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증권 거래설명서*
Ⅰ . 내용
[○○금융투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

외화증권 거래설명서[예시안]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외화증권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외화증권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외화증권 거래는 고객님이 외국의 거래소 시장 또는 국내 장외시장에서 외국 주식 등 외화증권을 거래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예시> 고객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나스닥 시장의 OO주식 종목을 거래

국내주식거래와 비교 시외국 통화 증권의 거래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증권시장 개장시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국내법상의 공시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투자 관련 정보 접근성 및 용이성이 떨어지는 등 차이가 존재하므로 투자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민원·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

󰀲 Q1. 외화증권 거래 시 환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외화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고자 하는 시장의 통화로 먼저 환전해야합니다. 당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개설한 고객 명의의 외화예금 계정 외에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습니다.

󰀲 Q2. 투자 가능한 외화증권의 범위는 어떠한가요?

◦ 고객이 투자할 수 있는 외화증권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 Q3. 외화증권 매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 국내주식 거래와 같이 매매수수료가 발생하며, 통상 국내주식 거래수수료율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전 시 환전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Q4. 외화증권 매매 시 결제일은 언제인가요?

(해외증권시장 거래) 매매주문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장의 결제기간또는 외국 금융투자회사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결제에 소요되는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므로, 자금 운용 계획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예시>21.8.1일(거래일, T로 표시)에 미국 ▲주식 1주 거래할 경우 미국 거래소 시장의 결제일은 T+3일 이므로, 8월 4일에 결제됨


(국내장외거래) 매매주문일에 결제됩니다.

▣ 투자위험 등급 : O등급(OO위험)

*당사는 투자위험등급을 ◎등급(◎◎위험)에서 △등급(△△위험)까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외화증권거래에서는 증권 매매손익과 함께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예시> ‘21.8.1(해당일 환율 $1=₩1,200)에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사 주식 100주를 주당 $70에 매입(총 투자금액 $7,000=₩8,400,000)
'21.9.6에 매도 주문하고 뉴욕 현지에서 ‘21.9.8에 매매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손익은?

CASE① : 주가하락, 환율 유지
(매매손실 발생)매도 주문 후 ‘21.9.8에 1주당 $65로 하락한 경우(환율은 $1=₩1,200 유지)
· 매도대금 : 100주 x $65 x ₩1,200 = ₩7,800,000
외화증권 거래 손실= 매도대금 – 매입대금 = ₩7,800,000 - ₩8,400,000 = - ₩600,000

CASE② : 주가유지, 환율 하락
(환차손 발생)매도 주문 후 ‘21.9.8 원/달러 환율 100원 하락($1=₩1,100)한 경우(주가 $70 유지)
· 매도대금 : 100주 x $65 x ₩1,200 = ₩7,800,000
외화증권 거래 손실= 매도대금 – 매입대금 = ₩7,700,000 - ₩8,400,000 = - ₩700,000

CASE③ : 주가, 환율 하락
(매매손실+환차손)매도 주문 후 ‘21.9.8에 주가 $65, 환율 $1=₩1,100으로 하락
· 매도대금 : 100주 x $65 x ₩1,100 = ₩7,150,000
외화증권 거래 손실= ₩7,150,000 - ₩8,400,000 = - ₩1,250,000 (매매손실 - ₩600,000, 환차손 - ₩650,000)

주가가 유지 또는 상승하더라도 환율로 인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시 주가와 함께 환율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외화증권거래는 국내증권 거래와 비교 시 적절한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외화증권거래는 국내법령에 따른 공시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시차 및 정보전달통신 문제로 시장 및 투자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정보취득이 지연되거나 입수의 용이성이 떨어져 국내 증권 거래와 비교 시 적절한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URL 기입) 또는 고객센터(전화번호 기입)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 또는 대표번호(국번없이 ☏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개요 및 특성

가. 투자대상 외화증권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과 국내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역외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증권은 거래가 불가합니다.

나. 투자한도 및 매매방법


(투자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외화증권 투자 시 발생하는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 <참고> 해외 직접투자 유의사항

☞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경우 외국환거래법령(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이하)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을 통한 사전신고 등의 의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및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지분투자( 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 등


(매매방법) 고객이 외화증권 또는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사에 위탁 또는 회사를 통해야만 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 외국증권 거래 절차


◉ 계좌개설(영업점·비대면) → 외화증권거래 약정 및 매매신청 → ➍환전 및 입출금 →  외화증권 매매

라. 투자계좌의 개설


(외화증권전용계좌 개설)고객이 외화증권을 거래할 때는 하나 또는 복수의 회사를 지정하여 매매 및 보관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 개설)회사는 고객명의(회사등의 명의를 부기) 또는 회사명의의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예금계정을 외국환은행에 개설하여 투자관련 자금을 환전·송금하거나 회수합니다. 따라서 고객께서는 외화계정을 개설하기 위한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외화증권의 보관


◉ 외화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외화증권 집중예탁제도'에 따라 고객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외화증권 집중예탁)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외화증권예탁자계좌를 개설하고 고객의 외화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선임한 적격 외국보관기관에 집중 예탁합니다.
※ 다만, 해당 외국의 법령 또는 관행 등으로 인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외국보관기관에 집중예탁합니다.

바. 투자관련 자금의 환전, 송금 및 수령


(환전·송금 등 계좌)회사는 외화증권투자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고객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거나 회사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하여 환전·송금·수령합니다.

(환전·송금 처리 주체)상기 의 경우회사는 외화증권의 매매 및 권리행사에 따른 원화와 외화간 환전 및 외화 송금을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대행하고, 의 경우 회사가 회사 외화예금계정을 통해 처리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그 내역을 지체없이 통보받게 됩니다.

※ 회사는 외국보관기관에 개설된 한국예탁결제원 명의의 외화예금계정을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 또는 권리행사와 관련한 외화를 외국으로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령합니다. 회사가 외화를 송금하는 경우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합니다.

(외화의 수령)외화증권의 매도 및 권리행사에 의한 배당금 등과 관련하여 외화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고객 또는 회사명의 외화예금 계정에 입금·예치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이 외국보관기관에 개설한 외화예금계정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발생 외화증권 청약 시 송금)회사는 고객이 외국에서 신규로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의 납입은행 등에 자기명의로 직접 외화를 송금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환전에 적용하는 기준환율은 HTS, M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회사의 기준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URL등 기재

※ <참고> 해외 주식 등 외화증권의 국내외 매매결제 및 예탁 구조









사. 외화증권거래의 결제

(결제방법)회사는 고객의 외화예금계정에 예치된 외국통화로 결제합니다. 다만, 외화증권의 국내장외거래의 경우 해당 외국통화로 직접 결제가 불가능한 때에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결제대금에 충당합니다.

(결제일)

☑ (해외증권시장 거래)국내에서의 결제일은 매매주문일의 다음 영업일(=약정일)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권이 거래된 해외 증권시자의 결제기간또는 회사와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이 별도로 정한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로 합니다.

※ 다만, 약정일 이후 상기 결제기간 경과 전에 국내와 시간대가 동일한 해외증권시장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외 증권시장에서의 결제일을 국내에서의 결제일로 할 수 있습니다.

☑ (국내장외거래) 매매주문일을 결제일로 합니다.
󰊲 매매증거금 및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외화증권거래 시 매매 증거금 및 수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가. 매매증거금 제도

☞ 회사가 정하는 매매증거금 제도를 설명
나. 수수료 등 비용부담 사항


☑ 외화증권 거래수수료 :외화증권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해외시장에서의 매매수수료, 증권거래세, 기타부과금, 위탁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수수료의 세부사항은 HTS, M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거래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RL등 기재
☑ 환전수수료 : 원화⇄외화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이며, 환전수수료의 세부사항은HTS, MTS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환전수수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URL등 기재

☑ 기타수수료 : ☞ 상기 외 외화증권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기재(시세확인 수수료 등)

󰊳 외화증권 거래의 위험성

외화증권거래에서는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 이외에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른 환위험 노출 및 투자환경의 상이 등 제반위험 요인이 국내증권거래보다 더 많이 수반됩니다. 따라서 외화증권거래 개시 전 다음의 내용을 각별히 유의하시고, 고객의 재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투자결정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외화증권거래는 해당 통화의 예상치 못한 가치변동에 따라 환거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통화의 가치는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하고 있음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외화증권은 국내 자본시장법령에 의한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의 접근과 취득이 제한적이고 입수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외화증권은 투자가능한 외화증권의 종류가 국내보다 다양하고 해당 국가의 제도, 법규 및 매매방식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개별증권의 거래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외화증권거래는 매매방식, 배당 및 이자의 지급방법 및 공휴일에 따른 업무일 등 해당 국가의 시장관행이 국내와는 상이한 경우가 많으므로이에 대한 이해가 요구됩니다.

시차 또는 정보전달통신상의 문제로 해당 국가의 당일 시장변화와 투자 증권의 시세에 영향을 주는 투자정보의 취득이 지연되어 적기의 매매시점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화증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재무관련정보(회계처리방법, 기업평가의 관행 등)의 해석이 국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화증권거래 고객께서는 위에서 설명된 사항이 외화증권거래의 위험과 특성을 모두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시고 외화증권거래의 구조 및 관련제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외화증권거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화증권거래의 통지에 관한 사항

가. 주요 통지내용


(매매성립 결과 통지)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또는 외국보관기관으로부터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외화증권의 종목명, 외화약정금액(수량×단가) 및 현지수수료ㆍ제비용* 등을 포함한 총 외화 결제금액, 외화환전 필요금액 등 매매성립 내용을 통지합니다.

*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외화증권 매매와 관련된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권리행사 등에 관한 통지)

√ 회사는 고객의 외화증권 권리행사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회사는 주주총회ㆍ사채권자집회ㆍ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 또는 신주인수권행사 등 취득 외화증권의 권리행사에 고객의 의사결정 및 지시가 필요한 경우고객으로부터 권리의 행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회사는 발행인으로부터 교부된 통지서 또는 자료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령한 때에는 해당 수령일로부터 이를 3년간 보관하고 고객의 열람에 제공합니다.

나. 통지 시점


(거래의 통지)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 또는 그 밖에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월별 거래현황 통지)회사는 월간 매매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등의 내용을 다음 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반기별 계좌잔액ㆍ잔량현황 통지)회사는 반기동안 매매거래 및 그 밖에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 계좌의 잔액ㆍ잔량현황을 해당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통지합니다.

(수시통지)회사는 거래인감의 변경, 증권카드의 재발급, 지점, 그 밖의 영업소간 이관ㆍ이수 및 통합계좌에서의 해제등의 경우에 고객의 미결제약정, 현금 등의 잔액ㆍ잔량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 귀하가 통지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및 계좌현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통지의 내용이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수단 및 연락처 등 기재

󰊴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외화증권거래약정 체결 시부터 시작되며,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해지됩니다.

(계약해지 사유)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때 계약은 해지됩니다.

고객이 회사에 해약신청을 한 때

고객이 외화증권거래약정에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가 고객에게 O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

•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외국의 천재지변·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해 해외 시장거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고객에게 계약의 해지를 알린 때

󰊵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등의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 신청내역 또는 소송제기 등의 목적 및 열람의 범위가 기재된 열람요구서로 열람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합니다.

◉ 회사는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상 장부열람권


◉ 고객은 역외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서면으로 해당 고객과 관련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집합투자재산의 명세서, 기준가격대장, 운용내역서 및 이에 상당하는 서류, 집합투자재산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 약관· 이자율 등의 변경 및 공시)

ㅇ 회사는 외화증권거래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O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 홈페이지, HTS 등에 게시합니다.

ㅇ 약관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O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경우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관계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약관변경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통지의 경우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수령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 아래는 예시이며, 회사별로 상품설명 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개별적으로 작성

※ 아래 주요내용을 자필로 확인 및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증권거래 시 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 이외에 환율변동에 따른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투자환경의 상이성 등 제반위험 요인이 국내증권거래보다 더 많습니다.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외화증권거래 시 국내증권거래와 비교시 거래수수료가 더 높을 수 있으며, 환전에 따른 환전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외화증권거래 시 해외증권 시장별로 결제일 등이 상이하므로 자금 집행 및 운용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본인은 주식회사 ○○○와 외화증권거래를 함에 있어 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외화증권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직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소비자보호센터(000-000-00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000000.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