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 외화증권 거래설명서[예시안]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개요 및 특성
◉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 (투자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화증권 투자 시 발생하는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매매방법) 고객이 외화증권 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위탁 또는 회사를 통해야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 계좌개설(영업점·비대면) → 외화증권거래 약정 및 매매신청 → ➍환전 및 입출금 → 외화증권 매매
◉ (외화증권전용계좌 개설)고객이 외화증권을 거래할 때는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를 지정하여 매매 및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 개설)회사는 고객명의(회사등의 명의를 부기)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환전·송금하거나 회수합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외화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외화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고객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 (외화증권 집중예탁)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예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집중 예탁합니다. ※ 다만, 해당 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 (환전·송금 등 계좌)회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거나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 환전·송금·수령합니다. ◉ (환전·송금 처리 주체)상기 의 경우회사는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을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고, 의 경우 회사가 회사 외화예금계정을 통해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받게 됩니다. ※ 회사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합니다. 회사가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 (외화의 수령)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 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신규 발생 외화증권 청약 시 송금)회사는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환전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은 HTS, M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회사의 기준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URL등 기재
◉ (결제방법)회사는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결제합니다. 다만,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의 경우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합니다. ◉ (결제일) ☑ (해외증권시장 거래)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자의 결제기간또는 회사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 다만, 약정일 이후 상기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장외거래) 매매주문일을 결제일로 합니다. 매매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외화증권거래 시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 회사가 정하는 매매증거금 제도를 설명
☑ 외화증권 거래수수료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부과금, 위탁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수수료의 세부사항은 HTS, M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거래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RL등 기재 ☑ 환전수수료 : 원화⇄외화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환전수수료의 세부사항은HTS, M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환전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RL등 기재 ☑ 기타수수료 : ☞ 상기 외 외화증권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기재(시세확인 수수료 등) 외화증권 거래의 위험성
√외화증권거래는 해당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통화의 가치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외화증권은 투자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개별증권의 거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외화증권거래는 매매방식, 배당 및 이자의 지급방법 및 공휴일에 따른 업무일 등 해당 국가의 시장관행이 국내와는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 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 등)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외화증권거래의 통지에 관한 사항
◉ (매매성립 결과 통지)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ㆍ제비용* 등을 포함한 총 외화 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통지합니다. *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 (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회사는 주주총회ㆍ사채권자집회ㆍ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회사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해당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고객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 (거래의 통지)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월별 거래현황 통지)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반기별 계좌잔액ㆍ잔량현황 통지)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ㆍ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 (수시통지)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ㆍ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등의 잔액ㆍ잔량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수단 및 연락처 등 기재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외화증권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시작되며,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됩니다. ◉ (계약해지 사유)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은 해지됩니다. √고객이 회사에 해약신청을 한 때 √ 고객이 외화증권거래약정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O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 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 금융소비자의 권리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은 역외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 기준가격대장,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ㅇ 회사는 외화증권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O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ㅇ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O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아래는 예시이며, 회사별로 상품설명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작성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서명/인) | |||||||||||||||||||||||||||||||||||||
|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00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