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Putback option) 관련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 |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한 인수업무 수행시 특례상장 등 일정한 경우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Putback option)을 부여하여야 함(‘16.12.13) |
ㅇ 이에, 일반청약자의 Putback option 행사시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처리의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
|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3(환매청구권) |
구 분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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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여대상
| 일반청약자 단, 주식을 매도·인출·이체하거나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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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수가격
| 공모가의 90% 이상 단, 주가지수가 10% 초과 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가격 이상
* 조정가격 = 공모가의 90% × [ 1.1 + (일반 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주가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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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가능 기간
| ❶ 수요예측등 없이 발행회사와의 협의에 의한 공모가 결정, 창투사등의 수요예측등 참여,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산정근거 미기재 : 1개월 ❷ 이익미실현기업 상장 : 3개월 ❸ 기술성장기업특례 상장 :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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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가이드라인은 일반청약자를 위한 최소요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일반청약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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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반청약자가 풋백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자사의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장외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매입
ㅇ 풋백옵션 부여사유에 따라 매매개시일로부터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해당 기간의 말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까지
ㅇ 권리행사기간 중 영업일 8시부터 16시까지
ㅇ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 - |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타 계좌로의 대체출고 포함)한 경우 제외 |
ㅇ 인수회사로부터 배정받은 공모주식의 매도여부는 계속기록에 의한 후입선출원칙을 기준으로 판단
| - | 즉,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공모주식을 추가 매수한 후에 매도가 발생한 경우 배정받은 주식이 아닌 추가 매수된 주식이 먼저 매도된 것으로 간주 |
◎ 일반청약자가 공모주식 100주를 1월3일 배정받아 보유중인 경우 :
(사례1) 1월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1월3일 3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상실시킴
(사례2) 1월3일 배정받은 공모주식 30주를 매도한 후, 당일에 30주를 매수하고, 1월5일 30주를 매도한 경우, 환매청구권(풋백옵션) 보유 주식은 70주
(사례3) 1월3일 30주를 매수하고 당일 30주를 매도한 경우에는 공모주식 100주에 대한 환매청구권(풋백옵션) 계속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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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당일(T일)결제를 원칙으로 함(다만,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당일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일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T+2일)까지 지급)
| - | 자사 및 인수회사의 매수업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에 기재 |
| - | 공모주청약안내 신문공고시에 개략적인 내용 공고 |
| - | 자사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 및 영업점에 세부내용 공고 |
| - | 권리행사기간 종료 1주일전 온라인거래시스템(HTS, MTS)을 통한 추가 공고 및 SMS 등을 통한 추가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