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식 명칭 | Manual 상 표기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자본시장법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금융투자업규정 | |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 영업규정 | |
|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 자격규정 | |
|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 약관규정 | |
| 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 인수규정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표준내부통제기준 | |
|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업무규정 | |
| 코스닥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 코스닥업무규정 | |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한국거래소) | 파생상품업무규정 | |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상장규정 | |
| 코스닥시장상장규정(한국거래소) | 코스닥상장규정 | |
| 외국환거래법 | 외국환거래법 | |
| 외국환거래규정 | 외국환규정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자산유동화법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특정금융정보법 | |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테러자금금지법 | |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금융정보분석원) | 특정금융정보보고감독규정 | |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제24조(내부통제기준) |
|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
|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
| 제29조(겸직 금지 등) | |
|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 |
| 제43조(과태료) | |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
|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 |
|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 |
| 제24조(겸직 금지 등) | |
|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 |
|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
|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 |
|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 |
|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ㆍ운영기준 | |
|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 내지 제2-36조(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1조(제정 목적) 내지 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
| 용어의 의미 -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의 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며, 2000.1.21 금융관련 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준법감시"로 통칭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Compliance"를 "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하지 않고 법규준수 및 리스크관리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
| -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 -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의 이사회 보고(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 가능) |
| ※ | 5. "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운용) |
| 가. 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
|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사례(△△운용) |
| 1.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2. 구성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CISO -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함 - 준법감시인을 간사로 함.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함 3. 결의사항 -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의 제·개정 - 신규 사업 관련 내부통제 제도 적용방안 -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시스템의 도입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위원회는 협의체조직으로서 별도의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4. 보고사항 - 내부통제제도, 점검/모니터링, 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내역 - 내부통제 활동 계획 - 준법경영지표 평가결과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5. 관계인의 출석 등 -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의사록 -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6.「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이하 "자금세탁행위등"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금융투자업자 중 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자금세탁행위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 또는 외부전문가가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의 마련 및 운영 다. 소속 임직원이 자금세탁행위등에 가담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임직원의 신원사항 확인 및 교육·연수 |
|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
|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
|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바. 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사.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카.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 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
| -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
| ※ |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
| *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 -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는 직원 중 선임 가능 |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 |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회신 (☞ 자산운용과-696, 2010.3.31) |
| ㅇ 질의 :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 집합투자업자의 ①사외이사 선임, ②감사위원회 설치, ③상근감사 선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의 의미는 무엇인지? ㅇ 답변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사외이사(동법 시행령 제28조), 감사위원회(동법시행령 제29조), 상근감사(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준법감시인(동법시행령 제32조)의 설치 기준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 재산이 의미하는 바는 설정원본임 |
|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인 경우는 겸직 가능 |
| -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 -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
| -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 -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 -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 -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
| 준법감시인과 타 조직과의 관계 운영사례(△△운용) | |||||||||||||||||||||
| 1. 이사회와의 관계 -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정책(또는 방침)을 정한다. - 이사회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보유한다. -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의 관계 -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내부통제제도(또는 체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준법감시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준법감시결과를 최종 보고 받아 준법감시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다. - 대표이사는 준법감시부서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인사평정시에도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준법감시인은 위반행위자에 대한 처리방향, 제재의 내용 등을 정하여 감사위원회 앞 제재를 의뢰(Recommend)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도 위반자에 대한 처리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 - 감사위원회는 자체감사 업무 수행시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준법감시부서와 공동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감사계획 및 준법감시인의 준법감시계획 수립시 상호간의 관심사항이 동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과 협의·조정한다.
4. 직원과의 관계 - 직원은 업무수행시 내부통제기준 등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규준수 측면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시정 및 개선을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조치결과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직원은 준법감시 매뉴얼을 숙지하여 업무수행시 동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법규준수 관련 연수 프로그램에 주기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 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 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 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 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
|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 *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
|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 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 * | 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의미함 |
|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운용) |
| 1. 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함 2. 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 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 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와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5. 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 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 - |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 명령휴가제도 운영사례(△△운용) |
| 1. 명령휴가 대상자 ㅇ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해당 업무를 ○년 이상 근무를 한 직원에 한정) - 운용본부 :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 운용담당자 - 경영지원본부 : 고유재산 운용담당자, 기업회계담당자, 신탁회계담당자, 트레이더 - 마케팅본부 : 직판업무 담당자 - 해당 본부장, 내부감사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 명령휴가 실시 방법 ㅇ 명령휴가는 대표이사 또는 해당 본부장이 실시. 이 경우 내부감사인 또는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 ㅇ 명령휴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전 실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재실시 ㅇ 명령휴가는 ◇일 이상 연속(최대한도 □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휴가사용 ㅇ 입사 후 ○년이 경과한 직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최소 1회 ◇일(이상) 연속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본부장, 내부감사인,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4. 특명감사 등 ㅇ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 대상 직원의 (명령)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특명감사를 제안할 수 있음 ㅇ 대표이사는 각 본부장·준법감시인의 제안이 있는 경우, 또는 특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본부장 또는 내부감사인에게 특명감사를 지시할 수 있음 ㅇ 내부감사인은 (명령)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5. 특명감사 기간 등 ㅇ 대표이사의 특명감사 지시를 받은 본부장 또는 감사인은 대상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간 및 항목을 적의 선정하되, 시재금, 중요권리증서(통장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6. 특명감사 보고 ㅇ 특명감사를 실시한 본부장 또는 내부감사인은 특명감사 실시 후 이상 유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실시한 특명감사(특별감사) 경우 감사위원회에도 보고되어야 함 |
| 직무분리 운영사례(△△운용) |
| 1﹒ 직무분리 원칙 ㅇ 업무의 성격, 처리절차 등을 고려하여 조직 간 또는 조직 내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직을 구성하여야 함 ㅇ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조직 내 해당 거래에 복수의 인력이 참여하는 업무의 처리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조직 간 직무분리 ㅇ 업무의 성격, 절차 등을 고려하여 단위조직 및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 ㅇ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는 동일한 부서 내 또는 동일한 임직원에 의해 겸무되어서는 아니됨 3. 조직 내 직무분리 ㅇ 고유재산 운용과 관련된 증서 및 통장(카드)의 관리담당 직원과 거래인감 및 비밀번호의 관리담당 직원(재무회계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전자금융을 이용하여 자금을 거래할 경우에는 거래내역 입력 담당직원과 비밀번호 입력 담당직원이 동일인이어서는 아니되며, 전자금융 거래내역 발생시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재무회계 업무 담당 부서장(또는 부서장이 지정하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ㅇ 비밀번호는 분기당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변경하여야 함 |
| 상품기획·개발 과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제12조 ∼제14조) |
| 1.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의 사전협의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소비자보호의 시각에서 사전 점검 후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부서간 사전협의 관련 절차를 구축, 운영하여야 함 - 사전협의 진행이력 및 실적관리 - 사전협의 누락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ㅇ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수립시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 - 상품 안내장(설명서), 약관, 가입청약서(설계서) 등 제작·변경 - 판매프로세스의 개발·변경 - 기타 고객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금융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정책, 약관 등에 금융소비자보호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에 금융상품 출시 및 마케팅 중단, 개선방안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누락 시에는 성과평가 및 민원평가에 반영하여야 함 2. 금융상품 개발 관련 체크리스트 및 자체 내부준칙 수립 ㅇ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등을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관련법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금융상품 개발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체 내부준칙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금융상품 개발자의 이름·연락처를 상품 설명 자료에 명기하는 등 책임성 강화 - 금융상품 개발부서의 금융상품 판매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유 책임 강화(판매 회사/부서/담당직원 뿐 아니라 판매회사가 금융상품 판매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회사의 직원까지 포함) 3. 금융소비자 보호 채널 구축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개발·기획시 초기 단계에서부터 금융소비자의 불만예방 및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그간에 발생된 민원, 소비자 만족도 등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상품의 기획·개발단계에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고객참여 제도 등 금융소비자들의 요구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채널을 적극 활용하며, 소비자 제안에 대한 활용실적 분석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실천하고 금융소비자 불만 및 불편사항 해결을 위하여 금융상품 판매 및 마케팅 전개 이후 금융소비자의 의견이나 요청을 듣는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를 금융상품 개발 및 업무개선 등 금융회사의 경영활동을 개선시키는 데 활용하고, 민원 감축활동을 수시로 전개하여야 함 ㅇ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의 신규 출시 후 금융소비자 만족도 및 민원발생 사항 등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사후 검증하고, 모니터링 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즉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적시에 반영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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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
| Q2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
| Q3 | 지배구조법 시행일 당시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2016.8.1 이후 잔여임기만료일이 2년 이하), 2018.7.31.까지는 이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
| Q4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
| Q5 |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할 때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
| Q6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독립적인 기구를 편제하거나 다른 조직에 소속됨이 없이 대표이사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
| Q7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반드시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 직원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
| ※ | 답변 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 '16.10.14) |
| Q8 |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9조(겸직 금지 등)에 따라 준법감시인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겸직인지 여부 |
| ※ | 답변 출처 : 금융규제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
| [참조자료] |
| □ | 내부통제체제의 운영을 총괄하며 임직원의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이의 위반사실 등에 대하여는 최고경영자, 감사위원회 그리고 상근감사위원에게 보고 |
| □ | 대외송달 문서 중 주요문서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이 점검 |
| □ | 임직원의 법규 준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자문 요청할 경우 자문응대 |
| □ | 임직원 입사시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준수서약서를 징구 |
| □ | 모든 임직원에게 동료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당부 |
| □ |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발생 가능성을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어 처리 |
| □ | 이미 발생한 이해상충에 대하여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출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거래를 정지시킴 |
| □ | 정보제공승인 : "정보제공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 |
|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위한 모든 계좌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대한 지침 |
| □ | 운용담당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 시, 거래에 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할 것 |
|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내역을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 □ |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내역 제출 시, 거래내역과 보유잔고현황을 함께 제출 |
| □ | "외부활동보고서"에 의해 외부활동 승인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와 이해상충이 되지 않고 내부통제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
| □ | 강연 또는 방송의 외부활동 시, 사용되는 원고를 사전검토하고 사용승인 여부 결정 |
| □ |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상 서류, 전화, 전자메일 등으로 정부 또는 감독기관과 연락하거나 정보 제공 시 그에 대하여 사전 통보와 협의가 요청된 경우 자료의 정확성 여부 검토 |
| □ | 신상품을 개발하여 감독기관에 보고(등록)하기 전에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를 검토확인 |
| □ | 신상품과 관련된 법규준수위험과 업무영위위험 등을 검토 |
| □ | 마케팅을 위해 판매회사, 판매인 또는 공공에 배포하는 광고, 세미나자료, 안내문, 통계자료 등이 내부통제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 |
| □ | 투자광고에 대하여 사전확인하고 투자광고문에 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이 표기되었는지 확인 |
| □ |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내역을 정정하는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 |
| □ |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내역서를 대사하여 적정성 및 이행내용을 확인 |
| □ | 기준가격의 재공고 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공고 되도록 하고, 유사한 오류 또는 기준가격의 재작업 원인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경우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당해 소관부서장에게 요구 |
| □ | 기준가격의 오류수정 시,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받아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시정되도록 처리 |
| □ |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받고 기록을 유지 |
| □ | 임직원으로부터 불법적인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수탁하거나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었음을 보고 받은 경우 이를 관련법에 따라 규제기관에 보고 |
| □ | 법규 위반사항이나 내부통제 관련 제도의 운용상 취약점을 식별하기 위해 법규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 □ | 법령 또는 감독규정 등 상위규정의 제·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 □ | 임직원의 법규준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법규상 각종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내용 및 규제취지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 |
| □ | 임직원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규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러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의 취약부분을 점검·개선하는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 |
| <양식 Sample> |
| 1. | 선물/접대의 수수 |
| 2. | 비밀정보 |
| 3. | 개인투자 |
| 4. | 언론매체접촉 |
| 5. | 보상신고 |
| 6. | 대외활동(세미나 참석 포함) |
| 7. | 고객이익우선원칙 |
| 8. | 선관주의 |
| 9. | 전화통화녹음 |
| 10. | 법.규정 위반 |
| 11. | 정보생산부서(운용부서)의 기록유지 |
| ※ | 개인 금융투자상품 거래 보고서, 개인별 보유 금융투자상품 신고서, 외부활동보고서, 보상신고수령서, 정보제공신청서, 회의/통신 기록양식 등은 이 확인서와는 별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양식 Sample> |
| 1. | 제재대상자 |
| 2. | 제재의뢰 사유 |
| <양식 Sample> |
| 1. | 본인 ( )은 회사의 내부통제규정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할 것을 서약함. 내부통제기준이 시행됨에 있어 내부통제규정 및 절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회사에 의하여 고시될 경우에는 본 서약서 외에 별도의 새로운 추가 서약 없이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 |
| 2. | 본인은 다음에 정한 추가조건에 동의함 |
| - | 본인은 회사가 사업관계, 고객관계, 재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비밀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생산하며, 본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보를 본인이 인지하게 됨을 인정함 |
| - | 모든 비밀정보는 서면 작성여부, 비밀등급 부여여부와 상관없이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며, 당해 정보를 제공한 회사 또는 제3자의 독점적 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함 |
| - | 본인은 "고용기간"과 그 이후에도 (i)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론, (ii)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기밀정보를 취득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도 이러한 기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으면 기밀정보를 출간, 공개, 또는 제3자가 이를 이용하도록 할 수 없음에 동의함 |
| - | 본인은 상기 기밀정보를 본인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하며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손해 등이 발생하도록 기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
| - |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의 완전성과 기밀성을 보호하고 또한 본인의 고용에 필요한 정보 이외에는 회사 밖으로 기밀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를 유출시키지 아니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것에 동의함 |
| - | 본인은 고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또는 회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정보를 포함한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서약함 |
| 3. | 고용기간이 종료되면 (i) 본인은 더 이상 회사 구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ii) 본인은 어떠한 경우나 이유로도 회사명, 상표, 로고를 쓸 수 없고 (iii)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생산해 낸 지적 생산물(intellectual work product)은 회사의 재산으로 간주됨에 동의함 |
| - | 고용기간 종료 후라도 상기 지적 재산의 이용이나 처분권한은 회사가 가지며 본인에게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권리도 부여되지 아니함에 동의함 |
| - | 고용기간 동안 본인이 이러한 지적 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용한 어떠한 자료도 회사에 즉시 반납하여야 함을 확인함 |
| 4. | 고용계약이나 서약, 내부통제기준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본인은 이러한 위반이 고용기간 동안 발생했다면 이 건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과 절차에서 정하여진 대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 5. | 본 서약서에서 규정된 의무는 고용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후 3년간 유효하며, 본인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위반으로 회사가 입게 될 손실, 비용에 대하여도 회사에 즉시 변상하겠음 |
| 6. | 아울러 본인은 회사가 본인에 부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불법·부당행위를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아니하겠음을 서약함 |
| - |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및 각 상품 신탁계약서나 정관을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
| - | 회사의 투자운용내용, 운용전략 등 회사의 운용관련정보 등의 외부 유출을 통하여 본인 또는 회사 이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 |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동료직원, 타 회사 직원,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
| - | 특정한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거래행위로서 특정 고객 또는 특정 펀드가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거래, 자산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일체의 행위 |
| - | 고객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회사의 계열회사 및 판매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 |
| - | 특정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의 회사내의 지위와 역할을 이용하는 행위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및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
| - |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단기 매매하는 행위 |
| - | 본인 또는 특정한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한 중개회사에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의 위탁을 집중하는 행위 |
| - |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의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중개회사로부터 금전적인 보상, 선물, 향응 및 기타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 |
| - |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의 위탁에 대한 보상으로 거래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또 다른 거래를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예:바터거래) |
| - | 증권 또는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대상회사 및 제3자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이나 선물, 향응, 기타 개인적인 보상을 받는 행위 |
| - | 특별한 사유없이 증권 또는 파생상품 매매의 위탁을 중개회사의 지점에 맡기거나 특정 개인에 맡기는 행위 |
| - | 펀드별 운용지시를 매매체결 전에 하지 아니하고 매매의 체결결과를 확인하고 하는 행위 |
| - | 고객의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 또는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 - | 운용의 주체를 불분명하게 알리는 등 투자자를 오인케 하는 일체의 행위 |
| - | 신탁계약서나 정관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확정수익률을 제시, 홍보하는 행위 |
| - |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 및 각 신탁계약서나 정관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사항을 고객에 약속하는 행위 |
| - | 회사가 정하는 투자지침 및 각 신탁계약서나 정관을 위반하는 운용지시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상의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이를 받아 들이는 행위 |
| - | 거래수수료, 운용지시 처리의 정확성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운용지시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중개회사를 선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
| - | 기타 회사가 고객에 지켜야 할 선관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위를 고의 또는 업무태만으로 지키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위 |
| 7. | 본 "서약서"나 내부통제규정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준법감시인과 즉시 상의할 것을 확인함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지 여부 | 지배구조법 제15조① | 수시 | ||
| ➤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의 적정성 여부 - 내부고발자제도 - 명령휴가제도 - 직무분리기준 -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절차 - 영업점 자체점검 등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①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①, ② | 연간 | ||
| ➤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반기별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여부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②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⑦ | 반기 | ||
| ➤ 내부통제 전담 조직 운영 여부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③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③ | 연간 | ||
| ➤ 준법감시인 선임의 적성성 여부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 - 임면시 이사회 의결, 해임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2년 이상의 임기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 금지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 등 | 지배구조법 제25조, 제26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 연간 | ||
| ➤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여부 | 지배구조법 제25조⑥ | 연간 | ||
|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수 여부 | 지배구조법 제29조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연간 | ||
| ➤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의 적정성 여부 |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 수시 |









| 자본시장법 |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445조(벌칙) | |
| 제449조(과태료)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74조(기본원칙) |
|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 |
|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 |
| 제76조의 2(내부통제)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4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2.3., 2012. 6.29, 2013.8.27, 2015.10.23, 2016.6.28>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근로복지기본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① 영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영 제6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신설 2016.6.28> |
| 1﹒ 상장주식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협회의 K-OTC시장 거래주식. 단, 투자회사의 주권은 제외 2. 상장 증권예탁증권 3. 주권 관련 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 4.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단,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5.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 6.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 - |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 1﹒ 회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청약을 위한 계좌 개설 :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 |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 1﹒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2.「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 ※ |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회피하고자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배우자, 동생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 적발된 사례가 빈번한 바 이에 대한 임직원 교육 필요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감시인에게 신고 (다만,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및 청약을 통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의 매매 경우 제외)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임직원의 배우자 등으로부터의 금융거래 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동의 필요 |
| 1﹒ 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2. 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3. 투자운용인력 : 투자자산운용사 |
|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포함 |
| 임직원 매매 업무절차 적용사례(△△운용) |
| 1. 목적 : 임직원의 자기의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과도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고객과 회사의 명예를 보호하여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주기 : 수시 나.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및 해당 회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개인투자기준 다. 업무절차 1) 매매내역보고 - 매월(분기별) 모든 임직원에게 메일 발송 → 매월(분기별) 10영업일 이내에 기준일의 거래내역 및 잔고내역(증권회사 자료 출력 가능) 컴플라이언스팀 제출 및 보관 2) 자기매매 사전승인 -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절차 여부확인 및 매매승인 신청 종목의 적정여부 확인 - 유효기간은 준법감시인 사전승인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승인일 포함) 3) 자기매매한도 등 -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 이하 - 총 누적 투자금액은 5억원 이하 |
|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제3항제1호의 매매회전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매매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 가능 |
| 1﹒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 - | 적용배제 |
| 1﹒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월간 매매회전율 등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도 가능 |
| - | 임직원의 운용지시 없이 투자일임업자가 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의 투자일임재산도 위 투자한도에 포함 |
| -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 |
|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투자금액 산정시 스톡옵션 행사, 우리사주, 상속 및 증여분,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제외함. |
|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투자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차이점] (☞ 표준내부통제기준 §76조의 2 ⑤, ⑥, 협회 자율규제기획부) ㅇ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에는 포함되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함 - (예시)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가 5억원, 기투자금액이 4억원, 공모주 청약으로 2억원의 공모주를 배정받은 경우 투자금액이 6억원이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추가 입금불가, 공모주 청약은 가능) ㅇ 투자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전액제외 - (예시)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가 5억원, 기투자금액이 2억원인 상태에서 주식을 4억원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분은 투자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3억원의 추가매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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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설되어 있던 기존 증권저축계좌는 모두 폐쇄해야 합니까? |
| Q2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소속회사에 통지한 경우에도 본인의 가족명의로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 Q3 |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임직원에 한함. 이하 동일)은 자기 소유의 비상장주권(영 제178조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 제외)을 지정된 계좌(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를 말함. 이하 동일)로 대체해야 하는지요? 2.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예탁증권담보융자를 받기 위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증권(자본시장법 제63조에 의한 규제를 받는 증권에 한함. 이하 동일)을 소유할 수 있는지요?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지정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소유한 증권에서 발생한 유상증자의 청약이 가능한지요? |
| 2. |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규제대상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이므로 금융투자상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그 거래의 실질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하여 불공정거래나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 규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1개의 증권매매 거래계좌에서 예탁증권을 담보로 대출 거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계좌로 동 증권을 별도 예치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이므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동 예탁증권 담보대출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제2호 참조) 해당 임직원은 별도의 계좌에 의한 거래가 불가피한 사유 등을 소명하여야 할 것임 |
| 3. | 회사의 유상증자시 기존 주주가 청약에 응하여 주식을 인수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시장법 제63조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해당함 |
| Q4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위탁계좌와 별도로 "세금우대종합저축"계좌 개설이 가능한지요? |
| Q5 |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규제 상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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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 Q6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파생결합증권을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는지 여부 |
| Q7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통제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다만, 회사 내규로 해외주식에 대해 매매금지 또는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 등 제한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바 회사 내부통제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 | 해외주식과 달리 해외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는 금지(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항제7호)되어 있습니다. |
| ※ |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질의·응답 (‘15. 11. 23, 금융투자협회) |
| ◇ 본 자료는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FAQ 중심으로 작성된 단순 참고자료이며 향후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유권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 분 | 질 의 | 답 변 | ||
| 투 자 한도 | 연봉 미공개 | 연봉 미공개시 한도 적용 | >> 증권회사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준 적용 ㅇ (예시) 본인이 직접 한도를 등록하여 관리(초과시 알람설정 또는 컴플라이언스 통보)하거나 임직원 동의절차 활용 | |
| 본인 계좌 투자 금액 산정 | 투자금액 산정시 적용기준은? (순입금(입금-출금)액, 입금액, 평가액) | >> 순입금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한도 내에서 매매 및 입출금 가능 ※ 단, 내부통제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되어 수입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가능 | ||
| 연간 추가 투자한도와 총 누적 투자금액 한도의 차이는? | >>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해당 연도에 추가로 투자가능한 순입금액을 의미하며, 총 누적투자금액 한도는 연간 추가 투자금액을 누적 합계한 금액을 의미함 ㅇ (예시) 기투자금액 2억, 연봉이 1억인 경우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1억원이며, 해당 금액 내에서는 매수, 매도, 재매수 등 가능. 또한 해당 직원의 연봉에 변경이 없는 경우 해당 직원은 매년 1억원 내에서 순입금이 가능하며, 매년 최대치로 순입금할 경우 ‘18년말에는 총 누적한도가 5억에 달하므로 '19년부터는 추가입금 불가 | |||
| 총누적한도 초과로 순입금 제한이 필요하나 해당계좌가 급여입금 계좌인 경우 급여 입금도 제한해야 하는지? | 원칙적으로 투자금액 한도 초과시 입금제한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입금은 허용하되, 신규매수 제한 등 추가매수가 불가하도록 조치할 필요 | |||
| 주식 외에 펀드에도 투자하는 경우 펀드투자금액이 총투자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미포함 | |||
| ELS, 유상증자, 공모주 청약 대금의 투자 금액 포함 여부 | >> ELS는 투자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 유상증자 및 공모주 청약은 투자한도와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나 투자한도를 초과한 청약대금은 환불 즉시 출금하여야 함 >> 아울러, 청약에 따라 배정받은 주식은 투자금액에 포함되며, 주식배정으로 투자한도가 초과된 경우 당해 초과분은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 | |||
| 가족계좌* 투자금액의 임직원 본인 투자금액 포함 여부 * 계산주체가 임직원 본인이 아닌 가족명의 계좌를 의미함 | >> 미포함 | |||
| 연봉에 성과급 포함 여부 | >> 포함 | |||
| 연봉 산정시 세전 또는 세후 여부 | >> 세전 기준 | |||
| 시행일 이전 기 투자금액이 회사가 정한 총투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처리 방법 | >> 본인이 원하는 시점까지 보유가능. 다만, 유상증자 및 공모주 청약 등 예외적 경우 이외에는 추가 입금 불가 >> 처분 후 회사가 정하는 한도 이내로 감소한 경우 한도까지 추가 입금 및 매매가능 ㅇ (예시)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가 5억원이고 시행일 이전 투자금액이 10억원인 경우 3억원을 매도한 경우 동금액으로 매수 불가 ㅇ (예시) 회사가 정한 총한도가 5억원이고 시행일 이전 투자금액이 6억원인 상태에서 2억원을 매도한 경우 1억원 매수 가능 | |||
| 투자 한도 예외 | 투자금액 산정시 스톡옵션 행사, 우리사주, 상속 및 증여분, 대물 변제 수령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투자금액 포함 여부 | >> 스톡옵션 행사, 우리사주, 상속ㆍ증여,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취득분은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 ||
| 투자 한도 관리 |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않는 경우와 투자한 것으로 보지않는 경우의 차이는? (표준내부통제기준 §76조의 2 ⑤, ⑥) | >>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지않는 경우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에는 포함되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함 ㅇ (예시)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가 5억원, 기투자금액이 4억원, 공모주 청약으로 2억원의 공모주를 배정받은 경우 투자금액이 6억원이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추가 입금불가, 공모주 청약은 가능) >> 투자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전액제외 ㅇ (예시) 회사가 정한 투자한도가 5억원, 기투자금액이 2억원인 상태에서 주식을 4억원 상속받은 경우 해당 상속분은 투자금액으로 보지 않으므로 3억원의 추가매수 가능 | ||
| 투자대상 | 해외 주식 | 신고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여부 | >> 미포함 | |
| 해외 파생 상품 | 신고대상에 해외파생상품 포함 여부 | >> 포함 * 자본시장법 §5② 장내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파생상품시장에 거래되는 것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 ||
| 파생 결합 증권 등 | ELS, ETN, ELT, ETF(국내 및 해외)의 신고대상 해당 여부 | >> ELS, ETN, ELT는 신고대상에 포함 >> ETF는 신고 불요 >> 가족은 신고 없이 투자 가능 | ||
| 기타 시장 | 코넥스 상장주식의 신고대상 여부 | >> 코넥스 신고대상에 포함 | ||
| 비상장주식 | 비상장주식 신고대상 여부 | >> 신고 불요 ※ K-OTC 주식은 신고대상에 포함 | ||
| 계좌신고 | 가족 계좌 신고 |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가족명의 계좌의 신고 및 매매명세서 제출 여부 | >> 기업금융, 고유재산 및 집합투자재산운용, 조사분석부서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가족명의 계좌도 계좌개설 및 매매 명세서 신고의무가 있으나, 금융거래 정보 수집 및 이용 등 관련 법상 필요한 동의를 득하여야 함 | |
| 多계좌 | 가족의 복수계좌 개설 가능 여부 | >> 가족은 복수계좌 개설 가능 | ||
| CMA | 가족계좌 중 CMA 전용계좌 신고대상 여부 | >> 신고 불요 | ||
| 통폐합 | 가족계좌 중 통폐합계좌 신고대상 여부 | >> 신고 불요 | ||
| 임직원 미관여 가족 계좌 | 임직원 가족계좌도 매매규제 제한을 적용받는지 | >> 가족계좌는 투자한도 및 회전율 등을 제한받지 아니함 | ||
| 가족 계좌 신고 부서 | 이해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명확하게 할 필요 | >> 회사마다 조직편제가 다르므로 획일적 지정은 곤란 >>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서를 자율적으로 지정 | ||
| 배우자 등의 동의 | 배우자가 금융거래 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처방안? |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수집 및 이용불가 | ||
| 매매주문 | 회수 산정 | 매매주문횟수 산정 대상 | >> 매수주문횟수 제한은 주식에만 적용 | |
| 일별 주문 횟수 산정 | 취소, 정정, 체결, 미체결, 분할 매수, CMA 환매, 주식관련사채권, ELS 청약 등의 횟수 포함 여부 | >> 취소 및 정정주문은 횟수에 미포함 (단, 하나의 주문을 복수의 주문으로 분할하여 정정한 경우에는 분할된 주문 기준으로 주문횟수를 산정) ㅇ (예시) 원주문 : 10,000원에 1,000주 매수 1) (정정주문) 10,000원 500주 매수 9,500원 500주 매수로 분할될 경우 원주문 포함 2건으로 산정 2) (정정주문) 9,500원에 1,000주 매수로 정정될 경우 원주문 포함 1건으로 산정 >> 체결된 매수주문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시장가 매수주문에 따른 분할 체결은 1회로 산정 >> 공모주식 청약은 주문으로 보지아니함 | ||
| 산정 기준 | 주문횟수 산정 시 주식계좌와 선물·옵션 계좌 합산 여부 | >> 주식계좌만 대상으로 주문횟수 산정 | ||
| 시장 구분 |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등 합산 여부 |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 K-OTC시장 합산 산정 | ||
| 탄력 적용 | 일별 및 월별로 탄력 적용이 가능한지 | >> 日3회 이내 또는 月30회 이내에서 선택 가능 | ||
| 사 전 승 인 | 가족 계좌 | 가족계좌에서의 매매시 사전승인 적용 여부 | >> 사전승인 불요 | |
| 비상장 주식 | 비상장주식 매매시 사전승인 적용 여부 | >> 사전승인 불요 | ||
| 청약 | 공모주 청약시 사전승인 적용 여부 | >> 사전승인 불요 | ||
| 투자 일임 | 투자일임계좌 매수시 사전승인 여부 | >> 계좌주의 운용지시 없이 투자일임업자가 운용하는 경우 사전승인 및 매매회전율, 매매횟수 적용 배제 | ||
| 유효 기간 | 사전승인 유효기간 | >> 승인일 포함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 ||
| 적용 예외 | 사전승인(또는 필터링제도) 적용 예외 회사 | >>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운용하지 아니하는 선물사·부동산신탁사 등에 대해서는 미적용 | ||
| 시행 시기 | 사전승인/매매필터링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되지 않는 ‘16. 6월까지 매매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을 경우 사전승인 의무도입 여부? | >> '16. 6월까지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미구축시 사전승인 도입이 불필요하나 '16. 7월부터는 사전승인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도입 필요 | ||
| 신용거래 | 예탁 증권 담보 대출 | 직원의 예탁증권 담보대출 가능 여부 | >> 가능 | |
| 기존 신용 거래 | 시행일전 신용거래에 대한 유예 기간 적용 여부 | >> 계약에 따른 신용거래기한까지 유예가능 | ||
| 의무보유 | 예외 | 의무보유기간 이전에 매도가 가능한 경우 | >> 10%이상 평가손실* 발생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매도가능* * 10% 이상 평가손실 발생 여부는 계좌별이 아닌 종목별로 계산 | |
| 회전율 | 투자 평잔 | 투자금액 평잔 기준은? (월말잔고, 월평균잔고, 일평균 잔고) | >> 일평균잔고 적용 | |
| 알고 리즘 | 알고리즘 방법으로 자기매매를 하는 직원도 회전율(매매횟수)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 | >> 적용 | ||
| 회전율 계산식 | 회전율 산정 공식 | >> 월간 회전율 = (월간거래대금합계/월간 일평균 예탁잔고)/2 * 100 ㅇ (예시) 월거래대금 10억원, 월평균예탁자산 1억원 가정(10억원/1억원)/2 * 100 = 500%) | ||
| 예외 | 500% 회전율 적용 예외 사유 | >> 10%이상 평가손실 발생에 따른 매도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득하여 이루어지는 매도 | ||
| 수수료 | 교섭 수수료 | 임직원에게 교섭수수료 적용이 가능한지 | >> 교섭수수료 적용 가능. 다만, 해당 기준은 고객에게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여야 함 | |
| 기타 | 장내 파생 상품 매매 | 임직원 훈련을 위한 장내파생 상품 매매관련 기준 여부 | >> 준법감시인이 정한 투자기간, 투자금액 등 내에서 가능 |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하나의 회사를 통하여 본인 명의의 하나의 계좌만 개설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1,2호 | |||
| ➤ 임직원이 타사 계좌 개설시 그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 |||
| ➤ 임직원이 2개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 |||
| ➤ 계좌개설시 준법감시인 신고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 |||
| ➤ 임직원이 매매명세를 분기별(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보고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①제3호 | |||
| ➤ 매매거래내역 중 불공정행위·이해상충행위 등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63조 | |||
| ➤ 매매거래내역이 회사에서 정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사전승인대상 준수 여부 ☞ 의무보유기간 및 매매회전율 등의 준수 여부 ☞ 투자한도 준수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 | |||
| ➤ 불공정거래 감시에 대한 내부통제체제가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① | |||
| ➤ 이상매매 감시 전산시스템의 구축여부 및 동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② |
| <양식 Sample> |
| ○ | ○ 운용(귀중) |
| - | 회사에 신고한 임직원 본인 명의 1인 1계좌 이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제3자 명의 계좌에 대하여 회사 PC, 임직원 휴대폰 등을 통하여 절대 주문을 내지 않겠습니다. |
| - | 회사에 신고한 본인 명의 계좌에서 공과금 외에 가족, 친인척, 친구, 제3자 명의로 입출금·고를 삼가 하겠습니다. |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타 증권회사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으며, 거래도 하지 않겠습니다. |
| - | 회사 및 타사에 본인 계산(자금)으로 가족, 친인척, 친구 등 제3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지 않겠습니다. |
| - | 내부자거래 우려 종목(자사주 및 계열회사 종목) 및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종목에 대하여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 본인 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분기별(월별) 준법감시담당자(팀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겠으며, 효율적인 점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하는데 있어 동의합니다. |
| <양식 Sample> |
| ○ | ○ 운용(귀중) |
| * | 본 신고서에 본인이 금전적, 경제적 수익을 얻는 모든 계좌를 포함함 |

| 자본시장법 |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50조(고객이익 우선) |
| 제51조(이해상충문제의 차단) | |
| 제90조(정보제공시 준수사항) | |
|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시 준수사항) | |
| 기타 참고자료(금융감독원) | 금융회사의 정보통신수단 등 전산장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11.02.24) |
| 기타 참고자료(금융투자협회)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16조(‘15.12.04) |
| - |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지주회사인 경우 제외) (☞ 지배구조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0호) |
| - |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 |
| - | 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되어 행하는 외부강연이나 기고, 언론매체 접촉, Social Network Service(SNS) 등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적용 |
| - | 금융투자업규정상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할 수 있음 |
| 1﹒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2.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3.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 "전자통신수단"이라 함)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4.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성격, 이해상충 여부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함 |
| - | 회사는 상기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임직원의 대외활동 내용을 검토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 1﹒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2. 회사에 미치는 영향 3.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4.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5.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
| - | 회사는 회사의 정책과 업무에 대한 대외활동을 할 수 있는 임직원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등을 면제할 수 있음 |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1﹒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2.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 3.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4.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5.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됨 |
| - |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1﹒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3.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4.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5.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6.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
| - | 회사는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
|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정의 및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 임직원이 외부기관에서 다수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세미나, 포럼 기타 토론회에 참여하거나 그 외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 |
| - | 임직원은 외부기관에서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회사에 보고하여야 함 |
| - | 회사는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내용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 적용 예시 (△△운용 사례) |
|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여야 함 - 외부 강연, 연설 등의 활동 시 금융상품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절차와 함께 투자권유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임직원은 사전에 보고한 자료에 변경 사항이 있거나 대외활동 중 원고 등의 자료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경우 반드시 회사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 금융투자업규정 제2-28조(정보제공기준에 관한 내부통제) 금융투자업자는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공함에 있어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2.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제공받는 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가.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나. 정보제공 대상자의 지식 및 이해수준 다.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정보의 전달방법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0조(정보제공 시 준수사항) ① 임직원은 언론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시장상황 또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관한 정보를 대외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정보가 거짓의 사실 또는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인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지의 여부 2. 전체적 맥락에서 당해 정보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는 지의 여부 3. 정보제공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 4. 내용의 복잡성이나 전문성에 비추어 언론기관 등을 통한 정보 전달이 적합한 지의 여부 등 |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5. "신문사업자"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신문을 발행하는 자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란「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말한다. ⇨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로서 등록이나 신고를 필한 자 9. "뉴스통신사업자"란「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를 말한다. ⇨ 뉴스통신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로서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11﹒ "인터넷신문사업자"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
| - | 임직원이 언론매체와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부서(홍보부서, 준법감시부서 등)와 협의하여야 함 |
| - | 회사는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계획이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및 금지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 임직원의 언론매체 접촉 사전 검토 Check-List(△△운용 사례) |
| - 임직원이 주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상품의 가격, 증권 등의 발행 회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고객의 개인정보나 거래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경쟁자(다른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나 임직원(퇴직 또는 사직한 임직원 포함)의 평판 또는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법률적인 분쟁이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언급하는 내용이 복잡하거나 위험한 성격은 아닌지 여부, 언론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이 적정한지 여부 |
| 【"언론매체 접촉활동"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의 구별】 -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이 언론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언론매체 접촉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과 강연, 연설 등의 활동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이 중복적용 될 수 있음 - 대체로 강연, 연설 등의 활동은 활동의 주체가 되는 임직원의 의견이 전체 행사의 주된 의견이 되는 경우임에 반하여, 언론매체 접촉은 해당 언론매체의 주된 의견과 무관하게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의 의견이 삽입되는 형식을 취하는 점에서 의견형성의 주체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1조(전자통신수단 사용 시 준수사항) 임직원은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및 웹사이트 등의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임직원과 고객간의 이메일은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2. 임직원의 사외 대화방 참여는 공중포럼으로 간주되어 제90조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임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웹사이트 등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자료의 출처를 명시하고 그 내용을 인용하거나 기술적 분석에 따른 투자권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전자통신수단 이용 : 인터넷게시판, 블로그, 트위터, 기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분석이나 권유와 관련된 내용을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다수인과 실시간 대화의 형식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 |
| - | 임직원이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상기 대외활동 기본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게시하거나 대량의 메시지(전자우편 등)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투자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규제 준수 등)에 따라야 함 2. 투자자 등 고객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면서 자기, 회사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 3.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도 비공개를 요하는 정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서는 아니 됨 4. 다른 임직원의 전자통신수단 계정을 도용하여서는 아니 됨 5. 임직원은 직접 또는 임직원의 개인계좌(자기계산계좌 포함)를 통한 투자자금 수취나 그 밖의 투자를 위한 재산의 수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적용 예시 (△△운용 사례) |
| -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회사 이름 및 소속을 이용한 대외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함 - 전자통신수단 사용시 금융상품 투자권유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와 함께 투자권유와 관련된 규정도 준수하여야 함 - 기업광고, 홍보 및 투자광고를 위하여 전자통신수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절차를 배제하고 광고심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대외활동, 언론기관 접촉 등 업무절차 적용 예시 (△△운용 사례) |
| 1. 목적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대외활동(이하 "대외활동"이라 함)을 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 제고와 투자자 보호 도모 2. 업무처리절차 가. 업무주기 : 수시 나. 업무절차 1) 담당팀 대외활동 요청접수 2) 해당 팀장 및 본부장 결재 3) 관계부서 협조결재 4) 컴플라이언스팀의 신고내용 적정성 점검 등 사전승인(대외활동 자료 사전검토 포함) 5) 담당자 대외활동 6) 컴플라이언스팀의 언론매체 보도내용 모니터링 등 사후점검 및 리스트 관리 3. 해당 대외 활동 가.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의 활동 나.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7조에 따른 투자광고를 위한 활동은 적용 제외) 다. 회사가 운영하지 않는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Blog), 인터넷 카페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웹사이트 등(이하 "전자통신수단"이라 한다)을 이용한 대외 접촉활동(회사내규에 따라 동 활동이 금지되는 경우는 적용 제외) 라.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회사에서 대외활동으로 정한 사항 4. 사전 고려 사항 가. 관계법규 등의 위반 여부 나.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다.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의 여부 및 정도 라. 대외활동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 또는 보상의 적절성 마. 대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접촉 기관 등의 공신력, 사회적 평판 등 5.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준수 필요사항 가. 회사의 공식의견이 아닌 경우 사견임을 명백히 표현하여야 함 나.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회사의 주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됨 다. 대외활동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회사에 신고하여야 함 라. 공정한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6. 임직원이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 금지사항 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미공개중요정보 등 포함)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중요자료나 홍보물 등을 배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다. 불확실한 사항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또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이 담긴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라. 합리적인 논거 없이 시장이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증권발행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는 행위 마.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나 부당권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사. 경쟁업체의 금융투자상품, 인력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행위 아. 관계법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인적사항, 매매거래 정보 및 신용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는 행위 ※ 대외활동을 하는 임직원이 그 활동으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고객, 주주 및 회사 등과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는 대외활동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임직원은 회사의 요구에 즉시 따라야 함 |
| [참조]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관련 언론 인터뷰 사례 |
| - ◇◇금융투자회사에서 출시한 금융투자상품은 서류상 ‘고위험'으로 분류되었으나 해당 상품을 설계한 담당 직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상품을 ‘중위험·중수익'이라고 설명함 - ○○판매회사에서도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위험'으로 설명해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되어 불완전판매 문제가 제기됨 -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의 표준윤리준칙에서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언론사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 대외활동시 근거가 희박하거나 일반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주장이나 예측 등을 금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임직원이 언론 인터뷰 등 대외활동시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위험도 또는 수익률 등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준칙 등에 반영하고 임직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 Q1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대외활동의 일환으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통하여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를 발표하는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에 관한 관련법령 등에 의한 규제가 적용됩니까? |
| Q2 |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온라인상에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수추천 등의 의견이 담긴 개인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외활동"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임직원의 외부 강연 등 대외활동시 사전에 그 강연 내용 및 원고 등을 회사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 회사내규 제○조 | |||
| ➤ 임직원이 언론매체 접촉시 사전에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는지 여부 | 회사내규 제○조 | |||
| ➤ 전자통신수단 이용시 임직원 준수사항을 적정하게 준수하였는지 여부 | 회사내규 제○조 |
| <양식 Sample> |
| 1. | 대외활동 임직원 |
| 신 청 일 | 부 서 명 | ||
| 부 서 장 | (인) | 신 청 자 | (인) |
| 2. | 대외활동 내역 |
| 활동 명칭 | ▢ 외부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 ▢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접촉활동 ▢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활동 ▢ 기타(유형기재): |
| 활동 기간 | 20 . . . 시 분 ~ 20 . . . 시 분 |
| 활동 내용 | ※ 다른 법인 임원 취임인 경우 해당 회사명, 직위, 주요 활동내용 등을 기재 ※ 강연 등의 경우 강연 주관자, 대상자, 강연주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대외활동 타당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원고, 강의록 등) |
| 활동 보수 | 예) 시간/편/회당 OO 원등 |
| 첨부 자료 |
| 3. | 확인사항 : 본인은 상기 대외활동 시 준수해야 할 관련법령등과 사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및 내규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 4. | 승인자 |
| 준법감시인 | (인) | 승인일자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68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제87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제9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09조(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 |
|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18조(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 |
| 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 |
| 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 제4-92조(신탁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 |
| 제8-19조의10(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63조(목적 등) |
| 제2-64조(재산상 이익의 가치 산정) | |
| 제2-65조(재산상 이익의 제공한도) | |
|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 |
| 제2-67조(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절차) | |
|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 |
| 제2-68조의2(신용평가회사의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기준 등) |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47조(법인영업) |
|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청탁금지법 시행령 | 제17조(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 |
| 기타 참고자료 (금융투자협회)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규제 관련 FAQ |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 해설집, Q&A 사례집 (http://www.acrc.go.kr) |
| (퇴직연금감독규정) | 제16조(특별한 이익)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제5조(수재 등의 죄), 제6조(증재 등의 죄), 제7조(알선수재의 죄) |
| 조문 | 제공자 | 관련성 | 수령자 또는 제공자 |
| §4-18 | 투자매매·중개업자 (임직원포함) | 투자매매·중개계약 체결 | 투자자 거래상대방 |
| §4-61 | 집합투자업자 (임직원 포함) | 집합투자증권 판매관련 제공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 포함) |
| §4-62 | 집합투자증권 운용관련 수령 | ||
| §4-76 | 투자일임업자 (임직원포함) | 투자일임계약 체결, 투자일임재산 운용 | 투자자 거래상대방 |
| §4-92 | 신탁업자 (임직원포함) | 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재산 운용 | 수익자 거래상대방 |
|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2.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3.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인 물품·식사·신유형상품권(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른 물품 제공형 신유형 상품권을 말한다)·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마일리지 4.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 5.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이 경우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그 비용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 ※ |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는 재산상 이익 관련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이므로 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준법감시담당부서와 상의하여야 함 |
|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충전형·정액형), 물품 및 용역제공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협회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신유형상품권은 한정된 재화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의 ‘물품 교환형 신유형 상품권'에 한함(예: XX커피교환권, YY케잌교환권 등) * 신유형 상품권이란 지류형 상품권(종이 등에 인쇄한 상품권)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전자적 형태, 즉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을 의미함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3(투자자문업자의 설명의무) 영 제53조제1항5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등(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정도.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등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서 협회가 정하는 경미한 재산상 이익은 제외한다. 3. ~ 4. (생략) [본조신설 2017.5.8.] 영업규정 제2-63조(목적 등) ① ·② (생략) ③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의3제2호의 협회가 정하는 경미한 재산상 이익이란 제2항 각 호를 말한다. |
| ※ |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시 투자자문업자가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등(임직원을 포함)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제공 받는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의 종류 및 정도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영업규정 제2-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아 설명의무가 면제됨 |
| 1﹒ 금전의 경우 해당 금액 2. 물품의 경우 구입비용 3. 접대의 경우 해당 접대에 소요된 비용. 다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과 거래상대방이 공동으로 참석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전체 소요경비 중 거래상대방이 점유한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 4.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상 이익의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구입 또는 제공에 소요된 실비 |
| ※ | 예를 들어 세미나의 경우 간접적으로 지출된 연회실 사용료나 강사료 등은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지급된 선물, 식사료 등만을 계산 |
| ※ | 협회가 정하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규제(인별 1회당·연간한도 및 회사별 연간한도)는 폐지되었으나, 금융투자회사는 내부통제 차원에서 자율적인 제공 한도의 설정 필요 |
| 영업규정 제2-66조(재산상 이익의 수령한도) ①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회당 및 연간 또는 동일 회계연도 기간 중 제공받을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의 한도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상 이익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사회적 상규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
| 재산상 이익 수령한도 관련 사례 (△△운용) |
| · 1회 20만원, 연간(회계연도) 100만원 초과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필요 |
|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제공 기준)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금융투자업규정 제4-62조(집합투자업자의 이익수령 기준)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금융투자업규정 제4-76조(투자일임업자의 이익제공·수령기준) ① (생략) ② 투자일임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물품·편익 등을 10억원을 초과하여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2.> ③~④ (생략) 영업규정 제2-65조(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제2항, 제4-61조제2항, 제4-62조제2항, 제4-76조제2항 및 제4-92조제2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에 관한 공시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공(수령)기간 2. 제공받은 자(금융투자회사가 수령한 경우에는 제공한 자)가 속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3. 제공(수령)목적 4. 제1호의 기간 중 제공(수령)한 경제적 가치의 합계액 ② ~⑥ (생략) |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투자자·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전·물품·편익 등이 10억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 제4-62조, 제4-76조 및 제4-92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함 |
| ※ |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내역 공시의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 현황을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 영업규정 제2-67조(내부통제 등) ①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기록·보관 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회사는 이사회(외국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경우 국내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대한 적정성 점검 및 평가절차 등이 포함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운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결과 등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금융투자회사는 거래상대방 소속 기관의 장이 서면에 의하여 소속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인별·회사별 재산상 이익 제공 한도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이사회 등을 통한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 |
| 금융투자회사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사전의결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사회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금액기준을 미리 정하여야 함 |
| 영업규정 제2-68조(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금지)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경제적 가치의 크기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산상 이익의 내용이 사회적 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경우 3.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만, 사용범위가 공연ㆍ운동경기 관람, 도서·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집합투자회사, 투자일임회사(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회사 등 타인의 재산을 일임 받아 이를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것을 업무로 영위하는 자(그 임원 및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제공하는 경우 나. 법인 기타 단체의 고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투자중개회사(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5. 재산상 이익의 제공 또는 수령이 위법·부당행위의 은닉 또는 그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6.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 활동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다만, 제2-6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투자매매회사ㆍ투자중개회사(그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9. 투자매매회사 또는 투자중개회사가 판매회사의 변경 또는 변경에 따른 이동액을 조건으로 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②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비정상적인 조건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공한 재산상 이익을 보전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供與)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증재 등의 죄) ① 제5조에 따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은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죄)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금품의 제공 2.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3.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4.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代納) 5.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의 제공 6. 1.~5.까지의 이익에 준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담 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 제공 다.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의 제공 라. 퇴직연금계약 이외의 다른 거래실적을 반영한 퇴직연금 상품의 금리우대 마.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
| - | 제공된 특별이익의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특별이익 해당여부는 사용자 및 가입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와 가입자 등의 퇴직연금 운용의 합리성 증진과 운용성과 개선을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특별이익으로 보지 아니함 |
| 1﹒ 퇴직연금과 관련된 가입자 대상 설명회 개최비용의 부담 2. 퇴직연금 운용, 회계, 세무 관련 교육 및 상담 비용의 부담 |
| ※ | 퇴직연금 업무처리 모범규준은 '17. 6월 폐지되었으나, 아래의 내용은 각 사의 사규 및 내부지침 운영시 참고자료로 자율적으로 적용 |
| 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지불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⑴ 수수료의 대납(부도·폐업 후 남아있는 미납수수료에 대한 정리 또는 면제는 제외) ⑵ 부담금의 대납 ⑶ 대출이자 등의 대납 나.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⑴ 현금 및 상품권 제공 ⑵ 사내복지기금 및 기부금 등 출연 ⑶ 노조 및 동호회활동 등 지원 ⑷ 체육행사 지원 ⑸ 골프행사 지원 ⑹ 선물·기념품 제공(CEO생일, 창립기념일 등) ⑺ 사용자·가입자·이해관계인에게 광고 협찬 ⑻ 경품제공 다. 여·수신금리 우대 등 퇴직연금 이외의 거래에 있어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이때 통상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거래조건이란 퇴직연금 자체를 독립된 평가요소로 판단하여 일반거래보다 우대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 가입시 예금 및 대출금리를 우대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여부에 따라 특별이익을 제공받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등을 포함 ⑴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수수료의 할인 ⑵ 송금·환전·유가증권 거래수수료 할인 ⑶ 카드 연회비 할인 및 면제 ⑷ 퇴직연금상품 금리우대 ⑸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다른 상품의 여수신 금리 우대 ⑹ 대출요건 완화 라. 퇴직연금 가입을 이유로 사용자 또는 사용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재화·용역을 구매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는 행위 마. 약관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 ⑴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대여 ⑵ 포인트 및 캐쉬백 서비스 제공 ⑶ 공항라운지 서비스 제공 ⑷ 차량견인 및 정비서비스 제공 ⑸ 가족체험·자녀캠프·경제캠프 서비스 제공 ⑹ 퇴직연금사업자의 제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대납 바. 제가호 내지 제마호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등 다음 각목의 사항은 특별이익에 미해당 ⑴ 퇴직연금사업자 내부규정 한도내의 경조사 축의금 및 화환 제공 ⑵ 퇴직연금사업자의 휴양시설 및 교육시설을 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용 ⑶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퇴직연금사업자가 별도의 콘텐츠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⑷ 세무·법률상담 및 자산관리서비스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보유자산을 활용하여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⑸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쇼핑몰, 여행·숙박서비스, 교육컨텐츠 수강 등 금융회사가 가입자별 서비스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때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초기 인프라구축 및 유지비용도 특별이익 대상에서 제외 |
| 청탁금지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앙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 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격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가히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점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된다. 청탁금지법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개정 2018. 1. 17.>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 -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 등의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에 해당 |
|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직자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 적용 |
| ❏ 주요 내용 ➤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의 경우 : 형사처벌 대상 -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수수 시 형사처벌 대상 ➤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우 : 직무와 관련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시 과태료 부과대상(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 성립되어 형사처벌 대상) -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 "동일인"과 "1회"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면 형사처벌, 그 이하 금품 등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 - "동일인"과 "1회"를 어떻게 해석하지는지에 따라 제재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음 ➤ 동일인의 의미 : 동일인 여부는 금품등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 ➤ 1회의 의미 : 자연적 의미의 행위의 수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법적으로 평가된 의미의 행위수를 고려하여 판단 -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 가능 - 수개의 금품등 수수행위를 법적으로 1회로 평가할 수 있으면 모두 합산하고 100만원 초과시 형사처벌 대상 ➤ 금품 등 종류 - 종류 :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이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등 ·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금지 행위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 - 요구는 공무수행사인이 상대방에게 금품등의 교부를 청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대방이 응하였는지는 불문 - 동일인에 대하여 금품등을 요구·약속한 후 이를 받은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반 행위(받는 행위)가 성립 ➤ 제공자의 경우 :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 공직자등과 제공자와의 관계 :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공직자등이 이를 받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므로 공직자등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가능 -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등이 신고 또는 금품등을 반환하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의 위반행위는 성립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규정(청탁금지법 제10조)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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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업규정 개정(제2-67조제1항)으로 사전보고 의무는 사후보고 기록유지 의무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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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거래상대방의 개념이 투자자 및 거래상대방으로 규정에 기술되어 있는데, 모두 통칭하여 거래상대방으로 취급하여도 됩니까? |
| Q2 | 잠재적 고객을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Q3 |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고객이 투자매매계약 또는 투자중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의 범위에 포함됩니까? |
| Q4 | 은행 등 겸영 금융투자회사가 금융투자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고객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에 관한 규제를 적용받습니까? |
| Q5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후선 관리부서(총무부, 인사부 등)직원이 금융투자업 이외의 업무와 관련(전산시스템 관리업체 등)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 규제가 적용됩니까? |
| Q6 | 마일리지와 기프티콘(Gifticon)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까? |
| Q7 | 동일 법인의 임직원 3명에게 1인당 3만원의 식사를 제공하여 총 합계가 9만원이 되었을 때, 재산상이익에 해당합니까? 즉, 재산상 이익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인별 기준입니까? 아니면 법인합계 기준입니까? |
| Q8 | 거래상대방에게 4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1만원만 이익액으로 산정하면 됩니까? |
| Q9 |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화환은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각각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산하여 20만원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
| Q10 |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는 경조비 및 조화·화환의 제공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 ※ | 다만, 거래상대방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자본시장법과 청탁금지법이 동시에 적용되며, 자본시장법과 달리 청탁금지법상 경조사의 적용범위는 장례와 결혼만 해당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 |
| Q11 | 회사가 수취한 수수료를 환급하는 경우 재산상 이익에 해당합니까? |
| Q12 | 상품권의 경우 회사의 구입비용과 액면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산정시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까? |
| Q13 |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비용과 배송하기 위해 지출된 택배비용이 있습니다. 배송비를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야 합니까? |
| Q14 | 영업규정 제2-64조에 의하면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의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을 재산상 이익의 가치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직접적으로 제공되었거나 제공받은 비용'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 Q15 |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쿠폰북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쿠폰북도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해당한다면 그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여야 합니까? |
| Q16 | 펀드 가입고객에 대하여 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준 후 보험료를 펀드 판매회사의 판매보수 수익에서 납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비용 지급이 재산상 이익의 제공에 해당된다면, 편익제공일 및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
| Q17 | 같은 날 수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공한 재산상 이익의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같은 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1회당 제공된 재산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까? |
| Q18 | 금융투자업자가 특정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전·물품·편익 등이 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하는바, 만일 특정 기관투자자에게 10억원을 초과·제공하여 공시한 경우 공시 이후에도 공시대상에 포함되었던 제공내역을 다시 합산하여 최근 5개 사업연도간 제공금액을 공시하여야 합니까? |
| Q19 | 수령한도의 경우 제공한도와 달리 규정에서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까? |
| Q20 | 연수·기업설명회·기업탐방·세미나 참석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교통비 및 숙박비는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 재산상 이익의 한도 산정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통비 및 숙박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
| Q21 |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거래상대방, 경제적 가치 등을 5년 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가 필요한 바 보고의 형식은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 Q22 | 기록·보관사항 중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기록·보관해야 합니까? |
| Q23 | 임원도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까? |
| Q24 |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 규제와 관련한 내규 등을 이미 가지고 있는바, 영업규정 제2-67조제3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 제공에 관한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하는지? |
| Q25 |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전에 이러한 기준을 이사회가 정해야 합니까? |
| Q26 | 재산상 이익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연간) 이사회 보고 시 어떠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 Q27 | 영업규정 제2-6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의 소속 기관장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등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동의를 받는 방법은? |
| Q28 | 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자, 판매회사 등에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권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
| Q29 | 집합투자회사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이를 판매하는 판매회사 임직원에게 해외연수 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 Q30 | 금융투자상품 및 경제정보 등과 관련된 전산기기의 구입이나 통신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지급이나 통신비 지원이 금지되는 것입니까? |
| Q31 | 당사의 특정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 판매실적과 상관없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당사의 상품을 판매한 직원들 중에서 추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추첨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니 이것이 판매실적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
| Q32 | 퇴직연금, IRP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면서 추첨 기타 우연성을 이용하는 방법 또는 특정행위의 우열이나 정오의 방법으로 선정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Q33 |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선물, 부조금을 함께 받은 경우 어떤 가액기준이 적용되는지요? |
| Q34 | 출판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 Q35 | 대기업 홍보팀의 A부장은 업무상 알고 지내는 甲기자의 부친상에 조의금으로 5만원을 낸 후, 해당 홍보팀은 A부장의 이름으로 10만원짜리 조화도 별도로 보낸 경우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가요? |
| Q36 | 수인이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 한도 |
| ※ | 금전은 선물이 아니므로 가액기준과 상관 없이 제재대상 |
| Q37 | 법령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그 소속 구성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재산상 이익의 가치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4조 | 수시 | ||
| ➤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 관련 공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61조·62조· 76조제2항 영업규정 제2-65조제1항 | 수시 | ||
| ➤ 제공 및 수령 내역의 기록·보관 여부 (5년) | 영업규정 제2-67조제1항 | 수시 | ||
| ➤ 사전 이사회 의결 - 이사회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 제공시 | 영업규정 제2-67조제2항 | 수시 | ||
| ➤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제공 한도 또는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 (자체 기준을 정한 경우에 한함) | 영업규정 제2-67조제3항 | 수시 | ||
| ➤ 이사회 보고 -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 적정성 점검 결과 | 영업규정 제2-67조제4항 | 매년 | ||
| ➤ 재산상 이익 제공내역 제출 - 거래상대방 소속 임직원이 동의하였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7조제5항 | 수시 | ||
| ➤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영업규정 제2-68조 | 수시 | ||
| ➤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의 해당여부 | 청탁금지법 제8조 | 수시 | ||
| ➤ 청탁금지법상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 해당여부 |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1) | 수시 |
| <양식 Sample> |
| 재산상 이익 제공 승인 요청서 | ||||
|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해야할 재산상 이익이 그 한도를 초과하여, 내부통제기준 제○○조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지침 제○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산상이익 제공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연간 한도액 기준) - 투자자 : 당해 수취한 수수료 등 합계액의 10%와 500만원 중 큰 금액 - 자산관리자 등 : 500만원 | ||||
| 신청구분 | ※ 1회한도 초과 □ ※ 연간한도 : · 100만원 초과 □ · 200만원 초과 □ | |||
| 재산상 이익 수령자의 인적 사항 | 기관명 | (계좌번호) | ||
| 부서명 | ||||
| 직 책 | ||||
| 성 명 | ||||
| 재산상 이익 제공 누계금액 | (승인요청 금액과 합산한 제공누계금액) | |||
| 재산상 이익 제공일자 | ||||
| 재산상 이익 제공금액 | ||||
| 재산상 이익의 내용 | (예시 : 물품,선물,식사,골프 등 상세 기재) | |||
| 처리계정과목 | ||||
| 20 년 월 일 | ||||
| 재산상 이익 제공자 | 부서명 : | |||
| 직책 : | ||||
| 성명 : | (인) | |||
| 승 인 부 서 | 담당 | 책임자 | 준법감시인 | 사장 | 요 청 부 서 | 담당 | 팀장 | 임원 | |
| - | 부 서 : |
| - | 직 책 : |
| - | 성 명 : (인) |
| 재산상 이익의 내용 | |
| 추정금액 | |
| 제공자의 인적 사항 | |
| 수 령 일 |
| 담당 부서장 성명 : 일자 : 서명 : | 준법감시인 성명 : 일자 : 서명 : |
| 컴플라이언스 결정사항 상기 재산상 이익 수령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한다. □ 수령 가능 □ 수령 불가 : 불가시 처리 방법 별도 기재 가능 |
| 신고서(자진 신고) | |||||||
| 신 고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소속 | 연락처 | ||||||
| 주소 | |||||||
|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 성명 | ||||||
| 직업(소속) | 연락처 | ||||||
| 주소 | |||||||
| 법인·단체 등의 경우 | 명칭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신고취지 및 이유 |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 일시 | ||||||
| 장소 | |||||||
|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 |||||||
|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금품등 수수의 경우) | 반환여부 | ||||||
| 반환 일시ㆍ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 |||||||
| 증거자료 | |||||||
| 비고 | |||||||
|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 ||||||
| (기금 위탁 기관) | 귀하 | ||||||
| □ | 금융투자회사가 제공시 |
| 재산상 이익 제공내역 공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제공한 금전·물품·편익 등의 제공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10억원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대상기간 2)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름 |
| □ | 금융투자회사가 수령시 |
| 재산상 이익 수령내역 공시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전·물품·편익 등의 수령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10억원을 초과하여 재산상 이익을 수령한 대상기간 2)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별 세세분류에 따름 |
| * | 현재 소속부서 기재 |
| * | * 자료요청 해당부서 근무기간 기재. 예시) 00운용팀 근무기간 |

| 자본시장법 |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
|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 |
|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 |
|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지배구조법시행령 |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
| 자본시장법시행령 |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 제51조(계열회사 등과의 정보교류의 차단) |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4-6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
| 제4-7조(계열회사에 대한 정보제공) |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50조(고객이익 우선)∼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
| 제73조(기록유지 및 적정성 점검)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위원회 등)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차단 관련 Q&A(2009.5.4) |
|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해설(2009.7) | |
|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2009.2.3) |
| 이해상충의 개념 적용 사례(해외 △△증권) |
| - ‘이해상충'이란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 회사의 이익, 고객의 이익, 임직원의 이익이 직접/간접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상황을 의미함 - ‘이해'란 자연적, 유형 또는 무형적, 전문적, 상업적, 재무적 또는 개인적 형태의 이익의 원천임 - 이해상충은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1. 회사 내부의 이해상충 2. 회사와 고객, 다른 거래상대방 간의 이해상충 3. 회사 임직원과 고객 간의 이해상충 4. 고객 간의 이해상충 5. 회사와 임직원 간의 이해상충 |
| 1﹒ 신의성실 의무 부과 (☞ 자본시장법 제37조) 2. 이해상충관리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4조)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 자본시장법 제45조) 4.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 자본시장법 제71·85·98·108조 등) |
| 1﹒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함 2.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함 3.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함 |
| 자본시장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한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한다. ③ 금융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적용 사례 |
- 이해상충 검토 Process![]() - 임직원은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미리 이해상충 발생가능성 및 평판위험을 점검·판단할 수 있는 이해상충관리부서(회사별로 전담조직을 두거나 준법감시부서에서 해당 업무 수행)에 의뢰하여 이해상충이 있는지 여부와 이해상충 존재시 이해상충의 경감 또는 거래거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이해상충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 거래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거래관련 진행상황을 이해상충 관리부서에 계속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이해상충관리부서는 진행경과별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구분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 신탁업 |
| ① 과당매매* | 제71조제7호 | 제85조제8호 | 제98조제2항 제10호 | 제108조제9호 |
| ② 자기거래 쌍방대리 | 제67조 | 제85조제4,5호 | 제98조제2항 제4∼7호 | 제108조 제4∼7호 |
| ③ 선행매매** | 제71조제1호 | 제85조제1호 | 제98조제2항 제1호 | 제108조제1호 |
| ④ 인수관련 이해상충행위 | 제72조제1항 | 제85조제2,3호 | 제98조제2항 제2,3호 | 제108조 제2,3호 |
| ⑤ 기타 | 제104조제2항 분별관리의 예외 |
| * | 법률에서 과당매매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유형 중 ‘그 밖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시행령으로 규제하는 방식 |
| * | * 선행매매를 규제하는 통칙은 자본시장법 제54조라 할 수 있는데, 동 조항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금지'란 표제 하에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
| 기본의무 | 사내 정보교류차단 (령 제50조, 금투업규정 제4-6조) | 사외 정보교류차단 (령 제51조, 금투업규정 제4-7조) |
| 차 단 벽 설치대상 | - [고유재산 운용] / [집합투자업] (예외)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무. 단, 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외의 투재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신탁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 - [금융투자업자] / [계열사] - [집합투자업자] / [판매사] - [외국 금융투자업자 국내지점] / [외국 금융투자업자] |
| 교류대상 금지정보 |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정보 - 집합투자·투자일임·신탁재산의 금융투자상품 운용 및 보관 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정보 | 좌 동 (※ 세부 사항은 ‘❏ 사외 정보교류의 차단 ➤ 차단장치 주요내용 ① 정보교류금지'에 삽입된 표 참조) |
| Wall-Cross 기준 및 절차 |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 | - 집합, 일임, 신탁재산의 구성·운용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 - 해당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
| 임 직 원 교류기준 | - 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제외한 차단대상 부문간 임원겸직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 - 원칙적으로 비상근감사를 제외한 임원 겸직 및 직원 파견 금지. 단 예외사유 존재 |
| ※ | 운용사의 경우 통상 고유재산 운용부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부서 간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 정보교류 차단내역 | ||||
실선(―) : 정보교류차단 부문 점선(┈) : 차단장치 비대상 | ① 정보교류금지 : 금융투자업자·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소유 정보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운용정보 / 기업금융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준법감시인 승인 등 요건 충족시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Chinese Wall로 구분된 영역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 금지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활용 금지 ④ 회의·통신 기록 유지 |
| - 겸영·부수업무 → 금융투자업이 아님 - 부동산, 실물자산 등 운용·보관 → 금융투자상품 운용·보관업무가 아님 - 경영분석, 회계·재무, 전산개발·운영, 컴플라이언스업무, 결제업무, 상품개발업무 등 후선업무 →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는 업무가 아님 - 전업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업]과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간 |
| ① | 정보교류 금지 |
| - | 차단장치 설치대상 간에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의 교류 불가 |
| 교류금지정보 | 제공 가능 정보 |
|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국채·지방채·특수채, MMF, 환매조건부 매매 증권, 전자단기사채, 자회사의 비상장 주권, 거래소·예탁결제원 또는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비상장주권,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없다고 금감원장의 인정을 받아 거래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 증권의 종류별 총액 및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 * ①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제공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② 정보 제공 및 수령 부서의 정보제공 내역 기록·유지 ③ 정보수령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 |
| 기업금융업무 영위과정에서 알게 된 법 제174조제1항 각 호의 미공개 중요정보 | - |
| - |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
|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업무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wall-cross의 구체적 해석기준】(☞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조1> 주요 해석사례(Q17),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 해외 적용 사례 |
| - 업무수행상 일상적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생산하거나 습득이 용이한 부서는 Private Side로,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관리가능한 부서 및 시장에서 공개되어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Public Side로 분류하여 이들 간에 정보차단벽(Chinese Wall)이 설치되어 있음 - 정보차단벽 통과 등의 절차를 통해 교류금지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Private Side 직원은 Public Side 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공유하거나 중요내용의 추측이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Public Side 직원도 정보차단벽 통과 이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Private Side 직원으로부터 사적인 정보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얻으려고 하여서는 아니 됨 【wall-cross의 개념 (Chinese wall 체계에서의 정보공유 절차)】 ![]() ※ 그림 출처 : 김유니스 & 남유선, <내부자거래와 이해상충 통제 및 관리수단으로서의 Chinese Wall의 법적 기능에 관한 연구>, P162 |
| ② | 임원 및 직원 겸직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 |
| - | 차단장치 설치대상 부서 간에는 임원(대표이사, 감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의 겸직 금지 |
| ③ |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 이용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3호) |
| - | 사무공간의 경우에는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인 분리를 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공동이용 및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 전산자료 공동열람도 금지 |
| 【사무공간 분리 등의 구체적 개념】(☞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 차단장치 운영방안 <참조1> 주요 해석사례(Q19, 20),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사무공간 분리 : 일상적인 과정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따라서 칸막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벽과 유사한 수준이어야 하며, 투명한 유리벽 등을 사용하는 것은 위 규제를 위반하는 것에 해당 - 출입문 공동사용금지 : 출입문을 이용하는 과정(동선)에서 다른 부서의 정보에 대한 일상적 접근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현관 등의 공동사용은 문제가 되지 아니함 - 전산설비 분리 : 별도 서버사용 또는 서버분리 등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개념의 분리를 의미함. 즉, ID 등의 인증과정을 통하여 정보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적용사례 |
| - 미공개중요정보의 생산 또는 업무상 습득 여부에 따라 설치된 정보차단벽 이외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하는 부서 간에도 정보차단벽이 설치되어야 하며, 이들 부서 간에는 교류금지 정보가 공유되지 않도록 부서의 물리적 배치 및 사무실 출입통제가 이루어져야 함 - 교류금지정보를 전산설비에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논리적인 수준의 접근통제 수단을 갖춰야 함. 열람은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진 임직원만이 할 수 있으며 정보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교류 차단 단위간 회의 및 통신에 관한 내부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 ④ | 기타 행위 제한 (☞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4호 및 시행령 제50조④) |
| - | 차단장치 설치 대상 업무간 독립된 부서 구분 및 독립적인 업무 처리 |
| - | 차단장치 설치대상 업무 담당 임직원간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회의·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을 것 |
|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본시장통합법상 정보교류차단장치 운영방안 <참조1> 주요 해석사례(Q18),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09.2.3) - 정보교류 차단대상간 교류금지 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wall-cross요건에 따라야 하며, wall-cross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회의·통신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Chinese Wall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④제2호에 따른 회의·통신규제는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회의·통신을 규제하는 것이며, wall-cross요건을 갖춘 회의·통신의 경우에는 동 규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
| 적용 사례 |
| - 회의·통신규제는 교류금지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사후보고)하며, 교류금지정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wall-cross기준 적용(사전승인) |
| 【사내 및 사외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보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 및 제51조제5항에 따른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사는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하여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함 ▶ 회의기록시 포함사항
▶ 통신기록시 포함사항
▶ 준법감시인은 통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회의 또는 통신을 한 자가 회의 또는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경우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에 해당 자료의 사본을 포함하여야 함. 준법감시인 또는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는 회의기록 또는 통신기록 유지 여부와 그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집합투자업자의 부서간 정보차단 적용 사례(△△운용) | |
| ①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정의 가.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는 제외 나. 집합투자재산과 투자일임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금융투자업규정 4-6의 ⑤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1개월이 지난 정보는 제외 다. 기업금융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서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②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 : 당사 집합투자재산운용(△△자산운용의 조직구조상 주식운용본부, 채권운용본부, 파생상품운용부 그리고 해외운용부)과 집합투자업 중 기업금융업무 ※ 고유재산운용과 집합투자재산운용: 고유재산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8항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함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②항1호에 의거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직판업무 : 자본시장법시행령제50조제1항1호 마목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 ③ 정보교류 차단 방법 가.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제외) 및 직원 간 겸직 금지 나.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못하고 독립되어 열람되도록 관리 다.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의 사무실을 공간적으로 분리 라. 회의·통신 통제 1)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에 소속된 직원상호간은 해당 업무에 관한 회의 또는 통신을 한 경우 회의록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보관해야 함 2) 위 경우에 해당하는 부서장은 분기별로 관련 회의록을 준법감시인에게 확인 받아야 함 ④ 정보 제공 및 관리: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간에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함 가. 정보제공 요청사유 1) 투자자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에 요청한 정보가 필요할 것 2)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두 부서간(두 부서에서 운용하는 펀드의 수익자간 포함) 이해상충이 발생 하지 않을 것 3)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의 승인을 받았을 것 나. 정보제공 요청 절차 1)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 :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서의 부서장 2) 정보제공 요청자는 정보제공 승인신청서를 통해 준법감시인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정보신청 목적 - 정보의 범위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적시 ※ EX) 특정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종류별 총액 혹은 특정기간 동안 특정 증권의 매매 내역 등 - 정보 이용자 - 해당 정보를 정보신청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 정보 사용과 관련하여 당사의 준법감시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제공에 응해야 한다는 확인서 - 정보신청(정보를 사용한 내역 포함)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겠다는 확인서 다. 준법감시인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여부를 결정 1)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3)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의 승인을 받을 것 4) 정보 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 할 것 5)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라. 준법감시인은 다음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요청을 거절하여야 함 1) 투자자들(투자자와 집합투자업자 상호간 포함)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 2) 요청된 정보가 업무외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마. 정보제공에 대한 사후 점검 및 조치 1) 정보제공 요청부서의 기록을 검토하여 요청한 정보를 목적에 맞게 사용 여부를 점검 2) 요청한 정보를 해당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조치 - 발생한 이해상충 유형에 대하여 경영진에 보고 - 제공한 정보를 소각 - 업무담당자는 인사위원회 회부 요청 |
| ①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이라 함은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직무상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을 의미함 |
| ② | 정보차단벽 내의 임직원은 다른 정보차단벽 안의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의 업무를 겸직하거나 파견 근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③ | 특정 정보차단벽 내에 위치한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업무수행상 비밀정보를 상시적으로 접하는 임직원은 당해 사업부 또는 사업기능에 소속된 임직원과 동일하게 비밀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
| ①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이라 함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어 비밀정보의 흐름의 적정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임직원을 의미함 |
| ②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유지, 부당정보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준법감시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와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 ③ | 정보차단벽 위의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됨 |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 정보교류 차단내역 |
| 1)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 2)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간 3) 외국금융투자업자 등의 국내지점·영업소와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 간 | ① 정보교류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동일 * 목적·정보범위·절차를 준수한 경우 정보교류 허용(wall-cross) ②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 및 직원 겸직·파견 금지 * 해당 임직원의 집합투자업 직무 수행 여부에 따라 계열사의 동종 직무의 경우에만 겸직 허용(상근/상근 제외) ③ 사무공간, 출입문 및 전산설비 공동 활용 금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④ 회의·통신 기록 유지 :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 |
| ① | 정보교류 금지 |
| - | 사외정보교류에 있어서도 사내와 동일하게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 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 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기업금융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의 교류가 금지됨 |
| - |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경우 교류금지정보 제공이 가능함 |
| 예외적 정보교류 허용 사유(영 제51조제2항) | 허용 절차 |
| ① 국내외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의무 이행을 위해 계열회사에 제공 | ⇒ 별도 절차 없음 |
| ②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에 필요한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③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서 관련 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제공 |
| ④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자 예탁증권 총액, 증권 종류별 총액 또는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별도 절차 없음 |
| ⑤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인 증권, 장내파생상품, 대외지급수단의 단순 매매주문업무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매매주문업무에 필요한 증권·장내파생상품·대외지급수단의 종류·종목·가격·수량 및 매매주문의 시기·구분·방법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매매주문업무 수탁부서는 다른 업무 수행부서와 독립되어 운영될 것 ⓑ 매매주문을 위탁하는 계열회사의 금융회사별로 매매결과가 공정하게 배분될 것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지정할 것 ⓔ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은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고유재산 운용업무 및 투자자문·일임업무를 담당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 준법감시인이 분기별로 ⓓ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현황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투자업자 준법감시인에 제공할 것(금융투자업자는 이를 3년간 보존)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부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 ⑥ 집합투자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중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 제공 ⓐ 정보의 종류·내용,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금융투자업자와 판매회사는 제공하는 정보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판매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 ⑦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계열회사에 위탁하는 경우로서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정보 및 투자자가 맡긴 금전, 그 밖의 재산에 관한 정보를 그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 ⇒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 ⓐ 제공하는 정보는 위탁업무와 관련한 정보일 것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할 것 ⓒ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계열회사의 정보이용에 관하여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 |
| ⑧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계열회사에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는 계열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금감원장의 사전 확인 ⓐ 업무에 관한 전산자료가 독립되어 저장·관리되고 열람될 것 ⓑ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유지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정보제공계약에서 정하는 정보제공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 계열회사는 금융위 또는 금감원의 감독 또는 검사 목적상 자료제출 요구에 응할 것 ⓕ 계열회사는 제공받은 정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 계열회사가 정보제공계약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 ⓗ 계열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국내에 대리인을 둘 것 ⓘ 정보제공의 목적,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범위, 업무를 수행하는 계열회사가 금융투자업자로터 받는 보수에 관한 내용 및 ⓐ부터 ⓗ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제공계약서를 작성할 것 |
| * | 내부통제기준 : 1) 계열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2)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이유로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제공하여야 함 |
| ※ | 위 예외 허용 사유 또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1호 나목, 라목 및 사목에 따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의 사전확인을 받은 내역은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여야 함 |
| 계열회사 간 내부통제 점검 등을 위한 정보제공(표준내부통제기준 제63조~제69조) |
|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제공 사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1조②제1호나목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거나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교류금지정보(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제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유는 회사가 결정함 - 금융투자회사가 정한 구체적인 사유 이외에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하거나 사전에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임을 확인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경우 계열회사에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없고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 교류금지정보의 요청 - 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회사의 계열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지정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 한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에의 접근 필요성을 소명함으로써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준법감시인이 승인한 경우에만 교류금지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준법감시인은 그 소명의 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별도로 유지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요청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 하거나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자 또는 제공부서에 요구할 수 있음 ➤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 회사에서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로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록유지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음 - 사전에 정한 구체적인 사유 외에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그 이유가 타당하고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정보의 제공을 승인할 수 있음.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소명내용과 교류금지정보의 제공을 승인한 취지와 이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그 제공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교류금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은 제공하는 정보가 교류금지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공목적이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 금융투자업 관련 공동업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제공이 필요한 이유를 소명하여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 준법감시인의 확인권한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류금지정보의 수령자 및 그 소속 부서장, 해당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교류금지정보의 사용내역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가 원래의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교류금지정보 제공부서에 해당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중단을 요구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결과 이해상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대표이사 및 해당 정보를 수령한 계열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그 사실을 보고·통보하고 관련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함 ➤ 교류금지정보의 기록·유지 - 금융투자회사가 교류금지정보를 계열회사의 임직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을 거부한 경우 관련내용을 서면, 전자적 방법 기타 기록·열람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보관하여야 함 - 기록·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 및 정보제공의 요청·제공·거부내역 등 기록 대상 항목은 금융투자회사가 정함 ➤ 준법감시인의 점검의무 - 준법감시인은 교류금지정보의 제공 또는 거부 기록을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이 기준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교류 금지정보의 제공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그 내용을 대표이사 및 관련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제정 및 개정 - 금융투자회사가 위와 같은 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계열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부승인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 - |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는 제공이 가능함(☞ 금융투자업규정 제4-7조제7항) |
| 교류금지정보의 예외적 정보제공 허용기준(wall-cross) -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가 아닐 것* - 정보제공의 상당한 이유 - 업무 필요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 해당 업무 관장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 -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 유지·관리 - 정보를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 * 계열회사간에는 집합투자·일임·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다만, 집합투자재산 등의 매매주문위탁, 1개월이 지난 정보, 계열회사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경우에는 가능함 |
|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 |
| * | 내부경영관리 :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 및 재상상태에 대한 검사,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성과관리, 위탁업무 수행에 한함 |
| -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5. 수익증권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6.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
| ② | 임원 및 직원의 겸직·파견 금지 (☞ 자본시장법 제45조②, 금투업규정 제4-7조⑥) |
| - |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 회사간에는 임원(비상근감사 제외) 및 직원의 겸직 또는 파견이 금지됨 |
| - |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경우 임직원의 파견 및 겸직 가능 |
| 1) | 예외적 겸직허용 사유(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제2호) |
| 금융투자업자 | 겸직 상대방 계열회사 | ||
| 대상 임직원 | 대상 임직원 | ||
| 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외국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를 포함)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 | 비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
| 비상근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
| 전업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자 | 상근 임직원 | 계열회사 | 비상근 임직원 |
| 비상근 임직원 | 임직원 | ||
| 집합투자 업자 | 임직원 |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외설립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함) | 비상근 임직원 |
| 집합투자업자가 외국에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 | |||
| 겸영 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 계열회사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
| 집합투자 업자 | 임직원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9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 | 비상근 임직원 |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특별자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영 제2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회사 포함) | |||
| 2) | 예외적 파견허용 사유(자본시장법 제51조제2항제2호) |
| 파견회사 | 피파견회사 | ||
| 대상 임직원 | 대상 임직원 | ||
| 금융투자 업자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 수행 임직원 |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 수행 임직원 | ||
|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임직원 | 금융투자업자 | 집합투자업 외의 직무 수행 임직원 |
| 집합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 집합투자업의 직무 수행 임직원 | ||
| 집합투자 업자 | 임직원 | 그 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외설립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회사(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부합되는 회사에 한함) | 임직원 |
| 겸영금융 투자업자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임직원 | 계열회사 |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 |
| 계열회사 | 금융투자업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 | 겸영금융투자업자 | 금융투자업과 관련이 없는 직무에 근무하는 임직원 |
| 집합투자 업자 | 임직원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9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 | 임직원 |
|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특별자산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가 투자한 특별자산투자목적회사(영 제2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법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회사 포함) | |||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법 제45조 적용배제] |
| - 다른 법령, 금융사지배구조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이 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 및 그의 자회사등(「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이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겸직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변액보험계약에 관한 업무 다. 그 밖에 자회사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하거나 해당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 ③ | 사무공간·전산설비 공동이용 금지와 회의통신 기록·유지(교류금지정보 생산 부서에 한함)는 사내 정보교류 차단과 동일하게 제한됨 |
| * |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제396조(정관등의 비치, 공시의무), 제466조(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제566조(서류의 비치, 열람),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등 |
| * | 자본시장법 제186조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 등에 법 제89조부터 제92조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모든 투자기구의 투자자에 적용 |
|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 - | 접수 방법 : 투자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판매회사의 확인을 받아 접수 |
| - | 제공 방법 :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이 원칙. 다만,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통하여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제공 가능 |
| 1﹒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해지 또는 해산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한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자자의 열람제공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투자자의 정기적·주기적 장부·서류 열람 청구에 대한 실무 적용 사례(○○운용) |
| - 자산별로 제공 범위 또는 주기를 차등화 하여 제공(예시) ㆍ 주 식 : 월별 현재 자료 정기 제공, 매일 제공 요청시 1개월 경과 정보 제공 ㆍ MMF : 주간단위 현재 자료 정기 제공, 매일 제공 요청시 1주일 경과 정보 제공 ㆍ 채 권 : 격주단위 현재 자료 정기 제공, 매일 제공 요청시 2주일 경과 정보 제공 |
| ※ 참조 의견 |
| -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산명세, 운용내역 등의 정보가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제한 없이 관련 내역의 열람·교부를 허용 - 이를 거부하는 경우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집합투자업자에게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열람·교부 청구에 대한 거부 사례가 거의 없음 |
| 항목 | 해외 금융기관 실무 | 국내법규 | |
| 1 | 정보교류차단벽의 설치대상 |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 1)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부서간 2) 계열회사간 |
| 2 |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의 종류 |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기업금융정보 - 배포전 조사분석자료, 운용에 관한 정보 등은 별도의 정보차단벽으로 보호 | 1) 자기매매 거래 내역 2) 고객 거래 매매 내역 3) 운용에 관한 정보 4) 기업금융 업무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
| 3 | Wall Cross의 대상 | Public side 직원 | 정보교류차단벽 외의 직원 |
| 4 | 기록 요건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 Wall Cross 요청 및 승인 내역, 금융투자업관련 회의·통신에 대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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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제3자에게 취득시킬 목적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사모사채를 취득한 후 사채만기 이전에 매도할 수 있습니까? |
| Q2 | PF 업무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인수, 투자매매, 중개, 고유재산운용 등 다양한 업무가 혼재하는데 하나의 부서에서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까? |
| Q3 | ‘대출채권을 모아 SPC에 매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증권(ABS)을 발행하는 행위'가 금융투자업 중 어떤 업무로 분류됩니까? |
| Q4 | 금융실명법에 따라 교류대상정보의 주체인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
| Q5 |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허용되는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정보'에서 ‘증권의 종류'란 어떤 것이며, 국가별·섹터별 투자비중이 포함됩니까? |
| Q6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⑥제4호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할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직원이 차단벽 내의 다른 직원과 해당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까? |
| Q7 |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등에서 정보교류차단대상 업무와 관련된 의사결정 또는 회의를 하는 행위도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사내 정보교류차단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 Q8 |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대상인 사업부 상호간 임직원을 상대 부서로 파견하는 행위를 자본시장법 제45조①제2호에 따라 금지되는 임직원의 겸직으로 볼 수 있습니까? |
| Q9 |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운영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도 자본시장법 제45조제2항의 규제 대상인 계열회사에 포함됩니까? |
| Q10 | (1) 교류금지 대상정보 생산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도 계열회사에 대한 겸직 및 파견금지 규제가 적용됩니까? (2) 사외정보교류 차단장치로서 회의·통신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후선부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까? |
| (2) | 회의·통신규제의 적용대상은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므로, 금융투자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후선부서에 소속된 임직원은 회의·통신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Q11 | (1) 자본시장법 제45조②제1호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별도의 wall-cross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투자자 증권 총액에 대한 정보를 계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지요? 또한, 그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 겸영금융투자업자도 포함됩니까? (3)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자본시장법과 금융지주회사법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 (2) |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제2항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고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서, 금융지주회사법이 규정하는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범위에는 겸영금융투자업자가 포함됩니다. |
| (3) | 금융지주회사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 Q12 | 계열회사가 투자자로서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회의·통신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까? |
| Q13 | 기업금융부서에서 같은 회사 조사분석 담당부서로부터 제반 산업에 대한 이해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이해상충에 해당됩니까?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제공에 앞서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게 사전승인을 받고 정보제공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제7항 | |||
|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부서간 임원 및 직원을 겸직하는지 확인 |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 | |||
|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큰 부서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가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자본시장법 제45조제1항 | |||
| ➤ 사내·사외정보교류제공 예외 사항을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2조 | |||
| ➤ 계열사간 교류금지정보 제공 관련 사항을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4조 및 제65조 | |||
| ➤ 거래제한목록, 거래주의목록을 기록·유지하는지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장 제6절 |
| <양식 Sample> |
| 소 속 | 준법감시실 | 회 의 록 | 작성일자 | ||
| 작성자 | |||||
| 결재라인 | |||||
| [준법감시인] | 상근감사위원 | ||||
| 회의명 | |||||
| 제 목 | |||||
| 주관부서 | |||||
| 회의일시 | |||||
| 회의록 요 약 | |||||
| <양식 Sample> |
| 소속 | 준법감시실 | 정보제공승인신청서 | 작성일자 | ||
| 작성자 | |||||
| 결재라인 | |||||
| [합 의] [준법감시인] | 상근감사위원 | ||||
| 정보제공인 | 소속: 직위: 성명: | ||||
| 정보수령인 | |||||
| 관련증권발행 회사 | |||||
| 정보제공목적 및 방법 | |||||
| 첨부자료 | 정보제공 신청자의 신청서류 및 기타관련 서류 | ||||

|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
| 금융실명법 | 제3조(금융실명거래) |
| 금융실명법 시행령 | 제3조(실지명의) |
|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 |
| 특정금융정보법 | 전체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 전체 |
| 테러자금금지법 | 전체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전체 |
| 마약거래방지법 |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
| 조세범 처벌법 | 제3조(조세 포탈 등) |
| 관세법 |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위원회) | 제2-30조(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부통제) |
| 특정범죄가중법 |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
|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 특정금융정보 검사제재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금융정보분석원) | 전체 |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금융위원회) |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
|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 제81조(자금세탁 방지체제의 구축) |
| 제82조(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절차 수립) | |
| 제83조(보고체계 수립(STR, CTR)) | |
| 제84조(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보존) | |
| 제85조(자료의 보존방법 등) | |
| 제86조(보고 사실의 비밀 보장) | |
| 기타 참고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2018) |
|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Q&A(2009) | |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이해 교육자료(2010) | |
| 알기 쉬운 의심스러운 거래보고(STR) 작성 매뉴얼(2013) | |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2014.1] <사례> 금융실명거래 제도 ㆍ 법령 근거 : 있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 등으로 실지명의 확인 ㆍ 불가피성 유무 : 있음 ⇒ 주민번호 미처리시 금융실명거래 제도 유지 곤란 ㆍ 결론 및 조치사항 : 별도 조치 불필요 (현행 주민번호 처리 유지) |
|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 구체적인 실명확인 방법은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2016.08) 참고 |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제2조제3호 내지 제5호)하고 있는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를 해서는 아니 됨 |
| -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 -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 |
| -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
| - | 위반시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가능 |
|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생략) ③ 누구든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⑥ 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3항의 주요 내용을 거래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⑦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확인 업무의 위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총리령이 정하는 실지명의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4조의2(실명거래의 확인 등) ① 금융거래를 할 때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표·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 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가 아닌 자는 주민등록표 초본과 법정대리인의 가목의 증표 또는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서류 다. 재외국민은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른 여권 또는 재외국민등록증 2. 법인의 경우: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이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 또는 그 사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제3조제3호에 따른 해당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제1호의 증표·서류. 다만, 제3조제3호 단서에 따른 단체는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나 그 사본에 의하여 확인한다. 4. 외국인의 경우: 제3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여권 또는 신분증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실명거래의 확인 업무를 다른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업무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제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17일을 서명, 비준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와 관련된 UN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동법은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 및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의 모집,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과 금융거래허가제도 등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음 ▶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개념: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하거나 이를 모집·운반·보관하는 행위 및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2) ▶ 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개념: 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 ▶ 특정금융정보법과의 관계: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을 ‘불법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의심거래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 1﹒ 금융정보분석원의 설립 2.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확인의무(CDD) 3. 한국은행, 관세청 등의 외국환거래자료 등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4.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관련 형사사건 조사, 조세/관세탈루 혐의 조사 등에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에 정보 제공 5.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6.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자료 제공의 요청 |
| ※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하. 제2호에 따른 금융거래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2조(금융회사등) 법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거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3조(금융거래)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대출·보증·보험·공제·팩토링(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을 양수·관리 또는 회수하는 업무를 말한다)·보호예수·금고대여 업무에 따른 거래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시설대여·연불판매·할부금융·신기술사업금융 업무에 따른 거래 3.「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이하 "외국환거래"라 한다) 금융실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1﹒ 자금세탁행위의 전제가 되는 범죄(또는 범죄수익)의 범위를 규정 2.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 3.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에 대한 처벌 4.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 신고의무 5. 범죄수익 등의 몰수·추징 6. 국제공조 등 |
| 1﹒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의 개념 정의 2.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대량살상무기확산행위의 범죄화 3.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고시 및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와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동산·부동산거래의 제한 4.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대량살상무기확산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 신고의무 |
| 위반행위 | 벌칙 또는 과태료 | 처벌 대상자 | 비 고 |
| [제13조] -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위의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KoFIU 소속공무원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 등 |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
| [제14조] - 제4조제1항(STR) 및 제4조의2제1항·제2항(CTR)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회사등 | 징역과 벌금 병과가능 |
| - 제4조제1항(STR)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 | ||
| [제16조]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천만원 이하 벌금 |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 | 제14조의 양벌규정 |
| [제17조] - 제4조제1항제1호·제2호(STR), 제4조의2제1항·제2항(CTR)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5조의2제1항(CDD/EDD)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금융회사등 | - |
| [제17조]<2019.7.1. 시행> - 제5조제1항(금융회사등의 조치 등)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5조의2제1항제2호(EDD)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억원 이하 과태료 | 금융회사등 | - |
| - 제4조제1항제1호·제2호(STR), 제4조의2제1항·제2항(CTR)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5조의2제1항제1호(CDD)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
| [제11조제2항 및 동조제3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관련된 임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직원에 대하여 면직, 6개월 이내의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제11조제4항]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거래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제4조제1항(STR)·제4조의2제1항·제2항(CTR)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
| 위반행위 | 벌칙 또는 과태료 | 처벌 대상자 | 비 고 |
| [제3조]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미수범 처벌)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 (양벌규정) |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양벌규정 적용 |
|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제4조]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한 자(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는 제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 [제5조]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자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그 신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위반행위 | 벌칙 또는 과태료 | 처벌 대상자 | 비 고 |
| [제6조제1항] - 제5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한 자(미수범 처벌) - 제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동조 제1항·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금융회사등,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 (양벌규정) |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양벌규정 적용 |
| [제6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상대방(미수범 처벌) -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미수범 처벌) -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조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상대방 (미수범 처벌)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 제6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 [제6조제3항] -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사실을 누설한 자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 [제7조] -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취급한 금융회사등(그 종사자가 과실로 동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금융회사등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
| <2019. 7. 1. 시행>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 업무를 담당할 자의 임명 및 내부 보고 체제의 수립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해당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및 업무지침의 작성·운용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② 주된 거래유형, 거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등에 내재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여 위험도에 따라 관리 수준을 차등화하는 업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된 부서나 기관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체계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금융회사등은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
| 1﹒ 경영진이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등 |
|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정책의 설계·운영·평가 2.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규정 승인 3.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4. 내부통제 정책 이행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을 개선할 책임 5. 자금세탁방지등의 효과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일정 직위 이상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 및 그 임면사항의 금융정보분석원장 통보 등 |
| 1﹒ 관련 규정 및 세부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 2. 직무기술서 또는 관련규정 등에 임직원별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3.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4.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7. 자금세탁방지등의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보완 8. 자금세탁방지등 시스템·통제활동의 운영과 효과의 정기적 점검결과 및 그 개선사항의 경영진 보고 9. 금융거래 규모 등 자체 여건을 감안한 전담직원 배치 10. 기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문서에 의해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제공 2. 의심되는 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와 관련한 내부보고체계 운용상황의 점검·개선사항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과의 정보교환 등 |
| 1﹒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2.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내부정책 및 절차 3.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4. 고객확인의 이행과 관련한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5.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업무처리 절차 6.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
| * 신규 직원 채용 시 개인고객에 준한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 수행, Watch List 필터링, 범죄사실·신용정보 등의 확인 및 채용 후 신용상태·평판 조회, 이메일 체크 등을 통해 임직원 연관에 의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임 |
| 1﹒ 자금세탁방지등 관련정책, 절차 및 통제활동 등의 설계·운영의 적정성 및 효과성 2. 자금세탁방지등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정성 3. 관련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원의 적정성 등 |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 <2019.7.1. 시행>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제2조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 제2조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그 밖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고객(대리인, 실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2.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3. 고객확인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4. 계좌개설 일시, 계좌개설 담당자 등 계좌개설 관련 자료 등 |
| 1﹒ 거래에 사용된 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2.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
| 1﹒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3.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4.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의 경영진 보고서 등 |
| 1﹒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2.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3. 자금세탁방지등에 관한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등 |
| 특정금융정보법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제7조제8항의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2. 금융정보분석원의 전산시스템(특정금융거래정보의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말한다)의 관리자 및 해당 전산시스템 관련 용역 수행자 3.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의2. 수취 금융회사에 종사하는 사람 4.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 5. 제11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 6. 제7조제9항에 따라 정보분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분석심의회의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제10조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제11조제7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7조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13조 및 제14조와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금융거래의 유형별로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 등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이하 "고객확인"이라 한다)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계좌를 신규로 개설"이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며, "일회성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를 말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 1﹒ 외국인인 고객이 FATF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법인 포함)이 아닌 경우 2. 자금세탁등이 의심되거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 1﹒ 고객확인의 적용대상 및 이행시기 2.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와 방법 3. 고객의 신원확인 및 검증 거절시의 처리 절차와 방법 4. 주요 고위험고객군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 5. 지속적인 고객확인 이행 6. 자금세탁등의 위험도에 따른 거래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용 등 |
| 1﹒ 예금계좌, 위탁매매계좌 등의 신규 개설 2. 보험·공제계약·대출·보증·팩토링 계약의 체결 3.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발행 4. 펀드 신규 가입 5. 대여금고 약정, 보관어음 수탁 6. 기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 |
| 1﹒ 무통장 입금(송금), 외화송금 및 환전 2. 자기앞수표의 발행 및 지급 3. 보호예수(봉함된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4. 선불카드 매매 5. 기타 영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거래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3(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①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에는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2. 제1호 외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2천만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거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
| 1﹒ 액면금액과 실제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거래금액 기준 2. 금융회사등에서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금액 미만으로 봄 3. 원화와 외화가 혼합된 거래일 경우 각각의 거래로 구분하여 기준금액을 적용하며, 외화환전과 같이 원화 및 외화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그 중 한 거래가 기준금액에 해당되면 그 금액을 적용 4. 미화 이외의 외국통화의 경우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환산 |
| 1﹒ 국가위험 2. 고객유형 3.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
| 1﹒ FATF가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 2.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3. UN 또는 타 국제기구(World Bank, OECD, IMF 등)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4. 국제투명성기구 등이 발표하는 부패관련 국가리스트 등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제외)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 1﹒ 회사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회사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 비거주자 4.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 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5.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7.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자 8.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자는 제외) 9.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
| 1﹒ 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2. 보험해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3.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
|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 환거래 서비스 3. 비대면 거래 4.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하여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3조(거래 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0조의6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계좌개설후 최초 금융거래시 2. 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3. 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거래 후 거래당사자의 최초 금융거래시 |
| 1﹒ 종업원·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고객확인을 이행하기 전까지 출금 및 출고를 할 수 없으며, 해당 고객이 창구에 내방하여 출금 및 출고를 요청할 때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 2. 일회성 금융거래의 7일 합산 금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원, 외화인 경우 미화환산 1만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이후 거래당사자의 금융회사 창구를 이용한 최초 금융거래 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
| 1﹒ 거래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이를 통해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업·위험평가·자금출처 등 정보가 실제 거래내용과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 2.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객 또는 거래인 경우 현존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고객확인을 위해 수집된 문서, 자료, 정보가 최신이며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 |
| - | 이미 고객확인이 이루어진 고객에 대한 재이행주기는 회사가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하여 운영 |
| * | 전자수단(인터넷뱅킹, 인터넷 증권거래 등), ATM 서비스 및 텔레뱅킹 서비스 등 |
| 1﹒ 고객확인의 법적근거 2.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3.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가 취하는 조치 등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 실지명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3조(실지명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명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명의로 한다.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2. 법인(「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사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 4.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
|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 대표자 정보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5.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회사 연락처 6.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 1﹒ 성명 2. 생년월일 및 성별 :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에 한 함 3. 실명번호 4. 국적 : 외국인의 경우에 한 함 5. 주소 및 연락처 : 단, 외국인 비거주자의 경우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 |
| 1﹒ 성명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2. 생년월일 및 성별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등 3. 실명번호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4. 국적 :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주소 : 자택주소와 직장주소 중 하나 이상 검증 가. 자택주소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청구서 또는 영수증,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등기우편물 수령 확인 등 나. 직장주소 : 재직증명서, 사원증, 명함, 건강보험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확인 등(직장주소가 표기된 경우에 한함) 6. 연락처 : 유선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중 하나 이상 검증 가.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의 경우(다음 방법 중 선택) (1) 본인 내방시 유선 검증방법 : 대면한 고객의 휴대전화로 전화 후 고객의 수신 여부를 확인 (2) 대리인 내방시 유선 검증방법 : 작성한 연락처로 전화 통화하여 전화 받은 사람의 성명을 확인하고 주소, 내방한 대리인 성명, 실명번호 일부(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등 신원정보 사항 중 2가지 이상으로 본인 확인하는 것으로 검증 (3) 서류 검증방법 : 이름과 연락처가 명시된 전화요금(휴대전화 포함) 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 나. 이메일의 경우 : 고객에게 수신확인 요청 메일을 발송하고 고객이 회신한 신원정보(성명, 주소, 기타 연락처 등)가 고객이 제공한 신원정보와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일치한 경우 고객이 회신한 내용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검증 7. 외국인 비거주자는 제5호 및 제6호와 관련하여 연락 가능한 실제 거소 또는 연락처를 검증 |
|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9조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 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
| 1﹒ 법인(단체)명 2. 실명번호 3. 본점 및 사업장의 주소·소재지(외국법인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 사업장 소재지) 4. 업종(영리법인인 경우) 5. 설립목적(비영리법인인 경우) |
| 회사는 실명확인증표(1차 문서) 등을 통해 고객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문서적 방법(2차 문서) 또는 비문서적 방법으로 신원정보를 검증하여야함 - 문서적 방법: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번호증, 영업허가서, 정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 비문서적 방법: 전자공시, 상용 기업정보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확인 등 |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제외) 3.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
| - | 그러나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검증을 생략하기보다 해당 법인의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한 후, 적정한 경우에 한하여 검증을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나.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다만, 고객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①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그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1.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 나.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등과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자·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등 다.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주등과 명백히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3. 다른 금융회사등(제8조의4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제외한다)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 (1) 개인 고객 ①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에만 실제 소유자를 새로 파악* * 이 경우 외에는 ‘계좌 명의인 = 실제 소유자'로 간주 ② 파악된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기재 *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2) 법인 또는 단체 고객 ① 투명성이 보장되거나 정보가 공개된 국가·지자체·공공단체·금융회사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경우 확인의무 면제 가능 ②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실제 소유자를 파악
* 금융회사는 주주, 대표자, 임원 등을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통해 확인 가능 ③ 파악된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3단계의 경우 제외) 및 국적을 확인하고 기재 |
| *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게시된 공공단체 List 참고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기관등의 고객확인의무)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각 목의 사항 나.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 |
| 1﹒ 직업 또는 업종(개인사업자)* 2. 거래의 목적 3. 거래자금의 원천 4. 기타 회사가 자금세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 * | 통상적으로 회사가 위험평가 등을 위하여 직업 또는 업종 정보를 확인 |
| 1﹒ 법인구분 정보(대기업, 중소기업 등), 상장정보(거래소, 코스닥 등),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또는 이메일) 등 회사에 관한 기본 정보 2. 거래의 목적 3. 거래자금의 원천 4.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상거래 횟수 및 금액, 회사의 특징이나 세부정보 등(주요상품/서비스, 시장 점유율, 재무정보, 종업원 수, 주요 공급자, 주요 고객 등) |
| 1﹒ 테러자금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리스트 2.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Consolidated List of Terrorists) 3.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국가 리스트(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및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취약국가로 발표한 리스트 4.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④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거래를 거절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은 제4조에 따른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 1﹒ 제3자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즉시 제공할 것 2. 제3자는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 3. 제3자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것 4. 제3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FATF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그 국가가 동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것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고위험 고객의 종류> 1﹒ 회사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회사가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 비거주자 * 단, 비거주자의 경우는 고위험 요소로 반영하여 적용가능 4.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5.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7.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에 포함된 자 8.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자는 제외) 9. 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1조제3항에 따른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 환거래 서비스 3. 비대면 거래 * 단, 비대면 거래의 경우는 고위험 요소로 반영하여 적용가능 4.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
| 1﹒ 주요 고객층이 주로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는 고액자산가, 정치적 주요인물 등으로 구성 2. 고객에 대한 비밀보장 문화 형성 3. 고객과의 밀접한 유대관계 형성과 고객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전담직원의 의식 4. 고객에 대한 과도한 보호의식으로 인한 내부통제 미흡 5. 수익중심의 전담직원 보상체계 |
| 1﹒ 강화된 고객확인을 통해 획득한 신원정보 등의 적정성 2. 거래의 수용여부 등 |
| 1﹒ 외국정부의 행정, 사법, 국방, 기타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자 2. 주요 외국 정당의 고위관리자 3. 외국 국영기업의 경영자 4. 왕족 및 귀족 5. 종교계 지도자 6.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체 또는 단체 |
| 1﹒ "가족"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의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혈연 또는 결혼에 의한 친인척 2.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공식적으로 특별한 금전거래를 수행하는 자 |
| 1﹒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거래의 수용 2. 이미 계좌를 개설한 고객(또는 실소유자)이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로 확인된 경우 그 고객과 거래의 계속 유지 |
| 1﹒ 계좌에 대한 거래권한을 가지고 있는 가족 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신원정보 2.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정보 |
| 1﹒ FATF에서 발표하는 비협조 국가리스트(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2.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
| 1﹒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2. FATF 비협조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 |
|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이하 "공중협박자금"이라 한다)"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등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항공안전법」제2조제1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중(「항공보안법」제2조제1호의 운항중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다. 선박(「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해상구조물(같은 법 제2조제5호의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같은 법 제2조제2호의 운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손상을 운항 중인 선박이나 해상구조물 또는 그에 실려 있는 화물에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제1호의 핵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방사성물질(「원자력안전법」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또는 원자력시설(「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제2조제2호의 원자력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2. "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핵무기 나. 화학무기 다. 생물무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운반수단 3.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란 대량살상무기확산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또는 재산을 말한다. 4. "금융거래"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금융거래를 말한다. 테러자금금지법 제3조(외국환거래 및 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은 「외국환거래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적용한다. 1. 재외공관 등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및 그 시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외국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제6조제1항의 죄를 범하고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이하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가 제한되는 자(이하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의 규제가 필요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제2호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또는 그 행위의 상대방이 할 수 있다. 1. 금융회사등(「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2. 동산, 부동산, 채권 및 그 밖의 재산 또는 재산권에 관한 양도, 증여 등 처분행위와 그 점유의 이전 및 원상의 변경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 2. 제4항에 따른 허가의 거부 ⑧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금융회사등 및 그 종사자의 의무) ① 금융회사등(그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사실을 제공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의2(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자금 또는 재산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하거나 운반·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개인, 법인 또는 단체라는 정을 알면서 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를 강요하거나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 |
| 1﹒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2. UN에서 발표하는 테러리스트 |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자료를 중계하는 기관(이하 "중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3.「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과 제3항에 따른 중계기관의 지정·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 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금융회사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5(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융회사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4.「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법인 및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중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 | 보고대상은 현금(외국통화 제외)의 지급 또는 영수거래이며, 창구거래 뿐만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상의 현금 입·출금, 야간금고에서의 현금입금 등도 보고대상에 포함됨 |
| - | 다만, 다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는 제외)과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의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는 보고대상에서 제외됨 |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2.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② 삭제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④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고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자료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④ 삭제 <2019. 1. 15.> <2019. 7. 1. 시행>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은 사항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2019. 7. 1. 시행>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에서 그 보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기관(이하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에 상당하는 보고를 하는 경우 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가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해당 보고서와 법 제4조제4항 각 호의 자료를 다른 금융거래자료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관은 사본·마이크로필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범죄수익 수수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 - | 테러자금금지법에 의한 공중협박자금 수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동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 - |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 ▶ |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기준 |
| -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므로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직업, 주소, 소득,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 - | 고액현금거래 보고(CTR)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여야 함 |
| ▶ | 보고시기 및 방법 |
| - | 보고담당자는 업무지식과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취급한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면 내부의 보고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 신고대상거래인 경우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 내부보고를 받은 보고책임자는 내부보고사항을 검토하여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 * | 보고대상자, 거래내용, 의심스러운 합당한 근거 등을 기재하여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보고. 긴급한 경우 우선 전화나 팩스로 보고하고 추후 보완할 수 있음 |
| - | 회사가 특정 고객의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를 적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하여야 함(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고사실을 함께 보고) |
| 1﹒ 회사가 의심거래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은 보고된 의심거래내용과 외환전산망 자료, 신용정보, 외국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 등 자체적으로 수집한 관련 자료를 종합·분석 2. 금융정보분석원은 분석된 자료가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 거래라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금융거래자료를 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금융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고, 법집행기관은 거래내용을 수사하여 기소 등의 의법조치를 함 |
| - | 회사 및 임직원은 의심거래보고와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
| 1﹒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점의 담당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담당책임자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2.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3. 지점 직원이 의심되는 거래 등 발생 사실을 보고서 작성 없이 보고책임자에게 직접 보고 |
| Q1 | 고객이 대리인을 통하여 금융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별도로 필요한지 |
| Q2 | 증권회사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법인대표자나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에도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정보가 특정 자연인의 개인정보로 처리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등본에 기재된 대표자, 임원, 대리인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해당 개인에게 자산관리 등의 금융 상품을 홍보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경우 등을 말함 |
| Q3 | 금융회사 임직원은 거래자의 차명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 Q4 | 금융회사의 설명의무는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 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안내에 대해 금융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내용을 설명들었음 고객성명 ________ (인·서명) (대리인 신청시) 본인 ________의 대리인________ (인·서명) |
| Q5 |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의 경우, 설명의무 이행은 누구에게 해야 하는가? |
| Q6 | 직판업무가 없는 집합투자업자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을 받나요? |
| Q7 | 보고책임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 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또 누가 주로 하나요? |
| Q8 |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위해 확인하는 금융거래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서도 2013년 8월 6일 개정·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4.8.7)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까? |
| ※ | 금융정보분석원 공문『고객확인제도 이행 관련 통보(제도운영과-185, 2014.7.25.)』 |
| Q9 | 금융실명제와 고객확인제도와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 구분 | 금융실명법 | 특정금융정보법 |
| 목적 | 경제정의 실현 및 금융거래 정상화 | 자금세탁등 불법행위 예방 |
| 적용범위 | 은행업 수신·환업무, 증권업 보험·공제·카드업 등은 적용 제외 | 금융실명법·자본시장법 적용 금융거래 금융실명법 적용 제외되는 금융거래에 해당되는 은행여신+보험·공제+카드업 등도 포함 |
| 확인대상 | 계좌개설 1백만원 초과 송금 | 계좌개설 2천만원 일회성 금융거래 실제 거래당사자 여부 의심 기타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금융거래 |
| 확인사항 | 거래자의 실지명의 | 거래자의 신원(실지명의, 주소, 연락처), 실제 당사자 여부, 금융거래의 목적 |
| 검증 | 실명확인증표에 의한 검증의무 | 필수 확인사항은 검증의무 있음 |
| 확인 미이행시 조치 |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 금융회사등은 거래거절 거래 후 혐의거래 보고여부 검토 |
| Q10 | 고객확인의무 수행 시 신분증 진위확인이 필수 사항입니까? |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9조(개인고객의 검증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낮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검증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상 실명확인증표의 진위여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이 고객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으면서 제1항의 검증사항(연락처는 제외)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한 경우 2. 학생·군인·경찰·교도소재소자 등에 대해 금융실명법상의 실명확인서류 원본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경우 |
| ※ | 비대면 실명확인에서 고객확인의무 정리('15.11.30, 협회 법무지원실) |
| Q11 | 현재 CDD/EDD는 대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고, 비대면 계좌개설에 한하여 비대면 확인을 허용하고 있는데 추후 CDD/EDD 재이행시에도 비대면을 통한 처리가 가능합니까? |
| ※ | 비대면 실명확인에서 고객확인의무 정리('15.11.30, 협회 법무지원실) |
| Q12 | 온라인 등 비대면 거래를 주로 하는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 재이행주기가 도래한 경우 공인인증서, 유선,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비대면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Q13 | 위험평가 결과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거래거절을 하여야 합니까? |
| Q14 | 한 번 고위험으로 평가된 고객은 이후 계속 고위험으로 인식됩니까? |
| Q15 | 이미 고객확인을 이행한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 또 고객확인을 하여야 하는가? |
| Q16 | 고객확인의무는 반드시 금융거래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까? |
| Q17 | 고객의 위험평가를 위한 정보(예, 직업)를 고객으로부터 받았을 경우, 그 정보에 대한 검증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습니까? |
| Q18 | 금융회사등은 계좌개설 및 자금이체 등의 금융거래 완료전에 OFAC의 SDN리스트 등의 정보와 고객정보를 비교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런 확인 절차가 필요한지? 나. 또한 금융감독원에 외국인투자등록을 마친 외국전문투자자의 경우도 이러한 필터링이 요구되는지? |
| Q19 | 금융회사가 SPC 또는 리츠회사와 공동대출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의견서를 제출받고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 등 관련 서류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실제소유자 확인 등 고객확인 의무를 수행하여야 합니까? |
| Q20 | 금융회사가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회사의 주주정보 또는 주주 현황이 표시된 해당 법인·단체의 공문 등을 받아 보관하는 등의 고객확인 방법도 가능합니까? |
| Q21 | 법인·단체의 실제 소유자 확인을 위해 금융회사가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 Q22 | 출자·지분율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이나 단체*와 관련, 지분율 등에 대한 확인 없이 3단계인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경우 이를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경우 최초 정관을 통해 출자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단, 재단(종교단체 등) 등은 출자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생 가능 |
| Q23 | 은행을 통한 증권사의 연계계좌(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의 경우 계약에 근거하여 은행이 증권사를 대신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대행하고 고객확인 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고 있는데, 실제 소유자 정보도 증권사에 제공하는 것이 적정합니까? |
| Q24 |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금융회사등, 3)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4)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바, 다음의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까? a. 외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b. 외국 금융회사 |
| ①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나 FSRB(FATF Style Regional Body)의 상호평가에 의해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② | FATF 권고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국의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 받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 |
| Q25 | 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5제5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금융회사등, 3)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단체, 4)자본시장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바, 다음의 경우에도 실제 소유자 확인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까? a. 해외 상장회사 b. 해외 공공단체 c. 외국금융사의 해외계열사 지점 및 법인 |
| Q26 | 법인·단체 고객의 최대주주 등이 실소유자 면제대상 법인인 경우(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각 호 해당 금융회사 등인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
| Q27 | CTR은 건당 보고가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1일간 현금거래는 합산을 하나요? 만일 일 년 동안 한달 혹은 두달에 한번씩 1,900만원 거래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외화거래는 1만불 이상이면 무조건 보고대상인가요? |
| Q28 | STR 보고 관련, 동일 유형의 거래가 반복되는 경우 월 1회 등 일시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
| Q29 | 금융사고의 경우 세상에 다 알려진 사례일 것으로 보이는데, STR 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
| 금융투자회사의 보고·공시의무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법규 |
| 의심거래 보고 |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정보 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
| 고액현금 거래보고 | 금융회사등은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일별 | 30일 이내 | 금융정보 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
| 해외지점 관련 보고 |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 수시 | - | 금융정보 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 보고감독규정 제2조제3항 |
| 보고 책임자 임면 통보 | 금융회사등은 보고업무를 담당할 자를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 | 수시 | - | 금융정보 분석원장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9조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자금세탁행위 방지체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절차 및 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관련 자료를 적절하게 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 사실 비밀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2-30조 | |||
|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내용에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주요내용, 내부정책 및 절차, 최근 의심거래 유형 및 동향, 고객확인 이행 관련 고객 유형별 업무처리 절차,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관련 업무처리 절차, 임직원의 역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조 | |||
| ➤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실시 후 일자, 대상, 내용 등을 기록·보존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9조 | |||
| ➤ 직원알기제도와 관련된 내부 절차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1조 | |||
| ➤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 그 업무수행의 적절성, 효과성을 검토·평가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독립적 감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2조 | |||
| ➤ 독립적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 뒤 감사범위·내용·위반사항 및 사후조치 등을 기록·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4조 및 제16조 | |||
| ➤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17조 | |||
| ➤ 자금세탁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함에 있어 국가, 고객,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28조 | |||
| ➤ 고객에게 고객확인을 위해 필요한 문서와 자료 등을 공지하고 있으며, ‘고객확인의 법적 근거', ‘고객확인에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 등', ‘고객이 정보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의 조치 등'의 내용이 공지사항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36조 | |||
| ➤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해당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3조 | |||
| ➤ 고객이 신원확인 정보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어 해당 고객과의 거래를 거절한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검토하였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44조 |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는 절차 및 통제방안이 수립·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1조 | |||
| ➤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종합자산관리서비스 고객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2조 | |||
| ➤ 고객 또는 실소유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인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5조 | |||
|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이 신규 계좌 개설을 할 때에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가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66조 | |||
| ➤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이 5년 이상 보존되고 있는지 여부 |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84조 |


| 자본시장법 |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
|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 |
|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 |
|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
|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 |
|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 |
|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 |
|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 |
| 제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정·설립 및 보고)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
|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 |
|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 |
|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 |
|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 투자회사 | |
|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투자유한회사 | |
|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투자합자회사 | |
|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 투자유한책임회사 | |
|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투자합자조합 | |
|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 |
| 제271조의7(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요건) 제271조의13(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보고등)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7-1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
| 제7-2조(변경등록의 적용제외) | |
| 제7-3조(등록신청서 기재사항) | |
|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 |
| 제7-6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 |
| 제7-8조(집합투자규약의 기재사항) | |
| 제7-41조의4(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요건) | |
| 제7-41조의9(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보고) |
|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신탁 계약 체결 | -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립 | 자본시장법 제188조 |
| 신탁 계약 기재 사항 |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 -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이하 시행령 § 215조) -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229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 - 투자신탁의 명칭 - 투자대상자산(법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따로 기재하여야 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신탁계약의 변경과 해지에 관한 사항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하 금융투자자업규정 §7-8) - 투자자산별 취득한도 - 취득한도 초과시 해소방법 및 해소기한 -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사항(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법 제188조제1항 법 시행령 제215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
| 금전 납입 | -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 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함)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 ※ 증권, 부동산 등 실물로 납입받을 경우 실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 수익자간 형평성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집합투자업자의 펀드운용의 어려움도 있어 금전만 납입받는 것임 - 다만, 상장지수펀드[자본시장법 §234③),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투자신탁의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말함)는 제188조제4항, 제194조제7항(제196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제207조제4항, 제213조제4항, 제217조의2제4항, 제218조제2항 및 제2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 §249의8③) | 자본시장법 제188조제4항 |
| - | 1인 이상의 발기인(투자유한회사는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 |
|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투자 회사 설립 등 | - 발기인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 제194조제1항 |
| 정관 기재 사항 | - 목적 - 상호 - 발행할 주식의 수 -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 회사의 소재지 -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투자회사가 유지해야 하는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의 최저액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공고방법 - 투자회사의 종류 - 투자대상자산 - 주식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 존속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회사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업무위탁계약의 개요(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 - 투자회사의 회계기간 - 정관 작성 연월일 | 자본시장법 제194조제2항 시행령 제227조 |
| 실무상 집합투자기구 설정 프로세스 |
| (1) 공모집합투자기구 ① 집합투자기구 규약 작성 ② 규약을 기반으로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펀드 정보 입력 후 예탁원 코드생성 ③ 판매회사에 예탁원 코드 송부 ④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 납입 ⑤ 자금 납입일에 집합투자기구 설정절차 완료 (2)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자의 집합투자기구 투자 결정 ② 집합투자기구 규약 작성 ③ 규약을 기반으로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펀드 정보 입력 후 예탁원 코드생성 ④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의 자금 납입 ⑤ 자금 납입일에 집합투자기구 설정절차 완료 (3) 추가설정의 경우(공모/사모펀드 공통) ①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가 추가설정 요청 ② 판매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safe plus)에 추가설정 요청액 통보 ③ 각 집합투자기구의 약관에 명시된 LT(Late trading) 주기에 따라서 자금 반영 |
|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등록 신청 사항 확정 | - 집합투자업자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 신청 사항을 확정 | |
| 등록 신청 서류 제출 |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단, 금융위에서는 해당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음 - 제출처 : 금융감독원 - 제출시점(현재 업무처리 기준) : 증권신고서 제출시 [등록신청서 상 기재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투자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권리의 내용 및 투자위험 요소에 관한 사항 4. 운용보수, 판매수수료·판매보수, 그 밖의 비용에 관한 사항 5. 출자금에 관한 사항(투자신탁인 경우는 제외) 6. 재무에 관한 사항 7.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에 관한 사항 8.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9.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에 관한 사항 1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 12. 손익분배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3.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있는 경우만 해당)에 관한 사항 14.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그 업무위탁이 있는 경우만 해당) 1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소규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또는 내규에 관한 사항 [첨부 서류] -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 포함)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인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 -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제외) -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법제42조에 따른 업무수탁자와 체결한 서류, 부속서류 포함 - 특별자산 또는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평가방법을 기재한 서류 - 파생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에 관한 서류 - 투자회사의 경우 감독이사의 이력서 및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 | 자본시장법 제182조 동법 시행령 제211조 |
| 등록 신청 결과 확인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단,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흠결의 보완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된 것으로 간주함(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후 15일 경과시점) | 자본시장법 제18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1조제5항 |
|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투자회사의 경우 |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 - 지배구조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영 제301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가목의 요건으로 한정 | 자본시장법 제18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9조제1호 |
|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 등록 신청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79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영 제301조제2항에서 정하는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 | 자본시장법 제182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09조제2호 |
|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변경 등록 사항 확정 | - 집합투자업자 내부의 업무처리절차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변경 등록 신청 사항을 확정 | |
| 변경 등록 서류 제출 |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단, 금융위에서는 해당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고 있음 ※ 변경등록 제외 가능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 경우는 변경등록 제외 가능 1. 자본시장법 또는 시행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등록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 수정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4.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변경등록신청서 상 기재사항] 변경등록의 신청서에는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 [첨부 서류] 변경 결의를 한 집합투자자총회나 이사회의사록 사본, 집합투자규약, 등기부 등본, 주요계약서 사본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 제18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10조, 제211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2조 |
| 변경 등록 결과 확인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0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 단, 변경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흠결의 보완기간 등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경등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그 정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변경등록된 것으로 간주함 - 제출 후 20일 이내 변경등록여부 통지 단, 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정정신고서 효력발생 시 변경등록된 것으로 간주 | 자본시장법 제182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 |
| [참조]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ㆍ 등록 관련 세제 이슈 |
| ▸ 사실관계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등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2호 상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세액의 30%를 감면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감면대상인 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한 것만이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음. ▸ 쟁점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의 입장 : 신탁계약 체결을 펀드의 설정으로 보고 납입은 등록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파악하는 전제하에서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부동산 취득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 자산운용사 입장: 1) 자본시장법 제188조제4항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경우 신탁업자에게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한다는 점 2)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자본시장법 제182조에 의한 등록여부는 집합투자기구와 그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점(2011. 11. 15.자, 신청번호:1AA-1111-044077 참조)을 근거로 신탁계약 체결 후 납입의 절차를 마쳐야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것으로 보고, 집합투자기구가 이에 따라 설정된 이상 등록여부는 집합투자기구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 대법원 판결: 금융위원회에 대한 등록은 (구)조세특례제한법 규정상 취득세 감면 요건인 ‘자본시장법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등록 전 집합투자기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함 |
|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설립 요건 |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투자회사에 한함)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1) 투자회사: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설정당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설정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7 |
| 설정, 설립보고 (변경 보고) | ■ 설립 보고 기한 - 설정일(설립일)부터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금융위원회는 보고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변경 보고 기한 - 위 보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투자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을 제외하고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 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의 개요 및 재무정보 등 기본정보의 변경 · 금융투자업규정 또는 다른 법령 개정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
| 설정 보고 방법 및 절차 (첨부 서류 등) | ■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투자목적, 방침 및 투자전략에 관한 사항 3) 투자위험요소에 관한 사항 4)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투자회사인 경우 발기인과 감독이사를 포함) 5)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신탁업자에 관한 사항 7)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문투자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부터 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9 |
| ■ 보고서 첨부서류 1) 집합투자규약(부속서류를 포함)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 3) 출자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투자신탁은 제외) 4)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은 제외), 신탁업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제공받는 경우에 한함)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의 사본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9 |
| 구 분 | 내 용 | 관련법령 |
| 금산법상 금융 위원회 사전승인 | - 금산법상 금융기관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금융위원회 승인 완료 전에는 회사설립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①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 2010년 제15차 정례회의 의결사항(2010.9.1) 금융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업무집행사원(GP)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금산법상 승인대상으로 함. (GP는 보유지분과 관계 없이 다른 회사의 경영권 참여 결정 등에 있어 유일하게 의사결정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보유지분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금산법 제24조의 취지 상 PEF GP는 항상 승인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금산법 제24조 |
| 공정거래위원회 설립신고 |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 신고대상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당해 기업결합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금산법 제24조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해당 주식소유가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 제12조 금산법 제24조 |
| 정관작성 및 등기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설립등기가 되면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①) 1) 목적 2) 상호 3) 회사의 소재지 4) 각 사원의 출자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 5) 회사의 존속기간(설립등기일로부터 15년 이내)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7)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 9) 정관의 작성 연월일 ■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②) 1) 정관 기재사항 중 등기사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의 소재지, ④ 회사의 존속기간, ⑤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2) 기타: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1항 및 제2항 |
| 설립 및 보고 | ■ 설립 보고 기한 -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금융위원회는 보고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다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경우 설립 등기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함 1)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함. 이하 같음)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업무집행사원인 경우 3)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4) ①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②투자회사 등, ③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사원으로서 출자한 지분의 합계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1)~3)에 해당하는 자가 ①~③의 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투자한 경우 ■ 보고서 기재사항 · 법 제249조의10제2항에 따른 등기사항 ·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출자에 관한 사항 · 업무집행사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전략적 투자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에 관한 사항 ■ 보고서 첨부 서류 · 정관 · 업무집행사원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 대주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 ·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업무집행사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준칙 · 운용업무를 직접 담당할 임직원 내역 및 경력증명서 · 영 제271조의19제2항제2호의 자(전략적 투자자)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개황 - 기업의 연혁, 목적, 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4항 및 제5항. 제249조의11 제8항, 시행령 제271조의13 제1항 및 제2항 |
| 변경보고 | - 위 보고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 다만 경미한 사항은 분기별 또는 연간 단위로 변경보고 가능 1) 분기보고사항(해당 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 · 회사의 소재지 ·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한 사항으로서 대주주의 성명 등 및 소유주식수 등 대주주의 내역(최근 사업연도말 제무재표 제외) · 제3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 법령의 개정이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고한 사항의 단순한 자구수정 · 신탁업자 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전담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요 및 기본정보의 변경 · 그 밖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연간보고사항(해당 사업연도말일부터 1개월 이내) · 업무집행사원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6항 법시행령 제271조의13 |
| 유한책임사원 관련정보 등 보고 | ■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투자구조등의 보고 - 업무집행사원의 특수관계인인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전체 줄자지분 중 30% 이상인 경우, 해당 유한책임사원 관련 정보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구조 등을 비율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보고항목 1) 사원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등 사원의 개황,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사원이 법인인 경우에 한정)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2) 사원별 출자금액 3)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8제3항 각 호의 업무에 따른 투자구조 4) 투자대상기업의 개황(기업의 연혁·목적·영업실태,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포함)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 10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13 제1항, 제2항 |
| - | 운용사는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설정(변경)보고 내용 및 규약의 적정성 여부를 자율점검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 |
| - | 사모펀드 보고의 주요 기재항목에 대하여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및 조문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 |
| - | 체크리스트 주요내용 |
| 전문투자형 | 경영참여형 | ||
| 설정·설립보고 | 변경보고 | 설립보고 | 변경보고 |
| 펀드형태(법§9) | 좌동 | PEF설정요건 충족여부 | 좌동 |
| 특수한 형태(법§231~§233) | 〃 | 보고기한 준수여부 | 〃 |
| 설정·설립요건 | 〃 | 업무집행사원(GP)요건 충족여부 | 〃 |
| 레버리지(법§249조의7①)한도에 따른 투자자 자격 | 〃 | 사원요건 준수여부 | 〃 |
| 행정지도(전담중개계약/금전대여) | 〃 | 유한책임사원의 자격 및 출자요건 준수여부 | 〃 |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 | 투자목적회사(SPC)주의사항 | 〃 |
| 판매 및 환매가격 | 〃 | 법령상 보고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작성·제출여부 | 〃 |
| 특수한 형태(종류형/전환형/모자형) | 〃 | 특수형태의 PEF | 〃 |
| 이종수익권 | 〃 | - | 변경 여부 등 |
| 성과보수 | 〃 | - | |
| 보고의무 이행 | 〃 | ||
| 일반사모펀드의 전환여부 | 〃 | ||
| 기타 | 〃 | ||
| - | 변경 여부 등 | ||
|
|

| 자본시장법 |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
|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87조(의결권 등) | |
|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 |
| 제286조(업무) | |
| 제445조(벌칙) | |
| 제449조(과태료)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
|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 |
|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 |
|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 |
|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 |
|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 |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제9조(자산배분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
|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4-49조(집합투자업자 명의의 자산 취득 등) |
| 제4-55조(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의 예외) | |
|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 |
| 인수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조(용어의 정의) |
|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의 관리) | |
| 제19조(제재) | |
| 별첨1(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기준) |
| 1﹒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의 매매(거래소로부터 IPO적합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포함) 1의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한함),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의 매매(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 포함)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콜론)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보험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금리스왑) 8의 2. 환매조건부매매(RP)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유의 사항 |
| 일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등이 가능한 자산은 집합투자업자가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직접 취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일부 계약 건(ISDA 등)의 계약의 당사자(거래상대방,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되어야 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의 서명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음. 그러나 상기 규정은 집합투자업자가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임의적인 사항으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응할 의무가 있음 |
| 자본시장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②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가.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 증권 및 파생 결합증권 나.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가. 국채증권 나. 지방채증권 다. 특수채증권 라. 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마. 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를 말한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4. 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 증권금융회사 사. 종합금융회사 아.「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의2. 환매조건부매매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 |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을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할 것 |
| - | 취득·처분 등을 한 투자대상자산의 수량이 취득·처분 등의 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배분할 것 |
| - | 특정 수익자 또는 특정 투자신탁재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할 것 |
| - | 투자신탁재산별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가 전산으로 기록·유지될 것 |
| - |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것 |
| 일부 체결시 자산배분방법(☞ 금감원 채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5.9.23)) |
| ◦ 이슈사항 : 현재는 일부 체결시 배분명세에 따라 펀드별 균등 배분만 하고 있으나, 환매 대금 마련 등 운용상 필요시 차등배분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 법상 공정배분이 일률적인 균등배분을 의미한다고 보기 곤란하며 사전에 정해진 펀드간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할 경우 차등배분 가능. 다만, 일부 체결시 차등배분의 요건과 방법 등을 회사 내규에 반영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통해 배분의 투명성 확보 필요 |
| 사전자산배분 내역의 정정(☞ 금감원 채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5.9.23)) |
| ◦ 이슈사항 : 주문실수, 매매시스템 오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자산배분 내역의 사후 정정을 허용할 필요 ◦ 검토의견 : 업무과정에서 배분내역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사후정정은 수익조정 등의 개연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내부통제 필요 ① 주문실수, 시스템 오류 등에 한해서 준법감시인 사전승인, 정정기록 유지 등을 통해 펀드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② 특히, 환매자금 부족, 펀드 편입비율 위반 등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정정 사례로는 부적절 |
| 주식매매 주문정정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감원 공문, 자운기획-00394, (2012.11.15)) |
| - 자산운용회사가 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주문이 체결된 이후 주문오류 등을 사유로 자산배분명세서를 사후 정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80조제3항 등의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문체결 이후 정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과실이 있는 주문오류 등에 따른 착오매매 또는 착오매매 해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 등 펀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동 손실을 자산운용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할 필요 |
| 사전자산배분(정정)업무 흐름도(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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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例) 투자신탁 별 자산비중에 따라 주문이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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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종합재산신탁으로서 금전의 수탁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금의 운용 또는 신탁의 해지나 환매에 따라 나머지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합운용이 가능 - 또한, 개별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도 가능 |
| - |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별 투자일임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투자대상자산의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투자일임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방법 등)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0조제3항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제1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 - | 운용담당자 또는 매매담당자 부재 시 업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대리자는 지정기간 동안 본인의 본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업무대리자와 대리인의 업무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 펀드매니저 트레이더 구분(☞ 금감원 채권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2015.9.23)) |
| ◦ 이슈사항 : 펀드매니저-트레이더 조직분리와 펀드매니저 매매관여 금지 일부 완화 필요 ◦ 검토의견 : ① 팀단위 등 조직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회사 사정에 따라 필요시 개인별 전담직무(운용담당, 실행담당)를 부여하여 운용하는 것도 가능 ② 펀드매니저의 업무범위는 거래 동향 단순 문의, 정보수신 등으로 한정. 종목에 대한 가격협의나 체결을 암시하는 대화는 엄격히 금지 |
| 1﹒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취득, 처분 등을 하는 경우 2. 투자신탁 별 계좌개설 및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 3. 증권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하는 프로그램 매매 4. 장내파생상품 매매 |
| - | 사전자산배분 기준 준수여부 점검 : ‘주문지 작성 및 펀드 별 배분, 체결'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 |
| - | 운용과 매매의 분리 여부점검 : 트레이딩 시스템 상에서 주문지 작성 및 체결 간 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의 IP 일치 여부(위반) 확인 |
| ※ | 투자신탁 별 개별 주문이 이루어지는 경우 및 프로그램 매매, 장내파생상품 매매 등 예외 요건 적용 |
| - | 사전자산배분정정의 적정성 여부점검 : 취소 주문지, 취소 종목, 취소 펀드에 대한 수정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정정 사유가 법규 위반 해소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 승인 문서를 득하고 관련 내역서를 징구함 |
| 점검방식 예시(△△ 운용사) |
| ❏ "사전자산배분 점검 시스템"을 통한 일별 점검 실시 ➤ 자체 점검 기준에 따라 사전자산배분 등 적정성 점검 ❏ 운용과 매매분리 점검 ➤ 분리위반, 시간위반, 시간외 체결 사항 점검 ❏ 위반점검 사항 통보 및 감사팀 연계 확인 ➤ 해당 운용역에게 위반점검 결과 및 절차준수 통보 ➤ 구체적인 사항 및 증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팀 연계하여 점검 실시(수시, 정기) ❏ 준법감시인 확인 ➤ 매매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 확인에 대한 전산 기록·유지 ➤ 점검결과에 대하여 내부결재 문서 기록·유지 |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87조제4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3의2.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 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
| ※ | 「집합투자업자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관한 모범규준」이 폐지(2014.10.27)되었으나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 금융투자업규정 제4-66조(자산운용보고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영 제92조제3항제9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Samp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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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회사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예시(△△ 운용사) | ||||||||||||||||||||||||||||||
| ❏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자 및 가중치
※ 비용 또는 수익 항목, 항목별 종합집계에 대하여 평가담당자는 단순 계산업무만 수행 ➤ 평가 및 적용주기 : 정기적으로 평가 및 적용 주기를 정함 ❏ 배정기준 ➤ 선정된 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개회사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계열회사인 중개회사에 대한 배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3의2) ➤ 선정된 거래중개회사에 한하여 배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를 위탁함 ❏ 미선정 중개사와의 거래승인 ➤ 去來중개회사에 한정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매매담당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거래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배분계획과 달리 위탁할 수 있음 ➤ 허용 예시 (1)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그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함) (2) 거래자산, 운용전략 또는 매매방법이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예 : 현선물, 스왑선물 등의 포지션을 이용한 차익거래 등의 구조화된 거래 시 적용 제외) (3) Block Trading을 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의 전체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분석 및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운용 및 리서치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운용업무담당 임원이 승인하는 경우 |
| 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생략)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생략)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생략) 5. 법 제98조제2항제9호다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가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기금(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법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의 행사. 이 경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신탁업자"는 "투자일임업자"로, "신탁재산"은 "투자일임재산"으로, "신탁계약"은 "투자일임계약"으로 본다. |
| 1﹒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ㅇ 기업지배구조원을 중심으로 한 제정위원회를 통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제정( '16.12.16) -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한 투자자로서의 노력이 부족한 상황 - 기관투자자가 배당·시세차익에 대한 관심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준칙인 ‘Stewardship code'를 제정 - 2018.11.02.기준 자산운용사 22개사 등 전체 67개 회사가 가입(참여예정 40개사) ㅇ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함 -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함 -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지침을 마련해야 함 -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절차·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함 -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ㅇ Stewardship code 도입 법적 이슈 및 추가 검토 필요 사항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관련 -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관련 - 공정공시 규제관련 - 주식 등의 대량보유등의 보고규제 관련 2. 금융감독원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법 준수 철저 당부 ![]() ※ 자료출처 : 15년 하반기 감독원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15.7.7) 자료 |
| -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계열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경우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그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그 집합투자업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 가. 계열회사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경우(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되는 관계를 말한다)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적정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 | 집합투자업자는 제81조제1항 및 제84조제4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 | 집합투자업자는 제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의결권을 교차하여 행사하는 등 상기 제한을 면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 - | 금융위원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의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 - | 집합투자업자는 법인의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이익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원칙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 |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으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 |
| 1﹒ 그 주권상장법인의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를 합하여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2. 집합투자업자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가목의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은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에서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 |
| ①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이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
| [의결권 행사 내용] 1.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공시자료] 1.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집합투자업자의 내부지침 2. 집합투자업자가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 법인의 관계가 제89조제1항 또는 같은 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 - 특수관계인 및 제141조제2항에 따른 공동보유자 나.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와 및 그 계열회사 - 집합투자업자(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의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
| [업무처리 절차 개괄] |
| ① 주주총회 개최 파악 : 집합투자업자가 보유한 주식의 주총일자를 시스템으로 추출하여 의결권 행사공시대상을 파악 ② 보유주식 현황 파악 : 의결권 행사가능 수량을 회계시스템에서 조회 ③ 의결권 행사 원칙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행사 ④ 공시 확인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공시 탭에서 제출인명을 운용사명으로 조회하여, 공시 점검 (http://kind.krx.co.kr/disclosure/details.do?method=searchDetailsMain) ![]() ※ 체크포인트 - 의결권행사 공시대상이 된 종목의 기준일자 보유 지분율이 5% 이상이거나 평가액이 100억원 이상(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증권투자회사법의 경우 10억원)인 대상펀드/종목 - 기한 : 직전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년 4월30일까지 일괄 공시 - 집합투자기구별(일임 제외) 보유 주식수가 정확히 공시되었는지 확인 -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 - 첨부자료 확인 ⑤ 의결권 행사 공시대상 영업보고서 기재 여부 확인 - 의결권공시 대상법인의 의결권 행사내용 및 그 사유, 미행사시 그 사유 ![]() ![]() |
| 의결권 행사 절차 상 부서별(담당자별) 업무(△△ 운용사) |
| ➤ 주주총회 개최 파악(운용지원업무 부서) ①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총회 일시, 장소 및 의안 등을 의결권행사 전에 충실하게 파악하여야 함 ② 신탁업자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도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함 ➤ 의사결정 절차(해당 종목 분석담당자, 주식운용지원 업무부서, 주식운용담당 임원, 의결권행사위원회) ① 해당 종목 분석담당자는 의결권의 행사여부, 내용 및 방법 등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펀드의 주식운용담당자의 협조와 주식리서치업무 담당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에 제공함 ②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주식운용담당 임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 다만, 집합투자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목적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③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게 통지 또는 공고된 목적사항 이외에 의안과 관련한 추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④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목적사항별로 정하는 원칙에 따라 분석하고 작성함 ⑤ 제4항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개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주식운용담당 임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 ➤ 의결권행사위원회 ① 의결권행사위원회는 대표이사, 주식운용 담당본부장, 리서치업무 담당부서장,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구성. 단,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위원을 추가할 수 있음 ②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가 됨. 부위원장은 주식운용 담당본부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함 ③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주무부서는 주식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로 함 ④ 의결권행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서는 의결권행사위원회 전까지 각 위원에게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고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함.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즉시 개최할 수 있음 ⑤ 의결권행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만, 해당 위원의 겸직 등에 따라 위원이 중복되는 경우에 해당 의결권 수는 1인으로 봄 ⑥ 주무부서는 회의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보관함 ➤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주식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주식운용담당자) - 주식운용담당임원, 주식운용부서장 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의 주식운용담당자는 의결권행사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자, 외부전문기관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의결권 행사 공시 상 부서별(담당자별) 업무(△△ 운용사) |
| ➤ 공시 대상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 -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을 의미함 ➤ 공시(운용지원업무 부서) ① 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법 제87조제8항, 제9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함 ② 운용지원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권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 의결권행사 여부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공시하여야 함 1.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회사의 내부지침 2. 회사가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 및 증권예탁증권 수 3. 회사와 의결권행사 대상법인의 관계가 시행령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법 제87조제8항에 따른 의결권행사의 공시는 시행령 제91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기록 유지(운용지원업무 부서, 운용부서) - 회사는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을 법 제90조에 따른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 ➤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부서) - 준법감시인은 회사의 의결권행사가 관련법령 및 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점검함 |
| ① | 수요예측 참여 (사전승인 절차 필요) |
| - | (회사별 한도) 집합투자재산의 전체 펀드에서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한도 설정 |
| - | (펀드별 한도) 공모·사모 펀드 별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 할 수 있는 한도 설정 |
| 펀드 별 공모주 투자가능 한도의 설정(사례) |
| 공모주 수요예측에는 펀드별 공모주 투자가능 비중의 90% 이내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펀드별 공모주 투자가능 비중은 공모펀드의 경우 펀드 자산총액의 10%, 사모펀드의 경우 펀드 자산총액의 MIN(50%,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종목 별 투자한도)를 의미함 |
|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신청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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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펀드별 공모주 투자한도 및 펀드 별 사전자산배분 내역 |
| - | IPO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결정한 수요예측 간 가격범위, 한도, 확약 기간 등의 적정성을 확인 |
| ② | 배분 및 청약 (사전승인 절차 필요) |
| - |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결과 회사가 배정받은 전체수량이 펀드별 수요예측 참여 수량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배분되어 청약에 참여하는지 확인 |
| * | 성과보수가 높은 펀드에 물량이 더 배정되지 않도록 유의 |
| 공모주 청약 신청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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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사후 조치 |
| - | 총 발행주수, 총 공모 주식수량, 펀드별 참여 및 청약수량, 발행주식 대비 공모주 투자비중 등 |
| - | 일정기간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배정받은 공모주 투자 건에 대하여는 해당 종목이 상장 후 의무보유 확약기간 종료일 전에 매도가 되지 않도록 사전등록 관리 등 의무보유확약 위반 방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이행하여야 함 |
| * | 의무보유확약 기간은 상장시점이 아닌 배정시점(입고시점)부터 기산되므로 상장 전 장외매도도 의무보유확약 위반에 해당됨 |
| - | 다만,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가능 |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하 이 절에서 "관계인수인"이라 한다)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생략) 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2의2.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 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제176조의13제1항에 따른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사채권의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발행조건, 거래절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한정한다. 2의3. 법 제85조제2호를 적용할 때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3.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자산(제224조제4항에 따른 미지급금 채무를 포함한다)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법, 이 영 및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 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응하기 위한 경우 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에 따른 해지금액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법 제85조제5호를 적용할 때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제85조제2호에 따른 매매중개를 통하여 같은 호 각 목의 투자대상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생략) |
| - | 투자회사는 펀드(투자신탁)와는 다른 법인격을 갖고 있고, 관련 규정에서 IPO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한 주체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펀드와 별도의 IPO참여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실무상 투자회사(뮤추얼펀드)를 펀드에 준하여 집합투자재산과 사전배분을 준수하고 IPO에 참여하고 있음 |
| - | 투자자가 인수규정에서 정한 기관투자자일 것 |
| - | 투자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수요예측 참여가 금지된 자가 아닐 것 |
| - |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 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 |
| - |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1﹒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2.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다만,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을 제외한다. 3. 해당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 |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확인서를 대표주관회사에 제출하여야 함 |
| 투자일임회사의 제출 확약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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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일임업자의 일괄 수요예측 참여 관련 Q&A |
| ■ 질의사항 : 투자일임업자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시 사전에 다수 투자일임계좌의 청약 예정금액을 정한 후 이를 일괄하여 투자일임업자 명의로 수요예측 및 청약에 참여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의 불건전 영업행위(법§98②8, 법§98②6)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변사항 : ① 각 투자일임재산별로 공모주 수요예측 참여 여부·금액 등이 사전적·차별적으로 결정되어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일임재산별로 자산배분명세를 미리 확정한 후, 공모주 청약·배정이 투자일임업자를 통해 일괄 처리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합주문에 해당될 수 있음 ② 투자일임업자 명의로 공모주를 배정받아 이를 사전에 정한대로 개별 투자일임재산에 배분하는 것은 법령상 금지된 ‘투자일임업자 고유재산과 투자일임재산간의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나, 투자일임업자와 개별 투자일임재산간 배정받은 공모주(결제자금)의 계좌이동 과정에서 거래차익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인수업무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8. "기관투자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신설 2009. 2. 26, 개정 2012. 1. 17, 2015. 6. 18> 나. 법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개정 2015. 12. 15>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라.「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신설 2012. 1.17, 개정 2015. 12. 15> 마. 법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개정 2015. 7. 16>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신설 2014. 3. 20, 개정 2015. 6. 18, 2015. 7. 16> 사. 법 제8조제7항의 금융투자업자 중 아목이외의 자(이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5. 6. 18, 개정2016. 12. 13> 아.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제1항의 부동산신탁업자(이하 "부동산신탁회사"라 한다) <신설 2015. 6. 18> |
| 인수업무규정 제17조의2(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의 관리) ① 기업공개 또는 무보증사채 공모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로 본다. <개정 2012. 1. 17, 2016. 12. 13> 1.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1. 11. 30, 2012. 1. 17. 2016. 12. 13>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 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2. 1. 17> 3. 수요예측등에 참여하면서 관련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개정 2016. 12. 13> 4. 수요예측등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11. 20, 2016. 12. 13> 5. 투자일임회사 및 부동산신탁회사가 제5조의2를 위반하여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등에 참여한 경우 <신설 2015. 6. 18, 2016. 12. 13> 6.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이 설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되거나, 공모주식을 배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탁계약이 해지(신탁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집합투자기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전 3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되는 경우 <신설 2018. 3. 8> 7.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5 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12. 1. 17, 2014. 11. 20, 2015. 6. 18, 2018. 3. 8> |
| ※ | 인수업무규정 제1항2호를 적용할 때, 의무보유확약기간 종료일은 해당 주식의 매매결제일이 아닌 매매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
| - | 수요예측 참여제한 기간 |
| 적용 대상 | 위반금액*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
| 미청약·미납입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5천만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24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의무보유 확약위반 | 1억원 초과 | 6개월 + 1억원을 초과하는 위반금액 1.5억원 당 1개월씩 가산 * 수요예측 참여제한기간 상한 : 12개월 |
| 1억원 이하 | 6개월 | |
|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 | 12개월 이내 금지 | |
| 제17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 | 12개월 이내 금지 | |
|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7호에 해당하는 사유 | 6개월 이내 금지 | |
| * | 미청약·미납입 위반금액 : 미청약·미납입 주식수 × 공모가격 |
| * | * 의무보유확약위반 주식수 : 의무보유확약 주식수와 의무보유확약 기간 중 보유주식수가 가장 적은 날의 주식수와의 차이 |
| - | 가중·감면 |
| - | 제재금 산정기준 |
| - | 지정 기준 |
| 사 유 | 위반금액 | 비중*(%) | 참여제한기간 |
| 미청약·미납입 | 400억원 초과 | 50%초과 | 4개월 |
|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20%초과 50%이하 | 3개월 | |
| 200억원 이하 | 2개월 | ||
| 제1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6호에 해당하는 사유 | 1개월 | ||
| * | 수요예측 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발행금액 대비 비중. 이하 같음 |
| - | 가중·감경 |
| - | 납부금액 산정기준 |
| - | 가중·감경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가중 적용 후 감경을 적용하고 감경적용 후 월 단위 미만의 참여제한기간은 절사함 |
| -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를 같은 날에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참여제한기간이 가장 긴 기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가중을 적용하고 해당 사유 발생일은 최근일을 기준으로 함 |
| - | 동일인에 의한 두 건(종목 수 기준) 이상의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행위에 대하여 일부 건에 대한 제재를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해당 의결일 이전에 발생한 나머지 건에 대한 제재를 이후에 의결하는 경우 제재의 합은 2번째 기준에 따라 산정된 제재와 동일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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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 수행 이전에 투자신탁재산 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 배분내용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 작성(주문 및 배분내역정정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사전자산배분 및 사전자산배분 정정의 적정성 점검 |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9조(자산배분 명세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 등) | |||
|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의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구분 → 운용과 매매 분리 점검 | 자본시장법시행규칙 제10조(자산배분 방법 등)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중개회사 선정 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평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 |||
| 선정된 중개회사 범위 내의 배분계획 확인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 |||
| 배분계획에 따른 거래 현황 확인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 |||
| 미선정 중개회사 거래에 대한 사전확인 및 승인 | 금융투자업규정 제4-63조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투자 재산에 속하는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87조제1항 | |||
|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 기록·유지의무 준수 여부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 또는 100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 및 그 내용(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영업보고서 기재 여부 | 자본시장법 제87조제7항 | |||
|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 준수 여부 ① 의결권 행사내용 및 그 사유(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②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했는지 여부 ③ 관련 자료(집합투자업자 내부지침, 집합투자기구별 소유 주식 수, 집합투자업자와 의결권 행사 대상법인의 관계 여부) 공시 여부 | 자본시장법 제87조제8항, 제9항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 규제 | 자본시장법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
| 투자일임재산의 IPO 참여관련 유의사항 | 인수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 |||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 금지 | 인수규정 제17조의2 (불성실 수요예측등 참여자의 관리) |
| <양식 Sample> |

| <공시 Sample> |




| 자본시장법 |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
|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 |
|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 |
|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 |
|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 |
|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
|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 |
| 제7-37조(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 |
| 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2장 집합투자재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등 |
|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 전체 |
|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구 분 | 내 용 |
| 시가에 따른 평가 | 집합투자업자는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 공정가액에 따른 평가 |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거래가격, 채권평가회사 등이 제공한 가격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MMF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금융투자업규정」제7-36조)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
| - | 상장증권 :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
| - |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서 공표하는 가격으로 평가 |
|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의 경우 시가평가에 대한 예외 인정 |
| 1. | 경영참여형 집합투자기구가 지배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경우 사모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가 좁으며 시가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판매 또는 환매되지 않아 투자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취득가격으로 평가 |
| 2.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
| 3. |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2015.10.23., 2016. 8. 31.>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26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을 원리금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부실우려단계, 발생단계, 개선단계, 악화단계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하게 평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이란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회생절차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으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제1항의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영 제26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하여 준용한다. |
| - | 집합투자업자가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자본시장법상 공정가액이란 시가에 준하는 것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취득가격, 거래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평가한 가격을 의미함 |
| - | 공정가액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 1~5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가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의미함 |
| 1. |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
| 2. |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
| 3. |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신용평가회사·「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상기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상기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이 제공한 가격 |
| 4. | 환율 |
| 5. |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 - | 다만,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별표 18 참조), 대규모 부도채권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복수의 집합투자업자평가위원회가 부도채권 또는 부실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집합투자회계위원회가 업계 공동의 적용기준 제시 가능(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Ⅳ-4) |
|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 ① 영 제260조제3항 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1. 채무증권 :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2. 채무증권 외의 자산 :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② 제1항제1호에서 "유효이자율법"이란 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 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60조제3항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0분의 5를 말한다. |
| -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
|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 및 공정가액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
| - |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참조) |
| NO | 자산의 종류 | 평가방법 |
| 1 | 상장채무증권 | 상장채무증권 중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
| 2 | 비상장채무증권 및 기타채무증권 등 | 비상장채권(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 포함), 기업어음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정기예금증서 등 비상장채무증권 및 이와 유사한 증권 등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
| 3 | 외화표시채무 증권 등 | 해외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상장채무증권 및 비상장채무증권은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
| 4 | 국내상장주식 |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
| 5 | 국내상장주식 신주인수권 등 | ① 상장기업의 유·무상증자 및 배당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상장 신주인수권 등의 평가는 본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다만, 청약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유상신주로서 그 평가액이 신주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서로 발행되어 기한부로 상장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최종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며, 상장 폐지 후 신주식 발행 전일까지는 본주식의 최종시가로 평가 |
| 6 | 신종사채 권리주식 등 | ①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형성 전까지는 본주식의 최종 시가로 평가 ②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권과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계산은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며, 공정가액의 결정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함 |
| 7 | 비상장주식등 | ①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다만,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하여 평가손실 인식 가능) ② 기업분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정받은 주식으로서 상장이 예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분할 전 최종평가금액을 분할기업별 순자산 배정비율로 안분하여 평가(다만, 순자산 배정비율이 분할기업별 재상장 가치와 큰 차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
| 8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 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지분증권일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 |
| 9 | 외화표시 상장주식 | ①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② 복수의 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외국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에 그 주식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거래소의 최종시가로 평가(다만, 외국상장주식이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③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해외증권시장의 최근일에 최종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가 있었던 최근일의 최종시가로 평가(다만, 거래정지 등의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또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에 의한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
| 10 | 외화표시 비상장주식 등 | 비상장 및 미상장 외화표시주식은 위 5~7을 준용하여 평가 |
| 11 | 상장집합투자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
| 12 | 비상장집합 투자증권 | ①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 ②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산출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다만, 설정·설립 전 ETF 등에 설정·설립 요청을 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의 ETF 설정단위 납부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좌·주당 가격을 계산하여 평가 가능) |
| 13 | 외화표시집합 투자증권 | ①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에 의하여 평가(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수익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 ② ①의 기준가격 또는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함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
| 14 | 투자계약증권 |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
| 15 | 상장증권 예탁증권 |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
| 16 | 비상장 증권예탁증권 | ① 해외에서 발행된 비상장 증권예탁증권은 외화표시 비상장주식을 준용하여 평가 ② 국내에서 발행된 비상장 증권예탁증권은 예탁된 기초증권을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
| 17 | 장내파생상품 | 평가기준일에 당해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외국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최종시가)으로 평가(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
| 18 | 장외파생상품 |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
| 19 | 파생결합증권 | 위 18.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를 준용하여 평가 |
| 20 | 부동산 | ① 부동산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에 의하여 평가(다만, 부동산의 시장가치·자산가치의 현저한 변동 등이 발생한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②에 따라 평가 가능) ②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 1년마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21 | 실물자산 | 당해 실물자산이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초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평가 |
| 22 | 매각제한자산 등 |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
| 23 | 외화표시자산 | ① 기준가격 산정시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한국시간 17시 30분 기준시점에 알 수 있는 최근일의 장 마감시 종가 또는 장 마감 후 당해 거래소가 산출하여 공시하는 종가("최근일의 최종시가")로 평가(다만, 최근일의 최종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ㆍ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② 외화표시자산의 운용내역 반영은 한국 시간 19시까지 입수된 매매체결내역은 당일 반영하고 19시를 초과하여 입수된 매매체결 내역은 익영업일에 반영 |
| 24 | 외화표시자산 적용환율 | 외화표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기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하며,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지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 가능 |
| 25 | 평가위원회의 평가 | 평가위원회는 위 평가방법에 의한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38조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0조 등에서 정한 고려사항과 충실의무, 일관성 유지 등을 준수하여 평가위원회가 평가한 가격으로 집합투자재산 평가 가능 |
| 자산 종류별 평가 사례(△△ 운용사) |
| - 매각제한자산 등 · 출자전환된 주식으로서 매각이 제한된 주식, 거래정지 중인 주식으로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소송, 거시환경의 변화, 신용위험 등으로 인하여 기업가치 하락 가능성이 높은 주식,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의 전체 또는 상당한 종목이 거래정지되는 경우에 그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거래정지된 주식(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단기 임시 휴장의 경우 제외)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또는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각 자산별 가격 또는 그 가격에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감안하여 평가위원회가 감액한 가격 또는 기준으로 평가 가능 1. 일정한 비율(예: 10%의 배수) 2. 그 시장의 연속한 일수의 가격제한 폭 3. 거래정지 종목이 거래되는 시장지수의 변동률 4. 거래정지 종목이 속한 업종지수(산업별지수)의 변동률 5. 운용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제안한 가격정보 6.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제2항 각 호의 가격정보 7. 위원회가 인정하는 지수 또는 종목의 변동률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 금전채권, 대여금, 차입금, 지분증권 등 ·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특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전채권, 대여금, 차입금의 평가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 또는 취득원금에 정해진 이자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장부가격으로 평가 · 다만,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공받기 곤란하거나 장부가격으로 평가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 가능 ·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 특별자산으로 분류되는 비상장 지분증권은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No.7(비상장주식 등)에 따라 평가 · 다만, 투자대상사업의 잠재손실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그 계획에 따라 상각하는 방법으로 평가 가능 - 현금성자산(정기예금, RP매수, CMA, MMDA, 콜론, 은대 등) · 취득원금에 정해진 이자율을 안분하여 계산한 장부가격으로 평가 |
| 집합투자재산 평가관련 유의사항 통보(금융감독원 문서(2012.11.12, 검사기획팀)) |
| - 자산운용회사는 법 제2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의 종류별로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가가 없는 자산에 대해서는 법 제238조제1항 및 시행령 제26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자산의 종류별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함 - 따라서 대출채권 등 시가가 없는 자산의 가치평가 방법 및 시기, 근거 등의 기준이 미비된 경우 동 기준을 마련할 필요 |
|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2.6.29>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
| -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내부에 설치하는 위원회. 동 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운용의 객관성과 투명성, 합리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음 |
| - | 필수 위원 :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 구성 |
| 1.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
| 2.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
| 3. | 준법감시인 |
| 4. |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사례(△△ 운용사) |
| ➤ 선택적 위원 : 회사의 조직구조 상황에 따라 다음의 자를 포함 1. 위험관리책임자 2. 평가대상 자산 운용업무 담당 본부장(또는 부서장) 3. 평가업무 담당 본부장 등 ➤ 회의록 작성 및 보관 - 위원회 주관부서(간사)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전체 참석 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할 필요 - 경영진에게 보고 |
|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 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 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 -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는 기준 |
| - |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 포함 내용(☞자본시장법 제23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61조제3항) |
| 1. |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2.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 3. |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법 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
| 4.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에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 5. |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
| 6. |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
| 7. |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 -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적용여부 등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1조제2항) |
|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명세서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38조제4항) |
| -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함(☞자본시장법 제238조제5항) |
|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 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6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① 법 제23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것을 말한다)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261조제3항제2호에 따른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지체 없이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게시(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6.06.28.> 1.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2 2. 법 제229조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천분의 3 가.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 나. 해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만분의 5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천분의 1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1항 후단에 따라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준가격의 변경에 관한 절차, 변경사실의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3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5. 8.> 1.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3.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7-37조(기준가격의 변경사실 보고)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영 제262조제3항에 따라 기준가격 변경을 보고하는 때에는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변경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262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8-1조(금융투자업 관련 서식 및 작성방법) 제1항 42. 별책서식 1 제42호 기준가격 변경사실 보고서 |
| - | 집합투자증권 거래의 기준가격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기준 |
|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으로 산정(자본시장법시행령 제262조제1항) |
| - | 집합투자업자 등은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2)인 경우,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3)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주기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시행령 제238조제7항) |
| - | 시행령 제262조제1항 각 호의 기준(tolerance level)을 초과하는 경우 |
| - | 기준가격 변경 전에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 필요 |
| - | 금융감독원 보고 필요 : 기준가격의 변경내용, 변경사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서류 등 첨부 |
| - | 수시공시 필요 |
| - |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수시공시 필요. 다만, "지분증권, 수익증권, 대출채권, 대출 등"은 법령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금융투자업규정 별표18 "집합투자재산 보유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분류 및 평가기준(제7-35조제3항 관련)"에 따른 "부도채권 등"에 지분증권, 수익증권, 금전채권, 대출채권, 대출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지분증권, 수익증권, 금전채권, 대출채권, 대출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하더라도 수시공시 대상이 아님. 다만, 투자자 보호, 펀드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 관점에서 "부도채권 등"과 동일하게 수시공시, 자산운용보고서 기재 또는 판매회사 통지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 - | 기준가격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오류가 경미하여 기준가격 차이가 Tolerance Level(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이내인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가격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기준가격 변경 조치, 변경사실 보고, 공고·게시 및 관련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함 |
| 자본시장법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③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의 말일 및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⑤ 회계감사인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재산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및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업무를 감사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준수하는지 감사하고 그 결과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의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08.27.>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의 말일과 법 제24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① 법 제240조제4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 제7-38조(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보고서) ② 영 제265조제6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회계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2년간 비치하고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2. 투자회사등의 본점 3.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본점ㆍ지점, 그 밖의 영업소 |
| - |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처리 |
| - | 한국회계기준원(www.kasb.or.kr), 회계기준 – 특수분야회계기준 – 제5003호 집합투자기구 참조 |
| - |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 감사(위원회) 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 |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교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지 필요 |
| - | 회계법인을 선임 또는 교체한 경우 1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필요 |
| - | 회계법인은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투자회사 등에 보고하여야 함(운용사의 감사위원회 보고안건으로 정기적으로 처리 필요) |
| - | 회계감사보고서는 금융위원회, 협회, 판매회사, 신탁업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 |
| - | 운용사의 본지점, 투자회사 등의 본점, 판매사의 본지점에 2년간 비치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 | 자산총액(순자산총액이 아님에 유의)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 - |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기준일(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 종료일·해지일, 존속기간 만료일·해산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ELF 등이 조기상환조건 달성으로 상환되는 경우 기준일로부터 이전 6개월간 추가 발행이 없었으면 회계감사 면제됨 |
| 자본시장법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 다만,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개정 2009.2.3.>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⑦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7.2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① 법 제2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제241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② 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회사등은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하려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 그 뜻을 기재하고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
| - |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금전 또는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자에게 분배 |
| - | 이익금의 분배방법 및 시기 등을 미리 집합투자규약에 정하여야 함 |
| - | 투자회사의 경우 이익금 전액을 신규 주식으로 분배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발행주수 및 발행시기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 |
| -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이익금 유보 가능 |
| - | 이익금의 유보방법 및 시기 등은 미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여야 함 |
| - |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 | 단, 투자회사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가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분배는 불가함 |
| - | 이익금의 초과분배방법 및 시기 등을 미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여야 함 |
| - | 일반적으로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짐 |
| - |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 [참조 1.]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2018.6.7) |
| 1. 제목 :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산정 관련 집합투자업자의 의무 및 연대 손해배상책임 해당 여부 2. 질의 :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 대해 다음 각 사항을 질의 ①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을 공시하기 이전에 집합투자업자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투자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탁자인 집합투자업자도 연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3. 회신 :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동 기준가격을 원칙적으로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자본시장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호다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까지는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집합투자재산평가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은 위탁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산정업무를 위탁한다고 할지라도 최종적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부여된다고 판단됩니다. ㅇ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85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안에 따라 연대책임 범위 등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참조 2.] 금융규제민원포털 법령해석 회신문(2016.6.28) |
| 1. 제목 : 1개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격 허용 여부 2. 질의 :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7항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231조에 따른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에서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사용하여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기준가격의 계산방법도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달리 예외가 적용되므로,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별 손익분배 등을 차등한다고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경우 1개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4. 이유 : ㅇ 자본시장법령상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익의 분배 또는 손익의 순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49조8제7항) ㅇ 공모펀드의 투자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자본시장법 제189조제2항, 제208조제1항, 제216조제2항, 제217조의3제1항, 제222조제2항, 제227조제2항)를 가지고 - 이에 따라, 기준가격은 펀드의 순자산총액에서 집합투자증권 총수를 나누어 계산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의 공모펀드에서 1개의 기준가격만 산정됨(자본시장법 제238조제6항) - 반면, 사모펀드는 특례에서 이를 적용 배제하여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등을 사모펀드가 정하는 방법으로 다양하게 산정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제249조의8제1항) ㅇ 따라서 사모펀드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투자자에 대한 손익분배 또는 순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고, 기준가격의 계산방법도 공모펀드와 달리 예외가 적용되므로, - 종류형펀드 형태가 아닌 1개의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투자자별 손익분배 등을 차등한다고 집합투자규약에 명시할 경우 1개 사모펀드가 2개 이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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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공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38조에 따라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하며, 평가오류의 수정에 따라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된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체 없이 변경하여 다시 공고·게시하여야 함(시행령 제262조제3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제1항에 따라 기준가격 공고·게시 의무는 없으나 기준가를 공시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준가격 변경 시 다시 공고·게시하기 위하여 공모집합투자기구처럼 준법감시인 및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장부가로 평가 : 장부가와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0조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 | 수시 | ||
|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시 평가기준 준수 여부(원칙 시가 평가,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 | 자본시장법 제238조제1항 시행령 제260조제2항 금융투자업규정 제7-35조 | 수시 | ||
|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평가업무처리의 적정성 여부 : ①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매 반기마다 이사회에 보고, ②자산평가시 공정한 가치 반영 및 일관성 유지, ③신탁회사에 평가내역 통보 |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1조 | |||
|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준가격 변경시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자산보관회사의 확인을 받아 변경하였는지 여부 및 재공고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8조 시행령 제262조 | 발생시 | ||
|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 자본시장법 제240조, 제249조 시행령 제263조 | 수시 | 사모 제외 | |
| ➤ 회계감사인 선임 또는 교체 절차의 적정성 여부 :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1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 자본시장법 제240조 시행령 제265조 | 발생시 | ||
| ➤ 회계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였는지 여부 | 시행령 제265조 | 발생시 | ||
| ➤ 투자회사 결산서류 승인 절차의 적정성 여부 : ①법인이사가 이사회 개최 1주 전까지 제출, ②이사회 승인, ③이사회 승인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제출 등 | 자본시장법 제90조 시행령 제94조 | 발생시 | ||
| ➤ 회계법인의 감사결과를 감사(위원회), 투자회사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0조제5항 | 수시 |

| 자본시장법 |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
|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 |
| 제202조(해산) | |
| 제203조(청산) | |
| 제204조(합병) | |
| 제235조(환매의 청구 및 방법 등) | |
|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 |
| 제237조(환매의 연기)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
|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 |
|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 |
| 제225조(일부해지 사유) | |
| 제225조의 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 |
|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 |
| 제231조의 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 |
|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 |
|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 |
| 제233조의 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 |
| 제253조(환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 |
|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 |
|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 |
|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 |
|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 |
| 제258조(환매재개시 환매방법) | |
| 제259조(일부환매) | |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제21조(청산 재산 목록 등의 작성기간) |
| 제23조(환매청구방법) | |
| 금융투자업규정 | 제7-10조(투자신탁 해지승인) |
| 제7-11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 |
| 제7-11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 |
| 제7-11조의3(소규모 투자신탁 합병시 확인 항목) | |
| 제7-11조의4(의무해산이 면제되는 투자회사의 요건) | |
| 제7-12조(투자신탁의 합병) | |
| 제7-13조(청산인 등에 대한 보수의 지급방법 등) | |
| 제7-1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 합병시 확인 항목) | |
| 제7-32조(환매방법의 예외 및 환매수수료의 기준) | |
| 제7-33조(환매금액 및 이익금) | |
| 제7-34조(일부환매의 방법 및 절차) |
| ※ | 환매금지형 펀드인 폐쇄형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
| -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등을 현금화 할 수 없는 사유로 환매가 제한된 집합투자 기구라 할지라도 ‘환매의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미임. 다만, 이 경우 환매 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음 |
| ※ | 거절 또는 유보 사유에 따라 다르며, 환매중지나 환매연기는 3. 환매의 연기에서 후술 |
| - | 다만,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산·인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항에서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 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23조(환매청구방법) ① 투자자는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인력,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 및 투자자에 관한 정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 - | 또한, 환매의 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의 사유로 이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 - | 투자설명서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일정은 투자대상 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기한만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매청구 사실에 대한 통지를 지체하는 경우, 적시에 지급해야 할 환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환매대금의 지급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임 |
|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수익증권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인 경우 해당 투자신탁 또는 투자익명 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각각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청구를 받은 상대방과 관계 회사 간의 실무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신탁의 법인격 유무와 판매방식별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국내에 가장 보편적인 ‘투자신탁'만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환매 요청(통지)의 상대방'이나 ‘명의(날인)의 주체' 등에서 착오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 위탁판매 | 투자자 ⇨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환매의 청구 환매 청구사실의 통지 일부 해지 | ||
| 직접판매 | 투자자 ⇨ 투자매매업자 겸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환매의 청구 일부 해지 | ||
| 투자회사 등 | 위탁판매 | 투자자 ⇨ 투자중개업자 ⇨ 투자회사(법인이사) ⇨ 신탁업자 |
| 환매의 청구 환매 청구사실의 통지 일부 해지 | ||
| 직접판매 | 투자자 ⇨ 투자중개업자 ⇨ 투자회사(법인이사) ⇨ 신탁업자 | |
| 환매의 청구 환매 청구사실의 통지 일부 해지 |
| - | 집합투자업자 등*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환매대금 지급 |
| *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포함) 또는 투자회사 등 |
| - | 집합투자업자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 - | MMF 판매회사가 MMF별 판매규모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0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 청구일에 그 MMF를 매수하는 경우 |
| - |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MMF 제외)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판매회사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 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
|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제4항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의 범위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소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환매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②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별 집합투자증권 판매규모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2.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
| [참조] 환매대금을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고려사항 |
| (1) 가분성에 관한 판단 - 이종(異種)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투자자의 순위는 동등하며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량 이외의 그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수익자 형평의 원칙을 감안할 때, 1) 단주(거래단위 또는 소수점 미만의 주식)나 단수(거래단위 미만의 채권)가 발생하는 증권 실물의 분할 상환도 문제이지만, 2) 특히 상환되는 실물이 나눌 수 없는 일반적인 ‘유체동산'이거나 ‘불가분적 청구권'의 성격을 갖는 권리인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투자대상 자산의 가분성 기타 고유한 성질에 관한 문제는, 현행 자본시장법이 사모단독 집합투자기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실물 및 대체자산 부문의 투자대상 자산의 발굴과 상품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하는 중요 요소임 ☞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대지와 같은 ‘부동산'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와 같이 등록할 수 있는 ‘동산' 자산 등은 물권적 / 채권적 권리(분할)를 통해 나눌 수 있어 불가분물이 아니며, 환율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선도환(포워드)'과 같은 일상적인 장외파생상품 등이 불가분성을 지닌 청구권적 재산권의 대표적 예임. 해외부동산과 같은 투자대상의 환율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선도환 거래 등은 기초자산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자산도 없는 경우 추가적인 납입 등을 통해 (지급)정산을 하고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약의 만료 시까지 환매를 연기할 수밖에 없음 (2) 소유권의 이전 -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투자자에게 실물로 반환하는 경우 각 개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반환하여야 함. 예탁할 수 있는 ‘증권' 등과 같은 집합투자재산은 일반적인 환매 절차에 따라 수탁은행과 예탁원의 업무진행 만으로도 가능함. 이 경우 증권은 비예탁 실물인 경우에도 예탁원의 명의변경(등록) 절차가 요구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 회생절차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이전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 전부환매신청' 및 ‘투자신탁계약의 해지'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으로 관할 법원에 명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함 - 증권 이외의 부동산 기타 실물 등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에 해당하는 비율에 맞게 구분 소유할 수 있도록 공유 지분을 명시하여야 함 (3) 상환 근거의 유지 - 수탁회사와 예탁원을 통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정상적 상환 및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의 관점에서는 ‘환매청구의 접수기록'과 ‘청구 기준일 및 기준시점'과 더불어 중요한 체크 포인트임 ☞ 비상장 주권 등의 상환 시(신탁의 해지에 따른) 양수도 효과가 발생하여, 추후 소득세 정산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
| 시장성 없는 자산(금융투자업규정 §7-32 ②, §7-22) |
| 1. 법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9조제3호에 따른 특별자산(관련 자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 가. 증권시장 또는 외국시장에 상장된 증권 나. 채무증권 다. 파생결합증권 라. 모집 또는 매출된 증권 마.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4. 외화자산을 기초로 하는 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 |
|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가 환매청구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① 법 제2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환매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환매일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1.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10%)을 초과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2.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3.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인 경우 4. 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인 경우 |
| [참조] 자기보유에 관한 원칙 |
| - 상법상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의 자기보유를 제한하는 목적과 같이(☞ 商法 §341 내지 343)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의 자기보유 역시 제한적임 - 원칙적으로 현행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매입을 금지하고 있음. 주주들이 출자해서 발행한 주식을 회사가 되 사들이는 행위는 자본 충실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장법인의 경우 자기주식에 관한 매매 과정에서 주가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임. 따라서, 이익의 소각이나 회사의 합병 또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자기주식 매입을 허용하고 있음 |
| - | 환매를 통한 방법 이외에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게 됨 |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2조에서는, ‘소각'하거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각 후 추가설정'이 보편화 되어 있어 재매각은 실무적으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음 |
| 자기발행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방법 | 자기보유 분의 처분의 방법 | ||
| 근거 | 사유 | 소각 | 재매각 |
| §82, 186 |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기타 | ○ | ○ |
| §191 | 반대수익자의 집합투자증권 매수청구권 행사 | ○ (환매) | |
| §193,204 |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 등의 합병 | ○ (환매) | |
| §235 | 환매의 청구 | ○ (환매) | |
| 자본시장법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⑦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투자회사등은 이 장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소각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
| * |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T+1,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일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시점을 지나서 환매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3영업일(T+2)을 말한다)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준가격(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③) |
| 환매 청구일 (T) | 제 2영업일 (T+1) | 제 3영업일 (T+2) | ... | 지급일 | |
| 기준시점 이전 | 기준시점 이후 | ||||
| ○ (청구 기준일) | 제2영업일 (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 |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 ||
| ○ | ⇨ 하루 지연 (청구 기준일) | 제3영업일 (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 | ||
| 구분 | 환매청구일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 MMF | T | T+1 | T+1 |
| 채권형 | T | T+2 | T+2 |
| 주식형 | T | T+1 | T+3 |
|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에 응할 수 있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①) |
|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나. 투자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다. 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경우로서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가.「외국환거래법」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나.「국가재정법」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증권집합투자기구 |
| - | 투자자가 판매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판매업자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함(자본시장법 시행령 §255 ④) |
| - | 집합투자증권 단기매매자의 빈번한 환매청구에 따라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증권 거래 비용, Rebalancing 비용 등)이 펀드의 잔존 수익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
| - | 법령상 환매수수료 부과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 기준(금투업규정 §7-33) |
| 1.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함 2. 이익금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좌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이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함 |
| [참조]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
| ㅇ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234, Exchange Traded Fund : ETF)는 지수구성종목의 주식을 basket으로 구성하여 수탁은행(보관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근거로 발행한 증권이 거래소시장에서 개별 주식처럼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 ㅇ ETF는 설정(환매)과 매매라는 두 개의 개념이 존재하며, 설정 및 환매가 이루어지는 발행시장과 상장 후 매매가 이루어지는 유통시장이 있음 - 발행시장은 펀드로서의 ETF의 설정 및 환매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정참가회사(AP : Authorized Participant)로 지정된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가 창구역할을 담당 - 유통시장은 투자자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주식 매매시 적용되는 매매 방식이 일반적으로 허용됨. 시장 조성을 위해 유동성공급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이를 LP(Liquidity Provider)라 함. LP들은 호가를 제출하며 AP 중에서 자산운용사와 별도의 LP계약을 맺어야 함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거래 모형>
ㅇ 설정 및 환매의 단위 : 주식 basket으로 구성된 CU(Creation Unit)의 배수로만 이루어짐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설정/환매 청구단위(CU) 예시>
ㅇ 공시의무 : ETF는 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는 납입자산의 구성내역과 ETF의 순자산 가치와의 추적오차율을 매일 공시하여야 함 | |||||||||||||||||||||||||||||||||||||||||||||||||||||||||||||||||||||||||||||||||||||||||||||||||||||||||||||||||||||||||||||||||||
| 환매수수료 자율화 안내(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실 상품심사팀 안내문 2015.10.5) |
| 1.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6조제2항에 따라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환매수수료 부과여부는 잔존수익자 보호 및 운용전략 달성을 위한 환매제한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운용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동일 펀드의 수익자에게 같은 환매수수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클래스별로 환매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58, §231). 4. 또한, 환매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환매수수료 부과 대상기간, 부과기준, 부과목적 등에 대해서 투자설명서에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참조] 실제 발생했던 환매연기 사례 |
| ① 대우그룹 사건 등과 같이 특정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도 또는 부실우려 : 대우그룹 사태(1999년)시 일시적으로 모든 펀드의 환매가 연기. 수익증권 환매대책(8.12)에 따라 개인 및 일반법인과 금융기관 등 기관투자자로 구분하여 개인 및 일반법인은 환매시점별로 차등 환매하고,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비대우채는 부분환매하고 대우채는 환매연기 후 시가로 정산하여 환매함 ② 2003년 카드채와 같은 특정 업종의 위기 : 카드채의 경우 펀드의 편입비율이 높아 일반적으로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시장안정대책에 따라 시장수요가 되살아나고 안정이 되는 시점에 환매를 재개함 ③ SK글로벌, 천지산업, 새한그룹 등 개별기업의 부도 또는 부도우려 : 천지산업, 새한그룹의 경우 환매연기를 하지 않고, 상각처리 후 판매회사가 재매입(Repurchase)하여 환매한 반면, SK글로벌은 상각과 함께 부분 환매함(2003년) ④ 프리코스닥펀드와 같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 상장, 등록 전 주식의 평가는 장부가로 평가하는 바, 편입주식의 부실우려로 시가와 괴리가 발생하였을 때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환매를 청구하면 잔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 전가가 우려되어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펀드를 해지하여 정산한 가격으로 안분 지급함(2002년) ⑤ MMF의 평가손으로 인한 환매 유발 :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여 MMF에 평가손이 발생하였을 때, 기관투자자가 대량으로 환매를 청구하면 잔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 전가가 우려되므로 전부환매연기를 한 후 펀드를 해지하여 정산한 가격으로 안분 지급함(2003년) ⑥ A운용사의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자는 2개 기관고객 각 100억좌, 다수 개인고객 약 3억좌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기관고객 200억좌의 대량환매청구에 따라 환매청구한 기관고객은 T+1일의 기준가격을 적용게 됨. A운용사는 T+1일에 보유 주식을 매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전부 잔존 수익자(개인고객)에게 귀속함에 따라 T+2일의 기준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함. A운용사는 이러한 상황이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환매연기를 결정, T+3일에 기관고객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식 처분결과가 반영한 기준가격을 재산정하여 그 기준가격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함 |
| - | 집합투자업자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환매연기를 결정할 수 있음 |
| * | 환매연기 결정의 주체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등의 경우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paper company인 점을 고려하면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연기를 결정할 것임) |
| - |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수시공시 방법(자본시장법 §89 ②)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
| -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환매연기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함 |
| - | 환매연기를 결정한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함 |
| - |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 의결사항 |
| ※ |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음(자본시장법 §237 ②) |
| - |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거나 환매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 - | 집합투자업자 등은 환매연기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게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 ※ |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 이후에 환매연기 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경우 해당 환매연기를 위한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환매(환매연기총회 개최 전에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환매에 응할 수 있음) |
| 환매 연기의 결정 | ⇒ | (필요한 경우)금융위의 확인 | ||||||||||
| 투자자 공시, 판매사 통지 ⇩ | ||||||||||||
| ⇨ | 환매연기총회 (6주내) | ⇒ | 환매연기 계속 시 | 환매 재개 결의 시 | ||||||||
| ⇩ | ⇩ | 1) 환매연기기간 2) 환매 재개시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방법 | 1)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 | |||||||||
| 환매 연기 | 환매 재개 | |||||||||||
| 의결사항 투자자 통지 ⇩ | 의결사항 투자자 통지 ⇩ | |||||||||||
| (환매연기 사유 해소) | 전부 | 일부 | ⇒ | (필요한 경우)집합투자재산의 분리 * 일부환매 시 판매사, 신탁사 및 투자자에 관련 사항 통지 및 조치내역 금감원장 통지 | ||||||||
| ⇩ | ||||||||||||
| 환매대금의 지급 | ||||||||||||
| - |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持分)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음 |
| - | 과거 대우사태 발생시 펀드를 분리하지 않고 단순히 자산을 구분하여 부분환매한 사례도 존재하나, 기준가를 구분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고, 투자자간 손익이 전가될 수 있어 통상 펀드 분리에 의한 환매방식을 사용 |
| - | 환매연기자산펀드 : 전부환매연기의 법리에 따라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환매절차 진행 |
| ※ | 환매연기자산펀드는 자산운용 제한(§81), 자산운용보고서 교부(§88), 기준가격 공고·게시(§238 ⑦), 집합투자재산 회계감사(§240 ③∼⑧),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교부(§248) 등 적용면제 |
| - | 정상자산펀드 : 일반 펀드와 같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는 물론 발행 및 판매가 정상적으로 진행 |
| ※ | 정상자산펀드와 환매연기자산펀드의 기준가를 따로 산정할 수 있어 투자자간 손실전가의 우려가 없으며, 정상자산펀드의 경우 발행·판매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재합병이 곤란하여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펀드를 정상 복원할 수 없어 불필요하게 다수의 펀드가 양산되는 단점이 있음 |
| - | 판매회사가 해산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환매에 응할 수 없는 사례는 있을 수 없음. 이는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의 시설과 인력을 이용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판매회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동법 시행규칙 §23) |
| [참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1250 판결 |
| 1. 판결년도 : 2014.07.10. 2. 사건번호 : 2014다21250 3. 제목 :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진 집합투자증권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의 적법성 4. 판시사항 : (1) 환매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면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발생하여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경우, 환매연기사유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환매연기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2) 甲투자문주식회사의 국내업무 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간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항에서 甲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5. 판결요지 : (1)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여야 하는데, 환매 청구가 일시에 대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환매대금으로 사용할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처분하는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종료, 구성 및 규모, 시장의 거래상황 등에 따라서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손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손실이 반영되지 아니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게 되면 먼저 환매한 투자자로부터 잔류하는 투자자에게 손실이 전가되어 집합투자의 본질인 실적 배당주의 내지 수익자 평등 대우 주의를 훼손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환매연기 사유의 하나인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환매연기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환매를 연기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발생하거나 확인된 사유만을 들어 환매연기가 위법하거나 효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甲투자자문주식회사의 국내업무 중단계획이 발표된 당일 펀드 수익자인 총 11개의 기관투자자 중 8개의 기관투자자가 펀드 자산 규모 중 약 80%에 해당하는 약 1,500억원 규모의 수익증권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하자 甲회사가 환매연기를 결정한 사안에서 위 환매청구는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고, 환매청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산처분을 단기간 강행할 경우 수익자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甲회사의 환매연기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6. 재판경과 : 서울고등법원 2014.2.14. 선고 2013나43361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4다21250 판결 7. 참조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제1항, 제5항, 제236조제1항, 제237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6조제2호다목 |
| -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에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체결·해지 업무와 투자유한회사를 비롯하여 (투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 및 조합 형태인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업무만 명시 되어 있음(☞ 법 시행령 §47 ①)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에 따라 설정이나 설립 행위의 주체·양태가 달라지며, 해산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로 명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
| -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음 |
| - | 자본시장법은 투자신탁의 해지권을 집합투자업자에게만 인정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업자의 부당한 해지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
| - |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시행령 §22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1>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 - | 법 §192 ②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함 |
|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신설 2018. 3. 27.> 1.「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5.7.24., 2018. 3. 27>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법 제249조의9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06.28., 2016. 10. 25., 2018. 9. 28.> 1. 수익자가 법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가.「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근로복지기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2. 삭제 <2018. 9. 28.>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8.27.]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① 영 제224조의2제1호자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06.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가.「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나.「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다.「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라.「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마.「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사.「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아.「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차.「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본조신설 2015.10.21.]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6.6.28.> 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6.6.28.> |
| * | 종전 자본시장법에서는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라고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사모-단독 수익자 펀드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으나, '13.5.28일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의 성격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으로 개정(시행 : 2015년 1월 1일)되었으며, 의무해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또는 신탁회사 및 그 임직원 등이 1인 펀드에 투자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시하여 사모단독펀드 운용 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하였음 |
| -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법 시행령 §225)에는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 |
| * | 투자신탁을 일부해지하면 투자신탁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투자신탁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부분만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것임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일부해지 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행한 수익증권이 판매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3. 법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
| - | 미수금 :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시점을 기준으로 투자신탁재산 운용의 결과로서 받을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예시 : 원천징수환급청구권,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미수배당금 또는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
| - | 미지급금 : 투자신탁의 해지 시점에서 투자신탁재산의 재산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예시 : 미지급 원천세, 미지급 감사비용, 미지급 보관비용, 미지급 거래비용, 미지급 지수사용료 또는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금 등) |
| 금융투자업규정 제7-11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평가) ① 영 제224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가액을 말한다. 1. 미수금 채권 : 미수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2. 미지급금 채무 : 미지급금을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 구분 | 종류 | 계산기간 종료일 |
| 미수금 채권 | 원천징수환급청구권 | 발생월의 익익월 10일 |
| 국외납부세액환급청구권 | 결산월의 익익월 10일 | |
| 미수배당금(주총일 확정) | 주총일로부터 1개월 | |
| 미수배당금(주총일 미확정) | 결산일로부터 4개월 | |
| 미수배당금(확정 분기배당)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0일 | |
| 미수배당금(미확정 분기배당) | 배당금 지급기준일로부터 65일 | |
| 미수배당금(확정 반기배당) |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 |
| 미수배당금(미확정 반기배당) | 배당지급기준일로부터 75일 | |
| 외화주식 미수배당금(미확정) | 배당락일(평가기준일)로부터 60일 | |
| 수령일 미확정 기타 미수금 등 | 예상 수령일 | |
| 미지급금 채무 | 미지급 원천세 | 발생월의 익월10일 |
| 미지급 감사비용 | 결산일로부터 2개월 | |
| 미지급 보관비용(해외) | 발생월의 익월 20일 | |
| 미지급 거래비용(해외) | 발생월의 익월 20일 | |
| 미지급 지수사용료 | 지급계약일 | |
| 지급일 미확정 기타 미지급금 등 | 예상 지급일 |
| -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해지되는 집합투자기구 상호 간에 같은 자산(미수금 채권), 확정된 미지급금 채무를 같은 수량으로 같은 시기에 일방이 매도하고 다른 일방이 매수하는 거래(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
| [참조] 舊 간투법에서의 미수금·미지급금 처리 |
| - 舊 간투법상으로는 신탁업자는 신탁업자의 자금으로 우선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충당하여야 하였으나(舊 간투법 §105 ⑥, 동 시행령 §94), 이는 신탁법 제32조에 의한 유한책임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의 보관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감시 등 소극적 역할만을 하는 투자신탁의 특성상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신탁의 설정 및 운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양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한편 자산건전성을 해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두고 있음 |
| 투자신탁 | 시점 | 투자회사 | ||
| 집합투자업자의 해지권 행사 | - | 해산의 결의(또는 결정) | ||
| 집합투자재산의 처분 및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정산 | 즉시 | |||
| ⇩ | 2주 내 | 청산절차 개시(청산인회) 및 등기 | ||
| <해지완료> | ||||
| 1월 내 | 재산조사 및 채권자 최고 (금융위원회 보고) | |||
| 결산보고 및 공시 | 2월 내 | |||
| 청산종료 후 즉시 | 청산종료 (결산보고 및 공고) | |||
| ⇩ | ||||
| <법인격의 소멸> |
| - | 신탁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1) ‘동일한 집합투자업자' 내에서만 가능하며, 2) 존속하는 투자신탁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은 반드시 소멸 하는 ‘흡수합병'의 방법으로만 합병 가능 |
| - |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에게는 수익증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며(☞ 법 §191 ① 2호), 채권자 보호를 위한 상법상의 이의 절차가 준용됨 (☞ 법 §193 ③) |
| 자본시장법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5.28.>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해지 ① 법 제19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액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수익증권의 합병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합병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1좌에 미달하는 단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 일반 투자신탁의 합병 시 비치서류 (자본시장법 §193 ④) |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통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225의2 ②) |
| 가.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 결산서류 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가.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 다. 합병계획서* | 나. 합병계획서 |
| * 기재사항(법 §193 ②, 시행령 §226 ①) 흠결시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 - |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추가형인 경우에 한정)으로서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
| - | 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
| - | 각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5조의 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하려는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병계획서의 작성 및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합병 전까지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3.> 1. 합병하려는 투자신탁 중 하나 이상이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그 투자신탁 간에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그 투자신탁 간에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본조신설 2013.8.27.] |
| - | 집합투자기구등록부는 현재 유효한 등록 사항에 관하여 행정청이 유지하는 등록부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변경된 내용이 등록됨 |
| 자본시장법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2조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18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한 경우 4. 투자회사의 순자산액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제19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5. 제182조제8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25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법 별표 2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2. 법 별표 2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법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법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4. 별표 6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별표 6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별표 6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제373조제2항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③ 법 제25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7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5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2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의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4.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자본시장법법 시행령 [별표 20]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 (중략) 59. 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제출의 접수,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록신청서 내용의 검토, 등록여부 결정, 신청인에 대한 문서 통지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흠결에 대한 보완 요구,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등록부 기재 및 등록내용의 공고 및 같은 조 제8항 전단에 따른 변경등록(법 제279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7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위원회가 정한 규정이나 명령 등에 의하여 그 처리기준이 명확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신고·보고 등의 처리와 등록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업무자료 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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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 기 | 담당자 | 비고 |
| ➤ 현금 또는 집합투자재산 매각대금으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기간 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5조 시행령 제254조 | |||
| ➤ 펀드 일부해지 등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의 환매 취소 요청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5조 | |||
| ➤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 환매연기 요건의 준수 여부 | 자본시장법 제237조 시행령 제256조 | |||
| ➤ 환매연기 기간 중에 당해 투자신탁의 추가 납입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40조 시행령 제265조 | |||
| ➤ 투자신탁의 해지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192조 시행령 제223조 | |||
| ➤ 투자신탁 해지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192조 | |||
| ➤ 투자신탁의 일부해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192조 시행령 제225조 | |||
| ➤ 투자신탁 간 합병절차의 적정성 여부 | 자본시장법 제193조 시행령 제226조 | |||
| ➤ 투자신탁 간의 합병시 합병가액의 적정성 여부 | 자본시장법 제193조 시행령 제226조 | |||
| ➤ 투자회사의 해산 사유, 해산 신고 및 등기 등의 적정성 여부 | 자본시장법 제202조 | |||
| ➤ 투자회사의 해산시 청산인회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203조 시행령 제232조 시행규칙 제21조 | |||
| ➤ 투자회사의 합병시 합병절차 및 공시 등의 적정성 여부 | 자본시장법 제204조 | |||
| ➤ 투자회사 관련 주식매수청구 요건에 대한 확인 여부 | 자본시장법 제201조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자본시장법 | 시행령 | 금융투자업 규정 | 협회 규정 |
| 금융 투자업의 적용배제 |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 | 수시 | 7일 이전 | 금융 감독원장 | 제7조 | 제7조 | 제1-5조 | |
|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3조 | |||
|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이 금융투자업을 경영하기 위해 국내에 지점을 추가로 두려는 경우 | 수시 | 7일 이전 | 금융위원회 | 제16조 | 제2-10조 | ||
|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4조 | |||
| 업무의 추가 |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받은 업무단위 외에 다른 인가 업무 단위를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6조 | |||
|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 금융투자업 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9조 | |||
| 업무의 추가 | 금융투자업자가 등록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추가로 영위하려는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1조 | |||
| 자산 건전성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설정ㆍ변경, 분류 결과 및 대손충당금등의 적립 결과 보고 | 분기 | - | 금융 감독원장 | 제3-7조 | |||
| 재무 건전성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 보고(3개월간 본점, 지점, 영업소, 홈페이지 등에 공시) | 분기 | 45일 이내 | 금융위원회협회 | 제30조 | 영업규정 제8-3조 시행세칙 제56조 | ||
| 후순위차입금 | 후순위차입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1)사전신고 및 2)상환한 경우 보고 | 수시 | 1)사전 2)즉시 | 금융 감독원장 | 제3-13조 | |||
| 외환 건전성 보고 | 월간의 일별 외국환 포지션 상황보고의무 | 매월 | 익월 말일 | 금융 감독원장 | 제3-50조 제3-68조 | |||
| 재무 건전성 | 내부모형에 따른 시장위험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해당요건 충족) | 수시 | - | 금융 감독원장 | 제3-24조 | |||
|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 요건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감독원장 | 제3-26조 | |||
|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 요건 | 현재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이 될 때까지 제출 | 월간 | 익월 20일 | 금융 감독원장 | 제3-26조 | |||
| 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 요건 | 현재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기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고객자산운용 필요자본 또는 고유자산운용 필요자본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감독원장 | 제3-26조 | |||
| 경영 개선계획 |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 | 수시 | 2개월 이내 지정일 | 금융 감독원장 | 제3-31조 | |||
| 경영 개선계획 |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고 이행 기간중인 금융투자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 분기 | 10일 이내 | 금융 감독원장 | 제3-33조 | |||
| 경영 개선계획 |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한 금융투자업자의 이행결과 보고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감독원장 | 제3-33조 | |||
| 위험관리지침 보고 | 위험관리 지침을 제정·변경한 때 | 수시 | - | 금융 감독원장 | 제3-44조 | |||
| 외환 건전성 | 외국환포지션 한도(매입, 매도 포지션 각각 자기자본의 100분의 50)를 위반한 경우 | 수시 | 3영업일 이내 | 금융 감독원장 | 제3-50조 | |||
| 외환 건전성 | 월간의 일별외국환 포지션 상황보고 | 매월 | 익월 말일 | 금융 감독원장 | 제3-50조제3-68조 | |||
| 외환 건전성 | 외화유동성비율의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2회 이하인 경우,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위반할 때마다 제출 | 수시 | 20일 이내 | 금융 감독원장 | 제3-52조 | |||
| 합병업자 | 합병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1)월별업무보고서, 2)분기별 업무보고서 제출 시 종금자산부채현황표 동시제출 | 매월/ 분기 | 1) 익월 말일 2) 45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3-60조 | |||
| 업무 보고서 | 1) 월별 업무보고서, 2)분기별 업무보고서* *12개월간 업무보고서는 90일 이내 제출 | 매월/ 분기 | 1) 익월 말일 2) 45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33조 | 제36조 | 제3-66조 | |
| 영업 보고서 | 분기별 업무보고서 상의 중요사항 발췌공시(영업보고서) | 분기 | 1년간 | 본점지점 영업소 홈페이지 공시 | 제33조 | 제36조 | 영업규정 제2-55조 제2-56조 | |
| 영업 보고서 | 영업보고서(분기별 업무보고서 상의 중요사항 발췌공시) 제출 | 분기 | 45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2-55조 제2-56조 | |||
| 주요 경영상황 공시 |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시행령 제36조제2항+규정 제3-70조) 발생시 보고 및 공시 | 수시 | 익일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금융회사, 협회) | 제33조 | 제36조 | 제3-70조 | 영업규정 제2-59조 시행세칙 제5조 |
| 공시 책임자 | 주요경영사항의 공시책임자 지정 또는 변경 | 수시 | 3영업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2-60조 | |||
| 검토 보고서 | 반기별 업무보고서 제출시,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첨부 | 반기 | 보고서 제출시 | 금융위원회 | 제33조 | 제36조 | 제3-66조 | |
|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장이 요청할 경우 결산서류(회계감사인의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제출*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업무보고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는 내역 및 사유 포함 | 수시 | 보고서 제출시 | 금융 감독원장 | 제3-67조 | |||
| 결산공고 | 외국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결산재무상태표 공시 | 연간 | 3개월 이내 | 일간신문 | 제3-69조 | |||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특수관계인(대주주 제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이하 범위에서 소유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_ A항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 제34조 | 제37조 | ||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중 시행령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_ B항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 제34조 | 제38조 | ||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분기 중 A항과 B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시행령 39조 2항에서 정하는 사항) 보고 및 공시 | 분기 | -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 제34조 | 제39조 | ||
| 다른 금융업무 영위 | 금융투자업자(매매등의 자격을 지니지 못한 금융투자업자 제외)가 특정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수시 | 7일 이전 | 금융위원회 | 제40조 | 제43조 | ||
| 부수업무 영위 |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 | 수시 | 7일 이전 | 금융위원회 | 제41조 | |||
| 업무위탁 |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보고 | 수시 | 7일 이전 (단, 경미한 경우 사후보고 가능) | 금융위원회 | 제42조 | 제46조 | 제4-4조 | |
| 업무위탁 | 투자자와 계약 체결 후 업무위탁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통보 | 수시 | - | 투자자 | 제42조 | |||
| 이해상충방지제도 |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이해상충체계에 대한 확인을 받을 의무 | 수시 | 사전 | 금융 감독원장 | 제45조 | 제51조 | 제4-7조 | |
| 투자권유준칙 | 투자권유준칙을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공시 | 수시 | - | 홈페이지 공시 | 제50조 | |||
| 투자권유 대행인 | 투자권유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투자권유대행인) 등록 | 수시 | - | 협회 | 제51조 | 제57조 | 영업규정 제2-19조 제2-22조 | |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및 공시 | 수시 | 사전 (금융위) 시행예정 10영업일 이전 (협회) | 금융위원회 협회, 홈페이지 공시 | 제56조 | 약관규정 제4조 | ||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 (예외 규정(법 56조1항)의 경우 변경 후 7일 이내 협회 보고) 보고 및 공시 | 수시 | 7일 이내 | 금융위원회 협회, 홈페이지 공시 | 제56조 | 약관규정 제6조 | ||
|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 |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절차에 대한 사항 보고 및 공시 | 수시 | 지체 없이 | 협회, 홈페이지 공시 | 제58조 | 영업규정 제2-62조 | ||
| 투자업 폐지공고 | 금융투자업, 지점, 영업소의 영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공고(채권자에게는 각각 통지) | 수시 | 30일 이전 | 전국단위 둘 이상의 일간신문 | 제62조 | |||
| 담보의 임의 상환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특정사유(금융투자업규정 4-28조)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 | 수시 | 즉시 | 투자자 (내용증명 우편/녹취/사전합의 방법) | 제4-28조 | |||
| 자료의 제공 |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별표 12에서 정한 자료를 요청(6영업일내 제공)하였으나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유와 제공가능일자 통지 | 수시 | 6영업일 이내 | 투자자 | 제4-13조 | |||
|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신용공여의 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한 경우 | 수시 | 지체 없이 | 금융 감독원장 | 제4-31조 | |||
| 신용공여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일 당일의 신용공여 상황을 협회에 제출 | 매일 | 익일12시 이내 | 협회 | 제4-34조 | 영업규정 제3-14조 | ||
| 매매 형태의 명시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는 경우 사전에 투자자에게 자신이 투자매매업자인지 중개업자인지 통지 | 수시 | 사전 | 투자자 | 제66조 | |||
| 매매 명세의 통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매매가 체결된 투자자에게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통지 | 수시 | 지체 없이 | 투자자 (서면/전화/FAX/이메일 등) | 제73조 | 제70조 | 제4-36조 | |
| 매매 명세의 통지 |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 미결제 약정현황 등을 통지 | 매월 | 익월20일 이내 | 투자자 | 제73조 | 제70조 | 제4-37조 | |
| 매매 명세의 통지 | 투자매매업자 또는 중개업자는 거래인감의 변경등 사유 발생시 현재 예탁재산내역 등을 투자자에게 통지 | 수시 | 즉시 | 투자자 | 제4-37조 | |||
| 예치금의 인출 | 예치금융투자업자가 금융감독원장의 인정을 받아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 수시 | - | 금융 감독원장 | 제4-42조 | |||
| 예치금의 인출 | 예치금융투자업자가 특별사유(금투업규정 제4-42조 3항)로 별도예치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 수시 | - | 예치기관 | 제4-42조 | |||
|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 시행일 7영업 이전 | 협회 | 제4-46조 | 영업규정 제3-7조 | ||
|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업무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보고 및 공시 | 수시 | -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공시 | 제78조 | |||
| 자산배분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명세에 관한 사항 공시 | 수시 | - | 홈페이지 공시 | 제80조 | 시행규칙 10조 | ||
| 관계 인수인과의 거래 | 관계인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채권의 종목, 수량 등 작성 및 제출 | 분기 | 1개월 이내 | 협회 | 제4-60조 | 영업규정 제2-62조의2 | ||
| 이해 관계인 | 집합투자업자가 이해관계인과 허용되는 거래를 수행하였거나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고 | 수시 | 즉시 | 신탁업자 | 제84조 | |||
| 의결권 행사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공시 | 매년 | 4월30일이내 | 증권시장 | 제87조 | 제91조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매매업자 ㆍ 투자중개업자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 및 공시 | 분기 | 2개월 이내 | 투자자 예탁결제원 협회, 홈페이지 공시 (당사, 협회) | 제88조 | 제92조 | 제4-66조 | 영업규정 제4-66조 시행세칙 제18조 |
| 집합투자기구 공시 | 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사항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예외사유 존재)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시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함)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수시 | 지체 없이 (8,9의 경우 발생하는 날이 속한 월말의 다음 영업일) | 1)투자자 (판매사를 통한 전자우편 발송) 2)협회 홈페이지 공시 (당사, 판매사, 협회) 3)본점, 지점, 영업소에 게시(당사, 판매사) | 제89조 | 제93조 | 제4-67조의2 | 영업규정 제4-65조 |
| 집합투자기구 공시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 제출 | 분기 | 2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협회 | 제90조 | 제94조 | 제4-68조 | 영업규정 제4-62조 |
| 집합투자기구 공시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및 해산하는 경우 법 제239조에 따른 결산서류 제출 | 수시 | 2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협회 | 제90조 | 영업규정 제4-63조, 시행세칙 제15조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 집합투자회사와 신탁회사가 산정한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편차가 10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 | 수시 | 지체 없이 | 협회 | 영업규정 4-69조, 시행세칙 제21조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 제정 및 변경시 제출 및 공시 | 수시 | - | 협회, 홈페이지 공시 | 제91조 | 영업규정 제4-64조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타 비용(매월 말일 기준) 제출 | 매월 | 다음달 10일까지 | 협회 | 제94조 | 제4-69조 | 영업규정 제4-71조, 시행세칙 제23조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 연금저축펀드별 수익률 및 수수료율(매월 말일 기준) 제출 및 공시 | 분기 | 1개월 이내 | 협회, 홈페이지 공시 | 영업규정 제4-72조의2, 시행세칙 제24조의2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추천펀드의 선정원칙, 해당 사업연도의 추천펀드 명칭과 선정사유 등 관련 자료 제출 | 수시 연간 | 사업연도 마지막 영업일 | 협회 | 영업규정 제4-72조의3, 시행세칙 제24조의3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판매수수료 현황(매월 말일 기준) 보고 | 매월 | 다음달 10일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4-73조, 시행세칙 제30조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국내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별 매각규모 등 관련 자료(매월 말일 기준) 보고 | 매월 | 다음 달 5일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4-74조, 시행세칙 제31조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집합투자기구의 보수 및 수수료, 투자증권 편입비율등 관련 정보(매영업일 기준) 보고 | 매일 |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4-75조, 시행세칙 제32조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집합투자기구의 증권매매정보 등 관련 정보(매영업일 기준) 보고 | 매일 |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4-76조, 시행세칙 제33조 | |||
| 집합투자기구 관련 통계 | 해외투자형과 국내외 혼합투자형의 투자지역, 통화 등 관련 자료(매영업일 기준) 보고 | 매일 |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 협회 | 영업규정 제4-77조, 시행세칙 제34조 | |||
| 환매연기 | 1. 집합투자업자가 환매를 연기하거나 회계감사인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2.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수시 | 즉시 |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 | 제92조 | |||
| 파생상품의 운용 | 파생상품매매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계약금액, 대통령령(시행령 96조)으로 정하는 위험에 관한 지표 공시 | 수시 | 파생상품 거래 후 그 다음날/ 매일(금융투자업 규정 4-71조 참조) | 홈페이지 공시 | 제93조 | 제96조 | 제4-71조 | |
| 파생상품의 운용 | 장외파생상품매매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장외파생상품을 운용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 작성 및 그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고 | 수시 | 금융위원회 | 제93조 | 제96조 | |||
| 부동산운용 |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실사보고서 작성, 비치 | 수시 | - | 작성, 비치 | 제94조 | 제97조 | 제4-72 | |
| 부동산운용 |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 및 감정평가업자로부터 확인 후 공시 | 수시 | - | 인터넷 홈페이지 등 | 제94조 | 제97조 | ||
| 투자일임 보고서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투자자에게 제공 | 분기 | 2개월 이내 | 투자자 (직접, 우편 발송 등) | 제99조 | 제100조 | ||
| 투자일임 보고서 | 역외투자일임업자의 투자일임보고서 통지 | 매월 | - | 투자자(직접, 우편발송등) | 제101조 | |||
| 투자자문일임 및 신탁규모 작성 | 투자자문과 투자일임에 대한 계약규모 등을 작성하여 보고 | 월간 | 익월 말일 이내 | 협회 | 영업규정 제5-3조, 제6-8조, 시행세칙 제41조 | |||
| 역외투자 자문업자 |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 분기 | 1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 제100조 | 제101조 | 제4-79조 | |
| 유사투자 자문업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판단, 금융투자상품가치에 관한 조언을 업(유사투자자문업자)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에 신고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01조 | |||
| 유사투자 자문업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업을 폐지, 명칭 또는 소재지 변경, 대표자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수시 | 2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101조 | |||
| 수익증권 |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시 서류(수익증권발행계획서등 시행령 111조) 신고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10조 | 제111조 | ||
| 의결권 행사 | 합병, 영업의 양·수도, 임원의 선임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하는 경우 | 수시 | 주주총회 5일전 | 상장법인: 주식시장, 비상장법인:홈페이지등 | 제112조 | 제114조 | ||
| 회계처리 | 신탁재산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 수시 | 1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114조 | |||
| 담보부사채 신탁업 | 담보부사채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담보부사채신탁법 제5조제3항)의 등록신청서등 제출의무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4-96조 | |||
| 담보부사채 신탁업 |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1. 대표자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상호와 본점을 신고(담보부사채신탁법 제11조제4항) 2.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 신고서 및 첨부서류 제출(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제2항) 3. 신탁업무의 인계를 완료하였을 때 신고(담보부사채신탁법 제93조제2항) | 수시 | - | 금융 감독원장 | 제4-97조 | |||
| 담보부사채 신탁업 | 담보부사채신탁업자가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 | 분기 | 45일이내 | 금융위원회 | 제4-98조 | |||
| 모집 및 매출 (증권신고서) |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일괄신고서/증권신고서 제출 | 수시 | 금융위원회 | 제119조 | 제120조 | |||
| 증권신고의 철회 | 증권의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신고서 제출 | 수시 | 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일 전까지 | 금융위원회 | 제120조 | |||
| 증권의 정정신고 |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정신고서 제출 | 증권의 취득 또는 청약일 전까지 | 금융위원회 | 제122조 | ||||
| 투자 설명서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투자설명서 제출 및 일반인이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 | 효력 발생일 | - | 금융위원회, 비치(발행인 본점, 금융위원회등) | 제123조 | |||
| 투자 설명서 | 투자설명서의 갱신기간(총리령 : 1년)이 되거나, 집합투자기구를 변경등록(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한 경우 | 수시 | - | 금융위원회, 비치(발행인 본점, 금융위원회등) | 제123조 | |||
| 발행실적 보고서 |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관련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 | 수시 | 지체 업이 | 금융위원회 | 제128조 | |||
| 모집 및 매출 (증권신고서) |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경우(시행령 제137조 참고)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30조 | 제137조 | ||
| 공개매수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의 공고(공개매수공고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공개매수를 할 주식 등) | 수시 | - | 전국보급 일간신문, 경제신문 중 택2 | 제134조 | 제145조 | ||
| 공개매수 | 공개매수공고를 한 자의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의무 | 수시 | 공개매수공고일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34조 | |||
| 공개매수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공개 매수할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공개매수신고서 사본 송부(정정신고서 포함) | 수시 | 지체없이 | 발행인 | 제135조 | |||
| 공개매수정정 |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의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 수시 | 공개매수기간 종료날 까지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36조 | |||
| 공개매수정정 |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공개매수자의 정정내용 공고의무 | 수시 | 지체없이 | 전국보급 일간신문, 경제신문 중 택2 | 제136조 | |||
| 공개매수정정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의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주식 등의 발행인에게 그 사본을 송부 | 수시 | 지체없이 | 발행인 | 제136조 | |||
| 공개매수 설명서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에 관한 설명서를 제출 및 비치하여야 함 | 수시 | 공개매수공고날 | 1)금융위원회, 거래소 2)비치(금융위원회, 거래소 등) | 제137조 | |||
| 공개매수의 철회 | 대항공개매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철회신고서 제출 및 공시 | 수시 | - | 1)금융위원회, 거래소 2)전국보급 일간신문, 경제신문 중 택2 | 제139조 | |||
| 공개매수의 철회 | 대항공개매수 등의 사유로 인해 공개매수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인에게 철회신고서 사본 송부 | 수시 | 즉시 | 발행인 | 제139조 | |||
| 공개매수결과보고서 |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의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 | 수시 | -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43조 | |||
| 주식등의 대량보유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보유주식등이 1% 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보유상황 등을 보고 | 수시 | 5일 이내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47조 | 제154조 | ||
| 주식등의 대량보유 | 대량보유 보고 후 보유목적이나 보유주식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 수시 | 5일 이내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47조 | |||
| 주식등의 대량보유 |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주식의 발행인에게 사본 송부 | 수시 | 즉시 | 발행인 | 제148조 | |||
| 대리행사 권유 |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고자 하는 자의 권유상대방(의결권피권유자)에 대한 서류 교부의무 | 수시 | - | 의결권 피권유자 | 제152조 | |||
| 대리행사 권유 | 의결권 피권유자에게 서류를 제공하기 전 서류제출 및 비치 | 수시 | 위임장 용지 등 제공 하는 날 2일전까지 | 금융위원회, 1)금융위원회, 거래소 2)비치 (발행인 본점, 금융위원회, 거래소 등) | 제153조 | |||
| 정정제출 | 의결권권유자가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 수시 | 주주총회 7일전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56조 | |||
| 장외파생매매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 종합평가 실시 및 보고 | 반기 | - | 금융 감독원장 | 제5-50조 | |||
| 공공적 법인 | 법률 167조제1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승인신청서 제출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67조 | 제5-51조 | ||
| 공공적 법인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한 자의 대량주식취득 보고 | 수시 | 취득기간 종료일 부터 10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5-53조 | |||
| 장내파생 상품의 대량 보유 보고 | 동일품목의 장내파생상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 | 수시 | 5일이내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73조의 2 | 제6-29조 | ||
| 시세조종 |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기간 중 최초로 안정조작을 한 경우 안정조작신고서 제출 | 수시 | 지체없이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204조 | |||
| 시세조종 | 투자매매업자가 시장조성을 하려는 경우 시장조성신고서 제출 | 수시 | 미리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205조 | |||
| 부정거래 행위 등 | 시행령 제208조의2제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보고서 제출 | - | 발생 3영업일오전 9시까지 | 금융위원회,거래소 | 제208조의2 | 제6-31조 | ||
| 집합투자기구 등록 및 변경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경우 등록신청서 제출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182조 | |||
| 집합투자기구 등록 및 변경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의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 수시 | 2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182조 | |||
| 투자신탁 계약변경 |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공시의무(제188조제2항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처야 하는 경우에는 공시 외에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수시 | - | 인터넷 홈페이지, 수익자 통지 | 제188조 | |||
| 수익자 총회 소집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총회 소집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함) | 수시 | - | 수익자 | 제190조 | 제220조 | ||
| 수익자 총회 소집 | 집합투자업자의 연기수익자총회 소집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함) | 수시 | 1주 전까지 | 수익자 | 제190조 | 제220조 | ||
| 수익자 총회 소집 |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참고자료의 비치의무 | 수시 | 총회 후 6개월간 | 본점 | 제190조 | 제221조 | ||
| 투자신탁의 해지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보고 의무 | 수시 | 지체없이 | 금융위원회 | 제192조 | 제223조 | ||
| 투자신탁의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등으로 인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보고의무 | 수시 | 지체없이 | 금융위원회 | 제192조 | |||
|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 후 합병한 집합투자업자의 각 투자신탁의 최종 결산서류 등을 비치 | 수시 | 수익자총회 2주전~ 합병 후 6개월 | 본점,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영업소 | 제193조 | |||
|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을 설정 후 합병한 집합투자업자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상장된 경우는 거래소에도 보고) | 수시 | 지체없이 | 금융위원회, 거래소 | 제193조 | |||
| 투자신탁의 합병 | 투자신탁의 합병을 위한 수익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자에게 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 | 수시 | 즉시 | 수익자 | 제226조 | |||
| 회사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회사의 이사는 투자회사 설립에 관하여 법령, 투자회사의 정관 위반 사항을 조사한 후 보고 | 수시 | 즉시 | 발기인, 이사회 | 제194조 | |||
| 정관변경 | 투자회사등이 정관을 변경한 경우(제195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공시 외에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함) | 수시 | - |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주주 통지 | 제195조, 제211조, 제216조, 제222조 | |||
| 투자회사의 주식 | 투자회사가 성립한 이후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수시 | - |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지점, 영업소 홈페이지 등 공시 | 제196조 | |||
| 투자회사 법인이사의 보고 | 법인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자신의 임직원 중에서 선임한 경우 서면통보 | 수시 | - | 투자회사 | 제198조 | |||
| 투자회사 법인이사의 보고 | 법인이사의 집행상황 및 자산운용 내역 보고 | 분기 | - | 이사회 | 제198조 | |||
| 이사회 |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그 회의일 3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소집 통지(정관으로 단축가능) | 수시 | 회의 3일전 | 이사 | 제200조 | |||
| 해산 | 투자회사등이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사유,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 수시 |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02조, 제211조, 제216조, 227조 | |||
| 청산 | 청산인은 취임 후 투자회사의 재산사항을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 작성 후 승인을 받아 등본을 제출 | 수시 | 취임 15일 이내 | 청산인회 (승인), 금융위원회 (등본제출) |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 |||
| 투자회사 청산 | 청산인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령과 정관을 위반하거나 투자회사에 현저히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보고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 |||
| 투자회사 청산 | 투자회사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과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통지 | 수시 | 취임일로부터 1개월이내 2회이상 | 채권자 |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 |||
| 투자회사 청산 | 승인을 받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청산 종결시까지 투자회사에 비치,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송부 | 수시 | 청산 종결시 까지 | 투자회사, 투자매매 (중개) 업자에게 송부(영업소 비치) |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 |||
| 투자회사 청산 | 청산사무가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공고 및 제출 | 수시 | 지체없이 | 금융위원회, 협회 | 제203조, 제211조, 제216조 | 영업규정 제4-63조 | ||
| 투자회사 청산 | 자금차입·채무보증ㆍ담보제공이 제한되는 투자회사의 경우 최고절차 생략에 따른 공고 및 보고 | 수시 | 즉시/2회 이상 | 금융위원회/전국보급 일간신문 공고 | 제203조 | 제233조 | ||
| 투자회사 합병 | 합병하는 각 투자회사의 최종 결산서류 등을 비치 | 수시 | 주총 2주전~ 합병후 6개월 | 본점,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영업소 | 제204조 (제193조의 준용), 제211조, 제216조 | |||
| 투자회사 합병 | 금융위원회 보고(상장된 경우는 거래소에도 보고) | 수시 | 즉시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위임) 거래소 | 제204 (제193조의 준용), 제211조, 제216조 | |||
| 투자회사 합병 | 투자회사의 합병을 위한 주주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주주 통지의무(예탁결제원에 위탁) | 수시 | 즉시 | 주주 | 제204조 (제193조의 준용), 제211조, 제216조 | 제233조의2 (제225조의2준용) | ||
| 투자합자조합 | 투자합자조합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해산하는 경우 보고 | 수시 | 30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21조 | 제238조 | ||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43조 | |||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록(종류형임에 따른 추가기재사항 존재)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43조 | 제7-23조 | ||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록(전환형임에 따른 추가기재사항 존재)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44조 | |||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ㆍ설립된 경우 집합투자기구 등록(모자형임에 따른 추가기재사항 존재)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45조 |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환매요청을 받았으나 투자매매업자등의 해산으로 인해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 수시 | 즉시 | 투자자 | 제249조 |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된 경우 보고 | 수시 | 해지 (해산)일로부터 7일이내 | 금융위원회 | 제250조 | |||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납부자산 구성내역 공고(집합투자업자, 상장지수투자회사) | 일간 | 익일 | 증권시장 | 제251조 | |||
|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통지의무 | 수시 | 지체없이 | 투자자 | 제237조 | |||
|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 환매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통지 의무 | 수시 | - | 투자자 | 제237조 | |||
| 집합투자 증권의 환매 | 일부환매 시행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통지 의무 | 수시 | 즉시 | 투자매매 (중개)업자, 신탁업자, 투자자 (서면 컴퓨터 통신이용) | 제237조 | 제259조 | 제7-34조 | |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등 |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신탁업자에게 통보 | 수시 | 지체없이 | 신탁업자 | 제238조 | |||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등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의 기준가격 공고의무 | 일간 | 익일 | 제238조 | 제262조 | |||
| 집합투자 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등 | 기준가 오류 내역 보고 | 수시 | 발생 시점 | 금융감독원 | 제238조 | 제262조 | 7-37조 | |
| 기준가격 변경 | 기준가격을 변경한 경우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고 금융위원회 보고 | 수시 | 즉시 | 금융위원회 | 제262조 | 제7-37조 | ||
| 결산서류의 작성등 |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는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 개최 전에 결산서류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 연간 | 이사회 개최 1주일전 | 이사회 | 제239조 | |||
| 결산서류의 작성등 | 결산서류를 집합투자업자 본점에 비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에게 결산서류를 송부 및 비치요구 | 수시 | - | 투자매매 (중개)업자, 본점 및 판매점 비치 | 제239조 | 제7-38조 | ||
| 집합투자 재산의 회계처리등 | 집합투자회사등이 회계감사인(투자신탁 등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투자회사는 감독이사의 동의 후)을 선임하거나 교체한 경우 | 수시 | - | 신탁업자 (즉시), 금융위원회 (선임일 또는 교체일부터 1주일이내) | 제240조 | 제265조 | ||
| 회계감사 보고서 비치 및 제출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및 2년간 비치(집합투자업자 본점·지점·영업소, 투자회사 본점, 판매사 본점·지점·영업소) | 수시 | 지체없이 |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신탁업자 판매업자 | 제240조 | 제265조 | 제7-38조 | 영업규정 제4-67조 |
|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법령 등 위반행위 시정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영업일 이내에 위반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 감독이사의 보고 및 공시 | 수시 | - | 금융위원회, 투자매매 (중개)업자의 본점, 지점, 영업소에 게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 | 제247조 | 제269조 | ||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금융위 보고 | 수시 | 2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6 | 제271조의7 | ||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변경보고 | 상기(제249조의6조제2항)의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보고의무 | 수시 | 2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6 | 제271조의8 | ||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보고 |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금전차입현황 등 보고(1.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 :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 2.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 : 매년 12월 31일) | - | -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7 | 제271조의10 | ||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투자자보호 관련사항 보고 |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환매연기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고 | 수시 | 2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7 | 제271조의10 |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 등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한 경우 보고 | 수시 | 2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10 | 제271조의13 |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변경보고 | 상기(제249조의10조제4항)의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변경보고 | 수시 | 2주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10 | 제271조의13 | ||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현황 보고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고(1.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이상 :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 2.집합투자재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 : 매년 12월 31일) | - | - | 금융위원회 | 제249조의12 | 제271조의17 | ||
| 집합투자 기구의 관계회사 |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등)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54, 258, 263조 | |||
| 집합투자 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 공시의무 | 수시 | -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등 | 제259조 | 제282조 | 영업규정 제4-102조 | |
| 외국 집합투자기구 | 외국 투자신탁등이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의 등록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279조 | |||
| 외국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공고의무 | 일간 | 익일 | 제280조 | ||||
| 외국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 제공의무 | 분기 | 1회 이상 | 투자자 | 제280조 | |||
| 외국 집합투자기구 | 외국집합투자업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현황을 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해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에 보고 | 매월 | 익월 20일까지 | 금융감독 원장, 협회 | 제280조 | 제7-54조 | 영업규정 제4-72조 | |
| 금융투자 전문인력 | 금융투자전문인력을 등록하고, 1)등록사항 변경시 지체 없이, 2)해임 또는 퇴직시 10일 이내 보고 | 수시 | 1) 지체 없이 2) 10일 이내 | 협회(전산망) | 제286조 | 제307조 | 전문인력규정 제2-1조, 제2-10조 | |
| 투자광고 심의 | 광고물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매 월별 사전승인 내역 | 월간 | 익월 15일까지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2-42조 | |
| 투자광고 심의 |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광고책임자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지정·변경) 통보서"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협회에 통보 | 수시 | 지체없이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제2-42조 (별지 12호) | |
| 투자광고 심의 | 영업점 투자광고물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 반기 | 반기의 말일까지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제2-42조 (별지 11-2호) | |
| 투자광고 심의 | 협회에 투자광고 심사 청구시 별표11호의 신고서와 투자광고안 등 제출 | 수시 | -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제2-43조 | |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복무기준 | 직원채용 전 비위행위 등을 협회를 통하여 조회 | 수시 | 채용전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제2-70조 | |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복무기준 | 임직원이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9조 각 호 또는 전문인력규정 제2-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주의적 경고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금융투자회사의 보고의무 | 수시 | 인지일, 부과일 부터 10영업일이내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제2-74조 (별지 17호) | |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복무기준 | 매월 말일 기준 임직원수 및 임직원 이동상황 보고 | 월간 | 다음달 10일까지 | 협회 | 제286조 | 제307조 | 영업규정 2-83조 | |
| 예탁관련제도 | 예탁대상증권등의 발행인이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통지 | 수시 | 지체없이 | 예탁결제원 | 제323조 | |||
| 예탁관련제도 | 예탁증권등의 압류, 가압류 등에 대한 통지등의 조치가 취해진 경우 통지 | 수시 | 지체없이 | 예탁결제원 | 제323조 | |||
| 감독 및 처분 | 합병, 분할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승인획득 의무 | 수시 | - | 금융위원회 | 제417조 | 제2-12조 | ||
| 감독 및 처분 | 상호, 정관, 최대주주변경, 업무폐지 등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 수시 | -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제418조 | 제371조 | ||
| 검사 및 조치 | 해산등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영업소등의 보고의무 | 수시 | 즉시 | 금융위원회 | 제421조 | |||
| 감독 및 처분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의 이의신청 | 수시 |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금융위원회 | 제432조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법 |
| 임원 선임 및 해임보고 |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해임한 경우 1)보고 및 2)공시하여야 함 | 수시 | 지체없이 | 1)금융위원회 2)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 지배구조법 제7조 동법 감독규정 제3조 |
| 임직원 겸직보고 |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기준을 갖추어 1)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2)이해상충 또는 건전성 저해의 우려가 적을 때에는 보고하여야 함 | 1)수시 2)반기 | 1)미리 2)1개월 이내 | 금융위원회 | 지배구조법 제1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
| 이사회 의장의 선임 | 이사회는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경우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함 | 수시 | - | - | 지배구조법 제13조제2항 |
|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 등 | 1)지배구조내부규범을 제정·변경한 경우 2)금융회사가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따라 이사회 등을 운영한 현황 보고서 | 연간 | 1)지체없이 2)익년도 정기 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 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 지배구조법 제14조제3항 동법 감독규정 제5조 |
| 감사위원회 등의 업무내용 보고 | 1)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2)감사결과 및 그 조치내역 3)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 매반기 | 1개월 이내 | 금융감독원 | 지배구조법 제20조제3항 동법 감독규정 제7조 |
|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 금융회사의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의무 | 연간 | 익년도 정기주주총회일 20일전부터 | 홈페이지 (금융회사, 협회) | 지배구조법 제22조 동법 감독규정 제9조 |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면한 경우 보고 | 수시 | 임면일부터 7영업일 | 금융위원회 | 지배구조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
| 대주주 변경승인 등 | 투자일임업자 및 투자자문업자의 대주주변경시 보고 | 수시 | 2주이내 | 금융위원회 | 지배구조법 제31조제5항 |
| 최대주주 자격심사 | 해당 금융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금융회사의 보고의무 | 수시 | 지체없이 | 금융위원회 | 지배구조법 제32조제2항 |
| 소수 주주권 행사시 공시의무 | 금융회사는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공시 하여야 함 | 수시 | - | - | 지배구조법 제41조제2항 |
| 주주총회 관련사항 공시의무 | 금융회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의 참석률, 안건에 대한 찬반비율,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 행사주식 수 등을 공시하여야 함 | 수시 | 주주총회 종료일부터 7영업일 이내 | 홈페이지 (금융회사) | 지배구조법 제41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2조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
| 외국환 업무 등록 |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명칭, 본점 및 국내영업소 소재지,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등) | - | - | 기획 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1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 외국환 업무 변경 및 폐지신고 | 외국환 업무 등록 사항 중 명칭, 본점 및 국내영업소의 소재지,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외국환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 수시 |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전까지 | 기획 재정부 |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4항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2항 |
| 외환 보고서 (일일) | 1.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 포함) 예치 및 회수 보고(FX0041)-고유계정 2. 비거주자 국내 증권거래(FX0042)-고유계정 3. 비거주자 증권예탁금 등(수익증권포함) 예치금 잔액 보고(FX0052)-고유계정 4. 비거주자 국내증권투자 잔액(FX0059) | 일간 | 익영업일 11시 |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자료)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 외환 보고서 (일일) | 1. FX거래(FX2001) 2. 금리 및 통화스왑거래 신규 및 청산(FX2002) 3. 옵션거래 신규 및 청산 보고(FX2003) 4. 선물(Futures)거래 신규 및 청산(FX2004) 5. 금리, 주식 및 상품선도거래 신규 및 청산(FX2005) 6. 비거주자 장내파생금융거래 잔액(FX2009) 7.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 발생 및 회수 (FX8081) 8.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대출금 잔액(FX8181) | 일간 | 익영업일 11시 |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 송신)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 외환 보고서 (월간) | 1. 거주자의 해외증권 투자 및 회수실적(FX4130) 2.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현황(FX5461) 3. 금융기관 KOREAN PAPER 투자(보유)현황(FX4150) 4. 거주자의 외화증권투자현황(FX5460) 5. 금융기관 해외예치금잔액 증감내역(FX5480) 6. 파생금융거래 잔액보고서(시가기준)(FX5490) 7. 파생결합상품 거래(FX2006) 8. 비정형파생상품 거래(FX2007) 9. 신용파생상품거래(FX2008) 10. 월중 현물환 거래 현황(FX7600) 11. 파생금융거래 잔액보고서(명목원금기준)(FX2010) | 월간 | 익월15일 17시30분 |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 송신)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 외환 보고서 (월간) | 월중 현물환거래 현황(FX7600) | 월간 | 익월 5일 17시30분 |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 송신)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 외환 보고서 (분기) | 1. 기관투자가 외화증권투자보고서(FX4812) 2. 기관투자가 보유외화증권(지역별/통화별)(FX4814) 3. 기관투자가 외화증권 기타보고(FX4816) | 분기 | 익월10일 17시30분 |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 송신)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 1. 외화자산부채 현황 월보(FX4444) 2. 금융기관 외화B/S(파생상품거래총괄)(FX6540) | 분기 | 익월말일 17시30분 | 한국은행 (예탁원 TXT로 송신) | 외국환거래법 제25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9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세칙 제6조 외환정보집중기관 운영절차 제2조(별표1) | |
| 외환 보고서 | 고유재산 보유 외화 보고 | 월/ 분기 | 해당월 익월말일 /해당분기 익월말일 | 금감원, 한국예탁 결제원 | 금융투자업 규정 제3-68조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제2-18조 |
| 외환 보고서 | 국내발행 외화채무증권 투자현황 | 월간 | 7영업일이내 | 한국은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
| 외환 보고서 | 비예금 취급금융기관의 대외자산부채현황 | 월간 | 15일 17시 | 한국은행 | 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법 제26조1항및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
| 대외자산 부채현황 상세표 | 금융기관의 지역별·통화별 대외자산·부채 및 잔여만기별 대외채무 현황 | 연간 | 익년 2월말까지 | e-mail 전송 | 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법 제26조1항및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
| 자금순환 통계표 | 채권, 주식, 현금 등 자금순환통계자료 | 분기 | 분기 익월 25일 | 한국은행 E-Mail | 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법 제26조1항및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
| 통화금융 통계 조사표 | M3 보고서를 매월 한국은행에 보고 | 월간 | 익월 20일 이내 | 한은통계 전산망 (DACOS) | 한국은행법 제86조 통계법 제26조1항및2항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제1항 |
| 예금동향 보고서 | 부보(附保)금융회사의 부보예금 동향 | 분기 | 분기 익월 말 | 예금동향 시스템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1항 |
| 예금동향 보고서 | 분기말일자 예탁금 현황 | 분기 | 해당 분기종료후 익월말일까지 | 예금 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1항 |
| 예금동향 보고서 | 투자자별 금액구간별 예수금 현황 | 분기 | 분기 익월 말 | 예금 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법 제21조제1항 |
| 보호금융 상품 등록부 제출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제출 | 연간 | 회계연도개시15일전 | 예금 보험공사 | 예금자보호법 29조, 예금자보험관계 표시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2조 |
| 환헷지 비율 공시 | 환헷지비율 공시 | 월간 | 익월 3영업일부터 7영업일 이내 | 각 사무관리사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제고 및 감독 강화 ('09.9.25.금융위정례브리핑) 금협정보A2040-28 |
| 역외금융 회사의 설립 및 운영 현황보고 | 역외금융회사의 설립 및 운영현황 보고 | 분기 | 익분기 20일 | 금융감독원 제출 (전자문서) | 외국환거래규정 제9-15조의2제5항, 외국환 거래법 및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규정7조제5항 |
| 대외증권 투자공동 조사표 | 자산별 해외투자금액 보고 | 년간 | 익년 2월말까지 | BOK (Fax or E-mail) |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외국환거래규정 제10-3조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법 |
| 결산공고 |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대차대조표 공고 | 연간 | 정기 주주총회일 익일 | 신문 (홈페이지) | 회사 정관 (회사별로 정관에 홈페이지 명시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
| 기업집단 현황 공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직전년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 | 분기 (공정위 고시 사항은 연1~ 2회) | - 연1회 공시기한 : 매년 5월31일 - 분기별 공시기한 : 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 | DART |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동법시행령 제17조의1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
|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 -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과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금액이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내부거래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 | 수시/ 분기 | - 이사회의결 후 7일이내 - 분기종료 후 10일이내 ※상장사1일 이내 | DART |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6조, 제9조제3항 |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 해당 세제상품 가입자, 납입/소득공제 내역 제출 | 년 | 공문수령후 해당일까지 | 은행 연합회 | 소득세법 제165조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 |
| 지급 명세서 | 개인 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 | 연간 | 해당년 종료후 익년 2월말일 | 국세청 |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73조 |
| 금융소득 원천징수 명세서 | 종합과세소득 100만원 이상인 자의 원천징수명세 | 년 | 해당년 종료후 익년 3월말까지 | 고객통지 | 소득세법 제133조 동법 시행령 제193조 |
| 집합투자 기구 과세자료 |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자료 (기준가격 정보, 결산 및 상환 정보) | 반기 | 1, 7월31일 (협회) | 국세청, 협회경유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 세제상품 약관 국세청 보고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약관 등 자료를 제출·보고·신고할 때 | - |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투자 협회에 약관등 자료를 제출 ㆍ 보고 ㆍ 신고할 때 | 국세청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별표 84번)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84호 |
| 임직원 겸직 | 비계열회사에 대한 임원겸직을 통한 기업결합신고 | 수시 | 선임의결후 30일이내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법 12조 1항, 6항 |
| 감사전 재무제표 | 외부감사를 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 증권선물위원회 제출 . 증권상장법인 2014.7.1일부터 시행 .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2015.7.1일부터 시행 | 연간 | 주주총회 6주전 | 금감원 (증권선물 위원회) DART | 외감법 제7조 3항, 시행령 6조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법 |
|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 보고서 -계열사 거래현황 CPC | 계열사간 거래 상시감시지표 분석 기초자료 | 분기 | 분기 종료 40일 이내 | 금융감독원-금융정보 교환망 (컴플라이 언스보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
| 금감원 부동산 및 특별자산 보고서 | 월간 | 10일까지 | 금감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2007년 1월 12일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당시)의 부동산 자료제출 요청에 의거) | |
| 분쟁관련 소제기 현황 | 분쟁관련 소제기 현황 | 분기 | 분기말 익월 15일 | 협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금감원공문 분쟁총괄 -00336 |
| 금융사고 보고 | 금융사고발생시 즉시 내역보고 1. 사고금액(피해예상금액기준)이 3억원 이상 2. 횡령, 사기,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혐의 3.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4.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수시 | 즉시보고: 발생즉시 (중간보고, 종결보고) | 금감원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41조제1항 동규정 시행세칙 제67조, 제68조 |
| 주요정보 사항 (민사소송) 보고 | 1.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패소금액이 은행의 경우 3억원 이상, 기타 업권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되거나, 소송물 가액이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 2.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 | 수시 | - | 금감원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규정 제42조 |
| 금융거래 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 보고서 |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현황 제출 | 분기 | 매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금감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동법 시행령 제11조 |
| 정보기술 부문 계획서 | 전자금융거래 관련 사항 | 년 | 사업연도 초일부터 3개월 이내 | 금융 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4항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
| 전자금융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보고서 | 전자금융기반시설 분석·평가 결과보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 년 | 취약점 점검후 30일 이내 | 금융 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3 동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11조의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2 |
| 전자금융 업무보고 | 전자금융업무를 하는 회사의 업무보고 | 분기 |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 | 금감원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동규정 시행세칙 제10조(별지1) |
|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의무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업무수행 실적 등 보고의무 | 연간 | 3개월 이내 | 금감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조 |
| 신용정보 등록의무 |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정보(영 제21조제3항 참고) 등록의무 | - | - | 한국신용 정보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
| 신용정보 관련 공시의무 | 금융투자업자의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등 공시 | 수시 | 점포· 사무소, 인터넷 홈페이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 |
| 신용정보 누설시 신고의무 |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 통지 및 신고 | 수시 | 지체없이 | 신용정보주체, 금융위원회 등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
| 제목 | 보고(공시) 내용 | 주기 | 기한 | 보고처, 방법 | 근거 법 |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계획의 실시상황 보고 | 연간 | 매년 90일 이내 | 장애인 고용포털 (전자신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8조, 29조, 시행령 27조 및 시행규칙 11조 |
| 사업체 고용동향 조사 | 매월말 현재 총 종사자수, 빈 일자리수, 노동이동에 관한 사항 조사 | 매월 | 익월 5일까지 | 서울지방 노동청 팩스, 이메일, 우편 | 문서(경지 841-263) |
| ETF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 ETF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 월간 분기 | 분기말, 월말 (분기영업 보고서, 결산 보고서 제출시점) | 한국 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17조제2항 |

| (1) | 사업성 검토 |
| [참조1] 사업성 검토 예시 | |||||||||||||||||||||
|
| (2) | 구조화(상품화) 작업 |
| [참조2] 구조화(상품화) 작업 예시 | |||||||||||||||||||||
|
| (3) | 펀드 설정 |
| [참조3] 펀드 설정 단계 예시 | |||||||||||||||||||||||||||||||||||||
|
| (4) | 사후 관리 |
| [참조4] 사후관리 예시 |
![]() |
| [참조5] 펀드설정 단계별 업무요약 예시 |
![]() |
| (1) | 위원회의 종류 |
| ① | 펀드 설정 승인 : 투자위원회(상품위원회). [(사전적으로 예비투자위원회(예비상품위원회) 또는 리스크관리 실무협의회 개최 가능)] |
| ② | 리스크관리 관련사항 심의/의결 : 리스크관리위원회 (사전적으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가능) |
| ③ | 고유재산 투자 승인 : 리스크관리위원회 또는 이사회 (사전적으로 리스크관리 실무위원회 또는 고유재산 실무위원회 개최 가능) |
| ④ | 투자재산 평가 : 집합투자평가위원회 |
| [참조6] 위험(리스크)관리 프로세스 예시 |
![]() |
| (2) | 펀드 설정 승인 |
| (3) | 리스크관리 관련 심의/의결 |
| (4) | 고유재산 투자 승인 |
| (5) | 투자재산 평가 |
| [참조7] 위험(리스크)관리위원회 / 위험(리스크)관리기준 관련 법률 조항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1조(위험관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 2.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 결정 3. 적정투자한도 및 손실허용한도 승인 4. 제27조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의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8조(위험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법 제21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해당 금융회사가 은행 또는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한다. 1. 위험관리조직 구조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지점의 상황을 고려한 위기상황분석(「은행업감독규정」 또는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위기상황분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결과와 관련된 자본관리계획·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단, 위기상황분석 결과는 반기 1회 이상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한다. 5.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각 국외 현지법인 및 국외 지점의 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에 관한 사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기준(이하 "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관리의 기본방침 2. 금융회사의 자산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 3. 금융회사가 부담 가능한 위험 수준의 설정 4. 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의 승인 5.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의 구조 및 업무 분장 6.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위험관리 절차 7. 임직원의 위험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위험관리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8. 위험관리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9.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10. 그 밖에 위험관리기준에서 정하여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3조(위험관리기준 등) ① 영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금융사고 등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 비상계획 2.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부서별 또는 사업부문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의 설정·운영 4.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 5.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6.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7. 장부외 거래기록의 작성·유지 8.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수준(해당 금융회사가 보험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인 경우에는 위험관리기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업자가 내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항목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 및 최소영업자본액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일정한 변동범위를 포함한다) 2.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3. 자산의 운용방법 4. 고위험 자산의 기준과 운용한도 5. 자산의 운용에 따른 영향 6. 콜차입 등 단기차입금 한도 7. 내부적인 보고 및 승인체계 8. 고유재산과 투자자재산 등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산 및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종류, 인식, 측정 및 관리체계에 관한 내용 나.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위험수준의 설정에 관한 내용 다.「금융투자업규정」 제4-14조에 따른 장부외거래기록의 작성·유지에 관한 사항 라. 개별 자산 또는 거래가 금융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잠재적인 영향을 포함한다)의 평가에 관한 내용 마. 그 밖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유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본인만으로 위험관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한도의 운영상황 점검 및 분석 2. 위험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 3. 위험관리위원회, 이사회, 임원에 대한 위험관리정보의 적시 제공 4. 그 밖의 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참조8] 집합투자재산 평가 관련 법률 조항 |
| 자본시장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 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제263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②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 채권평가회사 나.「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 신용평가회사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마.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③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 임원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 임원 3. 준법감시인 4.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자 ②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법 제238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하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 등 집합투자재산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법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은행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운용위원회를 말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4. 법 제192조제4항에 따른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
| (1) | 법률 조항 |
| 자본시장법 제37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본시장법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 (2) | 리스크관리의 목적 |
| (3) | 사전 리스크관리 |
| [참조9] 체크리스트 및 검토의견서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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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10] ‘특별자산펀드 업무처리 모범규준' 상의 검토 사항들 |
투자제안서 포함 사항 1. 투자사업의 사업성 2. 투자사업의 진행계획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 4. 사업자의 재무상황 5.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6.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7.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 사업검토보고서 포함 사항 1. 투자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2. 사업자 평가내용 3. 투자사업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4. 투자사업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조치 5.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제외 가능) 6.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부전문가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 포함 사항 1. 투자사업의 사업성 분석 2. 투자자의 투자사업 진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3.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에 대한 검토의견 4. 사업자의 재무상황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및 검토의견 5. 사업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6.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7.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8.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외부전문가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서 포함 사항 1. 투자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2.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계약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3.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4.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방법 5.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투자심의위원회 검토 사항 운용부서로부터 사업제안서, 사업검토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함 1. 사업성 2.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3. 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자금관리대리계약 포함 사항 1.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방식과 그에 대한 운용지시 수행방식 2. 투자자의 투자금의 투자경로 3. 투자사업 관련 계좌 및 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4.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금관리대리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5. 자금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6. 자금관리대리기관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 투자사업 및 관련 계좌 관리 방안 ① 운용부서는 사업자 및 사업관련 계좌를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2. 사업자의 사업진행 내역 3. 특별자산펀드의 투자금에 대한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및 집행내역 ② 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의 개설ㆍ해지 등 변동사실에 대하여 관련사업자가 동 내용을 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즉시 통보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사업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자산운용회사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자금을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ㆍ출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운용부서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 대하여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⑥ 운용부서는 사업자의 자금입출금 요청 승인 및 인감 사용시 제8항에 따른 내부관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운용부서는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자금 입출금 및 인감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동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전지출 승인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2. 관련 사업자의 인감 등의 운용부서 외 별도부서 보관ㆍ관리 ⑨ 자산운용회사는 정기적으로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 면담, 재고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 (4) | 상품별 체크리스트 정리 |
| [참조11] 국내 부동산 투자시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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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투자제안서(IM) 위험 고지 |
| [참조12] 투자제안서(IM) 리스크 고지 사항 예시 |
|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설정 취소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집(판매)이 예정된 규모 이하인 경우 또는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입거래 무산에 따른 조기 해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설정된 이후에 투자대상 부동산 매입 거래가 무산되어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조기 해지될 수 있습니다. [실사 및 제공자료 완전성 미보장 위험] 투자 기회의 확보를 위하여, 투자분석 및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 대상에 대한 충분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일부 샘플에 대해서만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투자자산과 관련한 제반 문제나 현안들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거래상대방 등이 제공한 자료 및 통상적으로 접근 가능한 자료 및 외부 회계 법인에서 제공한 예측 등을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하였으나, 제공 자료의 불충분이나 추정오류 또는 실제 운영 과정의 변경 사항에 따라 수익률이 변경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배금 지급 위험] 투자자에 대한 분배금은 예금이자와 같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투자 대상 부동산 임차인의 사업성과 등 영업환경과 신용도, 다양한 경제변수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안정적으로 분배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분배금 지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펀드 만기 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그 동안 수령한 분배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위험] 부동산 시장 환경 및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 등으로 임대수익률 및 매각가격이 변동하여 투자신탁의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기변동 위험] 급격한 거시경제 환경 변화 등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의해 실제 투자기간이 목표 투자기간인 O년(신탁계약기간 만기: O년)보다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투자신탁 자산의 대부분이 토지 및 그 정착물로 구성되어 있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특성상,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 등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 자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테러위험] 위험을 고려한 재산보험에 가입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이나, 부보(Coverage)를 초과하는 피해 및 자산 가치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불이행관련위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으로 법률 실사를 통해 계약불이행 위험을 최소화하고 계약불이행 시 보상방안과 관련하여 점검할 예정이나,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의 계약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사보고서관련위험] 투자대상 부동산의 투자 관련한 실사보고서(법률실사, 감정평가, 물리실사 등)에서 생각하지 못한 사실이나 위험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해당 투자신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 위험] 파생상품을 통해 환율에 노출된 자산의 환율변동 위험을 축소하고자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원화 변동에 대한 부분 환헤지 전략을 수행할 계획이나, 환헤지 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외환시장의 상황 및 자산가격 변동, 예상 이익분배금 변동 등으로 환율변동으로 인한 각각의 환차손과 환차익이 완벽하게 상쇄될 수 없는 등 환율변동 위험을 완전히 감소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수수료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투자신탁 수익률에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실위험] 부동산 시장상황 등의 변화 및 임대료 수준변화에 따른 공실률의 증가로 투자신탁의 가치가 기대와는 달리 크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각지연 및 매각손실 위험] 보유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거시경제의 변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신탁계약기간 내에 매각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투자자금을 기한 내에 회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유 부동산 매각 시 현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매각 실패 또는 매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조기상환위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부동산의 매각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투자신탁은 예정보다 빨리 상환되어, 투자자의 자금운용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위험] 부동산 시설의 노후 및 파손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자본적 지출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은 수익률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차입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은 금융기관 등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금전을 차입할 예정으로 부채가 전혀 없었을 경우보다 사업계획 대비 임대수익이나 매각차익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차입을 위해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투자대상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적정가격 유입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부동산의 매입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간과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런 경우 적정한 가격에 유입하지 못하여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중도해지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 조항 등에 따라 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수취하게 되는 경우 일부금액 미수취 또는 수취 지연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불일치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해 전문투자자로 구성된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일정부분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이 투자신탁과 사모집합투자기구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자산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이 결렬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료 조정 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상승률이 연OO%로 고정되어 있으나 2xxx년 한차례 시장 평가를 실시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xxx년 시장임대료 수준에 따라 예상 임대료 수익률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평가를 통한 조정은 직전 임대료의 OO% ~ OO% 수준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으나 현지법상 임대차계약에서 허용되는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상한 및 하한(±O%)을 적용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영 및 관리위험] 투자대상이 OO 소재 부동산으로서 직접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현지 관리회사를 통하여 현장 실사 조율, 부동산 관리, 임차인 협의, 임차인 신용도 평가, 신규 임대협의, 현지 특수목적회사의 회계/세무/법무 관리 등 다방면의 자산관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지 관리회사위험] 현지 관리회사 등의 부도 혹은 인원 변동 등으로 부동산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투자신탁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6) | 금융감독원 검사 방향 및 지적 사례 |
| [참조14] 금융감독원 대체펀드 점검 내역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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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15] 금융감독원 대체펀드 검사사례 예시 |
※ 이 검사사례 예시는 검사시 이슈가 된 사항으로 업무시 참고 자료로 기재한 것으로 위반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2009. | 12. 24. |
| 1. |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는 경우 |
| 2. | 특별자산펀드 등이 직접 투자하는 SPC 지분 등 투자대상자산이 신뢰할 수 있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
| ② | 이 규준은 자산운용회사, 특수목적회사, 사업자, 신탁업자, 자금관리대리기관 및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가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해지 및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관리 등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제반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 1. | 자산운용회사 :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 |
| 2. | 특수목적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 자산운용회사의 지시를 받아 특수한 목적의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 3. | 사업자 : 특별자산펀드 등이 설정(설립)될 경우 그 펀드로부터 직ㆍ간접적으로 자금을 투자받고 그 자금으로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자(직접적인 거래상대방 포함) |
| 4. | 신탁업자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를 받아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자 |
| 5. | 자금관리대리기관 : 제5조제4호의 투자사업 관련 계좌 관리ㆍ 인감관리ㆍ자금인출 업무 등을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신탁업자,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
| 6. | 판매회사 :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사 |
| 7. | 외부전문가 :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특별자산펀드 등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 법률적 내용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자 |
| 1.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계 : 펀드 구조, 펀드 자금이 투자되는 사업 구조 등 전반적인 사항을 미리 계획하는 업무 |
| 2.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을 위한 심사 : 설계된 펀드의 설정(설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심사하는 업무 |
| 3.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 : 펀드의 모집형태ㆍ투자기간ㆍ운용대상ㆍ판매(환매) 기준 및 절차 등 펀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업무 |
| 4. |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 : 설정(설립)된 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모으는 업무 |
| 5. | 특별자산펀드 등의 운용 : 설정(설립)된 펀드에 사업자 또는 특수목적회사(이하 "관련사업자"라 말한다)의 증권 및 사업권 등을 편출입시키는 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 6. | 투자사업 관련 사업의 통제 : 투자자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업무 |
| 7. | 투자사업 관련사업자의 통제 : 투자자의 투자금이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사업자에 대한 관리업무 |
| 8.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등 |
| 1. | 투자심의위원회 : 특별자산펀드 등의 제반업무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위원회 |
| 2. | 운용부서 :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ㆍ운용ㆍ해지 등 전반적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부서 |
| 3. | 준법감시부서 : 운용부서의 업무수행을 감시하고 사고발생 등을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운용회사의 내부부서 |
| 4. | 투자사업 관련 계좌 : 관련사업자가 특별자산펀드 등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투자받는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 사업을 수행함으로 인해 얻는 수익금을 입금하는 계좌로서 그 명의가 관련사업자인 계좌 및 자산운용회사가 사업의 성격상 관련 계좌라고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계좌 |
| ② | 사업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투자사업의 사업성 |
| 2. | 투자사업의 진행계획 |
| 3. |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 |
| 4. | 사업자의 재무상황 |
| 5. | 사업자의 사업능력 및 사업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
| 6. |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 |
| 7. |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 |
| ③ | 사업검토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제5호는 제외한다. |
| 1. | 투자사업의 사업성 등 사업제안서 내용에 대한 검토 |
| 2. | 사업자 평가내용 |
| 3. | 투자사업관련 리스크 평가 및 관리계획 |
| 4. | 투자사업관련 투자금 회수방안 조치 |
| 5. |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
| 6. |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운용부서는 제7조제1항본문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사업성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투자사업의 사업성 분석 |
| 2. | 투자자의 투자사업 진행계획에 대한 검토의견 |
| 3. | 매출예상액 및 매출예상액 산출 근거에 대한 검토의견 |
| 4. | 사업자의 재무상황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및 검토의견 |
| 5. | 사업자의 사업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
| 6. | 투자사업과 관련된 제반 리스크의 유형, 리스크 측정방식 및 리스크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 7. | 투자사업의 실패시 펀드투자금의 회수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
| 8. |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③ |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투자사업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
| 2. |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한 모든 계약서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
| 3. |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 |
| 4. | 투자금 회수방안이 적법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방법 |
| 5. | 그 밖에 투자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④ | 운용부서는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부실검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자산운용회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직책을 조정할 수 있다. |
| 1. | 대표이사 1인 |
| 2. | 본부장급 이상 임원 또는 외부전문가 2인 이상 |
| ③ | 투자심의위원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회사내규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
| ④ | 투자심의위원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 ② | 투자심의위원회는 운용부서로부터 사업제안서, 사업검토보고서 및 외부전문가의 검토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특별자산펀드 등의 설정(설립)여부를 결정한다. |
| 1. | 사업성 |
| 2. |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
| 3. | 관련 법령의 위반가능성 |
| 4. | 그 밖에 투자자 보호와 금융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 |
| ③ | 투자심의원회가 사업진행과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 시차 등으로 인해 중요사항이 미비된 채로 특별자산펀드 설정(설립)을 결정한 경우 신속히 미비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미보완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1.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방식과 그에 대한 운용지시 수행방식 |
| 2. | 투자자의 투자금의 투자경로 |
| 3. | 투자사업 관련 계좌 및 자금의 입출금 등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
| 4. |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금관리대리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
| ② | 자산운용회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관리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금관리 부실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
| ③ | 자금관리대리기관은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이 규준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1. |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 2. | 특별자산펀드 등의 재산 내역 점검을 위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용 및 범위, 시기 등 |
| ② | 신탁업자는 자산운용사의 운용지시 사항 등이 이 규준과 관계법령에 대하여 명백히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부서에 동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 1. |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문서의 명칭과 기재사항 |
| 2. | 특별자산펀드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의무 및 권리 |
| 3. | 불완전판매 등 판매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 간 권리ㆍ의무, 의무위반 사항, 분쟁조정의 절차 및 방법 |
| ② |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을 직접판매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운용지시에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취득ㆍ매각의 가격, 시점, 방법 등이 상세히 포함되어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검토는 사안별로 수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
| ③ | 준법감시부서는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금관리대리기관 또는 신탁업자의 통보내용에 대하여 위법성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1. | 사업자의 재무상황 파악 |
| 2. | 사업자의 사업진행 내역 |
| 3. | 특별자산펀드의 투자금에 대한 사업자의 자금 입출금 및 집행내역 |
| ② | 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의 개설ㆍ해지 등 변동사실에 대하여 관련사업자가 동 내용을 운용부서 및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즉시 통보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③ | 운용부서는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사업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 ④ | 자산운용회사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자금을 투자사업 관련 계좌를 통해서만 입금ㆍ출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서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출금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 ⑤ | 운용부서는 관련사업자가 투자사업 관련 계좌에 대하여 신탁업자 또는 자금관리대리기관(자금관리대리계약이 체결된 경우)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 ⑥ | 운용부서는 사업자의 자금입출금 요청 승인 및 인감 사용시 제8항에 따른 내부관리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⑦ | 운용부서는 사업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 ⑧ | 자산운용회사는 특별자산펀드 등과 관련된 자금 입출금 및 인감 관리를 위한 내부관리절차를 정하여야 하며, 동 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ㆍ구조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1. | 금전지출 승인기능과 집행기능의 분리 |
| 2. | 관련 사업자의 인감 등의 운용부서 외 별도부서 보관ㆍ관리 |
| ⑨ | 자산운용회사는 정기적으로 특별자산펀드 등의 관련자 면담, 재고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점검을 실시하는 담당자는 운용지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 자본시장법 | 제6조(금융투자업) |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
|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 |
| 제96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제99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
|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
|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 |
| 제98조(계약의 체결) ~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 |
|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 제4-78조의2(투자자의 재산상황 등 확인절차) |
|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 제5-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제5-3조(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 관한 보고) |
| 표준내부통제기준(금융투자협회) | 제33조(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
| 표준투자권유준칙(금융투자협회) | 20.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준수사항 ~ 23.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특칙 |
| ※ | 역외 투자일임업자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101조)이 있으며, 본 장의 내용은 국내 투자일임업자에 한함 |
| ※ |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구체화하고 온라인 투자일임계약 체결 허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업 모범규준」시행(금융위원회 행정지도, 유효기간 ‘18.6.29부터 '19.6.28까지) |
|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시행령 제6조의2) |
| 1﹒ 부동산 2.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3. 제106조제2항 각 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지분 또는 권리 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나.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다. 그 외 특정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상 출자지분 또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금(金地金) 가.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나. 은행이 판매를 대행하거나 매매·대여하는 금지금 |
| ※ | 기존 투자일임업자가 시행령 제6조의2의 부동산 및 그 관련 권리 등에 대한 투자일임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투자일임업자 변경둥록이 필요함 |
| ※ | 부동산 투자일임업 인력요건(2013.10.28) |
| * |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제19호 보고서식 참조 |
| * | 사후보고가 가능한 경우는 금감원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매월 사후 보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4조) |
| 본질적 업무 (수탁자자격제한) | 핵심업무(위탁금지) | 재위탁가능업무 | |
| 공 통 | - | 준법감시인 업무 내부감사 업무 위험관리업무 신용위험 분석·평가업무 * 다만, 해당업무 관련 의사결정 권한까지 위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탁 가능 | 위탁한 업무와 관련한 단순업무 * 전산관리·운용, 고지서 발송, 보관, 조사 분석, 법률 검토, 회계관리, 채권추심, 접수 등 |
| 투자자문업 | 투자자문계약 체결·해지업무 투자판단 제공업무 | 투자자문계약 체결·해지업무 원화자산 투자판단 제공 (50% 이내 위탁하는 경우 제외) | - |
| 투자일임업 | 투자일임계약 체결·해지업무 투자일임재산 운용 업무 | 투자일임계약 체결·해지업무 원화자산 운용 (50% 이내 위탁하는 경우 제외) | 외화자산 운용업무 |
| ※ | 본질적 업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융투자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위탁 가능(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 |
| - |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소재한 국가에서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아 금융투자업 또는 자본시장법 제40조제1호에 따른 금융업무에 상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
| - | 투자일임(자문)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자본시장법 제42조제5항) |
| - | 다만, 투자자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투자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업무*에 대하여 위탁한 자의 동의를 받았을 경우 재위탁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8조) |
| * | ① 전산관리·운영, 고지서 등 발송, 보관(신탁업에 해당하는 보관은 불가) |
| ② | 조사분석, 법률검토, 회계관리, 문서 등의 접수 |
| ③ | 채권추심업무 |
| ④ | 외화자산 운용 및 외화자산의 보관·관리 업무 등 |
| ※ | 자본시장법에서는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투자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투자자와 투자일임업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계약서류에 반영 |
| 자본시장법 제97조(계약의 체결)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투자자문의 범위 및 제공방법 또는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투자상품등 2.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3.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4.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가 정한 기준 및 절차 5.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하여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6.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 한한다) 7의2.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8.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일반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9조제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제1항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① 법 제9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2.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서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3.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4.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4의2.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제2항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의 내용 및 같은 호 후단에 따라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은「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신탁업자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는 제외한다)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일임계약으로 한다. <신설 2016.2.5.> 1.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증권에 관한 투자중개업인가를 받은 투자일임업자(이하 이 항에서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라 한다)일 것 2.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대상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의 내용이 포함된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제시할 것. 이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운용방법을 마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일임계약을 투자자와 체결할 것 가.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 나. 제2호 전단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내용 다.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나목에 따른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내용 라.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내용 4. 해당 투자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5.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6. 해당 투자자가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그 요구에 따를 것 7. 증권투자중개일임업자는 제4호에 따른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것 가. 제3호나목에 따라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한 결과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다.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서면자료 기재사항) 영 제98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8>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자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 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개정 2011.1.18> 2. 일반투자자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및 투자자가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개정 2016.1.19> 3.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 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 법 제98조 및 영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성과보수는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한다는 사실.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의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18> |
|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①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1.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제172조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제176조제2항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등을 매매하는 행위 4.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7.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8.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9. 투자자로부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10.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② 법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생략) 5. 법 제98조제2항제9호다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 자.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투자일임업자가 제10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기금(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법인(이에 준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의 행사. 이 경우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신탁업자"는 "투자일임업자"로, "신탁재산"은 "투자일임재산"으로, "신탁계약"은 "투자일임계약"으로 본다. |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본 금지행위 | ①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등의 재산을 보관·예탁 받는 행위 | |
| ②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등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등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 | ||
| ③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
| ④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 ||
| ⑤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매매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 선행매매 등 | |
| 운용 관련 금지행위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요구에 불응하는 행위 | |
| ②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다만, 아래에서 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1) 인수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후 매수하는 경우 2) 인수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로서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3) 인수한 증권이 국채, 지방채, 통안증권, 특수채인 경우 4) 인수한 증권이 사채권(주권관련 사채권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외)으로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의3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 인수 3개월 이내 채권,CP,전자단기사채 편입 등 | |
| ③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 | ||
| ④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 ⑤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자전거래 등 | |
| ⑥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예외>시행령제99조 ②3호 및 3의2호 | |
| ⑦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을 편입하는 행위 | 주식, 채권 등 | |
| ⑧ 투자일임재산을 개별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집합운용하는 행위 | 사전자산배분절차에 따라 운용시 예외인정 | |
| ⑨ 투자일임재산의 예탁·인출, 의결권 등을 위임받는 행위 (단,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공개매수응모, 유상증자청약, 전환사채 전환권의 행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교환사채 교환청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계약의 권리 행사는 가능) | ※ 연기금·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 위임 허용 (‘19.2.16 시행) |
|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④ 법 제98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2의2.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3.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4.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행위 5. 법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6.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은 행위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구분 | 내용 | 비고 |
| 기타 금지행위 | ① 일반투자자 대우를 받겠다는 전문투자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 |
| ②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운용방법/ 대상 미준수 등 | |
| ③ 자본시장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따르지 않는 행위 | ||
| ④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과당매매 등 | |
| ⑤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 ||
| ➅ 손실보전 금지,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등 법상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손실보전, 이익 보장약정 등 | |
| ➆ 채권자로서 백지수표,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
| 제4-7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영 제99조제4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1.18, 2013.10.22. 2017.5.8.> 1.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 하다고 기재한 경우를 제외한다. 3.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 및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다만,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투자자의 연령·투자위험 감수능력·투자목적·소득수준·금융자산의 비중 등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행위. 다만, 전문투자자가 투자자를 유형화하기 위한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투자자는 자기의 투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6. 제4-73조제2호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7. 투자일임업을 경영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이하 "맞춤식 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라 한다)를 운용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에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8.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 기준지표(제4-6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지표를 말한다)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상담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고유재산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간 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11.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2. 투자권유시 제5호에 따라 투자자를 유형화한 경우 월별, 분기별 등 일정기간동안의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최저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13.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는 법 제96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4.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개정 2013.10.22> 가. 투자일임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할 것 나.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을 포함한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이고,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일 것. 다. 투자일임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된 기간이 90일 이내일 것 라. 투자일임재산을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7-16조제5항을 준용한다) (1) 제7-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10 이상 (2) 제7-1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의 비율 : 100분의 30 이상 15.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신설 2013.4.23> 가. 지분증권의 경우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50 나.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제외한다)의 경우 :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가 그 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출자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수를 그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비율에 그 투자일임업자의 자기자본(자기 자본이 자본금 이하인 경우에는 자본금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16. 제15호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 <개정 2014.11.4> 17.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영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신설 2013.9.17.> 18. 투자일임계약시 대면으로 법 제47조에 따른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4.14.> 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 법 제100조제1항에 따란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 영상통화로 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 투자일임업자의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기자본이 40억원 이상일 것 (2) 최근 1년 6개월 이상 ㈜코스콤 홈페이지에 운용성과, 위험지표 등 주요사항을 매일 공시하고 있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말한다)를 활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일 것 19. 영 제9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 다만, 기존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17.5.8.> |
| 구분 | 내용 | 비고 |
| 금지행위 | ① 불특정다수의 투자일임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 오인행위 금지 |
| ②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단, 투자일임계약에서 부득이하다고 기재한 경우는 제외) | ||
| ③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내역이나 자산의 평가가액에 대한 투자자의 조회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
| ④ 특정증권등의 취득과 처분을 각 계좌 재산의 일정비율로 정한 후 여러 계좌의 주문을 집합하는 행위 | 투자자 유형별 운용시 예외 인정 | |
| ⑤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 비중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여 운용하지 않는 행위 | 계약유형세분화 적극적 맞춤성 요건 전문투자자의 경우 예외 인정 | |
| ⑥ 매분기 1회 이상 일반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여 반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 소극적 맞춤성 요건 유선, 대면 원칙. | |
| ⑦ 투자일임 수수료 외에 위탁매매 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 합의된 매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위탁매매비용 청구 가능 | |
| ⑧ 성과보수 수취시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하지 않는 행위 | KOSPI200등 증권시장지수, 합의 시 예외 가능 | |
| 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이 투자일임재산 운용에 관하여 상담하는 행위 | 2주 경과 자료에 근거한 상담은 가능 | |
| ⑩ 고유재산 운용업무와 투자일임재산 운용업무간 매매정보 교류 행위 | 정보교류차단 적용 | |
| ⑪ 투자광고의 내용에 특정 투자일임계좌의 수익률 또는 여러 투자일임계좌의 평균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 특정 수익률 제시 광고금지 | |
| ⑫ 투자권유시 일정기간 동안 각 유형별 가중평균수익률과 최고, 최저 수익률을 같이 제시하는 행위 이외의 수익률 제시행위 | ||
| ⑬ 투자자문을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
| ⑭ 거래일과 결제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면서 수시입출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수시입출금방식의 투자일임계약시의 금지행위 제4-77조 14호 참조 | |
| 계열회사 지원 금지행위 | ⑮ 계열사 발행증권 편입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가. 지분증권 : 각 투자일임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50/100 나. 지분증권 이외의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제외): 전체 투자일임재산을 기준으로 계열회사 전체의 총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계열회사소유 주식수/발행주식총수X 자기자본)* | *의결권 있는 주식수 기준 |
| ⑯ 위⑮에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고위험 채무증권등에 운용하는 행위 | ||
| 금지행위 | ⑰ 투자일임업자가 등록취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유재산,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는 행위 | |
| ⑱ 대면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 단,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가.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 체결 나. 역외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와 계약 체결 다. 영상통화로 설명의무 이행 라.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는 계약 체결 시 자기자본 기준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
| ⑲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교체하는 행위 (단, 기존 장치와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 단순 수정, 개선하는 등의 경우 제외) | 전자적 투자조언장치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내용 2017.5.8. 신설 |
|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성과보수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그 밖에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 기준지표등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 - | 성과보수 지급주기 및 지급시기는 연1회로서 투자일임업자와 투자자간 합의한 시기로 함(단, 합의에 따라 지급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 2에서 정하는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에 연동하여 산정 |
| - | 성과보수를 지급할 경우 당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지 말 것 |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지표(2013.9.17.)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과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
| 1﹒ 운용경과의 개요 및 손익 현황 2. 투자일임재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손익 4.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기 및 금액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개정 2011.1.18> 가.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나.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다. 투자자의 투자성향개요 <신설 2011.1.18> 라.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투자제한사항 <신설 2011.1.18> 마. 실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장상황분석 <신설 2011.1.18> 바.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신설 2011.1.18> 사. 투자일임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총 발생비용 및 세부내역 <신설 2011.1.18> 아. 매매회전률 <신설 2011.1.18> 자. 성과보수 수취시 성과보수 부과기준 및 충족여부 <신설 2011.1.18.> 차.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하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에 관한 사항 및 해당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유지·보수하는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8.> |
| - | 투자일임보고서 작성대상 기간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단, 일반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하여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해서 발송 가능 |
| o 제출 주기 :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시스템(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업무권한 선택 "관계 인수인과의 거래에 관한 공시제출") 후 협회 담당자가 업무권한을 승인하면 아래의 메뉴에서 제출 [일임업자 및 신탁업자]⇒ 업무지원서비스>공시보고서제출지원>기타보고서에서 직접 입력 |
| 별지 제27조, 투자일임 및 신탁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 o 제출 주기 : 매월말일 기준 / 익월 말일 이내 o 제출 방법 : - 금융투자협회 업무지원사이트(http://work.kofia.or.kr)에 접속하여 업무권한(업무권한 선택 "투자자문·일임규모 제출") 후 협회 담당자가 업무권한을 승인하면「통계자료 제출」메뉴에서 제출 |
| 별지 제27-1호, 투자일임계약규모 작성 및 제출방법 o 제출대상 : 집합투자업자 o 제출 주기 : 매 영업일 오후 2시까지 o 제출 방법 : - 업무지원서비스(work.kofia.or.kr)를 통한 직접 입력 방식 또는 협회표준전문양식에 따른 FTP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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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 | 투자자문·일임업 영위 시 투자자문계약 또는 일임계약의 체결 권유 및 계약의 체결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
| Q2 | 투자일임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일임계약의 투자권유업무를 증권사에 위탁할 경우 투자권유업무가 자본시장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에 해당되는지? |
| Q3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의 취지가 성과보수형 보수체계를 가진 투자일임계약(이하 "성과형")을 투자권유할 때 반드시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그와 비교 가능한 보수체계(이하 "기본형)를 갖추어 고객이 선택하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
| Q4 | 투자일임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 부담하는 서면자료 및 계약서류 교부의무를 종이문서가 아닌 온라인(web),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 * | (1)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 |
| (2) |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
| (3) |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
| (4) |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
| Q5 | (질의1) 일임형ISA 수익률이 0% 이하인 계좌에 대해 일임보수를 면제하는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일임형ISA 수익률이 0% 이하인 계좌에 대해 일임보수를 면제할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운용되는 동일 MP에 속한 계좌들 간(間)에도 보수면제 여부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자본시장법 제58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Q6 | 투자일임계좌에 잔액이 없어 운용재산이 없는 투자자의 경우에도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제6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매 분기 투자목적 등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
| Compliance Check List |
| Check 항목 | 근거 규정 | 주기 | 담당자 | 비고 |
| ➤ 투자일임계약 권유 및 체결 시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7조 등 | |||
|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자의 동의 없이 자기 또는 이해관계인 발행증권을 편입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임임재산을 투자자유형 분류 없이 집합운용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임임재산에 속하는 의결권 행사 등 금지된 행위를 위임받지 않았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8조 | |||
| ➤ 투자임임재산을 매매주문을 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사전자산배분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 |||
| ➤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여 재산상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 |||
| ➤ 투자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투자운용인력을 교체하는 행위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 |||
| ➤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시권한을 제한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3조 | |||
| ➤ 투자자를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유형화하였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 ➤ 투자권유시 수익률 제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 |||
| ➤ 일반투자자에게 투자일임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교부하였는지 여부 | 자본시장법 제99조 |
| <이해관계인 발행증권 투자에 대한 동의 샘플> |
| - | 다 음 - |
| 1. | 발행자별 동의 여부 [동의=○, 반대=×] |
| ① | 운용사 (법 제98조제2항제7호) [ ] |
| ② | 대주주 (법 시행령 제84조제2호) [ ] |
| ③ | 계열회사 (법 시행령 제84조제3호) [ ] |
| ④ | 판매회사 (법 시행령 제84조제4호) [ ] |
| ⑤ | 신탁업자 (법 시행령 제84조제5호) [ ] |
| ⑥ | 기타 이해관계인 [ ] |
| ※ | 이해관계인 내역 |
| 구분 | 대주주 | 계열회사 | 판매회사 | 신탁업자 | 기타( ) |
| 내용 | 00 | 00 | - | - | - |
| 2. | 유효기간 : 동의일부터 투자일임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
| 3. | 기타사항 |
| ① | 이해관계인 등이 변경(신규 또는 추가에 한함)되는 경우 운용사는 투자 실행전에 변경내역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② | 본 투자자 동의서는 동의서 제출 이후 투자자가 신규 일임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금융투자회사의 Compliance Manual (집합투자) |
| 발 행 처 한국금융투자협회 제 작 2018년 12월 대표번호 02-2003-9000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3 홈페이지 www.kofia.or.kr (금융투자협회) |
| 디자인 및 인쇄 - 지원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