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BB 운영 시행세칙
제정 2015. 4. 27
개정 2016. 6. 22
개정 2019. 9. 11
개정 2022. 12. 27
|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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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K-OTC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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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K-OTCBB"란 금융투자회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에 따라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의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협회가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을 말한다. |
| 2. | "K-OTCBB대상종목"이란 K-OTCBB에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비상장주권을 말한다. |
| 3. | "호가"란 금융투자회사가 K-OTCBB대상종목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K-OTCBB에 제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희망조건을 말한다. |
| ② |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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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K-OTCBB대상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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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CBB대상종목은 K-OTC시장 등록종목 및 지정종목이 아닌 비상장주권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법 제308조에 따라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한 비상장주권 및 이에 준하는 전자등록된 비상장주권에 한한다.<개정 201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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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호가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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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K-OTCBB의 호가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5:3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6.22.> |
| ② |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가수량단위는 1주로 하며, 호가가격단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③ | 금융투자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K-OTCBB에 호가를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대금 전액을, 매도의 경우에는 해당 매도증권 전부를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
| ④ | 금융투자회사는 K-OTCBB에 게시한 호가를 정정, 취소할 필요가 있거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해당 호가를 정정, 취소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
| ⑤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K-OTCBB를 통하여 공표하며,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호가를 취소 또는 삭제할 때까지 K-OTCBB에 게시한다. 다만, 협회는 해당 호가의 종목이 K-OTCBB대상종목이 아니게 된 경우 등에는 그 호가의 게시를 중지할 수 있다. |
| ⑥ | 금융투자회사는 K-OTCBB에 게시한 호가의 매매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매매체결내용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5조(수탁의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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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의 주문(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희망조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K-OTCBB 호가게시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1. | 법 제178조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매매거래를 위탁하는 사실을 안 경우 |
| 2. | 그 밖에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K-OTCBB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수탁의 거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문 |
| 제6조(매매체결내용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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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K-OTCBB의 매매체결내용 접수시간은 영업일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접수일 및 시간 등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
| ② |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체결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7. | 상대방 금융투자회사명 또는 금융투자회사번호 |
| ③ | 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매매체결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 09:00 이전에 이를 K-OTCBB를 통하여 공표한다. |
| 제7조(위탁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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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매도 또는 매수의 위탁을 받아 K-OTCBB 호가게시를 함에 있어 해당 위탁자로부터 금융투자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8조(참여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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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K-OTCBB에 호가 및 매매체결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자는 협회 회원인 금융투자회사로 한다. |
| ② | 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회사가 K-OTCBB에 신규로 참가하거나 이를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신규참가의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K-OTCBB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9조(세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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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세칙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15.4. 27.)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참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시행세칙 시행 당시 K-OTCBB 참여 신청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협회에 이미 제출한 금융투자회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협회에 K-OTCBB 신규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 6. 22)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제정된 것을 가리킨다)」의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