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 운영지침」
| 제1-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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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지침은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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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운영지침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운용보수"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대가로 집합투자재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 가.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수취하는 운용보수(이하 "기본운용보수"라 한다) |
| 나.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에 따라 산정되는 운용보수(이하 "성과운용보수"라 한다) |
| 2. | "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운용보수의 지급비율을 말한다. |
| 3. | "성과보수"란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수취하는 금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 가. | 운용보수와 별도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이하 "별도성과보수"라 한다) |
| 나. | 운용보수의 형태로 산정되는 성과보수(제1호나목의 성과운용보수와 같다) |
| 4. | "기본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는 기본운용보수의 지급비율을 말한다. |
| 5. | "성과운용보수율"이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운용보수 산정 시 적용하는 단일 비율로서 초과성과율에 성과반영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비율을 말한다. |
| 6. | "기준수익률"이란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 가. | 영(0) 이상의 특정 수치로 책정한 수익률(이하 "절대수익률"이라 한다) |
| 나. |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의 상승률 또는 하락률에 영(0) 이상의 수익률(투자 대상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한다. 이하 "추가수익률"이라 한다)을 더하여 책정한 수익률(이하 "상대수익률"이라 한다) |
| 7. |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 8. |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란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 9. | "별도성과보수율"이란 초과수익을 별도성과보수로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책정한 비율을 말한다. |
| 10. | "투자원금"이란 투자자가 납입한 금전으로서 선취판매수수료를 징수하기 이전의 금전을 말한다. |
| 11. | "환매금액"이란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의 좌수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금액 산정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이하 ‘환매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전을 말한다. |
| 12. | "이익금"이란 성과보수 산정기간 중 발생한 양(+)의 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 |
| 13. | "수정기준가격"이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에 따른 분배 등을 포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누적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정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
| 14. | "초과성과율"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에서 기준수익률을 차감하여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
| 15. | "성과반영율"이란 초과성과율을 성과운용보수율로 반영하기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으로 책정한 비율을 말한다. |
| 16. | "성과평가대상기간"이란 성과보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대상기간을 말한다. |
| 17. | "성과운용보수율 산정주기"란 성과운용보수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주기를 말한다. |
| 제1-3조(적용대상 및 존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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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운영지침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이하 ‘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집합투자규약에서 회사가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
| ② |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및 집합투자기구 운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없다. |
| 1. | 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 2. | 법 제229조제5호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 4. | 특정 지수 또는 다수의 지수와 연계하거나 해당 지수의 음 또는 양의 배수와 연계하여 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
| 5. |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유동성 자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 전부를 하나의 다른 집합투자증권에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 6. | 수수료 지급 등에 필요한 유동성 자산을 제외한 잔여 자산 전부에 대한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 ③ | 회사는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 1. | 영 제88조제1항제5호가목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할 것 |
| 2. | 영 제88조제1항제5호나목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 존속기한 없이 설정ㆍ설립할 것 |
<삭 제>
| 제1-4조(성과보수 산정방식의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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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가 성과보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이하 "금융투자업규정"이라 한다) 제4-6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도 성과보수 방식'과 제4-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성과연동형 운용보수 방식'으로 구분한다.
| 제2-1조(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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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운용보수율이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유사한 유형의 공모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선정한다. 이하 "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운용보수율보다 ( )% 이상(예시 : 50%) 낮아야 한다. 다만, 펀드의 투자대상 및 운용전략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 2. | 성과보수의 상한은 제2-5조에 따라 산출되는 초과수익(초과수익이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말한다) 이내로 설정되어야 하며, 다음 각목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가. |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이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NAV)의 ( )% 이내(예시 : 2%) |
| 나.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이하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 : 환매금액의 ( )% 이내 |
| 3. | 성과보수 수취를 목적으로 과도한 위험을 추구하는 등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는 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성과보수 적용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위험의 종류 등을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
| 제2-2조(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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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체계를 다음 각 호의 유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각 유형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1. | 선형 : 초과수익에 별도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유형 |
| 2. | 최고수위형(High-Watermark형) : 성과보수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별로 구분하여 수취하는 유형으로, 금번 성과보수 수취시점의 수정기준가격이 종전에 성과보수를 수취한 시점의 수정기준가격(이하 "HWM"라 하며, 최초로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에 기준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HWM으로 본다) 또는 HWM에 기준수익률을 가산한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 성과보수를 수취하는 유형 |
| 제2-3조(성과보수의 산정기준 및 수취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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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
| 1.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HWM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시점에 산출되는 초과수익에 별도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
| 2. |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투자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의 투자자별 초과수익에 별도성과보수율을 곱하여 성과보수를 산정한다. |
| ②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일자에 성과보수를 수취한다. |
| 1.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연 2회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날. 다만, 직전 성과보수 수취일로부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
| 2. |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날 |
| 제2-4조(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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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가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 또는 수치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회사는 매 영업일의 지표 또는 수치와 관련된 정보를 제2-9조에 따라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가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절대수익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절대수익률은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 제2-5조(초과수익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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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초과수익을 산정하며, 세부 기준은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값에 집합투자기구의 총 좌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MAX[금번 성과보수 산정일의 수정기준가격 – HW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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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HWM와 기준수익률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
MAX[금번 성과보수 산정일의 수정기준가격 – HWM×(1+기준수익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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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환매금액(좌수×환매기준가격) - (투자원금×(1+절대수익률))} - 환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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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환매금액(좌수×환매기준가격) - (투자원금×(1+상대수익률))} - 환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 0] ㅇ 상대수익률 = [{(환매기준가 적용일의 지수 - 납입일의 지수*)×100} ÷ 납입일의 지수*] + 추가수익률 * 납입일의 지수 = Σ(납입일 투자원금 × 납입일 지수) ÷ Σ(납입일 투자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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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별도성과보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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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성과보수율은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운용전략, 운용보수 및 기준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제2-7조(환매수수료 부과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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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을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안정적 운용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중에도 성과보수를 수취할 수 있다. |
| 제2-8조(결산·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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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성과보수 산정기간 중 「소득세법」에 따라 분배된 이익금은 초과수익으로 계상한다. 이 경우 회사는 분배된 이익금을 초과수익으로 계상한다는 사실과 초과수익에 계상하는 방법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
| ② |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결산 시 분배대상 이익금을 재투자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
| ③ |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결산에 따라 투자자가 기 납부한 세금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초과수익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
<삭 제>
<삭 제>
| 제2-9조(성과보수 산정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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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1.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 |
| 2. |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판매한 판매회사(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
| 제2-10조(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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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환매수수료 및 후취판매수수료(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판매회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등을 차감한 후 초과수익(초과수익이 이익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11조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 ② | 성과보수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각종 비용·수수료 등의 차감 내역과 성과보수 산정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성과보수 산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 제2-11조(성과보수 지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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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와 관련된 정보를 회사와 신탁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 ② | 판매회사는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관련 정보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시스템에 등록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성과보수에 해당하는 금전을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③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보수 관련 정보 또는 성과보수에 해당하는 금전을 지급받은 신탁업자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과보수를 인출하여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 제2-12조(투자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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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
| 1. | 성과보수를 수취한다는 사실과 성과보수 산정방식 |
| 2. |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
| 3. |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
| 6. |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사항 |
| 7.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
| 8. |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
| 가.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추가 모집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
| 나. | 비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전부 환매요청만 가능하다는 사항 |
| 9. | 제1-2조제2호에 따른 운용보수율 인하 수준 |
| ② | 회사 및 신탁업자는 성과보수 수취에 관한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자 전에 제공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성과보수 수취가능성, 예상 규모 및 수취예정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성과보수를 수취한 이후 작성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성과보수 산정내역 및 수취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시 이용할 수 있는 성과보수 설명자료(시장 상황별 성과보수 발생 예시자료를 포함한다)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 제2-13조(성과보수 관련 변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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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성과보수의 상한, 수취 시기, 기준수익률 관련 지수, 지표 또는 수치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법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 제3-1조(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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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체계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 성과운용보수율은 제1-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기준수익률을 상회하는 경우와 하회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대칭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 2. | 기본운용보수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식을 따라 정한다. |
| 가. | 회사가 분류한 동일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별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 또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보수율(기존에 설정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에 자집합투자기구를 추가하는 경우 그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자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보수율을 적용할 수 있다.)의 90% 이하가 되도록 설정 |
| 나. | 합리적 가정 하에 성과운용보수율을 계산한 값이 기본운용보수율의 ±20% 밖의 범위에 분포(적절한 검증(과거 5년 이상의 기간에 대한 back test 등)을 통해 성과운용보수율이 기본운용보수율의 ±20%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1회 이상 관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도록 설정. |
| 3. | 성과운용보수율의 상한은 기본운용보수율의 50% 이상 100%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한다. |
| 4. | 성과운용보수율 산정주기는 3개월 또는 6개월 주기로 한다. |
| 5. | 성과평가대상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 6. | 성과운용보수 적용에 따라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위험의 종류 등을 투자자가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투자설명서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한다. |
| 제3-2조(지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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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가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사용하는 지표 또는 수치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
| ② | 회사가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보수 산정을 위해 절대수익률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절대수익률은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 및 전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 제3-3조(성과운용보수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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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운용보수율은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운용전략, 운용보수 및 기준수익률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제3-4조(운용보수율의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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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운용보수율은 기본운용보수율과 성과운용보수율을 합하여 산출한다. |
| ② | 제1항의 성과운용보수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성과평가대상기간의 성과운용보수율 = 성과평가대상기간의 초과성과율*× 성과반영율 * 초과성과율 = 집합투자기구수익률-기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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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동보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날로부터 성과평가대상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성과운용보수율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제3-5조(성과운용보수율 산정업무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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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의 성과운용보수율 산정 업무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회사(이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3-6조(투자자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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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투자설명서(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말한다) 및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여야 한다. |
| 1. | 성과운용보수를 수취한다는 사실과 성과운용보수 산정방식 |
| 2. | 성과보수를 수취하지 않는 비성과보수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
| 3. | 성과운용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
| 5. | 성과운용보수율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사항 |
| 6.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운용인력의 경력 및 운용성과 |
| ② | 회사 및 신탁업자는 성과운용보수율 산정내역에 관한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관리보고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성과연동운용보수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권유 시 이용할 수 있는 성과보수 설명자료(시장 상황별 성과보수 발생 예시자료를 포함한다)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
| 제3-7조(성과보수 관련 변경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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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성과보수율의 상한과 하한, 기준수익률 관련 지수, 지표 또는 수치 등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법 제237조제1항 후단의 결의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부 칙(2017. 4. 27)
이 운영지침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6-199호(‘16.6.27) 및 제2016-200호(‘16.6.27)에 따른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일(`17.5.8) 이후 설정·설립되는 성과보수 공모펀드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22. 12. 19)
이 운영지침은 대통령령 제32892호(‘22.08.30)에 따른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31호(‘22.08.30)「금융투자업규정」의 시행일 이후 설정·설립되는 성과보수공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