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Ⅰ.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 목적 및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이 실무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1조의18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실무지침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 및 투자권유대행인(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이하 "자산구성형 계약"이라 한다) 관련 업무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 이 실무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특법·같은 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조특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법·법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소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금소법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금소법감독규정”이라 한다)ㆍ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규정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2. 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다만, 이 실무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금융회사(또는 회사)"이란, 조특법 제91조의18제3항제2호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를 말한다.
※ 회사참고사항 2-1

금융회사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투자일임업자인 경우, 계좌개설ㆍ가입자격 확인ㆍ원천징수ㆍ부적격자 처리 등 계좌관리 관련 사무처리는 다른 투자중개업자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
2) " 집합투자증권"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3) " 주식"이란「소득세법」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말한다.
4) " 파생결합증권"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 금융상품"이라 함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7항제1호에 따른 예치금,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7항제2호에 따른 환매조건부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3호가목 중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주식을 통해 취득한 법 제165조의6제3항에 따른 신주인수권 증서을 말한다.
6)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가.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각 목의 금융투자상품
나. 금소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대출성 상품
※ 회사참고사항 2- 2

▶ 이 실무지침에서 사용하는 "파생결합증권"의 정의와 금소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가 다름에 유의
7) "고난도 투자일임상품"이란 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투자일임계약 중 그 운용방법 및 그에 따른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일임계약을 말한다. ☞ 법시행령 제2조제8호, 규정 제1-2의4제6항
Ⅱ. 가입요건 등에 관한 사항
구분
19세 이상 거주자
15세~19세 미만 거주자
농어민
일반형
서민형
일반형
서민형
대상
-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근로소득 5천만원·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3.8천만원 이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닐 것
가입
서류
실명확인증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농·어업인확인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만기
개별 계약에 따름
의무
보유기간
3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3. 가입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의 거주자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1항
2) 임직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21항
가. (일반형) 19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나. (서민형)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소득확인증명서(이하 "소득확인증명서"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 서식 양식
다. (농어민-서민형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인확인서
-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제주해양수산관리단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라. (15세이상~19세 미만 거주자) 소득확인증명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19 서식 양식
※ 회사참고사항 3-1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 조특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
▶ 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사용가능
* 근로·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는 회사의 확인서를 의미하며 정형화된 양식없음
3) 기타 유의사항
가. 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시 충족 여부를 판단 (→ 유지요건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음)
※ 회사참고사항 3-3

▶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입서류 원본이 아닌 가입서류의 발급번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급번호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 영업시간 내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해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확인
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이상 금융소득과세대상자일 경우 "해당 계좌는 해지되며, 세제혜택분은 추징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사전 고지할 것
☞ 조특법 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
다. (외국인근로자 등) 가입자 거주자 확인은 계좌 가입시 가입서류에 거주자 확인란을 별도 추가하여 작성한 후 보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4. 납입한도 및 만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1) 납입한도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총 납입한도는 1억원으로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한도) 및 재형저축(분기 300만원 한도)의 가입자는 해당 계약금액 총액만큼 차감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연 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며 미불입한도는 다음산식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가능
- 2천만원×【1+가입 후 경과연수(4년 이상인 경우 4년)】­ 누적 납입금액
나. 한도관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 한도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회사참고사항 4-1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 포함)은 총 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 미포함

은행연합회를 통한 납입한도 관리
① 납입한도 : 실제납입금액이 아닌 한도 설정금액을 기준으로 관리
재형저축이 있는 경우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일 현재 고객이 설정한 재형저축의 분기별 납입한도를 연환산하여 한도를 차감
2)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만기는 3년 이상으로, 만기 전 계약기간 연장, 계좌 해지·만료 후 재가입이 가능하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5. 가입 부적격자에 대한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1) 부적격 통보 절차
가. 금융회사는 국세청장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및 만기연장시 가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다음의 기한까지 은행연합회에 부적격자를 통보하는 경우, 확인 후 14일 이내 이 사실을 해당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9항 및 제10항, 조특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1) 서민형 가입대상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4월말까지. 단,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 변경되는 경우 10월말까지 재확인
(3) 15세 이상 거주자 근로소득 요건 충족 여부 : 가입한 날 또는 만기연장일이 포함된 연도의 다음연도 8월말까지
나. 금융회사는 부적격 통보를 받은 가입자가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의20 서식 양식
2) 부적격 통보자의 처리
금융회사는 국세청의 부적격 통보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해지되는 경우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가입자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10항
3) 부적격 통보자가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계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과세로 전환하여 투자일임계약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좌 내 세제혜택 소멸 및 기존 세제혜택분을 추징하게 되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Ⅲ.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6.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 위험도 분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1)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
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시할 모델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 실무지침 ‘Ⅳ.10 투자자정보 및 투자자유형 분석 등'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파악된 투자자유형별로 적합한 2개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것
* 다만, 초저위험의 경우 단일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에 따라 특정 투자자 유형만을 선택하여 취급할 수 있음
나. 각 제시된 운용방법에 편입되는 자산의 배분에 있어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1) 동일 자산군에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및 초저위험 유형의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 종목에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상기 요건은 금융회사가 사전에 구비ㆍ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요청으로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다.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경우에는 공모형으로 발행되는 증권만을 편입할 것
※ 회사참고사항 6-1

▶ 나-(1)의 동일자산군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2) 위험도 분류 방법
가. 편입 금융상품의 위험도 분류
금융회사는 각 금융상품별 위험도를 [별표 2]와 같이 분류한다. 다만, 다음의 요소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전문조직 또는 외부기관에서 가감하여 정한 위험도로 대체할 수 있다.
(1) 정량적 요소: 과거 가격의 변동성, 원금손실가능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및 금융상품의 목표 투자기간 등
(2) 정성적 요소 : 상품구조의 복잡성, 거래상대방위험, 조기상환가능성 및 유동성 등
※ 회사참고사항 6-2

▶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모든 정량적·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할 필요는 없고, 금융상품별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금융상품의 위험도는 투자자유형 분류 5단계 및 실제 투자자성향 분포를 감안하여 분류하며, 시장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금융상품의 위험도 변화를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
금융회사는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산정 시 이를 구성하는 개별 금융상품의 위험도를 투자금액 비중으로 가중 평균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트폴리오의 구성, 운용전략 및 위험도 책정 등을 회사의 전문조직 또는 외부기관에서 결정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7. 모델포트폴리오 구성 시 유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1) 모델포트폴리오의 제출
가.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제시할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해 계약 체결 하기 7영업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별지 1]의 양식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회사의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 투자자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ㆍ명칭(해당 금융회사의 상호와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특징이 반영되어야 한다)
- 모델포트폴리오 유형별 위험도 및 위험도 산정방식
- 모델포트폴리오 운용 인력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자산 재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2) 모델포트폴리오에 관한 사항
-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
-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
-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ㆍ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나.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제출한 내용이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회사는 보완 요청사항을 3영업일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금융회사는 가.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별지 2]의 양식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델포트폴리오의 공시
가. 금융회사는 유형별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
(2) 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3) 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4) 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나. 금융회사는 수익률 등의 비교공시, 통계조사 및 분석 등을 위한 자료를 [별지 3]의 양식에 따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협회는 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상의 수익률을 공시한다.
※ 회사참고사항 7-1

▶ 금융회사가 수익률 비교공시를 위하여 [별지 3]의 일임형 기준가격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별표 5]의 MP 대표수익률 공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Ⅳ. 투자권유 등에 관한 사항
 8.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관계법령등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37조
2) 임직원등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법 제96조
3) 3) 임직원등은 이 실무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4) 임직원등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가 자산구성형 계약의 가입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5)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희망하지 않아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할 수 없음을 알려야 한다.
6) 6)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법 제98조제1항
※ 회사참고사항 8-1

▶ 자산구성형 계약은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인 점, 일반적인 투자일임계약과 달리 회사가 제한적인 운용재량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은 부적절
7) 금융회사는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 물품, 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협회의「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5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8-2

▶ 금융회사는 그 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에 따른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9. 적정성 원칙 대상상품에 대한 특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금융회사는 법시행령 제56조제1호가목에 따라 협회에서 시행하는 파생상품 투자권유자문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임직원등에 한하여 파생상품등을 포함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권유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투자일임형 ISA 제도 운영에 관한 모범규준」 제11조제3항
2) 임직원은 투자자에게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투자자의 금융상품 취득 및 처분목적, 재산상황, 취득 및 처분경험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파악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8조제1항
3) 임직원은 2)에 따라 파악한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해당 적정성 원칙 대상 상품이 그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 등의 내용, 해당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해당 투자가 투자자정보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금소법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른 방법(서면교부, 우편, 전자우편, 전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 판단의 기준은 준칙 10. 및 12.의 적합성판단을 위한 기준에 따른다. ☞ 금소법 제18조 제2항, 금소법시행령 제12조
4) 임직원은 3)의 경우에, 적정성 판단결과와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및 금융상품에 관한 설명서를 서면 등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10. 투자자정보 파악 및 투자자유형 분석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소득수준 및 금융자산의 비중 등의 정보(이하 "투자자정보"라 한다)를 [별표 3]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따라 파악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투자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등(이하 "서명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제2항
※ 회사참고사항 10-1

▶ 투자일임계약은 "투자권유 불원(또는 투자자정보 미제공)확인서" 징구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춤성 계약의 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하서는 아니됨
2) 임직원등은 1)에 따라 확인한 투자자정보의 내용 및 이를 통해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이하 "투자자유형"이라 한다)을 투자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 금소법 제17조 제2항
※ 회사참고사항 10-2

▶ 금융회사는 [별표 4]의 "투자자유형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5단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투자자유형 분류기준을 회사 자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함
3) 임직원등은 연 1회 이상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재무상태 및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7호, 규정 제4-73조제2호
 11. 투자자정보의 유효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 회사참고사항 11-1

▶ 다음은 회사가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에 대하여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임
1) 임직원등은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OO개월(투자자정보 유효기간) 동안 투자자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11-2

▶ 해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12~36개월의 유효기간을 사용하고 있음

▶ 투자자정보를 "일반적 투자자성향"과 "현재 투자자금성향"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회사는 "일반적 투자자성향"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설정함 (세부내용은 준칙 [참고1]의 <예시2 활용방법>을 참조)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1)을 설명하고 투자자정보가 변경되면 회사에 변경내용을 통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3)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정보 유효기간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투자자정보를 다시 파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11-3

▶ 유효기간의 만기가 지난 경우 유효기간 만기일 이후 최초 투자권유 시점에 투자자정보를 새롭게 파악하도록 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2. 계약 체결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회사가 정한 적합성판단 기준에 비추어 보아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소법 제17조제3항
※ 회사참고사항 12-1

▶ 금융회사는 [별표 4]의 "투자자유형 구분 기준(예시)"를 참조하여 투자권유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야 함. 적합성을 판단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며 준칙 [참고4]의 예시를 참조하여 회사가 정함

- 금융회사는 정량적ㆍ정성적 요소들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모델포트폴리오 위험도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준칙 "회사참고사항 16-1" 참조
2) 임직원등은 회사가 이미 투자자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기존 투자자성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권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임직원등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투자자정보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에 적합한 최소 둘 이상의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2호
4) 임직원등은 일반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자료(이하 "설명서"라고 한다)를 미리 일반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법 제97조제1항, 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규정 제4-73조
가. 투자일임의 범위 및 투자대상 금융상품등
나. 투자일임업의 수행에 관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기준 및 절차
다. 투자일임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임직원의 성명 및 주요경력
라. 투자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 및 절차
마. 투자결과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및 투자자가 부담하는 책임에 관한 사항
바. 수수료에 관한 사항
마. 투자실적의 평가 및 투자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사.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거나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 임원 및 대주주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가 계약개시 시점에 소유할 투자일임재산의 형태와 계약종료 시점에서 소유하게 되는 투자일임재산의 형태
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적용하는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
카. 투자일임보고서의 작성대상 기간
타.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운용방법(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 및 둘 이상으로 마련되는 운용방법(모델포트폴리오) 간 내용상의 차이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투자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항
(1) 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
(2) 일반투자자의 경우 다음의 사항
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다는 사항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는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다는 사항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사항
투자자가 가목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나목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
(3)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 회사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 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
(6) 법 제98조 및 법시행령 제99조에서 정하고 있는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모델포트폴리오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
5) 금융회사는 일반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류를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재내용은 4)에 따라 교부한 서면자료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7조제2항,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3호,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5항
가. 4)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
나.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다. 계약기간, 계약일자 및 계약금액 한도
라.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영업소명
바. 투자자로부터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지 아니한다는 내용
사. 투자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의 내용
아. 회사는 투자자가 선택한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내용
자. 투자자가 계약 체결 시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는 내용
차. 회사가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한다는 내용
카. 투자자가 차목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처분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및 취득·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른다는 내용
타. 회사는 투자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투자자가 다음의 사항을 평가하여 계약 체결 시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1) 투자일임계약의 내용으로 정한 운용방법으로 취득·처분한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2) 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투자경험·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파. 계약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3. 설명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1) 1) 임직원등은 계약 체결 전에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가. 투자자에게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간 구분 기준, 차이점 및 예상 위험수준에 관한 사항
나.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높을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
다. 투자자유형 위험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해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라. 세제혜택 등 과세 특례에 관한 사항
※ 회사참고사항 13-1

▶ 임직원등은 자산구성형 계약의 과세 특례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① 가입대상 유형에 따른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에 관한 사항
② 의무가입기간 및 특별해지 사유에 관한 사항
③ 가입 및 만기연장 당시 직전 3개 과세기간중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해지되며,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된다는 사실 ☞ 조특법시행령 제123조의2제1항
④ 의무가입기간 내에 특별해지 사유가 아닌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원금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며, 원천징수 기간 내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징세액을 납부해야한다는 사실
⑤ 납입방법 및 연간 납입한도에 관한 사항
⑥ 국세청이 가입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되는 경우, 이의제시절차에 관한 사항
⑦ 의무가입기간 경과후 해지시점 또는 특별해지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 금융회사는 자산구성형 계약의 만기와 금융상품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도해지(상환) 수수료 발생 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등은 투자자에게 자산구성형 계약의 체결을 투자권유하는 경우 다음의 필수 기재사항이 포함된 자산구성형 계약 설명서(이하 "계약 설명서"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ㆍ특징ㆍ위험도
나.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
다. 모델포트폴리오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섹터를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당지역 및 섹터의 특성, 집중 투자에 따른 위험성, 환율 변동 위험 등에 관한 사항
라. 최초 계약 체결 시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군별 비중 및 개별 금융상품은 금융회사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해당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
마.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자산구성형 계약의 만기와 파생결합증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중도상환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바. 특정 종목의 투자증권에 대한 편입 비중이 높은 모델포트폴리오의 경우, 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
사.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는 편입 금융상품의 특성, 투자비중 등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서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거나 낮은 금융상품이 편입될 수 있다는 사실
아. 사목에 따라 투자자 성향에 비해 위험도가 높은 금융상품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내용 및 위험도에 관한 사항
자. [별표 4]에 따라 분류된 투자자유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
차. 계약 해지시점에 환매 또는 매도되지 않은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사실
카. 세제혜택 및 중도해지 시 불이익 등 과세내용에 관한 사항
타. 투자자가 부담하는 보수ㆍ수수료에 관한 사항
파.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회사참고사항 13-2

▶ 금융회사는 계약 설명서 내용 중 원금손실가능성, 예금자보호 여부, 투자위험 등과 관련된 중요 단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크고 굵은 문자로 표기하여야 함(예. A4용지 기준, 다른 글자보다 2pt 이상)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준칙 "회사참고사항 14-2"
▶ 금융회사는 금감원에 대한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 접수 절차를 해당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계약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것처럼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설명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음의 문구를 설명서에 반영하는 것을 권장함
금융감독원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계약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3-2)-나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전략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예시> 단순히 펀드 50%, RP 30%, ELS 20% 등으로 설명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종류에 포섭되는 상품군별 비중 등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

* 펀드 50% : 국내주식형 액티브 펀드 30%(고위험), 해외주식형 선진국 투자 펀드 20%(초고위험) 등

▶ 투자자가 최초 계약 체결 시 모델포트폴리오 형태*로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형 또는 투자중개형으로 가입하여야 함을 안내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MP 세부내용의 변경**이 가능함을 설명

* 신탁형과 동일하게 투자자가 투자일임재산의 전부를 특정종목과 금액으로 지정하는 경우
** MP 내 특정종목의 변경 등 가능

▶ 일임업자는 투자자의 MP 개입 권한을 일임업자 자의로 제한할 수 없음
* (예시) 他 MP로 전환만을 허용하거나 MP 內 종목 변경을 금지하는 등
3) 임직원등은 2)에 따라 설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의 복잡성 및 위험도 등 상품측면과 투자자의 투자경험 및 인식능력 등 투자자측면을 고려하여 설명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준칙 14. 설명의무 4)
4)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주요 손익구조 및 손실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준칙 14. 설명의무 5)
※ 회사참고사항 13-3

▶ 설명내용을 투자자, 판매 담당 임직원이 이해하였다는 사실은 다음의 양식 등을 활용하여 확인받을 수 있음
상품가입신청서상 설명내용 고객·판매 담당 임직원 확인란(예시)
(고객)
1.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설명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는 미교부)
2. 일임계약의 내용, 모델포트폴리오의 내용 및 모델포트폴리오간 내용의 차이,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 과세특례 요건,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판매 담당 임직원)
1. 상품의 위험도, 최대 손실 가능성, 수수료, 조기상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고객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음영 부분은 고객 자필기재
5) 임직원등은 1) 내지 3)에 따라 설명을 함에 있어서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계약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닌 된다.
☞ 금소법 제19조 제3항
6)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추후에도 자산구성형 계약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도록 자신의 서명, 직책, 연락처 및 콜센터 또는 상담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알려야 한다. ☞ 준칙 14. 설명의무 9)
※ 회사참고사항 13-4

▶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설명서 등 각종서류를 활용하여 판매직원의 성명 및 연락처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7) 금융회사의 임직원등은 2)에 따른 계약설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4.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임직원등은 투자자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징구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2) 임직원등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1호
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의 요청을 받지 아니하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 ☞ 금소법 제21조제6호나목
다.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다만, 금소법시행령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금소법 제21조제6호나목
라. 관계법령등 및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전·물품·편익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3) 임직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55조
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
다.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
라.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
4) 임직원은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제98조제1항제4호
5) 임직원등은 고령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별 실정에 부합되는 적정한 수준의 고령투자자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준칙 11.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보호 기준
6) 청약의 철회 및 위법 계약의 해지
가.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에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청약 철회의 방법 및 가능시기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②를 준용한다.
☞ 금소법 제46조, 금소법시행령 제37조
나. 금융회사는 금소법 제17조(적합성 원칙)제3항, 제18조(적정성 원칙)제2항, 제19조(설명의무)제1항ㆍ제3항,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1항 또는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거절사유 및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은 준칙 17-③을 준용한다.
Ⅴ. 투자일임재산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5.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금융회사는 ‘Ⅲ. 모델포트폴리오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제시된 운용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4호
※ 회사참고사항 15-1

▶ 회사는 자의적으로 투자자의 모델포트폴리오 개입 권한을 제한할 수 없음
(예시) 다른 모델포트폴리오로의 전환만을 허용하는 등
2) 금융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 제98조를 준수하며 다음 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발행 증권 매수 제한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법 제98조제2항제7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 제4-77조제15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나.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매수 제한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법 제98조제2항제2호, 법시행령 제99조제2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규정 제4-73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금융회사는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Ⅲ-6-1)-나-(1) 내지 (2)의 기준을 초과하여 운용하면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명시된 기간까지 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보되, 이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금은 투자자에게 제시된 모델포트폴리오상의 기준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그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2)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 개시 시점부터 3개월 까지
(3)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만기 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3) 1)의 단서에 따라 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6. 투자일임재산 운용 시 투자자 사전통지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금융회사가 모델포트폴리오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투자대상 자산의 종목ㆍ수량ㆍ취득/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처분하기 전에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5호
* 유선, 모사전송, 이메일, SMS 등 전자통신망을 통한 방법
2) 투자자가 통지 받은 후 그 취득ㆍ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거나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6호
※ 회사참고사항 16-1

▶ 투자자의 변경 요청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가 아닌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사전 통지 의무는 있음. 다만 신탁형과 동일하게 투자자가 특정 종목 및 금액(비중)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의무가 면제됨. 이 경우에도 추후 투자자의 요청으로 모델포트폴리오 방식 등으로 다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통지의무는 부활됨
3) 회사는 매 분기 1회 이상 법 제99조에 따른 투자일임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7.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재조정(분기자산 재배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매분기 1회 이상 다음의 사항 등을 평가하여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을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용방법을 변경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7호
가. 투자일임재산의 안전성 및 수익성
나.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ㆍ투자경험ㆍ위험감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투자일임재산으로 운용한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등이 적합한지 여부
※ 회사참고사항 17-1

▶ 투자자의 변경 요청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가 아닌 방법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도 규정 제4-77조제6호에 따라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후 변경상황을 재산운용에 반영하여야 함
2) 회사는 17-1)에 따라 자산의 종류 및 비중 등 운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 적용 당일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Ⅴ-16-1)에 따른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운용방법의 변경에 따라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투자자와의 계약 변경이 필요함. 이 경우 변경된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이 투자자의 위험성향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적합한 운용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해야함 ☞ 규정 제4-77조제5호
※ 회사참고사항 17-2

▶ 회사는 매분기 1회 이상 ‘자산배분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각 사별로 일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분기별 자산재배분을 검토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함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8.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투자자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사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법시행령 제98조제2항제4호
2) 투자자는 대면, 유선, 서면,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규정 제4-78조의2
※ 회사참고사항 18-1

▶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청으로 소극적 맞춤성요건*과 적극적 맞춤성 요건**이 상충하는 경우

*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 요건 반영
** 투자자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운용

- 소극적 맞춤성 요건을 반영하되, 적극적 맞춤성 요건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로 한정*

* 투자자가 특정 종목ㆍ섹터 등을 지정하여 편입ㆍ운용토록 요청하더라도 분류된 투자자 유형 위험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
Ⅵ. 투자광고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19. 투자광고 시 유의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금융회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금소법제22조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서 투자 광고를 해야 한다.
2) 광고물에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협회의 「금융투자회사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편제3장에 정해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3) 모델포트폴리오를 금감원에 보고한 날로부터 7영업일(서류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서류보완기간을 합산)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모델포트폴리오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 배분에 관한 사항을 광고하는 행위
Ⅶ.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20. 일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금융회사는 계약해지일(이하 ‘손익통산 시점'이라 한다)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1)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후 해지에 관한 사항
가. 금융회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만기일부터 계좌 내 모든 재산을 매도·환매하여 손익통산 및 그에 따른 원천징수를 한 후 계약을 해지한다. 이 경우 세제 혜택은 상품별 환매·매도 종료일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 중 빠른 날까지 부여되며, 그 이후부터 투자자의 실제 계좌 해지일 까지는 일반과세 처리한다.
나.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만기연장 없이 계약해지 이후에도 일부 상품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좌를 일반 투자일임계약으로 전환하여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일반 과세로 전환되어 "향후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은 부여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0-1

▶ 가입자가 해지 시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환매 또는 매각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손익통산,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지 않으며, 이미 실현된 손익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부여 가능

▶ 해지 이후 일부 상품을 환매ㆍ또는 일반 일임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2)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
가.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 해지를 받아주어야 한다.
나.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다. 금융회사는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단, 특별해지 사유 제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라. 금융회사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모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한다.
※ 회사참고사항 20-2

▶ 중도해지의 경우 계좌 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일반 일임계약으로 변경하여 유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3) 특별해지에 관한 사항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및 조특법 시행령 제93조의4제14항 등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이하 "특별해지"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해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 및 손익통산은 유지한다.
가. 특별해지에 해당하는 사유
(1) 가입자의 사망
(2) 해외이주
(3)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등
※ 회사참고사항 20-3

▶ 특별해지 사유별 제출서류
① 사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1부
② 해외이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등 해외이주 서류 1부
③ 천재지변: 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 등 천재지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④ 퇴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1부
⑤ 폐업: 폐업증명원 1부
⑥ 입원 등: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진단서 1부
⑦ 기타 사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

▶ 특별해지의 경우에도 ‘회사참고사항 20-1' 적용
나. 특별해지로 인해 계약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가입자로부터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반드시 제출받아야 한다.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3서식
4)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가.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납입금액(가입일부터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받아주어야 한다.
나.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납입원금 내 인출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요청에 따라 납입원금을 인출 시 가입자와 사전에 체결한 약관 등에 따라 가입일로부터 인출일까지 발생한 보수·수수료와 인출일 현재 예상 세금금액 등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
※ 회사참고사항 20-3

▶ (사례1) 아래와 같이 경우 Y3.4.20 인출 가능한 금액은 ⇒ 2,700만원
시점
납입금액
평가금액
운용수익
Y1
1,000
1,200
+200
Y2
+500
1,800
+300
Y3.2.20
+1,200
3,000
+300

- 인출가능금액은 해당 계좌의 가입일부터 인출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 (사례2) 아래와 같이 경우 Y3.4.20 납입가능한 금액은 ⇒ 3,300만원
시점
납입금액
평가금액
운용수익
Y1
1,000
1,200
+200
Y2
+500
1,800
+300
Y3.2.20
+1,200
3,000
+300
Y3.3.20
-2,200
500
+300

- 당해 연도 인출금액은 납입가능금액에 영향 없음

* 인출 시점에 발생되는 보수·수수료, 예상 세금금액 등은 없다고 가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21. 손익통산 및 원천징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손익통산
가. 손익통산 방식 및 대상
손익통산 시점까지 각 금융상품의 손익(관련 법령상 원래 비과세 대상 소득 등*은 제외한다)을 이연하여 합산한다. 단, 특별해지 사유 등을 제외한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손익 통산을 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제3항의 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
나. 손익통산 순서
손익통산은 (1순위)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 → (2순위) (1)에서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에서 차감→ (3순위) (2)에서 남은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 順으로 진행한다.
※ 회사참고사항 19-1

금융상품별 손익통산 대상 손익

- 예ㆍ적금, RP 등 : 이자소득(실질소득)
- 주식 : 양도차손
* 다만, 대주주의 양도차손은 제외
- 펀드 : 과표기준가로 산출된 손익(과세손익)
- 파생결합증권(ELB, DLB 등 포함) : 배당손익(실질소득)
- ETF 및 ETN : 과표차익(차손) 및 매매차익(차손) 중 적은 값을 기준으로 함
* 다만,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산출되는 소득(예: 역외ETF의 양도소득 등)은 손익통산 및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

▶ (사례) 해지 시 펀드 손익통산 예시
펀드명
매수일자
매수과표
매도과표
과세표준
홍길동
펀드
1월 10일
1,000.00
1,100.00
+100
1월 20일
1,200.00
1,100.00
-100
1월 30일
1,100.00
1,100.00
0

⇒ 손익통산 방법 : +100 –100 = 과세없음

(사례) ETF/ETN 손익통산 예시
CASE1
소득산정치
CASE2
소득산정치
과표차익 +50, 매매차익 +10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익 50
-50
과표차익 +50, 매매차손 -50
-50
과표차손 –50, 매매차손 -100
-100

2) 원천징수
가. 원천징수
금융회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일에 이자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6항
나. 중도해지 시 원천징수 절차
(1) 특별해지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의무가입기간(3년) 경과 전 중도해지가 발생한 경우 가입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해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부시 10%의 가산세 부과)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2) 일반 투자일임계약으로 투자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여 원천징수를 하며, 원천징수를 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서면을 가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조특법 제91조의18제7항
Ⅶ. 온라인 계약 체결 시 특칙
 22. 일반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온라인상으로 접속한 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회사는 온라인을 통한 투자자 성향 분석ㆍ설명 절차 등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온라인상으로 접속한 투자자와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특칙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합성원칙 등 투자권유절차 및 투자자 보호절차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온라인상에 구축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2-1

▶ 회사는 본 특칙에서 정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상으로 계약의 체결, 투자자별 운용내역 확인, 투자자의 운용방법 변경 요구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3) 금융회사는 계약 체결 전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설명자료 및 계약 체결 후 법 제97조 제2항에 따른 계약서류를 지체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23. 온라인 계약 체결 절차에 관한 특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 금융회사가 가입자로부터 가입요건 확인을 위한 가입서류를 사본*(전자문서 업로드, 모사전송, 전자메일 등)으로 제출받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 원본확인 등으로 가입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자(신입사원, 농어민)는 사본을 제출받을 수 없음
가. 가입서류를 위조하였을 경우, 공ㆍ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제출 서류를 확인한 결과 법령상 적법한 서류가 아니거나, 가입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계약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확인*을 받을 것
* 전자서명, 온라인ㆍ모바일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확인
나. 제출 서류를 다음의 방법으로 즉시* 확인하여 가입 적격여부를 판단할 것
* 영업시간에 접수된 서류는 접수 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접수된 서류는 익영업일까지 확인
(1) 소득확인증명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민원증명 원본확인' 메뉴에서 발급번호를 통해 원본여부를 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사업자 등록, 휴ㆍ폐업 여부를 확인
※ 회사참고사항 23-1

▶ 금융회사가 가입서류 사본이 아닌 가입서류의 발급번호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발급번호로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함
* 영업시간 내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해당일, 영업시간 이후에 가입신청된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 확인
2) 금융회사는 온라인 상 투자자정보 파악이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3-2

▶ 투자자가 투자자정보 파악 문항을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 한다.
(예. Q. 2008년 금융위기시, 갑작스럽게 원금의 상당부분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에 당신의 전체 포트폴리오 자산의 가치에 10% 손실이 발생한다면,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A: ① 모든 자산을 매각한다, ② 자산의 일부를 매각한다, ③ 그대로 유지한다, ④ 추가 매수를 한다)
3) 금융회사는 투자자정보 파악을 통해 분석된 투자자유형에 대하여 해당 투자자유형으로의 결정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금융회사는 투자자에게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경우 투자자유형에 비추어 해당 모델포트폴리오가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거래의 주된 결과와 야기될 수 있는 일체의 불이익을 설명하여야 한다.
5) 금융회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13.2)에 따른 설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투자자가 선택하는 모델포트폴리오의 운용방법과 위험도 등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투자자가 직접 입력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회사참고사항 23-3

▶ 설명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다음의 방법으로 확인받을 수 있음
1. ○○○ 모델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 받았음
2. ○○○ 모델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자산군의 비중은 집합투자증권 OO%, 파생결합증권 OO%, 예적금 등 유동성 자산 OO%임을 확인하였음
3. 홍길동(투자자 성명)의 위험성향은 O등급이고, 이에 적합한 OOO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였음
4. 회사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였음
5. 상품의 내용, 핵심 투자위험(신용위험, 시장위험, 환위험 등), 원금손실 가능성 (예금자 보호법 적용대상 아님), 수수료, 조기상환조건, 계약의 해제ㆍ해지, 과세특례 요건, 취약 금융소비자 우선설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음영 부분은 투자자가 직접 입력
6) 금융회사는 투자자가 온라인 계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온라인 교육 포함)에 한하여 온라인 가입을 진행할 것
※ 회사참고사항 23-4

▶ (온라인 교육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요, 자산구성형 계약의 특징·운용절차, 투자자정보 파악·성향 분석의 중요성 및 방법 등
▶ (교육시간) 최소 5분 이상
나. 투자자에게 계약체결 및 모델포트폴리오 선택에 있어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콜센터, 실시간채팅 등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통하여 투자자가 모델포트폴리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에 응할 것
 24. 계약 체결 적정성 사후 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1) 회사는 온라인으로 자산구성형 계약을 체결한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계약의 내용을 잘 이해하였는지 여부를 투자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2) 회사는 1)에 따른 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수 없으며, 일임 수수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2016.3.13.)
이 실무지침은 201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9.)
이 실무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17.)
이 실무지침은 2017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20.)
이 실무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8.)
이 실무지침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9.)
이 실무지침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이 실무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6.16)
이 실무지침은 202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1)
이 실무지침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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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0007_별지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