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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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대리권 등 권한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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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 "권한확인"이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본인인 법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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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금융회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수시입출금 계좌, 예·적금 계좌, CMA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수익증권계좌 등 금융거래 계좌의 개설 등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권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4조(법인의 대표자와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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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법인의 대표자와 금융거래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표·서류 등에 의하여 권한을 확인한다.
| 1.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사업자등록증명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2.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중 하나 |
| 제5조(법인의 대리인과의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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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 등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증표·서류 등에 의하여 권한을 확인한다.
| 1.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이 정한 사업자등록증명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2.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중 하나 |
| 3. | (대리관계 확인서류)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기타 이에 준하여 위임장의 진정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서류 등 |
| 제6조(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 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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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위한 증표·서류 등을 그 원본 또는 모사전송·전자적 방식 등을 통한 사본으로 징구할 수 있다.
| 제7조(추가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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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권한확인을 마친 경우에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 2. | 금융거래 계좌를 통한 현금의 입·출금, 계좌간 자금이체가 실제로 가능한 시점의 연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