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주식 거래에 관한 위험고지
본 고지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고객이 코넥스 주식을 거래하기 전에 거래에 따른 대표적인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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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비해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 중소기업 전용 신시장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만 상장이 가능한 시장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위험시장이며,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
-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자본시장 진입과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 활성화라는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여, 상장심사시에는 자기자본, 매출액, 순이익 등 재무 요건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 또한,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위해 신규상장시 주식분산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상장 후 기업간 자유로운 M&A,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투자 및 회수를 촉진하기 위해 의무보유 제도 또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상장 유지를 위해서는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말까지 보통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분산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이 폐지됨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지정자문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기관투자자가 일정 지분을 투자하는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지정자문인 없이 상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별도의 소속부로 구분되며, 만일 코넥스시장 상장 후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니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자문인: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후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공시·신고업무 대리, 기업현황보고서 작성 및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증권사(기업의 후견인 역할)
| 2. | 코넥스시장은 재무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경기침체 등 외부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초기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므로 기업내용 및 전망 분석 등에 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투자대상기업을 신중히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3. | 코넥스시장은 중소기업의 상장에 따른 규제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공시의무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의 부담을 대폭 완화한 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에 비해 기업정보가 부족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에 비해 수시공시 항목을 축소하고 분ㆍ반기보고서를 면제하는 등 공시의무를 완화하고 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도 면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상장법인 IR 개최(반기 1회 이상) 및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이를 통해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 또한, 코넥스시장은 유통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수요기반이 다른 상장시장에 비해 취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울 수있습니다. |
| 5. | 코넥스시장의 매매제도는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과 거의 동일하나, 공모없이 상장이 가능한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매매* 등과 같은 특수한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호가종류(지정가ㆍ시장가) 및 가격제한폭(±15%) 등 일부 제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경매매: 매도측이 1인이고 매수측이 다수인 매매형태로, 매도인의 신청에 따라 매도인이 제시하는 최저입찰가격 이상으로만 주문이 가능한 매매
위 사항들은 코넥스 주식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에 대해 투자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서술한것으로 코넥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위험을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증권회사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고지 내용은 국내 관련 법령 및 거래소 규정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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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코넥스 시장 제도 개요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하여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서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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