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안)
개정 2016. 05. 18.
시행 2016. 06. 01.
제1조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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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이하 "계좌"라 한다)를 설정함에 있어 연금저축계좌의 취급자인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가입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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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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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집합투자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2. | "연금계좌"란 「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를 말한다. |
3. | "연금저축계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
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
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 |
4. | "퇴직연금계좌"란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를 말한다. |
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
다.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
5. | "이연퇴직소득" 이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 "과세제외금액"이란「소득세법」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서 연금계좌 내 금액 중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7. | "연금수령"이란「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으로서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8. | "연금외수령"이란 연금수령 외의 인출을 말한다. |
9. | "과세기간"이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10.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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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계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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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가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별첨에서 정하는 최소계좌설정금액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회사가 연금저축통장, 연금저축증서 또는 연금저축카드 등을 교부함으로써 계좌가 설정된다. |
② | 계좌의 가입기간은 제1항에 따라 계좌가 설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③ | 가입자가 새로운 계좌 설정 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은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를 설정한 날부터 가입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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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납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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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는「소득세법 시행령」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연 1,800만원(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등을 포함하여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회사와 약정한 금액 이내에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수령을 개시하는 날을 사전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전약정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에는 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할 수 없다. |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 제1항의 납입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
③ |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연금수령개시 신청일 이전에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해 줄 것을 회사에 신청한 경우에는 제17조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본다. |
④ | 가입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ㆍ어음 등으로 자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이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
⑤ | 납입한 수표ㆍ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수표ㆍ어음 등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입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수표ㆍ어음 등을 반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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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예탁금이용료 등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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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 >> >>),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④ |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⑤ |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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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및 환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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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 전용으로 설정된 집합투자증권(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연금저축계좌 전용 클래스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매입할 수 있다. |
② |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
1. | 정액적립식 : 적립기간 및 적립금액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격월, 분기 등)로 매입 |
2. | 자유적립식 : 적립기간을 정하여 임의의 금액 또는 좌수를 수시로 매입 |
3. | 임의식 : 적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의의 금액 또는 좌수를 수시로 매입 |
③ | 가입자는 언제든지 매입한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환매할 수 있다. |
④ | 제1항부터 3항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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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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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2.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다.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라.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마.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② |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1. |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
2.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
3. |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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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가입자의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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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6조제2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한 후 해당 기간의 경과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기존에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②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③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가입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사전에 안내받은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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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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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는 언제든지 계좌에서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
② | 가입자가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
③ | 계좌에서 일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
3. | 제1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및 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득 |
④ | 제3항제1호의 과세제외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한다. |
1. |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좌에 납입한 금액 |
2. | 제1호 외에 계좌에 매년 납입한 금액 중 제17조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
3. | 제1호 및 제2호 외에 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제10조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 |
⑤ | 제4항제1호에 따라 인출된 금액은 계좌에 납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다. |
⑥ | 회사는 가입자가 인출할 금액이 제14조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수령분을 먼저 인출하고 그 다음으로 연금외수령분을 인출한다. |
⑦ | 회사는 인출할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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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세제외금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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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좌에서 인출하려는 가입자가 과세제외금액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을 제출받은 회사는 납입액(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확인대상납입액"이라 한다)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연금수령이 개시되거나 해지된 연금계좌는 제외한다)의 납입확인서를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 확인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1. |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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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좌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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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는 가입기간 중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가입자의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계좌 내의 집합투자증권을 모두 환매하여 제15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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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득이한 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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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좌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간병인 비용,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
3.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소득의 제한은 받지 않음)에 한함]의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5. | 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②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1호 따라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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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계좌의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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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는 계좌 내 일부 금액 또는 전액을 연금수령이 개시되기 전의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상호 간에 이체되는 경우 |
2. |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에 있는 금액이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
3.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일부 금액이 이체되는 경우 |
② |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출로 보지 아니한다. |
1. |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가 제2조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퇴직연금계좌(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라 한다)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2. |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로 전액 이체(연금수령이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
③ | 제1항을 적용할 때 일부 금액을 이체(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체한다. |
④ |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연금계좌의 가입일 등은 이체받은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연금계좌가 새로 설정되어 전액이 이체되는 경우에는 이체되기 전의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⑤ | 가입자가 다른 연금계좌를 새로이 개설하여 계좌 내 전액을 이체하는 경우 이 계좌를 해지한 것으로 본다. |
⑥ | 가입자가 일부 금액의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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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금의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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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자는 회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1.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회사에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것 |
2. | 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것(이연퇴직소득이 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가입자가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할 때에는 수령주기, 수령방법 등을 지정하고, 회사는 가입자가 지정한 바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③ | 연금수령개시 후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수령으로 한다. |
| 연금계좌의 평가액
| ×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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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연금수령연차)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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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제3항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
⑤ | 제3항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 : 제6년차 |
2. | 제16조에 따라 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 사망일 당시 가입자의 연금수령연차 |
⑥ | 가입자는 연금수령을 위하여 환매할 집합투자증권을 지정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회사는 계좌 내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에 비례하여 환매한다. 다만, 계좌 내에 지급 가능한 현금이 있는 경우 그 현금을 우선 인출한다. |
⑦ | 회사는 가입자가 연금수령 또는 연금외수령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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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사의 원천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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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가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의 방법으로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인출되는 금액이 과세제외금액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하며 가입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또는 연금소득 합계액(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및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제외)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납세의무(제3항의 지방소득세 포함)가 종결된다. |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70세 미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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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80세 이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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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가.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의 세율을 적용 |
나. | 이연퇴직소득 : 제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 |
2. | 연금외수령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
나. | 이연퇴직소득은 다음 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
|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
* |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 = 연금외수령 전까지의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 연금외수령 전까지 인출한 퇴직소득의 누계액에 대한 세액
| =
|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
| ×
| 인출퇴직소득 누계액
|
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② |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된 다른 연금계좌의 전액을 이 계좌로 이체하였으나 가입일 등에 대하여는 그 연금계좌를 기준으로 적용받는 계좌가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1614호) 제4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1486호) 제86조의2제5항에 따라 매년 납입한 금액(4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6. |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
7. | 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③ | 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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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좌의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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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소득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의 배우자에 한하여 계좌를 승계할 수 있다. |
② | 계좌를 승계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회사는 가입자의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입자가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배우자가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경우 배우자가 계좌를 승계한 날에 계좌에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좌의 가입일은 사망한 가입자가 가입한 날을 적용한다. |
④ | 회사는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회사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배우자가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을 가입자의 소득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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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연금계좌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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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2. |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② |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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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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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가입자의 계좌에 대하여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가입자가 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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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사고ㆍ변경사항의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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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1. | 연금저축증서, 거래인감 등이 분실ㆍ도난ㆍ훼손·멸실되었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2. |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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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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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지 아니한다. |
1. |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
3. | 가입자가 연금저축카드 등 접근매체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다만, 회사가 가입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해당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4. | 제 서류 및 거래인감(또는 서명감) 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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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통지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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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입자와 미리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 가입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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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약관의 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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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 )*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입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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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양도 및 질권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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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입자는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을 인출한 후 양도할 수 있다. |
② | 가입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계좌 내에 보유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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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거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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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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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법규등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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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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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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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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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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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부칙<개정 2014. 3. 25>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