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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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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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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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이 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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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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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내부통제”는 회사의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법규를 준수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에서 수행하는 모든 절차와 과정을 말한다. |
2. | “내부통제체제”는 효과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조, 위험평가, 업무분장 및 승인절차, 의사소통ㆍ모니터링ㆍ정보시스템 등의 종합적 체제를 말한다. |
3. | “정보차단벽”은 회사의 중요 정보가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는 부서나 임직원, 외부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ㆍ무형의 모든 수단, 절차, 규정 및 시스템을 말한다. |
②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률 및 그 하위법령,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규정,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한국거래소의 규정, 사규 등(이하 이 기준에서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세부 지침 등의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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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이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사규에 따르거나 별도의 세칙이나 지침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업무분장 및 조직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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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영업의 종류, 업무의 성격,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제1항에 의한 조직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관한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6조(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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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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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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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다. |
1. |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
2.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ㆍ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
3.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 부여 |
4. |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ㆍ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 이 경우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준법감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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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
② |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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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지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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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관계법령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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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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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② |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한다)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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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내부통제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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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② |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③ |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 |
④ |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
1.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
2.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⑤ |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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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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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이 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 준법감시인은 이 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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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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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회사의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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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법감시인의 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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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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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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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무를 갖는다.
1.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2.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
3. |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4.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5.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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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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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④ |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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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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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
3. | 회사의 겸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
4. |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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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준법감시체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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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ㆍ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의한 준법감시체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1. |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2. |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
3. |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
4. | 정관ㆍ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
6.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
7. |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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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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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ㆍ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③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④ |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⑤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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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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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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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직원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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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은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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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준법감시업무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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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
②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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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윤리강령의 제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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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임직원이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윤리와 관련된 윤리강령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윤리위반 신고처 운영, 위반 시 제재조치 등과 같은 윤리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내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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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고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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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1. |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2. | 정부ㆍ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3. |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
4. |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②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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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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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내용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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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내부고발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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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
② |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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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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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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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명령휴가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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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하며,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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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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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입ㆍ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1절 영업의 일반원칙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제30조(영업의 일반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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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고객의 이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자금의 성격, 위험선호도 등 고객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투자권유를 한다. |
3. |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관련 위험 등 중요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한다. |
4. | 고객의 인적사항 및 매매거래 정보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한다. |
5. |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의 제공 및 문서 위ㆍ변조, 매매거래 유인을 위한 사기 또는 기망 등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31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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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 행위는 제외한다. |
1. | 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
2. | 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또다른 제삼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
3. | 매매주문을 위탁한 고객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
② | 임직원은 회사 또는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회사는 법 제71조 및 법 시행령 제68조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19조 및 제4-20조 등 관계법령등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기타 투자자보호,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2조(집합투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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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 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4.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회사의 고유재산 또는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고객으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6. |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7. |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8.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및 제4-6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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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및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1. | 고객으로부터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는 행위 |
2. | 고객에게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
3. |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4. |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② | 회사(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법 시행령 제9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이나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4. | 특정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6. |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7. |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8.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고객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고객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
9. | 고객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
가. |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다. |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10.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99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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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신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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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 및 임직원은 신탁업을 영위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
1. |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2.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3. |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법 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법 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
4. |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5. | 신탁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6. |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7. |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8. | 협회에 주요 직무종사자로 등록된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
9. |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② |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
2. |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기록의 보관·유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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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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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준법감시인이 제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1. |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
2. |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
3. |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 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
2. |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
3. | 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③ | 제1항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
④ |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⑥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
⑧ | 회사는 영업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1. | 영업점의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
2. | 영업점 근무 직원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
3. | 영업점 소속 임직원의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
⑨ | 회사가 특정 고객을 위하여 고객전용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당해 공간은 직원과 분리되어야 하며, 영업점장 및 영업점 영업관리자의 통제가 용이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
2. | 사이버룸의 경우 반드시 “사이버룸”임을 명기(문패 부착)하고 외부에서 내부를 관찰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
3. | 회사는 다른 고객이 사이버룸 사용 고객을 직원으로 오인하지 아니 하도록 사이버룸 사용 고객에게 명패, 명칭, 개별 직통전화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영업점장 및 영업관리자는 사이버룸 등 고객전용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매매가 발견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⑩ | 영업점은 영업점의 업무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필요한 영업점의 자체점검 방법, 확인사항, 실시주기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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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파생상품업무책임자 지정 및 변경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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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상근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회사의 파생상품업무를 총괄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②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
①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
3. | 그 밖에 법 제2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5-49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라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을 다른 임직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승인의 위임 및 사후보고에 관한 기준(회사가 장외파생상품 매매금액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별도 마련)에 따라야 한다. |
③ |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별도로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업무수행 적정성 및 파생상품의 리스크를 감안한 성과보상체계가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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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파생상품 영업관리자의 지정 및 계좌 개설시의 준수사항 점검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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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영업점별로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에 준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파생상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1인을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사 또는 인근 영업점에 상근하는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해당 영업점의 파생상품 영업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영업점에서 1인의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고객이 파생상품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 해당 고객이 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고객으로부터 이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
2. | 해당 고객을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영업직원의 존재여부 및 해당 직원이 파생상품 투자상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④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지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은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를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당해 파생상품 영업관리자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장에게 다른 임직원을 다시 지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 파생상품 영업관리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파생상품 영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 거래내용이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적합한지 여부 |
2. | 파생상품의 거래유형별 규모 및 빈도가 적절한지 여부 |
제38조의2(파생결합증권 등의 구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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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상법 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하는 자산(이하 이 절에서 ‘헤지자산'이라 한다)과 그 밖의 회사의 고유재산(이하 이 절에서 ‘고유재산'이라 한다)을 구분 관리(금융투자업규정 제2-24조제1항제4호 가목의 구분 관리를 의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주가연계증권(ELS)ㆍ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및 기타파생결합증권(DLS)ㆍ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으로 구분하고, 헤지자산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제17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헤지자산을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유재산과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1. | 현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별도의 구분자 부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현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2. | 내부 대여금ㆍ차입금 : 구분 관리 목적의 전표작성, 거래기록 작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내부대여금·차입금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3.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헤지자산 : 운용자산별 북(Book) 또는 구분자 부여, 운용자산별 보유계좌 분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고유재산과 헤지자산의 운용자산을 구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
④ | 회사는 파생결합증권 헤지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 및 현금유출항목을 가감하고, 헤지자산 운용 손익은 연 1회 이상 정산하여 현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금융투자업규정 제3-66조제1항제7호의2가목에 따른 업무보고서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위하여 수시로 헤지자산 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38조의3(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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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제38조의2에 따른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헤지자산과 기타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고, 헤지자산 현황을 일별로 산출 및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헤지자산의 구분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회사 내 다른 전산시스템과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사전에 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 한하여 구분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데이터의 입력 및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 입력 및 수정 등의 작업이 수행된 후에는 그 작업에 대한 접속기록 및 작업 내용 등 관련 기록을 보관·유지 하여야 한다. |
제38조의4(투자대상자산의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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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 헤지자산의 최저투자가능등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 이상으로 한다.(단, 신용평가등급 기호가 +, -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경우 하위 등급을 포함하며, 신용평가등급 기호 분류체계가 다른 경우 명시된 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
1. |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만기가 1년을 초과하는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 및 단기신용등급(만기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 등에 부여된 상대적 신용위험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A2 |
2.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BBB 및 단기신용등급 A2 |
3. | 헤지자산운용담당부서와 독립적인 기업평가 담당 내부통제부서가 평가한 장기신용등급 A 및 단기신용등급 A2 |
③ |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헤지를 위해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건전성과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산을 부적합 헤지자산으로 정하고 헤지자산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시장성 및 유동성이 떨어져 단기간내 처분이 어렵거나 불확실한 자산 |
2.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비상장주권(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말한다) |
3. | 부동산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동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
5. | 취득시점 현재 투기등급으로 지정된 부실자산 또는 부실의 현저한 징후가 보이는 자산 |
6.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이 항에서 ‘계열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증권(단, 상장주식은 제외한다) 및 계열회사의 자산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유동화 증권. 다만,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증권 및 유동화증권이 제2항에서 정하는 투자가능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 기타 헤지자산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산 |
④ |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헤지자산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한도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자산의 총 합계액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10) 이하 이어야 한다. |
1.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 (예시 : 100분의 5) 이하 |
2. | 제38조의4제3항에서 정하는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예시 : 100분의 5 ) 이하 |
3. | 제1호 내지 제2호의 자산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자산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 (예시 : 100분의 5) 이하 |
4. |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이 없는 자산(단, 예금·예치금 및 채무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발행잔액의 100분의 ○○ (예시 : 100분의 5) 이하 |
⑤ | 회사는 헤지자산을 채무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 유동성 위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업종에 따른 채무증권 종류별(채무증권의 종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8-1조제17호에 따른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보고서를 참조한다)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
2. | 투자가능 최저신용등급을 부여받은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정하고 동 투자한도 내에서 운용 할 것 |
⑥ | 회사는 헤지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표10에 따라 산정한 회사의 유동성비율이 100%이상 유지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⑦ |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또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가 포함된 리스크협의체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동 사항에 대한 의결결과를 리스크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부적합 헤지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
2. | 제4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3. | 제5항에 따른 채무증권의 취득한도를 변경하거나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
⑧ | 리스크협의체는 제7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헤지자산의 유동성 및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
2. | 파생결합증권 상환자금의 조달에 미치는 영향 |
제39조(투자자계좌 관리·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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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그 투자목적 등에 비추어 빈번하거나 과도한 매매거래(이하 “과당매매”라 한다)의 권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당매매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
2. | 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
3. | 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그 내용의 타당성 |
4. | 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
② | 회사는 과당매매를 권유한 개연성이 있는 계좌를 선별하여 해당 계좌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직원이 행한 투자권유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점검대상계좌의 선정기준, 점검방법 및 시기, 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와 일반계좌(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투자일임계약이 해지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좌를 포함한다)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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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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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10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매매주문시스템"이란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 호가의 점검 및 집행 등 매매주문처리와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
2. |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이란 위탁자가 매매주문을 생성하여 금융투자업자에 전송하는 것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말한다. |
3.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이란 전자통신을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기기(하드웨어)를 말한다. |
4. | "거래소 시스템"이란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5. | "대외계시스템(FEP)"이란 회사와 거래소를 연결하는 서버로서 회사 시스템과 거래소 시스템간에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주문이나 거래체결 내역 및 시세정보를 송·수신하는 회사의 통신제어시스템(통신제어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하는 경우에는 통신제어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
6. | "프로세스"란 회사와 거래소 간의 호가 및 거래 체결내역을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논리적 회선을 말한다. |
7. | "호가제출시간"이란 호가가 대외계시스템(FEP)에 도달한 시점부터 거래소 시스템에 접수된 시점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
제40조의2(매매주문처리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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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회사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매매주문을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회사는 제1호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체계와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3. | 회사는 매매주문 방법(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주문수탁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처리방법 및 그에 따른 이용조건 등(이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이라 한다)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방법별로 매매주문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접수하고 주문접수 시 주문자의 정당한 권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 회사는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경우 투자자별 거래한도, 위탁증거금 등에 대한 관리를 통해 결제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종목, 계좌번호 등 거래소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호가의 적합성 점검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접수,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탁자에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설비, 서비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받아 처리·전달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문에 대한 처리상황, 체결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9. | 회사는 투자자의 금융거래내역 등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0조의3(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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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매매주문시스템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회사가 제3자(다만, 위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제40조의4(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및 운용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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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침입차단시스템은 회사가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침입차단시스템은 침입차단기능만을 전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전산설비와 물리적으로 구분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③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국내지점등"이라 한다)는 침입차단시스템을 다음 각 호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 국내지점등이 자사 매매주문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외국금융투자업자(해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와 국내지점등 사이 |
2. |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지점등과 코스콤 매매주문시스템 사이 |
제40조의5(차별적 제공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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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받은 시세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시세정보의 제공형태나 제공방식 등에 대해서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고 특정 위탁자에게만 매매주문 관련 자료나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와 같이 매매주문시스템을 통해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처리를 위한 설비나 시설 등을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에 있는 매매주문시스템에 탑재하는 행위 |
2. |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을 위한 시스템을 금융투자업자의 매매주문시스템과 병합하여 운영하는 행위 |
3. | 특정 위탁자의 매매주문 관련 시설이나 설비를 전산보안이나 이해상충 발생 등 내부통제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사의 전산센터 또는 트레이딩룸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
4. | 회사의 대외계시스템(FEP) 등 매매주문시스템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 |
③ |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거래소 호가시스템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위치, 전산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정한 기준을 벗어나 프로세스별로 속도차이가 발생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0조의6(매매주문처리·집행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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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의 선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조건을 제한하거나 비용을 차등부과 하지 아니할 것 |
2. | 투자자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 선택 시 투자자의 신용도, 전문성, 위험관리능력 등을 고려할 것 |
3. |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것 |
4. |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투자자와 매매거래계좌설정 계약 체결시 이를 반영할 것. |
5. |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회사의 매매주문 접수·처리 방법등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을 것 |
② | 회사가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그 매매주문은 자체 매매주문 정보처리시스템상 최초로 보안성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침입차단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한다. |
③ |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접수한 매매주문에 대해서는 그 매매주문의 접수순서대로 주문을 처리하는 시스템에 입력하여 주문내용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통신방법에 따라 투자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2-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투자자가 선택한 처리방법대로 그 주문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 |
제40조의7(매매처리과정 전산화 시 관련법령 준수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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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매매처리과정을 전산화하거나 전자통신방법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신규업무의 개발 시 전산처리내용이 당해 업무에 적용되는 관련법령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의8(전산·통신설비 장애 시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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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매매주문과 관련한 전산, 통신 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투자자의 매매주문이 처리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0조의9(주문착오 발생 시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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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주문착오방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적절한 주문착오 방지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임직원의 착오로 인해 투자자 주문이 주문내용과 달리 체결되었거나 또는 체결 가능한 주문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의 착오매매처리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제2항에 의해 처리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3년 이상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
제40조의10(매매주문 처리 위탁 시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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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매매주문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 관련 규정 및 동 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의11(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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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2. | 투자자의 매도 주문이 법 제1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매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제1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사항 |
제41조(투자자 예탁자산의 보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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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투자자예탁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투자자 소유의 증권 및 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투자자의 재산임을 명시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의 외화증권의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증권 또는 증서 등은 보호예수기관에 보호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보호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과 구분하여 안전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
④ |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당해 기준에는 예탁결제원이 예탁대상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42조(위탁증거금·결제대금 미납 및 미수금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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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증권의 위탁매매와 관련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지시키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 미수금 발생시 매매주문의 수탁제한 및 거절에 관한 사항 |
② | 회사는 고객이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대금을 결제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고객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회사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 지연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하여야 한다. |
1. | 증권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
2. |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3. | 외화증권 매매주문의 처리와 관련하여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 회사는 제3항(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제1항제11호바목을 포함한다)에 따른 수탁거절 사유를 계좌개설 시에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고객의 승인 없이 고객의 파생상품, 기타 고객 예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통보받고 시한 내에 추가예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 고객의 귀책사유 또는 회사에게 책임이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 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
⑥ | 회사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43조(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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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기관투자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때 투자자에 대한 선관의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에 가입된 투자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기준, 절차 등을 포함한 내부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44조(신탁업자의 의결권 대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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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신탁재산으로 취득한 주식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행사한다. |
② |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의 참석 주식수에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 회사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1. | 동일법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 |
2. |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취득하게 한 그 법인의 주식 |
④ | 회사는 제삼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제2항 및 제3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 제2항 단서는 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 회사는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14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
⑦ | 회사는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는 사항 및 관련법규등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제45조(집합투자업자의 중개회사 선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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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
2. |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
3.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
② |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 |
⑤ |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46조(투자광고 방법ㆍ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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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투자광고를 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관련 위험의 충분한 고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 법 제57조와 금융투자업규정 제4-12조에 따라 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투자광고 포함사항, 표시 금지사항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 준법감시인은 투자광고에 대하여 관련법령등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심사절차 및 방법, 광고의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
제47조(법인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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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인영업 담당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신용도가 낮거나 신용상태 등이 불량한 법인을 증거금징수 예외기관으로 등록하는 행위 |
3. | 고유계정과의 금융투자상품 연계매매를 통한 부당이득 제공 또는 손실보전행위 |
4. | 채무증권의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 투자자문계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행위 |
5. | 기타 관계법령등을 위반한 위법ㆍ부당한 거래 |
② | 회사는 위탁증거금 징수예외기관 선정기준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동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48조(집합투자증권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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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 및 임직원은 자신이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유사한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그것보다 보다 높다는 이유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차별적인 판매촉진노력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 또한 집합투자상품별로 보상이나 성과보수 지급기준 등을 차등 적용하거나, 집중적인 판매독려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집합투자증권 판매를 총괄하는 부서는 집합투자증권별로 판매보수율 또는 판매수수료율과 판매증가율 등을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준법감시인은 회사가 받는 판매보수율이나 판매수수료율이 높은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증가율이 높아 차별적인 판매촉진 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파악하여 시정조치하고 조사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
④ | 임직원은 특정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 예상수익율의 확정적인 단언 또는 이를 암시하는 표현의 사용 |
3. | 실적배당상품의 본질에 반하는 주장이나 설명 |
제49조(사고채권 여부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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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고객이 채무증권을 입고하는 경우 위조, 변조, 도난 신고가 접수된 채무증권 인지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
② | 당일 신규로 개설된 계좌 또는 계좌개설 후 장기간 거래가 없었던 계좌에 채무증권이 입고된 후 당일 매도되거나 또는 매도 후 즉시 출금(일부출금 포함) 요청이 있는 경우 임직원은 반드시 예탁결제원에 사고 채무증권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50조(고객이익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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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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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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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 또는 보상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 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고객의 자산, 인력 및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2조(이해상충의 파악·평가 및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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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ㆍ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53조(비밀정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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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공개 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1. | 회사의 재무건전성이나 경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2. |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신상정보, 매매거래내역,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에 관한 정보 |
3. |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 |
4. | 기타 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 |
제54조(비밀정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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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
2. |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
3. |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없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
6. |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7. |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0. |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
11. |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12. |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③ |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ㆍ관리되어야 한다. |
제55조(비밀정보 제공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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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은 타인(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정하는 사전승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2. |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가. |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
다. |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 일시 등 |
3. |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4. |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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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정보교류의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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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차단벽의 설치 수준 및 운영방법 등은 관계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교류의 차단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정보교류에 따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가. |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나.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8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2. |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는 행위 |
3. |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4. |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간에 담당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거나, 담당 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5. |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③ |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 그 밖에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제공하는 행위.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제59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가. | 회사의 금융투자상품(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8항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제외한다)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
나.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
다.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라. |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2. |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위 |
3. |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를 법 시행령 제51조제4항의 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
4. | 회사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그 계열회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임직원과 그 금융투자업의 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
④ |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동일 사업본부 또는 사업부서 내에서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이해상충이 해소될 때까지 정보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57조(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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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라 함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직무상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
②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안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업무수행상 비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임직원은 당해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된 임직원과 동일하게 비밀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제58조(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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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②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제59조(한정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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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56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1. | 회사는 특정 정보차단벽 내 또는 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정보차단벽에 의해 보호되는 비밀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허용할 것. 다만,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 제1호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는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
3.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차단벽 통과를 승인받은 임직원은 당해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
4. |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 |
② | 제56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른 정보 제공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준용하되, 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제1항제1호 단서의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60조(통과 승인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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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차단벽에 의하여 보호되는 비밀정보가 공개되는 등 더 이상 정보차단벽에 의하여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비밀정보의 관리책임자는 동 사실을 준법감시인에게 통보하고, 준법감시인은 통과 승인 해제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와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간주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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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우연하게 비밀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이하 “간주통과자”라 한다)은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 간주통과자는 습득한 비밀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62조(사내 및 사외 회의ㆍ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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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에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및 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ㆍ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따라 회의를 한 자가 회의에 관하여 기록(이하 “회의기록”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2. | 각 회의참석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
5. | 회의의 주요내용. 다만, 이 경우 회의내용을 전부 녹음하여 그 기록을 유지하거나 준법감시부서 직원이 직접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내용의 적정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③ | 제1항에 따라 통신을 한 자가 통신에 관하여 기록(이하 “통신기록”이라 한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통신내용을 전부 녹음하거나 전자적 방법 기타 열람이 가능한 수단으로 모두 저장하는 경우 그 기록을 유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 | 각 통신자의 소속부서명(사외의 경우 계열회사명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명 포함), 직급 및 성명 |
④ | 준법감시인은 제1항의 통신에 대하여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다. |
⑤ |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⑥ |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5절 계열사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
제63조(적용범위 및 교류금지정보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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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공가능 사유)① 이 절의 규정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회사가 계열회사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② |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회사는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정한다. |
③ | 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사유 이외에 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하거나 사전에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임을 확인하고 제65조제2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경우 회사는 그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④ | 계열회사의 임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으며,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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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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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회사가 지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한다. |
② | 회사의 계열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에의 접근 필요성을 소명함으로써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이 이 요청을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며, 요청을 승인한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정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교류금지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목적에 한한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요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제공요청을 거부하거나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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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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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67조에 정한 기록유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 |
② | 제63조제3항에 따라 계열회사가 회사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사가 계열회사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한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교류금지정보 제공의 목적(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목적에 한한다)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해당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 회사의 임직원은 계열회사에 제공하려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는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제6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
제66조(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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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하였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장을 말한다)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 또는 통보하고,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제67조(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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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회사는 관련 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ㆍ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의 기록유지의무를 지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ㆍ제공ㆍ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회사가 정한다. |
제68조(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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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의 준법감시인은 제67조에 의하여 유지되는 기록을 확인, 검토하여야 한다. |
② | 준법감시인은 점검을 통하여 이 기준에 위반하여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였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장을 말한다)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9조(정보제공 기준의 제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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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가 제5절의 주요 내용을 개정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의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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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거래제한 대상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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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하 이 절에서 “매매거래등”이라 한다)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ㆍ사모ㆍ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3. |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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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거래주의 대상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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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2. |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3. | 제70조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4. | 회사가 제70조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5. |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제72조(대상목록의 열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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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의 열람은 해당 업무 또는 거래를 직접적으로 수행중이거나 해당 업무 또는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또는 준법감시업무를 수행 중인 임직원만 가능하며, 회사는 당해 목록의 열람절차 등에 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제7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중인 사실이 일반에게 알려진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매매거래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 임직원은 매매거래등에 임하기 전에 거래제한 대상목록 등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72조의2(투자권유 및 조사분석자료 공표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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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 또는 임직원은 거래제한 대상목록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와의 이해관계를 사전에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해당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이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는 제외한다. |
2. |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회사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
3. | 당해 매매권유가 해당 고객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는 제외한다. |
② | 회사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제한 또는 이해관계 명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법인을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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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준법감시인은 정보차단벽의 설치 및 거래제한목록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1. |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복귀 : 통과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통과 및 복귀일시, 열람정보의 내용 등 |
2. | 거래제한목록 및 거래주의목록의 유지·관리 :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 및 일시 등 |
② | 준법감시인은 제1항에 따른 기록ㆍ유지, 정보차단벽 통과 및 승인,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목록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관련한 기록ㆍ유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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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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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
5. |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6. |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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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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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자기계산에 의하여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장에서 “지분증권등”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② | 임직원이 지분증권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5). |
1. | 회사에서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
2. |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발행 또는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
3.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4. | 회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③ |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지분증권등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
1. | 계좌를 금융투자상품별로 구분ㆍ설정하여야 하는 경우 |
2.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3.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④ |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ㆍ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ㆍ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모집ㆍ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
⑥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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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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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투자권유자문인력ㆍ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6)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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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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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이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
1. |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
2. |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
3. |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③ |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1. |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
2. |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
④ | 임직원이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제3항 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
1. |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2. |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⑥ |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
2. |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
⑦ |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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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정책의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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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의 제정 등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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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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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신용정보 관리ㆍ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 신용정보의 수집·보유·제공·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3.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
4. |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5. |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 |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
7. |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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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임직원의 신용정보 오ㆍ남용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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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용정보 조회 권한을 업무별ㆍ직급별로 차등 부여하고 신용정보 조회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신용정보 무단조회 행위 등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역할 및 관리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 및 퇴직하는 자에 대해 신용정보의 유출ㆍ도용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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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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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제81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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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및 고객확인의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 조직 및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
② | 회사는 자금세탁행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고책임자 임명 등의 조직체계와 내부 지침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연수체계를 수립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방지 제도의 이행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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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경영환경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위험 수준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거래패턴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룰(rule), 스코어링(scoring)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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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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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는 STR과 CTR 보고대상 거래를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 보고체계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외부 보고체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84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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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ㆍ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② | 회사가 고객확인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
2. |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
4. |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
③ | 회사가 금융거래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
2. |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
④ | 회사가 내ㆍ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3. |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
4. |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
⑤ | 회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자료 외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ㆍ운영ㆍ평가와 관련된 자료 |
3. |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
제85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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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보존ㆍ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다. |
③ | 회사는 보고책임자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또는 문서보관소(이하 이 조에서 “본점 등”이라 한다)에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대상 자료를 본점 등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
⑤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제84조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에 의한 관련 자료는 제외한다. |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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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직원의 혐의거래 보고와 관련된 사실의 비밀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혐의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임직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고충처리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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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전화, 방문, 문서(홈페이지 게시 포함) 등의 방법으로 제기한 각종 고충 및 불만사항(이하 “민원”이라 한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8조(민원 및 분쟁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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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민원 및 분쟁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
② |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을 제기한 고객에게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 등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회사의 민원책임자는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장 등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회신문을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③ | 제2항의 회신문 전달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은 민원내용을 민원담당부서장 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9조(민원 및 분쟁처리의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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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가 민원 및 분쟁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
② | 회사는 민원 및 분쟁의 처리절차 및 보고체계, 결과회신 등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제ㆍ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가 민원 및 분쟁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준법감시부서는 민원담당 직원의 교육 및 민원예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매뉴얼 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부서의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 임직원은 민원 및 분쟁 처리과정 중 제도적ㆍ절차적 문제점을 인지하게 된 경우 준법감시부서에 개선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 |
⑤ | 회사는 홈페이지에 민원접수방 운영 등 고객의 효율적인 민원제기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
제90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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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② |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1. |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지의 여부 |
2. |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
3. |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
4. |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
|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
2. |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9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92조(전산설비 및 매매시스템) |
|
① | 회사의 전산설비는주전산기, DB서버, 저장장치, 단말기, 전용회선 등 업무관련 전산설비가 안정성과 성능이 검증되어 있어야 하며, 향후 영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② | IT담당 임직원은 전산화된 매매시스템 구축 또는 개선작업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유효성과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2. | 고객 또는 매매거래 정보의 보안의 적정성 |
4. | 매매주문 전산처리과정의 공정성 및 정확성 |
제93조(보안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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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사는 시스템보안, 통합단말보안, 어플리케이션보안, 네트워크보안 및 관리보안 등에 대한 보안관리규정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내용을 준법감시인 또는 해당 업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국가기관이 인증한 침입차단프로그램의 설치유무 및 시스템의 운영실태 |
2. | 전자금융거래가 국가기관이 인증한 암호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암호화되어 있는 지의 여부 및 프로그램의 설정과 운영실태 |
3. | 침입탐지 시스템의 설치 유무 및 운영실태 |
6. | 사이버 트레이딩 시스템 및 사이버 영업점의 보안 안전성 |
② | 인터넷 또는 무선통신 등을 이용한 매매거래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중요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보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암호화를 위한 키의 생성 및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비밀번호 변경, 접근 권한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통제구역 설정 및 카드키 등의 접근 통제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IT담당 임직원의 퇴사 또는 타부서 이동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 비밀번호 등을 반드시 변경하여 적절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부서출입 및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
제94조(전산장애 관리 및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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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IT운영담당 부서장은 전산장애 분류기준을 정하고 분류된 모든 전산장애에 대해 전산장애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전산장애 발생시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에게 전산장애 내역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전산장애 발생시 대체주문수단을 통하여 매매주문이 이루어지도록 미리 마련된 절차에 따라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제95조(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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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임직원은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내규, 윤리강령, 주관계약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등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6조(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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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 수행시 내실있는 기업실사를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전까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동안 기업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 기업공개(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3개월 |
2. | 신용등급이 투자적격등급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3-10조 제2호 나목에 따른 투자적격등급을 말한다)이상인 무보증사채 발행의 경우 3영업일 |
제97조(기업실사 수행시 참여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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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대표주관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기업실사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1인 이상은 회사의 임직원이여야 한다.
1. | 인수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 | 기업금융업무(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업금융업무를 말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 금융투자분석사(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25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분석사를 말한다)로서 조사분석자료의 작성, 심사 및 승인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6. | 증권분석, 산업분석 등에 관한 전문가(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8절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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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이해상충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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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회사에 한한다. 다만,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 이외의 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ㆍ운용하는 경우 자기 또는 특정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이 매 사업연도 별로 총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행위. 다만, 전담중개업무의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특정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 자기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중개업자로 선정하거나 자기와 계열회사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3. |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이 타사에 지급하는 동종의 수수료율 상한을 초과하는 행위 |
4. |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권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매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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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내부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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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의 공동 이용이 금지된 금융투자업과는 다른 층 또는 다른 건물을 사용할 것 |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문사모집합투자업과 기업금융 업무간에 정보를 교류한 내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샘플 테스트를 통하여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 보고할 것. |
3.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
4. | 회사의 고유재산이 투자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과 관련된 법규 및 협회의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분기 1회 이상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것. 다만,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5.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인력이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준법감시인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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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운용성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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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운용성과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분기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2. | 해당 운용기간 중 조사분석 자료의 작성 및 금융투자상품의 위탁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자신 포함)에게 지급한 수수료 |
3. |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된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해당 운용기간 중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 |
4. | 해당 운용기간 중 회사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한 종목 중 해당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의 매수ㆍ매도 상위 10개 종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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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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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
4. |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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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임직원 금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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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제98조 각 호의"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 임직원은 제98조 각 호의"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매매거래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제103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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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정보이용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
② | "중요정보"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
제104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대상 정보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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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임직원은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중요정보"와 관련한 정보차단벽 설치ㆍ운영, 임직원에 대한 접근권한 설정 및 정보차단벽 통과 등에 대해서는 제56조 내지 제61조를 준용한다. |
③ | 회사는 "중요정보"와 관련된 "지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정보의 중요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70조의"거래제한 대상목록"또는 제71조의"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하여 임직원의 매매거래 및 회사의 고유재산 거래를 제한하거나 매매거래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④ | 임직원이 "중요정보"와 관련된 사내 및 사외 회의, 통신행위를 하는 경우 제62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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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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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시세관여 교란행위"란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
② | "알고리즘 거래"란 사전에 정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
③ |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란 IT,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부서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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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점검시스템 구축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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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제102조제1항의 "시세관여 교란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제107조(알고리즘 거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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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서는 "시세관여 교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회사는 "알고리즘 거래"프로그램을 구입 또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프로그램 사용 전에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로부터 "시세관여 교란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매매주문 기법의 포함 여부 등 프로그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 "알고리즘 거래 관리부서"는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 사용자의 임의변경, 오류 및 해킹 등으로 인한 시세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프로그램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④ | 회사는 투자자가 별도로 구입한 "알고리즘 거래" 프로그램을 회사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 "시세관여 교란행위"에 대해 투자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와 관련한 증빙을 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
제108조(예방교육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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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9조(시장질서 교란행위 발생 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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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자에 의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필요한 사후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주석]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