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서
( 제정 2002.1.9, 개정 2004.1.1, 2005.3.15, 2008.5.15, 2009.2.4, 2010.10.18, 2010.12.10, 2012.4.3, 2013.7.25., 2013.8.22., 2015.6.5., 2017.3.17., 2017.9.22., 2019.9.5)
0000주식회사 제00회 무보증사채 사채관리계약
0000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는 0000년 00월 00일 개최한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제00회 무보증사채(이하 본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0000(이하 "을"이라고 한다)를(을) 사채관리회사로 하여 다음과 같이 사채관리계약(이하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본계약상의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규정의 효력 및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권한행사 및 의무이행의 효과는 사채권자에게 미친다.(개정 2012.4.3, 2013.7.25)
| (주) |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국가에서 사채발행의 자격이 있는 법인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공식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4.1.1, 개정 2009.2.4., 20015.6.5) |
| 제1-1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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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 ‘기한이익상실사유'란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규정된 사유를 의미한다.(개정 2010.10.18) |
| ② |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란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당해 사실의 발생즉시 또는 당해 사실의 발생 후 일정기간의 경과 또는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의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하고 일정기간의 경과로 기한이익 상실선언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의미한다.(개정 2010.10.18) |
| ③ | ‘담보권'이란 [저당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우선특권 기타 그 권리 또는 권한이 부가된 채권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절차, 공매절차, 파산절차 등에서 본 사채권보다 우선하는 순위를 가지게 하는 권리 또는 권한]을 의미한다.(개정 2013.7.25) |
| ④ |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이란 사채의 권면총액{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행한 경우에는 전자등록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상환이 되지 아니한 액수를 의미한다.(개정 2019.9.5) |
[⑤ ~ ]
| (주) | 재무비율등 사채관리계약서와 관련된 용어정의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규정하도록 한다(개정 2012.4.3) |
| 제1-2조(사채의 발행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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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의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 사채의 명칭 : 0000주식회사 제00회 무보증사채 |
| 6. | 각 사채의 금액과 권종(실물발행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9.9.5) |
| 14.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신설 2010.10.18)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 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가) |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 |
| (나) | "갑"("갑"의 청산인이나 "갑"의 이사를 포함) 이외의 제3자가 "갑"에 대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갑"이 이에 동의("갑" 또는 그 대표자가 법원의 심문에서 동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포함)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은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 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갑"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의 의사가 법원에 제출된 시점(심문시 동의 의사 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문 종결시)을, 기타의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신청일로부터 10일이 도과된 때를 각 그 기준으로 하되 후자의 경우 그 기간 도과 전에 법원에 의한 파산이나 회생 관련 보전처분이나 절차중지명령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때를 기준으로 한다. |
| (다) | "갑"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
| (라) | "갑"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단, 노동쟁의로 인한 일시적인 휴업은 제외한다.)(개정 2013.7.25) |
| (마) |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 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와 "갑"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갑"이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3.7.25) |
| (바) |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갑"이 그 정해진 원리금 지급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
| (사) | "갑"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여 채권금융기관이 상환기일 연장, 원리금감면, 대출금의 출자전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3.7.25) |
| (아) | 감독관청이 "갑"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린 경우(신설 2013.7.25) |
[(자) ]
| (주) |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기한이익즉시상실사유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
| (2) |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갑"에 대한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갑"이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3.7.25)
| (가) | 원금의 일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지급의무를 불이행하여, 통지한 변제유예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경우 |
| (나) | 본 사채에 의한 채무를 제외한 "갑"의 채무 중 원금 [0000]원 이상의 채무에 대하여, 만기에 지급이 해태된 경우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해 채무에 관한 의무 불이행으로 관련 담보가 실행된 경우 |
| (다) |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압류명령이 결정된 경우 또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경우 |
| (라) | "갑"이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제2-5조, 제2-5조의2[(주)기타 추가로 재무제한조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당해 조문을 명시하여야 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의무 위반의 판단 기준은 당해 발행회사의 분기, 반기 또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한 각 보고서 기재를 기준으로 하되 그보다 더 최근의 일시에 의한 발행회사 서류에 따를 때 그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2) |
| (마) | "갑"의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이 선고되고, 0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
| (바) | "갑 "이 (라) 기재 각 의무를 제외한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 또는 준수를 해태한 경우로서,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을"이나 사채권자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갑"에게 이러한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통지를 한 후 00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해태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 |
[(사) ]
| (주) |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원인사유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
| (3) | 사채권자가 (2)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을 한 경우 및 (2)의 (바)에 따라 해태의 치유를 구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
| (4) | (1) 및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갑"은 원금전액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액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
| 나. |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사유의 불발생 간주' |
| (1) | 사채권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 발생한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를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단, 가. (2) (가)의 경우에는 (가)에 정해진 방법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할 수 있다. |
| (나) |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2) | (1)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원인 사유 불발생 간주'는 다른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또는 새로 발생하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사채권자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갑" 및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상실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하여 지급기일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되는 원리금 지급채무를 제외하고, 모든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치유되거나 불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것 |
| (나) | ㉠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자 및 이에 대한 제2-1조 제3항의 연체이자(기한의 이익 상실선언으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는 제외한다.)와 ㉡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과 관련하여 "을"이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의 상환을 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예치할 것 |
| 라. | 기한의 이익 상실과 관련된 기타 구제 방법 |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써 가. (2)에 의한 기한의 이익 상실 선언에 갈음하거나 이와 병행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3.7.25)
| (가) | 본 사채에 대한 보증 또는 담보의 요구 |
| (나) | 기타 본 사채의 원리금 지급 및 본계약상의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조치 |
(예시) 가산금리의 부과 등
| 마. | 기한의 이익 상실 : "갑"이 파산 또는 청산한 경우에 "갑"은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 사실을 공고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채권자 및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8.22) |
| (주) | 마목은 은행지주회사 후순위채, 보험회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에 한하여 적용하며, 은행지주회사 후순위채, 보험회사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3.8.22. 개정 2017.3.17) |
[15.](신설 2010.10.18)
전환사채의 경우-전환권 관련 기재사항 <별첨 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신주인수권 관련 기재사항 <별첨 4>
교환사채의 경우-교환권 관련 기재사항 <별첨 5>
[16. ~]
| 제1-3조(사채의 발행 및 사채청약서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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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본 사채"를 발행하며, 본 계약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사채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19.9.5)
| (주) | 사채를 실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문구를 사용한다. |
"갑"은 본사채의 사채권을〈별첨1〉의 양식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하며, 본계약의 주요내용의 요약을 기재하고, 사채권 이면의 기재사항을 사채청약서에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3.7.25., 개정 2019.9.5)
| 제2-1조(발행회사의 원리금지급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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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은 사채권자에게 본 사채의 발행조건 및 본계약에서 정하는 시기와 방법으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② | "갑"은 원리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사채에 관한 지급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대행자인 0000에게 기한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지급자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 "갑"이 원금 또는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연체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할 날(본계약 제1-2조 제14호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변제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이를 실제 지급한 날의 직전일 까지 계산 한다.(개정 2010.10.18) |
| 제2-2조(조달자금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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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은 본사채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제1-2조 제1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 ② | "갑"은 금융위원회에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09.2.4, 2013.7.25) |
| ③ | (개정 2009.2.4, 삭제 2013.7.25) |
| 제2-3조(재무비율등의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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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 "갑"은 [ ]을 [ ]% [이상/이하]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동 재무비율은 ○○[연결, 별도, 개별 중에서 "갑"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본 계약 체결일 이전 발행회사가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나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로 법 시행령 제168조제3항제8호 및 제170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이하 "최근 보고서"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표시]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부채비율은 [ ]%, 부채규모는 [ ]원이다.(개정 2013.7.25, 2015.6.5) |
[2.]
| (주1) |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로 필요한 재무비율 등을 선정하여 약정토록 한다. |
| (주2) | 단, 실제적인 필요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를 기입함으로써 본 조항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항의 기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예컨대 실제상의 필요와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부채비율 500~1000% 등의 수치를 기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 등) |
| (주3) | 본 조항에 적용할 "재무비율"등은 발행사의 실제 상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가 실제로 이를 준수할 수 있는 한도에서 사채권자의 보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사채관리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선정한다.(개정 2012.4.3) |
| (주4) | 동 항목을 선정하고 그 기준을 기재함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한 기준(부채비율의 기재의 경우 발행회사가 제출한 최근 보고서 및 과거 2개연도 사업보고서상 부채비율 평균을 말한다)을적극 활용한다.(개정 2017.9.22) |
| (주5) | 발행회사의 자율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정된 비율이 아니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변동폭을 본 조 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다. |
| (주6) | 재무비율만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유지 또는 일정 이하 신용등급(전망치 포함) 변경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등의 내용, 기타 국내시장 또는 국제적인 관행상 covenant 항목으로 상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내용 등을 본 조항의 항목으로서 기재할 수 있다. |
| 제2-4조(담보권설정등의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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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지급보증의무를 부담하거나 "갑" 또는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갑"의 자산 전부나 일부상에 새로이 "담보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사채의 미지급된 원리금전액에 대하여도 담보를 동순위 및 동일한 비율로 직접 제공하여주거나 또는 "을"이 승인한 다른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② |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개정 2010.10.18) |
| 1. | 자산의 구입대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담한 차입금채무를 담보하는 당해 자산상의 ‘담보권' |
| 2. | 이행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이나 보증증권의 교부 |
| 3. | 유치권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정되는 ‘담보권' |
| 4. | 본사채 발행 이후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되는 채무의 합계액이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00%를 넘지 않는 경우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설정된 지급보증 또는 담보권이 설정된 채무의 합계액은 [ ]원이며 이는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기자본'의 [ ]%이다.(개정 2015.6.5) |
| 5. | 예외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피담보 채무의 차환, 연장 또는 갱신에 의하여 발생하는 ‘담보권' 및 타인의 채무를 위한 지급보증으로서, 당초의 피담보채무 및 지급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
| 6. | 프로젝트나 계약의 입찰에 응찰하거나 양해각서 체결을 하는 경우 그 성실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
| 7. | 기업 인수업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실사의 성실 진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당 거래의 통상 관행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나 보증 |
| 8. | 발행사가 속한 업종의 필수 가입 자율규제협회나 강제가입단체의 규약상 통상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담보나 보증 |
[9. ]
| (주1) | 기타 본 항목의 내용과 관련 국제적인 사채 발행 관행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담보제한에 관한 예외 사정 등을 예외로서 기재할 수 있다.(개정 2015.6.5) |
| (주2) | 단, 실제적인 필요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를 기입함으로써 본 조항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항의 기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015.6.5) |
| ③ | 제1항에 따라 본사채를 위하여 담보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가 본사채권자를 위하여 당해 담보를 보유하고 실행한다. "을" 또는 "을"이 지명하는 자의 이러한 담보보유 및 실행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필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선지급 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8) |
| ④ | 전항의 경우, 목적물의 성격상 적합한 경우 "을"은 해당 담보를 담보 목적의 신탁 등의 방법으로 신탁회사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탁처리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0.10.18) |
| 제2-5조(자산의 처분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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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은 하나의 회계년도에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총액 0000원(자산처분후 [ 월/년] 이내에 처분가액등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이상의 자산을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할 수 없다. 단, "갑"의 최근 보고서상 자산규모(자산총계)는 [ ]원 이다.(개정 2015.6.5) |
| (주1) |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예외조항을 추가할 수 있으며, 총액 0000원 대신 자산총계의 00%로 표시할 수도 있다.(개정 2013.7.25., 20015.6.5) |
| (주2) | 단, 실제적인 필요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의미 없는 수치를 기입함으로써 본 조항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항의 기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5.6.5) |
| ② | "갑"은 매매ㆍ양도ㆍ임대 기타 처분에 의하여 획득한 현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본사채보다 선순위채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의 처분 제한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신설 2010.10.18) |
| 1. | "갑"의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 중 일부가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등의 업무인 경우 시장거래, 약관에 의한 정형화된 거래 등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통상 업무로서의 금융자산의 처분 |
| 2. | 정당한 공정가액 기타 일반적으로 그 불공정성을 의심할 개연성이 없는 방법에 의한 재고 자산의 처분 |
| 제2-5조의2(지배구조변경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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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은 본 사채의 원리금지급의무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갑"의 지배구조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배구조 변경사유란 [ ]를 말한다. |
| (주) |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지배구조변경 사유를 선정하여 약정토록 한다. |
| 1. | "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 단, 계약체결 이후 법령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요건 등 변경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계약체결일 현재 "갑"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 ]이다. |
| 2. | "갑"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지배구조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 가. | 법 제147조에 의한 보고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로서 경영권 지배목적이 아닌 경우 |
| 나.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또는 채권자간 별도 약정 등에 의거 기업구조조정이나 회생을 위하여 실행된 출자전환 등에 따라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
| 다.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따라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 업무, 공적자금 회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
| 라. |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회사가 보유지분을 매각하여 지배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
"갑"이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최근 제출한 보고서상 최대주주 지분율은 00% 이다. 다만, 최근 제출한 보고서가 없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을 위해 제출되는 증권신고서상 "갑"의 최대주주 지분율을 기재한다.
[② ]
| (주) | 지배구조변경 발생시 본 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에게 상환청구권 부여에 관한 조항을 아래와 같이 추가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는 경우 지배구조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1. | "갑"은 제1항에서 정한 지배구조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을"에게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 나. | 사채권자는 보유채권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
| 다. | 상환가격은 상환청구금액(원금)의 [ %]이며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상환가격은 상환금액의 100% 이상) |
| 라. | 상환청구기간(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2주일 이상) |
| 마. | 상환대금 지급일자(상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바. ]
| 2. | "갑"은 상환대금 지급일에 상환대금과 경과이자 및 미지급이자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제2-6조(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
(개정 2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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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은 금융위원회등에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일 이내에 본사채와 관련하여 <별첨2> 양식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2012.4.3) |
| ② |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는 "갑"의 외부감사인이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의 내용에 사실과 상위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한 확인서 및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
| ③ | "갑"은 제1항의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에 "갑"의 대표이사, [재무담당책임자의 직책명기재]가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
| ④ | "을"은 사채관리계약이행상황보고서를 "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
| 제2-7조(발행회사의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보고 및 통지의무)
(개정 2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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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은 법 제159조 또는 제160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4., 2013.7.25., 2015.6.5) |
| ② | "갑"이 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신고의무 발생일에 지체 없이 신고한 내용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4, 2015.6.5) |
| (주) | <삭제>(개정 2005.3.15, 2008.5.15, 2009.2.4, 삭제 2013.7.25) |
| ③ | "갑"은 ‘기한이익상실사유'의 발생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 "갑"은 본사채 이외의 다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⑤ | "을"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액'의 10분의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위반이 없는 이상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의 사본을 요구일로부터 ○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
| 제2-8조(발행회사의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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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본계약과 관련된 사항을 이행함에 허위 또는 중대한 정보가 누락된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불성실한 이행으로 인하여 "을" 또는 본사채권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 (주) | 발행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제2절(발행회사의 의무 및 책임) 본문내용은 발행회사 소재국의 법령이 국내법령과 상치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계약의 변경내용이 투자자보호상 하자가 없음을 다음 각 호의 공문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1.1, 개정 2009.2.4., 2015.6.5) |
| 1. | 국내법령과의 상치여부 등 : 국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 |
| 2. | 투자자보호상 하자여부 : 대표주관회사의 입증공문 |
| 제3조(기한의 이익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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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채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에 관한 내용은 제1-2조 제14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0.10.18)
| 제4-1조(사채관리회사의 권한)
(개정 2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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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단, 제1-2조 제14호 나목 (1)의각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서 이에 근거한 사채권자의 서면에 의한 지시가 있는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 단서에 따른 지시에 의해 "을"이 해당 행위를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을"이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을 통하여 혹은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들에게, 다음각 호 행위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을"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0.10.18) |
| 1. |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의 청구, 이를 위한 소제기 및 강제집행의 신청 |
| 2. | 원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ㆍ가처분 등의 신청 |
| 3.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
| 4. |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개정 2008.5.15) |
| 5. |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개정 2008.5.15) |
| 6. |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의 신고, 채권확정의 소제기, 채권신고에 대한 이의,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에 대한 이의(개정 2008.5.15, 2013.7.25) |
| 7. | "갑"이 다른 사채권자에 대하여 한 변제, 화해 기타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제기 및 기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 8.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 및 사채권자집회 결의사항의 집행(사채권자집회결의로써 따로 집행자를 정한 경우는 제외) |
| 10. | 기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따라 위임된 사항 |
| ② | 제1항의 행위 외에도 "을"은 본사채의 원리금을 지급받거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ㆍ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 ③ |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채권자 집회의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재판상, 재판외의 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0.10.18) |
| 1. | 본 사채의 발행조건의 사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변경 : 본 사채 원리금지급채무액의 감액, 기한의 연장 등 |
| 2. | 사채권자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사항 : "갑"의 본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의 면제 등 |
| ④ | 본 조에 따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을"이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이를 "갑"의 부담으로 한다.(신설 2010.10.18) |
| ⑤ |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의 원리금 변제로서 지급받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받은 금원에서 자신이 지출한 전항의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비용으로 충당된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 만일, 제1항 본문 후단에 따른 "을"의 비용 선급 등 요청에 따라 해당 비용을 선급하거나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된 금액의 범위에서 본 항에 의한 "을"의 비용 우선 충당 권리는 해당 금원을 선급 또는 대지급한 사채권자들에게 그 실제 지출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귀속한다.(신설 2010.10.18) |
| ⑥ | "갑" 또는 사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은 본 조의 조치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명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8) |
| ⑦ | 본 조에 의한 행위에 따라 "갑"으로부터 지급 받는 금원이 있거나 집행, 파산, 회생절차 등을 통해 배당 받은 금원이 있는 경우, "을"은 이로부터 제5항에 따라 우선 충당할 권리가 있는 비용에 이를 충당하고(만일 대지급한 사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빙을 받아 해당 사채권자에게 그 대지급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금원은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한다.(신설 2010.10.18) |
| ⑧ | "을"은 제7항에 따라 보관하게 되는 금원(이하 이 조에서 "보관금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사채권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채에 기한 권리를 신고하도록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 신고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있는 경우 그 실제 지급이나 배당을 수령한 즉시 "을"은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8) |
| ⑨ | 전항 기재 권리 신고기간 종료시 "을"은 신고된 각 사채권자에 대해, 제7항의 보관금원을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에 따라 안분비례 하여 사채 권면이나 전자증권법 제39조에 따른 소유자증명서(이하 "소유자증명서"라 한다)와의 교환으로써 해당 금원을 지급한다. 만일, "갑"이 지급한 금원이나 집행, 파산 또는 회생 등의 절차에 의해 배당 받은 금원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고 장래 추가적인 지급이나 배당이 예정 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을"은 교부받은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에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하거나 이 뜻을 기재한 별도 서면을 첨부하고 기명날인하여 이를 해당 사채권자에게 반환하며, 해당 사채를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차회에 추가적인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와 같이 "을"이 기재한 지급의 뜻이 기재되거나 그와 같은 뜻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된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다시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10.18., 개정 2019.9.5) |
| ⑩ | 사채 미상환 잔액을 산정함에 있어 "을"이 사채권자가 제공한 소유자증명서나 사채권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보관금원을 분배한 경우 "을"은 이에 대해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신설 2010.10.18., 개정 2019.9.5) |
| ⑪ | 신고기간 종료시까지 해당 사채권자가 권리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권리신고를 하고도 이후 사채권이나 소유자증명서를 교부하고 지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될 금원은 이를 공탁할 수 있다.(신설 2010.10.18., 개정 2019.9.5) |
| ⑫ | 보관금원에 대해 보관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하지 아니하며 "을"은 이를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0.10.18) |
| 제4-2조(사채관리회사의 조사권한 및 발행회사의 협력의무)
(개정 2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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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요구, 실사 등 조사를 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
| 1. | "갑"이 본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
| 2. | 기타 본사채의 원리금지급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 ② |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과반수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가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를 소명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의 잔존 자산이나 자산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사나 실사의 실익이 없거나 투입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배당가능성이 없거나 사채권자의 소명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를 결하였음을 독립적인 회계 또는 법률자문 결과, 기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소명하는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에서의 결의 또는 해당 요청을 하는 사채권자에게, 해당 조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이나 그 지급의 이행보증 기타 소요 비용 충당에 필요한 합리적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실현시까지 상기 지시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0.10.18) |
| ③ | 제2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을"이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여하에 불구하고,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 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채권자는 직접 또는 제3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0.18) |
| ④ |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자료제공요구 등에 따른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해당 조사나 자료요구 및 실사 등은 합리적인 범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의 비용에 대하여는 "갑"이 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0.18) |
| ⑤ | "갑"의 거절, 방해, 비협조 혹은 자료 미제공 등으로 인한 조사나 실사 미진행시 "을"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0.18) |
| ⑥ | 본 조의 자료제공요구나 조사, 실사 등과 관련하여 "갑"이 상기 제1항 각 호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빙하거나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법규적인 의무가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료제공, 조사 혹은 실사에 대한 협조를 거절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이는 "갑"의 이 계약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한다.(신설 2010.10.18) |
| 제4-3조(사채관리회사의 공고의무)
(개정 2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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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의 원리금지급의무 불이행이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 ② | 제1-2조 제14호 가목 (1)에 따라 "갑"에 대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한 사정의 성격상 외부에서 별도의 확인조사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갑"의 자발적 통지나 협조가 없이는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그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을"이 이를 알게된 때 즉시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10.18) |
| ③ | 제1-2조 제14호 가목 (2)에 따라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알게 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8) |
| ④ | "을"은 "갑"에게 본계약 제1-2조 제14호 라목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조치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8) |
| ⑤ | 제3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을"이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사채권자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때에는 공고를 유보할 수 있다. |
| 제4-4조(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개정 2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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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보고서, 서류, 통지를 신뢰함에 대하여 "을"에게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을"이 그 내용상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이거나 중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 하며, 본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한 보고서, 서류, 통지 기재 자체로서 ‘기한이익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의 발생이나 기타 "갑"의 본계약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제로 "을"이 위의 사유 또는 위반을 알았는가를 불문하고 그러한 보고서, 서류, 통지 수령일의 익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를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0.10.18) |
| ② |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계약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 ③ | "을"이 본 계약이나 사채권자집회결의를 위반함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2015.6.5) |
| 제4-5조(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개정 2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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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갑"은 사채관리수수료로서 사채권면총액의 10,000분의 xx에 해당하는 금액 금 0000원을 연00회(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에 걸쳐 "을"에게 지급한다.(개정 2012.4.3) |
| ② | 본사채의 상환에 관한 "을"의 사무처리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은 동비용의 선급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의 사무처리비용에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1회에 00의 금액을 년00회(00월 00일, 00월 00일, 00월 00일)에 걸쳐 "을"에게 지급하고, "을"은 사채관리가 종료하는 때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
| ③ | "을"이 제2항의 비용을 대지급한 때에는 "갑"은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제1-2조 제11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을"에게 지급한다.(개정 2009.2.4) |
| ④ | "을"은 상환받은 금액에서 사채권자에 우선하여 제2항의 사무처리비용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비용 변제받은 한도에서 사채권자들은 "갑"으로부터 본 사채에 대해 유효한 원리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사채권자는 여전히 "갑"에 대한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한다.(단서신설 2010.10.18) |
| 제4-6조(사채관리회사의 사임)
(개정 2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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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을"은 본계약의 체결 이후 상법시행령 제27조 각호의 이익충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임하여야 한다. "을"이 사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사채권자는 법원에 "을"의 해임과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사채관리회사가 선임되기까지 "을"의 사임은 효력을 갖지 못하고 "을"은 그 의무를 계속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책임으로 이익 상충 및 정보교류차단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 위반시 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새로운 사채관리회사의 선임에 따라 추가 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5.3.15, 2009.2.4, 단서신설 2010.10.18)(개정 2012.4.3, 2013.7.25) |
| ② | 사채관리회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일치로써 그 사무의 승계자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및 사무처리비용 기타 계약상의 의무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부당하게 종전에 비하여 불리하게 되어서는 아니 된다.(단서신설 2010.10.18)(개정 2012.4.3) |
| ③ | "을"이 사임 또는 해임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는 법원에 사무승계자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
| ④ | "을"은 "갑"과 사채권자집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 ⑤ | "을"의 사임이나 해임은 사무승계자가 선임되어 취임할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사무승계자는 본계약상 규정된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 (주) | 발행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제4절(사채관리회사) 본문내용은 발행회사 소재국의 법령이 국내법령과 상치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계약의 변경내용이 투자자보호상 하자가 없음을 다음 각 호의 공문을 통해 협회에 제출하여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04.1.1, 개정 2009.2.4., 2012.4.3., 2015.6.5) |
| 1. | 국내법령과의 상치여부 등 : 국내 법무법인의 법률자문결과 |
| 2. | 투자자보호상 하자여부 : 대표주관회사의 입증공문 |
| 제5-1조(사채권자의 지시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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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을"에게 제1-2조 제14호 라목의 조치 및 기타 본계약에 따라 "을"이 가지는 권한의 행사 및 행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10.10.18) |
| ② | 전항에도 불구하고 "을"은 지시내용이 관련법령이나 본계약에 위배되거나 다른 사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가하는 것이거나 본계약상 규정된 "을"의 책임 이외의 책임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통해 이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 제5-2조(사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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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5-3조(사채권자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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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상법 제491조에서 규정하는 사채권자집회는 0000시(도)에서 개최한다. |
| ② | 본사채의 사채권자집회는 본계약에 의해 발행된 사채의 사채권자로 구성하며, 각 사채권자는 그가 가지는 사채 금액의 합계액(상환받은 액은 제외한다.)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개정 2013.7.25) |
| ③ | "갑" 또는 "을"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독 또는 공동으로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10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사채권자가 회의의 목적인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에 본사채의 사채권{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경우에는 동법 제63조에 따른 전자등록증명서(이하 "전자등록증명서"라 한다)}을 법원에 공탁한 후, 공탁증을 첨부하여 "갑" 또는 "을"에게 제출함으로써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지체 없이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19.9.5) |
| ④ | "갑" 또는 "을"은 사채권자집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에 대한 공고일 까지 "을" 또는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 ⑤ | 사채권자집회소집은 상법 제510조 및 제363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을"은 이 사실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하여야 하고, 만일 "갑"이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이나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한 공시대상 법인인 경우 이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8) |
| ⑥ | 본사채권자는 사채권자집회 개최일의 1주간전까지 본사채의 사채권(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한 사채의 경우에는 전자등록증명서)을 법원에 공탁하여야 한다.(개정 2013.7.25., 2019.9.5) |
| ⑦ |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관계법령 및 본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출석한 사채권자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과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
| ⑧ |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의의 인가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3.7.25) |
| ⑨ | 인가를 받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모든 사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다. |
| ⑩ |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및 청구에 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
제6절 사채관리계약의 변경
(개정 2012.4.3)
| 제6조(사채관리계약의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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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2.4.3)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상호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사채의 미상환잔액'의 3분의2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사채권자 전체의 권리나 이해관계에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10.18. 개정 2017.9.22)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을"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본 사채의 미상환 잔액'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사채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9.22) |
| 1. | 불명확, 누락, 결함, 불일치한 규정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경우 |
| 3. | "갑"의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갑"의 권한을 포기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경우 |
| 4. | 관련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는 경우 |
| 5. | 기타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이익을 가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 (주) | "을"이 본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추가할 수 있다. |
| ③ |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채관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을"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3) |
| 제7-1조(통지, 제출 및 공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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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본계약상의 제출 및 통지는 등기우편, 모사전송(FAX), 전자매체(e-mail)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 ② | 공고는 "을"의 홈페이지 및 협회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15, 개정 2009.2.4., 2015.6.5) |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 및 통지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수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제7-2조(사채관리계약서의 교부)
(개정 2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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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은 사채권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7-3조(관할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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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본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 |
| ② | "갑"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갑"과 "을"은 전항의 소송이 발생한 때 그 사실을 즉시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3.15, 2008.5.15, 2009.2.4) |
| 제7-4조(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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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호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상법 및 관련법령에 의한다.
| 제7-5조 (사채관리계약의 제출)
(신설 2010.10.18, 개정 2010.12.10, 201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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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을"은 본계약이 체결된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본을 채권의 주관회사에 제출한다.(사본에 준하는 전자적 파일을 전자매체의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개정 2012.4.3) |
| ② | 본계약 체결 후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나 기타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 내용에 관한 중대 사항의 실질적 변경(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의 취소 등)이 초래된 경우 "을"은 전항에서 정한 바에 준하는 방법에 의해 협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③ | 상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협회가 채권투자자 보호 등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협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투자자 등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개정 2012.4.3) |
| (주) | 발행회사가 외국법인인 경우 발행회사 소재국 법령에 의하여 유효, 적법함에 관한 법률의견을 협회에 제출하여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경우, 본 표준계약에서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과 운용, 의결권, 결의방법, 사채권자집회의 결의 또는 잔존 채권액의 2/3 이상의 사채권자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각 규정들에 대해 이를 자국법에 의한 적법 유효한 다른 방식, 또는 다른 결의 혹은 동의 방법에 의하도록 할 수 있고 그와 연결된 관련 조항을 이 취지에 맞추어 수정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5.6.5) |
본계약의 증거로 본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발 행 회 사(갑) :
사채관리회사(을) :
부 칙 (2015. 6. 5)
이 계약서는 2015년 7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3. 17)
이 계약서는 2017년 3월 17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 9. 22)
이 계약서는 2017년 10월 16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9. 5)
이 계약서는 2019년 9월 16일부터 발행되는 무보증사채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