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집합투자)
법령 및 규정 등의 표기
정식 명칭

Manual 상 표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영업규정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자격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약관규정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인수규정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업무규정
코스닥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코스닥업무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업무규정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코스닥상장규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규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거래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지침 표준안(금융투자협회)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표준안
[[공통 부문]]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9조(겸직 금지 등)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43조(과태료)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4조(겸직 금지 등)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제2-22조(해외지점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제2-29조(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제2-31조(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내지 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45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제50조(고객이익 우선) 내지 제94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제101조(정의) 내지 제109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조치)
 2. 준법감시제도 개요   조항 인쇄(새창열림)
❏ 준법감시(Compliance)의 정의
➤ 준법감시(Compliance)란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법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함
[용어의 의미]
-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에 대해 업무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나 2000.1.21 증권거래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준법감시"로 통칭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Compliance"를"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되지 않고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준법감시제도
➤ 2000년 1월 21일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각종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제도와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증권거래법 폐지와 함께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이후 2016년 8월 1일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이관)
➤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 및 준법상황을 일원적으로 감시·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3. 준법감시 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 이사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제5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부통제기준) 제·개정권을 보유(이사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최종적 책임을 부담)
❏ 대표이사(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5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음(구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 부담)
-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
-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ㆍ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 가능)
❏ 준법감시인(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6조, 제17조)
➤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음
➤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5."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 하여야 함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운용)
가. 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지점장(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4항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 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함(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관계법령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임직원(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조, 제22조)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7항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 회사(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함
➤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사례(△△운용)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2. 구성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CISO
-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함
- 준법감시인을 간사로 함.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함
3. 결의사항
-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의 제·개정
- 신규 사업 관련 내부통제 제도 적용방안
-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시스템의 도입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위원회는 협의체조직으로서 별도의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4. 보고사항
- 내부통제제도, 점검/모니터링, 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내역
- 내부통제 활동 계획
- 준법경영지표 평가결과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5. 관계인의 출석 등
-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의사록
-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내부통제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 내부통제기준의 개념 및 제정목적
➤ 법상 개념 :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
➤ 제정 목적 :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함으로써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는 여러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책임 및 내부통제에 관한 명확한 계통수립과 시행의 기준이 되며, 최고경영진이 적절한 감독임무를 수행토록 함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5조 제1항)
➤ 다만,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 제2항)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 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3조 제3항)
❏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운영 기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ㆍ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ㆍ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바. 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사.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카.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 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 위반에 대한 제재(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43조 제1항 제16호)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5. 준법감시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9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였으나 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금융투자업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는 직원 중 선임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신(☞ 자산운용과-696, 2010.3.31)
ㅇ 질의 :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 집합투자업자의 ①사외이사 선임, ②감사위원회 설치, ③상근감사 선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ㅇ 답변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동법 시행령 제28조), 감사위원회(동법시행령 제29조), 상근감사(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준법감시인(동법시행령 제32조)의 설치 기준인"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재산이 의미하는 바는 설정원본임
➤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함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됨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는 겸직 가능
❏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30조)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권한(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의무(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준법감시인과 타 조직과의 관계 운영사례(△△운용)
1. 이사회와의 관계
-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또는 방침)을 정한다.
-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보유한다.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의 관계
-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준법감시결과를 최종 보고 받아 준법감시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평정시에도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리방향, 제재의 내용 등을 정하여 감사위원회 앞 제재를 의뢰(Recommend)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와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사계획 및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과 협의·조정한다.
구 분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주요역할
(성 격)
- 경영진의 직무를 제3자적 관점에서 견제·감시(주주의 입장)
- 임직원이 직무수행시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체제를 구축·운영(경영진 입장)
근거법규
- 상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활동주체
- 감사위원회 및 그 보조기구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지원조직 및 법규준수 의무가 있는 일반부서까지 포괄)
주요업무
-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감사
* 업무감사/회계감사
- 임직원에 대한 제재
-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해임
- 감독당국앞 제출하는 회계 및 재무관련 각종 보고서 등 중요 제출자료의 사전검토
- 감사록, 감사보고서의 작성
- 준법감시인의 보고사항에 대한 조치
- 관계법령, 정관에서 정한 사항
* 이사의 보고 수령권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 청구권
* 임시주총 소집 요구권
- 기타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
- 준법감시제도(체제)의 구축 실무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법규준수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법규준수프로그램의 입안·관리
- 준법감시제도(체제)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시정 요구
-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일상업무에 대한 사전감시(법규준수측면)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임직원 윤리강령의 제정·운영
- 고객보호에 관한 사항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지원
- 준법감시결과의 기록 유지
상위기관
- 이사회
- 대표이사
상호관계
- 이사회, 경영진 및 법규준수 의무부서의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실시 및 처분권
- 준법감시인 및 그 보조기구에 대하여도 감사실시 가능
- 내부통제기준 위반사실 발견시 감사위원회에 보고
- 감사업무의 지원 및 자문



4. 직원과의 관계
- 직원은 업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준수 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시정 및 개선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은 준법감시 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시 동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 준법감시체제의 구축(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표준내부통제기준 제19조)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 임직원의 보고의무(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 금융투자업자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함
➤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내용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내부고발제도(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음
➤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운용)
1. 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함
2. 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 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 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와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5. 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 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위법 ㆍ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명령휴가제도(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함)를 운영하여야 함
-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명령휴가제도 운영사례(△△운용)
1. 명령휴가 대상자
ㅇ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해당 업무를 ○년 이상 근무 한 직원에 한정)
- 운용본부 :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 고유재산 운용담당자, 기업회계담당자, 신탁회계담당자, 트레이더
- 마케팅본부 : 직판업무 담당자
- 해당 본부장,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 명령휴가 실시 방법
ㅇ 명령휴가는 대표이사 또는 해당 본부장이 실시. 이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
ㅇ 명령휴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전 실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재실시
ㅇ 명령휴가는 ◇일 이상 연속(최대한도 □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휴가사용
ㅇ 입사 후 ○년이 경과한 직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최소 1회 ◇일(이상) 연속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본부장, 감사,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4. 특명감사 등
ㅇ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 대상 직원의 (명령)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특명감사를 제안할 수 있음
ㅇ 대표이사는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의 제안이 있는 경우, 또는 특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본부장 또는 감사에게 특명감사를 지시할 수 있음
5. 특명감사 기간 등
ㅇ 대표이사의 특명감사 지시를 받은 본부장 또는 감사는 대상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간 및 항목을 적의 선정하되, 시재금, 중요권리증서(통장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6. 특명감사 보고
ㅇ 특명감사를 실시한 본부장 또는 감사는 특명감사 후 이상 유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실시한 특명감사(특별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도 보고되어야 함
❏ 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직무분리제도 운영사례(△△증권)
1. 직무분리 원칙
ㅇ 회사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 내 직무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2. 부문별 직무분리
ㅇ 회사는 다음의 각 부문간 업무에 대하여 직무를 분리하여야 함
- 이사회 및 경영진
- 수익부문(front office)
- 사무부문(back office)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부문(middle office)
- 내부감사부문(audit)*
* 내부감사부문은 각 부문간 또는 부문 내 직무분리가 유효하게 기능하는지 확인·점검함
3. 부문 내 직무분리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문 내 복수의 부서에서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부문 내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직무분리를 하여야 함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창구담당 업무와 대 고객 영업담당 업무간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업무결제담당 직무와 대 고객 응대 직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 담당자와 결제책임자간
※ 부문내 직무분리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영업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ㅇ 회사의 임원 및 부서장은 부문 내 직무분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부서간 및 직원간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여야 함
- 동일한 직원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두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여야 함
- 업무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육하여야 함
4. 부문 간 직무분리
ㅇ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각 부문간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ㅇ 회사는 자금의 송금, 거래의 결제, 대고객 잔고발송 등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직무에 대하여 수익, 사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각 부문간 통제 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함
상품기획·개발 과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12조 ∼제14조)
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변경ㆍ판매중단
- 상품 안내장(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제작·변경
- 판매프로세스의 개발·변경
- 기타 고객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누락 시에는 성과평가 및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2. 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판매 회사/부서/담당직원 뿐 아니라 판매회사가 금융상품 판매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회사의 직원까지 포함)
3. 금융소비자 보호 채널 구축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개발·기획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기획·개발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고객참여 제도 등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소비자 제안에 대한 활용실적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하고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전개 이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금융상품 개발 및 업무개선 등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하고, 민원 감축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신규 출시 후 금융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7. 검사 사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 준법감시인 미선임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함에도 ○○자산운용(주)은 2009.△.△.~2010.△.△. 기간중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항

❏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고,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xx.x.xx.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면서 동인이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있고, 동 준법감시인 임면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은 과거 ▧▧▧▧㈜ ▧▧▧지점에서 부지점장으로 재직당시 차명계좌 개설로 인한 금융실명거래 의무 위반으로 200x.x.xx.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감봉3월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어 동 일자로부터 5년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없는 자에 해당



관련법령
1. 자본시장법 제28조

❏ 준법감시인 임면 관련 공시 및 보고절차 부적정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동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 ○○자산운용(주)은 2010.△.△.~2011.△.△.기간중 준법감시인 선임사실(O건) 및 해임사실(O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2010.△.△. 준법감시인 해임사실(O건)에 대해 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 위반
지적내용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2.1.~7.4.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경영관리본부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2010.2.8. ~6.30. 기간 중 총 22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채권 및 주식) 투자 및 정기예금 가입 등 총 6,622백만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 2010.7.5.~11.24. 기간 중 준법감시인으로 임명된 자에게 고유재산 운용을 담당하는 경영관리팀장을 겸직하도록 하였으며, 준법감시인은 2010.7.6. ~11.23. 기간 중 총 41회에 걸쳐 금융투자상품(주식) 투자 및 정기예금 가입 등 총 7,036백만원에 해당하는 고유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5조 제5항

 8.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동 규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보수는 반드시 고정급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의 보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2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주주에 의한 외부적 업무감시(사후적 규율)를,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로서의 업무(사전적 규율)를 담당하기 떄문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합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3
지배구조법 시행일 당시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2016.8.1 이후 잔여임기만료일이 2년 이하), 2018.7.31.까지는 이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준법감시인은‘해당 임기까지는'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간주되나, 준법감시인이 직원인 경우에는‘법 시행 후 2년(2018년 7월 31일)까지'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간주됩니다. 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직원인 경우)은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날 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간주합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4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2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등의 연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임 또한 임기의 보장 필요 측면에서 선임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5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할 때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상근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 제25조 및 제28조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직원으로 선임을 할 경우에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는 등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상근임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6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독립적인 기구를 편제하거나 다른 조직에 소속됨이 없이 대표이사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내부통제·위험관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 제30조제1항은‘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그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상위임원 산하에 배속하는 등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조직편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직편제 상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다른 임원 산하에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Q7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반드시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 직원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것 인지?
☞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 법령의 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참고자료]
준법감시인의 주요 업무범위(△△증권 사례)
[참고자료]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사항(△△증권 사례)
항 목
주 요 내 용
주 기
관련부서
관련규정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청구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청구할 때 준법감시인의 법률검토 의견서 첨부
수시
상품개발 관련 부서
영업규정
제2-91조
광고심사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다만, 약식광고, 영업점 자체제작 광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또는 기존개설 투자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 적격통보를 받은 유효기간 미경과 광고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 가능
※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승인내역을 익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
※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 변경시 협회 통보
수시
각 부점
영업규정
제2-42조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 임직원은 매월 종료 후 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전산시스템 구축시 생략 가능. 단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익월말까지 서면보고
수시
각 부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임직원금융투자상품매매지침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기획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기타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
- 각 부점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이사회
부의사항 등
- 이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의 부의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신규업무의
개발 및 추진
-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임직원의
대외활동
-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소속 부점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결재 전 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인사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외부에서의
강연, 기고 등
- 임직원이 회사외부에서 투자정보 및 리서치 내용과 관련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고 및 자료에 대하여 각 부점장이 사전검토 단, 부점장이 당사자인 경우 및 특이사항 발생시 준법감시인 보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감독기관 제출 자료나 문서
- 감독기관 제출 중요 자료나 문서(단, 감독규정등에 따른 일상적 자료는 제외)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제00조
재산상 이익제공
- 거래상대방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나 제공받는 경우 1회당 20만원 초과시 준법감시인 승인,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해 당해 회계연도기준 100만원 초과시 준법감시인 승인.
수시
각 부점
내부통제기준 제00조
[참고자료]
준법감시인의 점검업무(△△운용 사례)
□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의 위반사실 등에 대하여는 최고경영자,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
□ 대외송달 문서 중 주요문서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이 점검
□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경우 자문응대
□ 임직원 입사시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준수서약서를 징구
□ 모든 임직원에게 동료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당부
□ 이해상충의 방지 –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 처리
□ 이미 발생한 이해상충에 대하여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거래를 정지시킴
□ "정보제공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모든 계좌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지침
□ 운용담당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 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내역을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시 거래내역과 보유잔고현황을 함께 제출
□ "외부활동보고서"에 의해 외부활동 승인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와 이해상충이 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 강연 또는 방송의 외부활동 시, 사용되는 원고를 사전검토하고 사용승인
□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상 서류,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정부 또는 감독기관과 연락하거나 정보 제공 시 그에 대하여 사전 통보 또는 협의가 요청된 경우 자료의 정확성 여부 검토
□ 신상품을 개발하여 감독기관에 보고(등록)하기 전에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검토확인
□ 신상품과 관련된 법규준수위험과 업무영위위험 등을 검토
□ 마케팅을 위해 판매회사, 판매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이 내부통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
□ 투자광고에 대하여 사전확인하고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이 표기되었는지 확인
□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
□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를 대사하여 적정성 및 이행내용을 확인
□ 기준가격의 재공고 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공고 되도록 하고, 유사한 오류 또는 기준가격의 재산정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요구
□ 기준가격의 오류수정 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
□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고 기록을 유지
□ 임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수탁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었음을 보고 받은 경우 이를 관련법에 따라 규제기관에 보고
□ 법규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운용상 취약점을 식별하기 위해 법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법령 또는 감독규정 등 상위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상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내용 및 규제취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
□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의 취약부분을 점검·개선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
<서식 Sample>
Personal Compliance Certificates(△△운용 사례)
나는 지난 1개월 동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1. 선물/접대의 수수
나는 업무와 관련하여 20만원 이상의 선물 또는 접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받았다면, 선물/접대의 제안 또는 수령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신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2. 비밀정보
나는 업무처리 중 취득한 회사 및 고객에 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3. 개인투자
나는 나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한 회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거래나 계좌내역을 모두 회사에 신고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4. 언론매체접촉
나는 언론, 방송매체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투고, 또는 외부 강연에 연사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5. 보상신고
나는 언론, 방송매체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투고, 또는 외부 강연에 연사로 나감으로써 금전적 보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6. 대외활동(세미나 참석 포함)
나는 회사 외의 타 기관이나 단체의 상근 또는 비상근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나는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7. 고객이익 우선원칙
나는 고객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거나 특정 고객의 이익을 다른 고객의 이익보다 우선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그 이유는?
8. 선관주의
나는 고객의 재산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그 이유는?
9. 전화통화녹음
나는 운용부서/직판부서/설정해지담당 직원으로서 고객과의 상담내용 및 관련기관과의 업무처리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객 및 관련기관과의 모든 통화는 그 내용이 녹음되는 전화기만을 이용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
아니라면 그 이유는?
10. 법.규정 위반
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또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였으나 알면서도 법규.약관, 또는 내부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있다면 그 이유는?
11. 정보생산부서(운용부서)의 기록유지
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 아니오 □ 해당사항없음 □
있다면, 회의/통신 기록양식을 작성하였습니다.
예 □ 아니오 □
아니라면, 그 이유는?
우리 △△자산운용에서는 법규준수정책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규위반은 면직을 포함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위 사항이 명확함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 개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고서, 개인별 보유 금융투자상품 신고서, 외부활동보고서, 보상신고수령서, 정보제공신청서, 회의/통신 기록양식 등은 이 확인서와는 별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식 Sample>
Compliance 위반에 대한 제재의뢰(△△운용 사례)
<서식 Sample>
내부통제규정 준수 서약서(△△운용 사례)
1. 본인 은 회사의 내부통제규정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내부통제기준이 시행됨에 있어 내부통제규정 및 절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회사에 의하여 고시될 경우에는 본 서약서 외에 별도의 새로운 추가 서약 없이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
2. 본인은 다음에 정한 추가조건에 동의함
- 본인은 회사가 사업관계, 고객관계, 재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비밀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생산하며, 본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본인이 인지하게 됨을 인정함
- 모든 비밀정보는 서면 작성여부, 비밀등급 부여여부와 상관없이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당해 정보를 제공한 회사 또는 제3자의 독점적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함
- 본인은"고용기간"과 그 이후에도 (i)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ii)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기밀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도 이러한 기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으면 기밀정보를 출간, 공개, 또는 제3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할 수 없음에 동의함
- 본인은 상기 기밀정보를 본인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하며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손해 등이 발생하도록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의 완전성과 기밀성을 보호하고 또한 본인의 고용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회사 밖으로 기밀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유출시키지 아니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것에 동의함
- 본인은 고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또는 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서약함
3.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i) 본인은 더 이상 회사 구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ii) 본인은 어떠한 경우나 이유로도 회사명, 상표, 로고를 쓸 수 없고 (iii)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생산해 낸 지적 생산물(intellectual work product)은 회사의 재산으로 간주됨을 동의함
- 고용기간 종료 후라도 상기 지적 재산의 이용이나 처분권한은 회사가 가지며 본인에게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아니함에 동의함.
-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이러한 지적 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한 어떠한 자료도 회사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을 확인함.
4. 고용계약이나 서약,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본인은 이러한 위반이 고용기간 동안 발생했다면 이 건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에서 정하여진 대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5. 본 서약서에서 규정된 의무는 고용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후 3년간 유효하며, 본인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위반으로 회사가 입게 될 손실, 비용에 대하여도 회사에 즉시 변상하겠음
6. 아울러 본인은 회사가 본인에 부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부당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
-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및 각 상품 신탁계약서나 정관을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 회사의 투자운용내용, 운용전략 등 회사의 운용관련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통하여 본인 또는 회사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동료직원, 타 회사 직원,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 특정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거래행위로서 특정 고객 또는 특정 펀드가 금융투자상품거래, 자산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
-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회사의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
-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및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 본인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중개회사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중개회사로부터 금전적인 보상, 선물, 향응 및 기타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
-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다른 거래를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예:바터거래)
-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대상회사 및 제3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이나 선물, 향응, 기타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
- 특별한 사유없이 매매의 위탁을 중개회사의 지점에 맡기거나 특정 개인에 맡기는 행위
- 펀드별 운용지시를 매매체결 전에 하지 아니하고 매매의 체결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행위
- 고객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 또는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운용 주체를 불분명하게 알리는 등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
- 신탁계약서나 정관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 홍보하는 행위
-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및 각 신탁계약서나 정관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고객에 약속하는 행위
- 회사가 정하는 투자지침 및 각 신탁계약서나 정관을 위반하는 운용지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상의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이를 받아 들이는 행위
- 거래수수료, 운용지시처리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운용지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중개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기타 회사가 고객에 지켜야 할 선관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위를 고의 또는 업무태만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
7. 본"서약서"나 내부통제규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준법감시인과 즉시 상의할 것을 확인 함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지 여부
지배구조법 제15조①
수시


➤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의 적정성 여부
- 내부고발자제도
- 명령휴가제도
- 직무분리기준
-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절차
- 영업점 자체점검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①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①, ②

연간


➤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반기별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여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②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⑦
반기


➤ 내부통제 전담 조직 운영 여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③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③
연간


➤ 지점장(금융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 포함)의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 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보고 여부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⑤
연간


➤ 준법감시인 선임의 적성성 여부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
- 임면시 이사회 의결, 해임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2년 이상의 임기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 금지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 등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6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연간


➤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여부
지배구조법 제25조⑥
연간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수 여부
지배구조법 제29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연간


➤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의 적정성 여부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수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74조(기본원칙)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제76조의2(내부통제)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4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 적용대상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8.27, 2015.10.23, 2016.6.28>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근로복지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① 영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영 제6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신설 2016.6.28>
➤ 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장내파생상품 등(이하"지분증권 등")에만 적용
1. 상장주식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협회의 K-OTC시장 거래주식. 단, 투자회사의 주권은 제외
2. 상장 증권예탁증권
3. 주권 관련 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4.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단,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5.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6.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매매방법
➤ 원칙 : 임직원 본인의 실명으로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
➤ 예외 :
-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②,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②)
1. 소속회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청약을 위한 계좌 개설 :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③,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③)
1.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적용사례(△△증권)
1. 금융투자상품 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 계좌별로 투자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다음과 같을 경우
계좌구분
투자가능한 금융투자상품
지분증권 등
지분증권 등이 아닌 금융투자상품
위탁계좌
주권
증권예탁증권
주식관련사채권(CB, BW, EB 등)
ELW, ELS 등
채권, 수익증권 등
선물옵션계좌
선물·옵션
장외파생상품
-


① 주권과 ELW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
② 주권과 주식관련 사채권 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
③ 선물·옵션거래를 위하여 위탁계좌 이외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보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ㆍ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계좌개설 신고
➤ 계좌개설시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신고사항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등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지체없이 준감시인에게 신고
(다만,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및 모집·매출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한 경우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임직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동의 필요
❏ 보고 시기
➤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1. 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2. 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3. 투자운용인력 : 투자자산운용사
➤ 그 밖의 임직원 :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포함
❏ 보고 방법
➤ 거래하는 회사의 매매명세(월간 또는 분기거래내역)를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부)에게 보고
❏ 이상매매 보고
➤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규 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임직원 매매 업무절차 적용사례(△△운용)
1. 목적 :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과도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고객과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여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주기 : 수시
나.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다. 업무절차
1) 매매내역보고
- 매월(분기별) 모든 임직원에게 메일 발송 → 매월(분기별) 10영업일 이내에 기준일의 거래내역 및 잔고내역(증권회사 자료 출력 가능) 컴플라이언스팀 제출 및 보관
2) 자기매매 사전승인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절차 여부확인 및 매매신청 종목의 적정여부 확인
- 유효기간은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승인일 포함) 금융투자상품 매매
3) 자기매매한도 등
-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 이하
- 총 누적 투자금액은 5억원 이하
 5.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내부통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제3항 제1호의 매매회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전승인
➤ 방식 :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필수
➤ 사전승인 유효기간 :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함
-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 가능
1.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의무보유기간 및 매매회전율 등의 제한
➤ 의무보유기간 :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
- 적용배제
1.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 등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도 가능
❏ 투자한도 제한
➤ 연간 추가 투자한도 : 세전 기준 연봉 (성과급 포함)
- 임직원의 운용지시 없이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투자일임재산 규모도 위 투자한도에 포함
➤ 총 누적 투자금액 : 회사가 정하는 한도 (예시 : 5억원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투자금액 산정시 스톡옵션 행사, 우리사주, 상속 및 증여분,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취득분은 제외함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투자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 (☞ 표준내부통제기준 §76조의 2 ⑤, ⑥, 협회 자율규제기획부)
ㅇ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에는 포함되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함
- (예시)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가 5억원, 기투자금액이 4억원, 공모주 청약으로 2억원의 공모주를 배정받은 경우 투자금액이 6억원이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추가 입금불가, 공모주 청약은 가능)
ㅇ 투자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전액제외
- (예시)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가 5억원, 기투자금액이 2억원인 상태에서 주식을 4억원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분은 투자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3억원의 추가매수 가능
❏ 매매거래 제한
➤ 지분증권의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
➤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 직무훈련을 위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정한 투자기간, 투자금액 등 내에서 매매 가능)
 6. 검사 사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위반
지적내용
舊 자산운용회사의 임직원은 월급여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증권저축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를 할 수 없으며,
現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자자산운용㈜ ●●● 등 3인은 2008.4.1. ~ 2014.5.21.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장내파생상품,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 월별(또는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舊)간투법 제15조 제1항, (舊)간투법 시행령 제21조,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본부 ◎◎◎은 2009.2.9. ~ 2011.10.5. 기간중 □□□□증권에 개설된 ??? 명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 등을 매매하면서 동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자산운용㈜ 「내부통제기준」 제50조, 제51조


조치내용
직원 - 견책 및 과태료 25백만원 부과 : 1명, 주의 : 1명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의 ◎◎◎◎◎팀장 ◍◍◍은 2011.8.23. ∼ 2011.12.5. 기간 중 본인 명의의 2개 위탁계좌를 통해 상장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20개 종목, 매매일수 17일, 최대투자원금 21백만원(2개 계좌 합산)]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 직원 ▦▦▦ 등 3명은 2009.4.14.~2013.5.16. 기간 중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 전 대표이사 ooo 등 11명은 2006.1.16~2012.4.19 기간 중 타인명의의 위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계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분기별(또는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제44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지적내용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6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oo자산운용㈜ ◎◎◎ 등 9명은 본인 또는 타인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거나, 본인 명의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 등을 매매거래하면서 준법감시인에게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분기별(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제44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조치내용
과태료 25백만원(5명), 22.5백만원(1명), 21.8백만원(1명)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및 확인 불철저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 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소속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 소속 임직원 3명은 2010.6.30. ~ 2010.10.30. 기간 중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였음에도 매매명세를 ○○자산운용㈜에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 ○○자산운용㈜은 소속 임직원 3명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월별 또는 분기별 매매명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 점검 불철저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 준법감시인은 2009.2월~2012.11월 기간 중 소속직원 21명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하여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9회)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지적내용
자본시장법제63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 준법감시인은 영업인턴사원 제도를 운영하면서 영업인턴사원이 신고한 82개 임직원매매 계좌의 매매명세에 대하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지침에 따라 계좌보유현황의 적정성, 매매거래제한 의무 준수 여부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63조 제2항 및 제3항

 7.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되어 있던 기존 증권저축계좌는 모두 폐쇄해야 합니까?
☞ 구 증권거래법 하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하"임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증권저축제도는 기본적으로 임직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허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는 공통적인 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현행 자본시장법이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다양한 제한을 부과한 반면, 과거의 증권저축제도는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함으로써 원칙과 예외가 역전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전 보유하고 있던 증권저축계자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신규매수를 위한 한 개의 계좌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쇄해야 합니다.
Q2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도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함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까?
☞ 자본시장법 제63조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고,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자기계산에 의하여 매매할 때 관련법령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됩니다. 즉,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금융투자업무(집합투자증권이나 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 신탁재산 운용업무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과 이사회 참여, 사전 감사 등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는 이사 및 감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Q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한 개의 회사에 개설된 한 개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회사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가족명의로 매매할 수 없고 자신의 명의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Q4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임직원에 한함. 이하 동일)은 자기 소유의 비상장주권(영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 제외)을 지정된 계좌(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를 말함. 이하 동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기 위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증권(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한함. 이하 동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유상증자의 청약이 가능한지요?
☞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이 아닌 경우(비상장주권), 투자회사의 주권과 시행령 제178조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거래의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개의 증권매매 거래계좌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좌로 동 증권을 별도 예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동 예탁증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 참조) 해당 임직원은 별도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
3. 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청약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함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Q5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위탁계좌와 별도로"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한지요?
☞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로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나목은"「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계좌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좌와 별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1인 1계좌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Q6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
1. 적용대상 임직원: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로서 소속 임직원 대상
2. 매매 가능 금투상품 : 상장 지분증권(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3. 매매제한 사항
① 상장 지분증권은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에서만 매매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종류의 계좌에서는 매매 불가하도록 함
② 상장 지분증권 이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에서 매매 불가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사례
Q7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 소속 금융투자회사에서 특정 ELS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일부 ELS에 대하여 거래가 가능하다면 타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여러 유형의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지분증권이 기초자산으로 포함되었다면 임직원 매매제한 대상에 해당하므로 타사 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 답변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하나의 회사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1,2호



➤ 임직원이 타사 계좌 개설시 그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 임직원이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 계좌개설에 따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를 누락하지 않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 임직원이 매매명세를 분기별(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보고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3호



➤ 매매거래내역 중 불공정행위·이해상충행위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



➤ 매매거래내역이 회사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63조



➤ 불공정거래 감시에 대한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①



➤ 이상매매 감시 전산시스템의 구축여부 및 동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②



<서식 Sample>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법규 준수 서약서(△△증권 사례)
○○ 증 권(귀중)
본인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당사"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거래에 관한 지침"등의 법규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다음 각 호의 항목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1인 1계좌 이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하여 회사 PC, 임직원 휴대폰을 통하여 절대 주문을 내지 않겠습니다.
- 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계좌에서 공과금 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로 입출금·고를 삼가 하겠습니다.
- 업무상 필요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의 예외사항 외에 타 증권회사의 임직원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으며,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 회사 및 타사에 임직원 본인 계산(자금)으로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습니다.
- 내부자거래 우려 종목(자사주 및 계열회사 종목) 및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종목에 대하여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분기별(월별) 준법감시담당자(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겠으며, 효율적인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하는데 있어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인 소 속(부서명) 직 위 성 명 (인)
<서식 Sample>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좌 개설 신고서(△△운용 사례)
○○ 운용(귀중)
수 신 : 준법감시부서 귀중
날 짜 :
성 명 :
부 서 :
직 책 :
내선번호 :
본인은 다음의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매매계좌를 개설(하고자 함) 하였음을 신고함.
계 좌 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 좌 번 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권 회사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좌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증권회사 주소 및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 신고서에 본인이 금전적, 경제적 수익을 얻는 모든 계좌를 포함함
임직원의 업무관련 대외활동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50조(고객이익 우선)
제90조(정보제공시 준수사항)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준수사항)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11.2.24)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2015.12.04)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옹회사지배구조법시행령
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2. 업무관련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함) 개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 대외활동관련 내부기준의 제정
-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제외) (☞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
❏ 대외활동의 적용범위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에 적용
- 금융투자업규정상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련된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1.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2.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3.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전자통신수단"이라 함)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 대외활동 절차
➤ 사전절차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 대외활동 검토항목(예시)
- 회사는 상기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 내용을 검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1.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3.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4.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5.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 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대외활동 준수사항
➤ 기본 준수사항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4.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5. 불확실한 사항을 단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 금지사항(예시)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1.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3.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4.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5.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6.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 대외활동의 중단
- 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그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3. 주요 활동별 추가 준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정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 임직원이 외부기관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 포럼 기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그 외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
➤ 기본 원칙
-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함
-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적용 예시 (△△운용 사례)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여야 함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시 금융상품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절차와 함께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임직원은 사전에 보고한 자료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대외활동 중 원고 등의 자료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언론매체 접촉활동
➤ 언론매체의 정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3."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신문사업자"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신문을 발행하는 자
7."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이나 신고를 필한 자
9."뉴스통신사업자"란「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11."인터넷신문사업자"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 기본 원칙
- 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부서(홍보부서, 준법감시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함
· 임직원이 언론매체와의 접촉시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는 언론매체 접촉 후 지체 없이 관계 부서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관계 부서는 언론매체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여야 함
- 회사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이 상기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중분히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함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 사전 검토 Check-List(△△운용 사례)
- 임직원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격, 증권 등의 발행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고객에 관한 개인정보나 거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경쟁자(다른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서 이슈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나 임직원(퇴직 또는 사직한 임직원 포함)의 평판 또는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한 성격은 아닌지 여부,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적정한지 여부
【"언론매체 접촉활동"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구별】
-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접촉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중복적용 될 수 있음
- 대체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임직원의 의견이 전체 행사의 주된 의견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언론매체 접촉은 해당 언론매체의 주된 의견과 무관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의 의견이 삽입되는 형식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의견형성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 "전자통신수단 이용"의 정의
- 전자통신수단 이용 :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기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분석이나 투자권유 의견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다수인과 실시간 대화의 형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
➤ 기본 원칙(예시)
-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상기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함
2. 투자자 등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3.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됨
4.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됨
5.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 수취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적용 예시 (△△운용 사례)
-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 이름 및 소속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함
- 전자통신수단 사용시 금융상품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와 함께 투자권유에 상응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배제하고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대외활동, 언론기관 접촉 등 업무절차 적용 예시 (△△운용 사례)
1. 목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
2.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주기 : 수시
나. 업무절차
1) 담당팀 대외활동 요청접수
2) 해당 팀장 및 본부장 결재
3) 경영기획팀 협조결재 및 컴플라이언스팀 사전협조 결재. 승인
4) 담당자 대외활동
5) 컴플라이언스팀 리뷰 및 리스트 관리
3. 해당 대외 활동
가.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다.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전자통신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4. 사전 고려 사항
가.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다.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라.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마.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접촉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5.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준수 필요사항
가.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나.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
다.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6.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금지사항
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미공개중요정보 등 포함)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다.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라.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마.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사.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아.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인적사항, 매매거래 정보 및 신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확대되는 경우 그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4.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통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적용됩니까?
☞ 영업규정 제2-25조제1호는 조사분석자료의 정의에 관하여 금융투자회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으로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외활동 과정에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에 관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 금융투자회사 명의로 발표하는 자료가 아닌 이상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외활동의 주체인 임직원은 소속회사의 의견이 아닌 자신의 사견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투자권유는 회사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임직원 개인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는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 절차도 준수해야 합니다.
Q2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온라인상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이 담긴 개인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외활동"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임직원이 온라인상에서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예: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에 신고하게 하여 준법감시인이 게시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회사의 내부통제 하에 두거나 블로그 등의 내용에 소속회사 또는 개인연락처를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등)에 따라야 합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임직원의 외부 강연시 사전에 그 강연 내용 및 원고 등에 대한 검토를 받고 임직원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회사내규 제○조



➤ 언론매체 접촉시 임직원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회사내규 제○조



➤ 전자통신수단 이용시 임직원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회사내규 제○조



<서식 Sample>
대외활동 신고서(보고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63조(목적 등)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재2-68조의2(신용평가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기준 등)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47조(법인영업)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규제 관련 FAQ
기타 참고자료(금융위원회)
청탁금지법 해설집,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수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참고] 금융투자업규정 요약
조문
제공자
관련성
수령자 또는 제공자
§4-18
투자매매·중개업자
(임직원포함)
투자매매·중개계약 체결
투자자
거래상대방
§4-61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포함)
집합투자증권 판매 ⇨
투자매매·중개업자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
§4-62
집합투자증권 운용 ⇦
§4-76
투자일임업자
(임직원포함)
투자일임계약 체결,
투자일임재산 운용
투자자
거래상대방
§4-92
신탁업자
(임직원포함)
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재산 운용
수익자
거래상대방
 2. 재산상 이익의 정의 (☞ 영업규정 제2-63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등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 제공·수령절차
➤ 제공절차 :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가능)
➤ 수령절차 : 수령사유, 수령내용, 수령일자, 제공 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 제공한도
➤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 1회 20만원, 연간 100만원 초과 불가. 다만, 준법 감시인 또는 대표이사가 사전승인(부득이한 경우 사후보고 대체 가능)한 경우 초과 가능
➤ 준법감시인 승인으로도 초과 불가한 연간한도 (☞ 영업규정 제2-65조 제3항)
1. 거래상대방이 투자자가 아닌 경우 : 500만원
2. 거래상대방이 투자자인 경우 : 직전 또는 당해 회계연도 기간 중 당해 투자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및 보수 등 합계액의 100분의10과 500만원 중 큰 금액. 다만, 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 한도 산정 시 예외사항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설명, 교육, 판촉자료 및 광고인쇄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기업설명회와 관련하여 투자대상기업 임직원(IR 담당자 등)에게 제공하는 교통비 및 숙박비로서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가치산정 방법 (☞ 영업규정 제2-64조)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함
➤ 동일인 한도 산정 제외 대상 (☞ 영업규정 제2-65조⑤⑥)
1.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이하 이 항에서"추첨등"이라 함)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
2.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 기준"만을 적용
➤ 재산상 이익에서의 제외 (☞ 영업규정 제2-63조②)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10.27)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개정 2009.10.27)
3. 경제적 가치가 3만 원 이하의 물품 또는 식사(개정 2009.10.27)
4. 20만 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ㆍ화환(개정 2009.10.27)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9.10.27)
※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 이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상의 하여야 함
➤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한도
1.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이하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3과 10억원 중 큰 금액
2. 영업수익이 1천억 원 초과인 경우 : 영업수익의 100분의1 또는 30억원 중 큰 금액
❏ 수령한도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회사 또는 임직원등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 동일인 한도(거래상대방 1인당 한도) : 1회 ( )원, 연간 또는 동일회계연도 ( )원
재산상 이익 수령한도 관련 사례 (△△자산운용)
1회 20만원, 연간(회계연도) 100만원
❏ 기록관리
영업규정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②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였거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의 내역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4.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영업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ㆍ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09.10.27)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2009.12.14. 2015.2.5 )
나.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다.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개정 2009.10.27)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ㆍ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09.10.27)
9.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신설 2010.1.29)
②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27)
➤ 영업규정 제2-68조에서는 금융투자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위 규정은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제공 또는 수령의 결과가 불건전한 거래형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각 임직원은 위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2012.2.10]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재 등의 죄)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2.2.10]
 5.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제공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 특별한 이익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특별한 이익) (신설 2011.10.19. 개정 2012.12.5 ))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특별이익으로 규정
1.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2.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3.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4.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우대
5.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함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 특별이익 제공 유형(☞감독원,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2016.6))
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⑴ 수수료의 대납(부도·폐업 후 남아있는 미납수수료에 대한 정리 또는 면제는 제외)
⑵ 부담금의 대납
⑶ 대출이자 등의 대납
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⑴ 현금 및 상품권 제공
⑵ 사내복지기금 및 기부금 등 출연
⑶ 노조 및 동호회활동 등 지원
⑷ 체육행사 지원
⑸ 골프행사 지원
⑹ 선물·기념품 제공(CEO생일, 창립기념일 등)
⑺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에게 광고 협찬
⑻ 경품제공
다.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이때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이란 퇴직연금 자체를 독립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 일반거래보다 우대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
⑴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⑵ 송금·환전·유가증권 거래수수료 할인
⑶ 카드 연회비 할인 및 면제
⑷ 퇴직연금상품 금리우대
⑸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다른 상품의 여수신 금리 우대
⑹ 대출요건 완화
라.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마.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⑴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대여
⑵ 포인트 및 캐쉬백 서비스 제공
⑶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
⑷ 차량견인 및 정비서비스 제공
⑸ 가족체험·자녀캠프·경제캠프 서비스 제공
⑹ 퇴직연금사업자의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대납
바. 제가호 내지 제마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등 다음 각목의 사항은 특별이익에 미해당
⑴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제공
⑵ 퇴직연금사업자의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을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용
⑶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별도의 콘텐츠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⑷ 세무·법률상담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쇼핑몰, 여행·숙박서비스, 교육컨텐츠 수강 등 금융회사가 가입자별 서비스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때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구축 및 유지비용도 특별이익 대상에서 제외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 관련법령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공직자등"은"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소속기관장"은"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앙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 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 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격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산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가히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강연, 추점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거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청탁급지법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1]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 분
가액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3.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 공무 수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대상
➤ 적용대상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규정 적용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형사처벌 대상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 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시 과태료 부과대상(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
-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동일인"과"1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동일인"과"1회"를 어떻게 해석하지는지에 따라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 동일인의 의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1회의 의미 :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대상
➤ 금품 등 종류
- 종류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이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 향응 또는 교통. 숙박등
· 경제적 이익: 채무변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금지 행위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요구는 공무수행사인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대방이 응 하였는지는 불문
- 동일인에 대하여 금품등을 요구, 약속한 후 이를 받은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행위(받는 행위)가 성립
➤ 제공자의 경우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 공직자등과 제공자와의 관계 :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공직자등이 이를 받는 행위가 필요 할 뿐이므로 공직자등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가능
-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신고 또는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청탁금지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7. 검사 사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 고객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 초과
지적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5조 등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판매보수 외에 1회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공목적, 제공내용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1.4.1.~2014.6.30. 기간 중 집합투자증권 판매업자 등에게 OO회(OO백만원)에 걸쳐 1회당 20만원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사전승인 및 기록 유지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영업규정 제2-65조




지적내용
자본시장법」제71조 제7호,「동법 시행령」제68조 제5항 제3호,「금융투자업규정」제4-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한도(동일 거래상대방에게 1회당 20만원, 연간 100만원)를 초과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 ○○○는 2009. 8. 8.과 2009. 9. 5. □□□ 직원에게 각각 206만원(3명), 74만원(2명) 상당의 골프접대 등을 하는 방법으로 총 5명에게 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1회당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100만원=5명×20만원)를 180만원 초과한 사실이 있음(해당 증권사의 임원은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초과에 대한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를 누락함)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



조치내용
해당 기관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특정 금융투자상품 매매권유 관련 재산적 이익 제공 및 수취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3.8.‘△△투자신탁제1호'등 7개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협의하여 동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는 내용의‘◎◎펀드 프로모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이 2010.3.~2010.5. 기간 중‘△△투자신탁제1호'를 실제로 판매(132억원*)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 2명의 해외연수비(200만원)를 부담(2010.6.29.)한 사실이 있음
* 7개 집합투자기구 중 실제로 □□증권㈜이 판매한 집합투자기구는‘△△투자신탁제1호'뿐임
- ○○자산운용㈜은 2011.7.15.‘◎◎투자신탁제1호'의 판매활성화를 위해 □□증권㈜과 협의하여 동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하는 내용의‘◇◇펀드프로모션(안)'을 마련하였으며, □□증권㈜이 2011.7.~2011.9. 기간 중‘◎◎투자신탁제1호'를 실제로 판매(122억원*)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 판매실적이 우수한 □□증권㈜ 소속 직원 13명의 해외연수비(1,378만원)를 부담(2011.12.9.)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85조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제87조 제4항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제4-61조 제4항, 영업규정 제2-68조 제8호



조치내용
해당 기관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지적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1조 제7호,「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금융투자업규정」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본부는 2010.3.11. ◇◇㈜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증권투자신탁1호'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 ‘◇◇◇◇연계 중국펀드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3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0.6.30. ◇◇㈜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으며,
* 펀드판매 우수직원 2명에 대한 중국연수(2박3일)비용 명목
- □□본부는 2011.7.14. ◇◇㈜으로부터 동사가 운용하는‘▽▽증권투자신탁 제1호(주식)'펀드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 우수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을 지원받는‘▽▽증권투자신탁 제1호 판매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시행하면서 프로모션 기간 중 판매금액이 122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11.12.9. ◇◇㈜으로부터 동 펀드의 판매 대가로 1,378만원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 펀드판매 우수직원 13명에 대한 홍콩연수(2박3일)비용 명목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아목


❏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특별한 이익 제공 약속
지적내용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여·수신 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 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할 것을 약속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하나은행에서는 2012.11월 퇴직연금 가입유치를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신용대출 금리를 통상의 조건(제안일 현재 최저 5.11%)보다 유리한 금리 조건(최저 4.35%)으로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음



관련법령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조치내용
관련 직원 2명에 대하여 특별 이익 제공이 미실행된 점을 감안하여 주의 조치

 8.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 거래상대방
Q1
거래상대방의 개념이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으로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모두 통칭하여 거래상대방으로 취급하여도 됩니까?
☞ 금융투자업자별로 재산상 이익 수령·제공의 상대방이 다소 상이하나, 이는 규정상 명칭이 투자자로 되어있는지 또는 거래상대방으로 되어있는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규제대상이 되는 상대방에 해당된다면, 형식적인 명칭 여하에 따라 규제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Q2
잠재적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원칙적으로 잠재적 고객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상대방의 경우에도 향후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면 광의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라는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길거리 홍보 등의 경우처럼 규제를 적용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3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고객이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제공하였다면 실제 계약체결로 이어지지 아니 하였더라도"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거래상대방으로서 규제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Q4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은행고객은 은행의 고유업무(예금, 대출 등)의 대상고객이 될 수도 있고 금융투자업무(펀드매매)의 거래상대방이 될 수도 있으나, 제공 목적이"투자매매·중개계약, 신탁계약 체결 등 금융투자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후선 관리부서(총무부, 인사부 등)직원이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와 관련(전산시스템 관리업체 등)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됩니까?
☞ 금융투자업무(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의 계약체결과 관련)와 무관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수령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Q6
마일리지와 기프티콘(Gifticon)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까?
☞ 해당됩니다.
✔ 재산상 이익이 아닌 경우
Q7
동일 법인의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총 합계가 9만원이 되었을 때, 재산상이익에 해당합니까? 즉,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3만 원 이하의 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법인합계 기준입니까?
☞ 인별 기준입니다.
Q8
입출금 수수료 등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의 할인, 면제시 할인 또는 면제 금액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현재 위탁수수료 할인·면제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 바, 동일선상에서 부가서비스 수수료 또는 연체 이자율에 대한 할인, 면제는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Q9
거래상대방에게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만 원 이하의 물품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1만원만 이익액으로 산정하면 됩니까?
☞ 아닙니다.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한 경우 4만원 전체를 재산상 이익액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10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각각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산하여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1회당 경조비, 조화·화환을 모두 합하여 2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Q11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조비 및 조화·화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대체로 경축 또는 조문 비용이라 할 것이나 광의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돌, 상 이외에"개업","주주총회","사무실 이전"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2
받은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별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으므로(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 수수료 할인·면제시 이를 재산상 이익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환급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수수료 정책의 결과가 아닌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형태로서, 경제적으로 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와 동일한 효과가 창출됩니다. 따라서 기수취한 수수료를 환급하는 행위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합니다.
✔ 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Q13
상품권의 경우 회사의 구입비용과 액면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산정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 금전, 물품, 접대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경우 구입가격을 재산상 이익 가액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14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과 배송하기 위해 지출된 택배비용이 있습니다. 배송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합니까?
☞ 영업규정 제2-64조제2호에 의하면 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수령한 재산상 이익이 물품인 경우 재산상 이익의 가치는 구입비용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비는 재산상 이익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15
영업규정 제2-64조에 의하면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을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소요된 총 비용 중 1인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접대비, 기념품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16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쿠폰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쿠폰북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 영업규정(제2-64조제5호)에 의하면 금전, 물품, 접대비 등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를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쿠폰북을 구입함에 있어 비용을 지불한 경우 그 비용을 재산상 이익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Q17
펀드 가입고객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 후 보험료를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수익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용 지급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면, 편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 회사가 투자매매·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주고 보험료를 대납하였다면,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이익이 고객에게 제공되었으므로 재산상 이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일은 편익제공일에, 납입보험료는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에 각각 해당합니다.
Q18
모든 계좌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24개월 할부 형태로 지급하며, 기본 통신요금은 고객이 부담하고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월 할부금(11,000원)을 당사가 지급하나, 고객이 할부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시 고객이 잔여 할부금 및 통신보조금에 대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아이폰 무료지급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된다면 이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해당됩니다. 제공금액, 제공일은 월할부금액과 월할부금 제공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19
동일거래 상대방에게 1회당 제공할 수 있는 재산상이익은 20만원, 연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 동일 거래상대방이란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내 임직원 합산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별 기준입니까?
☞ 동일 법인내에서 개인별로 1회당 제공한도 및 연간한도를 관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관리상 편의를 위해 법인내 개인별 한도와 법인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입니다.
Q20
같은 날 수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1회당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까?
☞ 합산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별기준으로 합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규제취지에 부합합니다.
Q21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은 동일인 한도(1회 및 연간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데, 특정행위의 우열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방식에 선착순의 방법도 포함됩니까?
☞ 포함됩니다. 따라서 동일인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연간 총한도 규제만 적용됩니다.
✔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Q22
수령한도의 경우 제공한도와 달리 규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까?
☞ 수령한도의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어떠한 한도를 설정할 것인지(1회, 연간 또는 총한도 등)도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Q23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령한도의 경우 규정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초과에 따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교통비나 숙박비는 대표이사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제외할 수 있는 취지로 마련하였으며 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절차
Q24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이 기재된 문서를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의 형식은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업무 전산화면에서 위와 같은 보고의무사항들을 기록, 관리하도록 하면서 전산상 기록된 데이터를 승인하는 절차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보고의무를 갈음할 수 있습니까?
☞‘문서'에‘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많은 회사에서 전자결제시스템이 문서 결재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문서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전자서명법에서는 전자문서에 관하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의미한다는 정의규정이 있습니다.
Q25
의무 보고사항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관리해야 합니까?
☞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동일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보관·관리하시면 됩니다.
Q26
임원도 편익제공 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해야 합니까?
☞ 관련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 §87④/ §99④/ §109③, 금융투자업규정 §4-18/ §4-61/ §4-62/ §4-76/ §4-92 참조)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관한 규정은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투자회사 및 그 임직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27
접대비 사용내역을 전산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를 초과했어도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준법감시인에 대한 사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직원들이 1인당 20만원 초과해서 접대하거나, 1인당 회계연도에 10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접대한 경우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입력과는 별개로 "별도양식"을 구비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합니까?
☞ 한도초과에 따른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 승인의 방법과 형식은 각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산 시스템 상으로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절차가 함께 구비되어 있다면 입력과 승인·보고절차가 동시에 이행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Q28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범위가 어디 까지입니까?
☞ 영업규정 제2-68조①제4호다목에 따라서 사용범위가 공연·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Q29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로서 금지됩니다. 집합투자회사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노력을 유도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규정 제2-68조①제4호가목에서는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부당한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간주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Q30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지급이나 통신비 지원이 금지되는 것입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영업규정 제2-68조①제7호 본문은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집합투자회사 등에 bloomberg, check 단말기 등 전용 단말기를 제공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통신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서 현재도 이에 국한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Q31
당사의 특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 중에서 추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니 이것이 판매실적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 영업규정 제2-68조①항제8호는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판매회사(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매회사로 하여금 특정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을 유도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모든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은 위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공이 금지되는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정금액 이상 판매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 판매실적과의 연관성을 부여하는 경우는 전면 금지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32
퇴직연금, IRP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 따르면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이익의 금액이 퇴직연금 사용자 또는 가입자 각각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바,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청탁금지법 금품등의 수수 금지
Q33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동일인으로부터 부조금, 선물, 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각각의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이 경우 수수가 허용되는 가액의 상한액은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관련)
구 분
가액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시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계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Q34
연기금으로부터 기금운용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까? 해당된다면, 적용대상 임직원은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연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만, 연기금이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하는 경우는 금융상품을 구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 않는 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및 대표자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참조(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 2016. 12. 22)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64조



➤ 동일인 1회 제공 한도 또는 연간한도 초과시
1. 초과 사유의 타당성 여부
2.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승인이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영업규정
제2-65조제3항



➤ 금융투자회사의 연간 재산상 이익 총 제공 한도 대비 현 누적 제공액 체크
영업규정
제2-65조제4항



➤ 사후보고의 경우 사전보고가 곤란한 사유에 대한 타당성 여부
영업규정
제2-67조제1항



➤ 제공 및 수령 내역의 보관 관리(5년)
영업규정
제2-67조제2항



➤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규정
제2-68조



➤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의 해당여부 및 한도
청탁금지법 제8조



➤ 청탁금지법상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 해당여부 및 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



<서식 Sample>
재산상 이익 제공 승인 요청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해야할 재산상 이익이 그 한도를 초과하여, 내부통제기준 제○○조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지침 제○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산상이익 제공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연간 한도액 기준)
- 투자자 : 당해 수취한 수수료 등 합계액의 10%와 500만원 중 큰 금액
- 자산관리자 등 : 500만원
신청구분
※ 1회한도 초과 □ ※ 연간한도 : · 100만원 초과 □ · 200만원 초과 □
재산상 이익 수령자의 인적 사항
기관명
(계좌번호)
부서명

직 책

성 명

재산상 이익 제공 누계금액
(승인요청 금액과 합산한 제공누계금액)
재산상 이익 제공일자

재산상 이익 제공금액

재산상 이익의 내용
(예시 : 물품,선물,식사,골프 등 상세 기재)
처리계정과목

20 년 월 일
재산상 이익 제공자
부서명 :

직책 :

성명 :
(인)




담당
책임자
준법감시인
사장





담당
팀장
임원







재산상 이익 수령 승인 요청서(외국사 샘플)
제출부서 : 컴플라이언스부
제 출 일 :
제 출 자 :
- 부 서 :
- 직 책 :
- 성 명 : (인)
본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관련 내부통제절차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수령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내용

추정금액

제공자의 인적 사항

수 령 일

상기 재산상의 이익과 관련하여 수령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을 포기하고 본인이 수령한 해당 재산상 이익을 회사의 내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담당 부서장
성명 :
일자 :
서명 :
준법감시인
성명 :
일자 :
서명 :
컴플라이언스 결정사항
상기 재산상 이익 수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한다.

□ 수령 가능
□ 수령 불가 : 불가시 처리 방법 별도 기재 가능
청탁금지법관련 신고서 샘플
신고서(자진 신고)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
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ㆍ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기금 위탁 기관)
귀하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의 차단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9조 내부통제기준 등)
자본시장법시행령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4-7조(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50조(고객이익 우선)∼제69조(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Q&A(2009.4.30)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2009.7)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2009.2.3)
 2.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관리의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 이해상충 행위의 개념
➤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행위란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 자신과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함
이해상충의 개념 적용 사례(해외 △△증권)
-‘이해상충'이란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 회사의 이익, 고객의 이익, 임직원의 이익이 직접/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함
-‘이해'란 자연적, 유형 또는 무형적인, 전문적인, 상업적인, 재무적인 또는 개인적인 어떤 형태의 이익의 원천임
- 이해상충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회사 내부의 이해상충
2. 회사와 고객, 다른 거래상대방 사이의 이해상충
3. 회사의 임직원과 고객 사이의 이해상충
4. 고객들의 이해 간의 이해상충
5. 회사와 그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 이해상충 방지방안
➤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회사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모든 금융투자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또는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금융투자회사에 이해상충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1. 이해상충방지 등 임직원 직무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내부통제기준 제정을 의무화하고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 자본시장법 제37조)
2. 이해상충관리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4조)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 간에는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를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5조)
4.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 자본시장법 제71·85·98·108조 등)
➤ 임직원은 업무수행시 고객이익 우선을 위한 아래의 원칙을 명심하여 이해상충으로 인해 고객 또는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함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함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함
 3. 이해상충 관리 의무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 이해상충의 관리(☞ 자본시장법 제44조)
➤ Internal Control : 금융투자회사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ㆍ평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함
➤ Disclosure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를 하여야 함
➤ Avoid :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래 금지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용 사례
- 이해상충 검토 Process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평판위험을 점검·판단할 수 있는 이해상충관리부서(회사별로 전담조직을 두거나 준법감시부서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의뢰하여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와 이해상충 존재시 이해상충의 경감 또는 거래거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해상충관리 전담부서의 확인을 받은 거래를 수행하는 팀은 거래관련 진행상황을 이해상충관리 전담부서에 지속적으로 통보하여야 함
❏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
➤ 영업행위규제에 관한 공통규정으로서 자본시장법 제37조에서 신의성실의무를 규정
➤ 금융투자업 종류별로 선행매매, 과당매매 등 이해상충 유형을 분류하여 금지하고 위반시 제재 (☞ 자본시장법 제71·85·98·108조 등)
각 업종별 구체적인 이해상충행위 규제유형 및 적용근거조항
<출처 :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방지체제 정비방안, 김용재, 고려대학교>
구분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비고
① 과당매매*
제71조제7호
제85조제8호
제98조제2항
제10호
제108조제9호
손해배상특칙이 마련되지 않음. 단지 제444조제8호에서는 ①을 제외한 ②∼④(투자매매ㆍ중개업 위반 제외)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 有
② 자기거래
쌍방대리
제67조
제85조제4,5호
제98조제2항
제4∼7호
제108조
제4∼7호
③ 선행매매**
제71조제1호
제85조제1호
제98조제2항
제1호
제108조제1호
④ 인수관련
이해상충행위
제72조제1항
제85조제2,3호
제98조제2항
제2,3호
제108조
제2,3호
⑤ 기타



제104조제2항
분별관리의 예외
* 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 * 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4.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조항 인쇄(새창열림)
❏ 정보교류의 차단
➤ 금융투자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간(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 및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 등간(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 정보교류 등을 금지
기본의무
사내 정보교류차단
(령 제50조, 금투업규정 제4-6조)
사외 정보교류차단
(령 제51조, 금투업규정 제4-7조)
차 단 벽
설치대상
- [고유재산 운용·투자매매ㆍ중개업] / [집합투자ㆍ신탁업]
(예외1)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기업금융업무 /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예외2) 고유재산운용업무·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전담중개업무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을 전담중개업무로서 보관·관리하는 신탁업
(예외3)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등(RP매매, 투자일임재산 운용 포함)을 위한 투자중개업 / 신탁업
(예외3의 예외1) 판매업무등 / 다른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3의 예외2)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판매업무등을 제외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및 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3의 예외3) 신탁업자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및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 신탁업 중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업무와 집합투자업 및 신탁업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
(예외4)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신탁업자 :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의 경우
(예외5)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간의 경우

-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운용ㆍ다른 금융투자업]
(예외1) 기업금융업무 /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한 출자,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업무
*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증권 등의 자산을 처분하는 업무를 포함
(예외2) 기업금융업무 /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령 제50조제1항제2호가목2) 및 금투업규정 제4-6조제3항 참조)에 대한 매매를 하거나 그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3) 기업금융업무 / 장중대량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의 방법 등으로 하는 주식의 매매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4) 기업금융업무 / 인수업무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거나 이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업무
(예외5) 기업금융업무/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업무
(예외6) 기업금융업무/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하는 업무
(예외7) 기업금융업무/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설립이나 운용에 관한 자문업무 또는 중개, 주선업무에 수반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업무
(예외8) 기업금융업무/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4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
(예외9) 기업금융업무 중 제68조제2항제4호의3(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 또는 제4호의4(프로젝트금융에 따른 자문업무 또는 프로젝트금융의 주선업무)의 주선업무에 따른 업무 / 고유재산운용업무
(예외10) 기업금융업무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등 금융위가 고시하는 증권에 대한 인수업무 또는 모집, 매출, 사모의 주선업무와 금융투자업 간의 경우
(예외11) 기업금융업무 중 제2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 간의 경우,

- [전담중개업무] / [고유재산운용ㆍ다른 금융투자업(전담중개업무 제외)]
(예외1)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증권의 대차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및 그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의 수탁업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대리업무
(예외2) 다른 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거나 촉진하기 위하여 법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기업금융업무] / [전담중개업무]
- [금융투자업자] / [계열사]
- [집합투자업자] / [판매사]
-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
[외국 금융투자업자]
교류대상
금지정보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ㆍ소유정보
- 집합투자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의 금융투자상품 운용 및 보관 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정보
좌 동
Wall-Cross 기준 및 절차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ㆍ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 집합, 일임, 신탁재산의 구성ㆍ운용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해당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ㆍ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 체결
임 직 원
교류기준
-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제외한 차단대상 부문간 임원겸직 및 직원의 겸직ㆍ파견 금지
- 원칙적으로 비상근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단 예외사유 존재
 5. 사내 정보교류의 차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 차단장치 설치 대상
➤ 원칙 : 금융투자업 관련 교류금지정보 생산업무로 제한
※ 운용사의 경우 통상 고유재산운용부서, 집합투자재산운용부서 간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정보교류 차단내역

고유재산·매매·중개

자문·
일임
신 탁
집합투자

Pre-IPO, Block Deal 등


기업금융
(Investment Banking)

전담중개(Prime Brokerage)

실선(―) : 정보교류차단 부문
점선(┈) : 통합운용가능 부문
음영( ) : 좌우의 사업부 중 한 곳과 통합 운용 가능
① 정보교류금지 : 금융투자업자·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정보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운용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준법감시인 승인 등 요건 충족시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Chinese Wall로 구분된 영역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 금지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활용 금지
④ 회의·통신 기록 유지
➤ 차단장치 설치대상이 아니거나 설치가 면제되는 것 (예시)
󰊱 [고유재산 운용업무, 투자매매·중개업] / [집합투자업·신탁업]
- 겸영·부수업무 → 금융투자업이 아님
- 부동산, 실물자산 등 운용·보관 → 금융투자상품 운용·보관업무 아님
- 경영분석, 회계·재무, 전산개발·운영, 컴플라이언스업무, 결제업무, 상품개발업무 등 후선업무 → 교류금지정보 생산업무가 아님
-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는 신탁계약 체결(권유 포함) → 신탁업이 아님
- 전업 부동산신탁업자의 [신탁업]과 [고유재산 운용업무] 간
- 전업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간
󰊲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 운용업무, 금융투자업]
-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 M&A 조언(예: 단순 컨설팅) →부수업무로 정보교류 차단대상에서 제외
- 인수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증권을 매도하는 업무
- 모집·사모·매출의 주선과정에서 그 증권을 취득시키는 업무
-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증권의 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 주선, 대리업무
- Pre-IPO, Block Deal 등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업무영역을 Private/Public Side(Sector)로 구분하기도 함
- Private Side 임직원은 준법감시부에 거래주의 목록 수록의 대상이 된 MNPI*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준법감시부에 통보하여야 함
* MNPI(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 교류금지정보
- 당해 업무의 규모가 관련법인의 자산규모 또는 매출액 등과 비교하여 일정수준(예: 5%)보다 적은 경우 또는 기타 관련법인의 영위업무 등과 비교하여 중요도가 낮은 경우에는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 가능
-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의하여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 관련 법인을 거래제한목록에 수록하여 자기매매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

※ 그림 출처: 준법감시협의회, 컴플라이언스 3호, <금융투자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P17
❏ 차단장치 주요내용
정보교류 금지
- 차단장치 설치대상 간에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교류 불가
교류금지정보
제공 가능 정보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국채ㆍ지방채ㆍ특수채, MMF, 환매조건부 매매 증권, 전자단기사채, 자회사의 비상장 주권, 거래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권,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금감원장의 인정을 받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증권의 종류별 총액 및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 ①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제공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② 정보 제공 및 수령 부서의 정보제공 내역 기록·유지
③ 정보수령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
기업금융업무 영위과정에서 알게 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의 미공개 중요정보
예외 없음
-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wall-cross의 구체적 해석기준】(☞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 주요 해석사례(Q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1. 상당한 이유 및 최소한의 범위 : 담당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승인할 경우 스스로 규정 취지를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
2. 담당 임원 및 준법감시인 승인 : 승인은 건별 승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반복적 정보교류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포함
3. 기록의 유지·관리 : 기록의 유지·관리 방법을 사내 내부통제기준에 정하고 이를 준수
4. 정보를 제공받는 임직원의 담당업무 제한 : 이중 wall-cross를 금지하는 규제이나,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

해외 적용 사례
- 업무수행상 일상적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거나 습득이 용이한 부서는 Private Side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관리가능한 부서는 그 이외의 시장에서 공개되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Public Side로 분류하여 이들 간에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되어 있음
- 정보차단벽 통과 등의 절차를 통해 교류금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Private Side 직원은 Public Side 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공유하거나 중요내용의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Public Side 직원도 정보차단벽 통과 이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Private Side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정보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얻으려고 하여서는 아니 됨

【wall-cross의 개념 (Chinese wall 체계에서의 정보공유 절차)】

※ 그림 출처 : 김유니스 & 남유선, <내부자거래와 이해상충 통제 및 관리수단으로서의 Chinese Wall의 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P162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
-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 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 금지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 이용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3호)
- 사무공간의 경우에는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인 분리를 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공동이용 및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 전산자료 공동열람도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의 구체적 개념】(☞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9, 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사무공간 분리 : 일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따라서 칸막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벽과 유사한 수준이어야 하며, 투명한 유리벽 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 규제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
- 출입문 공동사용금지 :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동선)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에 대한 일상적 접근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현관 등의 공동사용은 문제가 되지 아니함
- 전산설비 분리 : 별도 서버사용 또는 서버분리 등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의 분리를 의미함. 즉, ID 등의 인증과정을 통하여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기타 행위 제한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4호 및 시행령 제50조④)
- 차단장치 설치 대상 업무간 독립된 부서 구분 및 독립적인 업무 처리
- 차단장치 설치대상 업무 담당 임직원간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 <참고1>주요 해석사례(Q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교류금지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wall-cross요건에 따라야 하며, wall-cross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Chinese Wall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④제2호에 따른 회의·통신규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회의·통신을 규제하는 것이며, wall-cross요건을 갖춘 회의·통신의 경우에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적용 사례
- 회의·통신규제는 교류금지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사후보고)하며, 교류금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wall-cross기준 적용(사전승인)
【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보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 및 제 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회의기록의 포함사항
- 회의명
- 회의참석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 회의 일자·시간·장소
- 회의목적
- 회의의 주요내용(다만 회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통신기록의 포함사항
- 각 통신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 통신일시 및 통신방법
- 통신목적
- 통신의 주요내용
※ 통신내용을 전부 녹음하거나 전자적 방법 기타 열람이 가능한 수단으로 모두 저장하는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준법감시인은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함.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집합투자업자의 부서간 정보차단 적용 사례(△△운용)
①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정의
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는 제외
나.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감독규정 4-6의 ⑤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1개월이 지난 정보는 제외
다.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②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 : 당사 집합투자재산운용(△△자산운용의 조직구조상 주식운용본부, 채권운용본부, 파생상품운용부 그리고 해외운용부)과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운용과 집합투자재산운용: 고유재산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⑦항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함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②항1호에 의거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
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 <개정 2013.2.5>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환매조건부매매로 매수 또는 매도한 증권
4. 제3-6조제18호에 따른 자회사 주식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5. 거래소, 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주권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
6. 소송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로서 당해 거래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7. 그 밖에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서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

※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업무 : 자본시장법시행령제50조제1항1호 마목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
③ 정보교류 차단 방법
가.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 및 직원 간 겸직 금지
나.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고 독립되어 열람되도록 관리
다.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의 사무실을 공간적으로 분리
라. 회의·통신 통제
1)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에 소속된 직원상호간은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의록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보관해야 함
2) 위 경우에 해당하는 부서장은 분기별로 관련 회의록을 준법감시인에게 확인 받아야 함
④ 정보 제공 및 관리: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간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함
가. 정보제공 요청사유
1) 투자자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에 요청한 정보가 필요할 것
2)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두 부서간(두 부서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자간 포함) 이해상충이 발생 하지 않을 것
3)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의 승인을 받았을 것
나. 정보제공 요청 절차
1)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 :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의 부서장
2) 정보제공 요청자는 정보제공 승인신청서를 통해 준법감시인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정보신청 목적
- 정보의 범위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적시
※ EX) 특정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종류별 총액 혹은 특정기간 동안 특정 유가증권의 매매 내역 등
- 정보 이용자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
- 정보신청(정보를 사용한 내역 포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겠다는 확인서
다. 준법감시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제공 승인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1)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3)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의 승인을 받을 것
4) 정보 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 할 것
5)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라. 준법감시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하여야 함
1) 투자자들(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상호간 포함)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2) 요청된 정보가 업무외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마. 정보제공에 대한 사후 점검 및 조치
1) 정보제공 요청부서의 기록을 검토하여 요청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2) 요청한 정보를 해당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치
- 발생한 이해상충 유형에 대하여 경영진에 보고
- 제공한 정보를 소각
- 업무담당자는 인사위원회 회부 요청
❏ 정보접근 권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57조, 제58조)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라 함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직무상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말함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안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업무수행상 비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임직원은 당해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된 임직원과 동일하게 비밀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봄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말함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함
 6. 사외 정보교류의 차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 사외정보교류에 대한 정보차단벽
➤ 1)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2)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간, 3) 외국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과 외국본점 등의 계열회사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보차단 대상간 정보교류는 금융투자업자간의 정보교류에 준하여 이루어져야 함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정보교류 차단내역
1)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2)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간
3)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의 국내지점, 영업소와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 간
① 정보교류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 목적·정보범위·절차를 준수한 경우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 해당 임직원의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계열사의 동종 직무의 경우에만 겸직 허용(상근/상근 제외)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 활용 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④ 회의·통신 기록 유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 차단장치 주요내용
정보교류 금지
- 사외정보교류에 있어서도 사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교류가 금지됨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경우 교류금지정보 제공의 예외가 인정됨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사유(영 제51조제2항)
허용 절차
①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계열회사에 제공
⇒ 별도 절차 없음
②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필요한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③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관련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 에 따라 제공
④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 총액, 증권 종류별 총액 또는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별도 절차 없음
⑤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인 증권, 장내파생상품, 대외지급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장내파생상품·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및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매매주문업무 수탁부서는 다른 업무 수행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계열회사의 금융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지정할 것
ⓔ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은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고유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일임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 준법감시인이 분기별로 ⓓ에 따라 지정 임직원 현황 및 업무수행 적정성 등을 점검, 그 결과를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인에 제공할 것(금융투자업자는 이를 3년간 보존)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시 이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ㆍ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가.부터 파.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⑥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 정보의 종류·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금융투자업자와 판매회사는 제공하는 정보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판매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⑦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
ⓐ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계열회사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⑧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 될 것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을 요구시 이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내부통제기준 : 1) 계열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2)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유로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 위 예외 허용 사유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나목, 라목 및 사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사전확인을 받은 내역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함
계열회사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제공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교류금지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결정함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금융투자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지정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하며, 소속 부서가 아닌 경우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교류금지 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부서에 요구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록유지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 외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음.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소명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제공하고자 하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목적의 정당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구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교류금지정보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중단을 요구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대표이사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즉시 보고·통보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금융투자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관련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보관
-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제공·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함
➤ 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보제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정 및 개정
- 금융투자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승인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공이 가능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의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열회사간에는 집합투자ㆍ일임ㆍ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집합투자재산 등의 매매주문위탁, 1개월이 지난 정보, 계열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능함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②, 금투업규정 제4-7조⑥)
-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간에는 임원(비상근감사 제외) 및 직원의 겸직 혹은 파견이 금지됨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파견 및 겸직이 허용됨
1.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 중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 금융투자업의 직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한정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3.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함)의 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비상근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4. 금융투자업자의 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금융투자업자의 비상근 임직원 중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열회사의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5.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집합투자업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에서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집합투자업의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에 설립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함)의 비상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7. 집합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비상근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8.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이 계열회사의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9.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중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을 계열회사에 파견하여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게 하거나 계열회사로부터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파견받아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게 하는 경우
10.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가 투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의 비상근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1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 투자기구(특별자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가 투자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영 제2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회사를 포함함)의 비상근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그 임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10조제4항[자본시장법 제45조 적용 배제]
-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기관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
2.「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와 회의통신 기록·유지(교류금지정보 생산 부서에 한함) 관련 제한은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함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판매회사 포함)간 정보교류 차단 적용 사례(△△운용)
①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나.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1개월이 지난 정보는 제외
다.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② 정보교류 차단 대상 회사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와 계열회사(판매회사 포함)
③ 정보교류 차단 방법
가.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의 겸직 및 파견 금지
*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겸직, 파견은 제외
나.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도록 관리
다. 사무실을 공간적으로 분리
라. 회의·통신 통제
1) 교류금지정보 생산 부서에 소속된 직원과 계열회사(판매회사 포함) 직원간 해당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함
2)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부서는 분기별로 관련 회의록을 준법감시인에게 확인 받아야 함
④ 정보제공이 가능한 경우
가. 다음과 같이 내부통제 점검 혹은 법령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①항의 가호와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함)에서 정한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경우
1) 모회사(△△금융지주)가 △△자산운용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자산운용이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에 관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3)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모회사(△△금융지주)가 집합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①항의 나호(단서조항 제외)에서 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⑤ 정보제공 절차
가. 위 ④항의 가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절차 :
△△ 자산운용은 모회사(△△금융지주)로부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정보제공요청서에 의거 정보 요청을 받아 정보제공승인신청서의 결재를 득하여 제공할 수 있음
1) 정보제공 요청서
- 정보제공 신청자 : △△금융지주회사의 감사부장(혹은 준법감시인). 다만, ④항 가호 2)의 목적으로 정보를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
- 정보제공 요청사유(목적) : 위 ④항의 가호에서 정한 업무들 중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 정보제공 범위 : 위 ①항의 가호와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함)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기간, 상품종류, 종목명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
- 정보신청(정보를 사용한 내역 포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겠다는 내용
- △△자산운용이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간, 수익자 상호간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혹은 관계법률 및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2) 승인여부 결정 : △△자산운용은 위 1)에 의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함
- 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가 정보제공요청 목적에 합당 한지 여부
- 요청된 정보제공으로 고객과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의 위배가능성
- △△자산운용은 위 사항을 고려하여 요청된 정보제공을 승인(거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함
3) 사후 점검·조치
- △△자산운용은 위 2)에 의거 정보제공을 승인·제공한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정보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나. 위 ④항의 나호에 해당하는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절차 :
△△ 자산운용은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정보제공요청서에 의거 정보 요청을 받아 정보제공승인신청서의 결재를 득하여 제공할 수 있음
1) 정보제공요청서 : 위 가호에서 정한 정보제공요청서를 준용
- 정보제공 신청자 : △△금융지주회사의 감사부장(혹은 준법감시인)
- 정보제공 범위 : 위 ①항의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 제외)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기간, 상품종류, 종목명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
2) 승인여부 결정
- 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가 정보제공요청 목적에 합당한지 여부 검토
- 요청된 정보제공으로 고객과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의 위배가능성 검토
- 금융감독규정 제4-7조제5항에 의거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사전 확인 신청
- 금융감독규정 제4-7조제5항에 의거"정보제공계약"체결
3) 사후 점검·조치
- △△자산운용은 위 2)에 의거 정보제공을 승인·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정보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함
다. 위 ④항의 다호에 해당하는 정보제공 절차 :
△△ 자산운용은 판매회사로부터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 정보제공요청서에 의거 정보 요청을 받아 정보제공승인신청서의 결재를 득하여 제공할 수 있음
1) 정보제공요청서
- 정보제공 신청자 : 판매회사
- 정보제공 요청사유(목적) : 판매회사에서 기재
- 정보제공 범위 : 위 ①항의 나호(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함) 에서 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기간, 상품종류, 종목명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시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
- 정보신청(정보를 사용한 내역 포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겠다는 내용
- △△자산운용이 요청 받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수익자간, 수익자 상호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에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
2) 승인여부 결정 : △△자산운용은 위 1)에 의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하여야 함
- 정보제공요청서에 의하여 요청된 정보가 정보제공요청 목적에 합당한지 여부
- 요청된 정보제공으로 고객과의 이해상충발생 가능성과 관계법률 및 규정의 위배가능성
- △△자산운용은 위 사항을 고려하여 요청된 정보제공을 승인(거부 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3) 사후 점검·조치
- △△자산운용은 위 2)에 의거 정보제공을 승인·제공한 경우에는 정보제공 신청자로부터 제공된 정보가 정보제공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한다는 확인서를 정보제공승인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대체함
⑥ 제공한 정보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조치 사항
가. 발생한 이해상충 유형에 대하여 경영진에 보고
나. 해당 정보제공을 중단하고 정보를 제공받은 회사의 준법감시인(혹은 감사 담당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에 대한 보안 요청
⑦ 기타
가. 집합투자업자와 계열회사(판매회사)간 정보 제공에 대한 내용을 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나. 정보 제공과 관련한 모든 문서는 5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함
 7.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 자본시장법 제91조, 시행령 제95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청구권 부여 취지
➤ 투자자로 하여금 집합투자재산의 관리·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상 열람 또는 등사 청구*와 동일한 맥락
*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청구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포함)에게 영업시간 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제186조 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 등에 법 제89조부터 제92조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모든 투자기구의 투자자에 적용
➤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의 범위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청구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조치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장부·서류 열람 청구를 거절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영업시간 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
- 접수 방법 : 투자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회사의 확인을 받아 접수
- 제공 방법 :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제공 가능
➤ 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을 투자자에게 내주어야 함(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5조)
1.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투자자의 정기적·주기적 장부·서류 열람 청구에 대한 실무 적용 사례(○○운용)
- 자산별로 제공 범위 또는 주기를 차등화 하여 제공(예시)
ㆍ 주 식 : 월별 현재 자료 정기 제공, 매일 제공 요청시 1개월 경과 정보 제공
ㆍ MMF : 주간단위 현재 자료 정기 제공, 매일 제공 요청시 1주일 경과 정보 제공
ㆍ 채 권 : 격주단위 현재 자료 정기 제공, 매일 제공 요청시 2주일 경과 정보 제공
참고 의견
-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산명세, 운용내역 등의 정보가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제한 없이 관련 내역의 열람·교부를 허용
-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집합투자업자에게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열람·교부 청구에 대한 거부 사례가 거의 없음
- 상법과 같이* 열람·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법령상 명시적으로 제한할 필요
* 회계장부 열람을 위해서는 100분의 3 이상의 주주가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규정(상법 제466조)
[참고자료 : 이해상충방지제도에 대한 국내법규와 해외 금융기관의 실무상 대표적인 차이점]

항목
해외 금융기관 실무
국내법규
1
정보교류차단벽의 설치대상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1)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2) 계열회사간
2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비공개 기업금융정보, 배포전 조사분석자료
1) 자기매매 거래 내역
2) 고객의 매매 내역
3) 기업금융 미공개 중요정보
3
Wall Cross의 대상
Public side 직원
교류금지정보
4
기록 요건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Wall Cross 요청·승인 내역 및 금융투자업관련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유지
 8.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한 후 사채만기 이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까?
☞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처분하는 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Q2
PF 업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수, 투자매매, 중개, 고유재산운용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하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까?
☞ PF 업무는 관련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고유재산운용, 투자매매·중개업, 집합투자업, 신탁업, 기업금융업무 등으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며, 부서간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ABS)을 발행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 중 어떤 업무로 분류됩니까?
☞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SPC가 증권을 발행하는 행위'는 금융투자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SPC의 증권발행과 관련된 인수 또는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는 기업금융업무에 해당합니다.
Q4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 교류하고자 하는 정보가 정보교류 차단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wall-cross 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합니다.
Q5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서‘증권의 종류'란 어떤 것이며, 국가별ㆍ섹터별 투자비중이 포함됩니까?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정보로서‘투자자 예탁증권의 종류별 총액정보의 개념'을 이루는 증권의 종류는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을 의미하고, 따라서 국가별 투자비중, 섹터별 투자비중은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Q6
(1) 기업금융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취득한 기업금융 관련정보를 기업금융부서에 전달할 수 있습니까?
(2)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이 정보교류 차단대상에 해당합니까?
☞ (1) 기업금융부서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이 취득한 기업금융 관련정보는 교류금지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정보의 전달과정은 회의·통신에 해당하기 때문에 회의·통신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의 전달과정이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기업금융부서와 투자매매·중개업 담당부서가 공동으로 업체를 방문하는 등의 연계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7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⑥제4호의‘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이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해당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까?
☞ wall-cross 기준(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⑥제4호)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교류하는 것은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wall-cross 기준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Q8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에서 정보교류차단대상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회의를 하는 행위도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사내 정보교류차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 사내 위원회(이하‘이사회 등'으로 표시) 참석행위를 법상 금지되는 임직원 겸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이사회 등에서 교류금지정보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❶wall-cross 기준에 따라야 하며, ❷설사 교류금지정보를 논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ㆍ통신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9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인 사업부 상호간 임직원을 상대 부서로 파견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임직원의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법상 금지되는 임직원 겸직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부서로 파견되어 그 부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wall-cross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10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에 포함됩니까?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하는 PEF와 그 금융투자업자간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PEF 운용업무는 기업금융업무로서 정보교류가 차단되는 다른 부서와 사내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적용할 필요성이 작기 때문입니다. 또한, PEF는 Paper Company로서 별도의 임직원,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도 규제의 실익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하는 복수의 PEF 상호간도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Q11
(1) 교류금지 정보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도 계열회사에 대한 겸직 및 파견금지 규제가 적용됩니까?
(2)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회의ㆍ통신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후선부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1)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임직원 겸직 및 파견금지의 적용대상은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2) 회의·통신규제의 적용대상은‘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므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후선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은 회의ㆍ통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Q12
(1) 자본시장법 제45조②제1호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별도의 wall-cross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자자 증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 겸영금융투자업자도 포함됩니까?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1항은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정보는 wall-cross 요건을 준수하여야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포함됩니다.
(3)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Q13
계열회사가 투자자로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회의·통신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 계열회사가 투자자의 지위에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기 위하여 회의ㆍ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규제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Q14
기업금융부서에서 같은 회사 조사분석 담당부서로부터 제반 산업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이해상충에 해당됩니까?
☞ 영업규정 제2-28조⑤에 따라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업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❶"자료 교환"은 준법감시부서를 통하여야 하며, ❷"업무 협의"는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회의의 주요내용을 기록·유지하거나,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준법감시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융투자분석사가 기업금융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의 가치분석과 관련되지 않은 산업의 일반적인 현황 등을 교육하기 위한 경우 상기와 같은 내부통제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에 앞서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기록·관리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2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부서간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는지 확인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부서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



➤ 사내·사외 정보교류제공 예외 사항을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 계열사간 교류금지정보를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4조 및 제65조



➤ 거래제한목록, 거래주의목록을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장 제6절



<서식 Sample>
회의록
소 속
준법감시실
회 의 록
작성일자
작성자
결제라인
[준법감시인]
상근감사위원
회의명
제 목
주관부서
회의일시
회의록
요 약
<서식 Sample>
정보제공승인신청서
소속
준법감시실
정보제공승인신청서
작성일자
작성자
결제라인
[합 의]
[준법감시인]
상근감사위원
정보제공인
소속:
직위:
성명:
정보수령인
관련유가증권발행회사
정보제공목적 및 방법
첨부자료
정보제공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기타관련 서류
[[집합투자 부문]]
법인대상 직접판매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정의)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제8조의4(고액현금거래보고의 예외인 금융회사등)
제8조의5(공공단체의 범위)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2조(금융회사)
제15조(보고)
제16조(등록)
제21조(이행간주 금융회사)
 2.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 법인 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원칙 : 당해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요
➤ 예외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에 대하여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며, 실명확인의무가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인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 '14.8.7.)
➤ 이에 따라, '14.8.7.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지명의 확인을 위한 경우 예외
[안행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1]
<사례> 금융실명거래 제도
ㆍ 법령 근거 : 있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실지명의 확인
ㆍ 불가피성 유무 : 있음 ⇒ 주민등록번호 미처리시 금융실명거래 제도 유지 곤란
ㆍ 결론 및 조치사항 : 별도 조치 불필요 (현행 주민등록번호 처리 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3.29.>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시행일 2017.03.30)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금융실명법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 금융회사의 실명거래 확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거래시 거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로 실지명의 확인
※ 구체적인 실명확인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의‘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2016.08) 참고
❏ 차명거래 금지(시행 '14.11.29.)
➤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제2조 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아니 됨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
➤ 금융회사 종사자는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해서는 아니됨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 금융회사 종사자는 거래자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함
-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가능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5.28.>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신설 2014.5.28.>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개정 2002.6.29., 2004.7.29., 2005.8.17., 2008.2.29.>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 자금세탁방지제도(Anti-Money Laundering)의 개념
➤ 일반적으로"범죄행위로부터 얻은 불법자산을 합법적인 자산인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환경, 연구목적, 법령 등에 따라 달리 정의함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에서는 자금세탁행위를‘범죄수익의 불법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으로 정의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특정금융거래보고법 §2 4., 5.)
- 자금세탁행위 : 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마약류 관련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탈세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하는 행위와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1.~3. (생략)
4."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범죄행위
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른 범죄행위
다.「조세범 처벌법」제3조,「관세법」제270조 또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假裝)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5."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도입 배경 및 필요성
➤ 대내적으로는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파생될 수 있는 불법자금의 유출·입 방지 및 금융기관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는 UN, OECD 등 국제기구의 자금세탁방지제도 강화추세에 동참하여 우리나라 및 국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2001. 9. 도입
❏ 현행 관련법령 주요내용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설치
- 금융기관 등의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관련 특정금융거래 보고
· 의심거래 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 STR)
·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 CTR)
- 금융기관 등의 고객확인의무
- 내부보고체계 등 구축 및 운용
-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비밀보장
➤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 범죄행위 : 특정범죄 83종(범죄조직, 밀수, 부패, 해외재산도피,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범죄), 마약류범죄 2종, 공중협박 범죄
- 범죄사실 인지시 신고 의무
-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ㆍ추징 가능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범죄화
- 공중협박자금 조달의 사전예방조치
- 범죄사실 인지시 신고 의무
- 금융거래 제한대상자의 지정고시 및 거래제한
❏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 금융회사등의 범위
- 금융회사 등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포함되어 직판이 없는 집합투자업자도 적용범위에 포함됨(특정금융거래보고법 §2 1., 동법 시행령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9., 2013.8.13., 2014.5.28.>
1."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 라. (생략)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
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 파. (생략)
하.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12.5., 2005.9.27., 2008.7.29., 2008.11.11., 2009.5.6., 2013.8.6., 2015.12.30.>
1. ~ 2. (생략)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 6. (생략)
7.「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 11. (생략)
- 다만, 직판이 없는 집합투자업자와 금융지주회사는 보유 License를 기준으로 보고책임자의 임명이나 내부보고체제의 수립, 업무지침 작성·운용, 임직원 교육 등의 조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됨(특정금융거래보고법 §5, 동법 시행령 §10)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2013.8.13.>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예외) ① 법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5.9.27., 2008.7.29., 2013.8.6.>
1.~2. (생략)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4.「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법 제5조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9.27., 2008.7.29., 2008.11.11., 2013.8.6.>
1. 제2조제1호부터 제3호(투자일임업자)까지, 제5호, 제6호(중앙회로 한정한다)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금융회사등
2. ~ 6. (생략)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8조(내부 보고체제 수립 등의 예외 등) ①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법 제5조 각 호의 조치 중 일부를 면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중 내부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조치를 면제하는 자 : 영 제10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등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2.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중 내부보고체제의 수립과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조치를 면제하는 자 : 영 제10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등 중 제1호에서 규정한 자 외의 자(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중 지역금고는 제외)
금융회사별 내부보고체제구축 등 의무 현황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8조 관련)
구 분
보고대상기관
완전구축*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신탁업자(부동산신탁전업사는 일부면제)
일부
면제
내부보고체계 구축 및
임직원 교육·연수 면제
- 투자일임업자
- 부동산신탁전업사
완전면제
- 집합투자업자
- 금융지주회사

* 완전구축: ⅰ) 보고책임자 임명, ⅱ) 내부보고체계 구축, ⅲ) 업무지침 작성·운용, ⅳ) 임직원 교육·연수
◆ 관련 법령 : 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②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
③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8조제1항.
➤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의무
- 금융기관 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CDD)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 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
·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보고체계 수립(STR, CTR)
·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체제 구축
❏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주요 내용
➤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 ; CDD)
- 고객확인의무는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외에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자금의 원천 및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1993년부터 시행중인 금융실명제는 고객확인제도의 기초에 해당함. 이를 토대로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2006.01.18.부터 고객확인 제도를 도입함
<실명확인제도와 고객확인제도 비교>
금융실명법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고객확인제도(CDD)

고위험고객 : 강화된 고객확인(EDD)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원천, 거래목적 등
- 금융회사등은 계좌의 신규개설이나 2천만원(미화 1만불 상당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특정금융거래보고법 §5조의2 ① 1.), 실제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원확인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거래자금의 원천 등도 확인하여야 함(이를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 Enhanced Due Diligence)라 함)(특정금융거래보고법 §5조의2 ① 2.)
- ′16.1.1일 부터는 추가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고객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단체인 경우에 따라 확인 내용이 다름(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10조의5)
금융회사의 고객유형별 실제소유자 확인사항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계좌 명의인 = 실제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소유자를 파악
(1단계) 100분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
⇓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단계) ①, ②, ③ 중 택일
① 최대 지분을 소유한 사람
②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③ ①·②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단, 최대 지분 소유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금융회사는 3단계로 바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음
⇓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기재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 후 고객 변동 사항>

현행 고객확인제도

실제소유자 확인 의무 도입 후
개인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좌동
-
실제소유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영리
법인
실지명의, 업종, 소재지, 연락처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실지명의, 설립목적, 소재지, 연락처

좌동
대표자 실지명의
대표자 성명
-
실제소유자(성명, 생년월일)
외국인

외국단체
위 규정 분류에 따른 각 해당사항
국적, 국내 소재지

좌동
-
실제소유자(성명, 실명번호 or 생년월일, 국적)

(3) 역외펀드(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16.11.9)
①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명의로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실제소유자 확인이 필요하나, ⅰ)외국인투자등록증 상 지분정보 불포함, ⅱ)지분구조 파악이 곤란한 펀드의 구조적 특성, ⅲ)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발생* 등을 이유로 지분정보 파악이 곤란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실제소유자를‘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표자가 법인인 경우 실제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음
②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역외펀드와 거래하는 경우, 펀드의 운용주체인 자산운용사를 기준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
<현황>

<개선안>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펀드의 지분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움

별도 지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의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확인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2015.12.30.>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6., 2015.12.30.>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STR)
- 금융회사등(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금융지주회사 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와 범죄수익규제법 제5조 제1항 및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특정금융거래보고법 §4)
- 주로 기관투자자를 상대로만 직판업무를 수행하거나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에도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일반투자자(개인 및 일반법인)를 상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고객확인 및 거래모니터링을 통한 STR보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14.5.28.>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2013.8.13.>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3.8.13.>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 일정 금액(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발생 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 임·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보완하여 불법 금융거래를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임(특정금융거래보고법 §4조의2)
· 보고대상은 현금(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거래이며, 금융기관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 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됨
· 다만, 다른 금융기관 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과의 현금지급 또는 영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 따라서, 국가나 금융기관 등만을 상대로 직판업무를 하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는 사실상 없을 수 있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제8조의4(고액현금거래보고의 예외인 금융회사등)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카지노사업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8조의5(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1.11, 2013.8.6>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삭제 <2008.11.11>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 관련 자료의 보존
➤ 금융기관 등은 고객확인 및 검증자료, 금융거래기록, 의심거래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참고]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지적 사례
(2014년 자금세탁방지 교육교재 중 위험평가방법론, '14.03.27. 한국거래소)
(1) 보고책임자 독립성 및 전담인력 부족
- OO사는 보고책임자는 타 부서와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STR/CTR 보고에 대한 대외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보유하여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고, 관련금융거래 규모 및 임직원 수 등을 감안하면 전담인력이 부족(전담인력이 없는 경우도 존재)
(2) 자체 감사의 실효성 의문
- □□사는 감사대상기간중 독립적인 감사를 미실시하였고, 특정기간 중 실시한 감사의 경우에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미보고
- △△사는 검사결과를 업무지침상에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업무매뉴얼에는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규정
(3) 고객확인 재이행주기 및 방법 미설정
- OO사는 고객확인 재이행주기를 설정하고 있지 않거나 설정하더라도 제이행주기에 도달한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신원확인방법(우편, 전화녹취등) 미설정 등
❏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 주요 제재내용
위반행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 대상자
비 고
[제13조]
-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기관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KoFIU 소속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등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제14조]
- STR, CTR을 허위로 보고한 자(제4조제1항·제2항,제4조의2제1항·제2항)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기관등
-징역과 벌금
병과기능
- STR 보고를 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보고와 관련된 사실을 거래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한 자
금융기관등에 종사하는 자
[제16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14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
1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금융기관등)
- 제14조의
양벌규정
[제17조]
- STR, CTR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조제1항·제2항, 제4조의2제1항·제2항)
- 고객확인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제5조의2제1항)
- 명령, 지시,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금융기관등
-
[제11조 제2항, 제3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제11조 제4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범죄수익규제법상 주요 제재내용
위반행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벌 대상자
비 고
[제5조 제3항]
- 범죄수익 등 수수의 미신고
- 범죄수익 등 수수의 신고사실 누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
(금융기관
등 벌금형)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양벌규정 적용
대상
 5.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및 CRS 준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 FATCA 및 CRS 개요
➤ 미국은 2010. 03.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자국 납세자의 금융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일명‘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을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에 신설하고 동법 시행령('13.01.28. 시행)을 발표함
*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 미국납세자 계좌를 보유한 전세계 금융기관은 미국인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비참여 금융기관은 미국내 원천소득(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30%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됨
- CRS(Common Reporting Standard)란 개별 협정을 체결할 때마다 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의 내용이 다양하여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환될 정보, 정보의 수집 및 교환방법 등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OECD가 마련한 공통 보고기준을 의미
❏ FATCA 및 CRS 경과
➤ 미국은 금융정보를 양국간 상호교환하거나 미국만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정부간 협정(IGA)을 추진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시 해당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참여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미국내 원천소득(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한 30%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됨
➤ 그러나, 국가간 협약 미체결시 해당 금융기관과 미국 국세청(IRS)간 개별적으로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현재 총 19개 국가 및 5개 지역이 미국과의 협정에 서명함
* 상호교환방식 :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16개 국가·3개 지역
일방제공방식 : 일본, 스위스, 칠레, 버뮤다 등 3개 국가·2개 지역
➤ 2015.6. 정부는 미국정부와「대한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국회는 2016.09.07. 동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함
➤ 한편, FATCA협정 체결에 앞서 2014.10.29. 정부는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이하"CRS")에 따라 각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일명 MCAA"에 서명함
❏ FATCA 및 CRS 주요 내용
➤ FATCA 주요 내용
- FATCA 대상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계좌의 정보를 수집하고 미국인계좌 여부를 식별하여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비협조계좌 및 미참여 금융기관는 원천소득(미국에서 얻은 수익)에 대하여 30%의 세율로 원천징수할 의무를 부담
➤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주요 내용
-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전년도말 기준으로 보고한 금융계좌정보를 양국 국세청이 9월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교환
➤ CRS 주요 내용
- MCAA는 서명국들(2016.08.19. 현재 84개국)간에 별도의 개별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2017년부터 정보교환 예정
❏ 자산운용업관련 FATCA 및 CRS 주요 내용
➤ FATCA 및 CRS 의무 적용범위
- 정기 금융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이하‘이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는 FATCA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며, 집합투자 기구는 일정한 요건(CIV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행간주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어 별도로 미국 국세청(IRS)에 등록/실사/보고의무가 없음(이행규정 §3 ⑥, §22 8.)
- CRS상 집합투자기구는 비보고 금융기관에 해당
이행규정 제3조(금융회사) ⑥ 이 규정에서"국내 금융회사"이란 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아니하는 단체나 지점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신탁업자·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으로 간주되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체(이하"실물자산투자단체"라 한다)는 제외한다.
가. 총 소득의 100분의 50 미만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재투자 또는 매매에서 발생할 것
나. 집합투자기구 또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재투자, 거래와 같은 투자전략에 따라 설립된 투자단체로서 기능하지 아니할 것
제21조(비보고 금융회사) ① 공통보고기준의 목적상 비보고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5. 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
⑪"금융회사 자료 제출형 투자단체"란 고객의 명의로 다른 금융회사(보고대상 관할권이 미국인 경우 FATCA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 예치된 자금의 투자, 운용 또는 관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며, 직접 유지 및 관리하는 고객계좌가 없는 투자단체를 말한다.
1. 투자자문 제공
2. 자금의 운용(그 지분이 다른 금융회사를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포함한다.)
제22조(비보고 금융회사에 관한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에 따른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미국의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의 목적상 이행간주 금융회사에 해당하며, 미국 국세청웹사이트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를 수 있다.
8. 우리나라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모든 지분(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는 채권지분 포함)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하여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보유되는 경우
가. 적용면제 실질 소유자
나. 능동적 비금융외국단체
다.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라. 비참여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회사
CIV(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요건
가. 해당국가에서 집합투자기구로 규제
나.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은 면제대상수익자, 능동적 비금융법인, 특정미국인이 아닌 미국인, 협약불이행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
➤ 미국 국세청(IRS) 등록 및 한국 국세청 보고 의무
- 직판하는 자산운용사는 미국 국세청(IRS)의 등록요건에 따라 등록하고 '15. 01.15.과 등록일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금융 회사의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GIIN(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함(이행규정 §17)
이행규정 제17조(등록) ① 이 규정에 따른 보고 금융회사는 2016년 12월 31일과 신규설립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법인명(한글·영문), 금융회사 식별번호,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송달장소 등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금융회사를 식별하기 위하여 각 금융회사별로 글로벌 금융회사 식별번호에 준하는 식별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고대상 미국계좌를 관리하는 보고 금융회사는 미국 국세청의 미국 세법 제4장을 준수하기 위한 등록 웹사이트(이하"미국 국세청 웹사이트"라 한다)의 관련 등록요건을 따라야 하며, 등록을 마친 경우 2015년 1월 15일과 등록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1의 서식>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의 법인명(한글·영문), 글로벌 금융기관 등록번호와「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 서류송달장소 등을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투자자에 대한 실사
- 보고 금융회사는 기존계좌['15.12.31.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융계좌(보고대상 미국계좌의 경우에는 '14.06.30. 기준)] 및 신규 계좌['16.01.01. 이후 개설되는 계좌(보고 대상 미국계좌의 경우에는 '14.07.01. 기준)]에 대한 실사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이행규정 §7)
이행규정 제7조(실사 일반사항) ① 보고 금융회사는 제9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이하"실사절차"라 한다)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고 금융회사는 금융계좌를 실사절차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로 식별한 날로부터 이를 보고 금융계좌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 금융계좌에 관한 정보를 해당 정보가 관련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고 금융회사는 금융계좌 실사 결과 계좌보유자가 복수의 보고대상 관할권 거주자(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거주관할권을 모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계좌잔액은 보고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보고의무
- 직판하는 자산운용회사는 매년말을 기준으로 보고대상 금융계좌 정보를 익년 7월 31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이행규정 §16)
이행규정 제16조(보고) ① 보고 금융회사는 영 제47조제5항·제6항·제7항·제9항에 따라 보고 금융계좌 관련 정보를 보고할 때 보고 금융회사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 금융회사는 이 규정에 따른 보고관리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보고책임자와 보고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고 금융회사는 OECD 공통보고기준에 따른 CRS 스키마와 FATCA 스키마가 포함되어 있는 정기 금융정보 제출을 위한 XML 작성지침에 따른다.
④ 보고 금융회사는 보고 금융계좌로 확인한 연도 및 그 후속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각각 그 다음 연도의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⑩ 보고 금융회사는 해당 보고기간동안 보고대상인 금융계좌가 없는 경우(보고제외 계좌만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고할 대상이 없다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비보고 금융회사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보고의무가 없다.
<자산운용업계의 FATCA 의무 요약>
구 분
FATCA상 주요 의무
등 록
계좌 실사
보 고
펀 드(집합투자기구)
X
X
X
직판없는 자산운용사
X
X*
X
직판하는 자산운용사
O
O
O
* 판매사(은행·증권 등)가 계좌 실사·보고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실사는 필요
□ PEF의 FATCA상 의무내용
- PEF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로서 CIV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비보고 금융기관에 해당되나, 개인투자자가 존재하는 경우 CIV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따라서 PEF가 CIV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PEF와 의무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의무수탁기관으로 등록한 후 PEF의 사원(계좌주)을 실사할 의무가 있음
<금융회사의 주요 보고사항>
[참고 : 한미 협정과 다자간 협정의 비교]
구 분
한 - 미
다자간
보고 금융회사
◦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 정부기관,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
◦ 좌동
보고대상
계좌
개인
◦ 기존 계좌는 5만달러 초과(보험·연금은 25만달러 초과)
◦ 신규 예금, 보험계좌는 5만달러 초과(기타 계좌는 한도 없음)
◦ 모든 계좌
법인
◦ 기존 계좌는 '14.6월말 25만달러 초과 및 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 신규 계좌는 모든 계좌
◦ 기존 계좌는 '15.12월말 및 후속년도말 25만달러 초과
◦ 신규 계좌는 모든 계좌
보고대상
금융정보
◦ 이자, 배당, 기타원천소득, 계좌잔액
◦ 좌동
제출대상
계좌보유자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세법상 미국 거주자
◦ 미국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 외국 세법상 외국 거주자
◦ 보고대상인이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단체
금융계좌
소유자 식별
◦ 기존 계좌는 전산ㆍ 문서기록 등 검토
◦ 신규 계좌는 본인 확인서 수취
◦ 좌동
정보교환 시기
◦ 전년도말 금융정보를 매년 9월까지 상호교환
◦ 좌동
해지계좌 보고
◦ 해지 직전 잔액
◦ 해지 사실
휴면계좌
◦ 보고
◦ 잔액 1천달러이하 제외
비참여 금융회사
◦ 지급금 보고
◦ 보고의무 없음
수동적
비금융단체
◦ 미국단체는 단체로만 보고
◦ 수동적 비금융단체는 단체와 실질적 지배자 모두 보고
< 보고대상 계좌종류별 실사 및 보고기준>
구 분
실사
기한
보고잔액
최초
제출기한1)
계좌유형
기준(시점·잔액)
신 규
고 객
다자간
'16.1.1 이후 개설
계좌 개설시
매년말 잔액
'17.7월
한-미
'14.7.1 이후 개설
(매년말 5만달러 이하 예금 제외)
계좌 개설시
`14년말·
매년말 잔액
'16.7월2)
기 존 고 객
개 인
고 액
다자간
'15.12월말 또는 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16.12.31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17.7월
한-미
'14.6월말 또는 '15.12월말 및 후속년도말 백만달러초과
'15.6.30
'14년말·
매년말 잔액
'16.7월2)
소 액
다자간
'15.12월말 백만달러이하
'17.12.31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18.7월4)
한-미
'14.6월말 5만달러 초과3)~백만달러이하
(매년말 5만달러 이하 예금 제외)
'16.6.30
'14년말·
매년말 잔액
'17.7월⁵⁾
단체
다자간
'15.12월말 또는 후속년도말 25만달러 초과
'17.12.31
확인연도 이후 매년말 잔액
'18.7월4)
한-미
'14.6월말 25만달러 초과 또는 후속년도말 백만달러 초과
'16.6.30
'14년말·
매년말 잔액
'17.7월⁵⁾
1) 이후 매년 7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
2) 당초 '15.7월이 보고기한이었으나, 한·미 FATCA협정 비준지연으로 '16.7월로 일정 변경
3) 현금가치 보험계약 또는 연금계약은 25만 달러 초과
4) '16년도 중에 실사절차가 이루어져 보고대상 계좌로 확인된 경우는 '17.7월까지 제출, '17년도 중에 실사·확인 시 그 다음연도인 '18.7월까지 제출
5) '15년도 중에 실사절차가 이루어져 보고대상 계좌로 확인된 경우는 '16.7월까지 제출, '16년도 중에 실사·확인시 그 다음연도인 '17.7월까지 제출
➤ 투자설명서, 위탁판매계약서, 투자신탁기본약정서 등의 변경 필요성
- 투자설명서
· FATCA 및 CRS 의무는 펀드 자체에 대한 위험이라기 보다는 펀드 투자자에 대한 각 판매회사의 의무로서 조세조약 등에 따른 법률상 의무이므로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개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됨.
- 위탁판매계약서
· 펀드가 비보고 금융기관(이행간주 금융기관)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CIV 요건(자본시장법상의 펀드로서 협약이행금융기관을 통해 보유될 것)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판매사와의 협의로 FATCA 및 CRS 준수의무와 미이행시 사전통보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투자신탁기본약정서
·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는 대외적인 명의자가 수탁회사이므로 수탁회사가 대외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FATCA 및 CRS 준수의무가 있으므로 수탁회사(신탁업자)와 상호 FATCA 및 CRS 준수의무와 미이행시 사전통보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6.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 개인정보보호법
Q1
고객이 대리인을 통하여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별도로 필요한지
☞ 금융기관 등이 적법한 대리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보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에 대하여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하며, 실명확인의무가 있는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까지도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금융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guideline. 2013.7)
[참고]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표준지침 제6조제5항). 일반적으로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 대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대리인의 동의하에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계약 체결 등 법률행위를 위해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대리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단순히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행안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12)
Q2
증권회사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대표자나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법인 대표자 및 대리인의 정보(성명, 직위,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등)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해당 법인에 대한 정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대표자 및 대리인 등의 정보가 해당 법인의 정보로서가 아니라 특정 자연인의 개인정보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여야 합니다. (금융위,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guideline. 2013.7)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정보가 특정 자연인의 개인정보로 처리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등본에 기재된 대표자, 임원, 대리인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개인에게 자산관리 등의 금융 상품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 등을 말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Q3
금융회사 임직원은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불법 차명거래는 위법임을 설명하고,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한 보고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명거래를 권유하는 등 차명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Q4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합니다.
<설명 및 확인 문구 예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___의 대리인________ (인·서명)
Q5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
Q6
직판업무가 없는 집합투자업자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 직판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물론 직판을 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도 적용받습니다.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아니면서 동시에 직판도 하지 않는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회사의 조치의무(보고책임자 임명, 임직원 교육 등)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0조)
Q7
집합투자업자(직판여부 불문) 또는 투자일임엄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보고의무가 있는 사항이 있나요?
☞ 자금세탁방지법상 STR과 CTR 이외에 정기 또는 수시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책임자를 임면한 때에는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정금융거래보고 및 감독규정 제17조)
Q8
보고책임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또 누가 주로 하나요?
☞ 법률상 특별한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고책임자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법지식과 금융거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므로 주로 준법감시인이나 감사를 보고책임자로 선임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ㆍ 설립 및 등록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제268조(설립 및 등록)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90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금융투자업 규정(금융위원회)
제7-1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제7-2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제7-3조(등록신청서 기재사항)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제7-5조(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의 특례)
제7-6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제7-8조(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
제7-46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등록)
제7-47조(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자 수 산정시 제외되는 범위)
 2.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ㆍ 설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신탁
계약
체결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
자본시장법
제188조
신탁
계약 기재
사항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
-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이하 시행령 § 215조)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하 금융투자자업규정 §7-8)
-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사항(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는 제외)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1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금전
납입
-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 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
※ 증권, 부동산 등 실물로 납입받을 경우 실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 수익자간 형평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의 어려움도 있어 금전만 납입받는 것임
- 다만, 상장지수펀드[자본시장법 §234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함)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249의8③)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4항
➤ 투자회사형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 1인 이상의 발기인(투자유한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투자회사 설립 등
- 발기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94조 제1항
정관
기재사항
- 목적
- 상호
- 발행할 주식의 수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 회사의 소재지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투자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최저액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투자회사의 종류
- 투자대상자산
- 주식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 정관 작성 연월일
자본시장법
제194조 제2항
시행령 제227조
실무상 집합투자기구 설정 프로세스
(1) 공모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기구 규약 작성
② 규약을 기반으로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펀드 정보 입력 후 예탁원 코드생성
③ 판매회사에 예탁원 코드 송부
④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 납입
⑤ 자금 납입일에 집합투자기구 설정절차 완료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자의 집합투자기구 투자 결정
② 집합투자기구 규약 작성
③ 규약을 기반으로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펀드 정보 입력 후 예탁원 코드생성
④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 납입
⑤ 자금 납입일에 집합투자기구 설정절차 완료
(3) 추가설정의 경우(공모/사모펀드 공통)
①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가 추가설정 요청
② 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추가설정 요청액 통보
③ 각 집합투자기구의 약관에 명시된 LT(Late trading) 주기에 따라서 자금 반영
 3. 집합투자기구 등록 ㆍ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 집합투자기구 등록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등록 신청
사항 확정
- 집합투자업자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 신청 사항을 확정

등록 신청
서류 제출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단, 금융위에서는 해당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음
- 제출처 : 금융감독원
- 제출시점(현재 업무처리 기준) : 공모(증권신고서 제출시), 사모(설립·설정 이후 사후 등록)
[등록신청서 상 기재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 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사모제외 가능]
-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첨부 서류]
-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 포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
-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제외)
- 업무위탁계약서(부속서류 포함) 사본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법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
- 특별자산/장외파생상품 :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 감독이사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투자회사만 해당)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등록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투자회사만 해당)
자본시장법
제182조
동법 시행령
제211조
등록 신청 결과 확인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단,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흠결의 보완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함
- 제출 후 20일 이내 등록여부 통지
단,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시 등록된 것으로 간주(제출 후 15일 경과시점)
자본시장법
제18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
❏ 투자회사 등에 대한 추가 등록요건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투자회사의 경우
가. 감독이사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9조 제1호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9조 제2호
❏ 집합투자기구의 변경 등록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변경 등록
사항 확정
- 집합투자업자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등록 신청 사항을 확정

변경 등록
서류 제출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 하여야 함. 단, 금융위에서는 해당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음
※ 변경등록 예외 가능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경우는 변경등록 제외 가능
1. 자본시장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4.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상 기재사항]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
[첨부 서류]
변경 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10조,
제21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
변경 등록
결과 확인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단, 변경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흠결의 보완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간주함
- 제출 후 20일 이내 변경등록여부 통지
단, 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정정신고서 효력발생 시 변경등록된 것으로 간주
자본시장법
제182조 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1조 제6항
[참고]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ㆍ 등록 관련 세제 이슈
▸ 사실관계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 상의‘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세액의 30%를 감면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감면대상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것만이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 쟁점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의 입장 : 신탁계약 체결을 펀드의 설정으로 보고 납입은 등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파악하는 전제하에서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
업계의 입장:
1) 자본시장법 제188조 제4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점
2) 금융위원회는"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2011. 11. 15.자, 신청번호:1AA-1111-044077 참조)을 근거로 신탁계약 체결 후 납입의 절차를 마쳐야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것으로 보고, 집합투자기구가 이에 따라 설정된 이상 등록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현재 이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에 있고 최종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정될 것으로 예상
 4.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요건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투자회사: 감독이사가"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설정당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설정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7
설정, 설립보고
(변경
보고)
- 설정일(설립일)부터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위원회는 보고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 설립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 위 보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을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함
· 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설정보고방법 및
절차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 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함)
8) 그 밖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9
설정보고방법 및
절차
(첨부
서류 등)
- 보고서의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은 제외)
3) 출자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은 제외)
4)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은 제외), 신탁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함)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같은 내용의 업무위탁계약서 사본을 이미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9
 5.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금융
위원회 보고
세부사항
- 금산법상 금융기관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 승인 완료 전에는 회사설립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2010년 제15차 정례회의 의결사항(2010.9.1일)
금융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으로 함
■ 승인신청주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GP로 참여하는 금융기관
■ 제출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실제 심사는 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실 자산운용인허가팀)에서 담당
· 서류제출 후 공정위 기업결합신고서 양식에 맞춰 공정위에도 서류전달 필요
■ 승인 소요기간 : 승인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제출 서류 :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
· 출자대상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서류: 회사설명자료, 3개년 추정재무제표, 정관, GP행위준칙
· 출자자(GP) 서류: 회사설명자료, 감사보고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
· 출자 증빙서류: 출자승인 관련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규정
· 출자자의 대주주 요건 확인서
금산법 제24조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신고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설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쟁제한성에 대해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별도의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신고는 생략할 수 있음
- 단, 실무적으로 심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기업결합신고서 양식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제출 시점 : 금융위원회 승인신청서 제출 후
■ 제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
■ 제출 서류 : 기업결합신고서 양식 참조
공정거래법
제12조
금산법
제24조
등기소
설립등기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설립등기가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설립 및 등록)
②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
1.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5호, 제6호의 사항
2. 무한책임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등기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
■ 제출 서류 :
- 정관 (원시 정관, 날인 및 간인, 1부)
- 총사원 동의서 (1부)
- 총사원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총사원 법인등기부등본
- 총사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날인)
- 사원명부 (1부)
- 대표사원승낙서 (1부)
- 법인인감신고서 (1부)
- 법인인감
■ 등기 소요 시간 : 통상 2일 정도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2항
설립 및 보고
- 일반회사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나, 특이사항으로는 자본금을 등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자본시장법상 특례조항이 있어 자본등기에 따른 등기세가 없음
-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정관은 사원 전원의 날인이 필요하며, 등기소 제출, 사원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수를 결정하며, 필요시 공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음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 연월일
■ 날인 : 위의 내용이 기재된 정관을 작성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함
■ 부수 : 등기소 제출 용 (원시 정관 1부) + 총사원 수 + α
■ 공증 : 정관은 설립등기를 한 후 필요 시 공증을 받아 사본을 사용할 수가 있음
■ 공증시 필요 서류 :
· 정관
· 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설립 및 보고
-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함(금융위원회는 보고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기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로 한정
1)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2) 투자회사등
3)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변경보고
- 위 보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서 다음을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해야 함
(다음) : 해당 사항은 변경이 있었던 분기의 다음 달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재무제표의 경우 그 변경이 있었던 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회사의 소재지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최근 사업연도말 제무재표
· 대주주의 성명 등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
· 그 밖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법시행령 제271조의13
금융
감독원 보고 및 사업자
등록증 발급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록증을 수령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
■ 등록 기한 :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 이내
■ 제출처 : 금융위원회(수신처는 금융감독원, 참조는 자산운용감독실)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함
·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자에 관한 사항
·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첨부 서류
· 정관
· 업무집행사원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대주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기업의 연혁, 목적, 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0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13
제1항, 제2항
 6.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ㆍ 설립 및 등록 관련 서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 양식이 방대하여 출처만 기재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 설립(변경) 보고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8의2호>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46호>
❏ 집합투자기구 (변경)등록신청서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39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지시 및 실행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7조(의결권 등)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제286조(업무)
제445조(벌칙) 제15호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4-49조(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제4-55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
인수규정(금융투자협회)
제2조(용어의 정의)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관리)
제19조(제재)
별첨1(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기준)
기타 참고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투자일임재산의 수요예측참여행위 관련 유의사항 안내
보도자료(투자신탁 등의 신상품 도입에 따른 공모주식 배정제도 개선)
펀드에서의 공모주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2.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2-1 일반원칙
❏ 목적
➤ 자산운용의 지시행위(집합투자업자)와 실행행위(신탁업자)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를 준수하며, 지시와 실행을 한 주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운용 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 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이 가능하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기의 취득·처분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이 가능한 경우 (☞ 자본시장법 §80①단서, 시행령 §79➁)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권고사항
일부‘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집합투자업자'의 의무로 간주하여, 일부 계약 건(ISDA 등)의 제3자 계약의 주체(거래상대방,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의 서명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상기 규정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 행위 간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응하여야 함
2-2. 사전자산배분 기준 및 배분 방법
❏ 목적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을 직접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투자자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80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시행일: 2015.9.14) 적용함
❏ 사전자산배분 대상 자산의 범위
➤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이 가능한 경우(☞ 법 §80①단서, 시행령 §79➁)에 해당하는 자산
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 증권 및 파생 결합증권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 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가. 국채증권
나. 지방채증권
다. 특수채증권
라.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마. 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의2. 환매조건부매매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자산배분 방법 등(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①∼③)
➤ 자산배분 기준
-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기준 제·개정
-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 투자신탁재산별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유지될 것
-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일부 체결시 자산배분방법(☞ 금감원 채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5.9.23))
◦ 이슈사항 : 현재는 일부 체결시 배분명세에 따라 펀드별 균등 배분만 하고 있으나, 환매 대금 마련 등 운용상 필요시 차등배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 법상 공정배분이 일률적인 균등배분을 의미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할 경우 차등배분 가능. 다만, 일부 체결시 차등배분의 요건과 방법 등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통해 배분의 투명성 확보 필요
❏ 콜론 및 환매조건부매매의 특례(가이드라인 §9)
➤ 운용담당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또는 RP 거래 여부를 설정일, 거래하고자 하는 날 등을 사전에 결정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별로 콜, RP로 운용하기 위한 자금을 합산하여 통합운용 및 거래 가능(단, 설정 1개월 내 투자신탁, 해지 예정인 투자신탁 또는 단기금융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투자신탁 등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또는 추가로 배분 가능)
❏ 당일 발행자산의 특례(가이드라인 §10)
➤ 당일 발행자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운용담당자는 투자중개업자 등과 직접 정보통신수단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주문·체결 가능
➤ 운용담당자는 당일 발행자산에 대한 주문체결이 확정되는 경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투자신탁별 코드 및 배분수량 등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한 주문내역을 매매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함
➤ 운용담당자는 주문체결 확정시점으로부터 15분 이내에 투자신탁별 주문내역을 자산배분시스템에 입력함
❏ 사전자산배분 정정(시행규칙 §9, 가이드라인 §8)
➤ 시스템 오류, 운용담당자의 주문 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처분 등의 주문체결 이후에도 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산으로 자산배분명세서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운용담당자는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함
사전자산배분 내역의 정정(☞ 금감원 채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5.9.23))
◦ 이슈사항 : 주문실수, 매매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자산배분 내역의 사후 정정을 허용할 필요
◦ 검토의견 : 업무과정에서 배분내역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사후정정은 수익조정 등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내부통제 필요
① 주문실수, 시스템 오류 등에 한해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정정기록 유지 등을 통해 펀드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② 특히, 환매자금 부족, 펀드 편입비율 위반 등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정정 사례로는 부적절
주식매매 주문정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공문, 자운기획-00394, (2012.11.15))
-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된 이후 주문오류 등을 사유로 자산배분명세서를 사후 정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문체결 이후 정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과실이 있는 주문오류 등에 따른 착오매매 또는 착오매매 해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 손실을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
사전자산배분(정정)업무 흐름도(Process)

❏ 집합운용과 집합주문의 개념 (☞ 금융위 보도자료「투자일임 제도개선 방안」, (2010.9.15))
➤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하여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그림①)하며, 투자일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 행위를 금지함
- 例) 투자신탁 별 자산비중에 따라 주문이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
➤ 각 계좌별로 투자판단이 달리 이루어지고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만을 집합할 경우는 집합주문으로 간주 (그림②)하며, 예외적으로 그 행위를 허용함

❏ 집합운용 금지 (☞ 시행령 §6④2, §109①5,③5)
➤ 신탁재산을 각각의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신탁계약의 신탁재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금지
- 다만,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운용이 가능
- 또한,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가능
➤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 법 §98②8, 시행령 §99②4)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2-3. 운용과 매매분리 점검
❏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구분(자본시장법 시행규칙 §10④)
➤ 집합투자업자는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를 구분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업무구분은 별도 팀 운영 등 조직 분리를 원칙으로 함
➤ 단, 인력구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 운용과 매매의 조직 분리가 아닌 담당자 개인별 전담업무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대리자와 대리인의 업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구분(☞ 금감원 채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5.9.23))
◦ 이슈사항 : 펀드매니저-트레이더 조직분리와 펀드매니저 매매관여 금지 일부 완화 필요
◦ 검토의견 : ① 팀단위 등 조직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시 개인별 전담직무(운용담당, 실행담당)를 부여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
② 펀드매니저의 업무범위는 거래 동향 단순 문의, 정보수신 등으로 한정. 종목에 대한 가격협의나 체결을 암시하는 대화는 엄격히 금지
❏ 운용 담당직원과 매매 담당직원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금융투자업규정§4-55)
1.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취득, 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탁 별 계좌개설 및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
3.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 매매
4. 장내파생상품 매매
❏ 점검 방식
➤ 준법감시담당자는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 등 임직원 별 IP Address 관리 등 시스템을 통하여 ①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여부, ②운용과 매매의 분리 여부, ③사전자산배분 정정의 적정성 여부를 일별로 점검하고, 그 관련 자료를 기록 및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함(시행규칙§9②)
-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여부 점검 :‘주문지 작성 및 펀드 별 배분 - 자산의 체결'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운용과 매매의 분리 여부 점검 : 트레이딩 시스템 상에서 주문지 작성 및 체결 간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IP 일치 여부(위반) 확인
※ 투자신탁 별 개별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매매 등 예외 요건 적용
- 사전자산배분 정정의 적정성 여부 점검 : 취소 주문지, 취소 종목, 취소 펀드에 대한 수정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정 사유가 법규 위반 해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 승인 문서를 득하고 관련 내역서를 징구함
점검방식 예시(△△ 운용사)
❏"사전자산배분 점검 시스템"을 통한 일별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기준에 따라 사전자산배분 등 적정성 점검
❏ 운용과 매매분리 점검
➤ 분리위반, 시간위반, 시간외 체결 사항 점검
❏ 위반점검 사항 통보 및 감사팀 연계 확인
➤ 해당 운용역에게 위반점검 결과 및 절차준수 통보
➤ 구체적인 사항 및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팀 연계하여 점검 실시(수시, 정기)
❏ 준법감시인 확인
➤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 확인에 대한 전산 기록·유지
➤ 점검결과에 대하여 내부결재 문서 기록·유지
 3. 중개회사의 선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3-1 기본원칙
❏ 용어의 정의
➤"중개회사"란 자본시장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말함
❏ 목적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매매 체결업무를 위탁하는 중개회사의 평가·선정·배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산운용 및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3의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 기본원칙
➤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회사에 한하여 운용·매매 체결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중개회사간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근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집합투자업자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범규준」이 폐지(2014.10.27)되었으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집합투자업자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②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영 제92조제3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Sample
펀드 명칭
구 분
전 기
당 기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XXX
자산운용회사
0.05
0.05
0.05
0.05
판매회사
0.16
0.14
0.15
0.14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01
0.01
0.01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
0
0
보수 합계
0.22
0.2
0.22
0.2
기타비용
0
0
0
0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ㆍ중개 수수료
0.07
0.06
0.09
0.08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01
0.01
0.01
0.01
합계
0.08
0.08
0.1
0.09
증권거래세
0.1
0.09
0.1
0.09

3-2. 중개회사의 평가 및 선정
❏ 평가
➤ 집합투자업자는 중개회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하여야 함
중개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예시(△△ 운용사)
❏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자 및 가중치
구분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가중치
1
자산분석
서비스의 유용성
(운용 기여도)
- Market Strategy
- 업종, 기업 분석
- Research 지원
- 기업탐방 및 IR 지원
-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거래자산의 운용 담당자
거래자산의 리서치 담당자
50%
2
주문집행능력
- 주문집행의 정확도
- 주문집행의 신속성
- 유리한 호가의 제공
- 오류발생 빈도
거래자산의 매매 담당자
15%
3
비용 또는 수익
- 매매체결업무수수료 수준
평가담당자
(거래자산의 매매 담당자)
10%
4
정보제공 및
Settlement
- 자료, 시장동향, 신상품정보 제공
- Back Office 협조 능력
거래자산의 운용 담당자
거래자산의 매매 담당자
펀드회계 담당부서장
25%

항목별 종합집계

평가담당자
(거래자산의 매매 담당자)
100%


※ 비용 또는 수익 항목, 항목별 종합집계에 대하여 평가담당자는 단순 계산업무만 수행
➤ 평가 및 적용주기 :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적용 주기를 정함(예: 평가기간 2014.10.01. ~ 12.31, 적용기간 2015.01.01~03.31)
❏ 선정기준
➤ 선정된 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배분계획은 중개회사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약정금액의 비율을 차등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배분계획은 계열회사인 중개회사에 대한 약정금액 배분비율이 각각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3의2)
➤ 선정된 거래중개회사에 한하여 수립된 배분계획이 정하는 배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를 위탁함
❏ 미선정중개사의 거래승인
➤ 거래중개회사에 한정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매매담당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거래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배분계획과 달리 위탁할 수 있음
➤ 허용 예시
(1) 거래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 대한 기존 포지션의 정리매매를 위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그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함)
(2) 거래자산, 운용전략 또는 매매방법이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예 : 현선물, 스왑선물 등의 포지션을 이용한 차익거래 등의 구조화된 거래 시 적용 제외)
(3) Block Trading을 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의 전체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분석 및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운용 및 리서치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운용업무담당 임원이 승인하는 경우
3-3.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점검
❏ 사전확인
➤ 중개회사의 평가, 선정 및 배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그 절차 및 결과가 내부통제기준 및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음
❏ 점검 및 기록 유지
➤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위탁내역을 매 평가기간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토록 하고 기록을 유지함
➤ 중개회사 선정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확인 및 점검한 결과를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함
 4. 의결권 행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4-1. 의결권 행사 기준
❏ 의결권행사 (☞ 자본시장법 제87조①)
➤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함)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여야 함
→ 투자일임업자로서 일임재산의 의결권 대리행사 금지(☞ 자본시장법 제98조②9) : 일임 재산의 경우, 일임한 자의 명의자가 주식의 소유권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생략)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투자자의 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매매차익을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투자대상기업의 경영활동을 감시하고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증대시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이에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및 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안건별 가이드라인은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지침이 될 수 있음
[동향 참고]
1.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ㅇ 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한 제정위원회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 ( '16.12.16)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자 로서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
- 기관투자자가 배당·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준칙인 ‘Stewardship code'를 제정
ㅇ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함
-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함
-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함
-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ㅇ Steward ship code 도입 법적 이슈 및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관련
-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관련
- 공정공시 규제관련
- 주식 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규제 관련

2. 금융감독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법 준수 철저 당부

※ 자료출처 : 15년 하반기 감독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15.7.7) 자료
❏ 의결권행사 제한 (☞ 자본시장법 제87조②③④⑤⑥, 시행령 제89조)
➤ 원칙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상기 제한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예외
-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 의결권행사내용의 기록 유지(영업보고서 기재) (☞ 자본시장법 제87조⑦, 시행령 제90조)
➤ 집합투자업자는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함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 의결권 행사 내용의 공시 (☞ 자본시장법 제87조⑧⑨, 시행령 제91조)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의결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함
[의결권 행사 내용]
1.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공시자료]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4-2. 의결권 행사 절차
❏ 업무처리 절차
[업무처리 절차 개괄]
① 주주총회 개최 파악 : 집합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주총일자를 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의결권 행사공시대상을 파악
② 보유주식 현황 파악 : 의결권 행사가능 수량을 회계시스템에서 조회
③ 의결권 행사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사
④ 공시 확인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공시 탭에서 제출인명을 운용사명으로 조회하여, 공시 점검
(http://kind.krx.co.kr/disclosure/details.do?method=searchDetailsMain)

※ 체크포인트
- 의결권행사 공시대상이 된 종목의 기준일자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0억원 이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투자회사법의 경우 10억원)인 대상펀드/종목
- 기한 :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일괄 공시
- 집합투자기구별(일임 제외) 보유 주식수가 정확히 공시되었는지 확인
-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
- 첨부자료 확인
⑤ 의결권 행사 공시대상 영업보고서 기재 여부 확인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의 의결권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미행사시 그 사유


❏ 업무 사례
의결권 행사 절차 상 부서별(담당자별) 업무(△△ 운용사)
➤ 주주총회 개최 파악(운용지원업무 부서)
①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함
②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의사결정 절차(해당 종목 분석담당자, 주식운용지원 업무부서, 주식운용담당 임원, 의결권행사위원회)
① 해당 종목 분석담당자는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주식운용담당자의 협조와 주식리서치업무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제공함
②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주식운용담당임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다만,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목적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④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는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목적사항별로 정하는 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작성함
⑤ 제4항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식운용담당임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의결권행사위원회
① 의결권행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식운용 담당본부장, 리서치업무 담당부서장,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구성. 단,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②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됨. 부위원장은 주식운용 담당본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③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주무부서는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로 함
④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는 의결권행사위원회 전까지 각 위원에게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즉시 개최할 수 있음
⑤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만, 해당 위원의 겸직 등에 따라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의결권 수는 1인으로 봄
⑥ 주무부서는 회의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함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주식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주식운용담당자)
- 주식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주식운용담당자는 의결권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의결권 행사 공시 상 부서별(담당자별) 업무(△△ 운용사)
➤ 공시 대상 : 의결권공시대상법인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재산에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10억원을 말함)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함
➤ 공시(운용지원업무 부서)
① 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법 제87조 제8항, 제9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의결권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함
② 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 투자자가 그 의결권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함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8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법 제87조 제8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공시는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름
➤ 기록 유지(운용지원업무 부서, 운용부서)
-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부서)
-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함
 5. IPO 참여 및 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5-1. 수요예측 및 청약 간 점검 사항
❏ 목적
➤ 상장 전 공모주 투자, 실권주 투자 등의 수요예측 참여·배정·청약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관투자가 및 수요예측참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함
수요예측 참여(사전승인 절차 필요)
➤ 펀드 별 공모주 투자한도 제한
- (회사별 한도) 집합투자재산의 전체 펀드에서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한도 설정
- (펀드별 한도) 공모·사모 펀드 별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 할 수 있는 한도 설정
펀드 별 공모주 투자가능 한도의 설정(사례)
공모주 수요예측에는 펀드별 공모주 투자가능 비중의 90% 이내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펀드별 공모주 투자가능 비중은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자산총액의 10%,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자산총액의 MIN(50%,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종목 별 투자한도)를 의미함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신청서(사례)

➤ 준법감시인 확인 사항
- 펀드별 공모주 투자한도 및 펀드 별 사전자산배분 내역을 확인함
➤ 주요 수요예측 참여 결과 공유
- IPO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결정한 수요예측 간 가격범위, 한도, 확약 기간 등의 적정성을 확인
배분 및 청약(사전승인 절차 필요)
➤ 펀드 별 사전자산배분에 따른 배분 적정성 검토
-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결과 회사가 배정받은 전체수량이 펀드별 수요예측 참여 수량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배분되어 청약에 참여하는지 확인
* 성과보수가 높은 펀드에 물량이 더 배정되지 않도록 통제
공모주 청약 신청서(사례)

사후 조치
➤ 투자결과 통보 프로세스
- 총 발행주수, 총 공모 주식수량, 펀드별 참여 및 청약수량, 발행주식 대비 공모주 투자비중 등
➤ 확약기간 여부 및 시스템 반영
- 일정기간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공모주 투자 건에 대하여 해당 종목이 상장 후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전에 매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등록 관리 등 의무보유확약 위반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하여야 함
→ 단, 기존 배정 물량 외 상장 후 추가로 매수하여 펀드에서 보유하는 물량은 매도 가능함
* 의무보유확약 기간은 상장시점이 아닌 배정시점(입고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상장 전 장외매도도 의무보유확약 위반에 해당됨
5-2. IPO 단계별 유의사항
❏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 규제(불건전영업행위 금지)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관계인수인이 공모주 상장을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단으로 참여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공모주 수요예측 및 청약에 참여할 수 없음
- 다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가능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3.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 이 영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제85조제2호에 따른 매매중개를 통하여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생략)
❏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기관투자자
➤ 집합투자업자(법 제8조4항 및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 투자일임업자(법 제8조제6항),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법 제182조 및 법 제249조의6) 및 이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등
- 투자회사는 펀드(투자신탁)와는 다른 법인격을 갖고 있고, 관련 규정에서 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 주체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펀드와 별도의 IPO참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실무상 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펀드에 준하여 집합투자재산과 사전배분을 준수하고 IPO에 참여하고 있음
* 투자회사도‘기관투자자(제8호나목)'에 해당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별도로 청약에 참여하여야 하나, 실무적으로 투자회사가 공모주 수요예측 및 청약/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 참여 시 조건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5의2)
- 투자자가 인수규정에서 정한 기관투자자일 것
- 투자자가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수요예측참여가 금지된 자가 아닐 것
-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 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확인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투자일임회사의 제출 확약서(예시)

투자일임업자의 일괄 수요예측 참여 관련 Q&A
■ 질의사항 : 투자일임업자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시 사전에 다수 투자일임계좌의 청약 예정금액을 정한 후 이를 일괄하여 투자일임업자 명의로 수요예측 및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의 불건전 영업행위(법§98②8, 법§98②6)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사항 :
① 각 투자일임재산별로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여부·금액 등이 사전적·차별적으로 결정되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별로 자산배분명세를 미리 확정한 후, 공모주 청약·배정이 투자일임업자를 통해 일괄 처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주문에 해당될 수 있음
② 투자일임업자 명의로 공모주를 배정받아 이를 사전에 정한대로 개별 투자일임재산에 배분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된‘투자일임업자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나, 투자일임업자와 개별 투자일임재산간 배정받은 공모주(결제자금)의 계좌이동 과정에서 거래차익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인수업무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8.“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5. 12. 15>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 개정 2015. 12. 15>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투자일임회사"라 한다)<개정 2015. 7. 16>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 6. 18>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신설 2015. 6. 18>
5-3. 불성실 수요예측참여 행위 금지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의 정의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로 본다. <개정 2012. 1. 17>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 11. 30, 2012. 1. 17>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2. 1. 17>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4.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11. 20>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15. 6. 18>
6.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12. 1. 17, 2014. 11. 20, 2015. 6. 18>
※ 인수업무규정 제1항2호를 적용할 때,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은 해당 주식의 매매결제일이 아닌 매매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기준
➤ 기업공개 수요예측
-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
적용 대상
위반금액*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미청약·미납입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의무보유 확약위반
1억원 초과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1억원 이하
6개월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12개월 이내 금지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6개월 이내 금지
* 미청약·미납입 위반금액 :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의무보유 확약 위반금액 : 의무보유 확약위반 주식수 × 공모가격
*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가중·감면
·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인 경우 100분의 50, 3회 및 4회인 경우 100분의 100, 5회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0을 가중할 수 있음. 다만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은 미청약·미납입의 경우 36개월, 기타의 경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감면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여부, 고의·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의 정도, 위반금액 및 비중의 경미성,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되 수요예측 참여제한을 하지 않거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 할 수 있음
- 제재금 산정기준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500만원
➤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 지정 기준
사 유
위반금액
비중*(%)
참여제한기간
미청약·미납입
400억원 초과
50%초과
4개월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20%초과 50%이하
3개월
200억원 이하

2개월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
1개월
* 수요예측 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금액 대비 비중. 이하 같음
- 가중·감경
· 가중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횟수(종목수 기준이며 해당 지정심의건을 포함)가 2회이면 1개월, 3회 이상이면 2개월을 가중할 수 있음
· 감경 :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위반금액이 100억원 미만 등 위반금액 및 비중을 고려하여 그 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음
- 제재금 산정기준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개월수) × 1,000만원
➤ 기타사항(기업공개 및 무보증사채 공통적용)
-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절사함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이상의 불성실수요예측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위반금액 및 비중을 기준으로 산정한 참여제한기간이 상이한 경우 더 긴 기간을 적용함
 6. 검사 사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
❏ 사전자산배분 절차 준수 위반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고, 매매주문 또는 배분내역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는데도,
- 200×.×.×. 매매주문담당자의 부주의로 ▒▒▒ 집합투자기구에서 ??? 주식 ○○주를 이중으로 매도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 집합투자기구에서 이중매도수량만큼 매도주문을 하는 등 집합투자기구의 매매주문을 사후적으로 정정한 사실이 있으며
- 200×.×.×. ▩▩▩ 등 6개 집합투자기구에서 △△△ 주식 ○○주를 대량 매수주문 후 실제체결수량을 확인하지 않고 매수주문수량을 그대로 매도주문하여 결과적으로 ○○주의 공매도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 주식 ○○주를 매도주문하고, ▩▩▩ 등 6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공매도 수량은 주문정정을 하는 등 사후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매매주문 및 정정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0조 제3항,「(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제2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80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XX.X.X~20XX.X.X 기간 중‘DEF'등 6개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fff등 6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운용역이 트레이더를 거치지 않고 증권사에 직접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90조 제4항,「(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제75조 제3항,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규칙」제2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제80조 제4항, 자본시장법 제10조 제4항


조치내용
주의사항

지적내용
투자대상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 대상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도록 정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7월 10일~2009년 6월 3일 기간 중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운용지원팀 직원(TR)들이 운용담당자(FM)의 부탁을 받고 운용담당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매매주문서를 작성함



관련법령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 제6항, 자본시장법 제10조제4항



✔ IPO참여 및 점검
❏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제재
지적내용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제17조(대표주관회사의 실적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 XX운용(주)는 ◆◆◆◆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확약(20XX.X.XX~20XX.X.XX, ○○일)을 통해 XXX,XXX주를 배정받았으나, 의무보유확약기간 내에 배정물량의 일부인 XX%, XXX,XXX주를 매도함으로써 의무보유확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3항·4항


조치내용
과태료 및 수요예측참여 제한 3개월

Compliance Check List
✔ 자산운용 지시 및 실행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 수행 이전에 투자신탁재산 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 작성(주문 및 배분내역정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사전자산배분 및 사전자산배분정정 점검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
→ 운용과 매매 분리 점검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 방법 등)



✔ 중개회사 선정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중개회사 선정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선정된 중개회사 범위 내의 배분계획 확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배분계획에 따른 거래 현황 확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미선정 중개회사 거래에 대한 사전확인 및 승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 의결권행사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87조 제1항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 기록·유지의무 준수 여부
-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영업보고서 기재 여부
자본시장법
제87조 제7항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 준수 여부
① 의결권 행사내용 및 그 사유(행사 아니한 경우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했는지 여부
③ 공시자료 여부(집합투자업자 내부지침, 집합투자기구별 소유 주식 수,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법인의 관계 여부)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항



✔ IPO참여 및 점검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 규제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일임재산의 IPO참여 관련 유의사항
인수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불성실 수요예측참여 행위 금지
인수규정 제17조의2
(불성실 수용예측
참여행위자의 관리)



<서식 Sample>
<공시 Sample>
❏ 한국거래소 공시채널
➤ http://kind.krx.co.kr/disclosure/details.do?method=searchDetailsMain#viewer
❏ 의결권 행사 공시화면
❏ 의결권행사 공시내용 사례
❏ 공시첨부자료 사례
❏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 법규정보시스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제7-37조(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전체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 평가원칙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시가에
따른 평가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MMF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금융투자업규정」제7-36조)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 시가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시가평가의 원칙
- 상장증권 :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 시가평가의 예외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경우에 시가평가에 대한 예외 인정
1.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가 지배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 사모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법위가 좁으며 시가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 또는 환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자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격으로 평가
1.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1.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공정가액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5.10.23.>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26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준용한다.
➤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 집합투자업자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상 공정가액이란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취득가격,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평가한 가격을 의미
➤ 공정가액 산정방법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2항)
- 공정가액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 1~5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함
-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상기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상기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이 제공한 가격
- 4. 환율
-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다만,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별표 18 참조)하되 대규모 부도채권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복수의 집합투자업자 평가위원회가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집합투자회계위원회가 업계 공동의 적용기준을 제시 가능(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Ⅳ-4)
❏ 장부가격에 의한 평가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 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 평가 대상(☞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제3항)
-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 및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집합투자규약에 정하고 있는 조치 방법 : 지체 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평가 방법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참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 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 집합투자재산 자산종류별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 2015.1.14.) 참조
NO
자산의 종류
평가방법
1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2
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
비상장채권(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 비상장채무증권과 유사한 증권 등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3
외화표시채무
증권 등
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상장채무증권 및 비상장채무증권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4
국내상장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5
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등
① 상장기업의 유·무상증자 및 배당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상장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는 본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다만,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그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서로 발행되어 기한부로 상장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최종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장 폐지 후 신주식 발행 전일까지는 본 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6
신종사채 권리주식 등
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 전까지는 본 주식의 최종 시가로 평가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과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계산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의 결정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결정
7
비상장주식등
①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 인식 가능)
② 기업분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으로서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분할 전 최종평가금액을 분할기업별 순자산 배정비율로 안분하여 평가(다만, 순자산 배정비율이 분할기업별 재상장 가치와 큰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8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인 경우 취득원가로 평가
9
외화표시 상장주식
①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② 복수의 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로 평가(다만, 외국상장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의 최근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로 평가(다만, 거래정지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또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10
외화표시 비상장주식 등
비상장 및 미상장 외화표시주식은 위 5~7을 준용하여 평가
11
상장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12
비상장집합
투자증권
①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②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다만, 설정·설립 전 ETF 등에 설정·설립 요청을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ETF 설정단위 납부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좌·주당 가격을 계산하여 평가 가능)
13
외화표시집합
투자증권
①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
② ①의 기준가격 또는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14
투자계약증권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15
상장증권
예탁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16
비상장 증권예탁증권
① 해외에서 발행된 비상장 증권예탁증권은 외화표시 비상장주식을 준용하여 평가
② 국내에서 발행된 비상장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된 기초증권을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17
장내파생상품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18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19
파생결합증권
위 18.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20
부동산
①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평가(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②에 따라 평가 가능)
②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 1년마다「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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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산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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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제한자산 등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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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자산
① 기준가격 산정시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시간 17시 30분 기준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 또는 장 마감 후 당해 거래소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최근일의 최종시가")로 평가(다만, 최근일의 최종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② 외화표시자산의 운용내역 반영은 한국 시간 19시까지 입수된 매매체결내역은 당일 반영하고 19시를 초과하여 입수된 매매체결 내역은 익영업일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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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자산 적용환율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기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하며,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 가능
자산 종류별 평가 사례(△△ 운용사)
- 매각제한자산 등
· 출자전환 주식, 거래정지 중인 주식(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주식에 한한다)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No.4 및 No.9(상장주식)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 출자전환 주식은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No.4에 의한 가격 또는 그 가격에 평가위원회가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가격으로 평가 가능
· 거래정지 중인 주식은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No.4에 의한 가격 또는 그 가격에서 평가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결의하는 연속 일수의 가격제한폭을 적용하여 감액한 가격으로 평가 가능
- 금전채권, 대여금, 차입금, 지분증권 등
·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특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전채권, 대여금, 차입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 또는 취득원금에 정해진 이자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장부가격으로 평가
· 다만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공받기 곤란하거나 장부가격으로 평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특별자산으로 분류되는 비상장 지분증권은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No.7에 따라 평가
· 다만, 투자대상사업의 잠재손실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계획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 가능
- 현금성자산(정기예금, RP매수, CMA, MMDA, 콜론, 은대)
· 취득원금에 정해진 이자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장부가격으로 평가
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유의사항 통보(금융감독원 문서(2012.11.12 검사기획팀)
-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23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법 제2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산의 종류별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 따라서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 및 시기, 근거 등의 기준이 미비된 경우 동 기준을 마련할 필요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 의의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내부에 설치하는 위원회. 동 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구성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1조제1항)
- 필수 위원 :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운용사)
➤ 선택적 위원 : 회사의 조직구조 상황에 따라 다음의 자를 포함
1. 평가업무 담당 부서장
2. 평가대상 자산 운용업무 담당 부서장
3. 리스크관리 팀장 등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위원회 주관부서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체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할 필요
- 경영진에게 보고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 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 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의의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는 기준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포함 내용 (☞자본시장법 2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1조제3항)
- 1.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법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4.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이사회 보고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1조제2항)
➤ 신탁업자의 확인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명세서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38조제4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38조제5항)
 5. 기준가격의 산정, 변경 및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 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6.06.28.>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7조(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영 제262조제3항에 따라 기준가격 변경을 보고하는 때에는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변경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2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제1항 42.
별책서식 1 제42호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서
➤ 기준가격의 산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 기준가격의 공고·게시
- 집합투자업자 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
- 단,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시행령 제238조제7항)
➤ 기준가격의 변경공고·게시
- 시행령 제262조 제1항 각 호의 기준(tolerance level)을 초과하는 경우
- 기준가격 변경 전에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 필요
- 금융감독원 보고 :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첨부
- 수시공시 필요
➤ 참고사항 : 기준가격 관련 수시공시
- 기준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의 영업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공시 필요
-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수시공시 필요. 다만,"지분증권, 수익증권"은 법령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부도채권 등"에 해당되지 않음) 수시공시 대상이 아님(금융투자업규정 별표18 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제7-35조제3항 관련) 1.4에서 증권의 범위에서 지분증권, 수익증권 배제)
기준가격 변경업무 유의사항(금융감독원 문서(2012.5.8 상품심사팀)
- 펀드 기준가격은 투자자 재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으로 경미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기준가격을 변경하고, 변경 전 기준가격으로 매입 또는 환매한 투자자에게 거래가격 정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따라서 기준가격 오류 발생시 먼저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준가격을 변경하되,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가격 변경사실을 보고(금감원)하고 이를 다시 공고·게시하여야 함
 6.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⑤ 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08.27.>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② 영 제26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투자회사등의 본점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 회계처리 기본원칙(자본시장법 제240조제1항)
-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처리
-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회계기준 – 특수분야회계기준 –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참조
➤ 회계감사 관련 업무(자본시장법 제240조제4항 내지 제5항)
-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교체하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교체하는 경우 1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투자회사 등에 보고하여야 함(운용사의 감사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정기적으로 처리 필요)
- 회계감사보고서는 금융위원회, 협회, 판매회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
- 운용사의 본지점, 투자회사 등의 본점, 판매사의 본지점에 2년간 비치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회계감사 적용 면제(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4조)
- 자산총액(순자산총액이 아님에 유의)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기준일(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 종료일·해지일, 존속기간 만료일·해산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이익금의 분배   조항 인쇄(새창열림)
❏ 이익금의 분배
자본시장법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개정 2009.2.3.>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7.2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이익금의 분배
-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금전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자에게 분배
-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을 미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여야 함
- 투자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신주로 분배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발행주수 및 발행시기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
➤ 이익금의 유보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익금 유보 가능
- 이익금의 유보방법 및 시기 등은 미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여야 함
➤ 이익금의 초과분배
-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단, 투자회사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는 불가함
- 이익금의 초과분배방법 및 시기 등을 미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여야 함
➤ 이익금의 차등분배
- 일반적으로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짐
-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참고] 법령해석 회신문
1. 제목 : 1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격 허용 여부
2. 질의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사용하여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기준가격의 계산방법도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예외가 적용되므로,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별 손익분배 등을 차등한다고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경우 1개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이유 :
ㅇ 자본시장법령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49조8제7항)
ㅇ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자본시장법 제189조제2항, 제208조제1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1항, 제222조제2항, 제227조제2항)를 가지고
- 이에 따라, 기준가격은 펀드의 순자산총액에서 집합투자증권 총수를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의 공모펀드에서 1개의 기준가격만 산정됨(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
- 반면, 사모펀드는 특례에서 이를 적용 배제하여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등을 사모펀드가 겅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산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1항)
ㅇ 따라서 사모펀드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기준가격의 계산방법도 공모펀드와 달리 예외가 적용되므로,
-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별 손익분배 등을 차등한다고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경우 1개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8. 검사 사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하는데도, ○○자산운용㈜ ▩▩▩는 동인이 운용하는 ▒▒펀드의 기준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증권회사와 집합투자기구간 채권매매거래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킨 후 사후에 돌려주기로 ◍◍증권 등 채권영업 담당직원 2인과 약속하고 2013.5.2.∼2013.6.3. 기간중 7영업일간 통안채와 국고채 1,000억원을 당일 저가매수ㆍ고가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24백만원의 매매이익을 부당하게 발생시켜 해당일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에 반영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공고·게시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하여야 하고, 신탁약관, 투자회사의 정관 또는 투자설명서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2006.1.17. ~ 2011.1.3. 기간 중 기준가격의 변경, 신탁약관의 변경, 투자설명서 변경 등 수시공시사항을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면서 281건에 대하여 동 운용회사,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중 하나 또는 두 곳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27건에 대하여 동 운용회사,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중 하나 또는 두 곳에 지연(최저 1일, 최대 25일)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舊 간투법 제122조, 舊 간투법 시행령 제85조제3항, 제101조 및 제103조
자본시장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제3항, 제262조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약관이나 투자설명서가 변경되는 경우, 잘못 산정된 기준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및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펀드의 경우 이를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자산운용㈜은 2010.4.5. ~ 2013.6.27. 기간 중 신탁약관 및 투자설명서의 변경, 기준가 오류공시 및 소규모펀드 등 수시공시 사항과 관련하여 총 81건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였고, 총72건에 대하여 지연하여 공시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89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 집합투자재산 평가업무 부적정
지적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의거하여 2007.9.19.에 설립된 ▼▼▼펀드 제1호(설정액 1,138억원) 및 제2호(설정액 164억원)의 해외자원개발수익권 가치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은 간접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수익권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정하고, 이에 따라 ○○○ 등 3개 채권평가회사에 ▼▼▼펀드의 수익권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음에도, ▼▼▼펀드의 수익률 관리, 투자제안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제시한 배당계획의 시현 등을 위해 2008.2.5.∼2011.8.26. 기간중 ▼▼▼펀드의 매 결산일 전후에 3개 채권평가회사별로 수익권 평가금액의 목표치를 이메일로 통보하고 그 값을 다시 제출받는 방식 등으로 1기∼7기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계상된 수익권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평가·조정하였음



관련법령
舊 간투법 제95조, 간투법 시행령 제82조, 舊 간투법 시행규칙 제33조, 정관 제○○조




조치내용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경고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 3월 상당)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감봉 1월 상당)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견책 상당) 2명, 견책 4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주의 상당) 2명, 주의 7명, 조치의뢰 1건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평가하되, 비상장 외화표시 증권의 평가는 회계법인 등이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는데도,
△△자산운용㈜이‘◎◎투자신탁제1호'의 자회사에 대한 외화대여금 (BRL(브라질 헤알貨) 26.1백만)을 평가함에 있어, △△회계법인이 동 외화대여금을 현재가치로 평가(BRL 19.9백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은 명목가치(BRL 26.1백만)로 평가함에 따라, 2012.2.15. ~ 2012.6.29. 기간 중 외화대여금을 BRL 6.2백만(약41억원)만큼 과대평가한 사실이 있음


지적내용
집합투자재산에 포함된 외화관련 자산에 대한 평가 주기가 일관성이 없고 환율반영 시기도 자산재평가 시점으로 한정하고 있어, 향후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개선할 필요



조치내용
경영유의사항



❏ 부동산 간접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시가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간접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해야 하는데도,
△△자산운용㈜은 󰁫󰁫󰁫를 설정하여 󰁪󰁪󰁪개발사업 시행사인 󰁱󰁱󰁱㈜에 1,395억원을 대여(2006.7.20.)한 후, 차주 및 연대보증인인 󰁯󰁯󰁯㈜의 재무상태 악화로 원금 및 이자해당액이 회수되지 않아 당초 대출만기(2009.12.20.)를 4차례 연장하였고 담보인 󰁪󰁪󰁪사업부지 감정평가금액이 동 대여금에 미달한 상황에서,
·2010.2.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동 대여금을‘부실우려단계의 채권 등'으로 분류한 이후, 2011.1.19.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는‘부실발생단계의 부도채권 등'으로 분류하고 미수이자를 상각처리한 반면
·원금에 대해서는 2009.2월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간접투자재산 평가기준상의 부도채권 등의 평가기준에 따라 상각하지 않는 등 검사 종료일까지 간접투자재산으로 편입된 대여금을 취득원가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舊 간투법 제95조, 舊 간투법 시행령 제82조, 舊 간투법시행규칙제33조



지적내용
△△△부동산투자신탁 제⊙호 및 제⊙호'의 투자자산에 공정가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소송 등의 사유로 이를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집합투자재산평가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사유 발생 시 적시에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 부의하여 적절한 집합투자재산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동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조치내용
경영유의사항



지적내용
집합투자재산의 기초자산인 대출채권에 대한 이자 연체 발생 및 담보자산 분양율 저조 등 공정가치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폐쇄형부동산 공모펀드의 경우 설정 이후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치의 재평가를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여 집합투자증권 거래에 있어서 투자자의 판단을 위한 적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므로,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시의성 있고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소집기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조치내용
경영유의사항



 9.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하며,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 다시 공고·게시하여야 함(시행령 제262조제3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공고·게시 의무는 없으나 기준가를 공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준가격 변경 시 다시 공고·게시하기 위하여 공모집합투자기구처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준가격을 공고·게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62조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홍영만,「자본시장법 유권해석」, 세경사, 2009, 184쪽)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 : 장부가와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수시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시 평가기준 준수 여부(원칙 시가 평가,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시행령
제260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수시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평가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 ①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 ② 자산평가시 공정한 가치 반영 및 일관성 유지, ③ 신탁회사에 평가내역 통보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1조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준가격 변경시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재공고 여부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2조
발생시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249조
시행령 제263조
수시

사모
제외
➤ 회계감사인 선임 또는 교체 절차의 적정성 여부 :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1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자본시장법 제240조
시행령 제265조
발생시


➤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였는지 여부
시행령 제265조
발생시


➤ 투자회사 결산서류 승인 절차의 적정성 여부 : ① 법인이사가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제출, ② 이사회 승인, ③ 이사회 승인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제출 등
자본시장법 제90조
시행령 제94조
발생시


➤ 회계법인의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투자회사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30조제5항
수시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해지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02조(해산)
제203조(청산)
제203조(합병)
제235조(환매의 청구 및 방법 등)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37조(환매의 연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5조(일부해지 사유)
제225조의 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31조의 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3조의 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제253조(환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제258조(환매재개시 환매방법)
제259조(일부환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1조(청산 재산 목록 등의 작성기간)
제23조(환매청구방법)
금융투자업규정
제7-10조(투자신탁 해지승인)
제7-10조(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
제7-32조(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제7-33조(환매금액 및 이익금)
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2.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 환매의 청구
➤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반환함과 동시에 환매를 청구하는 수량과 기준 가격에 상응하는 금전(또는 재산) 등을 청구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함
※ 환매금지형 펀드인 폐쇄형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환매 청구의 효과
➤‘환매 청구의 기준일'및‘환매 대금의 지급일'을 특정하는 효력이 있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청구의 기준일 이후 산정되는 기준가격에 따라 손익 등의 투자결과가 확정되는 효과가 있음
☞ 실무에서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신탁계약 등의) 전부 또는 일부해지를 요청하는 후속 업무절차로 인하여‘환매'와‘해지'의 용어를 일부 혼용하기도 함
❏ 환매 청구의 시기 (☞ 자본시장법 §235 ①)
➤ 투자자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등을 현금화 할 수 없는 사유로 환매가 제한된 집합투자 기구라 할지라도‘환매의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미임. 다만, 이 경우 환매 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음
※ 거절 또는 유보 사유에 따라 다르며, 환매중지나 환매연기는 3. 환매의 연기에서 후술
❏ 환매 청구의 상대방 (☞ 자본시장법 §235 ②)
➤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를 청구하여야 함
- 다만,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또한, 환매 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3조(환매청구방법) ① 투자자는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직접 판매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환매 청구에 대하여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가짐(다만, 설정 또는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의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실무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
❏ 환매 청구의 통지
➤ 투자자로부터 환매의 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등은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함
-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일정은 투자대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한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청구 사실에 대한 통지를 지체하는 경우, 적시에 지급해야 할 환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임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 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를 받은 상대방과 관계 회사 간의 실무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기구의 법인격 유무와 판매방식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 가장 보편적인‘투자신탁'만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환매 요청(통지)의 상대방'이나‘명의(날인)의 주체'등에서 착오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집합투자기구 법인격 유/무 및 판매방식에 따른 환매절차]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위탁판매
투자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환매의 청구 환매 청구사실의 통지 일부 해지
직접판매
투자자 ⇨ 투자매매업자 겸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환매의 청구 일부 해지
투자회사 등
위탁판매
투자자 ⇨ 투자중개업자 ⇨ 투자회사(법인이사) ⇨ 신탁업자
환매의 청구 환매 청구사실의 통지 일부 해지
직접판매
투자자 ⇨ 투자중개업자 ⇨ 투자회사(법인이사) ⇨ 신탁업자
환매의 청구 환매 청구사실의 통지 일부 해지
☞ 증권예탁원의 SAFE 시스템 등을 통한 전산화된 업무처리에만 의존하는 경우, 관계회사 간의‘환매 청구사실의 통지'와 같은 서면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환매 청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부동산'또는‘법정관리절차 중인 회사의 사채권'등 실물로 보유중인 집합투자재산의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하여야 함
❏ 환매대금 지급 방법
➤ [원칙] 금전 (☞ 자본시장법 §235 ⑤)
- 집합투자업자 등*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환매대금 지급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 또는 투자회사 등
➤ [예외1] 해당 집합투자기구 재산 (☞ 자본시장법 §235 ⑤ 단서)
- 집합투자업자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예외2]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펀드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 §235 ⑥, 동법 시행령 §254 ②)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도록 강제하고 있지 않아 재판매도 가능하다 할 것임
- MMF 판매회사가 MMF별 판매규모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 청구일에 그 MMF를 매수하는 경우
-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MMF 제외)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판매회사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 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②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참고] 환매대금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려사항
(1) 가분성에 관한 판단
- 이종(異種)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투자자의 순위는 동등하며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량 이외의 그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수익자 형평의 원칙을 감안할 때, 1) 단주(거래단위 또는 소수점 미만의 주식)나 단수(거래단위 미만의 채권)가 발생하는 증권 실물의 분할 상환도 문제이지만, 2) 특히 상환되는 실물이 나눌 수 없는 일반적인‘유체동산'이거나‘불가분적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 권리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투자대상 자산의 가분성 기타 고유한 성질에 관한 문제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실물 및 대체자산 부문의 투자대상 자산의 발굴과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 요소임
☞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대지와 같은‘부동산'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이 등록할 수 있는‘동산'자산 등은 물권적·채권적 권리(분할)를 통해 나눌 수 있어 불가분물이 아니며, 환율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하는‘선도환(포워드)'과 같은 일상적인 장외파생상품 등이 불가분성을 지닌 청구권적 재산권의 대표적 예임. 해외부동산과 같은 투자대상의 환율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선도환 거래 등은 기초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자산도 없는 경우 추가적인 납입 등을 통해 (지급)정산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의 만료 시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밖에 없음
(2) 소유권의 이전
-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투자자에게 실물로 반환하는 경우 각 개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반환하여야 함. 예탁할 수 있는‘증권'등과 같은 집합투자재산은 일반적인 환매 절차에 따라 수탁은행과 예탁원의 업무진행 만으로도 가능함. 이 경우 증권은 비예탁 실물인 경우에도 예탁원의 명의변경(등록) 절차가 요구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법정관리 절차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집합투자증권 전부환매신청'및‘투자신탁계약의 해지'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명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함
- 증권 이외의 부동산 기타 실물 등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맞게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공유 지분을 명시하여야 함
(3) 상환 근거의 유지
- 수탁회사와 예탁원을 통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정상적 상환 및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의 관점에서는‘환매청구의 접수기록'과‘청구 기준일 및 기준시점'과 더불어 중요한 체크 포인트임
☞ 비상장 주권 등의 상환 시(신탁의 해지에 따른) 양수도 효과가 발생하여, 추후 소득세 정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환매대금의 지급기한 (☞ 자본시장법 §235 ④, 동법 시행령 §254 ①)
➤ [원칙]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예외]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거나, 외화자산에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할 수 있음
시장성 없는 자산(금융투자업규정 §7-32 ②)
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 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채무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4. 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① 법 제235조제4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10%)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3. 집합투자증권의 소각   조항 인쇄(새창열림)
❏ 집합투자증권의 소각 (☞ 자본시장법 §235 ⑥ ⑦)
➤ 투자신탁·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로 인하여 자신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를 소각하여야 함
[참고] 자기보유에 관한 원칙
- 상법상 주식회사에 대해 자기주식의 보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같이(☞ 商法 §341 내지 343)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자기보유 역시 제한적임
- 원칙적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음. 주주들이 출자해서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되 사들이는 행위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의 매매 과정에서 주가를 왜곡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임. 다만, 이익의 소각이나 회사의 합병 또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매입을 허용하고 있음
➤ 다만, 불가피하게 자기계산으로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자에게 재판매가 가능함
- 환매를 통한 방법 이외에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게 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소각'하거나‘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소각 후 추가설정'이 보편화 되어 있어 재매각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자기보유 집합투자증권의 유형별 처분방법]
자기발행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방법
자기보유 분의 처분의 방법
근거
사유
소각
재매각
§82, 186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기타


§191
반대수익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 (환매)

§193, 204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의 합병
○ (환매)

§235
환매의 청구
○ (환매)

자본시장법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이 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4. 환매가격 및 수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 원칙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금액을 결정
*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T+1,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T+2)을 말한다)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③)
[환매 청구의 기준시점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일의 변동]
환매 청구일 (T)
제 2영업일
(T+1)
제 3영업일
(T+2)
...
지급일
기준시점 이전
기준시점 이후

(청구 기준일)

제2영업일 (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 하루 지연
(청구 기준일)
제3영업일 (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기준시점 이전 환매청구 시 펀드 종류별 환매주기(예시)]
구분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MMF
T
T+1
T+1
채권형
T
T+2
T+2
주식형
T
T+1
T+3
➤ 예외 : MMF와 같이 장부가 평가에 따라 기존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없는 다음의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음(집합투자규약에 동 내용을 정하는 경우에 한함)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①)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다.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가.「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 투자자가 판매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판매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함(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④)
❏ 환매수수료 (☞ 자본시장법 §236 ②, 동 시행령 §255 ②, 금투업규정 §7-33)
➤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지불하여야 하는 징벌적 수수료로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됨
- 집합투자증권 단기매매자의 빈번한 환매청구에 따라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증권매매 거래 비용, Rebalancing 비용 등)이 펀드의 잔존 수익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법령상 환매수수료 부과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주식형(혼합형) : 통상 30일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 30일∼90일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이상을 환매수수료로 부과
· 채권형 : 일괄적인 환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않으며, 상품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환매수수료 부과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 기준(금투업규정 §7-33)
1.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 함
2. 이익금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함
[참고]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환매
ㅇ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234, Exchange Traded Fund : ETF)는 지수구성종목의 주식을 basket으로 구성하여 수탁은행(보관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근거로 발행한 증권이 거래소시장에서 개별 주식처럼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
ㅇ ETF는 설정(환매)과 매매라는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하며, 설정 및 환매 기능을 담당하는 발행시장과 상장 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이 있음
- 발행시장은 ETF가 설정 및 환매가 되는 곳으로, 주로 법인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정참가회사(AP : Authorized Participant)로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창구역할을 담당
- 유통시장은 투자자의 성격과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식에 적용되는 모든 매매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됨. 다만, 시장 조성을 위해 유동성공급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를 LP(Liquidity Provider)라 함. LP들은 매매호가를 제시하며 AP 자산운용사와 별도의 LP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거래 모형>










유동성공급자
(회원사)

매매
거래소




↑ 배분



집합투자업자

설정, 환매
지정참가회사
(회원사)

매매




↑ 현물납입

↕ 위탁매매





(기관)투자자

투자중개업자
(회원사)






↕ ETF거래






투자자












ㅇ 설정 및 환매의 단위 : 주식 basket으로 구성된 CU(Creation Unit)의 배수로만 이루어짐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 청구단위(CU) 예시>









ETF

PDF(납입자산구성내역)

발행좌수

구성종목 및 주수
단가(천)









KOSPI-200
XXXX ETF

삼성전자 / 210.0
281,190

1CU / 50,000좌



SK하이닉스 / 1,100.0
52,195


현대차 / 292.0
50,078



네이버 / 56.0
41,720



POSCO …










1 CU
=
20,000 주
1,200,000

= 좌당 24,000원



ㅇ 공시의무 : ETF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납입자산의 구성내역과 ETF의 순자산 가치와의 추적오차율을 매일 공시하여야 함
 5. 환매 연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 환매연기제도의 취지
➤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이 곤란하거나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경우 특정 투자자가 집합투자 증권을 먼저 환매함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손실이 잔존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환매연기제도는 투자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령에서는 환매연기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집합투자자총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음
➤ 다만, 예측하지 못한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참고] 실제 발생했던 환매연기 사례
① 대우그룹 사건 등과 같이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도 또는 부실우려 : 대우그룹 사태(1999년)시 일시적으로 모든 펀드의 환매가 연기. 수익증권 환매대책(8.12)에 따라 투자자를 개인 및 일반법인과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로 구분하여 개인 및 일반법인은 환매시점별로 차등 환매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비대우채는 부분환매하고 대우채는 환매연기 후 시가로 정산하여 환매함
② 2003년 카드채와 같은 특정 업종의 위기 : 카드채의 경우 펀드의 편입비율이 높아 일반적으로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시장수요가 되살아나고 안정이 되는 시점에 환매를 재개함
③ SK글로벌, 천지산업, 새한그룹 등 개별기업의 부도 또는 부도우려 : 천지산업, 새한그룹의 경우 환매연기를 하지 않고, 상각처리 후 판매회사가 재매입(Repurchase)하여 환매한 반면, SK글로벌은 상각과 함께 부분 환매함(2003년)
④ 프리코스닥펀드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 상장, 등록 전 주식의 평가는 장부가로 평가하는 바, 편입주식의 부실우려로 시가와 괴리가 발생하였을 때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환매를 청구하면 잔존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어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펀드를 해지하여 정산한 가격으로 안분 지급함(2002년)
⑤ MMF의 평가손으로 인한 환매 유발 :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여 MMF에 평가손이 발생하였을 때,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환매를 청구하면 잔존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될 것으로 우려되어 전부환매 연기를 한 후 펀드를 해지하여 정산한 가격으로 안분 지급함(2003년)
❏ 환매연기 절차
➤ 환매연기 결정 (☞ 자본시장법 §237 ①)
- 집합투자업자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환매연기를 결정할 수 있음
* 환매연기 결정의 주체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의 경우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paper company인 점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연기를 결정할 것임)
➤ 환매연기 공시 및 통지 (☞ 자본시장법 §89 ① 2., §89 ① 1.)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수시공시 방법(자본시장법 §89 ②)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연기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함
➤ 집합투자자총회(환매연기총회) 개최 및 의결 (☞ 자본시장법 §237 ②, 동 시행령 §257 ①)
- 환매연기를 결정한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 의결사항
· 환매를 재개 하고자 하는 경우 :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환매연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 환매연기 기간과 환매 재개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일부환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237 ②)
➤ 의결사항의 투자자 통지 (☞ 자본시장법 §237 ③, 동 시행령 §257 ② ③)
-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거나 환매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환매가격,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일부환매의 경우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 재개 (☞ 자본시장법 §237 ④, 동 시행령 §258)
-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연기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게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 이후에 환매연기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해당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환매(환매연기총회 개최 전에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에 응할 수 있음)
[환매 연기 및 재개 업무의 절차]














환매 연기의 결정

(필요한 경우)금융위의 확인



투자자 공시, 판매사 통지









환매연기총회 (6주내)

환매연기 계속 시
환매 재개 결의 시








1) 환매연기기간
2) 환매 재개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1)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환매 연기

환매 재개




의결사항 투자자 통지


의결사항 투자자 통지







(환매연기 사유 해소)

전부
일부

(필요한 경우)집합투자재산의 분리
* 일부환매 시 판매사, 신탁사 및 투자자 에게 관련 사항 통지 및 조치내역 금감원장 통지
















환매대금의
지급


















❏ 일부환매 (☞ 자본시장법 §237 ⑤∼⑦, 동 시행령 §259), 금투업규정 §7-34)
➤ 집합투자재산을 정상재산과 환매연기 대상재산으로 분리가 가능함에도 집합투자재산 전체에 대해 환매연기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도록 함
- 과거 대우사태 발생시 펀드를 분리하지 않고 단순히 자산을 구분하여 부분환매한 사례도 존재하였으나, 기준가를 구분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고, 투자자간 손익이 전가될 수 있어 통상 펀드 분리에 의한 환매방식을 사용
➤ 펀드분리에 의한 환매방식 : 환매가 연기된 집합투자재산을 원 펀드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집합투자기구(환매연기자산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하고, 원 펀드(정상자산펀드)를 정상화하여 환매에 응하는 방식
- 환매연기자산펀드 : 전부환매연기의 법리에 따라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경우 환매절차 진행
※ 환매연기자산펀드는 자산운용 제한(§81), 자산운용보고서 교부(§88), 기준가격 공고·게시(§238 ⑦),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240 ③∼⑧),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교부(§248) 등 적용면제
- 정상자산펀드 : 일반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는 물론 발행 및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
※ 정상자산펀드와 환매연기자산펀드의 기준가를 따로 산정할 수 있어 투자자간 손실전가의 우려가 없으며, 정상자산펀드의 경우 발행, 판매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재합병이 곤란하여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펀드를 정상 복원할 수 없어 불필요하게 다수의 펀드가 양산되는 단점이 있음
❏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237 ⑧)
➤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제외)가 해산되어 원천적으로 환매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법 또는 행정처분(명령 등)에 의해 환매가 중지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 판매회사 해산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사례는 있을 수 없음. 이는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거나, 다른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동법 시행규칙 §23)
[참고]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1250 판결
1. 판결년도 : 2014.07.10.
2. 사건번호 : 2014다21250
3. 제목 :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의 적법성
4. 판시사항 :
(1)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환매연기사유인 ‘대랑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2) 甲투자문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간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항에서 甲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판결요지 :
(1)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호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된느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는데, 환매 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종료, 구성 및 규모, 시장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 배당주의 내지 수익자 평등 대우 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환매연기사유의 하나인‘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호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甲투자자문주식회사의 국내업무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안에서 위 환매청구는‘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甲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재판경과 : 서울고등법원 2014.2.14. 선고 2013나43361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1250 판결
7. 참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 제5항, 제236조제1항, 제237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2호다목
 6.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와 해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체결·해지 업무와 투자유한회사를 비롯하여 (투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 및 조합 형태인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업무만 명시 되어 있음(☞ 법 시행령 §47 ①)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설정이나 설립 행위의 주체·양태가 달라지며, 해산은 집합투자기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투자신탁의 해지 (☞ 자본시장법 §192)
➤ 투자신탁의 해지(解止)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의 상대방인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자본시장법에서는‘임의해지'와‘법정해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임의 해지 (☞ 법 §192 ①, 시행령 §223)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
-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의 해지권을 집합투자업자에게만 인정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해지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22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의무 해지 (법 §192 ②, 시행령 §224의2)
- 법 §192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5.7.24.>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06.28.>
1.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국가재정법」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은행법」제5조에서 은행으로 보는 신용사업 부문은 제외한다)
라.「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아.「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자.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 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가.「사립학교법」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나.「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근로복지기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2. 수익자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8.27.]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① 영 제224조의2제1호자목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가.「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나.「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다.「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라.「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마.「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사.「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본조신설 2015.10.21.]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6.28.>
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8.>
* 종전 자본시장법에서는"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라고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사모단독 수익자 펀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으나, '13.5.28일 개정 된 자본시장법에서는"집합투자"의 성격을 고려하여"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으로 개정(시행 : 2015년 1월 1일)되었으며, 의무해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신탁회사 및 그 임직원 등이 1인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여 사모단독펀드 운용 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225)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투자신탁을 일부해지하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투자신탁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부분만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일부해지 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정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224 ③ ④)
➤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투자신탁재산을 추심, 처분하여 현금화하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를 변제 하는 등 결산사무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미수금과 미지급금이 있으면 투자신탁의 결산을 확정지을 수 없게 됨
- 미수금 :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신탁재산 운용의 결과로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예시 : 원천징수환급청구권,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미수배당금 또는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 미지급금 : 투자신탁의 해지 시점에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예시 : 미지급원천세, 미지급감사비용, 미지급보관비용, 미지급거래비용, 미지급지수사용료 또는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 등)
➤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 채권이나 미지급 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미수 채권 또는 미지급 채무를 양수하여야 함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① 영 제2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1. 미수금 채권 : 미수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2. 미지급금 채무 : 미지급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산 시 적용되는‘이자율'은 통상 집합투자재산회계기준에 따라 신탁 업자와 체결한 은행계정대 이율을 이용하고 있음
[수령일 또는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계산기간 종료일]
구분
종류
계산기간 종료일
미수금 채권
원천징수환급청구권
발생월의 익익월 10일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결산월의 익익월 10일
미수배당금(주총일 확정)
주총일로부터 1개월
미수배당금(주총일 미확정)
결산일로부터 4개월
미수배당금(확정 분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미수배당금(미확정 분기배당)
배당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5일
미수배당금(확정 반기배당)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미수배당금(미확정 반기배당)
배당지급기준일로부터 75일
외화주식 미수배당금(미확정)
배당락(평가기준일)일로부터 60일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예상 수령일
미지급금 채무
미지급 원천세
발생월의 익월10일
미지급 감사비용
결산일로부터 2개월
미지급 보관비용(해외)
발생월의 익월 20일
미지급 거래비용(해외)
발생월의 익월 20일
미지급 지수사용료
지급계약일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금등
예상 지급일
➤ 다만, 미수 채권이나 미지급 채무를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음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해지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같은 자산(미지급 채무 포함)을 같은 수량으로 같은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 집합투자업자가 그 고유재산과 이해관계인의 매매중개(금투업규정 제4-56조 제2항의 단순 중개 목적의 거래)를 통하여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등 미수 채권을 매매하는 거래(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
[참고] 舊 간투법에서의 미수금 미지급금 처리
- 舊 간투법상으로는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자금으로 우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충당하여야 하였으나(舊 간투법 §105 ⑥, 동 시행령 §94), 이는 신탁법 제32조에 의한 유한책임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보관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시 등 소극적 역할만을 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 이에,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의 설정 및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양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한편 자산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 해지 사실의 공시
➤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한 경우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 방법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표준약관 §42 ③)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해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를 금융위 및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함(자본시장법 §90 ② ③)
❏ 투자회사의 해산과 비교
➤ 투자회사가 설립 되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집합투자업자의 역할은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수탁자)로 국한됨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비교>






투자신탁
시점
투자회사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권 행사
-
해산의 결의(또는 결정)







집합투자재산의 처분 및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정산
즉시







2주 내
청산절차 개시(청산인회)
및 등기


<해지완료>








1월 내
재산조사 및 채권자최고
(금융위원회 보고)





결산보고 및 공시
2월 내









청산종료 후
즉시
청산종료
(결산보고 및 공고)












<법인격의 소멸>

➤ 정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는 각기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이 되며, 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원의 기능은 금융위원회가 담당함
 7. 투자신탁의 합병   조항 인쇄(새창열림)
❏ 합병계획서와 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의 합병은 모든 권리와 의무의‘포괄승계'가 원칙
- 신탁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1)‘동일한 집합투자업자'내에서만 가능하며, 2) 존속하는 투자신탁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은 반드시 소멸하는‘흡수합병'의 방법으로만 합병 가능 (☞ 법 §193 ①)
➤ 집합투자업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고 수익자총회 결의를 통해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음
-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에게는 수익증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며, 채권자 보호를 위한 상법상의 이의 절차가 준용됨 (☞ 법 §193 ②)
자본시장법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보고의무 등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 2주 전부터 합병 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 결산서류 등을 집합투자업자의 본점과 판매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고 수익자의 열람 및 교부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함(투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
일반 투자신탁의 합병 시 비치서류
(자본시장법 §193 ④)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통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225의2 ②)
가.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 결산서류
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사항


다. 합병계획서*
나. 합병계획서
* 기재사항(법 §193 ②, 령 §226 ①) 흠결시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특례
➤ '13.5.28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임의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완화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추가형인 경우에 한정)으로서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일 것
- 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 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의 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본조신설 2013.8.27.]
 8.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 자본시장법 제253조제1항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
- 집합투자기구등록부는 현재 유효한 등록 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유지하는 등록부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변경된 내용이 등록됨
➤ 금융감독원은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분기 1회(외국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월 1회) 공시하고 있음
자본시장법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3조제1항제7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2. 법 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 별표 6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 반한 경우
5. 별표 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별표 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53조제1항제9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법 시행령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중략)
59.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 기재 및 등록내용의 공고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신고·보고 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 20에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으며, 집합투자기구등록부는 현재 유효한 등록 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유지하는 등록부로 등록 취소사유가 발생하거나 집합투자기구가 소멸한 경우 변경된 내용이 등록됨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업무자료 Site

 9. 검사 사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 및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자산운용㈜는 2014.7.25.~2016.3.22. 기간 중 일상적인 환매대금 지급 등을 위해 7개 펀드에서 금전을 차입함과 동시에 10개 펀드에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기관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직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조치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제4항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현금 또는 집합투자재산 매각대금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35조
시행령 제254조



➤ 환매청구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주선을 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35조
시행령 제254조



➤ 기준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환매청구에 대하여 기준시간 이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금액을 산출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35조, 제236조
시행령 제255조



➤ 환매대금 마련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환매 취소 요청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35조



➤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 환매연기 요건의 준수 여부
자본시장법
제237조
시행령 제256조



➤ 환매연기 기간 중에 당해 투자신탁의 추가 납입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40조
시행령 제265조



➤ 투자신탁의 해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192조
시행령 제223조



➤ 투자신탁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192조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192조
시행령 제225조



➤ 투자신탁 간 합병절차의 적정성 여부
자본시장법
제193조
시행령 제226조



➤ 투자신탁 간의 합병시 합병가액의 적정성 여부
자본시장법
제193조
시행령 제226조



➤ 투자회사의 해산 사유, 해산 신고 및 등기 등의 적정성 여부
자본시장법
제202조



➤ 투자회사의 해산시 청산인회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203조
시행령 제232조
시행규칙 제21조



➤ 투자회사의 합병시 합병절차 및 공시 등의 적정성 여부
자본시장법
제204조



➤ 투자회사 관련 주식매수청구 요건에 대한 확인 여부
자본시장법
제201조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공시·보고
 1. 자본시장법령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목
보고(공시) 내용
주기
기한
보고처,
방법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
규정
협회 규정
금융
투자업의 적용배제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
수시
7일
이전
금융
감독원장
제7조
제7조
제1-5조
외국
환업무 변경신고
외국환업무취급 금융투자업자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내영업소를 신설, 폐지, 주소변경 등을 하는 경우
수시
7일
이전
금융
감독원장
제2-11조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시
-
금융위원회
제13조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해 국내에 지점 또는 영업소를 추가로 두려는 경우
수시
7일
이전
금융위원회
제16조
제 2-10조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시
-
금융위원회
제14조
업무의
추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업무단위 외에 다른 인가 업무 단위를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수시
-
금융위원회
제16조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금융투자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시
-
금융위원회
제19조
업무의
추가
금융투자업자가 등록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수시
-
금융위원회
제21조
자산
건전성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설정 ㆍ 변경,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보고
분기
-
금융
감독원장
제3-7조
재무
건전성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 보고(3개월간 본점, 지점, 영업소, 홈페이지 등에 공시)
분기
45일
이내
금융위원회협회
제30조
영업규정 제8-3조 시행세칙 제56조
후순위
차입금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1)사전신고 및 2)상환한 경우 보고
수시
1)사전
2)즉시
금융
감독원장
제3-13조
외환
건전성 보고
월간의 일별 외국환 포지션 상황보고의무
매월
다음달
말일
금융
감독원장
제3-50조
제3-68조
재무
건전성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해당요건 충족)
수시
-
금융
감독원장
제3-24조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 요건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시
지체
없이
금융
감독원장


제3-26조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 요건
현재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이 될 때까지 제출
월간
다음달
20일
금융
감독원장


제3-26조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 요건
현재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또는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수시
지체
없이
금융
감독원장


제3-26조

경영
개선계획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수시
2개월 이내 지정일
금융
감독원장
제3-31조
경영
개선계획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고 이행 기간중인 금융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분기
10일
이내
금융
감독원장
제3-33조
경영
개선계획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금융투자업자의 이행결과 보고
수시
지체
없이
금융
감독원장


제3-33조

위험관리
지침 보고
위험관리 지침을 제정·변경한 때
수시
-
금융
감독원장
제3-44조
외환
건전성
외국환포지션 한도(매입, 매도 포지션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를 위반한 경우
수시
3영업일 이내
금융
감독원장
제3-50조
외환
건전성
월간의 일별외국환 포지션 상황보고
매월
다음달
말일
금융
감독원장
제3-50조제3-68조
외환
건전성
외화유동성비율의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2회 이하인 경우,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제출
수시
20일
이내
금융
감독원장
제3-52조
합병
업자
합병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1)월별업무보고서, 2)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 시 종금자산부채현황표 동시제출
매월/
분기
1) 다음달
말일
2) 45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3-60조
업무
보고서
1) 월별 업무보고서, 2)분기별 업무보고서*
* 12월간 업무보고서의 경우 일부사항(감사의견 등의 기재·첨부사항)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음
매월/
분기
1) 다음달
말일
2) 45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33조
제36조
제3-66조
영업
보고서
분기별 업무보고서 상의 중요사항 발췌공시(영업보고서)
분기
1년간
본점지점
영업소 홈페이지
공시
제33조
제36조
영업규정 제2-55조 제2-56조
영업
보고서
영업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 상의 중요사항 발췌공시) 제출
분기
45일
이내
협회



영업규정 제2-55조 제2-56조
주요 경영상황 공시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시행령 제36조제2항+규정 제3-70조) 발생시 보고 및 공시
수시
익일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금융회사, 협회)
제33조
제36조
제3-70조
영업규정 제2-59조 시행세칙 제5조
공시
책임자
주요경영사항의 공시책임자 지정 또는 변경
수시
3영업일
이내
협회
영업규정 제2-60조
검토
보고서
반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첨부
반기
보고서 제출시
금융위원회
제33조
제36조
제3-66조
결산
서류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결산서류(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제출*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내역 및 사유 포함
수시
보고서
제출시
금융
감독원장
제3-67조
결산
공고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결산재무상태표 공시
연간
3개월
이내
일간신문
제3-69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특수관계인(대주주 제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이하를 소유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_ A항
수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제34조
제37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중 시행령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_ B항
수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제34조
제38조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분기 중 A항과 B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시행령 39조 2항에서 정하는 사항) 보고 및 공시
분기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제34조
제39조
다른 금융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매매등의 자격을 지니지 못한 금융투자업자 제외)가 특정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수시
7일
이전
금융위원회
제40조
제43조
부수업무 영위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수시
7일
이전
금융위원회
제41조

업무
위탁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시
7일 이전(단, 경미한 경우 사후보고 가능)
금융위원회
제42조
제46조
제4-4조
업무
위탁
투자자와 계약 체결 후 업무위탁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통보
수시
-
투자자
제42조
이해상충
방지제도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해상충체계에 대한 확인을 받을 의무
제4-7조
제51조
제45조
금융
감독원장
사전
수시
투자권유
준칙
투자권유준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공시
수시
-
홈페이지
공시
제50조
권유
대행인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수시
-
협회
제51조
제57조

영업규정 제2-19조 제2-22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
수시
사전 (금융위)
시행예정
10영업일 이전
(협회)
금융위원회 협회,
홈페이지
공시
제56조
약관규정 제4조
약관의 제정 및 변경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예외 규정(법 56조1항)의 경우 변경 후 7일 이내 협회 보고) 보고 및 공시
수시
7일
이내
금융위원회 협회,
홈페이지
공시
제56조
약관규정 제6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항 보고 및 공시
수시
지체
없이
협회, 홈페이지
공시
제58조
영업규정 제2-62조
투자업 폐지공고
금융투자업, 지점,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
수시
30일
이전
전국단위 둘 이상의 일간신문
제62조
담보의
임의 상환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특정사유(금융투자업규정 4-28조)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수시
즉시
투자자 (내용증명 우편/녹취/사전합의
방법)
제4-28조
자료의
제공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별표 12에서 정한 자료를 요청(6영업일내 제공)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와 제공가능일자 통지
수시
6영업일
이내
투자자
제4-13조
신용공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용공여의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
수시
지체
없이
금융
감독원장
제4-31조
신용공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일당일의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
매일
익일12시
이내
협회
제4-34조
영업규정 제3-14조
매매
형태의 명시
투자자로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투자자에게 자신이 투자매매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 통지
수시
사전
투자자
제66조
매매
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가 체결된 투자자에게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통지
수시
지체
없이
투자자 (서면/전화/FAX/이메일 등)
제73조
제70조
제4-36조
매매
명세의 통지
월간 매매내역 ㆍ 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미결제 약정현황 등을 통지
매월
다음달
20일
이내
투자자
제73조
제70조
제4-37조
매매
명세의 통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거래인감의 변경등 사유 발생시 현재 예탁재산내역 등을 투자자에게 통지
수시
즉시
투자자
제4-37조
예치금의 인출
예치금융업자가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수시
-
금융
감독원장
제4-42조
예치금의 인출
예치금융업자가 특별사유(금투업규정 4-42조 3항)로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수시
-
예치기관
제4-42조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시행일 7영업
이전
협회
제4-46조
영업규정 제3-7조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업무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보고 및 공시
수시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제78조
자산
배분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 공시
수시
-
홈페이지
공시
제80조
시행규칙 10조
관계
인수인과의 거래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작성 및 제출
분기
1개월 이내
협회
제4-60조
영업규정 제2-62조의2
이해
관계인
집합투자업자가 이해관계인과 허용되는 거래를 수행하였거나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고
수시
즉시
신탁업자
제84조
의결권
행사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공시
매년
4월30일
이내
증권시장
제87조
제91조
집합투자
기구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ㆍ 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및 공시
분기
2개월
이내
투자자 예탁결제원
협회,
홈페이지
공시
(당사, 협회)
제88조
제92조
제4-66조
영업규정 제4-66조 시행세칙 제18조

집합투자
기구 공시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사항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예외사유 존재)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시행령 제26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함)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수시
지체
없이
(8,9의 경우 발생일이 속한 월말의 다음 영업일)
1)투자자
(판매사를 통한 전자우편 발송)
2)협회
홈페이지
공시 (당사, 판매사, 협회)
3)본점, 지점, 영업소에 게시(당사, 판매사)
제89조
제93조
제4-67조의2
영업규정 제4-65조
집합투자
기구 공시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
분기
2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협회
제90조
제94조
제4-68조
영업규정 제4-62조
집합투자
기구 공시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및 해산하는 경우,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 제출의무
수시
2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협회
제90조
영업규정 제4-63조, 시행세칙 제15조
집합투자
기구 공시
집합투자회사와 신탁회사가 산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
수시
지체
없이
협회
영업규정
4-69조, 시행세칙 제21조
집합투자
기구 공시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 제정 및 변경시 제출 및 공시
수시
-
협회, 홈페이지공시
제91조


영업규정 제4-64조
집합투자
기구 공시
집합투자지구에 대한 기타비용(매월 말일 기준) 제출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제94조
제4-69조
영업규정 제4-71조, 시행세칙 제23조
집합투자
기구 공시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매월 말일 기준) 제출 및 공시
분기
1개월
이내
협회,
홈페이지 공시
영업규정 제4-72조의2, 시행세칙 제24조의2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판매수수료 현황(매월 말일 기준) 보고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영업규정 제4-73조, 시행세칙 제30조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국내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별 매각규모 등 관련 자료(매월 말일 기준)보고
매월
다음달 5일까지
협회
영업규정 제4-74조, 시행세칙 제31조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 투자증권편입비율 등 관련 정보(매영업일 기준) 보고
매일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협회
영업규정 제4-75조, 시행세칙 제32조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 정보(매영업일 기준) 보고
매일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협회
영업규정 제4-76조, 시행세칙 제33조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해외투자형화 국내외혼합투자형의 투자지역, 통화 등 관련 자료(매영업일 기준) 보고
매일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협회
영업규정 제4-77조, 시행세칙 제34조
환매
연기
1.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를 연기하거나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수시
즉시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제92조
파생상품의 운용
파생상품매매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계약금액, 대통령령(시행령 96조)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를 공시
수시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날/
매일(금융투자업
규정 4-71조 참조)
홈페이지
공시
제93조
제96조
제4-71조
파생상품의 운용
장외파생상품매매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작성 및 그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 받은 후 신고
수시
금융위원회
제93조
제96조
부동산
운용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실사보고서 작성. 비치
수시
-
작성, 비치
제94조
제97조
제4-72
부동산
운용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및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확인 후 공시
수시
-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제94조
제97조
투자일임
보고서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
분기
2개월
이내
투자자 (직접, 우편발송 등)
제99조
제100조
투자일임
보고서
역외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통지
매월
-
투자자(직접, 우편발송등)
제101조
투자자문일임 및 신탁규모 작성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보고
월간
다음달
말일 이내
협회
영업규정 제5-3조, 제6-8조, 시행세칙 제41조
역외투자
자문업자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분기
1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제100조
제101조
제4-79조
유사투자
자문업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 금융투자상품의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유사투자자문업자)으로 하는 자
수시
-
금융위원회
제101조
유사투자
자문업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업을 폐지,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수시
2주
이내
금융위원회
제101조
수익증권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시 서류(수익증권발행계획서등 시행령 111조) 신고
수시
-
금융위원회
제110조
제111조
의결권
행사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경우
수시
주주총회 5일전
상장법인:주식시장,
비상장법인:홈페이지등
제112조
제114조
회계처리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수시
1주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114조
담보부사채
신탁업
담보부사채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3항)의 등록신청서등 제출의무
수시
-
금융위원회
제4-96조
담보부사채
신탁업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1.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신고(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조제4항)
2.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제2항)
3.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 신고(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조제2항)
수시
-
금융
감독원장
제4-97조
담보부사채
신탁업
담보부사채신탁업자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
분기
45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4-98조
모집 및 매출
(증권신고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일괄신고서/증권신고서 제출
수시

금융위원회
제119조
제120조
증권신고의 철회
증권의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신고서 제출
수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제120조
증권의 정정신고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제122조
투자
설명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투자설명서 제출 및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
효력
발생일
-
금융위원회, 비치(발행인의 본점, 금융위원회등)
제123조
투자
설명서
투자설명서의 갱신기간(총리령 : 1년)이 되거나,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한 경우
수시
-
금융위원회, 비치(발행인의 본점, 금융위원회등)
제123조
발행실적
보고서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관련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수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제128조
모집 및 매출
(증권신고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시행령 제137조 참고)
수시
-
금융위원회
제130조
제137조
공개
매수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의 공고(공개매수공고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공개매수를 할 주식 등)
수시
-
전국보급 일간신문, 경제신문 중 택2
제134조
제145조
공개
매수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의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수시
공개매수공고일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134조



공개
매수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개 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정정신고서 포함)
수시
지체없이
발행인
제135조
공개매수
정정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의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수시
공개매수기간 종료일
까지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136조
공개매수
정정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공개매수자의 정정내용 공고의무
수시
지체
없이
전국보급 일간신문, 경제신문 중 택2
제136조



공개매수
정정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그 사본을 제출
수시
지체
없이
발행인
제136조



공개매수
설명서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함
수시
공개매수공고일
1)금융위원회, 거래소
2)비치(금융위원회, 거래소 등)
제137조
공개매수의 철회
대항공개매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신고서 제출 및 공시
수시
-
1)금융위원회, 거래소
2)전국보급 일간신문, 경제신문 중 택2
제139조
공개매수의 철회
대항공개매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에게 철회신고서 제출
수시
즉시
발행인
제139조
공개매수
결과 보고서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
수시
-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143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주식등이 1%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달 10일 까지) 보유상황 등을 보고
수시
5일
이내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147조
제154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대량보유 보고 후 보유목적이나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수시
5일
이내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147조
주식등의 대량보유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주식의 발행인에게 사본 송부
수시
즉시
발행인
제148조
대리행사 권유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의 권유상대방(의결권피권유자)에 대한 서류 교부의무
수시
-
의결권
피권유자
제152조
대리행사 권유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서류를 제공하기 전 서류제출 및 비치
수시
위임장 용지 등 제공
하는 날 2일전까지
금융위원회,
1)금융위원회, 거래소
2)비치(발행인의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등)
제153조
정정제출
의결권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시
주주총회 7일전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156조
장외파생
매매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평가 실시 및 보고
반기
-
금융
감독원장
제5-50조
공공적
법인
법률 167조 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승인신청서 제출의무
수시
-
금융위원회
제167조
제5-51조
공공적
법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자의 대량주식취득 보고의무
수시
취득기간 종료일
부터 10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5-53조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동일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수시
5일
이내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173조의 2
제6-29조
시세조종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기간 중 최초로 안정조작을 한 경우 안정조작신고서 제출의무
수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204조
시세
조종
투자매매업자가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 시장조정신고서 제출의무
수시
미리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205조
부정거래
행위 등
시행령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보고서 제출의무
-
발생 3영업일오전9시까지
금융위원회,거래소
제208조의2
제6-31조
집합투자기구 등록 및 변경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ㆍ 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등록, 등록신청서 제출
수시
-
금융위원회
제182조
집합투자기구 등록 및 변경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된 사항의 변경을 변경등록
수시
2주
이내
금융위원회
제182조
투자신탁 계약변경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공시의무(제188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처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외에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시
-
인터넷 홈페이지, 수익자 통지
제188조
수익자
총회 소집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함)
수시
-
수익자
제190조
제220조
수익자
총회 소집
집합투자업자의 연기수익자총회 소집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함)
수시
1주 전까지
수익자
제190조
제220조
수익자
총회 소집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비치의무
수시
총회 후 6개월간
본점
제190조
제221조
투자신탁의 해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보고 의무
수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제192조
제223조
투자신탁의 해지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의 집합투자업자 보고의무
수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제192조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 후 합병한 집합투자업자의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등을 비치
수시
수익자총회 2주전~ 합병 후 6개월
본점,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영업소
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 후 합병한 집합투자업자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상장된 경우는 거래소에도 보고)
수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거래소
제193조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의 합병을 위한 수익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에게 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
수시
즉시
수익자
제226조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회사의 이사는 투자회사 설립에 관하여 법령, 투자회사의 정관 위반 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할 의무를 지님
수시
즉시
발기인, 이사회
제194조
정관
변경
투자회사등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제195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공시 외에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시
-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주주 통지
제195조, 제211조, 제216조, 제222조
투자회사의 주식
투자회사가 성립한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수시
-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지점, 영업소 홈페이지 등 공시
제196조
투자회사 법인이사의 보고
법인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자신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한 경우 투자회사에 서면 통보
수시
-
투자회사
제198조
투자회사 법인이사의 보고
법인이사의 집행상황 및 자산운용 내역 보고의무
분기
-
이사회
제198조
이사회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그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을 통지(정관으로 단축가능)
수시
회의 3일전
이사
제200조
해산
투자회사등이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사유,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수시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202조, 제211조, 제216조, 227조
청산
청산인은 취임 후 투자회사의 재산사항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 등본을 제출
수시
취임 15일 이내
청산인회 (승인), 금융위원회
(등본제출)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투자회사 청산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거나 투자회사에 현저히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의 청산감독인 보고의무
수시
-
금융위원회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투자회사 청산
투자회사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통지할 청산인의 의무
수시
취임일로부터 1개월이내 2회이상
채권자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투자회사 청산
승인을 받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 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송부할 청산인의 의무
수시
청산
종결시
까지
투자회사, 투자매매 (중개)
업자에게 송부(영업소 비치)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투자회사 청산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 및 제출할 청산인의 의무
수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협회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영업규정 제4-63조
투자회사 청산
자금차입ㆍ채무보증ㆍ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최고절차 생략에 따른 청산인의 공고 및 보고의무
수시
즉시/2회 이상
금융위원회/전국보급 일간신문
공고
제203조
제233조
투자회사 합병
투자회사를 설정 후 합병한 집합투자업자의 각 투자회사의 최종의 결산서류 등을 비치
수시
주총 2주전~ 합병후 6개월
본점,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영업소
제204조
(제193조의 준용), 제211조, 216조
투자회사 합병
투자회사를 설정 후 합병한 집합투자업자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상장된 경우는 거래소에도 보고)
수시
즉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위임)
거래소
제204
(제193조의 준용), 211, 216조
투자회사 합병
투자회사의 합병을 위한 주주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주주에게 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
수시
즉시
주주
제204조
(제193조의 준용), 제211조, 제216조
제233조의2
(제225조의2준용)
투자합자
조합
투자합자조합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청산인의 보고의무
수시
30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221조
제238조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는 경우의 변경등록의무
수시
-
금융위원회
제243조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등록(종류형임에 따른 추가기재사항 존재)
수시
-
금융위원회
제243조
제7-23조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등록(전환형임에 따른 추가기재사항 존재)
수시
-
금융위원회
제244조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ㆍ 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를 등록(모자형임에 따른 추가기재사항 존재)
수시
-
금융위원회
제245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요청을 받았으나 투자매매업자등의 해산으로 인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시
즉시
투자자
제249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의 집합투자업자 보고의무
수시
해지
(해산)일로부터 7일이내
금융위원회
제250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투자기구의 납부자산구성내역 공고(집합투자업자, 상장지수투자회사)
일간
익일
증권시장
제251조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통지의무
수시
지체
없이
투자자
제237조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통지 의무
수시
-
투자자
제237조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일부환매시행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통지 의무
수시
즉시
투자매매
(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자
(서면 컴퓨터 통신이용)
- 본 ㆍ 지점에게시
- 금융감독
원장
제237조
제259조
제7-34조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등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신탁업자에게 통보
수시
지체
없이
신탁업자
제238조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등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기준가격 공고의무
일간
익일
제238조
제262조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등
기준가 오류 내역 보고
수시
발생 시점
금융감독원
제238조
제262조
7-37조
기준가격 변경
기준가격을 변경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는 것 및 금융위원회로의 보고의무
수시
즉시
금융위원회
제262조
제7-37조
결산서류의 작성등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 개최 전 결산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연간
이사회 개최 1주일전
이사회
제239조
결산서류의 작성등
결산서류를 집합투자업자 본점에 비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결산서류를 송부 및 비치요구
수시
-
투자매매(중개)업자, 본점 및 판매점 비치
제239조
제7-38조
집합투자
재산의 회계처리등
집합투자회사등이 회계감사인을 (투자신탁 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투자회사는 감독이사의 동의 후)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수시
-
신탁업자
(즉시), 금융위원회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일이내)
제240조
제265조
회계감사
보고서 비치 및 제출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2년간 비치(집합투자업자 본점·지점·영업소, 투자회사 본점, 판매사 본점·지점·영업소)
수시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신탁업자
판매업자
제240조
제265조
제7-38조
영업규정 제4-67조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신탁업자 혹은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시정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위반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보고 및 공시의무
수시
-
금융위원회,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본점, 지점, 영업소에 게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
제247조
제269조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금융위 보고의무
수시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249조의6
제271조의7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변경보고
상기(제249조의6조제2항)의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보고의무
수시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249조의6
제271조의8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보고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금전차입현황 등 보고의무(1.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 :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 2.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 : 매년 12월 31일)
-
-
금융위원회
제249조의7
제271조의10

전문투자형 자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보고의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환매연기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고의무
수시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249조의7
제271조의10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금융위 보고의무
수시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249조의10
제271조의1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변경보고
상기(제249조의10조제4항)의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보고의무
수시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249조의10
제271조의1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보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고의무(1.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 :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 2.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 : 매년 12월 31일)
-
-
금융위원회
제249조의12
제271조의17


집합투자
기구의 관계회사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등)
수시
-
금융위원회
제254, 258, 263조
집합투자
기구의 관계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 공시의무
수시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등
제259조
제282조
영업규정 제4-102조
외국 집합투자기구
외국 투자신탁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
수시
-
금융위원회
제279조
외국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공고의무
일간
익일
제280조
외국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분기
1회
이상
투자자
제280조
외국 집합투자기구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을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에 보고
매월
익월 20일까지
금융감독
원장, 협회
제280조
제7-54조
영업규정 제4-72조
금융투자
전문인력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등록하고, 1)등록사항 변경시 지체 없이, 2)해임 또는 퇴직시 10일 이내 보고
수시
1) 지체
없이
2) 10일
이내
금융투자협회(전산망)
제286조
제307조
전문인력규정 제2-1조, 제2-10조
투자광고 심의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매 월별 사전승인 내역
월간
익월 15일까지
협회
제286조
제307조
영업규정 2-42조
투자광고 심의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변경) 통보서"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
수시
지체
없이
협회
제286조
제307조
영업규정 제2-42조
(별지 12호)
투자광고 심의
영업점 투자광고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반기
반기의 말일까지
협회
제286조
제307조
영업규정 제2-42조
(별지 11-2호)
투자광고 심의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 청구시 별표11호의 신고서와 투자광고안 등 제출
수시
-
협회
제286조
제307조
영업규정 제2-43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복무기준
직원채용 전 비위행위 등을 협회를 통하여 조회
수시
채용전
협회
제286조
제307조
영업규정 제2-70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복무기준
임직원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2-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보고의무
수시
인지일,부과일부터 10영업일이내
협회
제286조
제307조
영업규정 제2-74조
(별지 17호)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복무기준
금융투자회사의 매월 말일 기준 임직원수 및 임직원 이동상황 보고의무
월간
다음달 10일까지
협회
제286조
제307조
영업규정 2-83조
예탁관련
제도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이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인의 통지의무
수시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
제323조
예탁관련
제도
예탁증권등의 압류, 가압류 등에 대한 통지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발행인의 통지의무
수시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
제323조
감독 및
처분
합병, 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승인획득의무
수시
-
금융위원회
제417조
제2-12조
감독 및
처분
상호, 정관, 최대주주변경, 업무폐지 등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수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418조
제371조
검사 및
조치
해산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영업소등의 보고의무
수시
즉시
금융위원회
제421조
감독 및
처분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수시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금융위원회
제432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목
보고(공시) 내용
주기
기한
보고처, 방법
근거 법
임원 선임
및 해임보고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한 경우 1)보고 및 2)공시하여야 함
수시
지체없이
1)금융위원회
2)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지배구조법 제7조
동법 감독규정 제3조
임직원
겸직보고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기준을 갖추어 1)미리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받거나, 2)이해상충 또는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을 때에는 보고하여야 함
1)수시
2)반기
1)미리
2)1개월 이내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이사회
의장의 선임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
수시
-
-
지배구조법 제13조제2항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등
1)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2) 금융회사가 매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보고서
연간
1)지체없이
2)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지배구조법 제14조제3항
동법 감독규정 제5조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1)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감사결과 및 그 조치내역
3)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매반기
1개월 이내
금융감독원
지배구조법 제20조제3항
동법 감독규정 제7조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의무
연간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지배구조법 제22조
동법 감독규정 제9조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하였을 경우 보고의무
수시
임면일부터 7영업일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변경시 보고의무
수시
2주이내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제31조제5항
최대주주
자격심사
해당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 내용 보고의무
수시
지체없이
금융위원회
지배구조법 제32조제2항
소수
주주권 행사시 공시의무
금융회사는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 하여야 함
수시
-
-
지배구조법 제41조제2항
주주총회
관련사항
공시의무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발행주식 총수·의결권 행사주식 수 등을 공시하여야 함

수시
주주총회 종료일부터 7영업일 이내
홈페이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4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3. 외국환거래법, 한국은행법, 예금자보호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목
보고(공시) 내용
주기
기한
보고처, 방법
근거
외국환
업무 등록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명칭, 본점 및 국내영업소 소재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등)
-
-
기획
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외국환
업무 변경 및 폐지신고
외국환 업무 등록 사항 중 명칭,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수시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기획재정부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2항

외환
보고서
(일일)
1.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 포함) 예치 및 회수 보고(FX0041)-고유계정
2. 비거주자 국내 증권거래(FX0042)-고유계정
3.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포함)예치금 잔액 보고(FX0052)-고유계정
4.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 잔액(FX0059)
일간
익영업일 11시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보고자료)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외환
보고서
(일일)
1. FX거래(FX2001)
2. 금리 및 통화스왑거래 신규 및 청산(FX2002)
3. 옵션거래 신규 및 청산 보고(FX2003)
4. 선물(Futures)거래 신규 및 청산(FX2004)
5. 금리, 주식 및 상품선도거래 신규 및 청산(FX2005)
6. 비거주자 장내파생금융거래 잔액(FX2009)
7.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발생 및 회수 (FX8081)
8.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FX8181)
일간
익영업일 11시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송신)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외환
보고서
(월간)
1.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 및 회수실적(FX4130)
2.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현황(FX5461)
3. 금융기관 KOREAN PAPER 투자(보유)현황(FX4150)
4. 거주자의 외화증권투자현황(FX5460)
5. 금융기관 해외예치금잔액증감내역(FX5480)
6. 파생금융거래잔액보고서(시가기준)(FX5490)

7. 파생결합상품 거래(FX2006)
8. 비정형파생상품 거래(FX2007)
9. 신용파생상품거래(FX2008)

10. 월중 현물환 거래 현황(FX7600)
11. 파생금융거래 잔액보고서(명목원금기준)(FX2010)
월간
익월15일 17시30분
한국은행
(예탁원TXT로송신)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외환
보고서
(월간)
월중현물환거래현황(FX7600)
월간
익월 5일 17시30분
한국은행
(예탁원TXT로송신)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외환
보고서
(분기)
1. 기관투자가 외환증권투자보고서(FX4812)
2. 기관투자가 보유외화증권(지역별/통화별)(FX4814)
3. 기관투자가 외화증권 기타보고(FX4816)
분기
익월10일
17시30분
한국은행
(예탁원TXT로송신)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1. 외화자산부채 현황 월보(FX4444)
2. 금융기관 외화B/S(파생상품거래총괄)(FX6540)
분기
익월말일
17시30분
한국은행
(예탁원TXT로송신)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외환
보고서
고유재산 보유 외화 보고
월/
분기
해당월
익월말일
/해당분기
익월말일
금감원,
한국예탁
결제원
금융투자업 규정 3-6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2-18조
외환
보고서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 투자현황
월간
7영업일이내
한국은행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제1항
외환
보고서
비예금취급금융기관의 대외자산부채현황
월간
15일 17시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법 제26조1항및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대외자산
부채현황 상세표
금융기관의 지역별 · 통화별 대외자산 · 부채 및 잔여만기별 대외채무 현황
연간
익년 2월말까지
e-mail 전송
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법 제26조1항및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자금순환
통계표
채권, 주식, 현금 등 자금순환통계자료
분기
분기 익월 25일
한국은행 E-Mail
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법 제26조1항및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통화금융
통계
조사표
M3 보고서를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
월간
익월 20일 이내
한은통계
전산망 (DACOS)
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법 제26조1항및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예금동향
보고서
부보(附保)금융회사의 부보예금 동향을 파악
분기
분기 익월 말
예금동향
시스템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예금동향
보고서
분기말일자 예탁금 현황
분기
해당
분기종료후
익월말일까지
예금
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예금동향
보고서
투자자별 금액구간별 예수금 현황
분기
분기 익월 말
예금
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보호금융
상품
등록부 제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제출
연간
회계연도개시15일전
예금
보험공사
예금자보호법 29조, 예금자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2조
환헷지
비율 공시
환헷지비율 공시
월간
익월 3영업일부터 7영업일 이내
각 사무관리사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제고 및 감독 강화
('09.9.25.금융위정례브리핑)
금협정보A2040-28
역외금융
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보고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용현황 보고
분기
익분기 20일
금융감독원제출
(전자문서)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제5항,
외국환 거래법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규정7조제5항
대외증권
투자공동
조사표
자산별 해외투자금액 보고
년간
익년 2월말까지
BOK
(Fax or E-mail)
외국환거래법제 2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4. 공정거래법, 소득세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목
보고(공시) 내용
주기
기한
보고처, 방법
근거 법
결산
공고
주주총회의 승인된 대차대조표를 공고
연간
정기 주주총회일 익일
신문
(홈페이지)
회사 정관
(회사별로 정관에 홈페이지 명시된 경우ㅡ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분기
(공정위고시
사항은 연1~
2회)
-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DART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동법시행령 제17조의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과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수시/
분기
- 이사회의결후 7일이내
- 분기종료 후 10일이내
※상장사1일이내
DART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9조 제3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해당 세제상품 가입자, 납입/소득공제 내역 제출

공문수령후 해당일까지
은행
연합회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지급
명세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연간
해당년
종료후
익년
2월말일
국세청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73조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종합과세소득 100만원 이상인 자의 원천징 수명세

해당년
종료후
익년3
월말까지
고객통지
소득세법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집합투자
기구 과세자료
집합투지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기준가격 정보, 결산 및 상환 정보)
반기
1,7월31일
(협회)
국세청, 협회경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세제상품 약관 국세청
보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약관 등 자료를 제출 ㆍ 보고 ㆍ 신고할 때
-
금융감독원
또는한국금융투자협회에
약관등자료를제출 ㆍ 보고 ㆍ
신고할 때

국세청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 84번)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84호
임직원
겸직
비계열회사에 대한 임원겸직을 통한 기업결합신고
수시
선임의결후 30일이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12조 1항, 6항
감사전
재무제표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 증권상장법인 2014.7.1일부터 시행
.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2015.7.1일부터 시행
연간
주주총회 6주전
금감원
(증권선물
위원회) DART
외감법
제7조 3항, 시행령 6조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목
보고(공시) 내용
주기
기한
보고처, 방법
근거 법
불건전영업행위상시
보고서
-계열사
거래현황
CPC
계열사간 거래 상시감시지표 분석 기초자료
분기
분기 종료 40일 이내
금융감독원-금융정보
교환망
(컴플라이
언스보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금감원
부동산 및 특별자산
보고서
월간
10일까지
금감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2007년 1월 12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당시)
신동호 선임의 부동산 자료제출 요청에 의거)
분쟁관련
소제기
현황제출
분쟁관련소제기현황
분기
분기말
익월 15일
협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금감원공문 분쟁총괄
-00336
금융사고
보고
금융사고발생시즉시내역보고
1.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 3억원 이상
2.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저축관련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수시
즉시보고:
발생즉시
(중간보고, 종결보고)
금감원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
동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68조
주요정보
사항
(민사소송)보고
1.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패소금액이 은행의 경우 3억원 이상, 기타 업권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되거나, 소송물 가액이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
수시
-
금감원
금융기관검사및재에
관한규정42조
금융거래
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 보고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 제출의무
분기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금융
감독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동법 시행령11조
정보기술
부문
계획서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항

사업연도 초일 부터 3개월 이내
금융
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4항
동법시행령제11조의2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보고서
전자금융기반시설 분석·평가 결과보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의무

취약점 점검후 30일 이내
금융
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1조의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전자금융
업무보고
전자금융업무를 하는 회사의 업무보고
분기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금융
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10조(별지1)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의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의무
연간
3개월 이내
금융
감독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조
신용정보
등록의무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정보(영 제21조제3항 참고) 등록의무
-
-
한국신용
정보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신용정보
관련 공시의무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등 공시의무
수시
점포·
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신용정보 누설시 신고의무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 통지 및 신고의무
수시
지체없이
신용정보주체,
금융위원회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6. 장애인 고용촉진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목
보고(공시) 내용
주기
기한
보고처, 방법
근거 법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계획의 실시상황을 보고
연간
매년
90일 이내
장애인
고용포털
(전자신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 29조, 시행령 27조 및 시행규칙 11조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
매월말 현재 총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노동이동에 관한 사항 조사
분기
익월
5일까지
서울지방
노동청
팩스, 이메일, 우편
문서(경지 841-263)
ETF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ETF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월간
분기
분기말, 월말
(분기영업 보고서, 결산 보고서 제출시점)
한국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7조제2항
투자일임업
 1. 관련 규정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제98조(계약의 체결) ~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 제4-78조의2(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5-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5-3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
20.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22.투자일임 및 금전신탁에 대한 특칙
※ 역외 투자일임업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이 있으며, 본 장의 내용은 국내 투자일임업자에 한함
 2. 투자일임업의 개요   조항 인쇄(새창열림)
❏ 투자일임업의 정의(☞ 자본시장법 제6조)
➤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시행령 제6조의2, 2015.10.23)
1. 부동산
2.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 제106조 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 그 외 특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 출자지분 또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金地金)
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나. 은행이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 대여하는 금지금
※ 기존 투자일임업자가 시행령 제6조의2의 부동산 및 그 관련 권리 등에 대한 투자일임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자 변경등록이 필요함
※ 부동산 투자일임업 인력요건(2013.10.28)
구분
필요인력
인력의 자격상세
부동산
투자일임업
투자운용인력
2인 이상
투자자산운용사로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교육(52시간)을 이수하거나, 일정기간(3~5년) 이상의 부동산운용경력을 보유할 것
❏ 투자일임업자의 위탁금지 업무(☞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45조 제2호 마목)
➤ 투자일임(자문)업자는 법령상 정한 위탁금지 업무를 제외한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위탁업무의 범위 등을 위탁업무 수행 7일전까지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 금감원장 업무위탁 사항으로 금감원에 보고
[위탁금지 업무]
구분
위탁 불가 업무
의사결정권한
위탁불가
준법감시인의 업무
(단,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교육은 위탁가능)
내부감사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의 분석, 평가업무
본질적 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자문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투자자문의 요청에 응하여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투자자문계약자산 중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자문계약자산 총액의 20% 범위에서의 투자판단을 제공하는 업무(단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투자일임업]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 업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
① 일임재산 중 외화자산 운용업무
②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20% 이내에서의 운용업무(단, 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③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④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
⑤ 부동산인 투자일임재산의 개발, 임대, 운영, 관리 및 개량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위탁 가능(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소재한 국가에서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금융투자업 또는 자본시장법 제40조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 업무위탁 관련 유의사항
- 투자일임(자문)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자본시장법 제42조제5항)
-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업무*에 대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재위탁 가능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8조)
* 외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 전산관리·운영업무, 고지서 등 발송업무, 보관업무, 조사분석업무, 법률검토 업무, 회계관리 업무, 문서 등의 접수업무, 채권추심 업무 등
 3. 투자일임업자의 의무(☞ 자본시장법 제96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 선관의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함
❏ 충실의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4.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자본시장법 제97조, 시행령 제98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 서면자료의 교부
➤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및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류에 반영
❏ 서면자료 기재사항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기재사항
1.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
2.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2013.5.28)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 기재사항(제59조제1항)
1. 제1항 각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①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4의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내용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6.2.5.>
1.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항에서"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라 한다)일 것
2.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것.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일임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할 것
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
나. 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내용
다.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나목에 따른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내용
라.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
4. 해당 투자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5.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6. 해당 투자자가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7.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영 제98조제5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8>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개정 2011.1.18>
2. 일반투자자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및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개정2016.1.19>
3.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ㆍ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 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2011.1.18>
 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자본시장법 제98조, 시행령 제9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013.5.28.)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자본시장법 제98조)
구분
내용
비고
기본 금지행위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의 재산을 보관·예탁 받는 행위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등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등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③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⑤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선행매매 등
운용 관련
금지행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2013.11.14시행)
1) 인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 매수하는 경우,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사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는 가능
2) 국채, 지방채, 통안증권, 특수채는 편입 가능
3) 사채권(주권관련 사채권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의 경우 금투업규정 제4-73조의2 각호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1.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청약을 통해 매수 하여야 하고 매수금액이 발행금액의 30% 이내
2.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
3. 1.호의 거래를 수행한 경우 그 사항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
4. 협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분기별로 공시

인수 3개월 이내
채권,CP,전자단기사채 편입 등
③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④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⑤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자전거래 등
⑥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예외>시행령제99조②3호
⑦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편입하는 행위
주식, 채권 등
⑧ 투자일임재산을 개별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집합운용하는 행위
투자자유형별로 운용시 예외인정
⑨ 투자일임재산의 예탁·인출, 의결권 등을 위임받는 행위
(단, 주식매수청구권, 공개매수응모, 유상증자청약, 전환사채 전환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 교환사채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계약의 권리 행사는 가능)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개정 2016.2.5.)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의2.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5. 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시행령 제99조)
구분
내용
비고
기타 금지행위
①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운용방법/대상 미준수 등
③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 행위

④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과당매매 등
⑤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기준을 위반하여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1회 20만원
연간 100만원
➅ 손실보전 금지 등 법상 금지행위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손실보전, 이익
보장약정 등
➆ 채권자로서 백지수표, 어음을 받는 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2011.1.18, 2013.10.22)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 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6.1.19.)
6. 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8.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 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2013.10.22>
가.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ㆍ매출ㆍ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설 2013.4.23>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 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6. 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개정 2014.11.4>
17.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13.9.17.>
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4.14.>
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란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주요내용(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구분
내용
비고
기본 금지행위
①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②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는 제외)

③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이나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는 행위
투자일임제도 개선 사항
(2011.1.18)
① 특정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 재산의 일정비율로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유형별 운용시
예외 인정
②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운용하지 않는 행위
계약유형세분화
적극적 맞춤성
요건
③ 매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유선, 대면 원칙)
소극적 맞춤성
요건
④ 투자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투자중개업
관련 수수료
⑤ 성과보수 수취시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KOSPI200등
증권시장지수
⑥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관하여 상담하는 행위
2주 경과 자료에 근거한 상담은 가능

⑦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매매정보 교류 행위
정보교류차단
적용
⑧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특정 수익률
제시 광고금지
⑨ 투자권유시 일정기간 동안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수익률 제시행위
⑩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 시 내부적인 투자판단이 없는 경우
⑪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계열회사 지원
금지행위
⑫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지분증권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100
나. 지분증권 이외의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제외):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총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소유 주식수/발행주식총수X 자기자본)*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⑬ 위⑫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⑭ 투자일임업자가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이면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013.9.17.)
⑮ 대면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자산구성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역외투자자 제외
 6. 투자일임계약의 성과보수 제한(☞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시행령 제99조의2,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의2)   조항 인쇄(새창열림)
❏ 성과보수의 제한(자본시장법 제98조의2, 2013.5.28)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등을 투자일임 계약서류에 기재하여야 함
➤ 성과보수 수취가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99조의2, 2013.8.27)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성과보수 수취 시 계약서류 기재사항(시행령 제99조의2, 2013.8.27.)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 기준지표등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성과보수 기준지표 요건(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 2013.9.17.)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4.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말 것
 7.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자본시장법 제99조, 시행령 제10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조항 인쇄(새창열림)
❏ 투자일임보고서 교부 의무(자본시장법 제99조, 2009.2.3)
➤ 투자일임업자는 3개월 마다 1회 이상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재산의 운용현황, 투자일임재산 중 특정자산을 그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거래실적 및 잔액에 대한 투자일임보고서를 교부하여야 함
➤ 투자일임보고서 기재사항(시행령 제10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 2011.1.18.)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개정 2011.1.18>
가.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나.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다.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신설 2011.1.18>
라.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신설 2011.1.18>
마.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신설 2011.1.18>
바.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신설 2011.1.18>
사.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신설 2011.1.18>
아. 매매회전률 <신설 2011.1.18>
자.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신설 2011.1.18>
➤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방법(시행령 제100조)
-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단,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전자우편을 통해서 발송 가능
 8. 기타 자료제출 및 공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 영업규정 제2-62조의2, 동 시행세칙 제6조의2)
➤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60조제1항제4호, 제4-73조의2제4호 또는 제4-89조의2제4호에 따라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거래내역을 공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분기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
➤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시행세칙 제6조의2)
o 제출 주기 :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시스템(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관계 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제출") 후 협회 담당자가 업무권한을 승인하면 아래의 메뉴를 통해 제출
[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업무지원서비스>공시보고서제출지원>기타보고서에서 직접 입력
❏ 투자일임규모 작성 및 제출(☞ 영업규정 제5-3조, 동 시행세칙 제41조)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영업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27호"투자자문·일임 및 신탁 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영업규정 제5-3조)
➤ 제출주기 및 전송방법(동 시행세칙 제41조)
o 제출 주기 : 매월말일 기준 / 익월 말일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업무권한(업무권한 선택"투자자문·일임규모 제출") 후 협회 담당자가 업무권한을 승인하면「통계자료 제출」메뉴에서 제출
 9. 검사 사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설명확인 절차 소홀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설명하고, 그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4.5.~2013.4.5. 기간중 4명의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계약의 체결(총 체결금액 124억원, 12건)을 위한 투자권유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47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52조, 제53조 제1항 및 제2항


❏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투자자의 권한 제한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나,
- △△증권 △△팀은 2009.10.1.∼2011.4.16.기간 중 일반 투자자와‘◎◎'등 4개 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2,748건, 1,686억원)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추가 입금이나 부분 출금을 제한하는 등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7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 제5호, 금융투자업규정제4-73조 제1호


❏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1.6.~2012.5.29. 기간 중‘◎◎'등 13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 □□)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인 △△과 ○○주식에 투자(88억원)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7호


조치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태료 25.0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 : 2명, 주의 : 2명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0.4.7. ~ 2013.7.4. 기간 중「◧◧◧◧◧」등 4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투자자의 동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계열회사(이해관계인)인 ◇◇◇◇◇◇㈜ 및 ◆◆◆◆◆◆◆㈜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음(매수금액 : 132.2억원)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4조



조치내용
기관 - 과태료 62.5백만원 부과
직원 - 견책(상당) : 2명, 주의(상당) : 7명



❏ 투자자 유형화 미이행 사례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 △△증권 등 4개사는 '12.1.18.~'13.1.16. 기간 중‘◇◇◇◇◇◇◇◇◇'등 125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14,400개 계좌) 갱신 과정에서 6,589개 계좌에 대해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집합운용 금지 위반 사례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ㆍ소득수준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만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 △△증권 등 2개사는 '12.1.18.~ '13.1.16. 기간 중‘□□□□□□'등 43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3,257개 계좌) 갱신 및 운용 과정에서 투자자유형화 등을 이행하지 않은 524개 계좌에 대해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자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 수익률 제시 금지 위반 사례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권유시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ㆍ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는데도,
- △△증권 등 10개사는 '11.1.18.~'11.12.2. 기간 중‘■■■■■■■■■'등 56개 자문형 투자일임계약 투자권유시 6%~10%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여 총 5,380억원(5,830개 계좌)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제한 위반
지적내용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다른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자산운용(주)은 2009.7.29. 투자일임재산(○○○○)이 보유한 △△△△(주) @주를 집합투자재산(□□□□)을 대상으로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5호 및 제85조 제5호



조치내용
직원 - 1명(주의)

지적내용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또는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1.2.23. 및 2011.2.28.‘◎◎투자신탁제1호'등 2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과‘??제1호'투자일임재산 간에 총 3회에 걸쳐‘△△공사25'등 3개 종목(753.21억원)의 채권을 거래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제85조



조치내용
기관 - 기관주의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 2011.12.1.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주식 31,700주를 거래한 사실이 있음(거래금액 4.8억원)



관련법령
자본시장법 제98조, 제85조




지적내용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일임재산간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재산 간에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자산운용㈜은 2011.2.23.~3.16. 기간중‘▲▲▲▲'등 2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 및 투자일임재산인‘□□□□'(매도 일임재산)가 보유한‘◎◎◎◎'등 2개 종목의 채권을‘♡♡♡♡'등 2개 투자일임재산(매수 일임재산)과 총 2회에 걸쳐 거래(거래금액 300억원)한 사실이 있고, 2009.7.30.~7.31. 기간 중‘◆◆◆◆'등 8개 집합투자기구(매도펀드)가 보유한 ◎◎◎◎ 등 2개 종목의 주식을 투자일임재산인‘▲▲▲▲'과 총 2회에 걸쳐 거래(거래금액 9.6억원)한 사실이 있으며
- 2009.6.29.~2011.1.24. 기간 중 투자일임재산간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집합투자기구간 거래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등 6개 투자일임재산(매도 일임재산) 및 집합투자기구인‘◎◎◎◎'(매도펀드)이 보유한‘◆◆◆◆'등 4개 종목의 채권을 총 4회에 걸쳐 중개증권회사(□□□□)에 매도한 후‘♥♥♥♥'등 3개 투자일임재산(매수 일임재산) 및 집합투자기구인‘◇◇◇◇'(매수펀드)에서 재매수하는 방식의 연계거래(거래금액 123.5억원)를 이용하여 매수한 사실이 있음


 10. FAQ   조항 인쇄(새창열림)
Q1
투자자문·일임업 영위 시 투자자문계약 또는 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및 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투자권유 또는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답변출처 : e-금융민원센터 회신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기
담당자
비고
➤ 투자일임계약 권유 및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7 등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 발행증권을 편입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자유형 분류 없이 집합운용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8조



➤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시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투자 권유 시 수익률 제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투자일임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 교부하였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