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
 1. 총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1. (자산대사의 개념) ‘자산대사 업무'란 기준일에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되어 있는 자산(이하 ‘편입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운용자산의 종목, 수량 등을 포함하며 이하 ‘운용자산명세')와 신탁업자가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 내역(이하 ‘보관자산명세')이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동일성)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2. (자산대사의 주체) 자산대사 업무는 신탁업자가 수행한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로부터 운용자산명세를 받아 자신이 관리하는 보관자산명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탁업자가 다른 신탁업자에게 집합투자기구자산의 보관ㆍ관리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도 그 업무를 위탁한 신탁업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2.1.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에서 자(子)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와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子)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모(母)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각각 자산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3. (자산대사의 기준시점) 자산대사 업무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공모 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수행한다.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란 실제 일반투자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투자자 범위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지 않은 모든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같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4. (자산대사의 방법과 절차) 집합투자업자는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자산대사 업무의 대상이 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목록(이하 ‘대상 펀드 목록')을 확정하여 운용자산명세와 함께 신탁업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4.1. 대상 펀드 목록은 기준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금융투자협회 표준코드, 집합투자기구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4.2. 2015년 10월 25일 이전에 설정 또는 설립된 사모 집합투자기구는 자산대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4.3. 자산대사 업무는 기준일에 공모 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 집합투자기구의 모든 편입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편입자산은 결제일이 아닌 거래일 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단, 공모주ㆍ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주식분할ㆍ회사분할ㆍ주식병합ㆍ합병ㆍ유상감자ㆍ무상감자 등의 경우에는 권리락일(매매거래정지기간 부여 등 권리락일이 없는 경우 신주상장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5. (자산대사의 기한) 신탁업자는 확정된 대상 펀드 목록 및 운용자산명세를 수령한 날로부터 2월(이하 ‘자산대사 기한') 이내에 자산대사 업무를 완료하여야 하고, 원활한 자산대사 업무 수행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업자가 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와 자산대사 기한 내에서 중간점검 시기를 협의하여 자산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6.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협의)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산보유 내역의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 간에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호 협의를 진행하되,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자산대사 업무를 종료하고, 신탁업자는 자산대사 결과(불일치가 발생한 자산보유 내역 및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 등을 포함)를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보고(amst@fss.or.kr)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7. (자산대사의 결과 통보) 신탁업자는 자산대사 업무를 완료한 즉시 운용자산명세와 보관자산명세의 일치 여부 및 자산대사 내역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운용자산명세와 보관자산명세의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통보를 수령한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그 내용을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8. (자료의 보관) 신탁업자는 매분기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고 그 증빙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9. (플랫폼 사용)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에서 제공하는 비시장성 자산 투자지원 플랫폼(이하 ‘플랫폼')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1.4.1.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금융투자협회 표준코드 대신 예탁원 고유식별번호(이하 ‘예탁원 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플랫폼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내부시스템의 미구축 등 플랫폼을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고 자산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붙임)자산대사 업무 표준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9.1.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반드시 신탁업자의 승인을 받은 자산정보만을 활용하여야 한다. 신탁업자의 자산정보 승인은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완료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거래체결 후 가장 먼저 도래하는 자산대사기준일 전까지 승인할 수 있다. 거래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단기금융상품 등의 경우에는 신탁업자의 자산정보 승인 없이 자산대사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예탁원이 정한 비시장성자산 코드 체계를 준수해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1.10. 이 가이드라인은 자산대사 업무에 관하여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금융투자협회)'에 우선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 편입자산의 분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2.1. 편입자산은 크게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2.1.1. 국내 자산은 다시 아래 <표1>과 같이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1> 국내 자산의 분류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증권
채무
증권
국공채
국고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사채
일반사채, 주식 관련 사채
기타 채무증권

지분
증권
주식
보통주, 종류주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신주인수권증서(Right)
출자증권

기타 지분증권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

기타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ELS

DLS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선물, 옵션
장외파생상품
선도(이자율·통화·주식·신용·일반상품·기타), 스왑, 옵션, 기타(복합)
금융
상품
증권, 파생
상품 외 금융
상품
콜론

환매조건부 매수

예금
정기예금, CMA, MMDA, 기타 예금
MMF/MMT
MMF, MMT
어음
발행어음, 기타 어음
CD
비등록CD, 등록CD
기업어음증권
비예탁CP, 예탁CP
단기사채

기타금융상품





특별
자산
유형자산
광물, 농·축·수산물, 운송기계(선박·항공), 원자재, 미술품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탄소배출권
금전채권
대출채권, 매출채권, 기타 금전채권
신탁수익권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외 재산신탁
출자지분
출자금, 출자금 외 출자지분
기타 특별자산

부동산
토지

건물

기타

 2.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증권을 말하며,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1. 채무증권은 국공채, 사채(社債) 및 기타 채무증권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1.1. 국공채는 국고채, 지방채, 통안채 및 특수채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1.2. 사채는 다시 일반사채와 주식 관련 사채로 구분하고, 주식 관련 사채는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분리형/비분리형), 이익참가부 사채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1.3. 기타 채무증권은 국채ㆍ지방채ㆍ특수채 및 사채에 해당하지 않은 여타 채무증권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1.4. 단기사채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2. 지분증권은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증권 및 기타 지분증권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2.1. 주식은 다시 보통주와 종류주로 구분하고, 종류주는 다시 우선주, 후배주, 상환주, 전환주, 혼합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2.1.1. 권리주는 본주(本株)와 동일하게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2.2. 신주인수권은 신주인수권증권(Warrant)과 신주인수권증서(Right)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2.3. 기타 지분증권은 주식ㆍ신주인수권ㆍ출자증권이 아닌 여타 지분증권을 의미하며, 출자증권은 기명식,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등 모든 발행형태의 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2.3.1. 사모로 발행된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은 지분증권 > 기타 지분증권으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3.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 및 기타 수익증권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3.1. 집합투자증권은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등을 모두 포함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3.2. 기타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이 아닌 여타 수익증권을 말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3.2.1. 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은 증권 > 수익증권 > 기타 수익증권으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3.3.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은 기타자산 > 특별자산 > 신탁수익권으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4. 파생결합증권은 ELS 및 DLS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2.4.1. ELS가 아닌 모든 파생결합증권은 DLS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3. ‘파생상품'이란 자본시장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을 의미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3.1. 파생상품은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을 옵션, 선물(선도), 스왑, 기타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4. ‘금융상품'이란 ?증권 및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으로서 ?주로 집합투자기구의 잉여자금(idle money)의 활용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4.1. 금융상품은 콜론, 환매조건부 매수, 예금, MMT/MMF, 어음, CD, 기업어음증권(CP), 단기사채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4.2. 금융상품은 주로 집합투자기구의 잉여자금의 활용을 위해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하므로 동일 자산이 금융상품과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산이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에 해당하면 증권 또는 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반대로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잉여자금에 해당하면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4.3. 환매조건부 매수는 점유개정을 통한 환매조건부 매수를 포함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4.4. 예금은 정기예금, CMA, MMDA 및 기타 예금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4.5. 어음은 발행어음과 기타 어음으로 구분하되, 기업어음증권은 이에 속하지 않는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4.6. 기타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중 콜론, 환매조건부 매수, 예금, MMT/MMF, 어음, CD, 기업어음증권(CP) 및 단기사채에 속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 ‘기타 자산'이란 증권ㆍ파생상품 또는 금융상품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자산을 말하며, 특별자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1. 특별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전채권, 신탁수익권, 출자지분 및 기타 특별자산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1.1. 광물, 농·축·수산물, 운송기계(선박·항공), 원자재, 미술품 등은 기타 자산 > 특별자산 >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1.2. 지적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탄소배출권 등은 기타 자산 > 특별자산 > 무형자산으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1.3. 금전채권은 대출채권, 매출채권 및 기타 금전채권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1.3.1. 부동산사업과 관련된 대여금은 기타 자산 > 특별자산 > 기타 금전채권으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1.4. 신탁수익권은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및 부동산신탁 외 재산신탁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1.5. 출자지분은 출자금과 출자금 외 출자지분으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1.5.1.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의 조합 지분 및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은 기타 자산 > 특별자산 > 출자지분 > 출자금 외 출자지분으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1.6. 기타 특별자산은 유형자산, 무형자산, 금전채권, 신탁수익권 및 출자지분이 아닌 기타 자산으로서 부동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2. 부동산은 토지, 건물 및 기타(부속시설물 등)로 구분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2.1. 부동산은 계약 단위로 분류하고, 하나의 계약에 토지와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타로 분류한다. 단,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5.2.2. 건축중인 건물은 기타 자산 > 부동산 > 기타로 분류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2.6. 해외 자산은 아래 <표2>와 같이 집합투자업자가 적합하게 분류하여 신탁업자에게 전달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2.6.1. 해외 자산의 구체적인 분류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자산의 분류 방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2> 해외 자산의 분류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채무증권
국공채
국고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사채권
일반사채, 주식 관련 사채
기타 채무증권

해외지분증권
주식
보통주, 종류주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신주인수권증서(Right)
기타 지분증권

해외파생결합증권
ELS

DLS

해외집합투자증권


해외기타증권


해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선물, 옵션
장외파생상품
선도(이자율·통화·주식·신용·일반상품·기타), 스왑, 옵션, 기타(복합)
해외금융상품
콜론 등

해외특별자산
유형자산
광물, 농·축·수산물, 운송기계(선박·항공), 원자재, 미술품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탄소배출권
금전채권
대출채권, 매출채권, 기타 금전채권
신탁수익권

출자지분
출자금, 출자금 외 출자지분
기타 특별자산

해외부동산
토지

건물

기타

 3. 자산유형별 자산대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3.1. 공통   조항 인쇄(새창열림)
 3.1.1. 신탁업자는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자산대사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탁자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자산명세를 요구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탁업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탁자가 제공할 수 없는 정보는 업무위탁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2. 자산의 수량 또는 (액면ㆍ취득)금액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이하 절사) 비교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3. 공매도 등을 위해 차입한 증권을 매도하기 전인 경우에도 증권별 자산대사 방법에 따라 동일하게 대사하여야 한다. (매도한 증권은 자산대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매도대금에 대해 예금 등에 준하여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4. 대용ㆍ대차한 증권도 자산대사 대상에 포함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5. 증권은 ?차입ㆍ?대용ㆍ?대차ㆍ?보유(대용 또는 대차 상태가 아닌 순수 보유분)로 구분하여 자산대사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6. 미수금ㆍ증거금ㆍ현물환은 자산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2. 채무증권의 자산대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증권
채무증권
국공채
국고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사채
일반사채, 주식 관련 사채
기타 채무증권

 3.2.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이하 다른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주식관련사채인 경우 전환사채, 교환사채, 분리형/비분리형 신주인수권사채, 이익참가사채 등 세부적인 자산 유형이 일치하여야 한다.
발행인: 사업자번호 및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일치하여야 한다(단, 법인등록번호를 입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업자번호만 비교한다. 이하 다른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발행일 및 만기일: 일 단위(YYYY-MM-DD)로 비교한다(이하 다른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취득자산의 액면금액
 3.2.2. 예탁원에 전자등록 되었거나 예탁된 채무증권의 경우 해당 채무증권의 예탁원 또는 거래소 코드와 취득자산의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2.3. 예탁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지 않은 채무증권의 경우로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취득자산의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3. 지분증권의 자산대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증권
지분증권
주식
보통주, 종류주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신주인수권증서(Right)
출자증권

기타 지분증권

 3.3.1. 주식   조항 인쇄(새창열림)
 3.3.1.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자산의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발행인
취득주식수
 3.3.1.2. 예탁원에 전자등록 되었거나 예탁된 주식의 경우 해당 자산의 예탁원 또는 거래소 코드와 취득주식수가 일치하면 자산의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3.1.3. 예탁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의 경우로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취득주식수가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3.1.4. 권리주는 본주(本株)와 함께 자산대사를 수행하되, 본주와 권리주를 각각 위의 방법에 따라 대사하여야 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3.2. 신주인수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3.3.2.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자산의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발행인
발행일
취득자산의 액면금액(신주인수권증권) 또는 수량(신주인수권증서)
 3.3.2.2. 예탁원에 전자등록 되었거나 예탁된 신주인수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예탁원 코드와 취득자산의 액면금액 또는 수량이 일치하면 자산의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3.2.3. 예탁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지 않은 신주인수권으로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 및 취득자산의 액면금액 또는 수량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3.3. 출자증권 및 기타 지분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3.3.3.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자산의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발행인
취득자산의 액면금액
 3.3.3.2. 예탁원에 전자등록 되었거나 예탁된 출자증권 및 기타 지분증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예탁원 코드 및 취득자산의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자산의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3.3.3. 예탁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지 않은 출자증권 및 기타 지분증권의 경우로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 및 취득자산의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4. 수익증권의 자산대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증권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투자계약증권

기타 수익증권

 3.4.1 집합투자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3.4.1.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자산의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발행인
집합투자기구명
취득좌수
 3.4.1.2. 예탁원에 전자등록 되었거나 예탁된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해당 자산의 예탁원 코드와 취득좌수가 일치하면 자산의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4.1.3. 예탁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되지 않은 집합투자증권의 경우로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취득좌수가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4.2. 투자계약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3.4.2.1. 투자계약증권의 자산대사는 집합투자증권에 준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4.3. 기타 수익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3.4.3.1. 기타 수익증권의 자산대사는 집합투자증권에 준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5. 파생결합증권의 자산대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증권
파생결합증권
ELS

DLS

 3.5.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취득자산의 액면금액
 3.5.2.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거래소 코드와 취득자산의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6. 파생상품의 자산대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선물, 옵션
장외파생상품
선도(이자율·통화·주식·신용·일반상품·기타), 스왑, 옵션, 기타(복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3.6.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거래상대방: 법인인 경우 사업자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자연인인 경우 고유식별번호가 일치하여야 한다. 이하 다른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파생상품명
만기일
(장내파생상품) 계약수
(장외파생상품) 계약금액: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이하 절사) 비교한다. 이하 다른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포지션: 매도 or 매수
통화코드
 3.6.2.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거래소 코드ㆍ포지션ㆍ계약수가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6.3. 장외파생상품으로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ㆍ포지션ㆍ계약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6.4. 스왑의 경우 매수 포지션 기준으로만 자산대사 한다. 다만, 여러 종목에 대한 매도, 매수가 있는 경우 종목별로 각각 자산대사를 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6.5. 3.6.4.에도 불구하고 주식스왑 등 양방향 포지션 대사가 적합한 경우 매도, 매수포지션별로 각각 자산대사 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3.7. 금융상품의 자산대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금융
상품
증권, 파생상품

금융상품
콜론

환매조건부 매수

예금
정기예금, CMA, MMDA, 기타예금
MMF/MMT
MMF, MMT
어음
발행어음, 기타 어음
CD
비등록CD, 등록CD
기업어음증권
비예탁CP, 예탁CP
단기사채

기타금융상품

 3.7.1. 콜론   조항 인쇄(새창열림)
 3.7.1.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거래상대방
만기일
계약금액
이자율: 백분율(%) 단위로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이하 절사) 비교한다. 이하 다른 유형의 자산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3.7.1.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계약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2. 환매조건부 매수(Repo, Repurchase, RP)   조항 인쇄(새창열림)
 3.7.2.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거래상대방
만기일
계약금액
이자율
 3.7.2.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계약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3. 예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3.7.3.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거래상대방: 예금기관을 말한다.
예치금액: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이하 절사) 비교한다.
 3.7.3.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예치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4. MMF/MMT   조항 인쇄(새창열림)
 3.7.4.1. MMF의 경우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집합투자기구명
취득좌수(MMF)
 3.7.4.1.1.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취득좌수가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4.2. MMT의 경우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신탁계약명
계약금액
 3.7.4.2.1.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계약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5. 어음   조항 인쇄(새창열림)
 3.7.5.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행인
만기일
액면금액
이자율
 3.7.5.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6. CD   조항 인쇄(새창열림)
 3.7.6.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거래상대방 : 예금기관을 말한다.
발행일 및 만기일
액면금액
이자율
 3.7.6.2. 예탁원에 예탁된 CD의 경우 해당 CD의 예탁원 코드(12자리)와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6.3.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7. 기업어음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3.7.7.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액면금액
 3.7.7.2. 예탁원에 예탁된 기업어음증권의 경우 해당 증권의 예탁원 코드(12자리)와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7.3. 예탁원에 예탁되지 않은 기업어음증권의 경우로서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8. 단기사채   조항 인쇄(새창열림)
 3.7.8.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발행인
발행일 및 만기일
액면금액
 3.7.8.2. 예탁원 코드(12자리)와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7.9. 기타 금융상품   조항 인쇄(새창열림)
 3.7.9.1.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다른 금융상품 중 가장 유사한 형태의 금융상품에 준하여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3.8. 기타 자산 중 특별자산의 자산대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특별
자산
유형자산
광물, 농·축·수산물, 운송기계(선박·항공), 원자재, 미술품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탄소배출권
금전채권
대출채권, 매출채권, 기타 금전채권
신탁수익권
금전신탁,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외 재산신탁
출자지분
출자금, 출자금 외 출자지분
기타 특별자산

 3.8.1. 유형자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3.8.1.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자산식별번호: 항공기, 선박 등과 같이 등기/등록하는 자산에 한한다.
거래상대방
계약금액
 3.8.1.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계약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8.2. 무형자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3.8.2.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자산식별번호: 특허권 등과 같이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거래상대방
계약금액
 3.8.2.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계약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8.3. 금전채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3.8.3.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채무자
채권금액: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이하 절사) 비교한다.
이자율
만기일
 3.8.3.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채권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8.4. 신탁수익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3.8.4.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수탁자(신탁회사)
수탁원본금액: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 이하 절사) 비교한다.
만기일: 만기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8.4.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수탁원본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8.5. 출자지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3.8.5.1.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산분류
발행인: 지분의 발행인을 말한다. 가령, 조합지분의 경우 그 조합명을 비교한다.
취득금액
만기일: 만기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8.5.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취득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8.6. 기타 특별자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3.8.6.1. 기타 특별자산의 경우 다른 특별자산 중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자산에 준하여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9. 기타 자산 중 부동산의 자산대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동산
토지

건물

기타

 3.9.1. 부동산은 집합투자기구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말하고, 임차권 등 소유권 외 권리만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자산대사를 하지 않는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9.2. 부동산은 ① 계약 단위로 또는 ② 동일 계약 내 물건의 동일 유형 단위로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동일 계약 내 물건 유형 단위로 자산대사를 하는 경우 그 유형은 토지, 건물 및 기타로 분류하고, 동일 유형의 물건이 복수인 경우 물건 유형별로 합산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9.3. 부동산은 아래 정보가 모두 일치할 때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부동산등기
계약금액(필요시 평가금액으로 대체 가능)
 3.9.4. 분양권은 ‘기타'로 분류한다. 분양이 완료되어 소유권 취득 시 그 유형을 기타에서 건물로 변경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9.5. 하나의 계약 내에 동일한 유형의 물건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의 물건을 합산하여 계약 단위로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9.6. 하나의 계약에 토지와 한 개 또는 수개의 건물 및 그 부속시설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유형의 물건을 합산하여 계약 단위로 자산대사 진행하거나 토지와 건물과 기타(부속시설물 등)로 분류하여 각각 자산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9.7. 단일 물건이나 단일 프로젝트에 대하여 복수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계약별로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9.8.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계약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 해외 자산의 자산대사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1. 공통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1.1. 해외 자산의 경우 예탁원 코드 또는 거래소 코드 대신 ISIN, SEDOL(7자리), CUSIP(9자리), Common Code(9자리) 등을 사용하여 자산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1.2. 해외 장내파생상품 중 선물, 옵션에 한하여 Bloomberg Ticker(고유 종목코드 및 만기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12자리 이내로 한정)를 사용하여 자산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2. 해외 채무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채무증권
국공채
국고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사채권
일반사채, 주식 관련 사채
기타 채무증권

 3.10.2.1. 해외 채무증권은 국내 채무증권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2.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3. 해외 지분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
지분증권
주식
보통주, 종류주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신주인수권증서(Right)
기타 지분증권

 3.10.3.1. 해외 지분증권은 국내 지분증권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3.2. 해외 권리주의 경우 본주(本株)와 구분하여 자산대사를 할 수 있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3.3.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수량 또는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4. 해외파생결합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파생결합증권
ELS

DLS

 3.10.4.1. 해외 파생결합증권은 국내 파생결합증권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4.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5. 해외 집합투자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집합투자증권


 3.10.5.1. 해외 집합투자증권은 국내 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5.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취득좌수가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6. 해외 기타증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기타증권


 3.10.6.1. 해외 기타증권은 국내 증권 중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자산에 준하여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6.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취득수량 또는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7. 해외 파생상품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
선물, 옵션
장외파생상품
선도(이자율·통화·주식·신용·일반상품·기타), 스왑, 옵션, 기타(복합)
 3.10.7.1. 해외 파생상품은 국내 파생상품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7.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계약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8. 해외 금융상품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금융상품
콜론 등

 3.10.8.1. 해외 금융상품은 국내 금융상품 중 가장 유사한 형태의 자산에 준하여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8.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계약금액 또는 액면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3.10.9. 해외 특별자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특별자산
유형자산
광물, 농·축·수산물, 운송기계(선박·항공), 원자재, 미술품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영업권, 공업소유권, 광업권, 탄소배출권
금전채권
대출채권, 매출채권, 기타 금전채권
신탁수익권

출자지분
출자금, 출자금 외 출자지분
기타 특별자산

 3.10.9.1. 해외 특별자산은 국내 특별자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9.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취득금액 또는 계약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10. 해외부동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외부동산
토지

건물

기타

 3.10.10.1. 해외 부동산은 국내 부동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자산대사를 수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3.10.10.2. 플랫폼을 이용하여 자산대사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당 자산의 플랫폼 코드(12자리)와 계약금액이 일치하면 동일성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4. 기타   조항 인쇄(새창열림)
 4.1.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4.1.1. 공모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대사 및 자산분류(국내ㆍ해외) 방법 중 ‘소분류' 항목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2021년 4분기말을 기준일로 하는 자산대사 업무부터 적용)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4.2. 이 가이드라인('22.4.6. 개정)은 2022년 4월 6일부터 시행(2022년 1분기말을 기준일로 하는 자산대사 업무부터 적용)한다.   조항 인쇄(새창열림)
[별표/서식 파일]
1. (붙임)자산대사 업무 표준양식(220406).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