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파악ㆍ평가ㆍ관리(이하 "관리등"이라 한다)하기 위한 유동성위기상황분석(Liquidity Stress Test)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가. 집합투자기구가 현재 또는 미래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환매청구에 대하여 거래량 부족 또는 시장 붕괴 등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이하 "환매대응 불능위험"이라 한다)
나. 집합투자기구가 현재 또는 미래에 갑작스런 경제적 사건 등으로 집합투자기구의 부채성자금(부채의 원금 및 이자, 파생상품의 정산차금 및 마진콜 등 집합투자기구의 부담으로 특정 시기까지 상환의무가 있는 자금을 말한다)을 적시에 상환하지 못할 위험(이하 "부채성자금상환 불능위험"이라 한다)
2. "유동성자산"이란 특정기간(1년 이내 기간으로서 10일, 20일, 30일, 3개월 등을 말한다) 동안 신속하고 용이하게, 합리적 비용으로 시장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을 말한다.
3. "비시장성자산"이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0조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 금융기관에의 예치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등은 제외한다.
4.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의 관리등에 사용되는 기법을 말한다.
5. "위기상황 시나리오"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표 13의3(‘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실시기준')의 제2.6조제2항의 각 목에 따른 시나리오를 말한다.
6. "경영진"이란 집행임원 및 본부장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회사의 경영에 관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기준은 개방형집합투자기구(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투자업규정」제7-20조제5항에 따라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
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5미만으로 비시장성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나.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투자대상 기업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예: 회사채, CP,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
다. 직전 사업연도 중(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설정 1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는 설정 후 기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순자산총액의 30%(사모펀드의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레버리지(「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제45의3호에 따른 레버리지총액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
 제4조(위기상황분석 기본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이사회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이하 ‘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휘ㆍ통제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② 이사회는 위기상황분석 관리체계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경영진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목표(예: 위기상황에서의 환매보상비율 100% 이상 유지)를 설정하여야 한다.
< 환매보상비율(Redemption Coverage Ratio) 산식 >

* 주) 특정기간을 10일로 가정하는 경우, 분모는 10일간 발생가능한 환매규모이며, 분자의 경우 10일내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규모임
제2장 위기상황분석 계획 및 실시
제1절 위기상황분석 계획
 제5조(위기상황분석 실시주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기상황분석은 펀드별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연간 위기상황분석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때, 적용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 실시일정을 상ㆍ하반기에 고르게 배분하여야 한다.
 제6조(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기상황분석은 분석대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따라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을 달리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예시 >
대출채권 등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신용리스크 특성을 지닌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상장주식 등 고유동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예: 10일, 20일 등)보다 상대적으로 장기(예: 3개월, 6개월, 1년 등 이자 납입주기를 초과하는 기간)간 해당 차주, 산업의 부도율 변화 등을 가정하여 시나리오를 적용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대상기간은 위기상황에서 시장의 거래량 감소 등 유동성이 악화되어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제2절 위기상황분석 실시
 제7조(위기상황분석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및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2. 위기상황분석 모형 마련 및 데이터 수집
3. 위기상황분석 실시
4. 위기상황 대응계획 마련
5. 위기상황분석의 결과 및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보고
6. 위기상황 시나리오와 위기상황분석모형의 검증 및 수정ㆍ보완
 제8조(위기상황분석 방법의 선택)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규모,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수익자의 환매추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이하 "유동성리스크"라 한다) 관리등을 할 수 있다.
1. 다수의 위험 요인의 복합적 변화를 가정한 위기상황 시나리오(또는 시나리오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상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고,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를 포함한다)의 특성, 거래 규모, 위험요인 간 상호작용, 위기상황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이하 ‘시나리오분석'이라 한다)
2. 환매청구 등에 응할 수 없는 상황 등 위기상황 시나리오를 파악하고, 운용전략의 변경 또는 유동성 관리 강화,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정ㆍ보완 등 위험경감조치를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환매청구 등에 대응(이하 ‘역위기상황분석'이라 한다)
 제9조(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기상황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historical scenario)' 또는 ‘가상 시나리오(hypothetical scenario)'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특성(예: 특정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을 경우, 해당 업종에 대한 위기상황을 가정)과 과거 해당 또는 유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 환매추이를 분석(예: 환매규모에 대한 장기시계열 데이터의 축적 등)하여 이에 따른 주요 위험요인을 위기상황 시나리오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위기상황분석을 위해 집합투자기구 전반에 걸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사건(예: 보유자산의 유동성 악화 및 수익자 환매추이 변동의 동시 발생)을 시나리오로 설정할 수 있다.
④ 위기상황분석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야 하며, 시나리오 설정 시 위험관리책임자, 리스크관리부서, 운용담당부서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의미 있는 시나리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위기상황분석 모형 마련 및 데이터 수집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 모형(model) 마련
2. 위기상황분석을 위한 데이터(다만, 데이터의 수집이 제한적일 경우 전문가의 정성적 판단 등을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판단 등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문서화 하여야 한다) 수집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위기상황분석 모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 부채 및 환매 조건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 확보를 위해 활용할 집합투자기구 각 자산별 매각방식. 다만, 이 경우 자산 매각 방식은 투자설명서 등에 명시된 의무 및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집합투자기구 자산의 매각 비용, 유동성 확보기간(time to liquidity, 각 자산별 매각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또는 기간)
 제11조(집합투자기구 환매의 위기상황분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하는 경우, 위기상황에서 환매청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시나리오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환매요청의 급격한 증가 등이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집합투자기구 부채의 위기상황분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환매청구로 인한 유동성리스크 외에도 대차대조표상 부채와 관련된 항목을 위기상황분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 예시 >
부채(예시)
유동성리스크 발생요인(예시)
시뮬레이션 가능한 상황(예시)
파생
상품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하여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예상보다 대규모의 마진콜이 발생하는 경우 등
출자
약정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유지보수, 개조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데 예기치 않은 추가 자금을 투자해야 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 투자에 예상치 못한 신규 자본을 지출하는 경우 등


레버
리지
레버리지를 활용한 집합투자기구가 급격한 금리변동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환을 해야 하나, 이에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인상되는 경우 또는 레버리지 계약연장이 되지 않아 차입금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경우 등


 제13조(집합투자기구 투자대상 자산의 상황분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사는 평상시와 달리 위험상황에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예상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할인율을 감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별 매각 비용
2. 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유동성 확보 기간
3. 집합투자기구의 각 투자대상 자산의 거래(주문)의 체결 또는 체결가능 규모
 제14조(집합투자기구 통합 위기상황분석)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및 부채에 대한 개별 위기상황분석을 실시한 후, 해당 결과를 적절하게 종합하여 집합투자기구 유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통합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제4조제3항에 따른 환매보상비율 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
③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마련한 위기상황분석 모형 등에 대한 설명을 내부지침 또는 보고문서 등으로 기록ㆍ유지를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수익자 행태(예: 분기말마다 환매요청 증가), 투자대상자산의 계절성 등 기타 요인으로 발생하는 변수를 분석모형에 반영하여 위기상황분석을 할 수 있다.
제3장 위기상황 대응계획 등
 제15조(대응계획 등의 마련 및 활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 유동성리스크 노출규모 축소를 위해 자산배분 조정, 유동성관리계획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기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반영한 위기상황 대응계획을 단계별(예: 주의, 심각, 위기상황 등)로 마련하여 관련 법규 및 집합투자기구의 약관에 명시된 환매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회사는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설정단계에서부터 위기상황분석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위기상황분석 결과의 보고 및 기록ㆍ유지
 제16조(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의 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험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시나리오 및 가정
2. 위기상황분석 결과
3. 위기상황분석 검증방법의 유효성 및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계획
 제17조(위기상황분석 관련 정책 등의 기록ㆍ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통제하는 정책, 절차 및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의 목적 및 주기
2.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가정 및 사용한 데이터
3. 위기상황분석 방법
4. 자산 매각 방식
5. 위기상황분석 결과 등의 보고체계
6. 위기상황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사후관리 내역 등
② 시나리오, 분석모형 등 위기상황분석 방법을 수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변경의 사유, 내용, 수정 전후 결과 비교 등을 문서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
 제18조(위기상황분석 검증 및 수정ㆍ보완)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에 적용한 시나리오가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리스크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취약점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인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나리오, 위기상황분석 방법, 분석모형 및 위기상황 대응계획 등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위기상황분석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가정의 타당성
2. 위기상황분석이 일상적인 리스크관리에 활용되는지 여부
3. 위기상황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정확성
제6장 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 제출
 제19조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용자산이 2,000억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17호>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의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이행내역' 항목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운용자산이 2,00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이 기준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위기상황분석 이행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법 제2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에 위기상황분석의 이행 및 수정ㆍ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 및 문제사항을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회사는 제5조에 따라 연간 위험상황분석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말까지를 2021년 하반기로 보고,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의 연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제19조에 따른 업무보고서 보고의무는「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별책서식 1 <17호> 금융투자업자 업무보고서상 ‘내부통제정책 및 위험관리정책 이행내역' 항목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