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을 말한다.
2. "겸영금융투자업자"란 제1호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은행,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3. "면책"이란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사담당부서장"이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면책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는 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1.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3.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금융기관·금융소비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단,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면책특례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제6조(면책신청 및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제4조의 면책특례를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감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이후 징계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부서장은 감사기간 중 면책신청을 접수한 경우 면책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7조(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소속으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제6조에 따른 면책신청 사항
2. 기타 감사담당부서장이 면책특례 적용을 위해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면책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부서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1. 회사의 손실인식 금액이 3억 이상인 징계 건이거나 감사부서의 징계초안이 감봉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원 5인, 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1인 (총6인)
2. 그 외의 경우 :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원 3인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부서장의 검토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
2.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④ 면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제2항제2호의 경우 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2.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3. 면책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화상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감사담당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한다.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0. 10. 21.)
제1조(시행일)
이 모범규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모범규준은 이 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한 특례 대상업무에 대하여 이 규준 시행 이후에 징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제1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