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매사 작성방법] 아래 내용은 금소법상 설명서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대수익
| (객관적,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3)
| 손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및 손실추정액
| (최대손실 및 객관적, 합리적 근거 포함)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4)
| 계약 기간, 계약의 해지·해제 관련사항
| (금소법 시행령 제13조④2,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1)
| 계약종료 조건
| (일정요건 충족되어 만기 전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경우 限) (금소법 감독규정 [별표3]2,가,6)
|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한해 기술) (금소법 제19조①2)
| 청약 철회권*
| • 투자자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금소법 제19조①3.)
|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 목표시장 설정근거*
|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의 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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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상 고난도 금투상품에 해당될 경우에 한해 작성(다만, 투자설명서에 기 반영된 경우 생략 가능)
[주의] 고객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길 경우 추후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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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이행확인
| 본 파생결합증권 상품 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한 내용과 본 설명서의 내용은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판매직원
| ○○○증권(금융투자)지점 (전화번호) 직위 : 직원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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