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내파생상품거래는 주식,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는 달리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단기간에 커다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행하시려는 고객께서는 동 거래의 구조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신 후 귀하의 투자목적·자금규모·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장내파생상품거래 사전 점검사항 > √ 투자경험, 투자목표, 재정상태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는가? √ 투자원금이나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나 용의가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의 상품구조와 거래개시 이후 내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 회사의 파생상품투자상담사가 내게 제공하는 해당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내가 직면하게 될 위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시작한 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문점이 생길 경우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등을 알고 있는가? |
| 1. | 장내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규모는 위탁증거금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탁한 위탁증거금 전액을 손해볼 수 있으며, 손실금액이 예탁금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
| 2. | 한국거래소(이하"거래소"로 함)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변동에 의하여 손실금액이 증가하거나 대용증권의 대용가격 등의 변동으로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또는 위탁증거금이 인상되는 경우 귀하는 금융투자회사(이하 "회사"로 함)가 요구하는 금액을 회사가 정하는 기한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추가 예탁하여야 합니다. |
| 3. |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예탁하지 않거나적격기관투자자가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귀하의 미결제약정, 그 밖에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된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8조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에 한하며, 이하 같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 4. | 귀하의 계좌에 대해 장중 추가예탁 부과가 결정되면 귀하가 추가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않거나 장중 추가예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신규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탁이 거부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5.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상황에 따라 위탁증거금의 인상, 포지션 제한 등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귀하의 거래한도에 제한이 있는 경우 귀하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6. | 장내파생상품시장의 가격급등락 등 시장상황 및 거래소의 시장조치 등에 따라서는 귀하가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일중 가격제한폭 또는 실시간 가격변동폭까지 움직였거나 상대호가 및 주문수량의 부재 등의 경우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
| 7. | 거래체결시 회사는 체결내용을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통지된 내용(잔액·잔량 등의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8. | 귀하가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재산은 이를 수탁한 회사에 대해서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예탁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
| 9. | 거래소의 회원인 회사의 결제불이행, 파산 등의 경우에 귀하의 직접적인 귀책사유 없이 귀하의 재산 전부 또는 일부가 상실되거나 반환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귀하는 회사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
| 10. | 옵션의 매수자와 매도자는 옵션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확실하게 알아야 하며, 만기시 옵션이 행사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권리행사차금을 수수하게 됩니다. |
| 11. | 옵션매수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수를 위하여 지불하였던 금액전체를 잃을 수있습니다. 즉 매수한 옵션이 만기시에 전혀 가치가 없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
| 12. | 옵션매수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수자가 해당옵션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13. | 옵션매도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옵션매도의 대가로 수령하였던 매도대금 이상을 잃을 수있습니다. 즉 매도한 옵션의 만기시 가격이 예상 방향과 반대로 될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손실액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 14. | 옵션매도자는 만기 이전에 해당옵션을 매수함으로써 손실을 줄이거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라서는 해당옵션의 만기 이전에 옵션시장에서 옵션매도자가 해당옵션을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 15. | 일반적으로 옵션은 행사할 가치가 있을수록(내가격옵션) 옵션가격(프리미엄)이 높고 행사할 가치가 없을수록(외가격옵션) 옵션가격은 낮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단지 옵션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은 옵션을 매수하신다면 옵션가격과 거래비용 전체를 손해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 16.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V-KOSPI200선물)은 이론가격 산출이 어렵고 현재시점의 변동성지수와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다는 등의 일반적인 선물과는 다른 속성을 가지므로, 귀하께서는 V-KOSPI200선물의 구조 및 특징을 명확히 이해하신 후 투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 17. | 실제 거래소의 장내파생상품거래는 모의거래와 시장상황, 투자수익률 등이 매우 다를 수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모의거래를 통해 경험을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모의거래 결과만을 전적으로 믿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도록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위 사항들은 장내파생상품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제도 및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귀하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 귀하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중요 사항을 전부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회사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고지 내용은 회사의 해당 장내파생상품계좌설정계약 내용이나 장내파생상품 관련 법령 등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여기서 설명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제도는 장내파생상품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관련 법령의 개정에 주의하시고, 필요사항은 직원에게 문의하시거나 거래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의 및 특징 |
| (1) | 개념 |
| (2) | 장내파생상품의 주요명세 |
| 구 분 | 상품내역 |
| 주가지수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KRX300선물, 코스닥150선물, 코스닥150옵션, 코스피200섹터지수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유로스톡스50선물 등 |
| 상장지수상품 | ETF 선물 등 |
| 변동성지수 |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등 |
| 개별주식 | 개별주식선물, 개별주식옵션 등 |
| 채권/금리 | 3년, 5년, 10년 국채선물 등 |
| 통화 |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엔·유로선물 등 |
| Commodity | 금선물, 돈육선물 등 |
| 주식파생상품 | 순차적 적용 |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
| 지수상품 | 코스피200선물ㆍ코스닥150선물ㆍ섹터지수선물 KRX300선물 등 | ±8% | ±15% | ±20% |
| 코스피200옵션·코스닥150옵션 등 | ||||
| 변동성지수선물 등 | ±30% | ±45% | ±60% | |
| 주식상품 등 | 주식선물 둥 | ±10% | ±20% | ±30% |
| 주식옵션 둥 | ||||
| ETF선물 등 | ||||
| ① | 기준종목 가격급변: 주식 관련 선물 기준종목*의 약정가격이 상·하한가에 도달한 후 5분이 경과하면 해당 선물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동일 방향의 다음 단계로 순차적으로 확대** |
| ② | 주식CB발동: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CB, Circuit Breakers) 발동 후 거래가 재개되는 경우 해당 파생상품거래의 가격제한비율을 주식시장의 하락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까지 확대**(단, ①에 따라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하한가의 가격제한비율을 이미 해당 단계로 확대한 경우 제외) |
| <예시> 주식파생상품의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가격급변 의 경우: 선물 기준종목이 13:05:00초에 상한가에 도달하여 13:10:00초에 가격제한폭 확대 예정이었으나 13:09:00초에 필요적중단(주식CB)이 발생하여 13:29분에 단일가거래로 재개하는 경우 ⇒ 단일가거래 직전에 가격제한폭을 先 확대 주식CB 발동 경우: 코스피200선물가격이 8% 하락한 후 2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코스피지수가 17% 하락하여 CB가 발동하는 경우 ⇒ 20분간 장중단 후 단일가거래 재개 시점에 20%로 확대(지수 17% 하락 → 파생 가격제한폭 -20%) |
<참고> 실시간가격제한 제도![]() ☞ 접속매매 시간 중 거래소는 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그 약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시간상하한가(직전 약정가격±α)를 설정하고, 이후 접수되는 실시간상한가 초과의 매수호가와 실시간하한가 미만의 매도호가 접수를 거부 적용상품 : 코스피200선물, 코스피200옵션, 코스닥150선물, 주식선물(적용 제외상품은 직원에게 문의 또는 거래소 홈페이지 참조), 3년국채선물, 10년국채선물, 통화선물 등 주식파생상품의 경우 1단계 가격제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경우 확대시점부터 해당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해제 주요 장내파생상품의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은 동 설명서의 1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 코스피200선물의 주요명세 ※ 코스피200선물 가격이 250.00p일 경우, - 계약단위 : 250.00(코스피200선물가격)×25만원(코스피200선물 거래승수)=6,250만원 - 가격표시방법 : 250.00포인트(코스피200지수 가격표시방법 준용) - 결제월 : 3, 6, 9, 12월 (상장결제월 : 3년 이내 7개 결제월) * 11.30 기준 상장월 : 12월물, 익년도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익익년도 6월물, 12월물 - 최종거래일 : 각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최소호가단위 : 0.05포인트(계약당 손익변동금액 : 0.05×25만원=12,500원) - 1단계 가격제한 : 기준가격이 250인 경우 상한가 270, 하한가 230 (기준가격 대비 상하 ± 8%) |
| (3)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특징 |
| 2. | 장내파생상품거래 관련 주요제도 등 |
| (1) | 개요 |
| (2) | 장내파생상품거래의 단계적 허용 |
| 1단계 | 2단계 | ||
| 투자 능력 평가 기준 | 사전지식 및 투자경험 | ① 사전교육(20시간, 금융투자협회) ② 모의거래(50시간 이상, 거래소) | ① 사전교육(10시간, 금융투자협회) ② 파생상품계좌개설 후 1년 경과 ③ 1단계 거래경험(10거래일 이상 미결제약정 보유) |
| 위험감수능력 (기본예탁금) | 1단계 : 2,000만원~3,000만원 2단계*: 3,000만원~5,000만원 3단계 : 5,000만원 이상 | 1단계 : 3,000만원~5,000만원 2단계*: 5,000만원~10,000만원 3단계 : 10,000만원 이상 | |
| 투자가능 상품 | 변동성지수선물을 제외한 선물상품 및 옵션매수 | 모든 선물ㆍ옵션 거래 | |
| * 투자자별 기본예탁금 차등적용은 거래소 규정을 참조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기술 |
| (1) | 주문 |
| <예시> 가격제한폭 확대시 시장가호가 재의제 매수지정호가가 ‘1단계 상한가'에 있는 상태에서 매수시장가가 접수되면 해당 시장가는원래 ‘1단계 상한가+1틱'에 의제되어야 하나 일중상한가 제한으로 ‘1단계 상한가'에 의제 ⇒ 이 상황에서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될 경우 매수시장가호가를 "최우선매수호가(확대전 상한가)+1틱"으로 재의제후 호가처리됨 직전체결가격이 ‘1단계 상한가'이고, 최우선매수호가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 시장가호가가 접수되어 직전체결가격인 ‘1단계 상한가'에 의제되어 있는 경우 ⇒ 가격제한폭이 2단계로 확대되더라도 직전체결가격 그대로 의제 |
| ① | 유동성이 낮은 종목(원월물, 선물스프레드거래, 주식선물 및 옵션거래, 돈육선물) 또는 실시간가격제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종목*에 대하여 시장가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제한(즉, 지정가주문만 허용) |
| ② | 단일가호가시간에 최유리지정가주문 및 선물스프레드주문 제한 |
| ③ | 종가단일가호가시간 및 최종거래일에 조건부지정가주문 제한 |
| (2) | 거래의 체결 |
| (3) | 거래시간 |
| ① | 최종거래일이 도래하지 않은 종목: 9:00 ~ 15:45(돈육선물은 10:15 ~ 15:45) |
| ②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 주식상품· 금선물시장의 경우 9:00~15:20, 금리·통화상품시장의 경우 9:00~11:30( 변동성지수선물은 9:00~15:35, 미국달러옵션시장은 9:00~15:30, 돈육선물은 10:15~15:45) |
| (4) | 거래의 중단 |
| (1) | 기본예탁금 |
| (2) | 위탁증거금의 예탁 |
| ① | 사전위탁증거금: 주문 이전에 납부해야 하는 위탁증거금 |
| ② | 사후위탁증거금: 거래성립일의 익일에 납부 가능한 위탁증거금으로서, 결제이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하여 적용 가능 |
| (3) | 위탁증거금의 지급·충당 |
| (4) |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
| * 회사별 관련 사규에 따라 구체적 시간 등을 기재 |
| <예시>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제도 ※ 코스피200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이 6%일 경우, (상황 A) 9시1분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3.5% 변동 :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미충족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미산출 (상황 B) 10시 기준으로 코스피200지수가가 전일종가 대비 ±4.8%(=6%*0.8) 이상 변동했다면 장중 증거금 추가예탁 부과요건 충족 - 위탁자 계좌별로 "예탁총액<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이면 장중 추가예탁 부과대상에 해당 - "장중위탁증거금액-예탁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즉, 부족액) 이상을 회사가 정하는 시간(당일 또는 익일 정규거래의 호가접수개시시각 이전)까지 추가 예탁 - 장중 추가예탁 미이행시, 신규주문 및 증거금 증가주문에 대한 수탁이 거부됨 - 만약 전일 장종료후 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한 계좌가 금일 10시에 장중추가위탁증거금이 발생하였고 12시 회사의 반대거래에 의해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어 장중 추가위탁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 계좌에 대해서는 장중 추가예탁 해제 가능 <코스피200지수가 전일종가 대비 유지위탁증거금률 80% 이상 변동시 추가예탁 변동 예시>
* 장중 추가위탁증거금 부과요건을 결정하는 기준시각(매정각, 단 9시는 9시1분) |
| (5) | 예탁불이행시 조치 |
| (1) |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
| ① | 현금의 수수: 최종결제차금*을 수수 |
| ② | 기초자산을 수수: 해당 기초자산과 최종결제대금을 수수(거래소 규정 참조) |
| (2) |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
| (3) | 결제시한 |
| 3. | 장내파생상품 상품안내 |
| 구분 | 코스피200선물 | 코스피200옵션 | 국채선물 | 미국달러선물 | 주식선물 |
| 거래단위 | 선물가격 × 25만원 | 옵션가격 × 25만원 | 액면1억원 | 1만달러 | 선물가격 × 10원 |
| 결제월 및 거래기간 | 3,6,9,12월 (최장 3년, 7개결제월) | 매월 (최장 3년, 11개 결제월) | 3,6,9,12월 (최장 6월, 2개 결제월) | 1년이하 결제물: 매월 1년초과 결제물: 3,6,9,12월 (최장 3년, 20개 결제월) | 3,6,9,12월 및 그 밖의 월 중 2개 (최장 3년, 9개 결제월) |
| 최종거래일 |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결제월의 세 번째 화요일 | 결제월의 세 번째 월요일 |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
| 가격표시방법 | 코스피200선물 수치(포인트) | 프리미엄 (포인트) | 액면 100원당 원화(백분율방식) | US $1당 원화 (원/달러) | 주식선물가격(원) |
| 최소호가단위 | 0.05포인트 | 0.05포인트 (프리미엄 10이상) 0.01포인트 (프리미엄 10미만) | 0.01포인트 | 0.1원 | 1원~1,000원 * 기초주권의 상장시장 및 호가가격의 수준에 따라 상이 |
| 최소가격 변동금액 | 12,500원 (0.05×25만원) | 12,500원 (0.05×25만원) 2,500원 (0.01×25만원) | 10,000원 (0.01×0.01×1억원) | 1,000원 (0.1원/달러× 1만달러) | 10원~10,000원 (‘1원~1,000원' ×10원) |
| 일일가격제한폭 (기준가격 대비 상하) | ±8%→±15%→±20%(정규거래) * 글로벌거래는 ±5% | ±8%→±15% →±20% | ±1.5%(3년물), ±1.8%(5년물), ±2.7%(10년물) | ±4.5% | ±10%→±20%→±30% |
| 실시간가격제한 가격변동폭의 가격변동률 | ±1% | ±2% | ±0.5%(3년물), ±0.9%(10년물) * 5년물은 미적용 | ±1% | ±3% 또는 ±5% * 기초주권마다 상이, 거래소규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