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상장지수증권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대표적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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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지수증권은 주식ㆍETF 등과 거래방법이 거의 유사하나,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품의 성격 및 위험의 종류 등이 주식ㆍETF와는 차이가 있는 상품입니다.
| 1. | 증권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이므로 발행 증권회사에 부도 등 급격한 재무적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발행 증권회사의 신용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과 규모를 갖추고 감사의견이 적정한 증권회사에 대해서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2. | 상장지수증권은 파생결합증권으로서 다양한 기초자산과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해당 상장지수증권의 투자설명서 및 종목정보 등*을 통해 상품구조, 기초지수의 종류, 연동방법과 과거의 가격변동 추이 등을 정확히 이해ㆍ확인한 후 투자여부를 결정 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설명서 등은 금감원(http://dart.fss.or.kr/), 거래소(http://etn.krx.co.kr/), 발행증권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파생결합증권의 특성상 기초자산인 지수(기초지수라 합니다)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므로 기초지수가 하락하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수익구조의 형태에 따라서는 기초지수가 상승하는 경우에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상장지수증권의 상품구조 및 기초지수의 구성에 따라 수익률ㆍ손실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파생상품과 같이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 반면,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손실 및 수익의 규모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손실제한'의 의미는 최소 상환가격(제비용 차감 전)이 사전에 약정되어, 발행시점에 발행가격 대비 손실이 일정수준으로 제한된다는 의미이며, 발행이후 중도에 매매하는 경우까지 손실이 한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만일, 투자설명서등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등 증권회사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3. |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은 30%이나, 레버리지가 있는 상장지수증권의 경우에는 원래 가격제한폭에 해당 레버리지 배율이 적용됨에 따라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는 효과가 발생됩니다. |
* [예시; 가격제한폭 30% * 레버리지 2배인 경우] 30% * 2 = 60%
- 또한, 해외지수 등 기초지수가 상장지수증권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하여 상승 또는 하락하거나 일시적으로 유동성 공급물량이 부족할 경우 상장지수증권의 시장가격과 지표가치*간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3의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하는 상장지수증권의 평가가치를 말합니다.
| 4. | 발행증권회사나 상장지수증권이 일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기상환 및 평가손실의 확정등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
* 발행회사의 인가취소, 자기자본 감소, 신용등급 하락, 기초지수 산출 불가, 발행ㆍ거래규모 미달 등
| 5. | 중도상환 또는 만기상환의 기초지수가 보합이거나 소폭 상승한 경우에도 각종 비용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될 수있습니다. |
| 6. | 상장지수증권은 사전에 정한 제비용을 보유기간만큼 일할계산하여 지표가치에서 차감(후취)됩니다. |
- 손실제한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발행조건상의 최대ㆍ최소 상환가격, 조기상환 가격 등이 제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가격이므로 투자자에게 실제로 지급되는 상환금액은 발행조건에 명시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들은 상장지수증권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것으로 상장지수증권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거래소 또는 발행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발행회사의 투자설명서 내용이나 국내외 관계법규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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