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제3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1)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2)과 체결한 신탁계약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법 제5편 제6장의 업무를 말한다)의 위탁계약에 따른 업무(이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업무 및 절차를 정하여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집합투자재산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에서 "감시업무"라 함은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이 법법 시행령법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위반내용을 보고하여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관련내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항의 투자설명서는 일반투자자(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에게 제공하는 핵심상품설명서를 말한다(이하 같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이 외에는 법령 및 감독규정(감독규정시행세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3.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4.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5.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6.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7. 투자대상자산의 상환금의 수입
8.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9.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신탁업자는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1.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등에 대한 감시
3.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
 제4조(인적·물적 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보호 및 적절한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인력을 적절하게 확보·배치하여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물적 설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1. 인적요건
가. 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한 2인 이상의 준법감시전문인력
나. 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한 2인 이상의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2. 물적요건
가.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전산설비 및 통신수단
나. 사무실 등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
다.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설비
라. 정전ㆍ화재 등의 사고발생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완설비
마. 그밖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물적설비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와 그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고유재산 운용업무 포함)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수탁·운용업무 겸직 금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비상사태에도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신탁업자는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수탁업무 관련 펀드 상환대금 미입금 등 주요사안 발생시 준법감시인에 대한 적시 보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부터 제2항의 요건을 법 제15조(인가조건의 유지)에 따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담당 조직 및 직원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의 조직은 업무의 성격ㆍ절차 및 양(量)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단위조직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직원교육과정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감독규정,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투자신탁계약,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당일의 미운용자금을 법령과 이 가이드라인 제18조(미운용자금의 처리)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 외에는 자신의 고유재산 또는 자신이 수탁하고 있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임직원의 금지행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보관ㆍ관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탁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의 이익을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에 우선하는 행위
2.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으로부터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령,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3. 신탁업자의 직위와 업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4. 그 밖에 투자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8조(비밀정보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임직원이 보관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하게 된 투자자에게 공시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재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비밀정보는 "정보차단의 원칙(Chinese wall)"과 "필요성에 의한 제공원칙(Need to know Rule :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는 원칙)" 에 의하여 관리되고 사용될 것
2. 임직원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방치하지 아니 할 것
3.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알 필요가 없는 임직원이 있는 자리 또는 공공장소에서 비밀정보를 언급하지 아니할 것
4. 비밀정보는 물리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될 것
5.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9조(재위탁 관련 권리의무관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신탁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신탁업자가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있어 업무를 위탁받은 신탁업자는 이 가이드라인 제6조(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업무위탁 계약 등에 따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의무를 이행한다.
제2장 투자신탁계약 및 업무위탁계약
제1절 투자신탁계약의 체결
 제10조(기본계약의 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최초로 투자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거친 후 당해 계약에 따른 신탁업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개별신탁계약의 체결방법
2. 운용지시 방법
3. 미운용자금의 처리방법
4. 원천세액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인감증명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사본
4. 사용인감계
5. 그 밖의 적격판단에 필요한 서류
 제11조(투자신탁계약의 체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 설정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열회사인 집합투자업자와는 체결할 수 없으며, 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신탁계약에는 투자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12조(투자신탁계약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등으로 투자신탁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의 변경내용이 법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제2항 각 호의 사항 등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의 의결 등 수익자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탁업자가 재위탁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재위탁 신탁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 위탁계약의 체결 및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가 이 가이드라인 제3조(보관ㆍ관리업무의 범위) 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다.
2. 투자회사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인 당해 투자회사등을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며, 투자회사등의 법인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에는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계약의 변경은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신탁업자의 업무위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가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보관ㆍ관리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2. 수탁자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3. 위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자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는 법 시행령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및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에 따른 예탁대상증권 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한다)의 보관ㆍ관리계약의 체결과 해지업무
2.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운용과 운용지시의 이행 업무를 포함한다)
제3장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
 제15조(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 및 이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은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을 통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이행한다. 이 경우 운용지시와 그 이행은 집합투자기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자금의 집행은 집합투자업자별로 이행할 수 있고,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내용이 불충분하여 신탁업자로서 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운용지시를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신탁계약에 정하고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 단기대출
4. 집합투자업겸영 보험회사인 경우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취급하는 대출
5. 법 시행령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2항제5호의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6.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금리, 채권가격, 외국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왑거래(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체결
9. 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수 있다.이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준법감시인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신고한 인감이 날인된 운용지시서(모사전송 포함)
2. 사전에 지정된 이메일(e-mail) 또는 유선전화 또는 전용회선 등의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운용지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권리의 행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한다)로 집합투자재산별로 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 신탁업자에게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수령 및 집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자금의 결제는 한국은행 BOK-wire를 이용한 지준이체방식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준마감일, 지준마감시간 이후의 거래 및 전산장애 등 지준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금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한국은행 BOK-wire 및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타행환) 마감시간 이후의 신탁업자간 자금결제는 금융결제원 어음교환업무규약시행세칙 제15조 제26호에서 정한 영수증교환제도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증권 매매대금의 결제는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동시결제(DVP : Delivery Versus Payment)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분리하여 결제하거나 개별 결제로 처리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환매 자금의 수수는 한국예탁결제원 설정환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준이체방식 또는 직접결제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원리금 수령은 금융결제원을 통한 교환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환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창구제시를 통하여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미운용자금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사항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각 집합투자업자와 대조함으로써 당일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미운용자금에 대한 점검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시스템을 이용한 전문등록, 메신저, 모사전송, 유선, 메일 등으로도 가능하며, 별도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협의로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원화 미운용자금이 있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계정(고유계정대 등)으로 처리하며, 투자회사 등의 경우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 집합투자업자와 합의된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외화 미운용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외화예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제19조(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지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는 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2. 신탁업자는 법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제3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중 법 제4조(증권)에 의한 증권과 법령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가.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나.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제외)
다. 그 밖에 증권과 유사하고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에 적합한 것으로서 한국예탁결제원이 따로 정하는 것
3. 투자신탁재산의 명의는 신탁업자로 하고,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재산의 명의는 해당 집합투자기구(투자익명조합의 경우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4. 집합투자재산이 원격지 소재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자산 보관ㆍ관리업무를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2항에 따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집합투자업자가 분할이 불가능한 집합투자재산을 신탁업자가 다른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에 배분하는 경우 실물은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하도록 하고, 신탁업자간에 실물보관증서를 발행ㆍ수취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6. 증권의 권리락 등의 사유로 권리증권이 발생한 경우 신탁업자는 별도의 종목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권리증권의 권리예탁이 완료될 때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수량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의 권리예탁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7.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실물발행이 불가능한 은행콜 및 모펀드 수익증권 등의 자산에 운용하여 실물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서로 실물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8.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별로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별표 참조) 등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9.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 보유현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자산내역의 대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매분기말 집합투자업자(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보유내역(편입자산의 종목명 포함)을 비교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판매회사 통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집합투자재산의 입고 및 출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증권 등의 입고와 출고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집합투자재산 예탁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는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안전이 보장되고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보관하고, 그 장소에의 출입은 인가된 자에 한하며, 인가자 이외의 출입은 동 인가자와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여야 한다.
 제22조(집합투자기구의 설정금·출자금 등의 납입·환매)   조항 인쇄(새창열림)
설정금 ·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납입은 금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9조의8(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제3항에 따라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가능하고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고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 등 금전 외의 자산으로 납입할 수 있다.
1.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1항에서 정한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한 가격으로 납입할 것
집합투자기구의 환매대금은 금전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집합투자기구 설정·출자금 등의 납입 또는 환매 시, 금전외의 경우에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의 동의여부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확인한다.
제5장 사후관리
 제23조(부실자산 등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절차의 진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한 자산이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부실자산의 평가 및 사후관리(채권신고 등)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부분환매 사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업자가 부실자산 발생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기구의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환매연기자산과 정상자산으로 분리한다.
부분환매시 기준가격은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법령 등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부실자산에 대하여는 감독규정 및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제6장 회계관리
 제25조(집합투자재산 회계 및 평가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등), 법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및 감독규정 제7-35조(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의 평가), 제7-36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평가의 특례)를 준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 적정성 확인 및 관련정보의 이용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공시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법령에서 정한 오차범위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차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기준가격 산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아 그 원인을 확인하고, 기준가격의 산출이 부적절한 경우 이 가이드라인 제40조(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의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한다.
신탁업자는 법 제238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 관련정보를 집합투자재산 기준가격의 적정성 확인 목적에 한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제27조(신탁업자 변경시 회계처리정보 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중도에 신탁계약의 변경, 투자신탁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신탁계약의 이전 등의 사유로 보관ㆍ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신탁업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를 위한 각종 자료를 변경전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변경전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자료를 변경후 신탁업자에게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미수금·미지급금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채무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서 정한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1. 미수금 채권의 양수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수금 수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인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수. 다만, 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제3호에 따라 자전거래(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투자신탁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를 말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2. 미지급금 채무의 양수 : 투자신탁의 해지일부터 미지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이자율을 할증하는 방법 등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양수.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1항제3호에 따라 자전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서 미수금 채권 또는 미지급금 채무를 할인하는 이자율은 동일한 회수기간 또는 지급기간에 대하여는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29조(자금거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당일의 운용지시가 마감된 후 그 내용을 집계하여 자금의 조달과 운용사항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각 집합투자업자와 대조함으로써 당일의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때 신탁업자는 보관자금을 기준으로 자금을 집계하여야 하며, 당일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금이 반영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집합투자재산 세무관리
 제30조(집합투자재산 세무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금액등에 대한 법인세액의 원친징수등 세무관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탁업자는 세금정보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제31조(운용행위 감시인력 보유 및 물적 설비 구축)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감독규정 <별표13>에서 정하는 준법감시전문인력3)을 2인 이상 갖추어야 한다.
감시업무 담당자(신탁업자의 직원 중 감시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관련법령 및 이 가이드라인 등에서 정한 감시업무를 숙지하고 이를 매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시업무 담당자는 운용행위를 감시함에 있어 <붙임>의 감시업무 체크리스트 사항을 감시업무시스템에 구축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전산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운용행위 감시 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지시나 보관ㆍ관리 등의 지시를 이행한 후 그 지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서 정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이어서 특정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만으로는 그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3. 그 밖에 자산운용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 밖에 제1항의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의 감시업무 체크리스트에 따른다.
 제33조(감시업무 수행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담당자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감시 항목에 대하여 <붙임>의 감시업무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구축된 감시업무시스템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한 후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투자대상자산별 투자한도 및 제한사항이 법령과 일치하는 경우 감시업무시스템의 법령 사항에만 등록하여 수행할 수 있다.
감시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합투자기구의 거래일 이후 3영업일 이내(거래일 불포함)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시업무 담당자는 감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감시업무 담당자는 감시업무 수행시 집합투자업자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 집합투자재산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전화, 서면, 모사전송(FAX) 또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
나. 가목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
다. 집합투자업자가 가목에 의한 신탁업자의 요구사항을 신탁업자의 통지일 이후 3영업일 이내(통지일 불포함)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2. 투자회사재산의 경우
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와 관련된 위반내용을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전화, 서면, 모사전송(FAX) 또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
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
집합투자업자가 제4항 각 호에 따른 요구를 통지일 이후 3영업일 이내(통지일 불포함)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투자회사재산을 제외한다)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제4항 제2호나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제5항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e-mail)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다음 각 호(다만, 제3호의 사항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 한한다)의 내용을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신탁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2. 집합투자업자의 지시내용 중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한 사항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결정내용
 제34조(감시업무 특례)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자기가 수탁하고 있는 법령상 감시대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신탁업자가 그 관련 정보를 지득할 수 없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있다.
1.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3.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4)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5)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4.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5.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6. 집합투자업자가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7.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8.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침이나 운용전략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9.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을 포함한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10.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11.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2.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판매회사로부터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13. 법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및 제85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14. 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담보하기 위하여 백지수표나 백지어음을 받는 행위
15. 집합투자업자 자신 또는 관계인수인, 관계 투자중개업자의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증권을 단기매매하게 하는 행위
16. 집합투자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월 또는 일단위로 계속하여 매수하는 조건이나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의 별도약정이 있는 증권에 운용하는 행위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ㆍ매각 등의 실행을 담당하는 직원을 겸직하도록 하는 행위
가. 집합투자기구별로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별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
나. 거래소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매매에 해당하는 거래
다. 장내파생상품 거래
라. 증권에 관하여 그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경우
18.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매매주문을 처리할 투자중개업자를 선정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투자중개업자간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19. 증권운용전문인력6)이 아닌 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부동산운용전문인력7))이 아닌 자가 부동산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전문인력8)이 아닌 자가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를 하거나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9)이 아닌 자가 사회기반시설의 운용업무를 하는 행위
20. 집합투자재산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 매 사업연도별로 총 거래대금 중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거래한 금액의 비중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도록 계열회사인 투자중개업자와 거래하는 행위
21.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가 투자신탁재산을 법 시행령 제27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경우에 전체 투자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계열회사에 위탁 또는 투자일임하는 행위
22.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37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가취소의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그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특수관계인(법 시행령 제2조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또는 이해관계인(법 시행령 제84조의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제4-77조제17호에서 같다)의 재산만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거나 또는 허위ㆍ이면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점검항목에 대한 비율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순자산총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순자산총액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
2.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보수
3.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5. 중개수수료
6. 평가수수료
7. 회계감사인보수
8. 예탁결제수수료
9.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신탁업자는 감시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장 신탁업자 확인업무
제1절 신탁업자 확인사항
 제35조(신탁업자 확인 필요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장외파생상품의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6.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7. 수익증권 발행
제1항에 따른 신탁업자 확인업무 이행의 시기ㆍ범위ㆍ방법 및 대상 등은 제2절에 따른다.
제2절 신탁업자 확인사항 이행방법 등
 제36조(투자설명서가 법령ㆍ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제1호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집합투자기구 신규 설정ㆍ설립시
2.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시기에 투자설명서를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신탁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자산운용보고서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작성한 자산운용보고서에 대하여 신탁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 펀드보고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별지 제3호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 및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당해 운용기간 중의 손익상황
2.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3.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4.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내용
5.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7. 집합투자기구의 업종별·국가별 투자내역
8. 집합투자기구의 결산 시 분배금 내역(결산 후 최초로 작성하는 자산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범위 상위 10개 종목
10.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1. 집합투자기구가 환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10)
 제38조(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방법의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93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제2항에 의하여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확인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9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3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였는지를 별지 제5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1항에 따라 채무증권, 비상장주식, 부동산, 대출채권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한 공정가액(만일 담보 또는 보증이 있는 경우 그 담보에 대해 최근 2년간 실시한 가치평가 자료 또는 보증기관의 신용상태 등 객관적인 평가금액을 감안할 수 있다) 산출방법으로 평가하였는지를 별지 제5-1호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당해 증권등과 관련한 이자의 연체
2. 최근 3개월 이내 1차 부도발생
3. 부도 또는 지급불능사태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에 해당 채무초과 등 부실한 재무상태로 인하여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주된 영업정지나 퇴출 결정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이하 "주채권은행"이라 한다)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 신청(사적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따라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 포함)
7. 그 밖에 당해 증권등의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때
신탁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법령 등에 위반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4조(신탁업자의 확인 등)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그 위반의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제6항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신탁업자는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제5호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때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산정한 기준가격과 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의 편차가 1,000분의 3 이내인 경우에는 그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본다.
2.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기준가격의 편차(신탁업자가 산정한 기준가격을 분모로 한다)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 사유를 점검한다.
3.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편차의 원인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법 시행령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제1항에 따라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과 변경된 기준가격의 차이가 처음에 공고·게시한 기준가격이 법 시행령 제262조제1항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이 공고한 기준가격의 오류를 인지하여 신탁업자에게 기준가격 변경 공고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변경요청공문을 접수한다.
2. 신탁업자는 기준가격 오류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준가격변경이 타당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별지 제6호에 의한 확인서를 발송한다. 다만, 투자회사의 감독이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법인이사인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41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2항에 따라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에서 추가로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탁업자는 기존투자자 전원의 동의 여부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확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업자에게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추가 설정·설립에 대한 예정 통지를 받는다.
2.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로부터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에 대한 평가관련 자료를 수령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출한 기준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 신탁업자는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기준가격에 따라 추가 설정·설립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시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에 별지 제7호의 확인서를 발송한다.
 제42조(수익증권 발행시 확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익증권의 실물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수익증권의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되면, 한국예탁결제원의 e-SAFE 시스템을 통하여 수익증권 발행좌수를 확인한다.
투자자가 수익증권의 실물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법 제189조제5항 및 법 시행령 제218조(수익증권의 기재사항)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운용지시서를 받아 그 내용과 수익증권상 기재내용을 상호 확인하고 수익증권 실물에 신탁업자의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고 투자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0장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43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등11)의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 시행령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제3항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제5항 각 호의 사항
5. 법 제84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회계감사인의 선임, 교체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신탁업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할 수 있다.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신탁업자는 변경일까지의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변경후 신탁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4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교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펀드보고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최초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자료(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등)를 제공함에 있어 특별히 전자우편방식으로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한 전자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대상자는 작성 대상기간 말일 현재 집합투자증권 계좌를 유지 중인 자로 한다.
신탁업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에 제출하여 자산운용보고서와 함께 발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공의 예외)   조항 인쇄(새창열림)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대하여 신탁업자,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는 경우
제11장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 업무
 제46조(계약체결 및 거래계좌 개설)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해외투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허용된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를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등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탁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인 글로벌 해외보관기관(Global custodian)은 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제5항에 따라 각국 해외보관기관(Sub-custodian)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업자는 글로벌 해외보관기관과 각국 해외보관기관들과의 수많은 계약관계를 고려하여 최초 위탁계약에 당해 재위탁관계를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재위탁 동의에 갈음할 수 있다.
해외증권 투자를 위한 계좌는 해외투자 국가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별 계좌(Segregate account)로 개설하거나, 신탁업자의 책임 하에 관리하는 통합계좌(Omnibus account)로 개설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위해 필요한 계좌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사무관리 대행회사를 통해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계좌개설에 필요한 정보(외국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업자명, 외국집합투자증권명과 ISIN code, 투자통화, 계좌개설과 연관된 해외기관의 연락처 등)를 신탁업자에게 제공한다.
국내외 외화자금 수령 및 지급을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별로 외화자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별로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별로 외화자금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47조(매매 및 외화자금결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해외금융투자상품의 외화 결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상호 합의하여 포괄환전운용지시서(FX Standing Instruction)를 체결할 수 있다. 포괄환전운용지시서는 펀드명과 환전 통화등의 필요한 내용을 명기하고 서명된 문서로 교환하여야 한다.
해외증권의 매매는 동시결제(DVP)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리결제가 원칙인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이거나, 거래 실패, 전산장애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동시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를 수령하여 처리한다.
해외증권의 결제실패로 결제대금 또는 증권의 결제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에 이를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 제80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
2.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 거래
3.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4. 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과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계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8조(외국납부세액 확인서의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직전 결산일 다음 날부터 금번 결산일 기간의 외국납부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초과하여 환급 대상임을 통지하는 경우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직전 결산일 다음 날부터 금번 결산일 기간 동안 국외원천소득 및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라 해외보관기관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받은 해외세금 납부명세를 근거로 외국납부세액확인서를 작성하여 결산일(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탁업자의 본점 소재지(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회계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회계처리는 법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및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다.
 제50조(해외자산 보관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증권 보관명세서 및 자체 금고보관 실물을 신탁업자의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한 보관자산내역과 결제기준으로 잔고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사전송(FAX) 또는 이메일(e-mail) 또는 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보관자산내역을 제공한다.
 제51조(해외 기업공시(Corporate Action)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
해외증권의 유·무상 청약, 배당 또는 원리금 수령, 의결권 행사 등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권리정보가 있는 경우 신탁업자는 해외유가증권보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관련 정보를 집합투자에게 권리행사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한다.
신탁업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 액면분할 또는 병합 등의 사유로 현금 또는 실물이 해외보관기관에 입고되면 이를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며,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주식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같은 자발적(Voluntary) 기업공시 사항에 대한 운용지시를 받으면 해외보관기관에 지시하여 처리한다.
의결권의 행사는 법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행사하되, 그 외의 권리행사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권리정보의 취득에 대하여는 권리행사 및 기준가 산정의 적정성과 효율화를 위하여 동일한 정보제공업체를 공유하거나 그 밖의 경로를 통해 취득한 정보와 교차 확인하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2조(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미수금·미지급금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업자는 해외투자 집합투자기구가 전부 해지되는 경우 이 가이드라인 제28조(미수금 ·미지급금 처리)에 의하여 해외미수금 채권 및 해외미지급금 채무를 처리한다.
제1항의 경우와는 달리 집합투자기구의 청산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해외미수금 채권(환급세금, 리베이트, 배당금, 미수이자 등) 및 해외미지급금 채무(납부세금, 환출세금, 해외보관기관비용 등)가 있는 경우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동채권 및 동채무금액을 예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운용지시를 수령 한 후 처리한다.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한 해외사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전부해지 후에 발생된 추가적인 비용 혹은 수익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가 협의 한 후 처리할 수 있다.
제12장 보 칙
 제53조(이해상충시 고객이익의 우선)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의 임직원은 집합투자업자의 이익보다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54조(법령 우선적용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법령 및 감독규정(정책 ·감독당국의 행정지도 포함, 이하 동일)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법령 및 감독규정이 우선하며, 이 가이드라인에서 인용한 법령, 감독규정의 제·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규정에 따른다.
신탁업자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5조(신탁업자 변경시 자료 이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집합투자자기구 운용 중도에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전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정보를 제공하고 진행 중인 주요 업무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집합투자업자 준법감시인과의 관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탁업자는 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긴밀한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협력적ㆍ견제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 ( 그 밖의 사항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가이드라인에서 다루어지지 아니한 그 밖의 사안은 법령, 감독규정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에 따른 펀드 자산내역대사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 개발완료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시스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2021년 10월 21일 이전까지 자산내역 대사는 행정지도(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제2020-003호)에 따라 이행하되, 2021년 10월 21일부터는 자본시장법령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6조(투자설명서가 법령ㆍ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제1항 단서, 제37조(자산운용보고서 확인) 단서 및 제38조(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 방법의 확인) 단서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령 등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가이드라인 본문 제2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19호,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중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2021년 10월 21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규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주석]

1) 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8항제6호 및 법 제224조부터 제228조 참조 주석 아이콘

2)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투자조합 [법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제1항 참조] 주석 아이콘

3) 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검사대상기관, ⅱ)외국 금융투자업자, ⅲ)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설치한 자산운용전담부서 또는 동법 별표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 ⅳ)일반사무관리회사에서 법규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준법감시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자를 말함(감독규정<별표13> 제2호) 주석 아이콘

4) 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1항은 특정증권등의 범위를 ⅰ)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CBㆍBWㆍPBㆍEB 외의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은 제외), ⅱ) 증권관련 증권예탁증권, ⅲ)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ⅰㆍⅱ의증권과교환가능한EB, ⅰ~ⅲ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정의 주석 아이콘

5) 법 제176조제2항제1호 및 법 시행령 제202조에 의한 시세를 말함 주석 아이콘

6) 감독규정 <별표 2> 1. 인력에 관한 요건(비고 1)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말함 주석 아이콘

7) 감독규정 <별표 2> 1. 인력에 관한 요건(비고 2)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말함 주석 아이콘

8) 감독규정 <별표 2> 1. 인력에 관한 요건(비고 2의2)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말함 주석 아이콘

9) 감독규정 <별표 13>1. 사회기반시설운용전문인력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을 말함 주석 아이콘

10)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신탁업자 등에게 지급한 보수, 그 밖의 수수료 금액(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조사분석업무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이를 구분하여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석 아이콘

11) 법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제2항 각호의 사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주석 아이콘


[별표/서식 파일]
1. [별표]_자산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예시).hwp
2. [별지제1호]_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hwp
3. [별지제2호]_집합투자업자의 투자회사 감독이사 시정요구 미이행 사실 보고.hwp
4. [별지제3호]_자산운용보고서 확인서.hwp
5. [별지제4호]_장외파생상품 위험관리방법 확인서.hwp
6. [별지제5호]_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 확인서.hwp
7. [별지제5-1호]_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여부 점검표.hwp
8. [별지제6호]_공고한 기준가격의 변경에 대한 확인서.hwp
9. [별지제7호]_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 확인서.hwp
10. [붙임]_감시업무 체크리스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