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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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회사"라 한다)가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라 한다)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 채권 등(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대차하는 거래(이하 "대차거래"라고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여 펀드재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대차거래 업무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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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이 가이드라인은 공모 펀드로서 증권의 대차거래가 가능 한 펀드에 적용한다. 단, 사모펀드도 자율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다. |
| ② | 대차거래의 대상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말한다. |
| 제3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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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대차거래를 실시함에 있어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펀드재산을 운용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4조(대차거래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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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펀드의 수익 증가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차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의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수행을 우선시하여야 하며, 안정적인 대차거래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 대차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취 등 펀드 수익률 증진 |
| 2. | ETF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조성자 등에게 보유증권을 대여함으로써 ETF 매매 편의성 증대(대차거래에 참여한 시장조성자 등은 ETF 호가 수량 확대, 호가 스프레드 축소 등을 통해 ETF 매매가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공급하고, 투자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ETF를 매매) |
| 3. | 그밖에 펀드의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한 목적 |
| 제5조(대차거래 절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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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임직원의 착오에 의한 대차거래 또는 임의적 인 대차거래 등을 방지하고, 제반 업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 조건(종목, 수량, 요율 등)의 확정, 거래 체결 및 신탁업자를 통한 실물 인수도 등 대차거래 업무 프로세스별로 적정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대차거래의 거래상대방 자격요건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안정적인 대차거래 관리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한국증권금융 등 대차거래 중개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차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
| 제6조(대차거래 요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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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대차거래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고 합리 적으로 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수익을 편취하거나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 이익을 도모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대차거래의 목적과 유형, 대차기간 등에 따라 대차거래 요율을 책정하는 원칙 및 요율 수준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③ | 회사는 제4조제2호의 목적에 따른 유동성공급자와의 계약서 등에 합리적인 대차수수료 기준 등을 포함하고, 시장조성 목적의 대차거래가 참여자들에게 적정하게 배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
| ④ | 회사는 시장 요율 수준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펀드 투자자 이익을 위해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기존 대차거래의 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
| ⑤ | 적정한 시장 요율 수준 파악을 위하여 외부 대차시장 정보제공업자 등을 활용하여 종목별 대차거래 내역 및 요율을 참고할 수 있다. |
| 제7조(대차거래의 한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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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대차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 | 증권의 대여는 펀드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
| ② | 회사는 펀드 내 증권 수량의 변동 및 증권 가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대차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③ | 회사는 펀드 운용과정에서 대차거래 대상 증권을 매매할 때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해당 증권의 리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요청하여 거래상대방이 증권을 안전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제8조(담보자산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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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대차거래 상대방의 미상환 위험을 관리하고 펀드 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차거래 시 담보를 수취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담보유지비율 등이 준수되도록 수시로 관리하여야 하며, 담보자산 부족(마진콜) 발생시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담보 추가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
| ③ | 담보자산의 관리, 적격 담보자산의 평가 및 할인율 적용 등은 예탁결제원의 담보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
| 제9조(이해상충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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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대차거래의 중개회사 또는 거래상대방 등이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 제10조(대차거래 정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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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대차거래 계약체결 일시 등 개별 대차 거래 및 대차잔고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 ② | 회사는 개별 대차거래의 종목, 수량, 확정일시, 대차거래 결제일시, 거래 상대방 등 세부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 제11조(투자설명서 공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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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대차거래의 목적, 발생 가능한 위험, 관련 수익·비용 등에 대하여 투자설명서 등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시하여야 한다.
| 제12조(내부통제 및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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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회사는 펀드의 증권대차거래 전반의 업무가 적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수행되고 제반 리스크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 ② | 회사는 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운용부서와 독립적인 준법감시부서 등을 통해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 제13조(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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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자본시장법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증권대차거래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23.3.13.)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