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제정 배경 |
| 2. | 해피콜 제도 근거 |
| 3. | 적용 대상 |
| - | 투자일임 및 신탁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을 통해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 |
| 1. | 해피콜 제도 안내 |
| 2. | 해피콜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 |
| 3. | 해피콜 시행시기 |
| 4. | 해피콜 수단 |
| * | 1일 2회, 3영업일간 유선전화 비수신시 → 온라인 해피콜 시도(1일간) |
| 5. |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 의심 시 |
| 6. | 미응답자에 대한 해피콜 종결 |
| 7. | 해피콜 거부 투자자에 대한 처리 |
| < 해피콜 거부시 처리기준(예시) > - 해피콜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통지 - 회사는 투자자의 거부의사를 녹취/서면 등으로 확인받아 보관 |
| 1. | 답변내용 녹음에 대한 사전고지 |
| 2. | 공통 및 주요 상품별 질문항목 예시 |
| 구 분 | 질문항목 | 유 형 |
| 공통 | 가입한 상품에 대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가입한 상품의 내용 및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 투자설명서(펀드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 또는 상품설명서 수령 여부 | 예/아니오 | |
| 계약서, 설명서 교부에 대해 직접 서명 여부 | 예/아니오 | |
| <적합성 확인 관련> (적합 상품 가입 시) 고객의 투자성향은 ‘○○○○형'인데,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부적합 상품 가입 시) 고객의 투자성향은 ‘○○○○형'인데, 고객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가입한 것에 대해 확인하였는지 여부 (투자자정보 미제공 시) 고객이 자신의 투자 관련 정보를 판매직원에게 알려주지 않았는지 여부 및 고객이 직원의 권유 없이 직접 해당 상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 예/아니오 예/아니오 예/아니오 | |
|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 | 예/아니오 | |
|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이 적용되는 경우 그 권리 행사가능 사실, 행사방법 등을 안내하였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 방문판매등 안내 | 방문판매등을 하기 전에 사전안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사전안내 생략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예/아니오 |
|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안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 중도상환 가능 여부 | (불가능할 경우) 만기 이전에 상품의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해외투자 상품 (펀드, 채권 등) | 우리나라와 외국통화 간 환율이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경우 가입한 상품에 추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레버리지 펀드 |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수가 하락(또는 상승)하는 비율보다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파생결합 증권 | 발행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할 경우 원금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여부 | 예/아니오 예/아니오 |
| 후순위채권 | 발행회사가 파산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상환을 받은 이후에 상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 받았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조건부 자본증권 (상각형) | 발행회사에 사전에 약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별도 안내 없이 투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전환형) | 발행회사에 사전에 약정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객에게 별도 안내 없이 가입한 증권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사실상 만기가 없는 경우) | 가입한 상품이 원리금을 상환받는 만기가 없다고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 예/아니오 |
| 투자일임/ 특정금전 신탁 | ※ 운용자산에 상기 상품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질문 실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