주식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기초주권별 상장주식수의 1천분의 3 이내에서 거래승수등을 감안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 |
| 금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
| 돈육선물거래 | 순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3천계약. 다만, 최근 월 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두 번째 목요일부터는 미결제약정수량을 기준으로 9백계약 |
| 그 밖의 거래 |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때마다 정하는 순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총미결제약정수량** |
|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과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중 큰 수량에서 적은 수량을 차감한 수량 |
| * | *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을 더한 수량 |
| 참고사항 |
| - 거래소는 경제상황 또는 시장상황의 급변이나 급변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위의 수량을 축소할 수 있다. - 코스피200선물거래,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코스피200옵션거래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코스닥150선물거래, 섹터지수선물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및그 밖의 거래에 따른 회원 또는 위탁자의 보유수량을 산출함에 있어서 차익거래관련수량 및 헤지거래관련수량은 매도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 또는 매수의 미결제약정수량의 합계수량에서 제외한다.(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경우 제외) 이 경우에 회원은 자기계산에 의한 거래에 대하여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거래에 대하여는 위탁자로부터 해당 관련수량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당일 중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제출받아 확인·보관하고 그 사본을 지체 없이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회원은 증빙서류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4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162조를 위반하는 회원에게 약식제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23조(약식제재금의 부과 방법 및 기준) 및 별표2) - 기본부과금 : 10만원 / 추가부과금 : 미결제약정제한수량 초과 1계약당 1만원 |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71조(호가의 수량제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61조(호가수량한도 및 누적호가수량한도) |
| 구 분 | 호가수량한도 | |
| 선물거래 | 코스피200선물거래(정규거래), 코스닥150선물거래, 섹터지수선물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3년국채선물거래, 5년국채선물거래, 10년국채선물거래, 미국달러선물거래(글로벌거래), 금선물거래, 돈육선물거래 | 1,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
|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 미국달러선물거래(정규거래), 엔선물거래, 유로선물거래, 위안선물거래 | 5,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 |
| 코스피200선물거래(글로벌거래) | 100계약 | |
| 선물 스프레드거래 | 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닥150선물스프레드거래, 섹터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 3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5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10년국채선물스프레드거래, 금선물스프레드거래,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 | 1,000계약 |
| 미니코스피200선물스프레드거래 | 5,000계약 | |
| 미국달러선물스프레드거래, 엔선물스프레드거래, 유로선물스프레드거래, 위안선물스프레드거래 | 10,000계약 | |
| 옵션거래 | 코스피200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 1,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100계약 |
|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통화옵션거래 | 5,000계약. 다만, 유동성관리상품의 경우에는 500계약 | |
| 가. | 누적호가수량한도 |
| 구 분 | 누적호가 수량한도 | ||
| 자기계좌, 사후위탁 증거금계좌 |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 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코스피200옵션거래 | 알고리즘 거래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7,500 |
|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15,000 | ||
|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및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 | 알고리즘 거래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37,500 | |
| 알고리즘거래 계좌가 아닌 계좌 | 상승·하락 방향별 75,000 | ||
| 나. | 누적호가수량한도 산출방법 |
| 구분 | 내 용 |
| 상승 방향 | ∑(선물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선물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기제출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풋옵션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풋옵션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 하락 방향 | ∑(선물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선물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 + 선물스프레드거래의 기제출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도 호가수량 + 콜옵션거래의 매도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풋옵션거래의 매수 호가수량 + 풋옵션거래의 매수 기제출호가수량) × 델타 × 승수비율| |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56조의3(알고리즘거래의 관리)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64조의4(알고리즘거래계좌의 관리)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매매주문 처리준칙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제2편 |
| 구분6) | 주문금액 | 주문수량 | 주문가격1) | ||||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경고기준 | 보류기준 | ||
| 주식2),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집합 투자증권 | 3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 | 60억원 초과 | 1% 3) 초과 3% 이하 | 3% 초과 | - | - | |
| KOSPI200선물4) KOSDAQ15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 - | - | 300계약 초과 500계약 이하 | 500계약 초과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미니KOSPI200선물4) | - | - | 1,500계약 초과 2,500계약 이하 | 2,500계약 초과 | 125틱 초과 250틱 이하 | 250틱 초과 | |
| 변동성지수선물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40억원 초과 | - | - | - | - | |
| KOSPI200옵션 미니KOSPI200옵션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 | - | |
| ELW |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 | - | - | - | |
| 금리선물 (3·5·10년 국채선물)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통화선물 (달러·엔·유로· 위안선물 및 달러플렉스) | - | - |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 200틱 초과 | |
| 통화옵션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 | |
| 상품선물(금)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상품선물(돈육) | - | - | - | - | 100틱 초과 200틱 이하 | 200틱 초과 | |
| 주식선물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 - | - | - | |
| 주식옵션 |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 | - | - | - | |
| 선물 스프 레드 거래5) | 미니KOSPI 200선물 스프레드 | - | - | - | - | 125틱 초과 250틱 이하 | 250틱 초과 |
| 섹터지수 (정보기술 및 경기소비재) 선물스프레드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섹터지수 (금융 및 에너지/화학) 선물스프레드 | - | - | - | - | 50틱 초과 70틱 이하 | 70틱 초과 | |
| 변동성지수 선물스프레드 | - | - | - | - | 15틱 초과 30틱 이하 | 30틱 초과 | |
| 그 외 | - | - | - | - | 50틱 초과 100틱 이하 | 100틱 초과 | |
| 1) | 직전약정가격(당일 정규거래시간의 결제월 종목의 약정가격 중 가장 최근에 개별경쟁거래의 방법으로 체결된 약정가격) 기준으로 적용하되, 실시간 가격제한폭이 적용되는 경우 적용배제 가능 |
| 2) | 주식,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주문금액과 주문수량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
| 3) | 상장 주식(증권, 좌)수 기준 |
| 4) | KOSPI200선물, KOSDAQ15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미니 KOSPI200선물은 수량 또는 주문가격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
| 5) | 거래 개시시 전일 종가기준 |
| 6) |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투자상품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경고·보류기준 적용 |

| 적용 제외 예시 |
| 한국거래소의 대량매매등 네트워크를 통하여 매도 및 매수 쌍방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종목, 수량 및 가격 등의 협상내용을 회사 시스템 및 거래소시스템에 통보하고 회사는 그 내용대로 호가하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가. 대량매매관련 주문 나. 바스켓매매관련 주문 주문의 특성에 따라 경고 및 보류기준 적용이 불가능 하거나, 적용의 실효성이 미미한 주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주문 가. 해외유가증권 매매주문 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한 매매주문 다. 취소주문 라. 단주주문 |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1조의2(대량투자자의 착오거래의 구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2(대량투자자 착오거래의 구제요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3(착오거래의 구제신청)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8조의4(대량투자자 착오거래의 구제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7조의2(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대상상품 | 선물거래 및 선물스프레드거래, 옵션거래 | ||
| 대상거래 | 회원,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 | ||
| 구제요건 | ① (약정가격-착오거래구제기준가격﹡)×약정수량×거래승수
② 약정가격이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를 벗어날 것 ③ 착오거래가 동일한 착오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체결될 것 ④ 착오자가‘대량투자자착오거래'구제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 ⑤ 그밖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를 위해 구제 필요가 있을 것 | *세칙 별표제24호 참고 | |
| 구제신청 절차 | - 회원파생상품시스템을 통해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에 해당 착오거래의 내용 입력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서'﹡﹡로 신청
| **세칙 별지서식 제15호 참고 | |
| 구제방법 |
- 거래소는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와 관련된 서류를 10년간 기록유지 | ※ 회원은 대량 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한 위탁자 및 그 거래의 상대방인 위탁자에 관하여 ② 및 ③의 방법으로 위탁자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액 산출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대상증권 |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거래된 주권, 외국주식예탁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수익증권 | |
| 대상거래 | 회원, 위탁자의 착오로 본래의 의사와 다르게 성립된 대규모 착오매매(결제가 곤란하고 시장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28조(착오매매의 정정) 유가증권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착오매매의 정정범위)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착오매매처리약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7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2조(착오매매의 정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착오매매처리약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81조(착오거래의 정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7조(착오거래의 정정방법) |
| 착오매매 처리방법 예시 | ||||||
| 1.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발생팀ㆍ점에서는 이를 즉시 준법감시부서, 결제업무담당 부서에 통보. 2. 준법감시부서는 착오매매사실을 확인하고 직원착오가 확인되는 경우 착오매매 발생부서에서 반대매매실시. 단, 착오매도의 경우 거래량 부족, 장 종료 후 발견 등으로 반대매매가 불가능한 경우 결제업무담당 부서에서 대차 등의 방법으로 처리. 3. 결제업무담당 부서는 주식의 경우 착오매매 발생일 다음날 15시까지 거래소에 보고하고, 파생상품의 경우 착오매매 발생일 장종료 후 30분 이내에 거래소에 보고 또는 전산 입력. 사후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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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매매보고서의 작성·제출 : 착오매매 발생부서는 발생일시, 고객명, 업무담당자, 발생원인, 처리내역 및 예상손실내역 등이 기재된 착오매매보고서를 준법감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 - 특별감사 실시 : 착오매매금액 또는 손실금액, 착오매매 원인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근감사위원 또는 준법감시부서에서 발생원인 및 사후처리의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걸친 특별감사 실시 |
| 착오매매 처리방법 적용사례(△△증권) | ||||||||||||||||||||
① 임직원의 착오로 고객의 주문이 실제 주문내용과 달리 채결되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 상품정정으로 보유하게 된 포지션은 발생 당일 중으로 정리하여야 함(장 종료 직전에 착오 매매가 발생하여 당일 정리가 어려운 경우 야간시장 거래를 포함 익영업일 장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정리하여야 함) ※ 외국인 투자자집단의 대표투자자 계좌 또는 증권사의 외국인 거래전용 통합계좌의 거래로서, 매매수량 분배를 위한 계좌정정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결제업무부서에 협조요청 문서를 송부하여 처리 ② 고객이 주문착오로 인하여 계좌정정을 요청하는 경우 - 해당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계좌정정에 관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결제업무 부서 및 준법감시부서의 합의를 받아 본부장 결재로 기안 품의하여야 함 | ||||||||||||||||||||
| 자본시장법 제73조(매매명세의 통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4-3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월간 매매내역등의 통지 등) |
| 통지시점 | 통지할 내용 |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 매매의 유형, 종목·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제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
| 일반적인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하나 | 고객이 통지를 원치 않는 경우 |
| 1. 서면 교부 2.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3.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4. 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고객이 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경우에 한함) 5.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1.∼3. 방법으로 통지받기를 원하는 경우 불가, 2013.9.17. 개정) | 영업점에 비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하면 통지한 것으로 봄 |
| 통지시점 | 통지할 내용 | |
|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는 다음 달 20일까지 |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잔액·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 |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는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 반기말 잔액·잔량현황 | |
| 통지에 갈음 | 1. 통지한 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 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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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주문증빙자료의 의미와 그 보관방법은 어떠합니까? |
| Q2 | 이메일, 메신저, FAX로 주문을 받는 경우의 주문증빙방법 및 주의사항은 어떠합니까? |
| Q3 |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인하여 강화된 공매도거래자에 대한 감독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합니까? |
| Q4 | 선물 옵션계좌는 주문내역이 다수 발생되는데, 건별로 주문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까? |
| Q5 | 매매명세의 통지방법상 전자통신에 HTS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는지요? |
| Q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제2항,「금융투자업규정」제6-22조제1항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상장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상임대리인 이외에 별도로 주문대리인을 선임하여 매매주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 Q7 | 해외 금융상품 투자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주문을 접수 받는 업무를 해외 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나목의"증거금 관리"업무에 매매주문 접수시 증거금 보유여부 확인 업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
| ➤ 주문표의 작성, 편철 등의 관리 적정성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
| ➤ 매매체결통보는 잘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 | |||
| ➤ 주문접수 즉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109조제5항 | |||
| ➤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주문 수탁시 대리인 서면지정 또는 위임장 징구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 |||
| ➤ 전화녹취등의 적정여부 - 전화녹취가 되지 않는 전화가 있는지 여부 - 핸드폰을 이용한 주문수탁등에 대한 통제 - 외부통신망을 사용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0조, 동시행령62조 | |||
| ➤ 주문착오 발생시 해당 임직원은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증빙자료를 보관하였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40조 |
| 자본시장법 | 제72조(신용공여) |
|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9조(신용공여) |
|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 |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제4-21조(용어의 정의) | |
|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 |
|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 |
| 제4-24조(담보의 징구) | |
| 제4-25조(담보비율 등) | |
|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 |
|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 |
| 제4-28조(임의상환방법) | |
| 제4-29조(신용거래 등의 제한) | |
|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 |
|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 |
|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 |
| 제4-33조(신용공여 관련 조치 등) | |
|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 |
| 제4-35조(제재조치) | |
|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 |
|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5조(설명의무 등) |
| 제3-8조(목적) | |
| 제3-9조(정의) | |
|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 |
|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 |
|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 |
|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 |
|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 제88조(대용증권) |
|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43조(대용증권) 제48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제45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9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증권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증권을 예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1.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을 융자하거나 매도하려는 증권을 대여하는 방법 2.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금전을 융자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구체적인 기준과 담보의 비율 및 징수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에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 모집·매출, 주권상장법인의 신주발행에 따른 주식을 청약하여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하"청약자금대출"이라 한다) 나.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투자자(개인에 한한다)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이하"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신용거래대주"라 한다) 다. 투자자의 예탁증권(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예탁증권담보융자"라 한다) 2."신용거래"란 신용거래융자 또는 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3."담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을 말한다. 4."신용공여금액"이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신용거래융자금,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5."대용증권"이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서 법 제393조제1항의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신용공여의 기준 등) ⓛ 제4-22조제1항 및 제2항, 제4-24조제3항, 제4-25조제3항 및 제7항, 제4-26조부터 제4-28조까지, 제4-31조부터 제4-33조까지 및 제4-35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신용공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각각"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투자자"는 각각"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신용거래"는 각각"전담신용거래"로,"예탁증권담보융자"는"투자자재산담보융자"로,"이 절"은 각각"이 장"으로,"예탁한 증권"은"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으로 본다. ② 전담중개업자는 전담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증권을, 전담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신용공여약정의 체결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자 본인(법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거나 「전자서명법」 제18조의2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신용거래를 수탁받은 때에는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9. 설명의무 및 매매거래 전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1)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시행령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규정 제3-13조(담보증권 처분방법 등의 고지)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 즉, 신용거래를 권유하기 전에 반드시 일반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파악된 투자성향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용거래를 권유하여야 함(투자성향이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용거래에 부적합한 투자성향을 지닌 일반투자자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됨) <자본시장법 제46조 제2항, 제3항 > * (참고 판례) → 신용거래 및 주식투자 경험이 없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원고에게 신용거래를 권유한 경우,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증권회사 및 증권회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서울고등법원 2012.9.19. 선고 2011나102068 판결))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총 신용공여 규모는 자기자본의 범위 이내로 하되, 신용공여 종류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구체적인 한도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영 제36조에 따른 분기별 업무보고서에 기재된 개별재무상태표 상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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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회사의 신용거래관련 총 신용공여 한도는 직전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자기자본의 40%로 한다. - 재무부서는 전사 유동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신용 및 거래의 신용공여 총 금액을 제한할 수 있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①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은 신용공여 방법별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신용정보조회 건수, 대출보유 건수 및 대출성향, 채무불이행정보, 채무보증정보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용거래융자 한도를 고객별로 차등 적용
ㅇ 회사의 내부 심사기준에 의해 고객별 한도의 초과 한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승인여부는 담당 임원의 승인이나 리스크관리부서장의 승인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결정 - 고객별 신용거래융자 한도 초과 가능 금액 설정(예 : 2등급 상향 금지) | ||||||||||||||||||||||||||||||||
|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고객별 신용한도는 통합관리하며, 고객별 한도 설정은 아래 표에 따른다. 단, 시장상황 및 회사 총 신용한도운영 상황에 따라 신용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고객별 신용한도 중 고객 등급에 따른 기본 한도는 시장 및 당사 신용한도 상황에 따라 신용관리담당임원의 전결에 따라 운영한다. |
| □ 신용거래 부적격자 ㅇ 채무불이행 정보 보유자나 향후 부실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고위험고객 등에 대해서는 신용거래 약정 체결을 제한(신용거래 약정 체결 후 제한기준 해당시에는 신규 신용거래를 제한) <신용거래 제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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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등급을 구분하여 대여이자율 차등적용 ㅇ 일정 등급 고객의 기준대여이자율이 5%라면 등급별 0.5%내에서 가감 적용 □ 고객등급을 고려하여 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신용거래 보증금률을 상향·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는 회사가 정한 기본 보증금률 적용 □ 고객등급이 낮은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상향ㆍ적용하고 등급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 담보유지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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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행주식수 기준
나. 신용거래융자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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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는 해당 종목의 직전 3개월 日평균 거래대금의 200%로 하며, 月 1회 정기적으로 산정한다(신용대주한도는 별도로 매일 산정). - 종목별 신용공여한도 변경은 리스크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 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
| 자본시장법 제72조(신용공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과 관련하여 금전의 융자 또는 증권의 대여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신용을 공여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금전의 융자, 그 밖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이를 위하여 인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은 그 종목은 증거금 100%로 운영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담보의 징구)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청약자금대출을 함에 있어서는 청약하여 배정받은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증권이 교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증권이 교부될 때까지 그 납입영수증(청약증거금영수증을 포함한다)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거래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를 함에 있어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여야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예탁증권담보융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치산정이 곤란하거나 담보권의 행사를 통한 대출금의 회수가 곤란한 증권을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협회는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영업규정 제3-10조(담보증권의 제한) 금융투자회사가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권은 담보로 징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증권시장 상장주권 및 상장지수증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가.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나.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다.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하였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2.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아니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제외한다)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기관(이하"신용평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Moody's는 Baa3 이상, S&P는 BBB- 이상, IBCA는 BBB 이상, 국내 신용평가회사는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증권 A3 이상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미만의 판정을 받은 상장채권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 3. 비상장채권(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 5.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및 신탁수익증권 6. (삭제) 7. 주식워런트증권 8.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9. 관계법규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중인 증권 10. 그 밖에 금융투자회사가 담보로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증권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담보비율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주문하는 매매수량에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를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투자자의 신용상태 및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투자자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제3항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징구하는 추가담보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에 한한다. ⑦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3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8조(대용증권) ①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할 수 있는 증권(이하"대용증권"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관리종목 나. 정리매매종목 다.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16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라. 그 밖에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3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이허"투자경고종목"이라 한다) 및 투자위험종목(이하"투자위험종목"이라 한다)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가. 상장규정 제15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나.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 다.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 3. 상장채무증권. 다만 정리매매종목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시기·산출방법, 사정비율 그 밖에 대용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3조(대용가격의 산출 및 적용시기) ① 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라 상장주권,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증권 및 상장채무증권의 대용가격은 일별(휴장일을 제외한다)로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한다. ② 수익증권 및 비상장투자회사주권의 대용가격은 산출기준일에 산출하여 적용초일부터 그 다음 적용초일의 전일까지 적용한다. |
| 보증금률 | 차등적용 기준 | 담보유지비율 |
| 45% | (1) 2년 평균 ROE 5%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2이상 (3) 부채비율 200% 미만 (4) 자본잠식 0% 미만 (5) 일평균 거래대금 5억원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7)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4.5% 미만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50% 미만 | 140% |
| 50% | (1) 2년 평균 ROE 2% 이상 (2)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1이상 (3) 자본잠식 10% 미만 (4) 자본금 50억 이상 (5) 일평균 회전율 10% 미만이고 일평균 거래대금 1억 이상(6개월 평균) (6) 시가총액 500억 이상 (7)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4.5% 이상 ~ 6% 미만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50% 이상 ~ 100% 미만 | 150% |
| 60% | (1) 45%, 50%, 100%를 제외한 종목 (2) 일중 가격변동률의 3개월 평균값이 6% 이상 ~ 7.5% 미만 (3)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100% 이상 ~ 200% 미만 | 160% |
| 100% | (1) 투자주의종목 (2) 2년 평균 ROE 0% 미만 (3) 영업이익 2년 연속 적자 (4) 이자보상배율 2년 연속 0.5 ∼ 0.0 | - |
| (5) 부채비율 300% 이상 (6) 자본잠식 30% ∼ 40% 이내 (7) 일평균 회전율 20% 이상(6개월 평균) (8) 최근 3개월 가격변동률 200% 이상 (9) 3영업일 50% 초과 상승(KOSPI200 종목 제외) |
| 적용사례 (△△증권) | ||||||||||||||||||
- 종목별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
복수의 종목을 신용매수하는 경우 담보유지비율은 종목별 담보유지비율을 신용공여금액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한다. 보증금률 및 담보유지비율의 선정기준 변경은 Risk관리 담당임원 합의 및 PB사업본부장 결재로 한다. |
| 미수/신용/대출시 적용사례 (△△증권) | |||||||||||||||||||||||||||||||||||||||||||||||||||||
* 담보확보비율 : 대출(예탁증권담보융자) 시 출금(고)가 제한되는 비율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담보로 제공된 증권의 평가 등) ①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 및 보증금으로 제공되는 증권(결제가 예정된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증권의 담보사정가격은 협회가 정한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취득가액. 다만, 당해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 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산정한 가격 4.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② 매도되거나 또는 환매 신청된 증권을 담보로 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매도가격 또는 융자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이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출일 전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을 담보 평가금액으로 한다. ③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당일종가 또는 최근일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투자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따라 담보 증권을 평가할 수 있다. 영업규정 제3-12조(담보가격의 산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비상장주권 중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 당일 해당 증권시장의 최종시가(당일 최종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최종시가). 다만,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당일 현재 최종시가(최근일의 최종시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2. 기업어음증권, 비상장채권(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채권평가회사 중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금융투자회사가 산정한 가격 3. 상장지수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 4.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

| * 가정 - 신용거래보증금률: 신용매수금액의 50% - 융자비율: 신용매수금액의 100% - A주식 대용비율 70% - 매매수수료 및 제비용 없음 (단위:천원)
* 장중에 신용매수하는 경우를 가정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7조(담보평가의 특례) ① 이 절에서 담보를 평가함에 있어 권리 발생이 확정된 증권(배정기준일 전전일에 매수하여 결제가 도래하지 않은 주식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는 당해 권리도 담보로 본다. 1. 무상증자시 신주:기준일 전날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2.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기준일 전날부터 유상청약 종료일까지 3. 유상증자시 청약한 신주:유상 청약종료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4.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청약종료일 또는 배정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5. 합병, 회사분할 등에 의해 상장이 예정된 주식 : 출고일부터 증권시장 상장 전일까지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평가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회사가 고객과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방법을 휴대전화 단문메세지(SMS)로 합의한 경우에도 추가담보 요구의 통지는 SMS와 내용증명 우편, 통화내용 녹취, 전자우편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는 팝업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을 병행하여야 함.| <추가담보 납입 통지시> [회사명] 고객명, 계좌번호, 담보부족금액 000원(변동가능), 00.00.00까지 미납시 다음날 반대매매예정 <사후 통지시> [회사명] 고객명, 계좌번호, 담부족금액 000원 00.00.00까지 미납, 00.00일 동시호가에 보유 주식 00주를 00원(매도금액 총액)에 반대매매로 처분 |
|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당일종가 기준으로 담보부족이 발생하면 발생당일 오후 5시경 담보부족금액 및 반대매매 예정일을 명시한 안내 SMS를 발송하고 익일 아침 관리지점에서 유선으로 다시 안내한다. |
| * | 회사가 증권금융회사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고객에게 빌려주는 신용융자를 통해 매수한 종목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8조(임의상환방법)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투자자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처분하여 투자자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투자자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투자자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투자자가 신용공여와 관련한 이자ㆍ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의 납부요구를 받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4-25조제3항에 불구하고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상장주권, 비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3항에 따라 처분할 수 없는 증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처분방법은 협회가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처분대금은 처분제비용, 연체이자, 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영업규정 제3-11조(담보증권의 처분방법)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징구한 증권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증권의 처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청구 2.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청구 3. 그 밖에 증권 :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99조(위탁자의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① 위탁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증권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에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을 처분하여 임의 충당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위탁자가 주권등의 매도증권을 결제시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연결제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회원은 위탁자가 매도증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연체료(회원이 해당 미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납부하는 결제지연손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
| 적용사례 (△△증권 자체규정) |
| - 담보부족 안내 SMS 발송일로부터 1일이내에(발송일 불포함) 담보부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2일째 되는 날에 임의 상환한다. |
| [기준가격×(보유수량 - X)] /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X)] = 담보유지비율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30% 할인된 가격 범위 내에서 정한 가격(종목별, 고객별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실무 적용시에는 매매수수료 등 거래비용과 이자비용 고려 필요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0조(신용거래종목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신용거래에 의해 매매할 수 있는 증권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 증권을 포함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제1항의 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의 신용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거래소가 매매호가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전 예납조치를 취한 증권 |
| 적용사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4>) - 신용거래 불가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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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신용업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2조) |
| - 증권회사의 고객(당해 증권회사와 신용공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투자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증권회사와 업무제휴 관계를 맺은 상호저축은행, 할부금융회사, 보험사 등 타 금융기관(이하‘저축은행 등'이라 한다)에 본인 명의 증권계좌의 증권 및 예수금 등을 기초로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저축은행 등이 고객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함에 있어 증권회사가 저축은행 등의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영위하는 제3자 담보권의 관리업무를 포함한다) |
| * | 담보평가금액 = [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
| (예시) 담보평가금액이 - 1.5억원인 경우 3억원까지 대출 가능 - 5천만원인 경우 1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 * | 담보비율 = [ (매매체결기준일)증권계좌의 담보평가액/대출원금 ]× 100% |
| ① 관리종목 ②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고종목 ③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종목 ④ 권리락(현금배당락 제외) 종목 ⑤ 거래정지 예정 종목 ⑥ 감자/합병 종목 ⑦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전일기준) 종목 ⑧ 신규상장종목(상장일에 한함) ⑨ 액면가 50%이하 종목 ⑩ 소수거래원에 집중된 대량 매도 거래 종목 ⑪ 최근 7영업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종목 ⑫ 이유 없는 시세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종목 ⑬ 보호예수 해제 후 5영업일 이내 종목 ⑭ 5일 평균거래량 1,000주 미만 종목 (단, KOSPI200, KRX100 해당종목 제외) ⑮ 실시간리스크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선정한 위험 종목 |

| * | 보유 불가종목 설정 및 반대매매 시기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2>) |
| 반대매매 발생 사유 | 반대매매 시기 |
| ① 보유종목 중 관리/거래정지로 편입예정종목 | 편입 1영업일(‘한국거래소 개장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 ② 권리락 등 주권의 변동이 생기는 종목을 권리락 등 전전영업일(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권리락 등 전영업일(기준일 2영업일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 ③ 감자/주식병합/주식분할 등의 종목을 전전영업일(기준일 3영업일전)까지 매도하지 않은 경우 | 기준일 전영업일(기준일 2영업일전)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
| * 담보물 추가납부 최고 예시문(☞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9조) |
| [상품명] 00님 담보유지비율 금일 종가기준 OOO%로 OO% 미달, 익일 OO시까지 입금 요망. 담보물 미납부시 익일 09시 필요수량 만큼 반대매매 예정.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 (예) 최저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정한 경우 반대매매 사유발생 후 익익영업일 동시호가로 처분 |
| * SMS를 통한 고객 통지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별표13) |
| - (사전통지) [상품명] OOO님. 현재 담보비율은 145%이며, 최저담보유지비율인 14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담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추가담보 납입 통지 시) [상품명] OOO님 담보유지비율이 금일 종가기준 OOO%로 최저 담보유지비율에 미달되었습니다. 담보부족금액 OOO원(변동 가능)을 OOOO년 OO월 OO일 OO시까지 납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 다음 영업일의 동시호가에 반대매매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사후통지시) [상품명] OOO님 담보부족금액 OOO원을 OOOO년 OO월 OO일 OO시까지 미납하여 금일 동시호가에 보유주식 OO주를 OO원(매도금액 총액)에 반대매매로 처분하였습니다. HTS확인 요망 (문의 : OO스톡론서비스 123-4567) |
| * 투자위험 고지의 예시(☞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4-13) |
| 주식가격 하락시 손실과다(투자손실 + 이자부담) 및 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시 반대매매로 투자기회 상실위험 등 발생가능 |
| 자본시장법 제77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이 법 또는 다른 금융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2. 그 밖에 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 해당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이바지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만 허용하는 것이 적합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 또는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업무의 특성, 해당 신용공여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동일한 법인 및 그 법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⑥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제4항 및 제5항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①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 2. 지급보증[이에 따른 대지급금(代支給金)의 지급을 포함한다] 3. 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의 할인·매입 ② 법 제77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하여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나 그 인수·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와 관련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의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 정부, 제362조제8항 각 호의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보증한 신용공여(원리금의 상환이 보증된 부분에 한정한다)를 하는 경우 ③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법인"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로서 그 동일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공여의 기준 및 신용공여의 현황에 대한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영 제77조의5제2항제2호에서"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102조의4(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기준 등) ① 영 제77조의5제2항제1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담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적정한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신용공여 및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9조(신용거래 등의 제한)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계좌의 순재산액이 100만원에 미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신규로 신용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순재산액은 투자자의 신용공여계좌에 있는 자산의 평가금액 합계액에서 신용공여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2항의 순재산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평가금액 등은 투자자의 매매거래의 결제를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2조(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신용공여가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용공여금액의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의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자료의 제출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신용공여 상황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3-14조(신용공여 상황의 제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4조제1항에 따라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의 제출방법은 협회장이 정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4-31조(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 등)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 업자는 이 절에 따른 신용공여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최저 담보유지비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용거래약관 제13조(이자율 등의 변경) ① 회사는 계좌설정보증금 이용료율, 신용거래보증금율, 신용거래융자이자율, 담보유지비율, 대주매각대금 이용료율, 연체이자율, 추가담보제공기간,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용거래약관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2)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Q1 | 금융투자회사가 신용공여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 고객의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까? |
| Q2 | 자본시장법상 신용공여 거래에 이용되는 담보증권의 평가방법은 어떠합니까? |
| Q3 |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권의 발행회사가 분할하는 경우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재상장일 종가 형성 이전까지는 분할전 주가에 분할비율을 감안한 가격을 재상장법인 주권의 담보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
| Q4 | 1.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6항의‘현금'에 외화도 포함되는지요? 2.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는 증권은 대용증권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해외주식의 경우「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88조제2항 소정의 ‘대용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주식을 추가담보로 받을 수 있는지요? |
| Q5 | 신용공여 거래 이용과정에서 담보부족 발생시 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가 가능합니까? |
| Q6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총한도 및 동일인 한도 적용시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 Q7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업무에서‘기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PC 등의 포함 여부는?) |
| * | 신용보증기금법(§2ii), 기술신용보증기금법(§2ii), 신용정보법시행령(§2①i) 등 |
| Q8 | 기업 신용공여 중‘대출'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또한,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경우,‘담보물의 종류, 담보비율ㆍ가치산정 등'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 * | 대출 업무절차, 한도관리, 차주의 신용도 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을 통한 내부통제절차, 고객보호절차, 위반시 대응 등 |
| Q9 | 기업신용공여의 대출 범위에 대출채권 매매 등도 포함되나요? |
| Q10 | 기업신용공여의 범위에 매입보장약정, 채무인수약정 등도 포함되나요? |
| Q11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행하는 신용거래융자·대주도 개인에게만 제공 가능한가요? 또한,‘비상장증권'도 신용거래융자·대주 대상 증권에 포함되나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담보 징구가 금지된 증권에 대한 예탁증권 담보융자 여부 | 영업규정 제3-10조 | |||
| ➤ 담보로 징구한 비상장증권의 처분방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1조 | |||
| ➤ 담보로 징구한 증권의 담보가격을 적절하게 산정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2조 | |||
| ➤ 신용공여 계약체결시 담보증권 처분방법 및 담보가격 산정방법 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3조 | |||
| ➤ 투자매매·중개업자는 매일의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14조 | |||
| ➤ 위탁자 미수금 발생계좌 등에 대한 반대매매절차의 적정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 정당한 절차 없이 반대매매를 유보시켜 주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 담보유지비율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 ➤ 신용공여 규모한도를 준수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3조 | |||
| ➤ 연계신용업무와 관련 이용고객 보호 등 증권회사의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 외국환거래법 |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
| 제21조(건전성 규제) | |
|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 | 제2-4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
| 제2-14조(투자매매업자) | |
| 제2-15조(투자중개업자) | |
| 제2-17조(집합투자업자) | |
| 제2-18조(투자일임업자) | |
| 제2-19조(신탁업자) | |
|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 |
| 사본시장법 시행령 |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2-11조(외국환업무 등록요건) |
| 제3-45조(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위험관리) | |
| 제3-45조의2(외환파생상품 거래 위험관리) | |
| 제3-46조(외화유동성비율) | |
| 제3-47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 |
| 제3-48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 |
| 제3-49조(외국환포지션 별도한도의 인정) | |
| 제3-50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 |
| 제3-5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관리 제외대상) | |
| 제3-52조(외화유동성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 | |
| 제3-53(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 |
| 제3-68조(외국환업무현황 보고) | |
| 제5-42조(보고 등) | |
| 제6-10조(투자등록신청 등) | |
| 제6-14조(계좌의 개설) | |
| 제6-16조(예탁금의 처분 등 제한) | |
|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 |
|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
➤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외화유동성 위험관리
|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미 달러화로 환산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잔존만기별로 구분 관리하여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유동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잔존만기는 다음과 같이 7단계로 구분 하여야 한다.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고, 국내본지점과 해외점포(각각 역외계정 포함)를 포함한다.
- 외국환업무 담당부서는 만기불일치 비율 및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며 비율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②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예시) | |
- 외국환포지션은 다음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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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 외국환업무 리스크관리규정 (예시) | ||||
- 국가별 신용공여는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거액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시장위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 한도 초과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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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계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 ||||
| 1. 투자전용대외계정의 개설 -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 포함)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할 수 있다. -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외국인투자자의 위탁을 받아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을 매매하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여 관련자금을 예치 및 처분할 수 있다. 2.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가능한 외화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3.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4.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 가능한 자금 -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에 한한다.
5.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 -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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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령 제188조(외국인의 투자등록 등) 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하"상장증권"이라 한다)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모집·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인적 사항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이하"투자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등록의 요건·방법·절차 및 등록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②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매할 것 나.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 계좌의 개설, 매매내역의 보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상장증권을 매매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6-21조(증권의 보관등) ① 외국인은 취득한 증권(제6-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하는 증권 및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등록발행된 채권은 제외한다)을 예탁결제원,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또는 제4-15조제2항에 따른 외국 보관기관(이하"보관기관"이라 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권리행사 또는 실물확인을 위한 실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보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인의 위탁을 받아 보관중인 증권(법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6-22조(상임대리인의 선임) ① 외국인은 영 제188조제2항제1호 나목에 따라 제6-21조제1항의 보관기관 및「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외국 중앙은행,「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외국 정부 등이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국고채권, 재정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에 관한 업무에 한한다)중에서 상임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한 상임대리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을 위하여 취득증권의 권리행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 등을 대리 또는 대행하게 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의 본국의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상임대리인은 당해 외국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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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잔존만기별로 외화유동성 비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 |||
| ➤ 외국환포지션의 한도는 적정하게 준수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3-48조 | |||
|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운용현황 등의 외국환업무현황을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3-68조 | |||
| ➤ 외국인이 증권투자를 위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 증권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였는지 | 금융투자업규정 제6-14조 | |||
| ➤ 외국인투자자가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처분하는지 여부 | 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
|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
| 제46조(적합성 원칙) | |
| 제57조(투자광고) | |
|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조(해외파생상품거래) |
|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 |
| 제184조(해외시장 거래등) |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
| 제5-31조(해외시장 거래등) | |
|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5조(설명의무) |
| 제3-29조(거래방법) | |
| 제3-30조(호가제공) | |
| 제3-31조(부적합 설명·교육 금지) | |
| 제3-32조(설명의무) | |
|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 |
| 제3-34조(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 | |
| 별표9(금융투자회사의 의무고지사항) | |
| 시행세칙 별지 제53호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손익계좌비율 산정기준 | |
|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협회) | 제5조(고객 및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
| 제6조(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 |
| 제7조(설명 및 위험고지)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 FX마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2009.12.24)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보호를 위한 유의사항안내(2009.8.3) |
| 유사해외통화선물(FX Margin Trading) 거래 약관(2011.10.04) |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관련 유의사항 안내(2010.5.17) | |
| FX마진 등의 불법거래 실태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2010.9.3) |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관한 위험고지(2012.12.27) |
| 유사해외통화선물 개요 | |
| 거래대상 |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 |
| 거래단위 | 기준통화의 100,000단위 |
| 호가단위 | 호가가격단위 0.0001이 갖는 손익효과는 USD가 표시통화일 경우 1계약당 $10이며, USD가 기준통화와 교차통화일 경우 통화쌍 별로 상이 |
| 위탁증거금 | 거래 단위당 미화 $10,000 이상 (미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 유지증거금 |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 |
| 호가제공 |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호가 제공 |
| 위험고지서 | 위험고지서 표준안 |
| 핵심설명서 | 핵심설명서 의무 교부 |
| 투자위험 설명 | 부적합투자자에 대해서는 위험 등을 충분히 고지한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고 시행 투자권유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상품주요내용 및 위험고지 등 의무화 |
| 재무현황 공시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 공시 |
| 손익계좌비율 제출 | 분기별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 협회 제출 |
| 영업규정 제3-29조(거래방법) 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대상은 원화를 제외한 이종통화로 한다. ②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거래단위는 기준통화의 100,000단위로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시 투자자로부터 거래단위당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아야 하며, 이 경우 위탁증거금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예치·신탁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제1항제1호 각 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④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회사가 정한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증거금은 위탁증거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미화이어야 한다. (개정 2011.4.27) (개정 2011.12.19) 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⑥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의 계좌별로 동일한 유사해외통화선물 종목에 대하여 매도와 매수의 약정수량 중 대등한 수량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19]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명거래 관련 설명 확인서 (ㅇㅇ증권) 사례 |
| □□증권(주) 귀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내용을 설명 들었음 년 월 일 본인(위임인) 설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의 대리인 (인, 서명)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위 사항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 | 위탁수수료 외 스프레드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포지션 이월(over-night)시 이자를 수취 또는 지불할 수 있다는 점, 시장 급변시 호가제공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지증거금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포지션이 청산된다는 점 및 국제외환시장의 특성상 가격 급변동으로 급격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 |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① 예치금융투자업자 영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9.17) 1.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 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법 제166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를 포함한다)는 해외 증권시장이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이하"해외 파생상품시장"이라 한다)에서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② 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증권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에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의 매매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③ 해외 증권시장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6.29>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1. 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 <개정 2013.9.17> 2. 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 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 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별도의 약정내용 포함사항 |
| - 예치자명의(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해외파생상품시장 회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 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
| 한국의 금융투자회사는 미국 NFA 규정에 따라"딜러로 활동하는 ECP(Eligible Contract Participant)"로 분류되고 있으며, 개정된 NFA 규정은 FDM으로 하여금 기타 고객과 동일하게 ECP로부터 NFA가 정하는 최소 증거금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액수의 증거금의 납입 및 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기존에는 FDM과 ECP가 협의한 보증금을 FDM에 납입가능 또한 시행일(2016년 1월 4일)부터 미국의 FDM은 미국 NFA 규정상 최소 증거금 요건을 만족하지 않은 거래계좌를 강제 비활성화 시켜야 함. ※ 통화별 최소증거금 사례 : (EUR/USD)$2,600, (USD/JPY)$3,000 |
| 영업규정 제3-30조(호가제공) ①금융투자회사는 2개 이상의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으로부터 호가를 제공받아 투자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호가 제공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호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
| 영업규정 제3-33조(재무현황 공시) 금융투자회사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분기별 재무현황을 매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금융투자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해당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의 재무현황을 공시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한 내에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3] 영업규정 제3-34조(손익계좌비율 제출 및 공시) ① 금융투자회사는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직전 4개 분기에 대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을 협회의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는 동 비율을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한다. ② 손실계좌비율과 이익계좌비율의 산정기준, 제출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9.8.28] |
| 공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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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명의와 투자자의 계산으로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야 함. - 투자자의 예탁자산평가액이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투자자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거래를 할 수 있음.(회사는 내부정책에 따라 일부 또는 해당 전체 포지션 모두를 반대매매할 수 있으며, 투자시점 이전에 이를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가 제시하는 고시환율은 타 금융투자회사 제시하는 고시환율과 다를 수 있음. - 체결 예상가격과 실제 체결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장외거래의 특성 및 국제 외환시장과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 영업규정 제3-31조(부적합 교육 등의 금지)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사해외통화선물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하거나 모의거래를 하도록 하는 경우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경험, 금융지식 및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린 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2.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본조신설 2009.8.28] (개정 2011.12.19) 영업규정 제3-32조(설명의무 등)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없이 일반투자자가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8.28] |
| 투자권유 관련 주의사항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09.8.3】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권유 대상 또는 거래가능 투자자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의 장내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한 투자자로 한정하고,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의 투자 위험도는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는 위험등급을 부여함 * 현재 각 회사의 투자권유준칙상 투자위험도 구분방법 등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등급은 과거 표준투자권유준칙상"초고위험"에 해당 |
| 유사해외통화선물의 적정성 운영사례(△△증권 사례) |
| ㅇ 만 65세 이상이면서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3년 미만인 고객의 경우 FX마진거래를 위한 계좌개설 금지 - 영업점장 또는 파생상품영업관리자가 면담 후 거래가 적정하다고 승인하는 경우에만 계좌개설 가능 |
| * | 영업규정 [별표9]의"금융투자회사의 의무 고지사항(2014.3.20. 개정)" |
| 투자광고의 내용 | 의무기재사항 |
| 1. 공통 경고문구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①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 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법 제57조제2항제1호), ②집합투자기구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법 제57조제2항제2호), ③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법 제57조제2항제3호,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함) ○〔집합투자증권 외의 경우〕①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영 제60조제1항제1호), ②금융투자업자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서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영 제60조제1항제2호), ③각 상품별 고유위험에 따라 원금손실 또는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예금자보호법 제29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그 내용 |
| 2. 파생상품 |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이 강제 청산될 수 있다는 사실 |
| 4. 외화증권에 투자되는 금융투자상품 | ○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
| 광고시 주의 사항 |
| 【FX마진 거래 실태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09.7.16】 -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글자색 및 바탕색 대비) 및 배너광고 클릭시 링크되는 화면도 주의문구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함 |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09.8.3】 - 과대·과장 광고 금지 (예: 레버리지 효과 만을 부각하는 등 투기적 거래를 조장하는 문구 등 사용 금지) - 원금 초과손실 가능성 (예:"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청산(시장가주문)되며, 시장 급변동시에는 예탁 잔고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레드 발생 가능성 (예:"위탁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도 매매시 호가스프레드 등의 거래비용이 발생하여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美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FX거래 주의문구】 - 과장광고(ex : 1년 내 1억 이상 고수익 가능, 외환거래는 위험도가 아주 낮음 등)에 주의 - 익숙하지 않은 타지방으로부터 걸려오는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 광고 - 최근 퇴직 등으로 거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특히 주의 - 자금을 인터넷뱅킹 등으로 투자를 위해 즉시 이체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주의 - 평판이 높은 FDM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한 경우에도 외환거래는 지극히 위험하므로 항시 주의 -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 상품구조를 완전히 이해한 후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만 투자할 것 |
| 【FX마진거래 가상의 투자사례】 1. 개인투자자 ○○씨는 1,200만원(10,000달러)으로 지난달부터 FX마진거래를 시작 FX거래 무료교육을 받으면서 소액투자만으로 거액의 단기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이 계기가 됨 * 소액의 자금으로도 1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대박을 터뜨릴 수 있으며, 환율등락에 관계없이 이익을 낼 수 있고, 수수료도 건당 1달러밖에 안된다는 내용 2. ○○씨는 10,000달러를 가지고 100,000달러 상당의 EUR/USD 1계약을 1.3983에 매수하여 큰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달러화가 강세(1.3783)를 보이는 바람에 반대매매를 당하는 등 약간의 가격변동으로 240만원*의 손실 발생 1.3983 - 1.3783 = 200pip** × $100,000 = $2,000 = 원화 환산 약 240만원 ** pip(price interest point) : 0.0001 3. ○씨는 이후에도 큰 수익을 기대하며 FX마진거래를 지속하였으나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손실 및 거래비용* 발생 * ○○씨가 하루에 평균 5회의 FX매매를 하는 경우 매일 약 $130의 거래비용 지급 |

| * | 모집계약수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리베이트 수취 |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사이트를 미국의 B사 협력사로 소개, 브로커 모집 홍보 - FX마진거래는 위험하므로 교육이 필수라며 모의거래를 추천, 무료 모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필요 → 투자자가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를 시작하면 A사이트 업자는 B사로부터 거래건당 혹은 거래자수당 리베이트를 수취 - 거래 후 손실을 경험한 투자자들은 외환자동매매 프로그램이나 고액의 전문가 비법강의, 인터넷 커뮤니티의 유료정보 유혹에 빠짐 - 그러나 프로그램 기본구입비 이외 주문ㆍ결제시마다 별도의 프로그램 이용 수수료가 징구되어 손실은 더 커짐 ※ 무허가 중개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법으로 중개사이트 운영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대상, 무허가 중개사이트 이용 투자자·외화 송금자 역시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 위반 |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A씨는 금융투자회사에 10개의 계좌를 개설, 필요한 예치금(한계좌당 최소 250만원씩)을 예치한 후 FX마진거래 투자자 모집 - 투자자는 소액의 거래대금(50만원)과 수수료를 내고 A씨 명의로 FX마진거래를 시작, 자신의 거래대금만큼 손실 발생시 거래 중단 - A씨, 관련 투자자, 관련 금융투자회사는 모두 자본시장법ㆍ외국환거래법령ㆍ금융실명법 등을 위반 (무허가 파생영업ㆍ불법송금ㆍ차명계좌 등) |
| 【사례 : 불법 중개 사이트】 - FX마진거래에 대한 기초부터 외환프로그램 사용방법 등 1~3개월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고액의 교육비 수취 - 일부 교육사이트는 취업ㆍ창업을 보장하며, 자신들의 유료교육을 선이수할 것을 요구 예)"당장 써먹을 수 있는 매일 $1,000 수익 기법들" 예)"취업과 창업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 FX마진거래 관련 2차ㆍ3차 사기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
| 【주요사례】 - 협회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사설업체를 통해 광고 - 인터넷 배너광고시 투자자 주의문구 식별 미흡 - 금융투자회사 직원이 인터넷 카페사이트 개설ㆍ광고 후 고객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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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을 위하여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투자자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까? |
| ①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에 따르는 위험 |
| ② |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가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사실 |
| Q2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② 항에는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 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계설하여야 하며…로 되어 있는데 기타예치기관이란 자본시장법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③ 항에서 정의된"증권금융회사"와"신탁업자"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
| Q3 |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
| Q4 | 유사해외통화선물과 관련하여 추첨등의 방법으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선정된 고객들에게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핵심설명서 및 거래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5조 | |||
| ➤ 적합하지 못한 투자자에게 교육 및 세미나 시행 시 위험 등 고지 및 확인받고 있는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1조 | |||
| ➤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FDM)의 재무제표가 분기별 공시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3조 | |||
| ➤ 손익계좌비율 제출을 적시에 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3-34조 | |||
| ➤ 해외선물업자와 총괄계좌 개설시 별도의 계좌와 별도의 약정이 맺어져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44조 | |||
| ➤ 투자광고시 의무기재사항이 포함 되어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별표9 |
|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제2항 |
|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 |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44조(별도 예치되지 아니하는 투자자예탁금의 관리) |
| 제5-30조(용어의 정의) 제8호 ~ 제10호 | |
|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제3항 | |
|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 |
|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 |
| 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 |
| 제5-40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 |
| 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 |
| 제5-42조(보고 등) |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
|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 |
| 제2-5조(설명의무 등) | |
| 제2-6조(일중매매거래에 대한 위험 고지) |
| 자본시장법 제5조(파생상품) ②"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에서 거래되는 것,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4.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 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금융투자업규정 제1-3조(해외 파생상품거래) 영 제5조제6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란 대륙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거래를 말한다. |
![]() [해외 주요 선물거래소] |
| 해외파생상품 예시 |
| LME : COPPER, ALUMINUM, ZINC, LEAD, NICKEL, TIN, COPPER CATHODE, ALUMINUM ALLOY LBMA : GOLD, SILVER, PLATINUM, PALLADIUM CME : EURODOLLAR, 30YR/10YR/5YR/2YR US T-BOND CORN, SOYBEAN, SOYBEAN OIL, WHEAT GOLD, PLATINUM, SILVER, HIGH-GRADE COPPER WTI(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NATURAL GAS(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HEATING OIL E-MINI S&P 500, E-MINI NASDAQ, DOW, MINI-SIZE AUSTRALI DOLLAR, BRITISH POUND, CANADIAN DOLLAR, EURO-FX(BIG SIZE, MINI SIZE 모두가능), JAPANESE YEN, SWISS FRANC, KOREAN WON, CHINESE RENMINBI ICE : COTTON, DOLLAR INDEX, COFFEE"C", SUGAR NO.11, RUSSELL 2000 INDEX IPE : ECX CER, ECX EUA, BRENT CRUDE |
| 자본시장법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영업규정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① 금융투자회사는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이하"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확인하고, 해당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이하"서명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5) ③ 금융투자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을 해당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영업규정 제2-4조(투자권유의 적합성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체적으로 정한 적합성 판단 기준에 비추어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0.10.15) 2010.10.15.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등(이하"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④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0.10.15) |
| 자본시장법 제47조(설명의무)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중요사항"이라 한다)을 거짓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규정 제2-5조(설명의무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및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등(이하 이 조에서"투자설명사항"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한다.(개정 2010.10.15) ②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설명서(제안서, 계약서, 설명서 등 명칭을 불문하며,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령을 거부(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영 제132조제2호의 방법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설명사항을 명시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 내용 중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단어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③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고자 하거나 신용융자거래 또는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핵심설명서를 추가로 교부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4조제2항제3호의 간이투자설명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16> ④ 금융투자회사는 공모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이 만기일 또는 최종 환매청구일 이전에 최초로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일반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서신,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일반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16> 1. 원금손실 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2. 조기상환조건 및 조기상환시 예상수익률 3. 환매청구방법, 환매청구기한 및 환매수수료 등 ⑤ 금융투자회사는 일반투자자가 최초로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신청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6> |
|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기 위하여 당해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회원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하"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이라 한다)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에게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자(이하"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라 한다)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9."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위탁자의 계산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10."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란 위탁자가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기 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5-31조(해외시장 거래 등) ① 영 제184조제1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투자자"란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4호에 따른 기관투자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문투자자를 말한다. 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와 국내장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그 역외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을 거래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중개업자가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매매주문을 수탁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17> 1. 일반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외국투자중개업자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종목, 수량, 가격,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및 결제(해외 증권시장 및 외국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한한다)를 예탁결제원이 처리한다는 사실을 당해 외국투자중개업자등에 명확히 통보할 것 <개정 2013.9.17> 2. 증권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증권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파생상품매매주문수탁에 관하여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을 각각 준용할 것. 다만, 증권 및 파생상품의 종류, 당해 해외 금융투자상품시장 사용종목번호 등 외화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매매주문과 관련된 사항은 이를 별도로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9.17>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고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에는 환율변동위험이 수반된다는 사실 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는 가격정보 획득, 주문처리 속도 등 제반 거래여건이 불리하다는 사실 다. 해외파생상품시장제도는 국내제도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5-37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각각 구분하여 개설·관리하여야 하며, 서로 다른 용도의 계좌를 동일한 모계좌에 속한 자계좌, 모계좌와 자계좌, 그 밖에 공동계산의 계좌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타예치기관과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개설 약정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치자 명의(당해 투자중개업자의 명의로 하되"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 투자중개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 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 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다는 사항 5. 약정의 당사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법 제74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우선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우선지급업무에 관한 별도의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겠다는 내용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당국가의 파생상품관련 규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 또는 이와 유사한 재무기준에 미달하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에게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를 유지하여서는 아니되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는 당해 미달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5-38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① 외국환은행업자를 제외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자기계좌 별로 각각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용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에 대하여는 제5-3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중개를 의뢰하는 일반투자자로부터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의 송금 또는 회수를 위하여 일반투자자가 외국환 은행에 다른 예금계좌와 구분하여 개설한 외화예금계좌 및 원화예금계좌 개설내역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5-39조(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①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제공하는 신용으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는 거래(이하"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에 대하여 해외신용을 얻은 경우라도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사용대가를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또는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해외신용이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관련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질서유지,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또는 일반투자자별로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자기 및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중개계좌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준일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1.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약정서 2.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잔고 변동내역 3.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사용대가 지급내역 |
| 금융투자업규정 제5-41조(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예탁시한) 장내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업자는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를 하는 일반투자자의 계좌에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 등의 예탁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예탁시한을 해외파생상품시장, 해외파생상품시장회원 또는 해외파생상품중개인이 지정하는 납부시한보다 빠른 시점으로 하여야 한다. |
| 금융투자업규정 제5-42조(보고 등)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외국환거래규정」제7-35조에 따른 외화증권 투자현황과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매월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을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8.12.26.> ② 외화증권의 매매·취득에 따른 매매결제, 예탁·보관 및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다. <개정 2008.12.26.> 1. 외화증권의 예탁·보관방법에 관한 사항 2. 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화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권리행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예탁수수료율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외화증권의 집중예탁 및 권리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4-3조(장내파생상품의 거래현황 보고) ① 규정 제5-42조제3항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매 거래일마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직전 거래일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투자자예탁금 잔액 2.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3. 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에 예치중인 금전의 잔액 4. 위탁자미수금액 5.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이 필요한 투자자의 파생상품거래계좌수 6. 투자자가 추가예탁하여야 할 위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총액 ②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매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월중 자기계산 및 투자자의 계산에 의한 파생상품계약의 거래실적과 손익 2. 월말 현재 파생상품거래계좌를 개설중인 투자자의 수 3. 월중 수탁수수료 발생금액 ③ 예치기관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매일의 영업종료시점 현재의 각 장내파생상품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의 예치잔액 2. 월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3. 반기 및 결산기별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 운용내역 및 운용결과 4. 금융감독원장이 투자자예탁금예치전용계좌 예치금의 보관상황 또는 운용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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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예탁증거금 및 결제대금의 납부시한은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
| Q2 | 일반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파생상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모든 고객에게‘일반투자자 투자자 성향 확인'이 필요합니까? |
| Q3 |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중개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에 한하여 해외파생상품중개인(FCM)이 제공하는 신용거래를 제공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시 연령과 파생상품등에 대한 투자경험을 추가로 고려했는지 여부 | 표준투자 권유준칙 11. |
| 자본시장법 | 제5조(파생상품) |
|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
|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 |
|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 | |
| 제166조(장외거래) | |
|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
| 제52조의2(적정성의 원칙) | |
| 제54조(불초청권유의 금지 등의 예외) | |
|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 |
|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3-43조(위험관리조직) |
| 제5-49조(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 | |
| 제5-50조(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 |
| 제5-50조의2(장외거래의 청산의무) |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검사매뉴얼 증권 210. 장외파생상품영업 |
| 파생상품 업무처리 모범규준 (2011.8.1.) | |
| 기타 참고자료(거래소) |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
| 【상근임원】(☞ 상법 제401조의2①)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
|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 ☞ 자본시장법 제28조의2②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7조제②,③,④ 1.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인은 상기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 【위험회피목적 거래】(☞ 시행령 제186조의2) - 위험회피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부채 또는 계약 등("위험회피대상")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 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의미.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거래 관련 세부기준】(☞ 금융감독원 파생상품업무처리모범규준 <참고 11>) <‘위험회피 목적 거래'의 실무적용 원칙> 【1】위험회피 대상인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시 파생상품의 PayOff가 전체 또는 부분적(비율 및 구간)으로 기초자산의 손익 변동과 반대의 손익 변동을 나타내는 경우 위험회피목적 상품으로 볼 수 있음 ☞ <예시 1> 선물환 등과 같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전체 구간의 손익이 기초자산의 손익변동과 반대 방향인 상품뿐만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만 기초자산의 손익변동과 반대의 방향을 나타내는 Range Forward 등의 상품도"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포함됨 ☞ <예시 2> 현재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위험회피 목적의 정형, 비정형의 장외파생상품은 자통법 시행 후에도 금지되는 상품은 아님 【2】오버헤지는 위험회피목적 거래에서 제외됨. ㅇ 위험회피대상인 기초자산의 규모를 초과하는 거래는 위험회피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ㅇ 레버리지 등이 있는 상품은 최대 레버리지 적용을 가정하여 오버헤지를 판단 ☞ <예시> 1,000만불의 위험회피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레버리지 2배인 KIKO 상품에 가입할 경우 최대 장외파생상품 계약 가능 명목원금은 500만불임 【3】‘위험회피대상 자산 및 금액'의 확인방법 ◦ 위험회피대상관련 건별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로 확인된 금액범위 內 ◦ 위험회피대상관련 개별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 도 실적을 감안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설정 【4】‘위험회피목적 장외파생상품거래'한도 산출 방법 ◦【3】에서 확인한 위험회피대상 금액 − 당·타 금융회사 기체결 거래실적 【5】위험회피대상 자산이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품파생상품 등의 경우 Proxy Hedge 도 가능 【6】기체결한‘위험회피목적'파생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하거나 기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대거래시에는 위험회피목적을 판단하지 않고 거래 가능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12.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13.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14. 지방자치단체 15.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외국 법인 또는 외국 단체는 제외)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일 것 다.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17.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외국인인 개인은 제외한다) 가. 금융위원회에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일 것 다. 금융투자업자에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것 라. 관련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할 것 |
| 【외환파생상품거래 위험관리】(☞ 금융투자업규정 제3-45조의2) 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하"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환파생상품거래위험관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1> 1.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외환파생상품(「외국환거래규정」제1-2조제20-2호의 외환파생상품 중 통화선도, 통화옵션 및 이에 준하는 외환파생상품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외환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외환파생상품"이라 한다.) 거래를 체결할 경우 거래의 상대방(다만,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186조의2제1호에 따른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개정 2012.11.2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내부관리】(☞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2-12조)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는 규정 제3-45조제1항 및 제3-45조의2에 따라 별표 14 및 별표 14-1에서 정하는 예시기준을 참고로 하여 자체적인 위험관리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
| .<별표 14-1> 제2장. 외환파생상품 거래상대방 리스크관리 -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와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시,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 부채 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외환파생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 기업투자자 : 자본시장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중 동 법 제9조제5항제1호내지제2호,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15호내지제16호를 제외한다)의 투자자를 제외한 투자자를 의미 - 금융기관은 기업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인 자산ㆍ부채ㆍ계약 등 위험회피대상의 실재성을 확인한 후 기업투자자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이 기업투자자에 대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실행 여부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외환파생상품의 종류 및 거래금액 2) 기업투자자의 외환파생상품 투자목적 3) 기업투자자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상 재무비율 등 재산상황 - 금융기관은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환파생상품 거래의 해지요건에 해당될 수 있음을 기업투자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1) 기업투자자가 금융기관의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실재성 확인 및 기실행중인 파생상품거래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기업투자자가 고의로 허위의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3) 기업투자자가 위험헤지비율 초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를 실행중인 금융기관에 동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적합성 기준(참고용)】(☞ 표준투자권유준칙 회사참고사항 12-1) - 일반투자자에게 장외파생상품을 투자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목적이 위험회피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이나 장내파생상품과는 별도로 적합성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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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한도*】(☞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②)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이외) :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의 100분의 30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 : 당해 겸영금융투자업자의 내부기준에서 정한 한도 |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③) - 겸영금융투자업자에 적용되는「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④) 1.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약서에 근거하여 체결한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채권가격, 금리 또는 통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일 것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승인한 매매(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사후보고하는 거래에 한함)일 것. 다만 승인을 위임하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한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 * | 현재 자본시장법 제3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업무보고서 및 파생상품업무보고서의 제출로 월별 금융위원회 보고를 갈음 |
| 자본시장법 제16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금융투자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거래상대방"이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그 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이 국내 자본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청산의무거래"라 한다)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청산의무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상대방의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4.5.]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법 제166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66조의3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및 그 밖의 장외거래"란 원화로 표시된 원본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장래의 특정 시점마다 원화로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기초자산, 거래의 만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말한다. 다만,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법 제32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한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법 제166조의3에서"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하"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 1.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해당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을 것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적절한 감독을 받을 것 3. 금융위원회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한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진 조사 또는 검사자료를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국가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일 것 4. 금융위원회가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 상호 정보교환 및 청산대상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협력약정 등을 체결하고 있을 것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의2(장외거래의 청산의무) ① 영 제186조의3제2항 본문에서"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초자산 : 협회가 발표하는 91일 만기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율 2. 거래의 만기 :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3. 그 밖에 최소계약금액 등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청산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② 영 제186조의3제3항제4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요청하는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교환체계 2.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법 또는 법에 상응하는 외국의 법령을 위반하여 본국 정부 및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제를 받을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3.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국내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통보토록 하는 고지체계 4.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본국 감독당국간 현장검사 등을 포함한 감독 및 검사업무 협력체계 ③ 금융위원회는 영 제186조의3제3항의 외국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승인할 경우 경영의 건전성 및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9] |
| * | 거래소 장외파생상품 청산업무규정 참고필요 |
| 항 목 | 명 세 | |
| 계약서 | ㆍ ISDA 기본계약 및 ISDA 정의에 기초한 거래 | |
| 거래유형 | ㆍ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교환 | |
| 변동금리 | ㆍ CD 91일물(금융투자협회 공시) | |
| 변동금리 산출기준일 | ㆍ 이자산출기간 첫째날(Reset Date)의 직전 영업일 | |
| 가산금리 | ㆍ 변동금리±α 조건도 허용 (단, 만기까지 동일한 가산금리 적용에 한함) | |
| 선취협의결제금액주1) (Upfront Fee) | ㆍ 계약체결일 다음날 수수하는 조건의 Upfront Fee 조건의 원화IRS거래에 한함 | |
| 이자 산출 및 교환주기 | ㆍ 3개월 | |
| 효력발생일 | ㆍ 거래체결일 다음 영업일(T+1) | |
| 계약금액 | ㆍ 최소 10억원 ~ 최대 1조원 | |
| 계약만기 | ㆍ 최대 20년 (3개월 단위 만기만 청산대상) | |
| 일수계산방식 | ㆍ Actual/365(Fixed) ㆍ Actual/360 ㆍ Actual/Actual | |
| 영업일 관행 | 휴일처리 | ㆍ Modified Following ㆍ Following ㆍ Preceding |
| 월말거래처리 | ㆍ End of Month(EOM) 적용 또는 미적용 | |
| 이자산출기간 조정 | ㆍ Adjusted | |
| 복리적용여부 | ㆍ비적용( Inapplicable) | |
| 영업일기준지역 | ㆍ Seoul(excluding Saturdays) | |
| 기준통화 | ㆍ KRW | |
| 고정/변동이자금액 산출 관행 통일주2) | ㆍ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하여 동일한 영업일관행 적용 | |



| * | 국내 법인과의 장외파생상품 계약 체결시 쌍방 합의하에 협회‘장외파생상품거래 한글약정서 권고안'(협회‘법규정보시스템-모범규준) 참고 |
| 단 계 | 내 용 | 소관 부서 |
| 사전계획 및 리스크검토 | ① 거래상대방과 상품구조 협의 ② 쌍방의 부담 리스크 등 검토 ③ 거래에 따른 리스크 검토 - 헤지방법의 결정(자체헤지, 백투백 헤지) - 자체헤지시는 헤지에러, 기초자산의 유동성 등 분석 - 백투백헤지시는 신용리스크 검토 ④ 결제리스크 검토 - 결제통화 및 결제방법의 안정성, 담보관련 적정성 등 검토 ⑤ 법률리스크 검토 - 거래상품의 법규준수여부, 법률적 분쟁가능성 등 검토 | 현업부서 |
| 관련부서 협의 | ① 리스크관리팀 검토 및 협의 -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의 검토 ② 법무담당부서 검토 및 협의 - 계약서상 거래조건의 법률적 분쟁 가능성, ISDA 체결필요시 적정성 여부 검토 ③ 결제업무팀 검토 및 협의 - 결제통화, 거래상대방 결제계좌, 결제담당자등의 확인 ④ 재무팀 검토 - 자금수취 및 조달방법 검토 | 리스크관리팀 법무담당부서 결제업무팀 재무팀 |
| 승인절차 | ① 거래기안 - 거래조건, 헤지방법등을 기재하여 기안 ② 관련부서 협의 및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 - 리스크관리팀, 컴플라이언스팀, 결제업무팀, 재무팀 ③ 백투백거래 체결 - 백투백거래 상대방으로부터 Termsheet 및 confirmation수취 | 현업부서 관련부서 현업부서 |
| 거래체결 | ① 계약서에 서명 후 계약서 교부 및 수령 ② 결제대금 수수 | 현업부서 결제업무팀 |
| 체결 후 업무처리 | ① 거래내역 전산입력 -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② 헤지내역 전산입력 ③ 전산확인 및 회계처리 - 전산시스템 입력내역 확인 및 승인 ⟶ 회계시스템 - 전산시스템에서 거래분개 ⟶ 회계시스템 ④ 백투백 거래대금 송부 - 백투백 거래상대방 계좌로 거래대금 송부 ⑤ 거래서류 보관 - 거래에 관련된 제반서류 보관 | 현업부서 현업부서 결제업무팀 결제업무팀 관련부서 |


| 【위험관리기준*】(☞ 금융투자업규정 제5-50조①) 1. 별표15에 따른 종합평가결과가"양호"이상일 것 2. 별표15의"1. 평가항목"중 다음 각 목의 평가점수는 각각 2.4점 이하일 것 가. 위험관리조직 및 인력 나. 위험측정 및 관리실무 다.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전산시스템
|
| 장외파생상품의 법률리스크 점검 | |
| 계약의 적법성 | - 서면계약 여부/기존 계약과의 관계 - 계약서상 권리의무, 해지사유의 적정성 - 의무이행관련 손해배상 요건 - 표준계약서(ISDA 양식) 사용 여부 - 비표준사항에 대한 검토 - 거래상대방의 적격여부 및 수행가능성 검토 - 증거금/담보에 관련된 권리의 법적 유효성, 상계 등에 대한 적정성 |
| 계약의 처리절차 | - 투자설명서 작성 등 계약의 처리 및 이행상의 문제점 검토 -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고지의 적정성 검토 |
| 리스크관리부서 | -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와 관련된 사항 검토 |
| 외부 법규자문 의견 | - 계약에 대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적정성/법적 쟁점 의견 참조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부서별 통제원칙 | |
|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 | - 장외파생상품 담당 직원에 대한 성과측정은 수익률 자체만이 아닌 위험이 반영된 수익률로 측정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영업전략 방지 - 실제 이행된 장외파생상품 거래 정보와 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시스템에 입력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수립·운영 - 회사 장외파생상품거래 입력 데이터의 조작 및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 마련 - 계획 및 실행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다중 체크시스템 구비(trader- operator-manager / front-middle-back office) - 제3자에 의한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스템에의 접근 통제장치 운영 -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의 일정기간 유지·보관 및 관련부서에 대한 내역 제공 |
| 후선업무 부서 | -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치산정시 장외파생상품 영업 및 운영부서에서 제공한 자료와 별도로 독립적인 pricing을 실시 - 장외파생상품 거래내역이 결제자료와 상이한 경우, 그 원인 파악 및 해당 사실에 대한 보고(경영진, 감사실 및 컴플라이언스) |
| 리스크 관리부서 | - 장외파생상품 거래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업무구분과 관련한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독립적 평가와 감독 -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경영진 보고가 front-middle-back 부서간에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 단 계 | 내 용 |
| 거래 전 리스크 분석 ※ 리스크 체크포인트 참조 | ⇒ 리스크요인별 리스크관리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전 리스크 체크포인트를 작성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 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 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자체신용평가 등의 검토 ③ 법률리스크 - 관련법, 규정 및 내부통제 관련 규정 검토, 계약서의 문제조항 분석 ④ 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한 내부협의, 거래상대방 결제담당부서 및 결제업무 담당자 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통신장비점검, 거래문서 수취관련사항, 거래 시 횡령, 착복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한도 준수여부 검토(리스크관리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 컴플라이언스, 결제, 리스크 등 관련 부서간 사전협의 |
| 거래 후 리스크 분석 | ⇒ 일일평가: 장마감 후 거래내역 전산입력 확인 및 손익, 리스크 요인별 분석 ① 시장리스크 - 최대손실, 자체 헤지시 변동성의 안정성, 헤지비용 등 검토 ② 신용리스크 - 신용등급 등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관련 뉴스 검토, 당보비율 체크 ③ 법률리스크 - 중도상환, 만기 전 해지사유 발생여부 등을 확인 ④ 결제리스크 - 결제일 및 결제금액 수수확인 ⑤ 운영리스크 - 거래시스템 입력사항의 오류여부 점검 ⑥ 한도관리 -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한도 준수여부 확인(리스크관리 시스템 이용) ⇒ 내부통제부서협의 : 각 리스크 요인별로 오류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통보 및 협의 |
| 리스크별 점검항목 |
| 1. 시장리스크 - 자체헷지시 헷지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였는가? - 헷지비용은 적절히 계산하였는가? - 기초자산의 변동성은 안정되어 있는가? - 기초자산의 유동성은 풍부한가? - 거래구조에 따른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사전에 재무팀과 협의하여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는가? - 헷지 Simulation은 충분히 하였는가? -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없는가? - 거래마진은 헷지비용 대비 적당한가? - 만기가 지나치게 길지 않은가? 2. 신용리스크 -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거래상대방인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을 확인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이 속한 기업군 및 주요 거래선의 위험관련성 및 집중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였는가? - Credit한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에 변화가 생기거나 신용위험이 증대될 때 신용보강을 위한 방안은 수립하였는가? -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과 협의 하였는가? - 초기 거래시 담보 수취가 가능한가? - Potential Exposure가 너무 크지 않은가? 3. 법률리스크 - 거래상대방이 관계법규에서 정한 거래적격 상대방에 해당하는가? - 거래상대방의 합법적 법률행위를 증명하는 제반 문서를 수취할 수 있는가? - 거래에 대한 당국의 인허가 필요여부를 검토 하였는가? -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특이사항이 거래조건에 포함되어 있는가? -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 작성 및 협의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에 따른 위험고지를 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는가? - 상계, 만기 전 청산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였는가? - 변호사 또는 감독기관에 질의할 사항이 없는가? 4. 결제리스크 - 결제방법에 대하여 재무팀 및 결제업무부서와 협의 하였는가? - 결제수단 및 결제계좌번호 등을 확인 하였는가? - 거래상대방의 결제업무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확인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 하였는가? - 거래확인방법에 대하여 결제업무부서에 통보 하였는가? - 외국기관을 경유한 결제의 경우 결제리스크 관리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있었는가? 5. 운영리스크 - 거래에 사용할 녹취전화기의 고장유무를 확인 하였는가? - 결제방법에 따른 횡령, 착복 등의 위험가능성은 없는가? - 외국과의 거래시 적절한 통신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 거래문서의 수취 및 전달에 따른 위험성은 없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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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해외에서 석유에 대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NYMEX 내 CLEARPORT 시스템을 통하여 청산하는 경우 시행령 제184조의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여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여야 하는지요? |
| Q2 | 자본시장법상의 일반투자자가 국내증권회사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에서 나열된 거래소나 협회에서 발표하는 가격을 참조로 하고 그 이외의 조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장외상품파생거래를 하려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 따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거래를 할 의무가 있는지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장외파생상품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유지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인력, 자격, 위험관리 등) | ||||
| ➤ 장외파생상품업무 담당 임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전문성 배양을 위한 인사, 교육훈련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 ||||
| ➤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규 준수 및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절차의 합리성 여부 | ||||
| ➤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적정성 여부 | ||||
|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절차가 합리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 | ||||
| ➤ 내부통제절차가 적정히 수립,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 자본시장법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
| 제48조(재위탁의 범위) | |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24조(목적) |
| 제2-25조(용어의 정의) | |
| 제2-26조(조사분석의 원칙) | |
| 제2-27조(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 |
|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 |
|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 |
|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 |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
| 제2-32조(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 |
|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 |
| 제2-33조의2(조사분석업무 관련 정보의 공시 등)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
| 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 |
| 제72조(거래제한·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 등 |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검사매뉴얼 증권 208. 조사분석업무 |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 (이하 생략)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1."조사분석자료"란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1.11.4> |
|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금융감독원, 2001.12월) ①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하거나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영업직원이 개인적으로 발표하거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분석사가 개인자격으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③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무관하게 영업점 등에서 독립적으로 개최하는 투자설명회에서 이루어지는 종목추천 ④ 영업직원이 개별적으로 고객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경우 ☞ 금융투자협회의 해석사례 (협회의 영업규정에 한정) ① 개별 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경제 및 주가지수의 전망 등 시황 전반에 관하여 언급한 자료 ② 과거의 거래량 및 주가에 기초하여 매수, 매도의 의견 없이 업종, 지수, 산업전반의 수급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분석한 자료 ③ 개별회사의 정보 등에 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다수 기업의 재무정보를 통계적으로 요약한 자료 ④ 개별종목의 추천이나 평가 없이 특정 업종이나 분야에 대해 업종전망 등 일반적 사실만을 기술한 자료 ⑤ 다른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경우로서 개별 기업에 대한 논평이나 분석 없이 단순히 해당 기관에서 분석한 평가등급 및 목표가 등을 고지한 자료. 단, 그 인용 자료의 출처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⑥ 공표 또는 특정인에 대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회사 내부자료 [(예: 고유계정운용에 필요한 자료 (단, 공표·외부제공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4.“공표”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다수의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 또는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공식적인 내부절차를 거쳐 발표(언론기관 배포 ㆍ 인터넷 게재 ㆍ 영업점 비치 ㆍ 영업직원에 대한 통보 ㆍ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통지 등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
| 영업규정 제2-25조(용어의 정의) 2."금융투자분석사”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으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전문인력규정 제2-1조에 따라 협회에 등록된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0.1.29> |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3. (생략)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 주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② (생략) ③ 법 제71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0일을 말한다. ④ 법 제71조제4호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8.27> ⑤ (생략) |
| · 주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한다),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
|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의 해석 |
| - 대표주관계약에 한하지 않으며, 모집·매출의 주선, 인수계약 등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모두 포함함. (참고로, 대표주관회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기간 이후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경우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있음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5호) |
|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의 해석 |
| - 증권시장(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것(IPO, 전환사채 신규상장 등)을 의미하며, 기존 상장종목의 수량이 추가되는 경우(추가상장)는 해당되지 않음.(참고로, 신주의 추가상장과 관련한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는 계약체결일부터 신주상장 후 40일 이내에는 이해관계 고지 의무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영업규정 제2-29조②제7호) |
| 영업규정 제2-29조(조사분석 대상법인의 제한 등)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25조에 따라 지정자문인으로서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바목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0> 1. 자신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 2.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권과 해당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가. 자신이 안정조작(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정조작을 말한다) 또는 시장조성(법 제17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장조성을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개정 2011.11.4> 나. 자신이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이하"주선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인수·합병의 대상법인 및 그 상대 법인. 다만,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11.4> 다. 자신이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개정 2011.11.4> (1) 지분매각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매각대상법인 및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이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1.11.4> (2) 지분매입에 대한 주선등의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법인 및 매입대상법인. 이 경우 매입대상법인에 대하여는 지분매입을 위하여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1.11.4> 라.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규칙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 제142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09.2.26> 마.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한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경우에 한한다)인 법인. 다만,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을 하향 조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법 제71조제4호에 해당되는 법인 ②·③ (생략) |
| - 안정조작·시장조성업무 관련 법인 - 기업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 관련 법인 -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의 매입을 위한 주선 등의 업무 관련 법인 - 자신이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감사범위 제한에 한함)인 법인 |
| * 특정인의 범위 |
| - 특정인에는 금융투자회사 내의 임직원도 포함됨. 다만, 향후 공표되거나 제공될 목적이 아니라 사내 업무에 참고목적으로만 금융투자상품 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가치 평가를 한 경우에는 공표되지 않은 자료로서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업규정 제2-29조에 따른 특정인에 대한 제공금지의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바목 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영업규정 제2-29조②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자신과의 이해관계를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 등의 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2. 자신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 자신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4. 본조제1항제3호나목 본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인수·합병의 규모가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하인 법인 5. 자신이 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법인으로 상장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6. 자신을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7. 자신과 주권의 모집주선 또는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신주가 상장된 후 4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 7의2. 자신과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법인 <개정 2014.3.20>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의2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개정 2013.5.31> |
| *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 |
| - 인수계약의 체결 - 지급보증의 제공 - 대출채권의 보유 -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 발생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 |
| ** 인수 관련 계약 |
| - 주식 및 주권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등)의 총액인수 및 잔액인수를 의미하며 주권관련사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에 관한 인수계약은 제외 |
| *** 그 밖에 자신과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
| - 상장법인의 주권, 상장지수펀드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유동성 공급자일 경우 - 자사주신탁계약 체결시 등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6.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주된 내용을 제3자(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먼저 제공한 경우 해당 조사분석자료를 일반인에게 공표할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과 최초의 제공시점을 함께 공표하여야 함 |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① 제5호 사목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한다. 영업규정 제2-32조 ①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 또는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② 조사분석 대상법인(또는 투자권유 대상법인)이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③ ①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ㆍ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
| ① 성명 ②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 또는 매매거래 권유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적 이해관계의 세부내용(종류, 수량, 취득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부여받은 일자ㆍ수량 및 행사가액) ③ 그 밖의 이해상충 예방을 위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 |
| ①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말미에 눈에 띄는 활자체로 표시 ② 강연이나 설명회, TV·컴퓨터 등을 이용한 화상강연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 고지하거나 자막으로 표시 ③ 그 밖에 일반투자자가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는 방법 |
| 재산적 이해관계 준법감시인 보고관련 사례(△△증권)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경우"재산적이해관계신고서(참고 서식 참조)"를 담당부서장을 경유하여 준법감시인(준법감시부서)에게 제출 |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법 제71조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라.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②~⑤ (생략)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④ (생략)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의 의미(☞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 회사 내부기준(내부통제기준 등)상 통상 최종 전결권자의 승인, 동의 등의 결재가 이루어진 시점 *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 준칙 해설"(2001.12.)에 따르면, 최종 전결권자의 결재 전에 상품운용부서 등 관련부서에 전달한 경우에는 그 전달 시점이 사실상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나, * 현행 영업규정상으로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영업규정 제2-28조제4항)되므로 조사분석자료의 확정 또는 공표의 시기와 상관없이 이러한 전달행위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 유의 |
| 【"공표 후 24시간"의 산정기준(☞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 인터넷에 게재한 경우 그 게재시점 - 책자로 인쇄하여 배포하는 경우 그 배포시점 - 언론사에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 정기적 보도 등으로 보도시점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도시점 ▪ 보도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포시점 - 24시간의 기준은 주식시장 거래일이 아닌 자연적인 시간의 경과로 산정함(예 : 금요일 오전 9시에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9시까지 자기매매 금지) |
|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 관련 참고사항(☞ 금융감독원의 "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월)】 |
| - 국내 증권사 해외점포 또는 외국 증권사 국내지점의 해외점포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전 종목 또는 특정업종에 대하여 매도/매수 의견을 제시한 경우 적용대상이 됨. 단, 매도/매수 의견 없이 일반적인 사항만 기술한 경우에는 제외 - 특정 종목을 Daily등에 2일 이상 게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게시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On-Line으로 게시하고 2~3일 후에 인쇄물로 발간하는 경우 On-Line(일반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함)에 게시한 시점을 공표시점으로 함 - 매매제한은 거래소시장 뿐만 아니라 협회 K-OTC 등 장외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됨 |
| 【금융투자회사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제한의 예외(☞ 법 시행령 제68조①제2호)】 | ||
|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경우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로 인한 매매유발이나 가격변동을 의도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예시(☞ 금융감독원의"증권회사의 영업행위준칙 해설", 2001.12.)
-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이용하여 매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이미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와 비교하여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 아니한 경우 ▪ 해석(☞ 금융감독원, 증감총-00097,′0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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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영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생략) 6.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생략) 나.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업무에 관여한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 나목의 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 7.~14. (생략) ② (생략) ※ 법 제71조제7호(불건전 영업행위), 법 시행령 제68조⑤제14호(불건전 영업행위) 참조 |
| 영업규정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①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분석사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분석사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신이 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2. 제1호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분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본인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 1. 금융투자분석사가 되기 이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그 밖에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4. 모집 또는 매출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 후 처분하는 경우 5.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으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권리행사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업종 매매 제한(△△증권) |
| - 주식, 주권관련사채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 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담당 업종의 ETF 매매 제한 |
| 사례 :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관리 |
| 담당업종의 분류를 업종분류표에 의하여 분류하고, 개별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은 본부장 또는 담당 팀장의 승인을 거쳐 변경하도록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금융투자분석사별 담당 업종의 지정ㆍ변경내역(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함 조사분석 담당부서는 주기적으로(예 : 매월 초) 금융투자분석사의 담당 업종 변경내역을 준법감시부서로 송부하여야 함 |
| *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제외 |
|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① 협회의“증권 인수 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의 대표주관회사에 해당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자신이 대표주관업무(증권시장에 주권을 최초로 상장하기 위한 대표주관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수행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1년간 2회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
| 예외사항 |
| - 영업행위규정 제2-29조①제3호의 조사분석 대상 제한법인의 경우. 이 경우 조사분석자료 의무공표 횟수는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기간을 감안하여 차감함 - 대표주관업무가 증권시장간의 이전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 대표주관업무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상장을 위한 업무인 경우 - 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 |
| 참고자료 : 신규 및 추가상장시 조사분석자료 공표·제공 금지 및 이해관계 고지의무 비교 | ||||||||||||||||
주1)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주2) 영업규정 제2-29조 제2항 제5호 및 제7호 | ||||||||||||||||
| 참고사항 | |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제26조⑤) 상장주선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재무상황 등을 분석한 자료를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분석하고 이를 당해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바, 당해 의무와 협회 영업규정상(제2-30조①)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가 일정기간 중복되는 문제 발생 - 협회 영업규정에 따라 IPO 대상기업의 조사분석자료를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협회규정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상 의무가 중복하여 적용되는 기간에 한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상의 재무상황 등 분석 자료 게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13.5.31 개정(6.3 시행)된 영업규정 제2-29조제1항 단서에서는 코넥스 지정자문인으로서 기업현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하는 경우, 조사분석 대상 법인 공표 및 제공 금지 규제 적용을 배제(단,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코넥스 지정자문인은 기업현황보고서가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다음과 같이 기업현황보고서의 자유로운 작성, 공표, 특정인 제공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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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규정 제2-30조(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등) ③ 금융투자회사는 특정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투자의견 및 목표가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가치 등에 관한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여야 하며, 추가로 공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자신이 공표하는 조사분석자료 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의견이 포함된 최종보고서(추가적인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를 말한다)를 공표하거나 제2-29조제1항제3호나목 또는 다목의 사유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7> |
| 고지방법 예시 |
| - 조사분석자료를 추가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기재된 조사분석자료(최종보고서) 공표 -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이후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사유를 고지 |
| 자본시장법 제35조(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에서 같다)는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ㆍ 2. (생략)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ㆍ 2. (생략) 3. 법 제71조제2호에 따른 조사분석자료(이하"조사분석자료"라 한다)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영업규정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금융투자분석사에게 부당한 압력이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⑦ (생략) |
| * | 계열회사 등 법 시행령 제8조의 특수관계인 포함. |
| 자본시장법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2. (생략) 3.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7.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법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법 제71조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사분석자료가 투자자에게 공표되거나 제공되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자 내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 ② 법 제71조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1. 인수업무 2.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3.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4.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조언업무 4의2.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수주(受注)한 기업을 위하여 사업화 단계부터 특수목적기구(특정 프로젝트를 사업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주 등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그 밖의 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신용공여, 출자, 그 밖의 자금지원(이하 이 항에서"프로젝트금융"이라 한다)을 하는 자금조달구조를 수립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금융에 관한 자문업무 4의3. 프로젝트금융을 제공하려는 금융기관 등을 모아 일시적인 단체를 구성하고 자금지원조건을 협의하는 등 해당 금융기관 등을 위한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4의4. 제4호의2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제4호의3에 따른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젝트금융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③~⑤ (생략) 영업규정 제2-28조(조사분석의 독립성 확보) ①~④ (생략) ⑤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영 제6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관련부서와 협의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다. 1.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자료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할 것 2.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회의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기록·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할 것 ⑥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의 임원이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간의 회의내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회의내용이 협회의 정관 및 규정, 관계법규 등에 위반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참고사항 |
| -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협의할 수 없음. - 조사분석담당부서에서 매일 오전 법인영업부 직원들을 참석시켜 경제동향, 시황전망, 기 공표된 조사분석자료와 뉴스 등과 관련된 종목들을 대상으로 질의, 응답하는 형식의 모닝미팅은 동 규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당해 모닝미팅에 참석하여 모닝미팅의 참석자 및 회의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유지할 의무도 없음. - 다만, 금융투자분석사가 모닝미팅에서 자신이 조사분석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조사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을 미리 고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행위, 작성방향 등을 협의하는 행위는 금지. |
| -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등급이나 목표가격 변경 등 가치평가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협의 금지 - 자료 교환시 준법감시부서 경유 의무 - 협의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및 회의 주요내용의 기록ㆍ유지 의무. 단, 불가피한 사유로 준법감시부서 직원 입회 불가 시 협의내용을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 |
| 영업규정 제2-33조(조사분석자료의 심의 등) ⑤ 금융투자회사는 조사분석자료(투자등급을 제시하는 조사분석자료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표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과거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비율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갱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⑥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이 아닌 계열회사 등 제3자가 작성하거나 공표한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은 제5항에 따른 비율 산정시 이를 제외하거나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산정 대상을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⑦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건수 및 비율을 별지 제10-1호의"조사분석자료 투자등급 통계"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9> |

| -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설명회 등 참석시 항공료, 숙박비 등을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재산적 이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①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비용부담이 특정 금융투자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국한되지 않고 당해 기업설명회에 참석하는 모든 증권사의 금융투자분석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함 ② 당해 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함 ③ 조사분석 대상법인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위와 같은 비용부담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공식문서를 통하여 금융투자분석사의 참석을 요청하여야 함 ④ 금융투자분석사는 상위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참석하여야 함 ⑤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문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에는 다른 재산적 이득을 제공받아서는 안 됨 ⑥ 제공받은 금액이 사회적 상규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항공료, 숙박비 등) 해당 사실에 대한 문구를 조사분석자료에 게재하여야 함 - 예시 :"본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 ○○○은 ○○㈜의 기업설명회에 ○○㈜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
| 사전 심의 사항 |
| ① 관련법규의 준수 여부 ② 애널리스트가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고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③ 분석의 기본이 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가치평가에 도달하는 논리전개의 타당성 여부 ④ 투자성과의 보장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의 사용 여부 |
| * |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 주식의 경우 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종가(기세포함) |
| 예외사항 | ||
| ①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등의 구체적 내용 없이 매수, 매도 등의 단순한 투자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는 제외 ② Full Report에 한정
|
| 내부기준에 포함할 사항 |
| ①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및 제공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조사분석자료를 특정인에게 한정하여 제공하거나 공표하기 전에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하는 경우 제공일시, 상대방 등 세부내용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③ 조사분석자료의 정확성 및 객관성 검증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 회사 통제시스템에 포함할 사항 |
| 1. 조사분석담당 부서장은 조사분석의 대상이 된 법인을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매매제한시간 동안 회사의 계산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2.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일자·시·분을 통보하고, 확정 및 통보일시를 사후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것 3. 회사는 조사분석 담당부서에서 통보한 종목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전산통제 조치를 취할 것 4. 준법감시인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사항의 이행여부와 고유자산운용계좌의 매매거래내역을 점검하여 조사분석대상 종목의 매매여부를 모니터링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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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산업에 대한 전망도 조사분석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
| Q2 | 리서치센터에서 추천종목을 나열한 후 해당 종목별 예상실적 및 예상 PER을 기재하였을 뿐, 목표가 등의 제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Q3 |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의 기업금융·법인영업 및 고유계정 운용업무에 대한 겸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로서 임원수의 제한 등으로 인한 겸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 입니까? |
| Q4 | 회사의 임원수가 부족하여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이 관리업무 담당을 겸하고 있는 경우, 조사분석 담당부서 임원이 법인영업 담당부서 임원에게 관리업무(예산 등)와 관련하여 보고하는 체계인 경우 조사분석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위반됩니까? |
| Q5 | A증권회사가 B증권회사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을 발행한 경우, B증권 회사는 A증권회사가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할 수 있습니까? |
| Q6 | 금융투자회사는 최근 1년간 3회 이상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최종 공표일이 속하는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분석자료 추가 공표의무가 있는데, weekly·monthly 형태로 발표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추가 공표의무에 갈음할 수 있습니까? |
| Q7 | 언론기관에 서면이 아닌 구두의 형식으로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을 제공하는 경우도 조사분석 자료의 공표에 해당합니까? |
| Q8 | IPO를 위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표주관회사는 아닌 경우에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및 특정인에 대한 제공이 제한(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되는지요? 또한, 이 경우에 상장일로부터 1년간 이해관계 고지의무도 적용됩니까? |
| Q9 | IPO 대표주관회사의 조사분석자료 공표의무와 관련하여, 회사의 조사분석 대상 기업 또는 업종의 범위에 해당 IPO 기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퇴사한 경우‘조사분석업무의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협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까? |
| Q10 | 다수의 투자자에게 특정 가격으로 지분매입의사를 묻는 경우 공개입찰에 해당되어 조사분석 자료의 공표 등이 제한되는지요? 또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지분매입의사를 물은 후 매입의사가 있는 투자자들과 가격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개입찰에 해당합니까? |
| Q11 |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인수·합병법인 및 피인수·합병법인의 자산총액 또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인수·합병의 규모에 따라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의 산정시점은 언제입니까 |
| Q12 |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또는 이해관계 고지와 관련하여 그 제한 및 의무가 적용되는 개시시점 및 종료시점은 언제입니까? |
| * | 다만, LOI 제출 후 인수적격업체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중도에 인수를 포기한 회사에 대하여는 해당 시점부터 조사분석자료 공표 가능 |
| * | 지분매각 회사에 대하여는 조사분석자료 공표 제한이 없음. 단, 지분매각 회사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에 공개입찰과 관련한 사항을 언급하여서는 아니 됨 |
| Q13 | 조사분석자료의 공표가 제한된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제공도 금지되어 있는데, 조사분석 담당부서가 기업금융 담당부서 등 사내임직원과 회의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
| Q14 | 증권사 홈페이지 방송을 통해 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등이 개별 종목을 매도·매수 추천하거나 목표가 등을 제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 * | (고지 방법 예시) 방송 플레이어 등에‘본 방송에서의 개별 종목에 대한 추천, 매도ㆍ매수 의견은 출연자 개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며, ㅇㅇ증권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문구를 명시 |
| * | 투자자간 정보교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교류 내부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정보교류 내용·절차 적정성 등을 모니터링 해야 함(금감원‘투자자정보 교류 서비스 관련 유의사항(12.9.21)') |
| Q15 | 1. 이미 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되어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그 모집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를 적용 받는지요? 2. 증권의 모집·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제하거나 그 계약체결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경우에도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자료 공표 등 금지규제가 적용되는지요? |
| Q16 |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24시간 계산의 기산점 및 계산방법은 어떠합니까? |
| Q17 | 보통주(우선주)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시 해당 발행회사의 우선주(보통주)에 대하여도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확정된 때부터 공표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매매거래가 제한되는지요? 또한, 주식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해당 발행회사의 해외 주식예탁증서(DR) 또는 전환사채(CB)를 해외에서 매매거래하는 것도 제한됩니까? |
| Q18 |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의견을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고, daily에 동 종목의 전일종가와 추천사유를 기재하며 추천종목으로 올린 후, daily 추천종목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도‘조사분석자료의 공표'에 해당하여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 Q19 |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지점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한국 외 국가의 지점에서도 공표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 Q20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면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일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하는데, 여기서‘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어떠합니까?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한국지점에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경우 한국 외 국가의 지점에서도 공표후 24시간 매매거래가 제한됩니까? |
| Q21 |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분석사 등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
| Q22 |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분석사가 특정 종목이 아닌 해당 종목이 속한 업종에 대하여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
| Q23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설명회와 같이 특정 또는 소수의 고객을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의무가 있습니까? |
| Q24 |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또는 매매권유)한 금융투자상품이 보통주이고 금융투자분석사 자신이 해당 보통주를 발행한 법인의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까? |
| Q25 | 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내용 중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 Q26 |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의 변동추이를 게재하고 목표가격과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외국계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지점에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국내지점에서 공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의무가 적용됩니까?금융투자분석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내용 중 금융투자상품의 취득가액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
| Q27 | 담당 금융투자분석사가 변경되어 다른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경우에도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
| Q28 | 트위터(twitter) 등 SNS에 헤드라인·투자의견·목표주가 및 간단한 종목분석내용만을 게시하는 경우, 투자등급의 의미와 과거 2년간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를 게재하여야 합니까? |
| Q29 | 채권 애널리스트가 기업의 채권 등급 및 신용 등급 등에 대한 신용평가회사의 공시된 자료를 근거하여 Credit 자료를 작성ㆍ공표함에 있어 상장된 기업의 자기매매 제한 의무가 있는지요? 또한, 조사분석자료상에 Compliance Notice를 의무적으로 언급해야 하는지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금융투자회사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시 해당 회사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29조 | |||
| ➤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32조 | |||
|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제3자에게 사전 제공시, 해당 사실 및 최초 제공시점에 대한 공표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33조 | |||
| ➤ 금융투자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사분석 대상법인에 대한 조사분석자료 작성 제한의 준수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제4호 영업규정 제2-29조 | |||
| ➤ 금융투자회사와 조사분석 대상 법인과의 이해관계 고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영업규정 제2-29조 | |||
| ➤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사전심의절차의 준수여부 및 심의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및 공표, 특정인에 대한 제공 등과 관련한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투자등급 의미와 공표일부터 과거 2년간 제시한 투자등급 및 목표가격 변동추이 게재 여부 및 목표가격과 당해 금융투자상품 가격의 변동추이를 그래프로 표기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과거 1년간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을 3단계(예: 매수-중립-매도)로 구분하여 기준일과 함께 조사분석자료에 명시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투자등급별 금융투자상품의 건수 및 비율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조사분석자료에 당해 조사분석의 작성에 관여한 조사분석담당자의 성명, 재산적 이해관계 및 외부자료 인용시 당해 자료의 출처 등을 명기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33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전 관련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선행매매 여부 | 영업규정 제2-31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공표후 24시간 매매 금지, 7일간 동일방향 매매의무)의 준수 여부 | 영업규정 제2-31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 당해 매매거래 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제3호 영업규정 제2-32조 | |||
| ➤ 금융투자분석사가 소속 금융투자회사의 법인영업·고유재산 운용·기업금융 관련부서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71조제3호 영업규정 제2-28조 | |||
| ➤ 조사분석자료 공표 전 조사분석 대상법인 및 해당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심의에 관여하지 아니한 임직원에게, 또는 내부기준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조사분석자료 또는 그 주된 내용을 제공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
| ➤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를 동일 임원이 겸직하지 아니하도록 임원간 소관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
| ➤ 조사분석자료 내용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조사분석 담당부서와 기업금융 관련부서간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 자료교환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상호간 업무협의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회의의 주요내용이 서면으로 기록·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28조 |
| 자본시장법 | 제102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103조(신탁의 종류) ~ 제118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81조(업무의 종류·방법의 변경) ~ 제4-97조(신고) |
| 신탁법 | 제31조(수탁자의 권한) |
| 제32조(수탁자의 선관의무) | |
| 제33조(충실의무) | |
|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 |
| 제35조(공평의무) 등 | |
| 제36조(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 |
| 제37조(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2-3조(투자자정보의 확인) ~ 제2-5조의2(판매절차 적정성 점검 등) 제6-1조(설정에 따른 회계처리) ~ 제6-8조(신탁업에 관한 보고)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
➤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 이는‘수탁자와 신탁재산 사이'에 단순히 자기거래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신탁과 이해상충을 일으키는 다른 유형의 거래 혹은 상황에도 유추 적용되고, 수탁자가 신탁을 관리하는 동안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이 수익자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신탁과의 이해상충 회피의무'로 이해



| ㅇ 신탁업 ㅇ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ㅇ 판매업무등 | ⇔ | ㅇ 고유재산운용업무 ㅇ 다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 ㅇ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ㅇ 신탁업 중 신탁재산 운용업무 | ⇔ | ㅇ 집합투자업 ㅇ 신탁업 중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6. 금전신탁(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109조제3항제10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1.18, 2013.10.22, 2013.12.4>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의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
|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9. 특정금전신탁계약(「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특정금전신탁 및 제20호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시입출방식으로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은 제외한다)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설명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협회가 정한다.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별도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를 교부하는 경우 |
| ①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 및 투자대상 자산별 투자비율 ② 투자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ㆍ시장상황 등의 특징 ③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일반적 위험 외에 환율변동 위험, 해당 신탁계약의 환위험 헤지 여부 및 헤지 정도 ④ 과거의 환율변동추이가 미래의 환율변동을 전부 예측하지는 못하며, 통화간 상관관계는 미래에 변동할 수 있다는 사실 ⑤ 환위험 헤지가 모든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지는 못하며, 투자자가 직접 환위험 헤지를 하는 경우 시장상황에 따라 헤지 비율 미조정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⑥ 국내와의 세금관련 제도의 차이 |
| 가.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상환가능성에 대한 설명 |
| 나. |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의 발행금리와 신탁보수를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①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② 만기가 동일한 투자적격등급 증권의 평균적인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와 비교 설명 |
| 구 분 | 발행금리 | 신탁보수 | 비 고 |
| 편입 증권 | |||
| 만기 및 신용등급이 동일한 증권 |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
| 동일만기 투자적격등급 증권 | 각사 최근 1개월 금액가중평균* |
| * | 최근 1개월간 판매하였거나 판매 중인 해당 증권이 없을 경우 최근 3개월간 최직근에 판매한 증권의 발행금리 및 신탁보수 기재(최근 3개월 이내에 판매한 증권이 없을 경우 기재 생략 가능) |
| 다. | 신탁업자 또는 발행회사와 관련된 기업집단 등이 계열회사 발행증권등에 대해 손실보전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증권의 모집으로 보는 전매기준) ① 영 제11조제3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5. 제1항제5호다목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발행인이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와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발행인 또는 기업어음,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한 금융투자업자가 그러한 발행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경우 <신설 2013.2.5> <개정 2013.12.4> |
| 참고 : CP 등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설명자료*(금융감독원)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파생결합증권도 아래 CP관련 사항과 동일 적용 □ 특금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50인 이상이 될 수 없도록 조치해야 전매제한 조치로 인정 ◦ CP 39매 발행시 일반투자자 20명과 특금업자 甲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일반투자자 20명이 각 1매, 甲이 총 19매를 매입했다면 甲은 위탁자를 49명까지 편입가능하며, ◦ 일반투자자 20명과 특금업자 甲 및 乙에게 청약의 권유를 하고, 일반투자자 20명이 각 1매, 甲이 10매, 乙이 9매를 매입했을 경우 甲, 乙의 위탁자를 합산하여 49명 이하여야 함 (甲, 乙이 CP 몇 매를 매입했는지는 상관없음) ➡ 권면매수 및 신탁업자의 숫자와 무관하게 CP가 편입되는 특금 위탁자가 50명이 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위탁자 50인 미만'조건의 이행을 담보할 장치 ◦ 위탁자의 수가 50인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에 기재하고, 해당조건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규정 ➡ 발행시점에 인수계약서 및 취득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유통과정에서 발행시점의 계약내용(위탁자 50인 미만)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는 발행회사 및 CP 매수자가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행담보 장치로는 서면계약, 전화녹취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서면계약 및 녹취 등의 내용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하며, 해당증빙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해당 CP가 사모발행 되었다는 사실, 특정금전신탁 위탁자 숫자에 제한이 있다는 사실, 유통단계에서 CP 매도시 거래상대방(매수자)이 특금업자일 경우 위탁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 거래상대방(매수자)이 다시 CP를 매도할 경우에도 ~에 해당하는 절차를 취하겠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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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매수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매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체신관서, 앞서 언급한 금융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에의 예치 - 금전채권 매수 - 대출 - 어음 매수 - 실물자산 매수 - 무체재산권 매수 -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매수 -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 환매조건부 매수 -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 가.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다.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 라. 환매조건부매매 마.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해관계인이 일정수수료만을 받고 신탁업자와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투자대상자산의 매매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에 따라 신탁업자 및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바. 신탁업자나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를 통하여 그 신탁업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행하는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의 매매 사. 법 제104조제2항(앞의‘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경우'참조) 또는 제105조제2항에 따른 거래 아. 예금거래[수탁액이 3억원 이상인 특정금전신탁,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한 여유자금운용을 말한다] 자. 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 |







| 자본시장법 제10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단,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차익거래 및 그에 준하는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거래 가능)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단,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매수하는 경우이거나 인수한 증권이 국채·지방채·통안채·특수채·사채권* 중 하나일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능(2015.10.23. 개정))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자전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 가능)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3항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 신탁계약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수익자(수익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5.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가.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합병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신탁업자가 제10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신탁재산(그 요건을 갖춘 날부터 3년 이내에 설정한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한정한다)을 운용하는 경우 6. 여러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한다는 내용을 밝히고 신탁계약의 체결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투자광고를 하는 행위 7. 제3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제55조·제105조·제106조·제108조 및 이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9.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
| - 다만,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운용 가능 - 또한,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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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분증권의 경우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신탁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신탁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


| 구분 | 내용 | 비고 |
| 다른 금융상품 가입강요 | 1. 신탁운용과 관련하여 신탁,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보험 등 고유부문 취급 금융상품 판매 또는 가입 강요 행위 | |
| 위탁자의 계열회사관련 거래 | 2. 특정금전신탁 금전으로 위탁자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어음, 회사채를 취득하거나 위탁자 또는 그 계열 회사에 대출하는 행위 | 특전금전신탁을 통한 자기주식취득 제외(영106조제5항제1호) |
| 별도약정부 기업어음 취득 | 3. 월 또는 일 단위로 계속 발행·중개·매수하는 조건, 위약금 지급 조건등의 별도약정이 부수된 기업어음을 위탁자의 운용지시 없이 취득하는 행위 | |
| 금리차별 | 4. 예금 금리 등을 고유계정의 예금과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 |
| 투자중개업자선정 | 5. 합리적 기준없이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불합리하게 차등하는 행위 | |
| 자기 또는 계열회사 증권취득 | 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영 제10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제외 가.지분증권 : 각 신탁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 : 전체 신탁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총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소유 주식수/발행주식 총수 X 자기자본]* |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 자본금 기준 |
| 자기 또는 계열회사 고위험 채무증권운용 | 6의2. 6.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 |
| 전문인력요건 | 7. 신탁업자가 사회기반 시설운용 전문인력을 갖추지 아니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
| 8. 증권운용전문인력,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 ||
| 9. 준법감시전문인력 및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을 각각2인 이상 갖추지 않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하는 행위 | ||
| 불특정 홍보 | 10. 특정금전신탁의‘특정한 상품'*을 정보통신망 또는 안내설명서를 비치하여 배포하는 형태로 불특정다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 | *신탁재산의 구체 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위탁 자의 운용방법 지 정이 사실상 곤란 한 상품 |
| 운용내역통지 | 11.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분기별 1회이상 신탁 재산 운용내역을 통지하지 않는 행위 | 특정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특정금전신탁 제외 |
| 자기거래의 중개 | 12. 신탁재산으로 증권을 매매할 경우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위탁매매·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되는 행위 | 수탁액3억원 이상, 증권시장을 통한 거래 제외 |
| 계약조건 공시 | 13. 신탁 계약조건 등을 정확하게 공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14. 신탁 계약조건 관련 금지행위 1)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표시하거나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행위 2) 구체적인 근거제시 없이 현혹적이거나 타 신탁상품 보다 비교우위가 있음을 막연하게 나타내는 행위 3)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상품안내장을 통해 예정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4) 오해, 분쟁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 ||
| 15. 원본 보전계약을 할 수 없는 상품에 원본손실발생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 | ||
| 16. 실적배당 신탁상품의 수익률 공시와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 매일의 배당률, 기준가격을 영업장에 비치하는 등 게시 2) 배당률 또는 기준가격을 참고로 표시하는 경우 장래의 금리변동 또는 운영실적에 따라 배당률 또는 기준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 기재 3) 수익률을 적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하나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 전월 배당률, 둘 이상의 배당률로 표시하는 경우 최근 배당률부터 순차적으로 기재 | ||
| 이해상충거래 | 17. 고유재산·다른 신탁상품의 이익 또는 손실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위 1)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ㆍ 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발행한 증권 ㆍ 어음 등으로 운용하는 행위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 ㆍ 다른 신탁상품으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에 대한 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 |
| 계약서 기재사항 고지 | 18. 특전금전신탁 계약 체결 시 특전금전신탁계약서 기재사항*을 사전에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4-94조 |
| 내부투자판단 | 19.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신탁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 없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
| MMT 운용제한 | 20. 수시입출방식 신탁계약 체결시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행위 가.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신탁재산운용 채무증권의 신용등급이 최상위등급 또는 차하위등급일 것* 다.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 잔존만기별 구분 관리는 상단의 "MMT 운용제한"참고 | *취득시점기준 둘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낮은 등급(세분류 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 기준) |
| 집합주문 금지 | 21. 특정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 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 단,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별 적합한 방식으로 운용하는 경우가능 |
| 재무상태등 확인 | 22. 매 분기 1회 이상 재무상태 등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 특정종목과 비중을 구체적으로 지정한특정금전신탁 제외 |
| 투자광고시 수익률 제시금지 | 23.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신탁계좌의 수익률, 여러 신탁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
| 투자광고시 수익률 제시금지 | 24. 투자권유시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 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 수익률, 최고 ㆍ 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에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
| 성과보수 수취 | 25. 성과보수 수취 시 기준지표(제4-65조 제1항)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신탁업자와 투자자가 합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 제외 |
| 투자자 유형화 | 26. 금전신탁의 경우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율 등 구체적으로 지정한 특정금전신탁 제외 |
| 보수외 수수료 수취금지 | 27. 신탁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신탁업무와 투자중개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신탁보수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투자중개업 관련 수수료 |
| 투자권유 인력요건 | 28.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파생상품등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투자권유하게 하는 행위 | |
| 설명서 미교부 | 29.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하여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사항의 경우 예외 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설명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나. 설명서에 갈음하여 신탁재산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 설명서 교부를 별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함 |
| 자전거래요건회피 | 30. 자전거래 요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탁업자의 중개, 주선 또는 대리를 통해 특정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포괄적으로 계약이전하는 행위 | |
| 대주주 지원행위 | 31. 신탁업자의 대주주를 신탁사업과 관련한 공사계약,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하는 행위 | 다만, 경쟁입찰의 경우 가능 |
| 32. 건설업종을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 임직원*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겸직,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 | 퇴임, 퇴직 2년 이내 임직원 포함 |



|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 청구가 가능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
| 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의 경우 나. 위탁자가 신탁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신탁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탁고 잔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다만, 투자자가 통지를 요청하거나 직전 신탁운용보고서의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금전의 수탁 또는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 단서. 2013.12.4. 신설 시행) 다. 신탁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한 경우 * 수시입출식 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최종계산서를 승인하지 않아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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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고객정보 확인 및 운용대상 상품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는지요? |
| Q2 |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
| Q3 | 특정금전신탁계약에서 신탁재산운용방법으로 CMA 및 수익증권에 투자가 가능한지 여부? 신탁계약을 통해 간접취득·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지요? |
| * | 증권의 매수, 장내외파생상품의 매수, 금융기관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등 |
| Q4 | 특정금전신탁계약이 다수인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6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취득 및 처분 제한의 적용 방법? |
| Q5 | 상장법인의 자사주신탁계약 연장 시, 자사주 신탁에서 보유한 주식의 매도 가능시점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제1호나목의‘1개월'의 기산점을 최종매수시점으로 볼 것인지 계약연장 시점으로 볼 것인지 여부? |
| Q6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5의2호라목에서 '해당 파생결합증권을 국내에서 매매하는 경우 투자매매업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인수하여 전문투자자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전문투자자에게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 여기서 전문투자자에는‘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위탁자가 자본시장법상‘일반투자자'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위탁자가‘전문투자자'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
| Q7 | 「자본시장법 시행령」제109조 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한‘사채권'의 범위에「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자산유동화법'이라 함)상의 유동화증권과「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전자단기사채법'이라 함)상의 전자단기사채가 포함되는지 여부? |
| Q8 |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신탁재산으로 편입하는 것이 대출업무에 해당하여 증권신탁업자의 업무범위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권신탁업자의 경우 인가조건에 의해 신탁재산을 통한 대출업무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ELB)를 매수하는 행위*는 허용됨 *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제1항제6호나목 : 투자매매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 목적으로 발행하는「상법」제46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로서 자본시장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채권을 매수하는 행위 - 이 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를 매수하는 행위도 국내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사채의 매수와 마찬가지로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함 |
| * | ① 사모 전자단기사채 ②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한 사모 파생결합사채(ELB) |
| Q9 | 위탁자 A(비금융회사)는 수탁자 B(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을 계약을 맺고, 그 특정금전신탁 재산으로 특정회사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산법 제24조의 적용 기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즉, 이 때 수탁자 B(신탁업자)가 금산법제2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 Q10 |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합의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중도해지수수료 변경 계약을 체결할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중도해지수수료를 수령하지 않게 되는데, 동 행위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 제58조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 및 제4항을 잠탈하는 것인지 여부? |
| Q11 | 수탁자가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하여 수탁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제4-93조제6호의 적용 기준과 관련하여 동조 동호 나목의 적용이 배제되는 집합투자증권에 사모전문투자회사 등의 지분증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 고 |
| ➤ 계좌개설 및 계약체결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 제109조 등 | |||
|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
| ➤ 특정금전신탁의 운용방법 지정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5조, 제4-94조 | |||
| ➤ 중도해지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 | |||
| ➤ 신탁자금 운용대상의 제한 준수여부 | 자본시장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6조 | |||
| ➤ 선관의무 등의 준수여부 | 자본시장법 제102조 | |||
| ➤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90조 | |||
| ➤ 특정 신탁재산의 수익률 부당조정 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4조 등 | |||
| ➤ 고유재산과 신탁재산간 거래의 적정여부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09조 등 |
| 자본시장법 | 제6조(금융투자업) |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
|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
|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
| 제98조(계약의 체결) ~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 제4-78조의2(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
| 영업규정 (금융투자협회) | 제5-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5-3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 표준투자권유준칙 (금융투자협회) | 20.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22.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

| 구분 | 필요인력 | 인력요건 |
| 부동산 투자일임업 |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 투자자산운용사로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54시간)을 이수하거나, 일정기간(3~5년) 이상의 부동산운용경력자가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을 취득할 것 |
| 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④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③ 법 제7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투자중개업자가 따로 대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투자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나 일부를 일임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한다)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2. 투자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하는 중에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폭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미리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3.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은 경우 4. 투자자가 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계좌에 금전을 입금하거나 해당 계좌에서 금전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따로 의사표시가 없어도 자동으로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미리 해당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약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증권 등을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거나 증권을 환매를 조건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권한을 일임받은 경우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 | 금융감독원장 업무위탁 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보고 |
| 구분 | 위탁 불가 업무 |
| 의사결정권한 위탁불가 | 준법감시인의 업무 (단,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은 위탁가능) |
| 내부감사업무 | |
| 위험관리업무 | |
| 신용위험의 분석, 평가업무 | |
| 본질적 업무 | [투자자문업]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는 위탁 가능 | |
| [투자일임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일임재산 중 외화자산 운용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20% 이내에서의 운용업무 ③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④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⑤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위탁 가능(법 제42조제4항) |
| * | 전산관리·운영업무, 고지서 등 발송업무, 보관업무, 조사분석업무, 법률검토 업무, 회계관리 업무, 문서 등의 접수업무, 채권추심 업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순업무 등 |
| * | 금융투자업규정§4-77제5호 :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금지 |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기재사항 1.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2013.5.28)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기재사항(제59조제1항)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영 제98조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8>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개정 2011.1.18> 2. 투자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및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개정2011.1.18> 3.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 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2011.1.18> |
|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본 금지행위 | ①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
| ②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
| ③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선행매매등 | |
| 운용 관련 금지행위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 |
|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계열회사)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1) 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특수채/법 제4조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관련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은 편입 가능 (사채권의 경우 모집에 대한 청약방식으로 발행금액의 30% 한도내 매수가능, 최상위등급 또는 차하위등급 신용등급 이내 신용등급, 준법감시인 확인,·협회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 분기별 공시 이행/등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하 편입가능) 2013.11.14. 2)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편입가능 | 인수 3개월 이내 채권, CP, 전자단기사채 편입 등 예외>시행령제99조②2의2호, 금투업규정 4-73조의 2 예외>시행령제99조②2의3호 | |
| ③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 ||
| ④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 ⑤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자전거래등 | |
| ⑥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단,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증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거쳐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가능 | 예외>시행령제99조②3의2호 | |
| ⑦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편입하는 행위 | 주식, 채권 등 | |
| ⑧ 투자일임재산을 개별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집합운용하는 행위 | 투자자유형별로 운용시 예외인정 | |
| ⑨ 투자일임재산의 예탁·인출, 의결권등을 위임받는 행위. 단, 다음의 경우는 위임가능 1)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응모,유상증자청약, 전환사채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교환사채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계약의 권리 행사는 가능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 증권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거쳐 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재산의 인출 가능 | 예외>시행령제99조②3의2호 |
|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3.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5. 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타 금지행위 | ①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
| ②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운용방법/대상 미준수 등 | |
| ③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과당매매등 | |
| ④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기준을 위반하여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 1회 20만원 연간 100만원 | |
| ⑤ 손실보전등 금지나 법상 금지행위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손실보전, 이익 보장약정등 |
|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6. 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8.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 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2013.10.22> 가.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설 2013.4.23>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6. 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개정 2014.11.4.> 17.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13.9.17> |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본 금지행위 | ①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
| ②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는 제외) | ||
| ③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이나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는 행위 | ||
| 투자일임제도 개선 사항 (2011.1.18) | ① 특정 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 재산의 일정비율로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 유형별 운용시 예외 인정 |
| ②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운용하지 않는 행위 | 계약유형세분화 적극적 맞춤성 요건 | |
| ③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유선,대면 원칙) | 소극적 맞춤성 요건 | |
| ④ 투자일임 수수료외에 위탁매매수수료등 다른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투자중개업 관련 수수료 | |
| ⑤ 성과보수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 KOSPI200등 증권시장지수 | |
| ⑥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관하여 상담하는 행위 | 2주 경과 자료는 가능 | |
| ⑦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매매정보 교류 행위 | 정보교류차단 적용 | |
| ⑧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특정 수익률 제시 광고금지 | |
| ⑨ 투자권유 시 일정기간 동안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수익률 제시행위 | ||
| ⑩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 시 내부적인 투자판단이 없는 경우 | ||
| ⑪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 ||
| 계열회사 지원 금지행위 | ⑫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지분증권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100 나. 지분증권제외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제외):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총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소유 주식수/발행주식총수X 자기자본)* |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
| ⑬ 위 ⑫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계열회사 발행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 ||
| ⑭ 투자일임업자가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2013.9.17.) | |
| MMW[Money Market Wrap] 운용 시 준수사항 (2013.10.22.) | ①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 | |
| ② 채무증권(CP포함)으로 운용 시 신용평가등급*이 일정등급 이상일 것(취득시점 기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 채권 : AA이상 CP : A2이상 | |
| ③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이내일 것 | ||
| ④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해진"자산비율**"을 유지할 것 |
| * | 신용평가등급(한국신용평가"신용등급 체계 및 정의", 2009.12) |
| 등급 | 정의 |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 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은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 D | 상환불능상태임 |
| 등급 | 정의 |
| A1 | 적기상환능력이 최상이며 상환능력의 안정성 또한 최상임 |
| A2 | 적기상환능력이 우수하나 그 안정성은 A1에 비해 다소 열위임 |
| A3 | 적기상환능력이 양호하며 그 안정성도 양호하나 A2에 비해 열위임 |
| B | 적기상환능력은 적정시되나 단기적 여건변화에 따라 그 안정성에 투지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 |
| C | 적기상환능력 및 안정성에 투기적인 요소가 큼 |
| D | 상환불능 상태임 |
| * | * 자산비율(MMW운용시) |
| 구분 | 내용 |
| 100분의 10이상 | 현금, 국채, 통화안정증권, RP, 단기대출, 수시입출가능 금융기관 예치, 잔존만기 1영업일 이내(CD, 정기예금,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어음, 전자단기사채) |
| 100분의 30이상 | 현금, 국채, 통화안정증권, RP, 단기대출, 수시입출가능 금융기관 예치, 잔존만기 7영업일 이내(CD, 정기예금,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어음, 전자단기사채) |
|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 (구.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모범규준, 2011.10.26) 해설서 제정 2015. 4. 1 동 해설서는 2011년 10월 21일 발표된"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 마련"(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일환으로서 자문형랩어카운트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 운영기준을 정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율적 권고사항입니다. 이 해설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금융투자업규정」(이하"규정") 및「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하"시행세칙")·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의 규정 등 관계법령(이하"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용어의 정의 "자문형 랩어카운트"란 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자(겸영 투자자문업자를 포함, 이하"자문사")의 금융투자상품 투자 종목 추천 등 투자자문 내용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2. 투자자 유형화 규정 제4-77조제5호와 관련하여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3. 수익률 제시 1) 규정 제4-77조제1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 유형별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그 수익률의 산정 근거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2) 투자자가 수익률(전환수익률 등)을 정하는 경우, 이는 투자일임계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이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3) 규정 제4-77조 제12호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문형 랩어카운트 수익률을 표시할 때는 가중평균수익률, 최고·최저 수익률 등 규정에서 정한 명칭 이외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투자광고 1) 자문형 랩어카운트에 대한 투자광고를 할 때는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 및 서비스 제공방법 등 투자일임 서비스 이외의 내용에 대해 투자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2)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 광고 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예. ooo증권사명-ooo1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협회 영업행위규정 제2-38조제15호, 별표10 중 4의 가목 참조) 5. 수수료 체계 1)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랩어카운트 계약체결 시 해당 약정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수료는 연율 기준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2) 투자일임수수료는 투자일임재산 운용기간에 비례하여 수취하여야 하며, 중도해지수수료 등 상세수수료로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성과보수는 선취수수료 형태로 받을 수 없습니다. 4) 법 제99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투자일임보고서 상에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내역 등에 대한 상세내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6. 성과보수 수취 1) 규정 제4-77조제8호에 따라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된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이를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규정 제4-77조제8호 단서조항에 따라 투자자와의 합의에 의해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하여 수취할 경우 그 합의내용을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고 관련 근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운용정보 유통제한 1) 투자일임재산 운용상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 이행을 위해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조회를 투자자에게 일정기간(예. T+2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의 운용정보 조회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경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임직원 및 투자자의 계좌관리인 등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의 유통 및 통제에 관한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4) 자문사가 투자자문정보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등을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유통시키거나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투자자문계약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 개별성 유지 1) 주식에 투자하는 자문형 랩어카운트는 최소가입금액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최소가입금액에 관한 제한이 있는 경우, 투자권유시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투자일임계약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규정 제4-73조제1호에 따라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권한 행사 절차, 범위 및 내용은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9. 일임재산 운용판단 자문사의 투자자문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 과정에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자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투자자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설비를 구축 2)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 직원 1인당 관리하는 고객 계좌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 3)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시행 4)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 결정 등 투자일임재산 운용 판단을 위한 전문성을 보유 5) 투자일임재산 운용 결정 회의 기록을 유지 10. 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관리 1) 자문사 선정을 위해 자문사의 경영능력, 자산 운용능력, 중개업자별 자문계약 건수, 자문내역 및 자문방향, 자산운용 성과 및 리스크관리 수준 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설정·운영하여야 하며 투자권유시 투자자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2) 자문사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법 제98조의2, 시행령 제99조의2 및 규정 제4-7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자문사의 투자자문 성과, 투자자문 내용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정보 관리, 투자자문 내용의 타당성 검증 등 자문사의 업무수행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합니다. 11. 투자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1)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종목군의 구성, 종목별·산업별 분산투자 비율 설정,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등 개별 자문형 랩어카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2)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신용공여를 제공하거나 상호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과의 연계신용거래를 중개·주선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3)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간,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와 다른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간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4) 법 제55조 및 규정 제4-18조 등에 따라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거나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5) 자문형 랩어카운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임직원에게 과도한 성과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기준을 설정·운영하여야 합니다. |
| 구분 | 내용 |
| 투자권유에 관한 사항 | ① 투자자 유형화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개별계약을 적용·관리하기 위한 기준 설정·운용 |
| ② 수익률 제시 수익률 산정근거 기록·유지, 투자자가 정한 전환수익률 지정시 참고, 가중평균수익률, 최고·최저수익률외 다른 용어 사용금지 | |
| ③ 투자광고 OOO증권사-001호 등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 |
| 투자일임계약 관련 사항 | ① 수수료 체계 투자일임계약 약정기간 최소 1년 이상, 성과보수 선취수수 금지, 투자일임보고서상에 투자일임수수료 부과 시기 및 내역 기재 |
| ② 성과보수 수취 투자권유시 성과보수 충실 설명, 기준지표에 연동하는 성과보수 수취 합의시 투자일임계약에 반영하여 근거기록 유지 | |
|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① 운용정보 유통제한 운용정보 조회제한(T+2)시 투자일임계약에 반영, 통제기준 설정·운영, 자문사와 투자자문계약시 운용정보의 업무목적외 사용금지 사항 포함 |
| ② 개별성 유지 최소가입금액 일정 수준에서 제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및 특정 증권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 관련 사항 투자일임계약에 반영 | |
| ③ 일임재산 운용판단 자문사 투자자문 내용의 수용여부결정 등 내부운용판단기준 설정, 투자 일임재산운용결정 회의기록 유지 | |
| ④ 투자자문계약자의 선정·관리 투자자문사 선정·관리 기준 설정·운영 및 성과보수 지급기준 준수 | |
| ⑤ 투자리스크 관리 등 내부통제 종목군의 구성, 비율 설정등, 자문형랩 어카운트에 대한 신용공여, 연계신용거래 중개·주선 제한, 과도한 성과보상 지급행위 제한 |
| 구분 | 내용 | 비고 |
| 고객파악 기준 강화 [Know Your Customer] | ① KYC 질문 강화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질문 반드시 포함하여 최소 7개 질문 필요 ② 투자자유형 분류 5단계 이상으로 분류 | 표준투자권유 준칙 |
| 합리적 자산배분유형 마련 및 권유 | ① 자산배분유형 하나 이상의 자산배분유형군, 둘 이상의 세부 자산배분유형 마련 ② 적극적 맞춤성요건 우선 소극적 맞춤성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요건 침해 제한 | 분류된 투자자 유형보다 고위험의 세부자산배분 유형으로의 계약은 부적합확인서 사용불가 계약갱신 시 고객유형 재분류 |
| 설명의무 강화 | ① 위험고지 분산투자규정이 없어 수익률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음,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입 가능, 성과보수 수취요건 및 위험성 고지 ② 파생ETF 투자 시 위험고지* |
| * | 투자자문사 법규핸드북 39p |
| 자본시장법 제46조의2(적정성의 원칙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고 파생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파생상품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해당 파생상품등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알리고,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성과보수의 제한(자본시장법 제98조의2, 2013.5.28)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법(시행령 제100조)| o 제출 주기 :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o 제출 내용 : 매분기말 기준으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체계 및 부과기준 제정 또는 변경사항 o 제출 방법 : 업무지원서비스(http://work.kofia.or.kr)를 통한 직접 입력 방식(대표수수료 부과기준) 및 협회작성양식에 따른 파일자료(전체 수수료 부과기준) 제출 |
| o 제출 주기 : 분기 종료후 1개월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시스템(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제출") 후 협회 담당자의 업무권한 승인이 떨어지면 아래의 메뉴에서 제출 [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업무지원서비스>공시보고서제출지원>기타보고서에서 직접 입력 |
| o 제출 주기 : 매월말일 기준 / 익월 말일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투자자문·일임규모 제출") 후 협회 담당자의 업무권한 승인이 떨어지면「통계자료 제출」메뉴에서 제출 |
| ① 투자일임 투자자가 기관투자자일 것 ② 투자일임 투자자가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의 계열회사 등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투자일임 투자자가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가 아닐 것 ④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전 3개월간의 일평균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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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에 따른 위탁매매수수료 부과 금지 대상자에 전문투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 Q2 |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 환전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Q3 | 투자자문·일임업 영위 시 투자권유(투자자문계약 또는 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및 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기 위하여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 Q4 |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 업무를 증권회사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Q5 | 1. 투자일임재산에 투자일임업자(증권회사)가 발행한 ELS를 편입하고자 하는 경우, ELS편입시 마다 고객의 동의를 받는 대신에 일임계약 체결 시, 편입하고자 하는 ELS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
| Q6 | 자본시장법 제279조에 의해 외국집합투자업자 등은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 투자일임재산을 통해 금융위에 미등록한 해외상장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 Q7 | 투자일임업자 및 신탁업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음. * 1)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상 도과한 경우, 2)국채, 지방채, 통안채, 3)금융위가 고시한 요건을 갖춘 경우 - 3) 번에 해당하는 사채의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취득가능 요건을 규정하면서,"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사채만을 언급하고"자신"이 인수한 사채는 언급하고 있지 않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2, 4-89조의2 -"자신"이 인수한 사채를 일임재산(신탁재산)으로 인수할 수 있는지 불분명한 바 해당 금융투자업규정의 명확한 해석 요청 |
| Q8 | 투자매매(중개)업을 겸영하는 투자일임(자문)업자가 투자자에 대한 대출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지? |
| Q9 | 일임재산으로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헤지 계약을 병행하여 체결할 필요 - 환헤지 계약을 체결하려면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의 인출이 수반되어야 함 - 그러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을 금지*하고 있어, 환헤지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불분명 -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나목 : 투자일임업자가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를 고객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을 금지 - 투자일임재산으로 환헤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차액정산을 위한 일임재산 인출이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제9호 나목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필요 |
| Q10 | "스마트리밸런싱 주문예약 서비스"가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스마트리밸런싱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와 관련된 조건을 지정하고, 증권사는 고객이 지정한 조건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주문 실행을 대행하는 시스템트레이딩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거래수수료만을 징구할 뿐 여타 수수료는 제공받지 않음 - 일각에서 동 서비스가 투자일임 또는 투자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동서비스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업 또는 투자 자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
| Q11 | "투자일임업자가 비대면으로 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7조제1항에 의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함 -"서면"교부 의무에 따라 온라인으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요망 |
| Q12 |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에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6조제7항에 의하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의 대상에 신탁계약은 포함되지 않지만, 금융투자상품은 포함되는바,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의 운용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 제6조제7항 : 이 법에서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 Q13 | "투자자문사의 투자일임수수료를 증권사에 배분할 수 있는지 여부" - 투자자문사는 일임고객 유치를 위해 많은 수의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영업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투자자문사는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문사에 고객을 소개(고객에게 해당 자문사의 일임계약 소개 또는 투자권유 포함)시 이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함 -「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제1항제12호가목에서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게 고객을 소개해준 대가로 일임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 Q14 | 「금융투자업규정」제4-77조 제5호 및 제6호, 제4-93조 제22호 및 제26호에는 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가 투자자의 재무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여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투자자'에 전문투자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투자일임계약 권유 및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7 등 | |||
| ➤ 자기 인수증권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 발행증권을 편입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임임재산을 투자자유형 분류 없이 집합운용하지 않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개입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 |||
| ➤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 ➤ 투자 권유시 수익률 제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공통 / 증권·선물) |
| 발 행 처 한국금융투자협회 제 작 2015년 12월 대표번호 02-2003-9000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홈페이지 www.kofia.or.kr (금융투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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