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설명서*
Ⅰ . 내용
[○○○○ : 회사명]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준법감시인 검토필 ××-××호 (심의일 : 20○○. ○.○)

파생결합증권 핵심(요약)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파생결합증권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이 설명서는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근거)와 별도로 판매회사가 고객님께 안내해야 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이 설명서와 함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상품을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금투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명

금융상품의 내용
• 판매직원이 제공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소법 제19조①1.나.1)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①5.가)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
• 민원·분쟁 또는 상담요청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①5.나)
판매회사가 정한 위험등급
(금소법제19조①1.나.3)
해당 위험등급으로
정해진 이유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5)
해당 위험등급의
의미와 유의사항
(아래표 참조)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5)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영업점, 고객센터(0000-0000) 및 홈페이지( www.○○○○.co.kr)에문의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소법 감독규정 제13조①5. 다)

※ 판매사가 정한 위험등급의 의미 (아래표는 예시)
위험등급
위험등급의 의미
유의사항
투자자산 기준
변동성 기준
1등급
매우높은
위험

( )% 초과
위험선호도가 (매우)높은 투자자를 위함 상품으로서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수용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2등급
높은위험

( )% 이하
3등급
다소높은
위험

( )% 이하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실현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4등급
보통위험

( )% 이하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예ㆍ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5등급
낮은위험

( )% 이하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6등급
매우낮은
위험

( )% 이하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 [판매사 작성방법] 아래 내용은 금소법상 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3)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최대손실 및 객관적, 합리적 근거 포함)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4)
계약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금소법 시행령 제13조④2,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1)

계약종료 조건
(일정요건 충족되어 만기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 限)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6)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제19조①2)
청약 철회권*
• 투자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금소법 제19조①3.)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목표시장
설정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 해당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투상품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작성(다만, 투자설명서에 기 반영된 경우 생략 가능)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설명의무이행확인

본 파생결합증권 상품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판매직원
○○○증권(금융투자)지점 (전화번호)
직위 : 직원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