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의
1. 관련 규정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제25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9조(겸직 금지 등)
제30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
제43조(과태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제20조(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1조(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제24조(겸직 금지 등)
제25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에 따른 보고)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2조(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제14조(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등)
[별표 2]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기준
[별표 3]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21조(내부통제기준 적용범위)~제2-33조(매도주문 수탁에 관한 내부통제)
제2-36조(채무보증에 대한 내부통제)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제1조(제정목적)~제29조(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
2. 준법감시제도 개요
❏ 준법감시(Compliance)의 정의
➤ 준법감시(Compliance)란 회사의 임·직원 모두가 제반법규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것으로서, 회사가 임직원으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를 준수해 나가도록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를 운영·점검하는 활동을 의미함
[용어의 의미]
- "Compliance"란 용어의 사전적 의미는 "정해진 법규를 준수한다"라는 뜻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Compliance에 대해 업무범위, 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으며, 2000.1.21 증권거래법 개정 및 2009.2.4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준법감시"로 통칭하고 있음
[준법감시체제(Compliance System)]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Compliance"를 "법규준수"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는 법규준수에 한정하지 않고 법규준수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체제 전반을 의미하고 있음
❏ 준법감시제도
➤ 2000.1.21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각종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내부통제제도와 아울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증권거래법 폐지와 함께 2009.2.4 시행된 자본시장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었으며, 이후 2016.8.1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로 이관]
➤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 등 내부통제체제에 대한 총괄 및 준법상황을 일원적으로 감시·관리할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내부감사(Internal Audit), 준법감시(Compliance)는 물론 통제환경의 구축, 위험평가체제, 통제활동, 정보와 전달체계 등 조직 전반에 대한 통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경영진, 기타 직원이 운영의 효과성 및 효율성, 재무보고의 신뢰성, 법규준수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는 과정(Process)임
→ 즉, 컴플라이언스를 포함한 경영관리·통제시스템을 의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Compliance System)의 구성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로는 ①법규준수정책 내지 기본방침 ②컴플라이언스 기준과 절차 ③준법감시조직(부서) ④준법감시매뉴얼 ⑤임직원 행위규범(Code of Conduct) ⑥컴플라이언스 점검(모니터링과 조사) ⑦연수 및 교육 등이 있음
3. 준법감시 조직
❏ 이사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제5호, 표준내부통제기준 제6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내부통제기준) 제·개정권 보유(이사회는 적절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최종적 책임을 부담)
❏ 대표이사(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5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조)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지원하고 적절한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 및 의무가 있음(구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의무 부담)
- 위법·부당행위의 사전예방에 필요한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 및 감독
- 내부통제체제의 구축·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
-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내부통제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임무와 책임을 부여
- 매년 1회 이상 내부통제 체제·운영실태의 정기점검 및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체계·운영에 대한 실태점검 및 이사회 보고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 가능)
❏ 준법감시인(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제3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 제16조, 제17조)
➤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음
➤ 회사의 내부통제체제 및 이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문제점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 이의 개선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음
5. "준법감시인"에서 상세내역 후술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준법감시부서)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함. 다만,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6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준법감시업무에 대한 자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준법감시인, 준법감시부서장, 인사담당부서장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IT부문의 효율적인 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 내에 IT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전산요원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④ 기타 준법감시조직과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7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회사의 본질적 업무(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회사의 겸영업무(법 제40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4. 위험관리 업무(다만,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 운영 사례(△△증권)
가. 준법감시인의 지원조직
-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보좌하기 위한 지원조직으로 준법감시인 하부에 준법감시부서를 둔다.
- 준법감시부서는 준법감시인의 지시, 감독을 받아 회사의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한다.
나. 준법감시부서의 인원
-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준법감시부서에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인원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인력의 인사 이동시 반드시 준법감시인과 사전 협의를 거치고 동 직원에 대한 인사 평정시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 준법감시부서와 준법감시부서 직원의 독립성
- 준법감시부서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준법감시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부서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은 준법감시부서 직원으로 재직 또는 재임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 준법감시부서의 주요 업무
- 내부통제기준(시행세칙 포함), 내부통제지침 등의 입안 및 시행
- 법규준수 정책(또는 방침)의 수립
- 준법감시 매뉴얼(Compliance Manual)의 제작
- 법규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
- 준법감시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
- 법규준수체제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조사
-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한 정보 수집
- 법규준수 실태에 대한 보고, 시정·개선요구 및 제재(또는 감사) 의뢰
- 일상업무에 대한 법규준수측면 사전검토
- 법규준수 관련 이사회, 경영진,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 및 자문
- 고객보호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 임직원 윤리강령(또는 행동규범)의 제정·운영
- 법규준수 관련 임직원 교육
- 감독당국 및 감사조직과의 협조 지원
- 준법감시 결과의 기록유지
- 불공정거래, 분쟁예방, 이해상충방지 등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 불법재산의 수수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업무
- 내부통제위원회 관련 업무
- 고객 신용정보의 보호·관리업무
- 기타 준법감시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보조
- 기타 준법감시인이 지시하는 사항
❏ 지점장(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4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9조)
➤ 지점장(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을 포함한다)은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여야 함(대표이사는 지점장의 점검결과를 보고받는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 관계법령 등의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 임직원(표준내부통제기준 제10조, 제22조)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 임직원은 관계법령등 및 내부통제기준, 윤리강령 등의 위반(위반가능성을 포함)을 인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부점별 또는 수개의 부점을 1단위로 하여 준법감시인의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관리자(영업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음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하나,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 가능(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2-23조(지점에 관한 내부통제) ① 금융투자업자는 지점의 설치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점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가. 영업 및 업무에 대한 본사의 통제 방식과 내용
나. 인사채용 및 관리의 독립성
다. 성과 및 보수체계의 내용과 그 독립성
라. 본사와 해당 영업직원간의 계약 내용
2.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지점의 영업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가. 감독대상 영업직원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지점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 만으로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나. 당해 영업관리자가 대상 지점 중 1개의 지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다. 당해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지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투자자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35조(영업점에 관한 통제) ① 준법감시인이 제22조에 따라 지명하는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영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1.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2.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하여 준법감시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3.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 다만,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준법감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능력, 윤리성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단일 영업관리자가 2 이상의 영업점의 영업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감독대상 영업직원 수, 영업규모와 내용 및 점포의 지역적 분포가 단일 영업관리자 만으로 감시·감독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
2. 해당 영업관리자가 대상 영업점 중 1개의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3. 해당 영업관리자가 수행할 업무의 양과 질이 감독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영업관리자는 해당 영업점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에 사실상 의존하는 고객의 계좌를 별도로 구분하여 이들 계좌의 매매거래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직원의 투자권유 등 업무수행을 할 때 관련법규 및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임기를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가 준법감시 업무로 인하여 인사·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준법감시담당자(Compliance Manager) 운영 사례(△△증권)
가. 용어의 정의 및 주관부서
- 준법감시인의 책무를 위임 받아 직원의 법규준수를 감독할 관리자로서 각 부점에 "준법감시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준법감시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준법감시부서에서 관장한다.
- 준법감시인이 지시하거나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준법감시인을 경유하여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법감시실 직원에 준하여 수명사항을 처리한다.

나.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면 및 자격 등
- 준법감시담당자는 각 부점당 1인으로 하되, 해당 부점장의 추천을 받아 준법감시인이 임명한다.
- 준법감시담당자는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로서 당해 부점 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로 하며, 해당 부점내에 위 자격요건의 적임자가 없는 등 부득이 한 경우에는 상기 자격요건 이외의 자를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영업점 준법감시담당자의 경우 기준 제4.2.8조제1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이어야 한다.
- 준법감시담당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부점에 해당 적임자가 없는 등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경우와 전보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준법감시담당자가 휴가, 교육 등의 일시적인 사유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책임자급 이상인 자(영업점은 고객서비스팀장 포함) 중에서 당해 기간 동안 준법감시 업무를 대행할 자를 해당 부점장이 임명한다.

다. 준법감시담당자의 임무
-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의 법규준수 여부 점검
- 시재 및 거래매체의 일치 여부 점검
- 특정 지시사항에 대한 점검 및 조사업무 수행
- 준법감시관련 각종 시달사항 이행 여부 점검
- 준법감시관련 제반 정보 수집
- 주기별 내부통제 체크리스트 점검 업무
- 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에 따른 혐의거래 보고 업무(고객서비스팀장 겸임시)
-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 운영기준에 따른 영업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업무
- 기타 법규준수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사항의 점검 및 사전 조치
❏ 내부통제위원회(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7항, 표준내부통제기준 제11조)
➤ 회사(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내부통제위원회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및 그 밖에 내부통제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으로 함
➤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등 개선방안 검토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 내부통제위원회는 출석위원, 논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함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사례(△△증권)
역할
- 내부통제 점검결과의 공유 및 임직원 평가 반영
-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취약부분에 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 임직원의 윤리의식·준법의식 제고 노력
2. 구성
-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CISO
-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함
- 준법감시인을 간사로 함.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장함
3. 결의사항
- 내부통제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 준법감시인 직무규정의 제·개정
- 신규 사업 관련 내부통제 제도 적용방안
-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신규 시스템의 도입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 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위원회는 협의체 조직으로서 별도의 결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4. 보고사항
- 내부통제제도, 점검/모니터링, 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내역
- 내부통제 활동 계획
- 준법경영지표 평가결과
- 기타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준법감시부서가 내부통제위원회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회가 보고를 요구하는 사항
5. 관계인의 출석 등
-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의사록
- 위원회는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심의 내용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심의를 실시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내부통제기준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 Internal control is a process, effected by an entity's board of directors, management, and other personnel, designed to provide reasonable assurance regarding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relating to operations, reporting, and compliance. ('13년 COSO* 발표 보고서, Internal Control의 정의)
* 효과적 내부통제체계 확립을 위해 미국 AICPA등 5개 기관이 공동 설립한 단체(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 내부통제기준의 개념
➤ 법상 개념 :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
❏ 내부통제기준의 제·개정
➤ 금융투자업자(외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제1항)
➤ 다만, 관계법령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제2항)
➤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준수 프로그램 포함 가능),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시행할 수 있음(표준내부통제기준 제12조제3항)
❏ 내부통제기준의 내용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설정·운용함에 있어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나.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다.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불이익 부과
2.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 도입 및 그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 또는 부서가 참여하도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에 대한 사항
4.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에 대한 사항
5. 영업점 자체점검의 방법·확인사항·실시 주기 등에 대한 사항
내부통제기준의 설정·운영 기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2)
1. 금융회사는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경영진 및 준법감시인 등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내부통제업무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와 그 권한을 위임한 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위임한 자는 위임받은 자의 업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2.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준법감시인이 자신의 책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을 준법감시조직에 배치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장부 등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각종 기록에 접근하거나 각종 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며, 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아무런 제한 없이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5.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절차는 문서화되어야 하며 법규 등이 개정될 경우 즉각적으로 수정되거나 재검토되어야 한다.
6. 내부통제기준은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가능한 모든 업무활동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은 적절한 단계로 구분하여 집행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7. 내부통제기준에서의 준수대상 법률은 원칙적으로 「상법」, 법, 영, 금융관계법령 및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에 한한다.
8. 금융회사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법규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적·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9. 금융회사는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이 상시에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0. 금융회사는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 관련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1. 금융회사는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 등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이해상충, 투자자의 고충사항 및 직원과의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3. 금융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장외파생상품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 해당 상품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4. 금융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적정한 수준의 정보교류차단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15.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 전체의 준법감시업무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회사등의 준법감시인이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사이에 준법감시업무 관련 지휘·보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6. 금융지주회사는 그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등의 임직원이 다른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간 혹은 그 자회사등 상호간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겸직 또는 업무위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별표3)
가.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법규 및 내부지침의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재산이나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매매를 위탁하는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다.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설치 및 각 지점별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그 통제에 관한 사항
라. 각 지점별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영업관리자의 지정 등 파생상품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마.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계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바. 매매주문의 처리절차·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사항
사. 투자자 예탁재산의 보관·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아. 언론기관 등에 대한 업무관련 정보의 제공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자. 투자자 신용정보의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자금세탁행위의 효율적 방지체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카. 투자자가 제기한 각종 고충·불만사항 및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처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타.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대표주관회사 업무 영위시 업무의 공정한 영위 및 이해상충방지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담당직원의 적격기준, 기업실사 수행의 최소기간 및 법률·회계전문가 등 참여의무자, 일반적인 조사·검증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파. 매도 주문 수탁에 관한 사항
하. 신탁사업의 시공사 및 용역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거. 집합투자업과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사항
❏ 위반에 대한 제재(금융사지배구조법 제43조제1항제16호)
➤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은 별도 과태료 부과기준 운영)
5. 준법감시인
❏ 준법감시인의 법적 지위(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2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명 이상 두어야 함
* 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의 합계액이 5천억원 미만인 자 제외
-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음
자본시장법에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정의하였으나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는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준법감시인의 대표이사 보좌 성격을 강조함
➤ 금융투자업자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함
- 다만,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제20조제2항이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가 아닌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됨
➤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가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함
➤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됨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무 중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 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 다만,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및 외국금융회사의 자산총액 7천억원 미만인 국내지점(자본시장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을 겸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의 경우 겸직 가능
❏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의무(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준법감시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금융투자업자는 준법감시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표준내부통제기준 제15조)
-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
-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준법감시체제의 운영
❏ 준법감시체제의 구축(표준내부통제기준 제18조)
➤ 회사는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공정성 제고 및 위법·부당행위의 사전 예방 등에 필요한 효율적인 준법감시체제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1. 관계법령등의 준수 프로그램의 입안 및 관리2. 임직원의 관계법령등의 준수 실태 모니터링 및 시정조치3. 이사회, 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다만, 감사위원회 부의사항은 제외)4. 정관·사규 등의 제정 및 개폐, 신상품개발 등 새로운 업무 개발시 관계법령등의 준수 여부 사전 검토 및 정정 요구5. 임직원에 대한 준법 관련 교육 및 자문6.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거래소, 감사위원회와의 협조 및 지원7. 이사회, 경영진 및 유관부서에 대한 지원8. 기타 제1호부터 제7호에 부수되는 업무
❏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운영(표준내부통제기준 제19조)
➤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회사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 업무전반에 대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 준법감시 프로그램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적시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임직원의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부통제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 업무 관련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 임직원의 보고의무(표준내부통제기준 제24조)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관계 법령 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2. 정부·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감독당국"이라 한다), 협회 등이 회사의 주요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3. 위법·부당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4. 임직원이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등, 이 기준 및 회사의 정책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적으로 수행하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임직원 겸직에 대한 평가·관리*(표준내부통제기준 제25조)
*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투자회사에 한하여 적용
➤ 금융투자업자의 소관부서(임직원 겸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요인을 점검·관리하고, 관련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함)는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겸직 개시 전에 겸직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주기적으로 겸직 현황을 관리하여야 함
1. 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지 여부2.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지 여부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4.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지 여부
➤ 소관부서는 위와 같은 검토·관리 결과 및 겸직 수행과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은 소관부서로부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부서에 겸직내용의 시정 및 겸직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내부고발제도(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6조)
➤ 금융투자업자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음
➤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준법감시인(또는 감사)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내부자 제보(Whistle Blower)제도 운영 사례(△△증권)
1. 목 적
- 내부통제 관련 문제점의 조기 발견 및 내부통제체제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회사 내에 내부통제 관련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내부통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을 하고, 또한 회사내부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을 제보한 임직원이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조치 사항을 정함
2. 제보대상
- 금융사고, 사건 및 그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 임직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 법규 및 내부통제제도 관련 위반사항
-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 임직원의 횡령, 금품수수 등 비리사실
- 기타 회사의 손실이 예상되는 일체의 사항
3. 이용방법
-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의 내부자제보 전용화면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전화기 이용
- 내부자제보 전용 E-Mail 이용
- 내부자제보센터 운영자 앞 우편이용
- 내부자제보 담당자(준법감시실)와 직접상담 등
4. 제보자 보호 및 무고 등의 금지
- 제보자에 대한 신상 또는 제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 제보행위 관련 보복조치나 인사상 불이익 처분 금지
-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에 대한 무고, 음해, 중상모략 등의 수단으로 이용 금지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5. 제보자에 대한 보상
- 제보내용의 기여도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 수여 가능
- 제보자에 대하여 추후 징계사유 발생시 감경조치 가능
6. 기타 : 준법감시부서는 내부통제 위반 관련 정보접수를 위하여 암행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등(표준내부통제기준 제27조)
➤ 회사 및 준법감시인은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 내부통제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 위법·부당행위에 따른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관련 임직원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명령휴가제도(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8조)
➤ 회사는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명령휴가제도(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휴가를 명령하고, 동 기간 중 해당 임직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
- 적용대상, 실시주기, 명령휴가 기간, 적용 예외 등 명령휴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사의 규모 및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명령휴가제도 운영사례(△△증권)
1. 명령휴가 대상자
⚪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해당 업무를 ○년 이상 근무 한 직원에 한정)
- 고유재산 또는 고객자산 운용담당자, 자금조달 및 운용 담당자, 신탁회계담당자
- 금전 및 금융투자상품의 관리·출납 결제업무 담당직원
- 기타 해당 본부장,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2. 명령휴가 실시 방법
⚪ 명령휴가는 대표이사 또는 해당 본부장이 실시. 이 경우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의 실시를 건의할 수 있음
⚪ 명령휴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직전 실시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재실시
⚪ 명령휴가는 ◇일 이상 연속(최대한도 □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휴가사용
⚪ 같은 직무에서 ○년이 경과한 직원은 사고예방을 위하여 매년 최소 1회 ◇일(이상) 연속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사담당자는 직원의 휴가사용 현황을 검토하고 제1항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본부장, 감사,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4. 특명감사 등
⚪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은 명령휴가 대상 직원의 (명령)휴가 사용 시 대표이사에게 특명감사를 제안할 수 있음
⚪ 대표이사는 각 본부장, 준법감시인의 제안이 있는 경우 또는 특명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본부장 또는 감사에게 특명감사를 지시할 수 있음
5. 특명감사 기간 등
⚪ 대표이사의 특명감사 지시를 받은 본부장 또는 감사는 대상자의 업무를 고려하여 감사대상기간 및 항목을 적의 선정하되, 시재금, 중요권리증서(통장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함
6. 특명감사 보고
⚪ 특명감사를 실시한 본부장 또는 감사는 특명감사 후 이상 유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가 실시한 특명감사(특별감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하여야 함
❏ 직무분리기준 및 신상품 도입 관련 업무절차(금융회사지배구조감독규정 제11조, 표준내부통제기준 제29조)
➤ 회사는 입·출금 등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단일거래(단일거래의 범위는 회사가 정한다)에 대해 복수의 인력(또는 부서)이 참여하도록 하거나, 해당 업무를 일선, 후선 통제절차 등으로 분리하여 운영토록 하는 직무분리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직무분리제도 운영사례(△△증권)
1. 직무분리 원칙
⚪ 회사는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 내 직무간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2. 부문별 직무분리
⚪ 회사는 다음의 각 부문간 업무에 대하여 직무를 분리하여야 함
- 이사회 및 경영진
- 수익부문(front office)
- 사무부문(back office)
-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부문(middle office)
- 내부감사부문(audit)*
* 내부감사부문은 각 부문간 또는 부문 내 직무분리가 유효하게 기능하는지 확인·점검함
3. 부문 내 직무분리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문 내 복수의 부서에서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당 부문 내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직무분리를 하여야 함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창구담당 업무와 대 고객 영업담당 업무간
- 수익부문의 영업점 내 업무결제담당 직무와 대 고객 응대 직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간
- 사무부문 내 회계처리담당 업무, 자금담당 업무 및 결제담당 업무 담당자와 결제책임자간
※ 부문내 직무분리는 해당 부서의 직원수, 영업규모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영업현장을 감시·감독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운영 가능
⚪ 회사의 임원 및 부서장은 부문 내 직무분리에 대한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업무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기능적으로 분리하고, 부서간 및 직원간 업무를 적절히 분장하여야 함
- 동일한 직원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상의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직무를 적절히 분리하여야 함
- 업무가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교육하여야 함
4. 부문 간 직무분리
⚪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각 부문간 업무가 동시에 처리되지 않도록 겸직을 금지하여야 함
⚪ 회사는 자금의 송금, 거래의 결제, 대고객 잔고발송 등 금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직무에 대하여 수익, 사무, 준법감시 및 위험관리, 내부감사 등 각 부문간 통제 권한을 분리하여야 함
➤ 회사는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및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업무절차를 마련·운영하여야 함(금융지주회사만 해당)
7. 검사 사례
❏ 내부통제기준 관련 의무 위반
지적내용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하는데도(시행일 2016.8.31.),
- ◉◉◉◉◉◉◉ ◉◉◉◉은 201○.○.○.부터 검사종료일(201□.□.□.) 현재까지 최고경영자(지점장)가 아닌 ◇◇◇◇◇◇◇가 내부통제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함으로써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령
지배구조법 제24조제1항, 제3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8. FAQ
Q1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경우 성과보수 지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근거하여 성과보수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게는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합니다. 동 규정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을 경우,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그 보수는 반드시 고정급의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회사의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형태의 보수여야 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다른 업무와 관련하여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해당 성과보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본연의 업무 수행과 이해상충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2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준법감시인 업무를 감사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주주에 의한 외부적 업무감시(사후적 규율)를, 준법감시인은 경영진에 의한 내부통제로서의 업무(사전적 규율)를 담당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은 그 목적과 취지가 상이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3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일 당시 직원이 준법감시인으로 재직 중인 경우(2016.8.1 이후 잔여임기만료일이 2년 이하), 2018.7.31까지는 이 법의 경과조치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신규 선임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 법 시행 이전 선임된 준법감시인은 해당 임기까지는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간주되나, 준법감시인이 직원인 경우에는 법 시행 후 2년(2018년 7월 31일)까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준법감시인으로 간주됩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금융회사의 준법감시인(직원인 경우)은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는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 간주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4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법 제25조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임기를 보장(2년 이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 등의 연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연임 또한 임기의 보장 필요 측면에서 선임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연임시에도 임기를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5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할 때 상근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상근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법 제25조 및 제28조에서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관련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토록 하고, 직원으로 선임을 할 경우에도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등을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임기(2년 이상)를 보장하는 등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 측면에서 볼 때 상근임직원이 수행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6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의 의미가 독립적인 기구를 편제하거나 다른 조직에 소속됨이 없이 대표이사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 내부통제·위험관리업무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이지, 반드시 대표이사의 직속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0조제1항은 ‘금융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를 그 업무와 이해상충 소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관할하는 상위임원 산하에 배속하는 등 독립적 직무수행이 어려운 조직편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입니다. 조직편제 상 이해상충 방지 장치 등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을 반드시 대표이사 직속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다른 임원 산하에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7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은 반드시 별도의 부서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담 직원을 두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 별도의 전담부서를 두어야 합니다. 다만,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양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하나로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동 법령의 취지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인원의 다소 여하는 불문하더라도 일단 독립된 전담부서는 갖추어져야 합니다. 회사의 인력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법감시 전담부서와 위험관리 전담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무전념 차원에서 동일 직원이 위험관리와 준법감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답변출처 :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서('16.10.14)]
Q8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준법감시인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는 겸직인지 여부?
☞ 준법감시인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른 본연의 업무(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를 수행하기 위해 여신 및 투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직무전념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여신 및 투자 심사 등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겸직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준법감시인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점검 및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할 직무상 책임이 있으므로, 여신 및 투자결정 과정에서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른 겸직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Q9
FATCA/CRS 업무가 금융사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FATCA/CRS 업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계좌보유자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계좌정보 등)를 수집·점검하고 국세청에 보고 하는 Back office 업무의 일종입니다. 특히, FATCA/CRS와 관련한 ‘점검'업무는 금융회사의 법령준수 및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업무의 일종으로 준법감시인이 겸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실사·수집 등 FATCA/CRS와 관련한 ‘운영'업무의 경우 준법감시인이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Q10
1) 직원 중 대표이사의 인사명령으로 임명하는 부문장*을 금융사지배구조법 상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의 부문장 중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임원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임원 선임 보고 및 선임 공시를 하고 있으나, 그 외의 부문장은 직원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선임 보고 및 공시는 하고 있지 않음
2) 부장급 직원인 준법감시인 A의 임기 종료 후 A를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 타 임원과 다르게 대우하지 않고 임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집행할 권한 및 책임을 부여한다면 다시 준법감시인으로 임명이 가능한지?
☞ 1) 귀사의 부문장이 대외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명칭인 경우, 부문장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로서 임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금융 회사는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회사 직제상 임원이 아닌 자를 임원(업무집행책임자)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며 다른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Q11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겸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6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① 및 77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② 참조)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20.11.12]
Q12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팀과 감사팀을 분리하지 않고 준법감시팀에서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 지배구조법에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지배구조법 제20조제2항) 및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전담조직*(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마련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제3항)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업무는 CEO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CEO의 관리감독을 받아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19.2.15]
Q13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직원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준법감시인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여부?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 제5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
한편, 직원 중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 후, 준법감시인으로서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의 직무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직원이어야 합니다.
참고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3번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③ 및 81번 준법감시인 등 자격
[답변출처 : 금융규제 민원포털 중 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사례, '20.12.30]
참고자료
항 목
주 요 내 용
주기
관련부서
관련규정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심의청구
- 금융투자회사가 협회에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청구할 때 준법감시인의 법률검토 의견서 첨부
수시
상품개발 관련 부서
영업규정
제2-91조
광고심사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 협회에 심사를 청구
- 다만, 약식광고, 영업점 자체제작 광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또는 기존개설 투자자에 대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 적격통보를 받은 유효기간 미경과 광고 등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투자광고 가능
※ 준법감시인의 월별 사전승인내역을 익월 15일까지 협회에 제출
※ 광고책임자, 준법감시인 및 사전승인결과보고자 지정, 변경시 협회 통보
수시
각 부점
영업규정
제2-42조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매매
-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할 것
- 임직원은 매월 종료 후 지분증권 등의 매매거래내역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전산시스템 구축시 생략 가능. 단 조사분석인력, 투자운용인력은 익월말까지 서면보고)
수시
각 부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임직원금융투자상품매매지침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 회사 정관의 제정 및 개폐 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기획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기타 규정,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
- 각 부점의 사내 규정 및 지침 등의 제정 및 개폐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이사회
부의사항 등
- 이사회/이사회 산하 각종 위원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신규업무의
개발 및 추진
- 신상품 개발 등 새로운 업무의 개발 및 추진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임직원의
대외활동
- 임직원의 대외활동은 소속 부점장 및 인사담당 부서장을 경유하여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대표이사의 결재 전 준법감시인이 법규준수 측면에서 사전검토
수시
인사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외부에서의
강연, 기고 등
- 임직원이 회사외부에서 투자정보 및 리서치 내용과 관련된 강연, 연설, 교육, 기고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원고 및 자료에 대하여 각 부점장이 사전검토. 단, 부점장이 당사자인 경우 및 특이사항 발생시 준법감시인 보고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 제00조
감독기관 제출 자료 및 문서
- 감독기관 제출 중요 자료나 문서(단, 감독규정등에 따른 일상적 자료는 제외)
수시
각 부서
내부통제기준 제00조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사항(△△증권 사례)
Compliance Check List
Check 항목
근거 규정
주 기
담당자
비고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통제기준을 제정 및 개정하였는지 여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5조①
수시


➤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의 적정성 여부
- 내부고발자제도
- 명령휴가제도
- 직무분리기준
- 신상품 개발 및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절차(금융지주회사만 해당)
- 영업점 자체점검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①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①, ②
연간


➤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였는지 여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②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⑦
반기


➤ 내부통제 전담 조직 운영 여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19조③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③
연간


➤ 지점장(금융회사가 정하는 영업부문의 장 포함)의 소관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업무의 적정성 점검 및 그 결과에 대한 대표이사(준법감시인) 보고 여부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⑤
연간


➤ 준법감시인 선임의 적성성 여부
-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 선임
- 임면시 이사회 의결, 해임시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2년 이상의 임기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준법감시인으로 선임 금지
-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충족 등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 제26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연간


➤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기준 마련·운영 여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5조⑥
연간


➤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준수 여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9조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연간


➤ 준법감시인 임면 보고의 적정성 여부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5조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4조
수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1. 관련 규정 등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173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445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예외)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제6조(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
제7조(가격 및 수량 산정시 고려사유 등)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제9조(보고서의 첨부서류 등)
영업규정(금융투자협회)
제2-31조(매매거래 제한)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투자협회)
제74조(기본원칙)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제76조의2(내부통제)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일반원칙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4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자, 고객, 회사 또는 주주와의 사이에서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투자자, 고객 또는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매매거래의 규모 및 횟수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의 성격에 부합되어야 한다.
5. 매매거래의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세조종 등 관계법령등에 위배되거나 임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회사 또는 투자대상 회사의 미공개정보에 근거한 어떠한 형태의 매매거래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위한 계좌는 본인의 실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고객과 임직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방법
❏ 적용대상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2.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투자중개업자에 한하되, 그 투자중개업자가 그 임직원이 매매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를 선택하여 하나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것. 다만,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회사 또는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하여 매매할 수 있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4.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에 따라 매매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제1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에 의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는 주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의 주권과 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투자익명조합의 지분증권
나. 「근로복지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
2.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 주권 관련 사채권(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이나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과 관련된 것
4.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다만, 불공정행위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
5. 장내파생상품
6. 제1호에 따른 지분증권, 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이나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주식, 주식관련사채 및 장내 파생상품 등(이하 "지분증권 등") 아래의 금융투자상품에만 적용
1. 상장 지분증권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및 협회의 K-OTC시장 거래주식(신주인수권증서 포함) 2. 상장 증권예탁증권 3. 주권 관련 사채권 :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주권,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만 해당) 및 제176조의12에 따른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4.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다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이 30종목 이상 편입된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은 제외5. 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시장, 해외 파생상품시장(파생상품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6.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장외파생상품
❏ 매매방법
➤ 원칙 : 임직원 본인의 실명으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이하 "당사"라 함)에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
➤ 예외 : 소속회사 외의 다른 금융투자회사(이하 "타사"라 함)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둘 이상의 "회사"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①,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②)
1. 당사에서 임직원이 매매하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발행되거나 매매되는 증권을 청약하는 경우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4. 당사의 임직원이 되기 전에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 둘 이상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는 경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③제2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6조②,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③)
1. 금융투자상품별로 계좌를 구분·설정하도록 함에 따라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예) 계좌별 투자 가능한 금융투자상품이 다음과 같을 경우계좌구분투자가능한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등지분증권 등이 아닌 금융투자상품위탁계좌주권증권예탁증권주식관련사채권(CB, BW, EB 등) ELW, ELS, ETN 등채권, 수익증권 등선물옵션계좌장내파생상품장외파생상품- ① 주권과 ELW거래를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 ② 주권과 주식관련사채권을 구분하기 위하여 2개의 위탁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 ③ 선물·옵션거래를 위하여 위탁계좌 이외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특례를 받기 위하여 따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3.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도하는 경우
4. 계좌개설 신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계좌개설 및 신고) ④ 임직원은 회사 또는 다른 금융투자 회사에 지분증권등의 매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좌명
2. 계좌번호
3. 계좌개설점
⑤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에서 운용하는 투자일임재산을 말한다)·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하여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2.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로 발행되는 증권
➤ 계좌개설시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
- 신고사항 : 계좌명, 계좌번호, 계좌개설점 등
➤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계좌 개설 신고
- 적용대상 :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위하는 부서의 임직원
- 위 적용대상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지분증권 등*의 매매를 위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지체없이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필요
* 파생결합증권(ELW 제외) 및 모집·매출의 방법으로 신규 발행되는 증권은 제외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규에서 요구하는 배우자 등의 동의절차 준수필요
적용사례(△△증권)
- 당사 계좌개설시 임직원이 전산으로 임직원계좌 신고
(기존 계좌를 폐쇄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준법감시실과 비즈니스시스템부에 업무연락으로 신규계좌 개설을 요청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기존 계좌를 폐쇄)
- 타 증권사에 개설시는 "증권계좌보고서"를 이용하여 서면신고
5. 금융투자상품 매매내역 통지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권유자문인력,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④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신고할 것
2.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이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것
3. 소속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매매거래 내역 및 이상매매 보고) ①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이 개설한 계좌의 경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밖의 임직원 및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의 경우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임직원은 월별(또는 분기별) 지분증권등의 매매명세(기보고 사항은 제외한다)를 준법감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동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령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매매내역 통지시기
➤ 투자권유자문인력·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1. 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2. 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3. 투자운용인력 : 투자자산운용사
* 실제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판단
➤ 그 밖의 임직원 :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준법감시인에게 통지
기업금융 업무, 고유재산 및 투자일임재산(본사 운용 투자일임재산을 말함)·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 조사분석 업무 및 기타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임직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5조제5항에 따라 신고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개설한 계좌에서의 지분증권 등의 매매내역을 분기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지분증권 등의 매매명세 통지 필요
❏ 매매내역 통지방법
➤ 당사 계좌 : 매매내역 통지 생략가능
- 회사가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동의하에 임직원 및 배우자, 자녀의 주식 등의 매매거래 내역을 상시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 매매거래 내역의 적정성을 월별(또는 분기별)로 점검하는 경우에 한함
➤ 타사 계좌 : 거래하는 회사의 매매명세(월간 또는 분기거래내역)를 준법감시인(컴플라이언스부)에게 통지
❏ 이상매매 보고
➤ 영업점(지점 및 영업소를 말함)의 장 또는 영업점의 준법감시업무 담당자는 관할 영업점에 개설된 회사 임직원 명의의 계좌에서 관계법규 등의 위반 또는 기타 이상매매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6.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내부통제
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② 금융투자업자는 그 임직원의 자기 계산에 의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따라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내부통제) ① 임직원이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이 조에서 "상장 지분증권"이라 한다)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가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 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장 지분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1.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여부
3.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임직원이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영업일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1. 회사가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④ 임직원이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제3항제1호에 따라 회사가 정한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상장 지분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에 대한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제3호에 의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하다.
1.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2.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⑦ 임직원은 지분증권을 신용거래 또는 미수거래의 방법으로 매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내파생상품 및 ELW.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하여 준법감시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거래기간 등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지분증권에 투자·운용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전승인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운영
➤ 금융투자회사는 임직원의 상장 지분증권(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 이하 같다) 매매와 관련하여 사전승인제도 또는 매매필터링 시스템 중 택일하여 운영가능
1) 사전승인 제도 : 임직원은 준법감시인, 부서 또는 영업점의 장 등 회사가 정하는 책임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을 포함하여 2영업일 이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름
2) 매매필터링 시스템 운영 : 회사가 다음의 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임직원은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매할 수 있음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0조에서 정하는 거래제한 대상목록 및 제71조에서 정하는 거래주의 대상목록 등의 매매 여부
-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보유일수 또는 회전율 한도 등의 준수 여부
- 상장 지분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매거래 주문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여부 등 회사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매매필터링 시스템은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운용할 것을 권고
❏ 의무보유기간 또는 매매회전율 등의 제한
➤ 금융투자회사는 매매거래 빈도 등이 과다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상장 지분증권의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하거나 월간 매매회전율 등을 제한하는 방법 중 택일하여 운영가능
➤ 의무보유기간 : 상장 지분증권을 매수한 날(동일 종목을 다수의 영업일에 매수한 경우 최근에 매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상 의무보유
- 적용배제
1. 상장 지분증권의 월간 매매회전율은 500% 이내로, 매수 주문 횟수(매수주문의 취소 및 정정은 매수주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일간 3회 이내 또는 월간 30회 이내로 제한하는 경우 2. 매수한 지분증권에서 10% 이상 미실현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장 지분증권을 매도하여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 등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회전율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매도 가능
❏ 투자한도 제한
➤ 임직원의 연간 추가 투자한도는 연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누적 투자금액은 회사가 정하는 한도(예시 : 5억원 등)를 초과할 수 없음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이 경우 회사가 정하는 한도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한도를 초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매도 및 출금거래만 가능)
-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투자된 금액이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공모로 발행되는 지분증권의 청약에 따른 배정으로 회사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투자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또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의 행사,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취득한 경우
3.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매매거래 제한
➤ 임직원의 과도한 고위험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 및 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ELW, 기타 회사가 정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를 제한
다만, 임직원의 직무훈련 등을 위해 준법감시인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장내파생상품 및 ELW 매매가능
-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파생상품도 장내파생상품에 포함
적용사례(△△증권)

위탁계좌
선물옵션계좌
월간 매매 회전율*
500%
매매 불가
매수횟수
일간 3회 또는 월간 30회
연간 추가투자
가능금액
해당 임직원의 직전연도 연봉(세전)**
총 누적 투자금액
5억원

* 월간 매매 회전율 = (월간 거래대금 합산/일평균 잔고)/2 * 100(일평균잔고=일평균 투자금액 합산/월간 영업일수로 산정)
** 신규 입사자 등 직전연도 연봉이 없는 경우 올해 연봉 적용
❏ 임직원의 업무에 따른 제한

제한근거
제한대상
제한사항
IB부서
인수규정
제9조④
IPO 인수회사 및 인수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기업공개를 위한 공모주 배정금지
RESEARCH
부서
영업규정 제2-31조①
금융투자분석사
조사분석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매매금지
영업규정 제2-31조③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자신이 속한 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이러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선물·주식옵션 및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한 매매금지
영업규정 제2-31조④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여야 하며, 해당 금융투자상품이 공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표내용과 같은 방향으로 매매하여야 함
7. 단기매매차익 반환
자본시장법 제172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①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직원(직무상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을 매수(권리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로서 매수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특정증권등의 매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특정증권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한다)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한다)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②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단기매매차익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법인은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는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⑥ 제1항은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을 인수한 투자매매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직원 또는 주요주주를 말한다]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2. 정부의 허가·인가·승인 등이나 문서에 의한 지도·권고에 따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3.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수·매도 또는 매도·매수하는 경우
4. 모집·사모·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인수에 따라 취득하거나 인수한 특정증권등을 처분하는 경우
5.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6.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7.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의 예탁계약 해지에 따라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증권 중 제196조제1호라목에 따른 교환사채권 또는 법 제1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9. 모집·매출하는 특정증권등의 청약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그 취득한 주식을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서 보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12. 공개매수에 응모함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13.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영 제198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상신주발행시 발생한 실권주 또는 단수주의 취득
2.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행하는 매매
3. 공로금·장려금·퇴직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4. 이미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권리행사로 인한 주식의 취득
5. 증권시장에서 허용되는 최소단위 미만의 매매
6.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의 관리나 운용을 위한 매매. 다만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임원의 선임, 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 등 영 제154조제1항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7. 그 밖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의결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인정하는 경우
❏ 취지
➤ 회사의 임원,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과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특정증권 등을 단기에 매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매매를 간접적으로 억제·예방하는 제도(☞ 자본시장법 제172조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적용범위
➤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
-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부과됨
- 임원의 범위 : 이사 및 감사(자본시장법 제9조②), 상법(제401조의2①)상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사장, 전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사외이사도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 직원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4조)
1. 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발행어음 등이 부도로 되거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는 때 등2. 그 법인의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 매매차익 반환대상
➤ 반환대상 :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 장내시장 및 장외시장에서 권리의 이전이 수반된 실질적인 매매만을 규제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무상취득,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에 의한 주식취득은 해당하지 않음
➤ 단기매매 차익반환 대상인 특정증권등의 범위 :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수익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제외)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매도와 매수 시점에서 동종·이종인지 여부를 불문함
➤ 적용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제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별표/서식 파일]
1. 참고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