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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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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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
| 가. | 집합투자기구가 현재 또는 미래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환매청구에 대하여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하 "환매대응 불능위험"이라 한다) |
| 나. | 집합투자기구가 현재 또는 미래에 갑작스런 경제적 사건 등으로 집합투자기구의 부채성자금(부채의 원금 및 이자, 파생상품의 정산차금 및 마진콜 등 집합투자기구의 부담으로 특정 시기까지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말한다)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하 "부채성자금상환 불능위험"이라 한다) |
| 2. | "유동성자산"이란 특정기간(1년 이내 기간으로서 10일, 20일, 30일, 3개월 등을 말한다) 동안 신속하고 용이하게, 합리적 비용으로 시장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
| 3. | "비시장성자산"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은 제외한다. |
| 4. |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등에 사용되는 기법을 말한다. |
| 5. | "위기상황 시나리오"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 13의3(‘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의 제2.6조제2항의 각 목에 따른 시나리오를 말한다. |
| 6. |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 ②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3조(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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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개방형집합투자기구(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 「금융투자업규정」제7-20조제5항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 2.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 |
| 가.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미만으로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
| 나.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예: 회사채, CP,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
| 다. | 직전 사업연도 중(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설정 1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기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순자산총액의 30%(사모펀드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레버리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제45의3호에 따른 레버리지총액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
| 제4조(위기상황분석 기본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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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사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
| ② | 이사회는 위기상황분석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목표(예: 위기상황에서의 환매보상비율 100% 이상 유지)를 설정하여야 한다. |
< 환매보상비율(Redemption Coverage Ratio) 산식 >
 * 주) 특정기간을 10일로 가정하는 경우, 분모는 10일간 발생가능한 환매규모이며, 분자의 경우 10일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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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위기상황분석 실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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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기상황분석은 펀드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연간 위기상황분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때,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실시일정을 상ㆍ하반기에 고르게 배분하여야 한다. |
| 제6조(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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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 예시 > 대출채권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신용리스크 특성을 지닌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장주식 등 고유동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예: 10일, 20일 등)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예: 3개월, 6개월, 1년 등 이자 납입주기를 초과하는 기간)간 해당 차주, 산업의 부도율 변화 등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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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은 위기상황에서 시장의 거래량 감소 등 유동성이 악화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 제7조(위기상황분석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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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 1. | 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및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
| 5. | 위기상황분석의 결과 및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보고 |
| 6. | 위기상황 시나리오와 위기상황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ㆍ보완 |
| 제8조(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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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수익자의 환매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이하 "유동성리스크"라 한다) 관리등을 할 수 있다.
| 1. | 다수의 위험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거래 규모, 위험요인 간 상호작용,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이하 ‘시나리오분석'이라 한다) |
| 2. | 환매청구 등에 응할 수 없는 상황 등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운용전략의 변경 또는 유동성 관리 강화,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정ㆍ보완 등 위험경감조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이하 ‘역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
| 제9조(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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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historical scenario)' 또는 ‘가상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다. |
| ② |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특성(예: 특정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위기상황을 가정)과 과거 해당 또는 유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환매추이를 분석(예: 환매규모에 대한 장기시계열 데이터의 축적 등)하여 이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을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 전반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사건(예: 보유자산의 유동성 악화 및 수익자 환매추이 변동의 동시 발생)을 시나리오로 설정할 수 있다. |
| ④ |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야 하며, 시나리오 설정 시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 운용담당부서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의미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
| 제10조(위기상황분석 모형 마련 및 데이터 수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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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
| 2. | 위기상황분석을 위한 데이터(다만, 데이터의 수집이 제한적일 경우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 등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판단 등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수집 |
| ② | 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모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 | 자산, 부채 및 환매 조건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활용할 집합투자기구 각 자산별 매각방식. 다만, 이 경우 자산 매각 방식은 투자설명서 등에 명시된 의무 및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 2. |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매각 비용, 유동성 확보기간(time to liquidity, 각 자산별 매각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는 기간) |
| 제11조(집합투자기구 환매의 위기상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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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위기상황에서 환매청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환매요청의 급격한 증가 등이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
| 제12조(집합투자기구 부채의 위기상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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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환매청구로 인한 유동성리스크 외에도 대차대조표상 부채와 관련된 항목을 위기상황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시 >
부채(예시)
| 유동성리스크 발생요인(예시)
| 시뮬레이션 가능한 상황(예시)
| 파생 상품
|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예상보다 대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출자 약정
|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유지보수, 개조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예기치 않은 추가 자금을 투자해야 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 부동산 투자에 예상치 못한 신규 자본을 지출하는 경우 등
| 레버 리지
| 레버리지를 활용한 집합투자기구가 급격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환을 해야 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인상되는 경우 또는 레버리지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차입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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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자산의 상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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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평상시와 달리 위험상황에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예상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할인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1. | 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별 매각 비용 |
| 2. | 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확보 기간 |
| 3. | 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주문)의 체결 또는 체결가능 규모 |
| 제14조(집합투자기구 통합 위기상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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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부채에 대한 개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적절하게 종합하여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제4조제3항에 따른 환매보상비율 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마련한 위기상황분석 모형 등에 대한 설명을 내부지침 또는 보고문서 등으로 기록ㆍ유지를 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수익자 행태(예: 분기말마다 환매요청 증가), 투자대상자산의 계절성 등 기타 요인으로 발생하는 변수를 분석모형에 반영하여 위기상황분석을 할 수 있다. |
| 제15조(대응계획 등의 마련 및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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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 축소를 위해 자산배분 조정, 유동성관리계획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단계별(예: 주의, 심각, 위기상황 등)로 마련하여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약관에 명시된 환매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
| ③ | 회사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단계에서부터 위기상황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
제4장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보고 및 기록ㆍ유지
| 제16조(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의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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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3. | 위기상황분석 검증방법의 유효성 및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계획 |
| 제17조(위기상황분석 관련 정책 등의 기록ㆍ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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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2. |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가정 및 사용한 데이터 |
| 6. |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사후관리 내역 등 |
| ② | 시나리오, 분석모형 등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변경의 사유, 내용, 수정 전후 결과 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 제18조(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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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시나리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취약점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나리오, 위기상황분석 방법, 분석모형 및 위기상황 대응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 2. | 위기상황분석이 일상적인 리스크관리에 활용되는지 여부 |
| 제19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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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17호>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의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이행내역' 항목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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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위기상황분석의 이행 및 수정ㆍ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 및 문제사항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 ① | 회사는 제5조에 따라 연간 위험상황분석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말까지를 2021년 하반기로 보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보고의무는「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17호>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상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이행내역' 항목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