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5. 2. 6.
개정 2021. 4. 27.
개정 2021. 9. 1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은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회원조사
제1절 통 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의 규정은 정관 제41조제1항제5호 및 규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원에 대한 조사의 실시, 방법,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체제 구축에 기여하며 공정한 시장관행 확립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사의 운영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원에 대한 조사는 영업 및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회원 임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회원의 취약부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회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사원(조사업무를 수행하는 협회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사실과 증거에 따라 당해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조사원은 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원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원의 제척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제7조는 조사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2절 조사절차 및 방법 등
 제6조(조사의 실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는 회원의 금융관련법령, 정관, 협회 제규정 등에 관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체제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조사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는 조사원이 회원을 방문(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이하 "서면조사"라 한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조사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기간은조사의 방법, 조사의 범위, 조사대상 회원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위법·부당행위 확인 등을 위하여 회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조사원은 조사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정관 제20조에 따라 회원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회원의 관계자에 대해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자료의 중복제출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원본에 대하여 회원이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자료에는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계자로부터 징구하는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질문서 등을 포함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조사반 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사반은 협회의 조사 담당부서 직원 등으로 편성하며, 제7조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원 중 현장조사업무를 통할하는 조사반장을 둔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현장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및 조사기간 등을 해당 회원에게 조사개시일 1주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사전통지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 등의 조작ㆍ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의 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조사 실시 사실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조사목적의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8조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하여 현장조사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조사기간 완료일 직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사반장은 조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본점 또는 지점의 장 등에게 자체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은 변호사 및 준법감시인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조사원은 조사를 받는 회원의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문답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조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협회는 조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소명을 위하여 회원 및 그 임직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의견서, 문답서 또는 질문서에 의하되 단순 사실 확인 등의 경우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으며, 회원 및 그 임직원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절 조사결과의 사후관리 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조사결과의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위원장은 조사결과 확인된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규정 제10조에 따른 제재(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 및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요구 및 이행확약서 제출 요구(이하 "조치요구"라 한다) 등에 관한 의안을 자율규제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법·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 중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회원 임직원의 착오·미숙지 등에 따른 단순 위규행위의 경우에는 당해 회원이 자체 개선토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요구와 관련하여 회원의 내부통제체제 개선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회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사후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회원은제14조의 조치요구에 대한 이행상황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당해 보고사항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재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1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3장 점검위원회 운영
 제16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은 규정 제8조의4부터 제8조의7에 따른 점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간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점검위원회는 회의준비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협회에서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경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점검위원장의 서명과 출석한 점검위원 중 1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한다.
 제18조(신청서류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규정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분류점검 심의신청서
2. 상품 설명서
3. 신청회사 준법감시인(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법률검토·의견서
4. 신청회사 상품승인위원회 등의 심의결과 및 의견서
5. 그 밖에 점검위원장이 정한 자료
② 규정 제8조의6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분류점검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
 제19조(금융회사의 설명 및 의견진술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점검위원회 회의 전에 신청회사는 신청 내용에 대해 협회 소관부서 방문 등을 통해 설명 또는 의견진술을 할 수 있고, 간사가 요청한 경우 신청회사는 신청내용에 대해 협회 소관부서 방문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여야한다.
② 점검위원회 회의시에는 신청회사가 참석하여 신청내용을 10분 내외로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서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규정 및 이 세칙에 따른 제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상품분류점검 심의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제18조제2항제1호의 "상품분류점검 심의결과 이의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부칙 (2015.2.6)
이 세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4.27)
이 세칙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17)
이 세칙은 2021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