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5. 2. 6.
개정 2021. 4. 27.
개정 2021. 9. 17.
| 제1조(목적) |
|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목적) |
|
이 장의 규정은 정관 제41조제1항제5호 및 규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사의 실시, 방법,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기여하며 공정한 시장관행 확립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조사의 운영원칙) |
|
| ① | 회원에 대한 조사는 영업 및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회원 임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회원의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회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당해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 ③ | 조사원은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원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제5조(조사원의 제척 등) |
|
규정 제7조는 조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 제6조(조사의 실시) |
|
조사는 회원의 금융관련법령, 정관, 협회 제규정 등에 관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
제7조(조사의 방법) |
|
조사는 조사원이 회원을 방문(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이하 "서면조사"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제8조(조사기간) |
|
조사기간은조사의 방법, 조사의 범위, 조사대상 회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위법·부당행위 확인 등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
|
| ① | 조사원은 조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 제20조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회원의 관계자에 대해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 ② |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자료의 중복제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원본에 대하여 회원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
| ④ | 제1항의 자료에는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계자로부터 징구하는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질문서 등을 포함한다. |
|
제10조(조사반 편성) |
|
조사반은 협회의 조사 담당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며, 제7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중 현장조사업무를 통할하는 조사반장을 둔다.
|
제11조(현장조사) |
|
| ① |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및 조사기간 등을 해당 회원에게 조사개시일 1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사전통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 |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 등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 2. |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3. | 기타 조사 실시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
| ② |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 ③ | 제8조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조사기간 완료일 직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
| ④ | 조사반장은 조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장 등에게 자체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
| 제12조(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 ① |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은 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 ② | 조사원은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조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제13조(의견청취) |
|
| ① | 협회는 조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회원 및 그 임직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의견서, 문답서 또는 질문서에 의하되 단순 사실 확인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회원 및 그 임직원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
제14조(조사결과의 처리) |
|
| ① | 위원장은 조사결과 확인된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10조에 따른 제재(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 및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요구 및 이행확약서 제출 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등에 관한 의안을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회원 임직원의 착오·미숙지 등에 따른 단순 위규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자체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
| ② |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와 관련하여 회원의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
제15조(사후관리) |
|
| ① | 회원은제14조의 조치요구에 대한 이행상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당해 보고사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재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② | 위원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 제16조(목적) |
|
이 장은 규정 제8조의4부터 제8조의7에 따른 점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7조(간사) |
|
| ① | 점검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
| ② |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점검위원장의 서명과 출석한 점검위원 중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
| 제18조(신청서류 등) |
|
| ① | 규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신청회사 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법률검토·의견서 |
| 4. | 신청회사 상품승인위원회 등의 심의결과 및 의견서 |
| ② | 규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제19조(금융회사의 설명 및 의견진술 등) |
|
| ① | 점검위원회 회의 전에 신청회사는 신청 내용에 대해 협회 소관부서 방문 등을 통해 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간사가 요청한 경우 신청회사는 신청내용에 대해 협회 소관부서 방문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야한다. |
| ② | 점검위원회 회의시에는 신청회사가 참석하여 신청내용을 10분 내외로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제20조(서식) |
|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른 제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제18조제1항제1호의 "상품분류점검 심의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 2. | 제18조제2항제1호의 "상품분류점검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부칙 (2015.2.6)
이 세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27)
이 세칙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7)
이 세칙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