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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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2020.4.7.)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내부적으로 혁신금융업무 등에 대한 면책특례를 통해 임직원의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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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금융투자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각호의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자로서 투자매매ㆍ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을 말한다. |
| 2. | "겸영금융투자업자"란 제1호의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자로서 은행, 보험회사 등을 말한다. |
| 3. | "면책"이란 감사담당부서의 감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부과하는 징계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
| 4. | "감사담당부서장"이란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
| 제3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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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준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이하 ‘특례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4조(면책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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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특례 대상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임직원을 징계하지 아니한다.
| 1. | 금융관련법규 또는 내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 2. |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
| 3. | 대주주·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 4. | 금융기관·금융소비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단,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제5조(고의·중과실 배제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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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면책특례 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 1. | 임직원과 해당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 2. |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
| 제6조(면책신청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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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제4조의 면책특례를 받고자 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감사담당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 ② | 제1항의 신청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이후 징계대상자에 대한 의견진술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 ③ | 감사담당부서장은 감사기간 중 면책신청을 접수한 경우 면책신청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면책신청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
| 제7조(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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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금융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소속으로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 2. | 기타 감사담당부서장이 면책특례 적용을 위해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 ② | 제1항의 면책심의위원회는 감사담당부서장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
| 1. | 회사의 손실인식 금액이 3억 이상인 징계 건이거나 감사부서의 징계초안이 감봉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원 5인, 감사 또는 상임감사위원이 지명하는 외부위원 1인 (총6인) |
| 2. | 그 외의 경우 :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임원 3인 |
| ③ |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부서장의 검토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 2. | 제3조에서 제5조까지의 형식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
| ④ | 면책심의위원회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 1. | 제2항제1호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제2항제2호의 경우 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외부위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한다. |
| 2.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
| 3. | 면책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화상 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
| 제8조(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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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부서장은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감사결과 보고서와 함께 인사 또는 징계위원회에 부의되도록 한다. 인사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제9조(적용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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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20조원 이상인 금융투자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0. 10. 21.)
제1조(시행일)
이 모범규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모범규준은 이 규준 시행 이전에 취급한 특례 대상업무에 대하여 이 규준 시행 이후에 징계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